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7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들어온 돈이 모두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 신규 납입·회사 부담·과세이연 퇴직금·계약이전·ISA 전환을 먼저 나눈 뒤 저축600만원·합산900만원의 순서를 적용합니다. 공제대상 납입액에 소득구간별12%·15%를 곱하고 실제 공제할 세액도 확인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2017년 A형55번·최종① | 직접 연결한 쟁점 |
|---|---|
| ④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의 퇴직소득은 연금외수령 전 원천징수 이연 | 그 소득을 계좌에 넣어도 새로운 개인부담 납입공제로 다시 세지 않는 법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현재600·900만원·ISA 계산의 직접 기출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는 현행 납입 구분·공제한도·공제율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문항입니다.
개념설명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의의와 공적연금 보험료공제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법정 연금계좌에 납입한 적격 금액에 한도를 적용하고12% 또는15%를 곱해 산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등의 본인 보험료를 소득에서 빼는 공적연금보험료공제와 다르며 납입액 전부를 세금에서 빼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연금계좌세액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를 구별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본인의 기여금·개인부담금은 제51조의3의 연금보험료공제이고, 이 단원의 사적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계산 단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의 적격 개인부담금은 이 단원의 대상입니다. 납입한 돈 전부를 세금에서 빼는 것도 아니며 납입액 한도를 먼저 적용한 다음 12% 또는 15%를 곱합니다. 이 글의 금액과 공제율은 소득세인 국세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안내하는 13.2%·16.5%를 제59조의3의 법정 공제율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국민연금 개인부담금 180만원과 적격 연금저축 납입액 500만원이 별도로 있다면 180만원은 소득공제 단계에서, 500만원은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에서 검토합니다. 공제율이 15%이고 세액이 충분하면 후자의 산정액은 75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금보험료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을 받을 때의 연금소득공제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합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계좌 납입액을 본인 계좌의 납입액인 것처럼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법정 범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정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뉩니다. 연금저축은 적격 신탁·집합투자증권 중개·보험계약으로 연금저축 명칭을 붙인 계좌이고, 퇴직연금은 아래DC·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학기술인공제회 계좌 범위를 확인합니다. 일반 연금보험이나 모든 퇴직급여 제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연금계좌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DC형은 고용주의 부담금을 정하고 가입자 적립금 운용성과 등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입니다. DB형은 퇴직급여 수준을 미리 정하는 확정급여형으로 이 세액공제의 퇴직연금계좌 열거에 임의로 넣지 않습니다. IRP는 개인별로 적립·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이 단원은 DC·IRP 등의 회사 부담이 아니라 가입자 자신의 적격 추가 납입을 셉니다.
| 구분 | 법령상 계좌 범위 |
|---|---|
| 연금저축계좌 | 인가받은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와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보험계약 취급기관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명칭으로 설정한 계좌입니다. |
|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른 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의 퇴직연금급여 계좌입니다. |
DC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고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가입자 자신의 추가 부담 납입액을 셉니다. 회사가 부담한 DC형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 본인이 새로 납입한 세액공제 대상금액과 구별하여 제외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을 퇴직연금계좌의 열거에 임의로 보태거나, 일반 연금보험을 연금저축보험과 같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으면 계좌별·회사별로 한도를 각각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별로 합산합니다.
③ 사례 적용
한 거주자가 적격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 IRP에 본인 자금 200만원을 납입하고 회사가 별도로 DC형에 100만원을 부담했다면 개인 납입 후보는 600만원입니다. 회사 부담 100만원은 그 사람의 공제 후보에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연금보험, DC형 본인 추가부담금과 사용자부담금,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과 개인의 납입을 구별합니다. 입금증에 계좌잔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증가분 전체가 세액공제 납입액은 아닙니다.
과세이연 퇴직소득과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의 납입액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이연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입금 등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인출 때까지 미룬 퇴직금 등입니다. 과세이연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기존 연금계좌의 계약이전금도 같은 적립금을 옮긴 것이어서 새 개인 납입공제를 주지 않습니다. 근거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명문 제외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이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신청도 규정합니다. 이 퇴직소득을 계좌에 넣었다는 이유로 새 개인부담금 세액공제까지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연금계좌의 계약이전 역시 같은 적립금을 옮기는 것이므로 새로운 공제대상 납입이 아닙니다. 반면 법 제59조의3 제3항의 적격 ISA 만기자금 전환은 별도 특례이므로 기존 연금계좌 사이의 계약이전과 구분합니다.
③ 사례 적용
IRP 입금액이 본인 신규부담금 400만원, 법정 원천징수 이연으로 과세이연된 퇴직소득 1,000만원, 기존 연금계좌의 계약이전금 200만원이라면 공제대상 후보는 400만원입니다. 입금 합계 1,600만원을 그대로 공제 대상으로 잡지 않습니다. 공식 2017년 1차 1교시 A형 55번 ④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이연을 옳게 설명한 보기였습니다. 그 법적 성격을 확인한 뒤 이 단원에서 제59조의3 제1항 제1호의 제외 요건에 대입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출의 전체 물음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고 공식 최종정답은 ①입니다. ④를 정답 번호로 적지 않습니다. 이 기출에서 직접 확인한 쟁점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이연이며, 현행 600만원·900만원 한도 자체가 그 문항에 출제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일반 납입한도 1,800만원과 공제한도의 법적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은 일반적으로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이며 세액공제 대상600·900만원 한도와 다릅니다. 둘 이상 계좌는 합산하며 ISA 만기·적격 주택차액·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의 추가 납입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납입 가능액이 곧 공제대상액인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납입요건과 법률의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② 개념 해설
주택차액은 종전 주택을 판 가격에서 더 낮은 새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고,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은 법정 장기보유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수 차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법상 급여를 실제 받는 사람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모든 노년층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래 두 유형의 소유·나이·보유·기간·누적한도를 각각 확인합니다.
일반 납입액은 연금계좌가 둘 이상이면 합산하여 연 1,8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소급 납입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최종납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지나기 전 그동안의 보험료 납입을 허용하는 예외를 따로 둡니다. 이전의 미공제 금액을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제118조의3 특례는 뒤에서 구분합니다. 일반 1,800만원 외에 법정 추가 납입 범위도 있습니다.
| 추가 납입 유형 | 납입 가능 범위와 핵심 요건 |
|---|---|
| ISA 만기 전환 | 계약기간 만료일 잔액 범위이며, 두 과세기간에 걸치면 이미 납입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전환이어야 합니다. |
| 주택차액 | 양도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60세 이상, 부부합산 국내 1주택, 해당 주택 전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등의 요건입니다. 축소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6개월 내 종전 주택 양도라는 일시적 2주택 예외를 검토합니다. 새 주택 취득가액이 종전 양도가액보다 작아야 하며, 취득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은 0원입니다. 양도일부터 6개월 내 양도차액을 주택 소유자 계좌로 납입합니다. |
|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 양도일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배우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부동산 보유기간 10년 이상, 양도일부터 6개월 내 소유자 연금계좌 납입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수 차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차액과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의 총 누적 추가 납입액 합계는 1억원 한도입니다. 공동소유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을 반영하지만 부부 공동소유 1주택은 함께 1주택으로 보며, 12억원 기준시가는 지분가액이 아닌 주택 전체 기준입니다. 주택차액등은 증빙 첨부 신청과 요건 사후확인을 받습니다. 납입 당시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거나 주택차액 납입 후 5년 내 주택 재취득으로 법정 차액이 납입액보다 작아지는 등 제8항에 해당하면 납입일부터 해당 납입금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고 반환·연금외수령 처리가 따릅니다. 이들 납입 특례가 제59조의3의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같은 금액만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문제는 주택차액등 특례가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요건을 갖춰 IRP에 본인 자금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일반 납입한도 1,800만원 안이라는 것과 세액공제 대상액이 일반 합산한도 900만원에 걸린다는 것은 동시에 성립합니다. 나머지 100만원을 납입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납입 가능한도·공제대상 납입액 한도·실제 세액공제액을 각각 다른 줄에 적습니다. 주택차액 추가 납입과 ISA 전환의 세액공제 추가한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의 적용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공제대상 납입액은 먼저 적격 연금저축을600만원까지 인정한 다음 적격 퇴직연금 개인부담액과 합쳐900만원까지 인정한 금액입니다. 아래 P는 제외항목을 뺀 저축, R은 퇴직연금 본인 납입, B는 한도 후 공제대상액이며 min은 작은 값을 고른다는 표시입니다. 근거는 연금저축 개별한도와 퇴직연금 합산한도입니다.
② 개념 해설
P를 제외 항목을 뺀 연금저축 납입액, R을 제외 항목을 뺀 퇴직연금 개인부담 납입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성자의 산식은 B=min[min(P,600만원)+R,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적용하므로 연금저축 초과분이 남은 합산한도를 대신 채우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IRP만 납입한 경우에도 R 자체가 적격이면 일반 합산한도 900만원까지 검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나누어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P / R | 저축 한도 적용 | 합산 후 공제대상 B |
|---|---|---|
| 800만원 / 100만원 | 600만원+100만원 | 700만원 |
| 700만원 / 150만원 | 600만원+150만원 | 750만원 |
| 0원 / 900만원 | 0원+900만원 | 900만원 |
| 8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400만원 | 900만원 |
③ 사례 적용
연금저축 700만원과 IRP 150만원이면 실제 개인 납입액은 850만원이지만 공제대상은 600만원+150만원=750만원입니다. 총납입액이 9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저축 초과분 100만원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600만원과 900만원을 더해 일반 공제한도가 1,500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법정 한도를 임의로 낮추어 적용하지 않으며, 금융회사나 계좌 수로 한도를 늘리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액 5,500만원과 12%·15%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국세 공제율은 원칙12%이며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이면15%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그 대신 비과세를 뺀 총급여5,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15%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나 실수령액으로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거는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소득별 공제율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을 합산한 값이고 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종합소득과세표준과 다릅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과도 다릅니다. 종합소득에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15%를 쓰지 않고 법정 합산 종합소득금액을 봅니다. 퇴직소득·양도소득처럼 분류과세되는 소득을 그 합산 종합소득금액에 임의로 보태지도 않습니다. 경계는 이하이므로 정확히 4,500만원 또는 해당 총급여액 5,500만원이면 15%입니다.
③ 사례 적용
종합소득이 근로소득뿐이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면 공제대상 750만원에 15%를 곱해 112만5,000원입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지만 사업소득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이라면 같은 공제대상 750만원에 12%를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이 4,500만원 이하가 되었다는 이유로 공제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인지부터 분기하고, 한도 적용을 마친 금액에 정해진 공제율을 곱합니다.
ISA 만기자금의 60일 이내 전환과 추가한도·두 과세기간 조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여러 적격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고 법정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입니다. 그 계약이 만료된 날부터60일 이내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옮기는 적격 전환은 그 해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전환액10%와300만원 중 작은 추가 대상한도와 두 과세기간의 잔여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근거는 ISA 만기 전환·추가한도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전환금액을 C라고 하면 추가로 인정할 납입액 한도는 원칙적으로 min[C×10%,300만원]입니다. 이는 세액공제액 자체가 아니라 공제율을 곱하기 전의 추가 대상금액입니다. 전환금액도 해당 계좌의 저축·합산 한도 순서를 지키며 일반 한도의 빈 부분을 채울 수 있고, 그 뒤 법정 추가한도를 반영하되 실제 적격 납입액을 넘겨 공제하지 않습니다. 전환금액이 없는 경우의 보통 공제와 ISA 한도 확대를 분리하여 기록합니다. 직전·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전환했다면 만기 잔액 한도에서는 직전 납입액을 빼고, 추가한도 상한에서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추가한도로 적용한 금액을 뺍니다. 서로 다른 두 공제를 뺀다는 뜻이 아니라 각각 잔액 한도와 추가한도를 중복 계산하지 않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개인납입액이 연금저축 500만원·IRP 300만원이고 적격 ISA 전환 2,000만원을 IRP에 납입하면, 일반 합산한도는 ISA 일부로 남은 100만원까지 채워 900만원입니다. 추가한도는 2,000만원×10%=200만원이므로 총 공제대상은 1,100만원입니다. 12% 적용 시 132만원입니다. 또 만기 잔액 4,000만원 중 전년도 1,000만원을 전환하며 추가한도 100만원을 적용했고 올해 60일 이내 2,000만원을 전환했다면, 올해 잔여 전환 가능액은 3,000만원이고 추가한도는 min[200만원,300만원−100만원]=2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해마다 같은 만기자금에 대해 새 300만원 상한을 주지 않습니다. ISA 전환액 전액을 추가 공제대상으로 보거나 300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도 잘못입니다. 일반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과 ISA의 계약 만료·60일 요건을 구별합니다.
미공제 납입액의 당해 연도 납입금 전환 신청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미공제 납입금 전환은 과거 연금계좌에 넣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 올해 납입한 것으로 취급하는 특례입니다. 미사용 세액공제액을 자동으로 이월하는 것과 다릅니다. 원래 납입액·올해 인정 납입액·올해율에 따른 세액의 세 단계를 나눕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해당 연도 납입금 전환 의제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신청한 미공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신청일에 같은 계좌로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봅니다. 실제 현금을 한 번 더 입금했다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법률효과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납입요건과 납입한도, 연금저축·합산 공제한도와 그 해 공제율을 새로 적용합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미공제 납입금인 것처럼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일반 한도초과금의 전환과 ISA 만기자금 전환은 근거와 추가한도 효과가 다르므로 별도로 구분합니다.
③ 사례 적용
지난해 연금저축 미공제 납입액 200만원이 있고 올해 새로 500만원을 납입한 뒤 법정 절차로 200만원 전환을 신청했다면 올해 연금저축 후보는 700만원입니다. 그러나 ISA 등 다른 특례가 없는 일반 공제대상은 저축 한도 6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난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 30만원을 올해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빼지 않습니다. 전환 신청 대상인 원래 납입액, 올해 인정 납입액, 올해 공제율에 따른 세액의 세 단계를 구별합니다.
공제기준산출세액 한도와 미공제·환급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세액 한도는 공제대상 납입액에율을 곱한 세액이 실제 공제할 기준 산출세액 등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한입니다. 금융소득의 법정 원천세율 부분을 반영한 공제기준산출세액과 전체 감면·공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산정 공제액이 곧 환급액은 아니고 연금계좌 세액공제액 자체가 자동 이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는 세액공제 초과 제한과 미공제 의제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금융소득이 있을 때 공제기준에서 제외할 산출세액은 전체 종합소득산출세액×(법정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종합소득금액)입니다. 실제 떼인 원천세를 그대로 차감하는 식은 아닙니다. 아래 자체문항은 공제할 세액이 충분하다고 명시합니다.
제61조 제3항의 전체 감면·공제 합계 제한에 걸린 초과액은 그 한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한도 계산으로 산정한 공제액이 곧 현금 지급액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 가능 세액을 확인하고, 사용하지 못한 납입액의 전환은 앞 항목의 별도 신청과 다음 적용요건을 검토합니다. 기부금의 법정 이월공제와 같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이 자동 이월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환급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다른 공제가 없고 공제기준산출세액이 100만원인데 적법한 연금계좌 공제 산정액이 135만원이면 실제 공제는 100만원 범위입니다. 초과 35만원을 추가로 현금 지급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공제할 세액이 충분하다고 명시하여 납입액·한도·공제율에 집중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납입한도 초과와 산출세액 부족을 같은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납입액 산정 → 공제율 → 산정 공제세액 → 법정 세액 한도 → 기납부세액 정산 순서를 구분합니다.
연금납입확인서와 세액공제 신청·증명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납입확인서는 어떤 계좌에 누구의 돈이 어떤 유형으로 납입됐는지 공제를 증명하는 법정 자료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법정 납세조합·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절차에 맞춰 제출하며 간소화 자료로 증명하는 범위도 확인합니다. 입금 총액만으로 적격 납입액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연금계좌 공제 신청과 확인서·서식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근로자의 제출 시점은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이며,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입니다. 법정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외 등 특정 근로소득자의 경우 같은 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규정을 따릅니다. 국세청장에게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정 간소화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새 납입·계약이전·과세이연 퇴직소득·ISA 전환·이전 미공제금 전환을 구분한 자료를 남겨야 계좌 입금 총액과 실제 공제 후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어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절차에서 적격 납입 자료를 반영합니다.
③ 사례 적용
금융회사 명세에 IRP 입금 1,600만원이 적혀 있어도 그중 과세이연 퇴직소득 1,000만원과 계약이전 200만원을 구분한 확인 자료가 있으면 본인 신규 납입 후보 400만원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총입금액만 옮겨 적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신청서 제출과 공제대상 성립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증명자료가 있어도 법정 제외·한도·소득구간 판정은 별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공식 기출의 확인 범위와 자체 제작 문항이라는 표시도 출처에 남깁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 계산입니다. 별도 표시가 없는 한 본인 명의의 적격 계좌이며 연금수령 개시 전 법정 납입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차액등 추가 납입 특례·다른 감면공제는 없고 공제할 세액은 충분합니다.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뿐이며 총급여액은 5,5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 본인 신규자금 800만원, IRP에 본인 신규자금 4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별도로 회사의 DC형 사용자부담금 300만원, 법정 원천징수 이연으로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의 IRP 입금 1,000만원, 다른 연금계좌에서의 계약이전 200만원 및 국민연금 개인부담금 180만원이 있습니다. ISA 전환은 없습니다. 연금계좌 공제대상 납입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예제 2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 계산입니다. 별도 표시가 없는 한 본인 명의의 적격 계좌이며 연금수령 개시 전 법정 납입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차액등 추가 납입 특례·다른 감면공제는 없고 공제할 세액은 충분합니다. 거주자 을은 종합소득이 근로소득뿐이고 총급여액이 5,6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5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본인 신규자금으로 납입하고, 그해 만료된 ISA 잔액 중 2,000만원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IRP에 적법하게 전환했습니다. 전년도에 같은 ISA 전환금액을 납입하거나 추가한도를 적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 한도 반영액, ISA 추가한도 및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 계산입니다. 별도 표시가 없는 한 본인 명의의 적격 계좌이며 연금수령 개시 전 법정 납입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차액등 추가 납입 특례·다른 감면공제는 없고 공제할 세액은 충분합니다. 거주자 병은 종합소득이 근로소득뿐이고 총급여액이 정확히 5,5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700만원과 IRP 150만원을 본인 신규자금으로 납입했고 ISA 전환·다른 입금은 없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 90만원
- 105만원
- 112만5,000원
- 127만5,000원
- 135만원
문제 2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 계산입니다. 별도 표시가 없는 한 본인 명의의 적격 계좌이며 연금수령 개시 전 법정 납입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차액등 추가 납입 특례·다른 감면공제는 없고 공제할 세액은 충분합니다. 거주자 정의 총급여액은 5,000만원이며 사업소득도 있어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은 4,600만원으로 적법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연금저축에 본인 신규자금 400만원,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본인 추가부담금 2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같은 DC형 계좌에 회사 부담금 100만원과 다른 연금계좌의 계약이전금 200만원도 입금되었고 ISA 전환은 없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 48만원
- 72만원
- 84만원
- 90만원
- 108만원
문제 3
2026년 과세기간의 국세 소득세 계산입니다. 별도 표시가 없는 한 본인 명의의 적격 계좌이며 연금수령 개시 전 법정 납입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차액등 추가 납입 특례·다른 감면공제는 없고 공제할 세액은 충분합니다. 거주자 무는 종합소득이 근로소득뿐이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입니다. ISA 계약은 2025년 12월 20일 만료되었고 그날 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2025년에 그중 1,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적법하게 전환해 공제대상 납입액의 추가한도 100만원을 적용했습니다. 2026년 1월 15일에는 같은 ISA에서 2,000만원을 IRP로 추가 전환했습니다. 2026년의 일반 본인 신규 납입액은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입니다. 2026년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 135만원
- 150만원
- 165만원
- 180만원
- 435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공제대상 납입액은 900만원, 세액공제액은 135만원입니다.
회사 부담금은 본인 신규 납입액이 아니며 과세이연 퇴직소득과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금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의 법정 제외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개인부담금은 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항목으로 이 공제의 납입액에 보태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신규 후보는 연금저축 800만원·IRP 400만원입니다. 저축 한도를 먼저 적용하면 600만원+400만원=1,000만원이고, 일반 합산한도 900만원을 적용하여 공제대상은 9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이 근로소득뿐이고 총급여액 5,500만원은 이하 구간이므로 15%를 적용하여 900만원×15%=135만원입니다.
일반 납입한도 1,800만원을 세액공제 한도로 쓰거나,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이연을 새로운 개인부담금 공제와 동일하게 보는 계산은 틀립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일반 한도 반영액 900만원, ISA 추가한도 200만원, 공제대상 1,100만원, 세액공제액 132만원입니다.
일반 신규납입은 저축 500만원+IRP 300만원=800만원입니다. 적격 ISA 전환금액도 그해 납입액에 포함되므로 일반 합산한도의 남은 100만원을 채워 900만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ISA 추가한도는 min[2,000만원×10%,300만원]=200만원입니다. 실제 적격 납입액은 이 합계보다 충분히 크므로 공제대상은 900만원+200만원=1,1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5,600만원인 근로소득만의 거주자는 12%이므로 1,100만원×12%=132만원입니다.
800만원에 추가한도 200만원만 더해 1,000만원으로 끝내면 ISA가 일반 한도의 빈 부분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놓칩니다. 전환 2,000만원 전액을 추가 공제대상으로 보거나, 추가한도 200만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도 잘못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한도 반영액 750만원에 12%를 적용한 값입니다. 종합소득이 근로소득뿐이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과 같으므로 법정 15% 구간입니다.
- 일반 합산한도를 700만원으로 잘못 적용하여 700만원×15%로 계산한 값입니다. 현재 일반 합산한도는 900만원입니다.
- 저축 700만원 중 600만원을 인정하고 IRP 150만원을 더하면 750만원입니다. 합산한도 900만원보다 작으므로 그 금액에 15%를 곱한 112만5,000원이 맞습니다.
- 실제 신규 납입 합계 850만원에 15%를 곱했습니다. 연금저축 자체 한도 600만원을 먼저 적용해야 하므로 저축 초과 100만원은 일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합산한도 900만원을 실제 적격 납입액과 관계없이 모두 채운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저축 한도 후 인정액은 750만원이어서 900만원을 공제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 본인 연금저축 400만원에만 12%를 곱하고 DC형 본인 추가부담금 2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 본인 개인부담금은 저축 400만원+DC형 200만원=600만원입니다. 회사 부담금 100만원과 계약이전금 200만원은 제외합니다. 사업소득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으로 4,500만원을 초과하므로 12%이며 공제액은 72만원입니다.
- 회사 부담금 100만원까지 개인 납입 후보에 넣어 700만원×12%로 계산했습니다.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 본인 추가부담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 올바른 대상 600만원에 15%를 적용한 값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도 이 사례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합산 종합소득금액 4,600만원에 따른 12%를 씁니다.
- 저축 400만원과 DC형 계좌 입금 전부 500만원을 합해 900만원×12%로 계산했습니다. 회사 부담금과 계약이전금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 공제 후보가 과다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 일반 신규 납입 900만원에 대한 15%만 반영하고 적격 ISA 전환의 추가한도 2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 올해 추가한도를 100만원으로 보아 총 1,000만원×15%로 계산한 값입니다. 올해 전환액 2,000만원의 10%와 남은 상한 200만원 중 작은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 1월 15일은 전년도 12월 20일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만기 잔액 4,000만원에서 전년도 전환 1,000만원을 빼면 남은 잔액 한도는 3,000만원이어서 올해 전환 2,000만원은 그 범위입니다. 추가한도는 min[2,000만원×10%,300만원−전년도 적용 100만원]=200만원입니다. 일반 대상 900만원과 합한 1,100만원×15%=165만원입니다.
- 두 과세기간에 걸친 같은 ISA 전환인데도 올해 추가 상한 300만원을 새로 전액 부여해 1,200만원×15%로 계산했습니다. 전년도 추가한도 적용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 일반 납입 900만원에 ISA 전환 2,000만원 전액을 한도 없이 더한 2,900만원에 15%를 곱했습니다. 전환 전액과 법정 10%·잔여 300만원 상한의 추가 인정액은 다릅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의3 — 공제대상 납입액·공제율·한도·ISA
- 소득세법 제51조의3 — 공적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146조 — 퇴직소득 원천징수 이연
- 소득세법 제61조 — 공제기준산출세액 및 초과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연금계좌와 납입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 신청과 ISA 60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 미공제 납입금 전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시행규칙 제101조 — 제출시기와 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ISA의 법적 근거
-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와 계좌 범위
-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 계좌·납입액 및 ISA 전환
- 국세청 2026년 간소화 안내 — 본인 명의 납입액과 증명자료
- Q-Net 2017년 공식 A형 문제 원문
- Q-Net 2017년 공식 최종정답
Q-Net 2017년 세무사 1차 1교시 A형 55번 원문 19쪽과 공식 최종정답 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본문에 연결한 ④의 옳은 보기는 제59조의3 제1항 제1호가 직접 인용하는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법적 성격입니다. 이 기출이 현행 600만원·900만원 또는 ISA 추가한도 계산을 직접 물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현재 시행 법령을 적용한 자체 제작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