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4 결정과 경정]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4 결정과 경정]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9장 납세절차 · 9-14 결정과 경정

결정과 경정은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거나 바로잡는 절차이고, 실지조사와 추계는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구분을 섞으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추계한다거나 경정청구만 내면 세금이 바로 줄어든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누가 어떤 잘못을 바로잡는지, 실제 자료를 쓸 수 있는지, 추계 후 공제는 가능한지를 차례로 판단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Q-Net 2025년 제62회 1교시 A형 43번은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를 묶어 물었습니다. 최종정답은 ⑤입니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의 별도 준용은 이번 소득세 강의의 계산 범위에서 제외하고, 소득세 신고를 바로잡는 청구사유와 연결합니다. 2021년 제58회 1교시 A형 51번의 최종정답 ④는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과 천재지변 예외를 구별하게 합니다.

이 두 문항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에 필요한 선행개념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아래 경비율 계산은 추계의 후속 계산을 익히는 자체 사례입니다. 조사한 두 기출에 이 계산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념설명

결정·경정·재경정과 신고의 관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결정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처분입니다. 경정은 신고 내용 등에 탈루나 오류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는 처분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이고 세액은 그 계산으로 정하는 세금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0조입니다. 여기의 설명은 법문을 풀어 쓴 정리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적법한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 방식입니다. 세무서의 결정을 받아야만 매번 확정되는 세금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내용이 잘못되면 과세관청이 개입합니다. 경정은 누락매출을 더해 세액을 늘리는 경우뿐 아니라 중복계상한 수입을 빼 세액을 줄이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미 결정·경정했어도 탈루나 오류를 새로 발견하면 즉시 다시 경정합니다.

법정 경정사유의 묶음 판정할 사실
신고 오류·누락 신고한 수입·필요경비·공제 등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원천징수 오류 연말정산 등 법이 열거한 원천징수의 탈루·오류가 있고, 지급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그 지급자에게서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 부당공제 허위 자료를 작성·제출하거나 허위임을 알고 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았고, 지급자가 그 부당공제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정 명세서 미제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지급명세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업용계좌·카드·현금영수증 의무 위반 사업용계좌 이용·신고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는 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미가입, 카드거래 거부나 사실과 다른 전표 발급, 현금영수증 미발급·허위발급 중 해당 의무 위반이 있고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상 신고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연말정산 소득자도 위 원천징수 오류 또는 부당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경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무신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신고 의무가 있는 갑은 신고서를 전혀 내지 않았지만 매출장과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세무서는 갑의 소득을 장부로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을은 신고했으나 매출 2,000만원을 빠뜨렸습니다. 을에게는 그 누락을 반영한 경정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추계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결정인지 경정인지는 신고·처분의 상태로 구분하고, 실지인지 추계인지는 계산 근거로 구분합니다. 경정은 항상 증액이고 한 번 결정하면 재경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각각 감액경정과 재경정을 놓친 것입니다.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 원칙과 추계조사결정의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실지조사는 실제 거래를 보여 주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조사결정은 그 자료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경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예외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시행령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자료로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계 사유는 ① 필요한 장부·증빙이 없거나 동종업종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주요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② 시설 규모·종업원 수·원자재나 상품·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기장 내용의 허위가 명백한 경우, ③ 원자재·전력 사용량 등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의 사유와 실제 소득계산 불가능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가공비용은 실제 거래가 없는데 경비로 기록한 금액이고, 매출누락은 실제 얻은 영업 수입을 신고에서 빠뜨린 것입니다. 허위 경비 한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아 실지조사합니다. 납세자가 추계를 원하거나 추계세액이 더 작다는 사정은 추계 요건이 아닙니다. 스스로 경비율로 신고했어도 실제 소득을 계산할 장부·증빙이 확인되면 그것에 근거해 경정합니다. 반대로 장부라는 이름의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허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의 신고 수입은 1억원, 필요경비는 8,000만원입니다. 조사 결과 누락 수입 2,000만원, 경비에 섞인 가공비용 1,000만원, 별도로 인정되는 미반영 비용 500만원을 확인했고 다른 장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수입은 1억 2,000만원, 인정 경비는 8,000-1,000+500=7,500만원입니다. 소득은 4,500만원으로 실지 경정합니다. 가공비용이 발견됐다는 말만으로 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장부 전체의 신뢰성 상실과 일부 금액의 조정은 다릅니다. 신고 후 확보한 증빙인지보다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계는 처벌의 명칭도 아니며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계산도 아닙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과 비교소득금액의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증빙으로 확인하는 주요경비와 비율로 산정하는 나머지 경비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비율은 세율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시행규칙 제67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단순경비율 방식의 소득은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입니다. 그 결과에 매입비용 등을 다시 빼면 같은 경비를 중복 반영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아무 사업자나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규·계속사업자의 업종별 수입 기준과 당해 수입 상한을 충족해야 하고, 전문직 사업자나 법정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 등의 제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강의의 계산문항은 적용대상 판정을 적법하게 마쳤다고 명시하여 비율 계산을 묻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변동과 손익을 차변·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의무는 업종·수입 등으로 정하며, 이 글의 계산에서는 그 지위가 확정되어 주어집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증빙으로 확인한 매입비용·사업용 유형 및 무형자산 임차료·종업원 급여·임금·퇴직급여를 주요경비로 뺍니다.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자체의 매입비용은 여기의 매입비용에 넣지 않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수입금액×기준경비율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기준경비율의 절반을 씁니다. 주요경비와 비율경비의 합이 수입을 넘으면 초과 경비를 공제하지 않아 이 단계의 소득을 음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방식 소득에 법정 배율을 곱한 비교금액 이상이면 그 비교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정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 복식부기의무자 3.4이고 이 비교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적용됩니다. 충당금·준비금 환입은 종전에 세법상 경비로 차감한 금액 중 법정 사유로 올해 수입에 되돌려 넣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컨대 환입액이 300만원이라고 확정되어 주어지면 추계한 영업소득 외에 300만원을 더해야 합니다. 총수입에 되돌려 넣어야 할 충당금·준비금이 있으면 추계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에 그 금액을 가산합니다.

순서 계산
① 기준소득금액 수입-증빙 주요경비-수입×기준경비율(복식부기는 그 절반), 0원 미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② 비교소득금액 (수입-수입×단순경비율)×2.8 또는 3.4입니다.
③ 선택 후 환입 비교금액 적용이 가능하면 두 값 중 작은 금액을 쓰고, 총수입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은 그 뒤 더합니다.

③ 사례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 2억원, 주요경비 2,000만원, 기준경비율 20%, 단순경비율 80%라면 기준소득은 2억-2,000만-2억×10%=1억 6,000만원입니다. 비교소득은 2억×20%×3.4=1억 3,600만원입니다. 비교금액을 적용하고 환입할 준비금이 300만원이면 최종 사업소득금액은 1억 3,900만원입니다. 여기의 경비율은 계산 연습을 위해 제시한 값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복식부기 절반 규칙은 기준경비율에 적용하며 주요경비나 단순경비율 전체를 절반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계 구입대금과 임차료를 구별하고 비교 전 준비금을 한쪽 산식에만 더하지 않습니다. 추계소득을 계산한 뒤 적격 인적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도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과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월결손금은 과거 과세기간의 사업상 결손 중 공제되지 않고 남아 다음 기간으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현재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는 그 발생·공제 요건과 현재 소득의 계산방식을 함께 봅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은 추계신고와 추계조사결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합니다.

② 개념 해설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올해 소득을 추계한다면 과거에 장부로 확정해 둔 이월결손금이라도 올해 추계소득에서 빼지 않습니다. 제한의 판단 시점은 결손이 생긴 해만이 아니라 공제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증빙이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되더라도 원래 이월결손금의 존재·기간·공제 대상 소득 등 다른 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올해 추계 사업소득 3,000만원과 기간·대상이 모두 적격인 과거 일반 사업 이월결손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자의적인 미기장 때문에 추계했다면 공제 후 금액은 여전히 3,000만원입니다. 반대로 적법한 장부가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한 500만원을 공제하여 2,500만원이 됩니다. 두 사례 모두 해당 금액은 인적공제 전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추계라고 언제나 공제 불가라는 지문은 불가항력 멸실 예외를 빠뜨립니다. 과거 장부로 확인됐으니 올해 계산방식은 상관없다는 지문도 틀립니다. 이 항목이 2021년 A형 51번의 정답을 가른 직접 논점입니다.

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청구의 주체와 방향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이미 낸 신고의 과소 과세표준·세액 또는 과다 결손금·환급세액 등을 바로잡는 신고입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뒤늦게 내는 신고입니다. 경정청구는 과도한 과세표준·세액이나 부족한 결손금·세액공제액·환급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한 내 신고자와 적법한 기한후신고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해당 국세 결정·경정 통지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기간이며, 수정신고를 했다고 그 기간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 내는 서류를 수정신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통상적 경정청구는 기한 내 신고자뿐 아니라 기한후신고자에게도 열립니다.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의 잘못을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세액 부분은 그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5년 안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늦게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새 5년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기한후신고한 갑이 납부세액을 1,000만원으로 계산했지만 적격 세액공제 200만원을 빠뜨려 정당한 세액이 800만원이라면, 다른 요건과 기한을 충족할 때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을 잘못 많이 빼 8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세액은 1,000만원이라면, 결정·경정 통지 전 등 요건을 충족하여 수정신고할 사안입니다. 청구서 접수만으로 곧바로 200만원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경정은 세무서의 처분이고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요구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방향이면 무조건 수정신고라고 고르면 안 됩니다. 기한후신고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2025년 A형 43번에서 확인한 구분과도 어긋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기간과 세무서의 처리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후발적 경정청구는 처음 신고하거나 결정할 때의 계산 기초가 나중의 법정 사유로 달라진 경우 그 사유에 근거하여 결정·경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5조의2가 근거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옛 신고의 실수를 뒤늦게 깨달은 것과 다릅니다.

② 개념 해설

기한 내 신고한 사람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세액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계산 근거였던 거래·행위가 심사·심판 등의 결정이나 판결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 소득·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결정·경정, 조세조약 상호합의로 당초 내용이 달라진 경우, 한 결정·경정 때문에 연동된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 또는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세액을 지나치게 신고한 경우 등이 법정 사유입니다. 허가 취소,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 해제·취소, 장부 압수 등 계산 불가능 사유의 해소 및 이와 유사한 사유도 시행령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모든 자발적인 계약 변경을 후발적 사유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 통상적 5년 제한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면 진행상황과 불복 가능 사실을 알립니다. 2개월 안에 법정 결과 통지를 못 받았다고 자동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에도 법정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사례 적용

기한 내 신고한 을의 사업수입 귀속이 6년 뒤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경정으로 변경되었고 그 사실을 안 지 1개월이라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후발적 청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면 6년 뒤 서랍에서 빠뜨린 영수증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후발적 사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통상적 청구의 5년, 증액된 처분 부분의 3개월,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의 3개월, 세무서 처리의 2개월은 출발점과 쓰임이 다릅니다. 판결이 있으면 무조건 환급되거나 2개월 무응답이면 자동 인용된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예제 2개

두 예제와 아래 세 문제는 학습을 위해 새로 만든 문항이며 실제 기출문제 원문이 아닙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1

갑은 확정신고에서 사업 수입 1억원, 필요경비 8,0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고하지 않은 매출 2,000만원, 신고 경비 중 가공비용 1,000만원, 별도로 입증되는 미반영 필요경비 500만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장부·증빙으로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사업소득금액과 적용할 조사방법을 제시하시오. 이월결손금·소득공제·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제 2

복식부기의무자 을은 적법한 추계조사결정 대상이며 기준경비율 계산을 적용합니다. 수입 2억원, 증빙으로 확인한 주요경비 2,000만원, 제시된 기준경비율 20%, 단순경비율 80%입니다. 법정 비교금액 적용을 선택하고, 총수입에 산입할 준비금 환입액이 300만원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해당 법령상 범위가 확인된 값이고 그 밖의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구하시오. 경비율은 계산 연습용 제시값입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거주자의 소득세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도 처분 제한이나 기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실제 거래를 계산할 완전한 장부가 있어도 반드시 추계결정한다.
  2. 신고자가 경비 중 가공비용 한 건을 넣었으면 나머지 자료로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어도 반드시 추계경정한다.
  3. 세무서가 이미 경정한 뒤 그 경정에 누락된 거래가 있음을 발견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4. 경정은 신고세액을 증가시키는 처분만을 뜻하므로 중복 수입을 빼서 세액을 줄일 수 없다.
  5. 납세자가 경비율로 신고했다면 실제 소득을 확인할 장부가 나와도 같은 추계방식으로만 경정한다.

문제 2

소득세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 절차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한다.

  1. 필요경비를 빠뜨려 세액을 과다 신고한 기한 내 신고자는 그 과다세액을 줄이기 위해 수정신고해야 한다.
  2. 기한후신고자가 적격 세액공제를 누락해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3. 세무서 증액경정으로 증가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당초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이면 언제나 통상적 경정청구할 수 있다.
  4. 기한후신고자가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5년은 실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새로 계산한다.
  5. 기한 내 신고자가 6년 뒤 잊고 있던 영수증을 찾으면 그 사실만으로 법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

문제 3

병은 장부 미기장으로 적법한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불가항력에 의한 장부 멸실은 아니다. 수입금액 1억원, 증빙 주요경비 2,000만원, 기준경비율 20%, 단순경비율 90%, 환입할 준비금 100만원, 과거에 장부로 확인된 일반 사업 이월결손금 500만원이다. 비교금액 적용을 선택하며 모든 수치는 법정 범위가 확인된 연습용 제시값이다. 적격 인적공제 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까지 반영한 금액은?

  1. 2,900만원
  2. 3,000만원
  3. 3,400만원
  4. 3,500만원
  5. 7,100만원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실지조사 경정, 사업소득금액 4,500만원입니다. 신고가 이미 있으므로 경정 사안입니다. 수입은 1억+2,000만=1억 2,000만원입니다. 경비는 신고액에서 실재하지 않는 1,000만원을 빼고 입증된 누락 경비 500만원을 더해 7,500만원입니다. 따라서 1억 2,000만-7,500만=4,500만원입니다. 신고 소득 2,000만원과의 차이는 2,500만원입니다. 허위 경비를 조정한 후에도 실지계산이 가능하므로 추계로 바꾸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1억 3,900만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인 10%를 씁니다. 기준소득=2억-2,000만-2억×10%=1억 6,000만원입니다. 비교소득=(2억-2억×80%)×3.4=1억 3,600만원입니다. 비교금액을 적용한 뒤 준비금 300만원을 가산하므로 1억 3,900만원입니다. 20% 전부를 기준경비율로 쓰는 오류, 단순경비율 소득에서 주요경비를 또 빼는 오류, 준비금을 한쪽 비교식에만 더하는 오류를 각각 구별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입니다. 먼저 신고·처분 상태를 정하고, 그 다음 실제 소득계산이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1. ① 틀립니다. 무신고 결정도 장부·증빙으로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근거합니다. 무신고와 추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2. ② 틀립니다. 가공경비를 제거한 뒤 실지계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주어졌습니다. 일부 허위만으로 추계 요건 충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③ 옳습니다. 결정·경정 뒤 그 처분의 탈루나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다시 경정합니다.
  4. ④ 틀립니다. 경정은 바로잡는 처분이므로 누락분 증액뿐 아니라 중복 수입 제거에 따른 감액도 가능합니다.
  5. ⑤ 틀립니다. 추계로 신고했다는 납세자의 방식이 과세관청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을 계산할 장부가 확인되면 실지조사 경정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②입니다. 누구의 신고인지, 오류가 세금을 어느 방향으로 바꾸는지, 어느 날짜부터 기간을 재는지 나누어 봅니다.

  1. ① 틀립니다. 필요경비 누락으로 과다 신고한 세금을 줄여 달라는 절차는 경정청구입니다. 세액 부족을 보완하는 수정신고와 반대입니다.
  2. ② 옳습니다. 적법한 기한후신고자도 세액공제 누락 등으로 과다한 세액을 바로잡는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은 법정신고기한입니다.
  3. ③ 틀립니다. 증액처분으로 증가한 부분은 그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제한도 지켜야 합니다. 5년만 남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4. ④ 틀립니다. 기한후신고일로부터 새 5년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통상적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5. ⑤ 틀립니다. 자신이 기존 누락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후발적 사유가 아닙니다. 판결·귀속 변경 등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④ 3,500만원입니다. 기준경비율 절반은 10%이므로 기준소득=1억-2,000만-1억×10%=7,000만원입니다. 비교소득=(1억-1억×90%)×3.4=3,400만원입니다. 더 작은 비교금액에 준비금 100만원을 가산하면 3,500만원입니다. 올해 일반 미기장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이므로 과거 이월결손금 500만원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전이라는 지문 때문에 기본공제도 아직 빼지 않습니다.

  1. ① 2,900만원은 비교소득 3,400만원에서 이월결손금 500만원을 빼고 준비금을 누락한 값입니다. 둘 다 잘못입니다.
  2. ② 3,000만원은 최종 추계소득 3,500만원에서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 500만원을 뺀 값입니다.
  3. ③ 3,400만원은 비교소득까지만 계산한 값으로 준비금 환입 100만원이 빠졌습니다.
  4. ④ 3,500만원은 복식부기 절반·배율 비교·준비금 가산·이월결손금 배제의 순서를 모두 반영한 값입니다.
  5. ⑤ 7,100만원은 기준소득 7,000만원에 준비금을 더했으나, 지문에서 선택한 더 작은 비교소득의 적용을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확인한 공식 근거와 적용 기준

법령은 2026년 11월 6일 현재 시행본과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공포 후 미시행인 개정안이나 과거 연도의 공제금액을 현행 기준으로 혼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출 원문은 해당 출제연도의 사실관계로 읽고 아래 개념·자체 문항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6일. 공식 법령·기출 원문·최종정답과 모든 문항의 계산·오답 이유를 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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