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3관 거부행위의 처분성
개념설명
1. 거부행위는 신청에 대해 ‘해 주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응답하는 행정작용입니다
개념의 출발
거부행위란 국민이 행정청에 허가·등록·계획변경·급부처럼 일정한 공법상 행위를 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외부에 최종적으로 표시한 행위입니다. 신청을 요건 부족으로 각하하든, 내용을 심사한 뒤 이유 없다고 기각하든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부정 응답이면 거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은 부작위와는 다릅니다. 거부는 응답이 있고, 부작위는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응답이 없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에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그 거부’를 포함합니다. 그렇다고 민원인이 무엇이든 요구하고 행정청이 안 된다고 회신하면 모두 거부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신청한 사람에게 그 행정작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청권이 없다면 행정청의 거절로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례 적용
| 유형 | 행정청의 응답 | 신청권 | 소송상 취급 |
|---|---|---|---|
| 거부처분 | 최종적인 부정 응답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있음 |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의 대상 가능 |
| 부작위 | 상당한 기간 응답 없음 | 처분을 요구할 신청권 있음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검토 |
| 단순 민원회신 |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안내 | 신청권 없음 | 법률상 지위가 변하지 않아 처분성 부정 |
시험장 확인점
시험에서는 먼저 ‘신청이 있었는가’, 다음으로 ‘행정청이 최종적인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가’,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그 응답을 요구할 신청권을 가지는가’를 봅니다. 행정청이 검토 중이라고 알린 중간 회신이나 담당 부서가 단순 상담에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최종 거부처분과 구별해야 합니다.
2. 거부처분은 공법상 신청, 신청권, 최종 거절, 법률상 지위 영향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개념의 출발
첫째, 신청의 내용이 행정청의 공법상 처분이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법상 계약을 맺어 달라는 요구나 단순한 사실확인을 부탁하는 민원은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과 거리가 있습니다. 둘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청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최종 의사를 외부에 표시해야 합니다. 넷째, 그 거부로 신청인이 절차를 진행하거나 원하는 공법상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차단되는 등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 순서 | 질문 | 핵심 자료 |
|---|---|---|
| 1 | 무엇을 신청했는가? | 허가·등록·급부·계획변경 등 공법상 행위 |
| 2 |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 근거 법령의 문언·목적·절차, 조리상 보호 필요 |
| 3 | 최종적으로 거절했는가? | 처분서 문언, 처리 절차, 재심사 여부 |
| 4 | 거절이 어떤 법률효과를 내는가? | 절차 진행 차단, 공법상 지위 취득 가능성 소멸 |
여기서 신청권은 ‘신청하면 반드시 인용되어야 할 권리’, 즉 인용받을 실체적 권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적법하게 심사하고 인용 또는 거부의 응답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지위입니다. 따라서 신청권이 인정되어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더라도, 본안에서 법정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거부처분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예를 들어 법이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영업허가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행정청이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했다면 신청인은 적어도 심사와 응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요건을 실제로 모두 갖췄는지는 본안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법이 행정청의 직권발동만 예정하고 누구에게도 개시를 요구할 절차적 지위를 주지 않았다면 민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험장 확인점
객관식에서는 ‘신청권이 있으면 신청이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는 지문을 틀린 것으로 처리하세요. 신청권은 만족적 결과를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법한 응답을 요구하는 절차적 지위입니다. 처분성 판단과 거부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판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3. 신청권의 존재는 원고적격이 아니라 거부행위의 대상적격을 가르는 소송요건입니다
개념의 출발
대상적격은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위가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에 해당하는지를 묻습니다.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습니다. 거부행위에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는 그 거부가 처분으로 성립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대상적격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신청권이 없으면 ‘처분은 맞지만 이 사람이 소송할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애초에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 질문 | 소송요건 | 판단 결과 |
|---|---|---|
| 거부가 처분인가? | 대상적격 | 신청권이 없으면 처분성 부정 |
| 누가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가? | 원고적격 |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판단 |
| 거부사유가 법에 맞는가? | 본안 | 위법하면 취소, 적법하면 기각 |
이 순서를 섞으면 판결 형식도 틀립니다. 신청권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되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처분성과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갖췄지만 거부사유가 적법하면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됩니다.
사례 적용
A가 문화재 지정해제를 요청했지만 법령이 개인에게 지정해제 신청권을 주지 않고 직권해제만 예정한다면, 행정청의 불가 회신은 처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청권이 없어 불가 회신의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신청권이 인정되면 그다음 원고적격과 제소기간, 본안 위법성을 차례로 봅니다.
시험장 확인점
암기 문장은 “신청권의 체계적 지위는 대상적격”입니다. 문제에서 ‘신청권 흠결은 원고적격 흠결이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원고적격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신청권과 법률상 이익이 언제나 같은 개념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4. 법규상 신청권은 조문 문구뿐 아니라 법의 목적과 절차 전체에서 찾습니다
개념의 출발
법규상 신청권은 법률·명령·조례 등 관계 법규가 일정한 사람에게 행정청의 처분을 신청할 지위를 부여한 경우입니다. 법이 ‘신청할 수 있다’고 직접 쓰면 가장 분명하지만, 그 문구가 없더라도 신청서 제출, 의견청취, 심사기준, 처리기간, 결과통지 등 절차를 정하고 특정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면 법규 전체의 해석으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대법원 2016두44186 판결은 산업단지 안 토지소유자이면서 계획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사람의 계획변경 요청을 다뤘습니다. 산업입지 법령이 토지소유자와 입주예정자에게 계획 입안·변경 과정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의 신청권 및 헌법상 재산권 보장 취지도 고려된다는 이유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계획변경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었습니다.
사례 적용
법규상 신청권을 찾을 때는 ① 신청 주체를 특정했는지, ② 행정청의 심사의무가 있는지, ③ 결과통지 절차가 있는지, ④ 신청인의 개별 이익을 보호하려는 규정인지, ⑤ 거부를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읽습니다. 행정청에게 직권이 있다는 문구만 있고 개인의 절차 참여를 전혀 예정하지 않는다면 신청권 인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시험장 확인점
‘명문의 신청권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권은 절대 없다’는 지문은 틀릴 수 있습니다. 법규의 전체 구조에서 신청권이 도출되거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법에 행정청의 권한이 규정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국민에게 신청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5. 조리상 신청권은 권리구제 필요와 법체계가 응답의무를 요구할 때 인정됩니다
개념의 출발
조리상 신청권은 명문의 신청권 규정은 없지만 헌법상 기본권, 재산권 보장, 관계 법령의 목적과 구조, 신청인이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 다른 구제수단의 유무 등을 종합할 때 행정청이 적어도 심사·응답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지위입니다. ‘조리’는 막연한 형평감정이 아닙니다. 신청인의 구체적 법률상 지위와 행정청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응답을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권리구제가 막히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 판단 요소 | 긍정 방향 | 부정 방향 |
|---|---|---|
| 권리와의 연결 | 재산권·직업수행 등 구체적 지위에 직접 영향 | 명예감정·일반적 관심 같은 사실상 이익 |
| 법령의 구조 | 절차 참여·심사·보호 취지가 드러남 | 오로지 공익상 직권발동만 예정 |
| 대체 구제 | 거부를 다투지 않으면 구제 통로가 없음 | 후속 부과·징수처분을 별도로 다툴 수 있음 |
| 신청인의 범위 | 법이 보호하려는 구체적 이해관계인 |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일반 민원인 |
사례 적용
신청권이 부정된 예도 함께 외워야 합니다. 대법원 99두8565 판결은 문화재 지정해제가 행정청의 공익적 직권판단에 맡겨져 있고 개인의 신청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장하는 개인에게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두47426 판결도 산재사건의 사업주 변경신청에 법규상 근거가 없고 사업주 지위는 실질에 따라 정해지며 향후 보험료 부과·징수처분을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이유로 조리상 신청권을 부정했습니다.
시험장 확인점
보기에서 ‘불이익이 있으므로 조리상 신청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면 틀립니다. 불이익의 법적 성격, 근거 법령이 보호하는 범위, 다른 구제수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긍정 판례와 부정 판례를 사실관계로 짝지어 외우세요.
6. 신청권은 관계 법규가 응답을 보장하려는 사람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개념의 출발
신청권이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규가 신청 주체를 소유자, 허가신청인, 급부 대상자처럼 한정하면 그 범위에 들어야 합니다. 명문의 제한이 없으면 법의 목적, 신청 대상과의 법률상 관계, 절차 참여 규정 등을 통해 신청인의 범위를 정합니다. 단순한 호기심, 경쟁상 불만, 추상적인 공익 주장은 보통 특정 처분을 요구할 신청권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신청권의 범위는 본안에서 인용될 자격과도 구별됩니다. 예컨대 일정 지역 토지소유자에게 계획변경을 요청할 신청권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토지소유자의 변경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범위에 들어가면 심사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구체적 계획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합니다.
사례 적용
산업단지 계획변경 사례에서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이고,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외부인이 같은 변경을 요구했다면 같은 신청권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재 사건에서도 개인적 불쾌감이나 명예감정만으로는 직권해제를 요구할 조리상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시험장 확인점
사례형에서 신청인의 신분을 밑줄 치세요. ‘토지소유자’, ‘허가를 신청한 자’, ‘인근 주민’, ‘경쟁업자’, ‘일반 시민’은 법이 보호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신청인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제도만 발견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7. 반복 신청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청이면 다시 거절한 행위도 새로운 거부처분입니다
개념의 출발
첫 번째 거부 뒤 같은 사람이 다시 신청하고 행정청이 또 거절했을 때는 두 번째 문서의 제목보다 내용을 봅니다. 대법원 2021두53894 판결은 수익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신청의 제목과 관계없이 내용이 새로운 신청이라면 다시 거절한 행위는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새로운 신청 취지이고 행정청이 재산정·재심의했다면 새로운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 확인점 | 새로운 거부처분 방향 | 단순 확인 회신 방향 |
|---|---|---|
| 신청 내용 | 다시 처분해 달라는 독립된 신청 | 종전 답변을 재촉·문의하는 데 그침 |
| 제출 자료 | 구체적 사유·소명자료 제출 | 새로운 심사를 요구하는 내용 없음 |
| 행정청 처리 | 재심사·재산정·위원회 의결 | 종전 처분이 유지됨을 단순 안내 |
| 법적 효과 | 새 신청을 다시 배척 | 종전 법률상 상태를 알림 |
사례 적용
2021두53894 사건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조정금에 관해 구체적인 이의사유와 자료를 냈고, 위원회가 다시 감정평가·심의·의결한 뒤 같은 금액을 통지했습니다. 액수가 같아도 새 절차를 거친 결과였으므로 두 번째 통지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은 ‘결과가 달라졌는가’보다 ‘새로운 신청과 실질적인 재심사가 있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시험장 확인점
반복 신청이라고 언제나 새 처분도 아니고, 내용이 같다고 언제나 기존 처분의 반복도 아닙니다. 신청서 제목, 새로운 사유·자료, 행정청의 심사 절차, 처분서 문언을 함께 보세요. 특히 ‘이의신청’이라는 명칭 하나로 행정심판 재결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8. 새로운 거부처분이면 그 처분의 제소기간이 새로 진행되지만 종전 처분까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개념의 출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반복 신청에 대한 두 번째 거절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거부처분이면 두 번째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제소기간은 그 처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재촉이나 종전 거부의 확인 회신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제소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새 거부처분이 인정되더라도 첫 번째 거부처분의 제소기간이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첫 번째 처분인지 두 번째 처분인지 청구취지에서 특정해야 하고, 두 처분 각각의 통지일과 안 날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는 두 번째 신청을 거절한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합니다.
사례 적용
예를 들어 1월 1일 첫 거부를 받고 제소기간을 넘긴 뒤 6월 1일 같은 허가를 다시 정식 신청했습니다. 행정청이 법정 절차로 재심사하여 7월 1일 다시 거부했다면 7월 1일 거부는 새 처분이 될 수 있고 그 처분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반면 6월 1일 편지에서 ‘지난 답변을 바꿔 달라’고만 했고 행정청도 ‘종전 답변과 같다’고 알렸다면 새 처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험장 확인점
시험장 순서는 ① 두 번째 제출이 새로운 신청인지, ②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재심사했는지, ③ 두 번째 회신이 새 거부처분인지, ④ 그렇다면 어느 처분을 대상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하는지입니다. “반복거부이면 무조건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와 “같은 내용이면 절대 새 처분이 아니다”는 모두 틀릴 수 있는 단정입니다.
예제 2개 – 개념 적용을 확인하는 사례
예제 1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 A는 기존 계획에 맞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고 토지 용도를 녹지용지에서 시설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토지소유자와 입주예정자의 계획 입안·변경 과정 참여를 보장합니다. 지정권자가 신청을 거부했다면 처분성이 인정될까요?
- 계획변경이라는 공법상 행위를 신청했습니다.
- A는 계획 대상 토지의 소유자이고 적합한 시설로 입주하려는 이해관계인입니다.
- 법령의 절차적 보호와 재산권 보장 취지에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 거부는 계획변경 절차 진행과 공법상 지위 취득 가능성을 차단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예제 2
회사 B는 산재 요양승인 통지에서 자신이 사업주로 적힌 것을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를 다른 회사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에는 이런 변경신청 절차가 없고, 사업주 지위는 사실관계의 실질로 결정되며 나중의 보험료 부과·징수처분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단의 거부 통지는 처분일까요?
- 명문의 변경신청권이 없으므로 법규상 신청권이 없습니다.
- 사업주 지위는 공단의 기재로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결정됩니다.
- 후속 보험료 부과·징수처분을 별도로 다툴 수 있어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 2014두47426 판결의 구조에 따르면 거부 통지는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를 바꾸지 않아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학습 목적의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거부행위의 처분성과 신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거부행위가 처분이 될 수 있다.
- 신청권은 신청을 반드시 인용받을 실체적 권리를 뜻한다.
-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로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가 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 신청권의 존부는 거부행위의 대상적격 단계에서 판단한다.
- 처분성이 인정된 뒤에도 거부사유의 적법성은 본안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문제 2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의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명문의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으면 신청권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 개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이 있으면 법령의 취지와 관계없이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 산업단지 안 토지소유자의 계획변경 요청은 절차적 권리와 재산권 보장 등을 근거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
- 직권으로 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해제 신청권이 생긴다.
- 후속 부과처분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는 조리상 신청권 판단과 무관하다.
문제 3
반복 신청·반복 거부와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두 번째 제출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청이면 다시 거절한 행위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될 수 있다.
-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을 붙였더라도 새로운 신청 취지이면 결정 통지가 새 처분일 수 있다.
- 행정청이 재산정·재심의하고 같은 결과를 통지했다는 사정은 새 처분 판단에 고려된다.
- 두 번째 거부가 새 처분이면 첫 번째 거부의 도과한 제소기간도 소급하여 회복된다.
- 종전 답변을 단순히 확인하는 회신이면 새로운 제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다섯 문항을 모두 푼 뒤 확인하세요
예제 1 해설
핵심: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6두44186 판결과 같은 구조입니다. A는 산업단지 계획의 직접 대상인 토지소유자이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사람입니다. 관련 법령의 절차적 보호, 도시계획 변경요청의 구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종합하면 계획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계획변경을 실제로 인용해야 하는지는 본안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예제 2 해설
핵심: 거부 통지의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대법원 2014두47426 판결은 사업주 변경신청을 허용하는 법규가 없고, 보험가입자 지위는 공단의 판단으로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보험료 부과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도 별도로 다툴 수 있어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권이 없으므로 공단의 거부 통지는 B의 법률상 지위를 바꾸지 않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② 신청권은 적법한 심사와 응답을 요구할 지위이며 인용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① 옳음: 판례는 거부처분 성립에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요구합니다.
② 틀림: 신청권과 본안에서 인용받을 실체적 권리는 구별됩니다.
③ 옳음: 신청권 없는 요구를 거절해도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④ 옳음: 신청권 흠결은 원고적격보다 앞선 대상적격, 즉 처분성 문제입니다.
⑤ 옳음: 처분성은 소송요건이고 거부사유의 위법성은 본안에서 판단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 산업단지 계획변경 사례에서는 절차적 권리와 재산권 보장 등을 종합해 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① 틀림: 명문이 없어도 법규 전체의 해석이나 조리에서 신청권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② 틀림: 사실상 불이익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법령의 목적, 법률상 지위, 대체 구제 등을 봅니다.
③ 옳음: 대법원 2016두44186 판결은 산업단지 토지소유자·입주예정자의 계획변경 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④ 틀림: 직권해제 규정만 있고 개인 신청절차가 없다면 모든 국민의 신청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⑤ 틀림: 후속 처분을 별도로 다툴 수 있는지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구제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④ 새 거부처분의 기간이 진행될 뿐 종전 거부처분의 도과한 기간까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① 옳음: 대법원은 내용상 새로운 신청이면 다시 거절한 행위를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봅니다.
② 옳음: 제목보다 실질을 보므로 이의신청도 새로운 신청일 수 있습니다.
③ 옳음: 새 자료, 재산정, 재심의, 새 의결은 실질적인 새 처분을 뒷받침합니다.
④ 틀림: 두 번째 처분의 제소기간은 새로 계산하지만 첫 번째 처분의 기간은 별개입니다.
⑤ 옳음: 종전 결론을 알리는 단순 확인 회신은 새 처분이 아니어서 기간을 다시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법령·판례와 직접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제2조 제1항 제1호·제19조·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행정소송법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에서 처분 정의와 취소소송 대상·제소기간을 확인했습니다. 신청권의 인정·부정과 반복 신청의 새 처분 여부는 위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판단요소·결론을 대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