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무효등확인소송 – 의의·취소소송과의 관계
2026년 41번에서 확인한 청구취지 해석, 주위적·예비적 병합과 취소청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무효와 취소를 구별합니다.
개념설명
1. 무효확인은 처분을 없애 달라는 형성청구와 다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다. 무효확인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유효확인은 효력이 있다는 확인을, 실효확인은 일단 효력이 생긴 처분이 나중에 효력을 잃었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부존재확인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입니다. 단순히 말로 다투는 모든 행정문제가 아니라 처분의 효력·존재에 관한 법률상 분쟁이라는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무효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판결이 무효 상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효하다고 취급하면 외관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확인으로 다툼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판결로 소멸시키는 형성소송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행정청에게 앞으로 특정 처분을 하라고 작위의무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이 무효등확인의 법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위법이라는 말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소사유인 위법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통용되는 경우이고, 당연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중대성과 명백성은 그리고의 관계로 따집니다. 단순히 잘못이 크다는 평가만으로 명백성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근거 법규의 목적·의미·기능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은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법리가 명백하고 해석의 다툼도 없는데 그 규정을 적용한 경우와, 법리 해석에 다툼이 있어 잘못 적용한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후자는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처분대상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부과한 경우와 객관적으로 대상이라고 오인할 사정이 있어 조사해야 드러나는 경우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별도 조사 없이도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한 부과임이 드러나는 사안과 거래 귀속을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사안을 똑같이 무효라고 고르면 틀립니다.
3. 무효인 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곧바로 부적법은 아닙니다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 형식으로 다투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효력이 없으니 취소소송은 무조건 각하한다는 선지는 틀립니다. 다만 취소소송 형식을 선택한 이상 그 소송에 요구되는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자가 무효라는 주장 자체가 취소소송의 기간 요건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무효라고 할 정도의 하자는 증명되지 않고 취소사유만 있는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확인 청구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사유의 위법까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무효 증명에 실패하면 언제나 바로 청구기각한다는 결론도 틀립니다. 반대로 취소소송 기간을 이미 넘긴 경우까지 그 해석으로 기간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4. 청구취지 해석과 정식 소 변경을 나누어 봅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결론입니다. 청구원인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법률상 근거입니다. 무효확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소장 전체의 취소 의사를 전혀 보지 않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취소 취지를 명백히 배제했는지, 기간 등 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석명하여 원고가 원하는 구제와 법적 형식을 분명히 합니다. 석명은 모호한 주장 취지를 밝혀 주는 절차이며 없는 청구를 마음대로 만들어 주는 권한이 아닙니다.
소송형태를 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의한 제21조 준용과 그 변경 요건·효과를 확인합니다. 무효확인에 취소청구를 나중에 추가 병합한 경우라도 동일 처분이고 주된 무효확인소가 취소소송의 적법한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취소청구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 논점이 2026년 41번에 제시되었습니다. 처음 제기한 때도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추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는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합니다
주위적 청구는 먼저 판단받으려는 청구이고 예비적 청구는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판단받으려는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무효까지는 아니면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순서입니다. 선택적 병합은 순서를 정하지 않고 여러 청구 중 하나의 인용을 구하는 형태이고 단순병합은 청구들을 함께 모두 판단해 달라는 형태입니다. 서로 다른 병합 구조를 이름만 비슷하다고 합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고 선택적·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확인과 유효하게 통용되는 처분을 취소로 없앤다는 구제를 아무 순서 없이 같은 결론처럼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가 소송물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2020두46073 판결도 함께 기억합니다. 소송물이 같다는 사실이 선택적 병합 허용이라는 결론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객관식 순서는 ① 효력·존재 확인인지 작위의무 요구인지 ② 중대성과 명백성을 각각 검토 ③ 취소형식이면 취소소송 요건 확인 ④ 무효확인에 포함된 취소 취지·석명·정식 변경 구별 ⑤ 동일 처분 청구의 순서를 정한 예비적 병합인지 확인입니다.
| 상황 | 처리의 기준 | 틀리기 쉬운 문장 |
|---|---|---|
| 무효 처분을 취소로 다툼 |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 가능·취소요건 필요 | 언제나 각하 |
| 무효확인에서 취소사유만 존재 | 취소 취지 포함·취소요건 확인 후 심리 | 취소사유 심리 불필요 |
| 무효확인과 취소 병합 | 주위적·예비적 구조 | 선택적·단순병합 허용 |
자체 제작 예제 2개
예제 1
원고는 제소기간 안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명백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무효사유는 없지만 취소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취소사유를 전혀 심리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제 2
같은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먼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취소를 구하려 합니다. 순서 없는 선택적 병합입니까?
진짜 나올만한 자체 예상문제 3개
문제 1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한다.
- 무효확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실효확인은 나중에 효력이 없어졌음을 다툰다.
- 행정청의 특정 처분 작위의무 확인은 무효등확인소송의 법정 유형이다.
- 무효인 처분에도 유효한 듯한 외관을 없애기 위해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문제 2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다투는 소송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무효인 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항상 부적법하다.
-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소송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무효확인에서 무효가 증명되지 않으면 취소 취지와 요건에 관계없이 즉시 기각해야 한다.
- 법률해석에 다툼이 있어도 적용을 잘못하면 항상 명백한 하자이다.
- 소송형태를 바꾸면 처음 제기할 때 이미 넘긴 제소기간도 자동 치유된다.
문제 3
청구취지와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확인 청구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될 수 있다.
- 주위적 청구는 먼저, 예비적 청구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판단받는 구조이다.
- 동일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
- 과세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은 객관적인 조세채무 존부를 다투는 소송물이라는 점에서 같다.
- 명확하지 않은 청구취지는 석명을 통하여 구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제·예상문제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그렇지 않습니다. 2020두46073 판결에 따라 취소 취지가 포함되고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취소사유의 위법까지 심리해야 합니다. 무효 미증명과 곧바로 기각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주위적·예비적 병합입니다. 97누6889 판결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선택적 또는 단순 병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판단할 청구와 예비적으로 판단할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무효확인 청구가 특정 처분을 하라는 의무이행 청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① 옳습니다. 처분 자체의 효력과 존재에 관한 항고소송이며 모든 행정상 법률문제를 포괄하는 일반 확인소송은 아닙니다.
② 옳습니다. 처음부터 효력 없는 상태와 일단 생긴 효력이 뒤에 상실된 상태를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③ 틀립니다. 작위의무 요구는 처분의 효력·존재 확인과 다르므로 무효등확인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옳습니다. 본래 무효라도 행정청이 유효하게 취급하는 분쟁을 법원의 확인으로 없애는 권리구제 의미가 있습니다.
⑤ 옳습니다. 중대성과 객관적 명백성을 각각 검토해야 하며 단순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를 구별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무효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의 요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① 틀립니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이 가능하므로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각하하지 않습니다.
② 옳습니다. 취소소송 형식을 택한 이상 그 형식의 요건이 적용되므로 무효 주장만으로 기간 제한을 없앨 수 없습니다.
③ 틀립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 취지가 포함되고 취소요건을 갖춘 경우 취소사유까지 심리해야 합니다.
④ 틀립니다. 2002다68485 판결은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잘못 적용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⑤ 틀립니다. 청구 해석이나 정식 변경은 애초 존재하던 기간 흠결을 무조건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는 순서를 정한 예비적 병합 구조입니다.
① 옳습니다. 2020두46073 판결은 구제 의사와 취소요건을 확인하여 취소사유의 심리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② 옳습니다. 청구 사이의 판단 순서를 정하는 것이므로 순서 없는 선택적 병합과 구조가 다릅니다.
③ 틀립니다. 97누6889 판결은 서로 양립할 수 없어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④ 옳습니다. 2020두46073 판결이 밝힌 조세소송의 특성이지만 이를 선택적 병합 허용 근거로 바꾸면 안 됩니다.
⑤ 옳습니다. 무효라는 제목만으로 취소 의사를 무시하거나 법원이 없는 청구를 자의적으로 만드는 것을 모두 피합니다.
공식 법령·판례·기출 출처
- 행정소송법 제4·35·37·38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 Q-Net 2026년 문제 원문
- Q-Net 2026년 공식 최종정답
기출 논점은 위 공식 문제 원문과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예제와 예상문제는 학습용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