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5절·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행정소송법 CHAPTER 02 항고소송 제5절·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썸네일

2027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확정판결의 효력

2026년 68번·2025년 68번의 기판력과 형성력, 2024년 67번의 기속력 적용 범위를 누구에게·무엇을·언제까지의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개념설명

1. 다섯 효력은 대상과 작용 방향이 다릅니다

불가변력은 법원이 일단 선고한 판결을 스스로 마음대로 취소·변경하지 못하는 효력입니다. 불가쟁력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나 통상의 쟁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되는 효력입니다. 판결의 확정과 처분의 불가쟁력은 대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불복기간이 지났다고 위법한 처분이 적법해지거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의 소송에서 당사자와 법원이 모순되게 다투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입니다.

형성력은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효력입니다. 기속력은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이 행동하도록 구속하는 효력입니다. 이미 있는 처분이 소멸하는 것과 행정청이 앞으로 판결에 맞게 조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판력은 후소의 판단, 형성력은 처분의 효력, 기속력은 행정청의 후속 행동을 중심으로 지문을 읽습니다.

효력 대상·주체 주된 작용
불가변력 판결을 선고한 법원 자기 판결의 임의 변경 제한
불가쟁력 불복기간이 지난 처분 통상 쟁송 제한
기판력 후소의 당사자·법원 모순된 주장·판단 금지
형성력 취소된 처분 소급 소멸·제3자효
기속력 처분청·관계 행정청 판결 취지에 맞는 조치 의무

2. 기판력은 주관적·객관적·시간적 범위로 나눕니다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 승계인 등 법률이 정한 사람입니다. 객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의 판단이며, 이유에 적힌 모든 사실인정이나 법률설명에 독립적으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므로 그때까지 주장할 수 있던 공격·방어방법으로 확정판결의 결론과 모순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지만, 그 뒤 새로운 사정에 의한 별개 문제까지 영원히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여 앞 판단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취소라는 이름을 무효확인으로 바꾸었어도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송물의 후소에 언제나 기판력이 없다고 단정할 것도 아닙니다. 앞 판단이 후소의 선결관계가 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형성력은 처분의 소급 소멸과 제3자효입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행정청 취소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제29조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음을 정합니다. 허가 취소의 효과가 소송 당사자에게만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허가가 그대로 남는다고 하면 하나의 처분이 서로 다른 상태가 되어 이 규정에 반합니다. 여기서 제3자효를 모든 판결 이유의 기판력이 모든 사람에게 확장된다는 말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미 취소판결로 소멸한 과세처분을 살아 있는 원처분처럼 경정하는 것은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판결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고쳐 새로 처분할 수 있는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취소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새로운 처분도 영구히 금지된다고 읽지 않습니다. 새 처분은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독립적인 법적 근거와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4. 기속력은 주문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미칩니다

제30조의 취소판결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구속합니다. 객관적으로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도 미칩니다. 모든 방론이나 사건과 무관한 일반론이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금지의무란 같은 사정 아래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무입니다. 거부처분 취소 뒤에는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이전 신청에 판결 취지에 맞게 재처분해야 합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위법으로 취소된 때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문제됩니다.

절차위반을 고쳤다면 같은 내용의 처분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름만 바꾸어 같은 위법을 반복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제거의무는 위법한 처분으로 형성된 결과를 판결 취지에 맞게 없애는 조치 의무입니다. 전부취소뿐 아니라 일부취소의 인용 부분에도 기속력이 있고, 제38조에 따라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제44조에 따라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에도 해당 규정이 준용됩니다. 각하·기각·사정판결을 취소 인용판결과 같은 제30조 기속력으로 묶지 않습니다.

5. 다른 사유와 새 법령은 기본적 사실관계·경과규정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 소송에서 추가할 수 있던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못해 패소한 뒤 그 사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 사유에 따른 처분은 구별합니다. 시간 범위를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모든 사실은 금지라고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판결이 차단한 위법 판단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은 거부처분 뒤 개정·시행된 법령과 허가기준을 새 사유로 다시 거부한 것을 재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구법 적용을 보장하는 경과규정이나 별도 신뢰보호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처분의무는 무조건 신청을 인용하라는 뜻이 아니지만 같은 위법을 반복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6. 취소판결과 국가배상책임을 분리하여 풉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관한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 등 배상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어겨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 등을 살핍니다. 그 사건에서는 재처분 지연과 위법한 부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했습니다.

객관식 풀이 순서는 ① 판결의 확정 여부와 인용·기각·각하 구별 ② 뒤 소송의 모순 문제면 기판력 ③ 처분 소멸과 제3자 문제면 형성력 ④ 행정청의 반복·재처분·결과제거 문제면 기속력 ⑤ 동일 사실관계인지 새 사유·개정법인지 확인 ⑥ 국가배상은 별도 귀책사유·손해·인과관계 검토입니다. 효력 이름만 외우지 말고 법원과 행정청 중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자체 제작 예제 2개

예제 1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당사자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합니다. 소송 이름이 다르므로 앞 판단과 무관합니까?

예제 2

거부처분이 절차위법으로 취소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적법하게 절차를 거친 재거부와 같은 절차위반을 그대로 반복한 재거부를 똑같이 봅니까?

진짜 나올만한 자체 예상문제 3개

문제 1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판력은 뒤의 소송에서 모순되는 판단을 제한하는 효력이다.
  2. 확정판결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
  3.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칠 수 있다.
  4.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과 국가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된다.
  5. 각하판결만으로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문제 2

형성력과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판결 확정 뒤에도 처분청이 취소해야 비로소 처분이 소멸한다.
  2. 제29조에 따른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생긴다.
  3. 기속력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맞게 조치하도록 구속한다.
  4. 기속력은 판결 이유에 등장하는 모든 일반론에 제한 없이 생긴다.
  5. 사정판결은 취소 인용판결과 동일한 제30조 기속력을 가진다.

문제 3

취소판결 뒤 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부처분 취소 확정 뒤에는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
  2. 절차위법을 보완하여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처분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3. 거부처분 취소 뒤에는 개정·시행된 새 법령도 새로운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던 사유로 위법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5. 일부취소 인용 부분과 무효확인 인용판결에도 기속력이 문제될 수 있다.

예제·예상문제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앞 기각 판단과 모순되므로 기판력이 작용합니다. 주문의 결론과 후소의 선결·모순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제 2 해설

다릅니다. 절차상 위법을 보완한 재처분은 가능하지만 판결이 확인한 같은 위법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기속력은 무조건 인용 의무가 아니라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취소판결이 국가배상 요건 전체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① 옳습니다. 후소에서 이미 확정된 판단을 뒤집는 것을 제한하는 효력으로 행정청 후속조치를 구속하는 기속력과 다릅니다.

② 옳습니다. 이유에 적힌 모든 사실이나 법률설명에 각각 독립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③ 옳습니다. 무효확인으로 이름을 바꾸어 같은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면 앞 기각 판단과 모순됩니다.

④ 틀립니다. 2012다11297 판결에 따라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와 손해·인과관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⑤ 옳습니다. 각하는 소송요건 흠결에 관한 판단이므로 본안상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기각과 구별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형성력의 제3자효와 기속력의 행정청 구속을 구별합니다.

① 틀립니다. 취소판결 확정 자체에 형성력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별도 취소행위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② 틀립니다. 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에는 제3자효가 있으므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③ 옳습니다. 제30조의 효력으로서 위법 반복 금지와 필요한 재처분·결과제거 조치를 행정청에 요구합니다.

④ 틀립니다. 기속력은 주문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 판단에 미치며 모든 방론까지 무제한 확장되지 않습니다.

⑤ 틀립니다. 사정판결은 위법을 명시하는 기각판결이며 취소 인용판결에 관한 제30조 효력과 같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재처분 의무는 반드시 신청을 인용할 의무와 같지 않습니다.

① 옳습니다. 제30조 제2항은 새로운 신청을 요구하지 않고 이전 신청에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합니다.

② 옳습니다. 판결이 지적한 위법을 보완했는지 확인하며 절차하자를 고친 재처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③ 틀립니다. 97두22 결정은 개정된 법령과 허가기준에 따른 재거부를 인정하였으며 구체적 경과규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④ 옳습니다. 2019두55675 판결은 같은 사실관계의 사유를 뒤늦게 내세워 패소판결 취지를 회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⑤ 옳습니다. 일부취소의 인용 부분에도 제30조가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에는 제38조에 따라 준용됩니다.

공식 법령·판례·기출 출처

기출 논점은 위 공식 문제 원문과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예제와 예상문제는 학습용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1월 3일 시행 중인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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