[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11장 소득분배 이론과 재분배정책 – 03 사회보험제도]

제11장 소득분배 이론과 재분배정책 03 사회보험제도 대표이미지

사회보험 기출은 도입 근거, 정보비대칭, 연금의 재원조달과 저축효과를 결합합니다. 2025년에는 적립·부과방식의 재분배 구별을, 2026년에는 민간저축과 국민저축 및 은퇴효과의 방향을 물었습니다. 제도명 암기보다 누가 누구의 위험과 급여를 부담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개념설명: 정의에서 시험 판정까지

1.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분담합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며 법률이 정한 가입과 급여의 규칙을 적용합니다. 일반 조세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위험에 따른 개별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보험과 구별합니다. 보험료를 낸 사실만으로 언제든 같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개인예금도 아닙니다.

사회보험의 도입 근거에는 민간보험의 정보비대칭, 위험의 집단적 분산, 개인의 노후준비 부족에 대한 온정적 간섭, 소득재분배 등이 있습니다. 온정적 간섭은 개인이 장래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가입을 요구하는 논리입니다. 정부의 일반 세입을 최대화하는 것이 사회보험 도입의 목적이라는 선지는 위험보장이라는 기능과 다릅니다.

한국의 대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별합니다. 일상적인 ‘4대 보험’이라는 표현은 건강보험과 연결하여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을 묶어 부르는 실무적 표현과 함께 쓰이므로 제도 수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건강보험은 질병·부상 등의 의료비 위험을 주로 보장하며 급여 형태와 가입조건은 제도별로 확인합니다.

2.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발생 시점과 원인이 다릅니다

역선택은 보험 가입 전에 개인이 자신의 위험을 보험자보다 더 잘 아는 정보비대칭 때문에 고위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입하고 저위험자가 이탈하는 현상입니다. 위험을 구별하지 못해 평균보험료를 올리면 저위험자 이탈이 반복되어 보험시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강제가입은 저위험자도 위험집단에 포함시켜 이러한 선택 문제를 완화합니다. 위험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한 뒤 예방노력이나 서비스 이용행동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보험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가격이 내려가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후 행동변화의 예입니다. 보험가입 전에 이미 건강이 나쁜 사람이 더 가입하는 역선택과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가입만으로 사후 이용유인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의료 한계편익이 P=100−8Q이고 사회적 한계비용이 60이라고 가정하면 효율적 이용량은 100−8Q=60의 해인 Q=5입니다. 본인부담이 단위당 20으로 내려가면 수요자는 Q=10까지 이용합니다. 외부편익 등 다른 효과를 배제한 모형에서 5~10 구간은 한계비용이 한계편익보다 큰 과다이용이며 후생손실은 (10−5)×(60−20)/2=100입니다. 보험의 위험분산 편익까지 포함한 총후생 평가와 이 단순 가격유인 그림은 구별합니다.

본인부담·공제액·심사·예방유인 등은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수단이지만 보장성을 낮추거나 필요한 치료를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없애면 언제나 효율적이라는 결론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은 위험보장 편익과 행동유인 비용을 함께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3.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은 기여와 급여의 세대 흐름을 봅니다

적립방식은 가입기간의 기여금을 적립·운용한 뒤 그 원리금으로 장래 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조달 방식입니다. 순수한 완전적립·보험수리적 균형 모형에서는 각 세대가 자신의 노후재원을 축적합니다. 기여 100을 10%로 한 기간 운용하면 미래재원은 110입니다. 운용수익률과 적립액, 급여약속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낸 기여금으로 현재 은퇴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수 N, 1인당 임금 w, 보험료율 τ, 은퇴자 수 R, 1인당 급여 b라면 단순 균형식은 τwN=bR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은퇴자 대비 근로자가 줄면 같은 급여를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급여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의 원리금 지급과 다른 세대간 흐름입니다.

근로자 100명, 임금 100, 보험료율 10%, 은퇴자 20명이면 재원은 1,000이고 1인당 급여는 50입니다. 근로자가 80명으로 줄면 같은 조건의 급여는 40입니다. 이 숫자는 순수 모형이며 한국의 실제 보험료율이 아닙니다. 연금의 세대내 재분배는 같은 세대의 고·저소득자나 위험집단 사이 급여산식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립방식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재분배가 금지되거나 부과방식에 세대내 재분배만 존재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연금의 세 가지 저축효과와 국민저축을 구별합니다

자산대체효과 또는 재산대체효과는 장래 연금수급권을 노후자산으로 인식하여 개인이 별도로 마련할 민간저축을 줄이는 효과입니다. 부과방식은 현재 기여금을 곧바로 급여로 지출하므로 그 감소를 상쇄할 기금저축이 생기지 않는 순수 모형에서는 국민저축이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적립방식에서 민간저축 감소가 공적 적립금 증가로 정확히 상쇄되면 국민저축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공공저축을 합한 값이므로 민간저축 감소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은퇴효과는 연금이 조기은퇴를 유도해 은퇴기간이 길어질 때 그 기간의 소비를 대비하려는 저축을 늘리는 효과입니다. 이는 연금을 받아 부가 늘었다는 소득효과와 별도의 경로입니다. 상속효과는 부과방식으로 자녀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부모가 상속 증가로 보전하려고 저축을 늘리는 효과입니다. 상속동기가 없거나 조기은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해당 경로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민간저축을 줄이는 자산대체효과와 늘리는 은퇴·상속효과가 함께 존재하면 총저축의 최종 변화는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적립·부과, 민간·국민, 개별 효과·최종 합계를 순서대로 구분합니다. 2026년 기출이 은퇴효과를 저축증가로 설명한 이유는 길어진 은퇴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경로를 묻기 때문입니다.

5. 건강보험·실업보험과 현행 국민연금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은 주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이며 국가가 일반 조세로 의료를 직접 공급하는 국민보건서비스 방식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부과·보험급여와 민간 의료공급자의 존재는 별개의 분석축입니다. 실업보험은 실직 위험에 대한 소비안정과 구직을 지원하지만 급여의 기간·수준이 구직노력이나 실업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만으로 모든 수급자가 고의로 실업한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항상 절반씩 부담한다고 일반화하면 틀립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의 부담구조를 구별합니다. 법정 납부자와 임금 조정을 거친 경제적 부담의 귀착 또한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공식 안내상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를 부담합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는 일정과, 2026년 현재 적용률을 구별해야 합니다. 과거 기출의 9%를 현재 규칙으로 그대로 외우지 않습니다. 보험료 계산의 기준소득월액은 임의의 실수령 월급과 같지 않으며 상·하한과 결정규칙을 적용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이 강의의 10%는 부과방식 계산을 위한 별도 가정입니다.

<div class=”lesson-table”>

논점 원인·재원 판정 함정
역선택 가입 전 위험정보 차이 강제가입으로 선택 문제 완화
도덕적 해이 가입 후 예방·이용행동 변화 강제가입으로 모두 소멸하지 않음
적립 기여·운용수익→장래 급여 민간저축과 기금저축을 합산
부과 현재 근로세대→현재 은퇴세대 세대간 이전·인구구조 고려

</div>

왼쪽은 적립·부과방식의 재원 흐름입니다. 오른쪽은 한계편익 100−8Q·한계비용 60의 단순 의료 모형입니다. 본인부담 20에서는 Q=10이며, Q=5~10의 붉은 삼각형은 외부편익 등을 배제한 과다이용 후생손실 100입니다.
왼쪽은 적립·부과방식의 재원 흐름입니다. 오른쪽은 한계편익 100−8Q·한계비용 60의 단순 의료 모형입니다. 본인부담 20에서는 Q=10이며, Q=5~10의 붉은 삼각형은 외부편익 등을 배제한 과다이용 후생손실 100입니다.

세무사 1차 기출 연결

<div class=”lesson-table”>

출제연도·형별 문항 판단 구조·선지 함정 공식 최종정답
2022년 제59회 A형 재정학 34번 시장실패 보완·보험료 조달·온정적 간섭과 일반세입 확보 목적 구별 5
2023년 제60회 A형 재정학 35번 한국 건강보험을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이라고 부르는 오류 3
2025년 제62회 A형 재정학 40번 적립·부과의 세대 흐름과 재산대체·상속효과 방향 2
2026년 제63회 A형 재정학 37번 민간저축·국민저축의 구분과 은퇴효과의 저축증가 경로 4

</div>

2022~2026년 재정학을 검색하고 표의 직접 대응 문항과 공식 최종정답을 확인했습니다. 이론상의 순수 적립·부과방식은 실제 국민연금의 전체 재정운영을 그대로 복제한 모형이 아닙니다. 과거 수치와 2026년 적용률은 분리했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순수 부과방식에서 근로자 100명, 임금 100, 모형 보험료율 10%, 은퇴자 20명이다. 균형예산일 때 은퇴자 1인당 급여를 계산하시오. 근로자만 80명으로 줄면 급여는 얼마인가?

예제 2

한계편익 P=100−8Q, 사회적 한계비용 60인 의료 모형에서 본인부담이 20이다. 외부편익 등 다른 효과를 배제한다. 효율적 이용량, 개인의 이용량, 과다이용 후생손실을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 문항은 기출의 판단 구조를 반영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각 문항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문제 1

사회보험의 정보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가입 전 고위험자만 상대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현상은 도덕적 해이이다.
  2. 보험가입 후 본인부담 하락으로 진료이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역선택이다.
  3. 강제가입은 저위험자의 이탈에 따른 역선택을 완화할 수 있다.
  4. 강제가입만 실시하면 사후 의료이용의 유인 문제도 모두 사라진다.
  5. 사회보험은 일반 정부세입을 최대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문제 2

연금의 저축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대체효과는 연금수급권으로 민간 노후저축이 대체되는 경로이다.
  2. 은퇴효과는 길어진 은퇴기간에 대비한 저축증가 경로이다.
  3. 상속효과는 자녀세대의 부담을 보전하려는 저축증가 경로가 될 수 있다.
  4. 적립방식에서 민간저축이 감소하면 공적 적립금과 무관하게 국민저축도 같은 금액만큼 반드시 감소한다.
  5. 여러 효과가 반대 방향이면 총효과는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문제 3

한국 사회보험과 순수 연금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행 제도는 2026년 11월 3일 기준)

  1. 한국 건강보험은 보험료 없이 일반조세만으로 운영되는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이다.
  2.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의 기여로 현재 은퇴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3. 사회보험료는 제도·사업 구분 없이 언제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4. 2026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율은 2033년 도달률인 13%이다.
  5. 사회보험의 수급권은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는 공공부조의 대상선정과 항상 같다.

다섯 문항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정답과 해설

기여총액은 100×100×0.1=1,000이고 급여는 1,000/20=50입니다. 근로자가 80명이면 재원이 800이 되어 급여는 40입니다. 기존 급여 50을 유지하려면 다른 재원이나 보험료·인구 등 조건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제 2 정답과 해설

효율조건은 100−8Q=60이므로 Q=5입니다. 본인부담에 따른 수요는 100−8Q=20이므로 Q=10입니다. 추가 5단위의 한계비용 초과분은 선형 삼각형으로 5×40/2=100입니다. 보험자가 낸 총금액 전체를 이 손실로 쓰지 않습니다.

문제 1: 정답 3번

역선택은 가입 전 위험유형 선택의 문제이고 강제가입은 위험집단의 구성을 넓힙니다. 가입 뒤의 행동변화까지 해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 가입 전 유형정보 차이이므로 역선택입니다.
  2. 가입 후 가격유인에 따른 행동변화이므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3. 저위험자를 포함한 가입집단의 확보라는 경로로 맞습니다.
  4. 이용·예방 유인은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5. 건강·소득 보장과 시장실패 보완이 핵심 목적입니다.

문제 2: 정답 4번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공공저축의 합입니다. 적립금 증가가 민간저축 감소를 상쇄할 수 있으므로 민간저축 하나만으로 국민저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1.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줄어드는 경로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2. 퇴직 이후 더 긴 소비기간에 대비하는 경로로 맞습니다.
  3. 상속동기를 가정할 때 가능한 경로로 맞습니다.
  4. 공적 적립금의 증가를 누락한 결론이므로 틀립니다.
  5. 개별 효과와 최종 합계의 구분으로 맞습니다.

문제 3: 정답 2번

부과방식은 세대간 현재 자금흐름으로 정의합니다. 한국의 실제 보험제도와 미래 적용률, 공공부조를 혼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한국은 사회보험 방식이며 보험료가 주요 재원입니다.
  2. 정의와 재정 균형식 τwN=bR의 흐름에 일치합니다.
  3.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사업별 부담 등이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4. 2026년 전체 9.5%, 근로자·사용자 각각 4.75%이며 13%는 2033년입니다.
  5.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재원·가입·수급 요건이 다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자료

이 문서는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재정학 이론 및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같은 날 시행 중인 현행법과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