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8 특별세액공제]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8 특별세액공제]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8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영수증 합계에 공제율 하나를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지출인지→공제대상에서 뺄 금액→개별 지출한도→항목별 계산 순서→공제율→실제 세액 한도를 차례로 판단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같은 가족 요건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각 선택지의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를 계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예제·예상문제의 공통조건: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 계산입니다. 거주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연중 계속 근로자이고 지출은 근로제공기간에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별도로 서술하지 않은 기관·과정·증빙 등 형식 요건은 갖추었으며, 공제대상 지출·피보험자·소득·나이·한도는 제시한 사실로 판단합니다. 가족은 법정 관계·생계 요건을 갖추고 다른 거주자의 중복공제와 가족관계 변동은 없습니다. 다른 감면·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는 없고 공제할 근로소득분 산출세액과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충분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2018년 A형58번·최종③87만6천원 자료에서 요구한 실제 판단
급여3,500만원 중 비과세300만원 비과세를 뺀3,200만원의3%인96만원을 기준금액으로 구합니다.
안경80만원·국외치료400만원·배우자 치료 한약100만원 안경은50만원만 인정하고 국외 병원비는 제외하며 치료 목적 한약은 인정합니다.
고령 부친·장애인 모친·난임시술 가족별 분류와 공제율을 나눕니다. 난임은2018년20%,2026년 지출30%를 구분합니다.

이 공식 기출에서 확인한 직접 쟁점은 의료비 계산입니다. 보험료·교육비·기부금의 미확인 기출 번호나 빈출 횟수를 만들지 않으며 아래 다섯 문항은2026년 현행 요건을 적용한 자체 제작입니다.

개념설명

특별세액공제의 법적 범위와 소득공제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특별세액공제는 일정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부담한 경우 법정 계산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지출액을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구별합니다. 법정 명칭에는 지출액과 별도로 정액을 공제하는 표준세액공제도 포함되며, 이 글은 네 지출 항목을 계산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이 글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는 세법상 지위입니다. 국적 자체와 다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합산하는 각 소득의 수입에서 필요한 경비·법정 소득금액 공제를 반영한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여기서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입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한 세액에서 법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병원비 100만원을 썼다는 이유로 세금 100만원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제대상 지출인지, 지출액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의 일반적인 적용 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기부금은 아래에서 근로자 외 거주자의 적용 범위까지 별도로 설명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는 성실신고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별도 특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 사업자 모두에게 근로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친 공제율을 섞지 않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공제대상자와 제한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가족인지 판단한 뒤 각 항목의 예외를 따로 적용합니다. 지출액을 네 항목 사이에서 임의로 옮겨 한도를 채우는 제도도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근로자가 적격 보장성보험료 8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공제대상 금액은 80만원이고 일반 공제율 12%를 적용한 세액공제액은 9만6,000원입니다. 과세표준에서 80만원을 빼거나 산출세액에서 80만원을 빼는 계산은 모두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특별세액공제를 네 가지 지출공제만의 법정 명칭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특별소득공제와 민간 보장성보험료의 특별세액공제는 공제 단계가 다릅니다. 본문 표와 문항에서 별도 표시가 없으면 다른 감면·공제는 없고 공제할 세액은 충분하다고 전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관계·나이·소득요건과 항목별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본공제는 본인과 소득·나이·생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법정 부양가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명당150만원을 소득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특별세액공제의 가족 범위는 그 기본공제 관계에서 출발하되 항목별로 나이·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의료비와2026년 교육비는 나이·소득 제한이 없고 가족 기부금은 나이 제한만 없습니다. 근거는 기본공제 규정과 특별세액공제의 항목별 예외입니다.

② 개념 해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 세대의 직계 가족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 세대의 직계 가족입니다. 배우자 쪽 직계존속도 법정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종전 혼인 중 출생 자녀, 법정 동거 입양자·위탁아동 등의 범위도 포함하여 실제 관계를 판정합니다. 위탁아동은 법정 가정위탁과 직접 양육기간 등의 요건이 있는 범위이며 단순히 후원한 아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의 원래 기준에서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은 원칙적으로 연 100만원 이하이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이 500만원 특례를 사업소득도 있는 가족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은 원칙적으로 같은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지를 봅니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는 별거해도 가능하고, 취학·요양·근무 등의 일시퇴거와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면서 실제 부양하는 직계존속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항목 나이·소득 제한 추가 판정
보험료 위의 기본공제 나이·소득요건 적용. 장애인은 나이 제한 예외 일반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장애인전용은 해당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함
의료비 나이·소득 제한 없음 관계·생계·실제 부담과 중복공제 여부를 확인
교육비: 2026년 이후 지급분 나이·소득 제한 없음 일반 가족교육비는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 직계존속은 장애인 특수교육비 여부를 별도 검토
가족 기부금 나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유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의 기부금 제외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배제한다는 문장은 가족의 법정 관계와 실제 부양, 누가 지출하였는지의 판단까지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가족에 대하여 자신도 같은 부양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복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영수증이나 같은 지출을 부부가 나누어 이중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은 들어온 돈 전부와 다릅니다.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는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에 퇴직·양도소득금액 등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총급여500만원 특례와 원칙적인 소득금액100만원 기준을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20세 이하의 법정 뜻은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이며, 연중 해당일 규정에 따라2026년에20세가 되는2006년생은 가능하지만21세가 되는2005년생을 연초에 만20세였다고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소득금액만 150만원인 배우자는 보험료 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반면 근로자가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적격 의료비를 실제 부담한 경우에는 의료비의 소득 제한 배제 규정을 따로 검토합니다. 26세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26년 적격 교육비를 배제하는 것도 틀립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교육비의 소득요건 폐지는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와 제5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의 과거 귀속연도 안내나 구기출의 나이 제한만 배제한다는 문구를 2026년 교육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기부금의 소득요건까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별도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 공제에서의 보장성보험은 사망·상해·손해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법정 보험·보증·공제 중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계약·납입영수증에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그중 계약·영수증에 장애인전용이라고 표시된 보험·공제입니다. 장애인 가족이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용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보험료 공제와 시행령·시행규칙의 대상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피보험자는 생명·신체·재산 등의 보험사고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받는 사람입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과 누구를 보장하는 보험인지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공제·보증도 아래 법정 종류와 계약 표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일반 공제대상 범위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의 화재·도난 등 손해보험, 수협·신협·새마을금고 공제, 군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경찰·대한소방공제회의 공제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보증이 있습니다. 반환보증은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제외합니다. 단순히 저축상품에 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적격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하고, 장애인전용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해야 합니다.

구분 연간 공제대상 지출액 한도 국세 공제율
일반 보장성보험료 근로자별 합계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근로자별 합계 100만원. 일반 한도와 별도 15%

각 100만원은 가족 한 사람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같은 근로자가 지급한 해당 종류 보험료의 합계에 적용합니다. 장애인전용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에서 제외하므로 한 보험료를 두 한도에 중복 산입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했어도 장애인전용 표시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15%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은 해당 특별소득공제 규정의 대상인지 판단하며 이 표에 넣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아래 식의 min은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고른다는 표시입니다. 일반 보험료140만원과 적격 장애인전용 보험료120만원을 지급했다면 min(140만원,100만원)×12%+min(120만원,100만원)×15%=27만원입니다. 일반 한도 초과액 40만원을 장애인전용 한도의 남는 부분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장애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과 장애인전용 보험이라는 요건을 구별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도 그대로 확인합니다. 공제대상 표시가 없는 저축성보험, 소득요건을 넘는 배우자의 일반 보험료, 이미 일반 항목에 넣은 동일 장애인전용 보험료는 계산에 더하지 않습니다.

의료비의 직접 부담 요건·지출 범위와 개별 지출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의료비 공제대상 지출은 진찰·치료·질병예방 등 아래 열거 범위에 들어가고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금이므로 보상받은 부분은 공제할 본인 부담에서 제외합니다. 영수증 총액과 공제에 넣을 의료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의료비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사후환급은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법정 상한을 넘어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병원에서 낸 돈이라도 이와 같이 돌려받은 부분은 실제 부담액에서 빼야 합니다. 보청기는 청력 보조기구, 장애인 보장구는 법정 장애 보조기구이며 일반 건강용품과 구별합니다.

적격 범위는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비, 치료·요양 목적 의약품 구입비로서 한약을 포함한 금액, 법정 장애인 보장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실제 본인부담금, 적격 산후조리원 비용입니다. 의료기기는 처방 요건이 있으므로 모든 건강기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출 먼저 적용할 판정·한도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사용자 1명당 연 50만원. 미용 목적 제품은 제외
적격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2024년 이후 지급분은 종전 총급여 7,000만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실손보험금·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사후환급 해당 의료비에서 보전액 제외. 환급받은 금액까지 본인 부담으로 중복 계상하지 않음
외국 의료기관 치료비·일반 간병인 비용 열거된 적격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미용·성형수술·건강증진 의약품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개별 지출한도를 먼저 적용한 뒤 다음 항목의 3% 기준과 의료비 종류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본인의 안경이라고 하여 50만원 한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본인 의료비의 연간 총한도가 없다는 것과 특정 지출의 인정한도가 없다는 것은 다른 명제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한 산모를 위한 의료비이므로 자녀가 6세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산모 비용 전체를 자녀의 무한도 구분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본인이 시력교정 안경 80만원을 사고 국내 치료비 100만원을 부담했으며 별도 보전액이 없다면, 인정 의료비는 50만원+100만원=150만원입니다. 국외 병원 치료비 100만원이 추가로 있어도 이 계산의 적격 의료비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본인이 직접 낸 돈이라도 법정 지출 범위와 목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 한약과 건강증진 목적 보약을 명칭만 보고 같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같은 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뺀 후에 가족 구분·3%·연 700만원 한도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의료비 네 구분과 총급여액 3% 미달액의 차감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의료비의 공제대상금액은 적격 실제 부담액을 일반 가족·본인 등·미숙아 등 특별 치료·난임시술의 네 구분으로 나눈 후 총급여의3%를 법정 순서로 차감하여 구합니다. 총급여액 G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고, T=G×3%는 전체 의료비에서 차감할 기준금액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의료비 종류별 공제 계산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각 지출을 앞 항목의 적격·실부담 기준으로 정리한 후 서로 중복하지 않게 A·B·C·D에 분류합니다. B의 6세 이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5세 이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는 건강보험의 해당 질환 요양급여 대상이면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범위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 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므로 병이 중하다는 일상적 평가나 진단명만으로 이 의료비 구분에 넣지 않습니다.

기호·분류 3% 차감 후 연간 총한도 공제율
A: 아래 B·C·D에 들지 않는 가족 의료비 700만원 15%
B: 본인·개시일 현재 6세 이하·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장애인·법정 중증질환자 등 없음 15%
C: 법정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치료비 없음 20%
D: 모자보건법상 보조생식술인 난임시술비와 관련 처방 의약품 구입비 없음 30%

C는 미숙아 출생으로 특별한 관리·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및 선천성이상 질환 치료비입니다. 같은 아동의 모든 일반 진료를 무조건 20%로 바꾸는 규정이 아닙니다. D에 분류한 지출을 B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작성자가 법문을 계산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min은 괄호 안의 작은 값, max는 큰 값을 고르는 표시이며 A′·B′·C′·D′는 각 구분에서 실제 공제율을 곱할 금액입니다. 음수는0으로 처리하며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A′=min(max(A−T,0),700만원)
B′=max(B−max(T−A,0),0)
C′=max(C−max(T−A−B,0),0)
D′=max(D−max(T−A−B−C,0),0)
의료비세액공제액=(A′+B′)×15%+C′×20%+D′×30%

A에서 T를 채우지 못한 부분만 B로, A와 B로도 채우지 못한 부분만 C로, 거기서도 남은 부분만 D로 차감합니다. A의 700만원 한도는 A에서 T를 뺀 뒤 적용합니다. A가 T 이상이면 B·C·D에서 T를 다시 빼지 않습니다. 총한도가 없다는 말도 3% 차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C의 요건에 해당하는 특별 치료비는 아동이6세 이하이더라도20% 구분으로, 난임시술비는 본인·배우자를 위한 지출이라도30% 구분으로 나눕니다. 같은 돈을 둘 이상의 구분에 넣어 공제하지 않습니다. 무한도라는 말은 이 단계의 연간 총한도가 없다는 뜻이며 안경50만원 등 개별 한도를 없애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G=5,000만원, A=60만원, B=140만원, C=50만원, D=100만원이면 T=150만원입니다. A′=0, B′=140만원−90만원=50만원, C′=50만원, D′=100만원이므로 7만5,000원+10만원+30만원=47만5,000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전액을 15%로 계산하거나 네 항목에서 3%를 각각 빼는 선택지는 틀립니다. 다른 사례에서 A=1,200만원, T=300만원이면 A′는 min(900만원,700만원)=700만원입니다. 먼저 A를 700만원으로 줄인 뒤 T를 빼서 400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18년 의료비 기출의 난임시술 공제율과 2026년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과거 의료비 기출은 문제에 지정된 귀속연도에 적용되는 공제율로 풀어야 합니다.2018년 난임시술비 공제율은20%였고,2022년1월1일 이후 지출분은30%입니다. 따라서 과거 공식정답을 유지하면서 현행 계산을 별도로 비교합니다. 이 구분은 소득세법의 당시 시행본과 의료비 개정 부칙에 따른 것입니다.

② 개념 해설

Q-Net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58번은 비과세 급여를 뺀 총급여액, 시력보정 안경의 개별 한도, 국외 치료비 제외, 배우자 치료 목적 한약, 고령자·장애인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를 함께 제시합니다. 공식 원문과 최종정답을 직접 확인한 이 문항의 답은 ③ 87만6,000원입니다. 이는 해당 소단원에서 포함·제외를 먼저 판단하고 공제율별로 계산하는 실제 출제 사례입니다. 이를 근거로 확인하지 않은 연도까지 빈출 횟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원문 자료를 계산 구조로 정리하면 총급여 3,200만원의 3%는 96만원입니다. 일반 구분의 배우자 한약 100만원에서 이를 빼면 4만원이고, 본인 안경 50만원·65세 이상 부친 70만원·장애인 모친 보장구 60만원을 합하면 일반 15% 적용분은 184만원입니다. 184만원×15%=27만6,000원에 당시 난임시술비 300만원×20%=60만원을 더하여 87만6,000원이 됩니다. 동일 지출 구조를 2026년에 새로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난임 부분은 90만원이므로 합계는 117만6,000원입니다. 이는 2018년 공식 답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별도 환산한 비교입니다.

③ 사례 적용

2018년 기출을 풀 때 2026년의 30%를 적용하면 원래 선택지 중 정답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아래 자체 제작 문제는 모두 2026년 지출분이라고 명시하므로 30%를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과거 최종정답과 현행 자체 제작 문항의 정답을 한 기준으로 섞지 않습니다. 현재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구분 및 6세 이하 무한도 규정도 있으므로 과거 표를 그대로 복사해 현행 네 구분을 누락하지 않습니다.

가족 교육비의 2026년 요건과 연 300만원·900만원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가족교육비는 근로자가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법정 교육비입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와 가족 대학원비는 제외합니다.2026년1월1일 이후 지급분은 나이·소득 제한 없이 판단하되 기관·비용·실제 부담·학생별 한도를 계속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교육비 공제와2025년 개정법 부칙의 지급분 적용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가족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초중고 학생이면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이면 1명당 연 900만원이 공제대상 지출액 한도입니다. 가족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합니다. 장학금 등 비과세 교육비는 근로자의 공제대상에서 빼며, 학생이 아래 본인 교육비 항목에서 설명하는 적격 등록금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도 가족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대출은 학생 본인이 나중에 상환할 때 별도 검토하므로 대출로 납부한 때와 상환할 때 이중으로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혜자·교육 종류 인정 지출액 한도와 제한 공제율
취학 전·초중고 가족 1명당 연 300만원. 아래 개별 지출한도를 먼저 적용 15%
대학생 가족 1명당 연 900만원. 가족 대학원·적격 학자금대출 지급분 제외 15%
근로자 본인의 법정 교육비 연간 총한도 없음. 대학원·적격 학자금대출 원리금 등 포함 가능 15%
기본공제대상 관계인 장애인의 법정 특수교육비 연간 총한도 없음. 일반 교육비와 별개로 직계존속도 가능 15%

비과세 장학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그 밖의 단체에서 받은 법정 비과세 장학금·학자금이 있습니다. 등록금에서 장학금과 적격 대출 지급분을 먼저 제외한 뒤 남는 실제 적격 지급액에 해당 학생의 연간 한도를 적용합니다. 대학생 한도 900만원은 세액공제액 한도가 아니므로 최대 공제액은 다른 제한이 없다면 135만원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의 한도 미달분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5세 자녀가 근로소득만으로 총급여 900만원을 받더라도 2026년 적격 대학 교육비를 근로자가 지급한 경우 나이·소득 때문에 배제하지 않습니다. 등록금 1,100만원 중 비과세 장학금 150만원과 적격 학자금대출 지급분 250만원을 제외하면 700만원이므로 공제액은 105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5년까지의 교육비 설명과 달라진 소득요건을 구별합니다. 직계존속 일반 교육비와 가족 대학원 비용은 소득요건 폐지와 관계없이 제외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닌 부모의 평생교육·대학원 비용을 가족교육비에 끼워 넣지 않습니다.

교육비의 법정 지출 범위와 교복·현장체험학습비의 개별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제대상 교육비는 적격 학교·교육과정 등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수강료 등과 별도로 열거된 급식·교과서·방과후 과정·교복·현장체험·대학 입학 관련 비용입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지출 전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개별 비용의 한도를 먼저 적용한 다음 학생별 연간 한도를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교육기관·지출 항목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학교에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과 특별법상 학교가 포함됩니다.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원격대학, 교육부장관이 학점 인정 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과정과 법정 독학 학위취득과정 등도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평생교육이라는 명칭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개인 과외비나 성인의 일반 어학학원비를 이 학교·과정의 비용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항목 인정 범위·개별 한도
급식비 법정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취학 전 아동의 적격 학원·체육시설 급식비 포함
교과서·방과후 과정 학교에서 산 교과서, 적격 방과후 수업·특별활동비 및 규정상 도서 구입비 포함
교복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한 비용: 학생 1명당 연 30만원
대학 입학 관련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대학 입학전형료 포함
일반 학원·체육비 취학 전 규정 또는 아래 2026년 초등 저학년 예외에 해당하는지 별도 판정

개별 한도는 연 300만원 등의 총한도와 별개로 먼저 적용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80만원 중 50만원, 학교 현장체험학습비 50만원 중 30만원을 인정한 다음, 그 밖의 적격 교육비와 합하여 학생별 연 3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교복과 현장체험 각각 300만원씩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과후 도서도 수업용 요건이 있으므로 모든 참고서·문구류 구입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고등학생 자녀의 적격 학교 납부액 240만원, 교복 80만원, 학교 현장체험학습비 50만원이면 개별 한도 적용 후 합계는 240만원+50만원+30만원=320만원입니다. 최종 인정액은 300만원이고 세액공제액은 45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학생별 연간 한도를 먼저 채운 뒤 교복·체험비를 그 밖의 추가 공제로 더하는 선택지는 틀립니다. 가족 대학원 비용이나 일반 과외비는 한도 계산 전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취학 전 학원비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예능·체육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취학 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법정 기관에서 월 단위로 주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을 받은 비용입니다. 초등학생은2026년부터 과세기간 말9세 미만 또는2학년 이하인 경우의 법정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일반 수학·영어 보습학원비까지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취학 전·초등학생 예외와 시행령의 기관·과정 요건입니다.

② 개념 해설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은 월 단위 교습과정으로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수강료를 말합니다.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과 국가·지방자치단체·허가 또는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포함되며 법령상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2026년 확대 규정은 모든 학원으로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음악·미술·무용 등 법정 예능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과 법정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1주 1회 이상 받는 해당 교습의 수강료입니다. 초등학생의 일반 수학·영어 보습학원비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법문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입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세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면 학년 요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9세 이상이고 3학년이면 두 조건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인정된 수강료는 해당 초등학생의 다른 교육비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별도의 300만원 한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적용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이며, 시행령 신설 내용은 2026년 2월 27일 개정 규정에서 확인했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과세기간 말 10세인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학교 교육비 230만원, 적격 월 단위 예능학원 수강료 120만원, 보습학원 수학 수강료 80만원을 지급했다면 대상은 230만원+120만원=350만원입니다.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은 300만원이고 수학 수강료는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9세 미만과 2학년 이하 사이의 연결어를 그리고로 바꾸거나, 2026년부터 초등학생의 모든 학원비가 공제된다고 한 선택지는 틀립니다. 예능분야·체육시설·교습 횟수·월 단위 과정·해당 연도 지급이라는 요건을 각각 확인합니다.

본인 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본인 교육비는 근로자 자신의 적격 학교·학위과정·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적격 등록금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리금은 빌린 원금과 그 이자입니다. 가족 교육비와 달리 연간 총한도가 없지만 대출 종류와 지원금·연체액 등의 제외 요건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본인 교육비·등록금 대출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본인 대학원 비용은 포함될 수 있지만 가족 대학원 비용은 제외한다는 주체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법정 시설의 훈련 수강료이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법정 고용보험 지원금을 빼야 합니다. 국가자격증 준비나 업무능력 향상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설 강의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격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대출로 한정되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대출, 농어촌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서 양수한 대출 및 부령상 유사 대출입니다. 그 원금과 이자를 본인이 상환한 금액을 검토합니다. 상환 연체로 추가 지급한 금액, 원리금 중 감면·면제된 금액,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의 지원으로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상환액에서 제외합니다. 생활비 대출을 등록금 대출과 같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금액을 부모 자신의 본인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본인의 적격 등록금 대출 관련 지급액 400만원에 연체 추가액 20만원과 공공기관 지원으로 상환한 3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 공제대상은 350만원입니다. 350만원×15%=52만5,000원이며, 400만원 전액에 공제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본인 교육비 무한도는 모든 비용 인정 또는 지원금 중복공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등록금 납부 때 적격 대출 지급분을 배제하는 규정과 본인의 적격 대출 상환 때 공제하는 규정을 연결해서 판단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법정 기관·대상자와 지원금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재활교육을 법정 시설·기관에서 받고 실제 부담한 비용입니다. 일반 대학 등록금과 다른 항목으로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비용도 가능하며 일반적인 나이·소득 제한과 연간 총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은 연말18세 미만이라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근거는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대상자·기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대상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 기관으로 인정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법령상 유사한 외국 시설·법인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모든 사교육기관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을 위한 지출로 한정합니다. 나이 제한을 일반적으로 배제한다는 본문에 이 기관별 예외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액은 재활교육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이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적격 수혜자·기관·교육 목적과 실제 부담을 먼저 판정한 후 그 인정액의 15%를 공제합니다. 본인 교육비나 일반 가족교육비의 총한도를 임의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일반 대학·대학원 등록금은 재활교육비와 다른 항목이므로 부모라는 사실이나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육비에서 부모를 배제한 이유는 일반 가족교육비의 열거 관계에 직계존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기본공제 가족 관계에서 직계존속을 배제하지 않는 별도 범위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장애와 시설 요건·재활교육 목적을 확인한 후 인정하며 부모라는 관계만으로 일반 등록금을 이 항목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장애인 부친의 적격 시설 재활교육비 400만원을 지원금 없이 본인이 직접 부담했다면 400만원×15%=60만원입니다. 같은 부친의 일반 대학원 등록금은 이 특수교육비가 아니므로 이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직계존속 일반 교육비의 배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예외를 구별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의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 요건을 빠뜨리거나 지원받은 금액까지 더하면 틀립니다.

국외교육비의 국외교육기관·학생 요건과 가족별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국외교육비는 외국에 있는 기관 중 국내 법정 유치원·초중등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급한 적격 교육비입니다. 해외 생활비나 모든 어학연수비와 다릅니다. 국내 근무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 거주자인 지급자와 어린 학생의 유학 자격 등 추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국외교육기관·학생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외교육기관은 국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기관이어야 합니다. 단순 해외 체류비·생활비·모든 해외 어학연수비를 그 자체로 학교 교육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내 근무자의 경우에는 교육비를 지급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학생의 국적 조건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취학 전·초등·중학생은 국외유학규정상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법정 국외유학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 동거 1년 이상 등의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등학생·대학생에게도 그 어린 학생의 추가 조건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근무자에게 붙는 학생의 추가 요건과 국외 근무자의 경우를 구별합니다. 적격 국외교육비도 가족별 연 300만원·900만원 한도와 가족 대학원 배제, 장학금 등의 차감을 적용합니다. 국외에 지급했다는 이유로 가족비가 본인 교육비의 무한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관 자격과 학생 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비유학 자격은 외국 교육·연구·연수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동등 학력을 갖추거나 법정 특기·특수교육 등의 사유로 관할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는 경로입니다. 인정 유형에 따라 진학 분야 등의 제한도 적용되므로 부모가 비용을 냈다는 뜻만으로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경로인 유학 특례는 외국에1년 이상 거주하는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함께 체류·재학하던 자녀 등이 부양의무자 귀국 후 남아 유학하는 범위입니다. 교육비 공제에서는 부양의무자와 국외 동거1년 이상도 함께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국내 근무 거주자가 법정 기관·학생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 자녀의 국외 학교에 적격 등록금 1,000만원을 직접 지급하고 장학금·대출 지급분이 없다면 900만원 한도로 135만원을 공제합니다. 해외 체류비 300만원이 따로 있어도 등록금에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외 병원비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을 국외 학교 교육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외 소재 기관이면 모두 학교 교육비라는 선택지도 틀립니다.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의 법정 분류와 필요경비 산입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부금세액공제는 대가 없이 지출한 돈·재산 등의 기부 중 법이 인정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 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금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특례는 국가 등에 대한 법정 공공 목적 기부와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등을, 일반은 공익성·기관 등의 요건을 갖춘 그 밖의 법정 기부를 말합니다. 단순히 선한 목적이라는 사실만으로 어느 기부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기부금 분류와 세액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특례기부금의 법정 큰 범위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접수된 무상 기증 금품 ② 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④ 법정 학교·교육재단·기능대학·전공대학·원격대학·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산학협력단·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상 대학·국립대학법인·지정 한국학교·한국장학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한 금액 ⑤ 법정 대학병원·암센터·지방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적십자·보훈·원자력의학원·건강보험공단·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해당 의료기술협력단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 ⑥ 사회복지 지원 재원의 모집·배분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정 지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 ⑦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법정 자원봉사용역입니다. 학교·병원에 낸 돈이면 모두 같은 특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자격과 지정된 사용 목적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일반기부금에는 적격 공익법인·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 법정 추천 교육·연구·장학 기부, 적격 공익신탁, 무료·실비 법정 사회복지시설 기부 등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추가한 적격 노동조합비·교원단체 및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요건을 갖춘 기부신탁·지정 공익단체 기부가 있습니다. 특례에 해당하는 지출은 일반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단체의 비영리 명칭만으로 공익법인 지정·기간이나 용도 요건이 대체되지 않습니다.

국가 등에 낸 적격 기부금이나 적격 공익단체·종교단체 기부금은 각 분류의 예시일 뿐 전체 범위를 한정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개인에게 단순 증여한 돈이나 지정·기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에 낸 돈까지 선행 판단 없이 일반기부금이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의 용역가액은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를 1일로 올린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하고, 봉사에 부수된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유류비는 제외하며 개인사업자는 본인 봉사분으로 한정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같은 지역 봉사도 법정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등 법정 발급권자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현물은 제공 당시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하며, 국립 박물관·미술관 기증유물에는 법정 위원회 산정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현물이나 봉사시간을 현금 기부와 구분 없이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제 주체는 거주자이되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간편장부 대상의 보험모집인·방문 또는 후원방문 판매원·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 등 법정 연말정산 사업자 예외를 포함합니다.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사업소득 계산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넣은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도 공제할 세액에서 제외합니다. 기본공제대상 관계인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요건을 유지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의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별도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있으므로 제59조의4의 일반기부금으로 섞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산입은 사업소득금액을 구할 때 비용으로 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는 것입니다. 같은 기부금에 두 효과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은 적격 정치 후원·기탁,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정 지방자치단체 기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의 회사 주식 취득·관리를 위한 법정 조합 기부로서 각각 별도 공제 체계를 적용합니다. 아래 기부금 문제는 이 세 종류가 없다고 조건을 둡니다.

③ 사례 적용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25세 자녀가 낸 적격 일반기부금은 나이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금액 150만원인 배우자의 기부금은 의료비처럼 소득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 낸 돈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했다면 같은 금액을 다시 세액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부금의 수령자·종류·지출자·소득요건·필요경비 중복 여부를 먼저 확정한 다음 한도를 계산합니다. 과거 명칭인 법정·지정기부금을 접하더라도 현행법의 특례·일반기부금과 해당 시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 소득금액 한도와 종교단체·종교단체 외 기부금의 혼합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부금의 소득금액 한도는 실제 적격 기부액 중 공제대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이 한도를 통과한 금액에 다시 세액공제율을 곱하므로 한도율과 공제율은 다릅니다. 특례기부금을 먼저 인정한 뒤 남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기부금 한도를 구하고, 종교단체 기부가 섞이면 혼합 산식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기부금 공제 한도와 계산 순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아래 기본 산식은 사업소득·이월결손금·이월기부금 및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I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을 제외한 합산과세 종합소득금액입니다. 특례기부금의 공제대상은 그 소득금액 한도에서 먼저 인정하며, F를 그 인정액이라 두고 S=I−F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I는 비과세를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지 총급여 자체가 아닙니다.

구분 일반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L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음 S×30%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음 S×10%+min(S×20%,종교단체 외 적격 일반기부금 지출액 N)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으면 일반기부금 전체에 혼합 산식을 적용합니다. 종교 기부금만 10%, 그 외 기부금만 30%를 각각 독립적으로 산출한 뒤 더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격 일반기부금 합계와 L 중 작은 금액을 인정합니다. 이월결손금이나 다른 특례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다음 계산 순서에 따라 이월결손금·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법정 순서를 반영해 잔액을 구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기부금을 사업상 필요경비에 넣기 전 소득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위 단순 산식을 조건 없이 복합 사례에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은 과거 사업의 손실 중 법정 기간·요건에 따라 현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잔액입니다. 복합 사례에서는 기부금 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순서로 차감할 금액을 반영한 잔액으로 일반 한도를 구합니다. 위 표의 min은 작은 금액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아래 계산문제는 이러한 추가 항목이 없으므로 먼저 특례 인정액만 차감합니다.

③ 사례 적용

I=6,000만원, 특례기부금 1,000만원,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800만원,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1,000만원이라면 F=1,000만원, S=5,000만원입니다. L=500만원+min(1,000만원,800만원)=1,300만원입니다. 실제 일반기부금 1,800만원 중 인정액은 1,300만원이고 특례와 합한 인정액은 2,3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S를 구할 때 특례기부금 차감을 빼먹거나,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데 일반 합계에 30% 한도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15%·30%와 여기의 소득금액 한도율 10%·20%·30%는 적용 대상과 단계가 다릅니다.

기부금 공제율의 누진 적용과 미공제 기부금의 10년 이월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부금 공제율은2026년 당기 적격 인정액 합계 중1,000만원까지15%, 그 초과분30%입니다. 이월은 한도나 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적격 기부금액을 이후 연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산출한 세액공제액 자체를 그대로 저축해 두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 기간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입니다. 근거는 기부금 공제율과 미공제 기부금 이월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금액 한도로 기부금 인정액 K를 구한 다음 1,000만원까지와 그 초과액을 구분합니다. 작성자 계산식은 min(K,1,000만원)×15%+max(K−1,000만원,0)×30%입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 각각 새로운 1,000만원 구간을 따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부액 전액에 먼저 공제율을 곱한 뒤 소득금액 한도와 비교하는 것도 순서가 바뀐 계산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2024년 한시규정의3,000만원 초과분 10% 추가공제는 해당 규정의 적용 기간이 한정된 제도입니다. 이를 2026년 당기 기부금의 영구적인 40% 구간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과거 발생 기부금이 이월된 사례는 발생연도와 적용례를 따로 추적해야 합니다. 아래 새 문항은 모두 이월기부금이 없는 2026년 당기 지출입니다.

적격 기부금의 미공제 금액은 법정 요건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합니다. 이월 대상은 계산된 세액공제액을 통째로 적어 둔 잔액과 구별되는 미공제 기부금액입니다. 종류를 구분하고 같은 종류에서는 먼저 발생한 이월분부터 공제한 다음 당기분을 반영합니다. 특례기부금을 일반기부금보다 먼저 적용하는 분류 순서도 함께 지킵니다. 법정 대상이 아닌 증여나 부적격 단체 지출은 처음부터 적격 기부금이 아니므로 단순히 다음 해로 넘긴다고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앞 사례의 인정액 K=2,300만원이면 1,000만원×15%+1,300만원×30%=540만원입니다. 적격 일반기부금 실제 지출액 1,800만원 중 한도 인정액이 1,300만원이면 한도 초과 기부금은 500만원입니다. 2026년 발생분은 적법하게 관리한 경우 2027년부터 2036년까지의 법정 기간 안에서 이월 검토하며 500만원×30%를 당기에 추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한도 초과 지출과 산출세액 부족을 구별해 기록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의 미공제액에도 기부금의 10년 이월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적용순서와 발생연도별 잔액이 제시되면 표로 분리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제공기간·가족관계 변동·중복공제와 산출세액 제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근로제공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일을 제공한 기간이며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그 기간에 지급한 적격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관계 변동 전 지출의 특례와 세액 부족 제한도 별도로 적용합니다. 지출한도까지 통과했다고 실제 세금보다 더 많은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특별세액공제의 지급·가족관계 변동 규정과 산출세액 초과 제한입니다.

② 개념 해설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제공기간에 지급한 적격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중도 취업·퇴직자가 취업 전이나 퇴직 후의 모든 비용을 자동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은 이 근로제공기간 제한과 구별합니다.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종전 공제 관계에서 벗어나는 변동이 있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까지 지급한 적격 금액을 각 지출 항목의 요건·공제율에 따라 검토하며, 이 특례를 기부금에 그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장애인전용과 일반 항목 사이, 교육비의 등록금 대출 지급분과 나중 원리금 상환분, 장학금·실손보험금 등 보전액과 본인 부담 사이, 여러 거주자의 동일 가족·동일 영수증 사이의 중복을 확인합니다. 중복제한은 개별 규정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일반 원칙을 만들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 역시 신청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지출공제액에 표준공제액을 무조건 더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와 법정 관련 항목의 세액공제 합계는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는 합산과세 공제기준산출세액 한도도 함께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어 무제한 환급되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일반 지출공제의 초과액은 없어진 것으로 처리하고 기부금은 해당 이월 규정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많아 돌려받는 환급과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액 자체를 환급받는다는 주장은 구별합니다.

근로소득분 산출세액은 전체 종합소득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공제기준산출세액은 전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법정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즉 전체 산출세액×(그 금융소득금액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원천징수한 돈을 그대로 빼는 식이 아닙니다. 아래 문항은 두 한도 모두 충분하므로 지출공제 계산액이 이 제한 때문에 줄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는 법정 특별소득공제·지출형 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정액13만원 공제입니다. 따라서 같은 지출공제를 계산해 놓고 정액13만원을 무조건 더하지 않습니다. 본문과 문항은 표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조건이며, 다음 소단원에서 그 선택관계를 따로 계산합니다.

③ 사례 적용

연중 7월에 취업한 근로자의 3월 보험료와 9월 보험료를 제시하면 먼저 근로제공기간과 지급시기를 구분합니다. 연말에 이혼한 종전 배우자에게 이혼 전 적법하게 지급한 비용은 관계 변동 전 지급 특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혼 후 지급분까지 같은 사유만으로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 글의 문항은 모두 연중 계속 근로, 해당 연도 적격 지급, 공제할 근로소득분 세액 및 공제기준산출세액 충분, 다른 감면·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없음이라는 조건을 둡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단순 지출액×공제율만으로 실제 적용 공제액을 확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신청과 보험·의료·교육·기부금 증명서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특별세액공제의 신청은 항목별 적격 지출액과 증명자료를 갖추어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공제 적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타난 금액도 가족·기관·실제 부담·한도를 다시 판정합니다. 근거는 특별세액공제 신청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증빙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적인 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관련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제출합니다. 외국기관·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법정 원천징수 제외 급여로서 납세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합니다. 납세조합은 이러한 소득자의 세금 신고·징수를 돕는 법정 조직입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간소화 증명 자료의 일괄 서류 제출도 법정 방식에 따릅니다. 회사의 내부 제출 일정은 실무상 별도로 확인합니다.

항목 증빙의 주요 확인사항
보험료 보험료 납입증명·영수증의 공제대상 표시와 장애인전용 표시, 피보험자·수익자
의료비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적격 영수증. 안경은 사용자·시력교정 확인, 의료기기는 처방전·기기명, 특례 치료는 진단·증명 등
교육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국외교육의 기관·학생 요건, 특수교육의 기관 자격, 해당 도서 구입 증명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영수증과 단체의 적격성. 급여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징수하는 경우의 영수증 첨부 예외는 별도 적용

공제받을 금액과 증빙의 금액을 일치시키되 장학금·지원금·실손보험금·사후환급액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영수증상 지출액을 합산하는 단계와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단계는 다릅니다. 2026년 교육비 개정처럼 과거 안내와 달라진 내용은 작성 기준일 시행 법률과 부칙을 우선 확인하고, 안내문을 법률 자체로 오인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안경 영수증 80만원이 있어도 시력교정용·사용자를 확인하고 50만원까지만 해당자의 적격 의료비로 분류합니다. 대학 등록금 증명서에 1,200만원이 적혀 있어도 장학금과 적격 대출 지급분을 확인한 후 남은 금액에 학생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항에 증빙·기관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어졌다면 다시 임의 사실을 가정하지 않고 나머지 요건과 계산에 적용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지급명세서와 본인부담·가족관계·연도별 한도 자료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갑은 본인의 적격 일반 보장성보험료 80만원과 19세 자녀(소득 없음)의 적격 일반 보장성보험료 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소득금액만 150만원이며 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 보험료 60만원도 지급하였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모친(58세, 소득 없음)을 위한 적격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30만원입니다. 그 밖에 저축성보험료 5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9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1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예제 2

을의 연 급여 수령액은 6,600만원이며 여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는 ① 32세 배우자 국내 일반 치료비 200만원(동일 치료비 실손보험금 100만원을 받음), ② 본인의 국내 치료비 100만원과 시력보정 안경 80만원, ③ 법정 미숙아의 특별 치료비 80만원, ④ 적격 난임시술비 200만원입니다. 추가로 본인의 국외 병원 치료비 100만원과 배우자의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 2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의료비·보전액은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병의 비과세 제외 총급여액은 1억원입니다. 40세 배우자를 위한 적격 일반 의료비 1,300만원 중 동일 비용 실손보험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별도로 본인의 적격 일반 치료비 100만원과 적격 난임시술비 2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비 및 다른 의료비·보전액은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 135만원
  2. 150만원
  3. 165만원
  4. 180만원
  5. 210만원

문제 2

정은 다음 교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① 본인의 적격 등록금 학자금대출 관련 지급액 300만원(연체 추가액 10만원과 공공기관 지원으로 상환한 40만원 포함), ② 26세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1,200만원(비과세 장학금 200만원과 그 자녀의 적격 등록금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200만원 포함; 자녀는 총급여 1,000만원의 근로소득만 있음), ③ 과세기간 말 10세이나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의 학교 교육비 270만원·법정 예능학원의 예능 교습 수강료 100만원·수학 보습학원 수강료 70만원, ④ 부친의 일반 대학원 등록금 200만원. 해당 예능 교습은 월 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였고 특수교육비는 없습니다. 교육비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 82만5,000원
  2. 198만원
  3. 202만5,000원
  4. 210만원
  5. 232만5,000원

문제 3

무의 한도 계산에 사용하는 합산과세 종합소득금액은 5,000만원이며 전부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본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적격 특례기부금은 500만원, 종교단체 외 적격 일반기부금은 600만원, 종교단체 적격 일반기부금은 1,200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이월결손금·이월기부금·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없습니다. 기부금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 232만5,000원
  2. 315만원
  3. 330만원
  4. 405만원
  5. 54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27만원입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의 적격 피보험자는 본인과 19세 무소득 자녀입니다. 두 보험료 80만원+40만원=120만원에 근로자별 연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면 일반 공제는 100만원×12%=12만원입니다. 사업소득금액만 150만원인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넘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의 500만원 특례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보험료 60만원은 제외합니다. 장애인 모친은 나이 제한 예외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며 보험도 장애인전용이므로 min(130만원,100만원)×15%=15만원입니다. 합계는 12만원+15만원=27만원입니다.

가족마다 일반 한도 100만원을 따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 보험료를 다시 일반 항목에 중복 산입하지 않으며, 일반과 장애인전용 한도를 합쳐 한 종류 보험료에 전용할 수도 없습니다. 저축성보험료는 적격 보장성보험료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이 보험료 세액공제에 더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소득공제 문제와 구분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86만5,000원입니다.

총급여액 G=6,600만원−비과세 600만원=6,000만원, T=G×3%=180만원입니다. 배우자의 일반 의료비 A는 200만원−실손보험금 100만원=100만원입니다. 본인 의료비 B는 국내 치료비 100만원+min(안경 80만원,50만원)=150만원입니다. 미숙아 특별 치료비 C=80만원, 난임시술비 D=200만원입니다. 국외 병원비와 건강증진 의약품은 적격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A′=0이고 3% 기준의 미달액 80만원만 B에서 빼므로 B′=70만원입니다. A+B가 250만원으로 T를 채웠으므로 C·D에서는 더 차감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70만원×15%+80만원×20%+200만원×30%=10만5,000원+16만원+60만원=86만5,000원입니다. 총급여에서 비과세를 빼지 않거나, 본인의 안경을 무한도로 보거나, 3%를 각 구분에서 반복 차감하거나, 2018년의 난임 20%를 적용하면 모두 틀립니다.

이 해설의 A·B·C·D는 본문의 의료비 네 구분이고, A′·B′·C′·D′는3% 기준과 한도를 반영한 뒤의 금액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처음부터 G에서 제외하고, 실손보험금은 해당 비용에서 제외한 후에 구분별 계산에 들어갑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1. 일반 의료비 A를 먼저 700만원으로 줄인 후 3% 기준 300만원을 빼면 A′=400만원, B′=100만원이 되어 (400+100)만원×15%+200만원×30%=135만원이 됩니다. 법정 순서는 A에서 300만원을 뺀 후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므로 이 선택지는 순서가 틀렸습니다.
  2. 인정된 A′ 700만원+B′ 100만원+D′ 200만원 전부에 15%를 곱한 값입니다. 적격 난임시술비 200만원에는 현행 30%를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3. A′ 700만원×15%+D′ 200만원×30%만 더하여 본인의 적격 치료비 B′ 100만원×15%=15만원을 빠뜨린 값입니다. 본인 의료비는 A가 3% 기준을 이미 채웠으므로 다시 3%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4. 배우자의 소득은 의료비 소득 제한 배제로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실손보험금 차감 후 A=1,200만원, T=1억원×3%=300만원입니다. A′=min(900만원,700만원)=700만원, B′=100만원, D′=200만원입니다. (700+100)만원×15%+200만원×30%=180만원으로 이 보기가 옳습니다.
  5. A−T=900만원에 연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900+100)만원×15%+200만원×30%로 계산한 값입니다. 본인 B의 무한도 규정이 일반 A의 700만원 한도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1. 2026년 대학생 자녀 교육비를 나이·소득 때문에 전부 제외하여 본인 250만원과 초등학생 300만원만 인정한 550만원×15%입니다. 현행 교육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모두 배제하므로 자녀의 적격 대학비 800만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초등학생의 적격 예능 교습을 제외하여 그 자녀의 공제대상 금액을 학교비 270만원으로만 계산한 값입니다. 10세라도 2학년이므로 또는 요건을 충족하며, 학교비와 예능비 합계 370만원 중 300만원을 인정합니다.
  3. 본인 대출은 300−10−40=250만원입니다. 대학생은 장학금 200만원·적격 대출 지급분 200만원을 뺀 800만원이며 900만원 한도 이내입니다. 초등학생은 min(270+100,300)=300만원이고 보습학원 수학비는 제외합니다. 부친의 일반 대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합계 1,350만원×15%=202만5,000원으로 이 보기가 옳습니다.
  4. 본인 대출 지급액 300만원 전부를 공제하여 (300+800+300)만원×15%로 계산한 값입니다. 연체 추가액과 공공기관 지원 상환액 합계 50만원은 제외해야 합니다.
  5. 정답의 인정액 1,350만원에 부친의 일반 대학원비 200만원을 더하여 1,550만원×15%로 계산한 값입니다.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열거 대상이 아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실도 없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1. 한도 내 인정액 1,550만원 전체에 15%를 적용한 값입니다. 당기 인정 합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550만원에는 30%를 적용해야 합니다.
  2. 특례 인정액 500만원을 먼저 차감한 S=4,500만원입니다. 일반 한도는 450만원+min(900만원,600만원)=1,050만원으로 실제 일반 합계 1,800만원보다 작습니다. 특례와 합한 K=1,550만원에 1,000만원×15%+550만원×30%=315만원을 적용하므로 이 보기가 옳습니다.
  3. 일반 한도의 S에서 특례기부금 500만원을 차감하지 않아 500만원+min(1,000만원,600만원)=1,100만원을 일반 한도로 잡은 값입니다. K=1,600만원으로 과대계산한 결과이며 올바른 S는 4,500만원입니다.
  4.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데도 일반 한도를 S×30%=1,350만원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특례와 합한 1,850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하면 405만원이 되지만 종교 혼합 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5.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기부금 2,300만원 전부에 1,000만원×15%+1,300만원×30%를 적용한 값입니다. 일반 한도 초과 750만원은 당기 공제에서 제외하고 적격 이월 요건·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1교시 A형 58번 원문 21쪽과 공식 최종정답 ③(87만6,000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해당 의료비 계산의 포함·제외 및 3% 차감 구조를 본문에 연결했고, 당시 난임시술비 20%와 현행 30%는 별도로 대조했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기출 번호·빈출 횟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위 다섯 문항은 2026년 시행 법령에 따른 자체 제작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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