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6 자녀세액공제]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6 자녀세액공제]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6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수를 그대로 넣는 계산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일반 공제의 연령과 출생집단 예외→부모별 귀속 인원→출산·입양 순위를 나눕니다. 기본공제로 소득을 줄이는 효과와 자녀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도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2024년 A형58번·최종① 이 단원의 확인 쟁점
⑤ 비거주자 종합과세의 자녀세액공제 배제는 옳은 보기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전체 문항의 정답은①입니다. 현재 연령특례와 금액을 그 기출에 직접 출제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2026년 기본대상·연령부칙·출산입양·부모별 귀속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문항입니다.

개념설명

자녀세액공제의 법정 의의와 기본공제의 차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적격 자녀·손자녀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법정 금액을 빼는 제도입니다. 일반 인원별 공제와 해당 연도 출산·입양 공제를 나누며, 기본공제1명당150만원을 소득에서 빼는 제도와 계산 단계가 다릅니다. 근로자만의 공제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본공제는 제50조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금에서 빼므로 기본공제와 계산 단계가 다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항의 연령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제도로 한정하지도 않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사업소득자 등도 해당 요건을 따릅니다.

③ 사례 적용

소득요건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16세 자녀 1명을 공제하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줄이고, 일반 자녀세액공제 25만원으로 산출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50만원과 25만원을 더해 모두 세금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 제1항의 연령요건을 갖춘 자녀·손자녀 수, 제3항에서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위를 각각 표시합니다. 이 세 숫자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공제대상자녀·손자녀와 기본공제의 가족 범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제대상자녀는 기본공제대상인 자녀로서 법정 입양자·위탁아동도 포함하며, 일반 공제는 손자녀도 별도로 대상으로 둡니다. 입양은 법률상 또는 법정 사실상 입양 범위를, 위탁은 법정 가정위탁과 직접 양육기간을 확인합니다. 단순 후원 아동이나 모든 기본공제 가족을 자녀로 세지 않습니다. 근거는 자녀·부양가족 및 입양·위탁의 법정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제50조 제1항 제3호의 생계·관계·소득·나이 요건과 시행령 제106조의 입양자·위탁아동 범위를 판정합니다. 직계비속·입양자는 제5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만으로 배제하지 않지만 실제 부양 관계를 검토합니다.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직계비속·입양자는 원칙적으로 20세 이하의 나이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종전 혼인 중 출생한 자녀도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형 확인할 법적 범위
입양자 민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못 받았다면 직전 위탁기간을 포함합니다.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시행령 제106조 제9항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손자녀 제1항에 열거된 별도 대상이며,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연령 특례를 함께 검토합니다.

③ 사례 적용

다른 거주자에게 중복 귀속되지 않고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는 15세 입양자 또는 14세 손자녀가 각각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제1항의 대상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은 법정 위탁·양육기간 등 요건을 확인한 뒤 포함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형제자매 등 다른 기본공제대상자를 모두 자녀세액공제 인원에 넣지 않습니다. 입양자·위탁아동·손자녀를 친생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괄 제외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출산·입양 공제는 제3항의 공제대상자녀에 관한 규정이므로 손자녀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조부모에게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의 소득요건·20세 이하 요건과 장애인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자녀의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500만원 이하인 가족을 포함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비과세를 뺀 총급여와 경비·법정 공제를 뺀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비장애 자녀 등의20세 이하와 장애인의 나이 예외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는 기본공제의 소득·나이·생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요건에 합산할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기준만으로 끝내지 않고 소득금액 합계액 요건을 따로 판정합니다. 소득요건의 합계에는 종합소득금액뿐 아니라 과세되는 퇴직·양도소득금액도 검토하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무조건 합산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등의 기본공제 나이요건은 원칙적으로 20세 이하입니다. 제51조 제1항 제2호·시행령 제107조의 장애인이면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은 받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다음 세 범주를 정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시행규칙 제54조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해당 규정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병원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셋째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 법정 장애인 여부를 확정해 준 경우에는 그 전제를 사용합니다.

기본공제의20세 이하는 법정 뜻이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입니다. 연중 해당일 특례와 함께 보아2026년에20세가 되는2006년생은 가능하지만21세가 되는2005년생을 그 해 초 만20세였다는 이유만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나이 예외는 소득·관계·생계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다른 소득 없이 총급여액이 정확히 500만원인 자녀는 법정 특례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면 다른 소득도 있는 자녀는 같은 총급여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27세 자녀라도 법정 장애인이고 소득요건·부양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장애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 배제를 제59조의2 제1항의 모든 연령요건까지 없앤다는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제53조 제4항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종료일 전에 사망했거나 장애가 치유되었다면 각각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봅니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종료일 기준이라는 문장 하나로 이 나이 판정 특례를 지우지 않습니다. 아래 문항은 사망·장애 치유 등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일반 자녀세액공제의 13세 본칙과 2026년부터의 부칙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자녀공제의 현행 본칙은13세 이상이지만2026~2029년에는 각각9·10·11·12세 이상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2017년1월1일~12월31일 출생자는 이 네 특례연령을 적용하지 않고 본칙을 봅니다. 과세기간과 출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근거는 현행 자녀공제 본문과2026년4월21일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예외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적용 과세기간 부칙 제2조 제2항의 연령기준
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
그 이후 현재 공포된 제1항 본칙은 13세 이상입니다. 실제 해당 연도에는 이후 개정 여부도 확인합니다.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부칙 제2조 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공제대상자녀·손자녀에게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출생 집단에 특례상 9·10·11·12세 기준을 적용해 포함시키지 않고 제1항 본칙을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아직 13세 미만이므로 제1항 공제 인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17년 출생자에게 종전 8세 기준을 대신 적용하라는 규정도 아닙니다.

일반 안내에 종전8세 이상이 남아 있더라도2026년 판단에는 위 개정 부칙을 적용합니다. 인원별25·55·40만원의 금액과 적용연령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단원의 계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제처의 현행 연령특례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에 다른 요건이 같은 자녀가 2016년·2017년·2018년에 각각 출생했다면 2016년생은 부칙상 연령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17년생은 제2항 특례 적용 제외이고 아직 13세 미만이므로 제외하며, 2018년생은 9세 미만이므로 제외합니다. 셋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더라도 일반 공제 인원은 이 사례에서 1명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5년 안내의 8세 이상이라는 설명을 2026년에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2026년에 9세 이상이라는 설명만 외우고 2017년 출생자 예외를 빠뜨려도 결론이 틀립니다. 기준 과세기간 → 출생일 → 해당 과세기간 연령 → 부칙 예외 → 기본공제 요건을 모두 대조합니다. 이 연령 특례를 제3항의 출산·입양 공제에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인원별 25만원·55만원·40만원의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인원별 일반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해당 연도의 자녀공제 연령요건을 모두 통과한 사람 수에 따른 연간 공제입니다. 이 인원을 n이라 하며 전체 자녀 수나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순위를 뜻하지 않습니다.1명25만원·2명55만원·3명 이상은55만원에 두 명 초과1명마다40만원을 더합니다. 근거는 일반 자녀공제의 인원별 금액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1항 대상 인원 n 연간 일반 자녀세액공제액
0명 0원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n−2)×40만원
계산 예 3명 95만원 / 4명 135만원 / 5명 175만원

첫 두 명의 합계가 55만원이므로 2명×25만원=5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각 40만원을 더합니다. 이 금액을 정하기 전에 소득·나이·부양·중복 귀속 요건으로 인원을 확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2025년 개정 안내는 1명 25만원, 두 번째에 30만원, 세 번째 이후 40만원으로의 금액 인상과 2025년 소득분부터의 적용을 설명합니다. 연령에 관한 2026년 후속 개정부칙은 앞 항목으로 따로 판정합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춘 자녀가 3명이면 55만원+(3−2)×40만원=95만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지만 연령 특례를 통과하지 못한 자녀 1명을 추가로 부양한다는 이유로 135만원으로 늘리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명 55만원을 1명당 금액으로 읽지 않습니다. 3명에게 일률적으로 25만원을 곱한 75만원, 종전 15만원 기준이나 35만원 기준을 섞은 값도 현재 금액이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출산·입양 신고와 첫째·둘째·셋째 공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출산·입양 공제는 그 해 실제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한 별도 공제입니다. 그 자녀가 첫째이면30만원·둘째50만원·셋째 이상70만원이며 일반 공제의 연령 기준을 신생아에게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태아나 신고하지 않은 입양 사실만을 해당 연도 출산·입양 신고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그 과세기간의 출산 또는 입양 신고 사실,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해당 여부, 그 자녀의 첫째·둘째·셋째 이상 순위를 확인합니다. 일반 공제 인원에서 빠진다는 사실과 출산 순위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새 출생아는 올해 태어난 아기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첫째가 되지 않습니다. 제3항에는 제1항의 일반 연령 기준을 그대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생아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제3항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연령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모두 검토합니다.

③ 사례 적용

기본공제대상인 기존 16세·14세 두 자녀가 있고 2026년에 셋째를 출산하였다면 일반 공제는 기존 두 명에 대한 55만원이고 출산 공제는 셋째 70만원이므로 합계 125만원입니다. 또 자녀가 없던 거주자가 2026년에 14세 아동을 첫째로 입양 신고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공제 25만원과 입양 공제 30만원을 합해 55만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신생아에게 일반 공제까지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 연령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출산 공제도 함께 0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입양에서는 기본공제의 사실상 입양 범위와 제3항이 요구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입양 신고 사실도 구별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기본공제 귀속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배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맞벌이 부모의 귀속은 같은 자녀를 두 납세자의 기본대상으로 중복 공제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에게 배정하는 것입니다. 각 부모에게 적법하게 귀속된 기본대상 중 일반 공제요건을 통과한 인원을 각자 셉니다. 부부 전체 인원 공제액을 먼저 만든 뒤 두 번 적용하거나 임의로 나누지 않습니다. 근거는 기본공제 귀속과 자녀공제의 기본대상 선행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적법하게 정한 한 사람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일반 공제 인원을 셉니다. 부모별로 서로 다른 자녀를 공제하는 경우 각자에게 귀속된 적격 인원으로 계산하며 부부 전체 인원을 먼저 합산한 한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누어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중복 신고하거나 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부양가족끼리 중복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이고, 그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합의만 없는 모든 경우에 곧바로 올해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다른 요건과 공제할 세액이 충분한 부모가 적격 자녀 세 명을 적법하게 모두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면 그 사람의 일반 공제는 95만원입니다. 적법하게 두 명과 한 명으로 나누면 각 55만원·25만원으로 합계 80만원입니다. 같은 세 명을 두 부모가 각각 세 명씩 신고해 190만원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본공제는 한쪽, 동일 자녀의 자녀세액공제는 다른 쪽이 따로 받는 식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잘못 중복한 자녀를 기본공제에서 제외하면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도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 제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자녀장려금은 별도의 자녀양육 지원제도이며 자녀세액공제와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정 중복 제한에 따라 장려금 산정액에서 실제 적용한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하는 조정을 확인합니다. 일반 공제뿐 아니라 출산·입양 공제도 대상이며 장려금 자체의 소득·재산·부양 요건은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조특법의 장려금 중복 제한과 국세청의 조정 안내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같은 지원액을 전액 이중으로 받는 방식이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한 사람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 안내에 따라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실제 적용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정 대상인 제59조의2에는 제1항 일반 공제뿐 아니라 제3항 출산·입양 공제도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의 별도 소득·재산·부양자녀 요건과 결정·환급의 소액 처리 등은 해당 제도에서 먼저 판정해야 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장려금 자격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장려금 요건과 다른 감액을 적법하게 판정한 산정액이 200만원이고 실제 자녀세액공제액이 55만원이며 나머지 조정이 없다고 주어지면 중복 조정 후 장려금은 145만원입니다. 세액공제 55만원을 적용받고 장려금 200만원도 그대로 모두 지급받는 결론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중복 제한을 근거로 모든 자녀세액공제 신청이 곧 장려금 신청 금지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공제액 차감과 개별 장려금 요건을 구별합니다. 아래 다섯 연습문항은 자녀장려금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공제기준산출세액의 한도와 환급·이월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의 한도를 비교할 기준 세액입니다.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법정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자녀공제 계산액이 이 기준 등 법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현금으로 주거나 다음 해 자녀공제로 넘기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세액공제 초과 제한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할 산출세액은 전체 종합소득산출세액×(법정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실제 원천징수한 돈을 그대로 빼는 식이 아닙니다. 그 제외액을 뺀 공제기준산출세액과 각 공제합계·전체 감면공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아래 문제는 공제할 세액이 충분하다고 명시합니다.

자녀 수로 산정한 공제액을 세금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공제의 미사용액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자체의 이월공제를 인정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다른 공제가 없고 공제기준산출세액이 20만원인데 일반 자녀세액공제 산정액이 25만원이면 실제 공제는 20만원 범위이고, 나머지 5만원을 이유로 세액을 음수로 만들거나 다음 해 자녀공제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환급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③ 사례 적용

공제기준산출세액이 200만원이고 다른 공제가 없으며 이 단원의 적법한 공제액이 125만원이면 공제 후 세액은 75만원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따로 있다면 그 납부액과 비교하는 정산을 거친 뒤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제에서 공제할 세액이 충분하다고 주면 자녀세액공제의 요건·인원·금액에 집중합니다. 그 조건이 없으면 법정 공제기준산출세액과 다른 감면·공제를 확인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과 자녀세액공제의 세액 한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자녀세액공제 배제와 공식 기출의 판단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비거주자 종합과세는 거주자 계산규정을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하되 자녀세액공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이는 일반 공제와 출산·입양을 포함한 자녀세액공제 전체의 배제입니다. 외국 국적과 세법상 비거주자는 다르므로 국적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비거주자 종합과세의 명문 공제배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내 근로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비거주자에게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2조의 준용 본문을 읽은 뒤 반드시 단서의 배제 항목을 대입합니다. 반대로 외국 국적이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확정되어 있다면 국적만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고 거주자의 다른 요건을 판정합니다. 제59조의2 전체의 배제이므로 일반 공제만 제외하고 출산·입양 공제는 자동 허용하는 방식도 잘못입니다.

③ 사례 적용

제122조의 종합과세 대상 비거주자가 국내 근로소득이 있고 공제할 세액이 충분하며 15세 자녀를 부양하더라도 자녀세액공제는 배제됩니다. 동일한 가족관계라도 세법상 거주자로서 기본공제·연령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결론과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Q-Net 2024년 세무사 1차 1교시 A형 58번 ⑤는 비거주자 종합과세 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옳은 보기였습니다.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물었고 최종정답은 ①입니다. ⑤를 정답 번호로 오기하지 않으며, 2026년에 개정된 연령 특례를 2024년 당시 문항의 출제 내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각 사례는 2026년 과세기간이며, 명시한 자녀는 모두 실제 부양하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중복 귀속되지 않습니다. 사망·장애 치유 등의 변동은 없으며 공제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충분합니다. 자녀장려금과 다른 세액감면·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의 친생자녀는 A(2010년 출생, 소득 없음), B(2016년 출생, 총급여액 500만원인 근로소득만 있음), C(2017년 6월 출생, 소득 없음), D(2018년 출생, 소득 없음)입니다. 모두 기본공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며 법정 장애인은 아닙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와 일반 인원별 자녀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예제 2

각 사례는 2026년 과세기간이며, 명시한 자녀는 모두 실제 부양하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중복 귀속되지 않습니다. 사망·장애 치유 등의 변동은 없으며 공제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충분합니다. 자녀장려금과 다른 세액감면·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을의 기존 기본공제대상 친생자녀는 2010년 출생자와 2012년 출생자로 소득이 없습니다. 2026년 5월에 셋째 친생자녀가 출생하였으며 신생아도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반 자녀세액공제액, 출산 공제액 및 두 공제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각 사례는 2026년 과세기간이며, 명시한 자녀는 모두 실제 부양하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중복 귀속되지 않습니다. 사망·장애 치유 등의 변동은 없으며 공제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충분합니다. 자녀장려금과 다른 세액감면·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친생자녀는 2016년·2017년·2018년에 출생한 세 명이며 모두 소득이 없고 법정 장애인은 아닙니다. 일반 인원별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 0원
  2. 15만원
  3. 25만원
  4. 55만원
  5. 95만원

문제 2

각 사례는 2026년 과세기간이며, 명시한 자녀는 모두 실제 부양하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중복 귀속되지 않습니다. 사망·장애 치유 등의 변동은 없으며 공제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충분합니다. 자녀장려금과 다른 세액감면·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자녀가 없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병이 2012년에 출생한 14세 아동을 2026년에 첫째 자녀로 적법하게 입양 신고했습니다. 해당 아동은 소득이 없고 병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일반 자녀세액공제와 입양 공제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1. 25만원
  2. 30만원
  3. 45만원
  4. 55만원
  5. 75만원

문제 3

각 사례는 2026년 과세기간이며, 명시한 자녀는 모두 실제 부양하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중복 귀속되지 않습니다. 사망·장애 치유 등의 변동은 없으며 공제할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충분합니다. 자녀장려금과 다른 세액감면·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부부에게 기본공제대상 친생자녀 세 명(2009년·2011년·2013년 출생, 모두 소득 없음)이 있습니다. 다음 두 경우 모두 기본공제 귀속을 적법하게 정해 신고하고 각 부모에게 공제할 세액이 충분합니다. Ⅰ. 세 명 모두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정한 경우 Ⅱ. 두 명은 아버지, 한 명은 어머니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정한 경우. 부부의 일반 자녀세액공제 합계액을 Ⅰ·Ⅱ 순서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75만원 / 75만원
  2. 95만원 / 80만원
  3. 95만원 / 95만원
  4. 80만원 / 80만원
  5. 190만원 / 16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4명이며 일반 자녀세액공제액은 55만원입니다.

A·C·D는 소득이 없고 다른 기본공제 요건도 충족합니다. B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정확히 500만원이므로 제50조의 특례를 적용하여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는 4명입니다. 일반 자녀세액공제는 다시 제59조의2와 부칙을 판정합니다. A(2010년생)와 B(2016년생)는 해당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다. C는 2017년 출생자로 부칙 제2조 제2항 특례의 적용 제외이며 아직 본칙 13세 미만입니다. D는 2018년생으로 2026년의 9세 기준에 못 미칩니다. 일반 공제 인원은 2명이고 공제액은 55만원입니다.

기본공제 4명과 일반 자녀세액공제 2명을 혼동해 135만원을 답하지 않습니다. 2017년생을 단순히 9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포함하면 95만원이 되어 틀립니다. 4명에 대한 기본공제의 세금 효과 자체를 묻는 문제도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일반 공제 55만원, 출산 공제 70만원, 합계 125만원입니다.

기존 두 자녀는 2026년에 제1항의 기본공제·연령 요건을 충족하므로 2명에 대한 일반 공제액은 55만원입니다. 신생아는 제1항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일반 공제 인원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실제 출산한 셋째 공제대상자녀이므로 해당 연도 출산 공제는 70만원입니다. 합계는 55만원+70만원=125만원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한 명이라고 첫째 30만원을 적용하면 출산 순위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셋째 신생아를 일반 공제 세 번째 인원으로도 넣어 일반 공제를 95만원으로 늘리거나, 일반 연령 미충족을 이유로 출산 공제까지 없애는 것도 틀립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법 본문의 13세 기준만 적용하고 2026년 부칙 특례를 빠뜨리면 나올 수 있는 결론입니다. 2016년생은 2026년의 특례 연령을 충족하므로 일반 공제 인원이 0명은 아닙니다.
  2. 적격 인원 1명에게 종전 15만원을 적용한 값입니다. 작성일 현행 제1항의 1명 금액은 25만원입니다.
  3. 2016년생 1명만 포함합니다. 2017년생은 부칙 제2조 제3항 때문에 제2항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본칙 13세에도 미달합니다. 2018년생은 9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적격 1명×법정 1명 금액으로 25만원입니다.
  4. 2017년생을 9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포함하여 2명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2017년 출생자에 대한 특례 적용 제외를 놓쳤습니다.
  5. 기본공제대상 세 명을 모두 일반 자녀세액공제 인원으로 세어 55만원+40만원을 적용한 값입니다. 일반 연령과 출생집단 예외를 다시 판정해야 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1. 일반 공제 25만원만 반영하고 해당 과세기간 첫째 입양 신고에 따른 공제 3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2. 입양 공제 30만원만 반영하고 기본공제 및 일반 연령요건을 갖춘 14세 자녀의 일반 공제 25만원을 빠뜨렸습니다.
  3. 종전 일반 공제 15만원과 첫째 입양 공제 30만원을 합한 값입니다. 2026년에는 일반 공제 1명 금액 25만원을 적용합니다.
  4. 14세 입양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이고 2026년의 일반 연령요건도 충족하므로 일반 인원별25만원입니다. 같은 해 첫째로 입양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첫째 입양30만원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합계는 55만원입니다.
  5. 일반 공제 25만원에 둘째 입양 공제 5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병은 이전 자녀가 없고 이번 입양은 첫째이므로 제3항 금액은 30만원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1. 일반 공제액을 1명당 25만원으로 일률 계산했습니다. 세 명 전부를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면 55만원+40만원=95만원이며, 두 명과 한 명의 분산도 각 55만원·25만원입니다.
  2. Ⅰ은 아버지의 적격 세 명에 대해 55만원+(3−2)×40만원=95만원입니다. Ⅱ는 아버지의 두 명 55만원과 어머니의 한 명 25만원을 합해 80만원입니다. 각 부모의 기본공제 귀속 인원별로 계산하며 같은 자녀를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3. Ⅰ의 95만원은 맞지만 Ⅱ에서도 부부 전체 세 명을 합쳐 같은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Ⅱ는 서로 다른 거주자의 적격 인원이 각 두 명·한 명이므로 55만원+25만원입니다.
  4. Ⅱ의 80만원은 맞지만 Ⅰ에도 두 명과 한 명의 분산 계산을 적용했습니다. Ⅰ은 세 명 모두 같은 거주자의 대상이므로 95만원입니다.
  5. 부모 각각이 동일 자녀에 대한 공제를 중복 적용한 결과입니다. 같은 자녀를 두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동시에 삼을 수 없으며 제59조의2 인원도 이중으로 세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 2024년 1교시 A형 58번 원문과 공식 최종정답 ①을 확인했습니다. 이 단원과 직접 연결한 부분은 비거주자 자녀세액공제를 배제한 ⑤의 판단입니다. 2026년 개정부칙의 연령이나 현재 인원별 금액을 그 기출의 출제 내용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아래 문항은 현행법에 따른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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