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5 근로소득세액공제]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5 근로소득세액공제]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5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금을 기준으로 구한 공제액과 총급여액별 한도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에서 빼는 근로소득공제, 세금에서 빼는 이 공제,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한 환급액은 각각 다릅니다. 두 계산기준을 분리하여 경계 금액까지 계산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2026년 A형57번·최종② 확인 범위
⑤ 근로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로 바꾼 오류 소득금액을 구하는 공제와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를 구별합니다. 이 문항이55%·총급여별 한도를 직접 출제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공제율·한도 계산은 현행 소득세법과 국세청 공식 표를 대조한 자체 제작문항입니다.

개념설명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의의와 근로소득공제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법정 금액을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이며 실제 입금 급여나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이 아닙니다. 일반 거주자 계산과 아래 비거주자 종합과세·일용근로자의 별도 적용을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라 총급여액에서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그보다 뒤에서 계산한 세금에서 뺍니다. 따라서 두 공제는 함께 적용될 수 있지만 공제 대상과 계산 단계가 다릅니다. 인적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종합소득공제와도 구별합니다. 다른 소득이 섞인 종합소득산출세액 전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의 계산에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따로 주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조건을 한정합니다.

③ 사례 적용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00만원이고 적용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55만원이면 그 공제만 반영한 세액은 45만원입니다. 총급여액에서 55만원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앞 단계에서 적용한 근로소득공제를 다시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6년 세무사 1차 1교시 A형 57번의 ⑤는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로 분류한 틀린 보기입니다. 이와 같이 공제의 이름만 읽지 말고 소득금액·과세표준·세액 중 무엇에서 빼는지 구별합니다. 해당 기출은 제59조의 공제율·한도 계산을 직접 물은 문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법정 정의와 한도 판정의 기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총급여액은 급여·상여 등 법정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세액공제의 한도는 총급여액으로 정하므로 실수령액·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을 대신 넣지 않습니다. 근거는 총급여 정의와 세액공제 한도 기준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급여·상여 등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법률상 비과세인 부분을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단지 수당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이유로 빼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나 근로자가 낸 보험료 때문에 실수령액이 작아져도 그 차감액 자체로 총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기간 중 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회사마다 한도를 새로 주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연간 지급액이 3,440만원이고 그중 법률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가 140만원이라고 주어지면 총급여액은 3,300만원입니다. 3,440만원 구간이나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 구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총급여액이 정확히 3,300만원·7,000만원·1억2,000만원이면 각각 이하 구간에 넣습니다. 수령액·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비과세 여부를 이미 확정하여 주면 그 조건을 반영해 먼저 총급여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13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한도 적용 전 공제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한도 적용 전 공제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두 구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산출세액 S가130만원 이하이면55%, 넘으면 처음130만원의 공제71만5,000원에 초과분30%를 더합니다. 이 계산액을 D라 하며 아직 총급여별 한도를 적용하기 전입니다. 근거는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본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S가 130만원 이하이면 D=S×55%입니다. S가 130만원을 초과하면 D=71만5,000원+(S−130만원)×30%입니다. 71만5,000원은 처음 130만원에 5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초과 구간에서 30%를 곱하는 대상은 S 전액이 아니라 130만원 초과분입니다. S가 정확히 130만원이면 D는 71만5,000원이고 두 식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D를 계산해도 아직 실제 공제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총급여액별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할 것 넣을 자료 예
한도 전 D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S 200만원이면71.5+(200−130)×30%=92.5만원
한도 L 비과세를 뺀 총급여 G 7,020만원이면66−20×50%=56만원
일반 실제 C D와 L 중 작은 값 min(92.5,56)=56만원

③ 사례 적용

S가 200만원이면 130만원까지의 공제 71만5,000원에 초과분 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더해 D는 92만5,000원입니다. S가 100만원이면 D는 55만원입니다. 총급여액에 55%를 곱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산출세액 전액에 30%를 곱한 값, 130만원 초과분에 55%를 곱한 값,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에 공제율을 적용한 값은 모두 출발점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제율을 정하는 기준 S와 한도 구간을 정하는 총급여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총급여액 네 구간의 공제한도와 한도 적용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총급여별 공제한도는 계산액 D를 실제 공제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총급여 G로 한도 L을 구한 뒤 실제 일반 공제 C는 D와 L 중 작은 값입니다. min은 작은 금액을 고른다는 표시입니다. 아래 표의 하한은 한도 L의 최저값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 공제액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총급여별 공제한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총급여액 G 공제한도 L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G−3,300만원)×0.008. 계산한 금액이 66만원보다 작으면 66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66만원−(G−7,000만원)×0.5. 계산한 금액이 50만원보다 작으면 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50만원−(G−1억2,000만원)×0.5. 계산한 금액이 20만원보다 작으면 20만원

먼저 G가 속한 행을 고르고, 그 행의 식을 계산하고, 그 행의 하한을 적용하여 L을 확정한 뒤 D와 비교합니다. 0.008은 8/1,000이며 0.8%입니다. 0.5는 1/2이며 50%입니다. 두 계수를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G가 4,300만원이면 둘째 행의 계산 결과가 66만원이 됩니다. 그 뒤 7,000만원까지는 같은 행의 하한 때문에 한도가 66만원으로 유지됩니다.

③ 사례 적용

G가 3,800만원이면 L=74만원−500만원×0.008=70만원입니다. D가 80만원이면 실제 공제액은 70만원이지만, D가 55만원이면 실제 공제액도 55만원입니다. 한도가 70만원이라는 이유로 15만원을 더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표에 나온 66만원·50만원·20만원은 각 행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하한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그 금액 이상을 반드시 공제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D가 한도보다 작으면 D만 공제합니다.

7,000만원·1억2,000만원 경계와 한도 하한의 적용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한도 구간 경계는 총급여가 어느 식에 속하는지를 정하고, 한도 하한 도달점은 그 식으로 줄어든 한도가 더는 내려가지 않는 지점입니다.7,000만원 또는1억2,000만원을 조금 넘었다고 바로50만원·20만원으로 정하지 않고 차감식을 먼저 계산합니다. 근거는 네 구간의 차감식과 각 한도 하한입니다.

② 개념 해설

G가 정확히 7,000만원이면 둘째 행의 한도 66만원입니다. G가 7,020만원이면 셋째 행에서 66만원−20만원×0.5=56만원입니다. G가 7,032만원에 도달하면 한도가 50만원이 되고 이후 1억2,000만원까지 한도는 50만원입니다. G가 정확히 1억2,000만원이면 셋째 행입니다. G가 1억2,040만원이면 넷째 행에서 50만원−40만원×0.5=30만원입니다. G가 1억2,060만원 이상이면 넷째 행의 한도 하한 20만원이 작동합니다.

③ 사례 적용

S가 160만원인 두 사람의 D는 각각 71만5,000원+30만원×30%=80만5,000원입니다. G가 7,000만원인 사람은 66만원, G가 7,040만원인 사람은 한도 50만원만 공제합니다. 산출세액이 같아도 총급여액이 다르면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초과 여부만 보고 무조건 50만원 또는 20만원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7,000만원을 조금 넘는 구간과 1억2,000만원을 조금 넘는 구간에서는 차감식을 먼저 적용합니다. 계산한 한도가 음수라고 해서 음수 세액공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거주자 종합과세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준용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그 밖의 개인으로 국적만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법정 비거주자 종합과세에는 거주자 계산 규정을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하는 준용 규칙이 있습니다. 가족 인적·특별소득·자녀·특별세액공제의 명문 배제와 달리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그 배제 목록에 없습니다. 근거는 비거주자 종합과세의 계산 특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이 종합과세 범위에는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법정 합산소득,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자가 법정 확정신고로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모든 국내소득을 언제나 합치는 것은 아니며 분리·분류 과세와 조세조약 등은 별도입니다. 아래 문제는 법정 종합과세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제59조 제1항에 거주자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에게 언제나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면 안 됩니다. 비거주자의 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제122조의 종합과세 준용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대입합니다. 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액공제를 일괄 허용하거나 일괄 배제하는 방법은 모두 부정확합니다.

③ 사례 적용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국내 근로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비거주자에게 G=3,300만원, 근로소득에 대한 S=100만원이라고 주어지면 D=55만원, L=74만원이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55만원입니다. 비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0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 결론을 제122조 단서가 명시적으로 배제한 공제에까지 확장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분리과세 등 다른 과세 방식에 제122조를 무조건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의 종합과세 조건과 해당 공제의 배제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원천징수세율·세액공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용근로자는 일·시간·성과별 급여와 업종별 계속고용·업무 요건을 갖춘 법정 근로자입니다. 하루 단위 지급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적격 일용은 하루 근로소득공제15만원 후6%로 산출한 세금의55%를 세액공제하며 일반 연간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일용 범위·일일 공제·세율·세액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용근로자는 제47조 제2항의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적용하고, 그 공제 후 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합니다. 15만원은 급여에서 빼는 공제이고 55%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공제입니다. 6%와 55%는 적용 대상도 다릅니다. 아래 계산은 하루의 비과세소득이 없고 다른 조정이 없는 경우의 소득세 계산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③ 사례 적용

일급 30만원이면 공제 후 금액은 15만원, 산출세액은 15만원×6%=9,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9,000원×55%=4,950원입니다. 이 공제 후 소득세는 4,050원입니다. 일급 30만원에 바로 55%를 곱한 16만5,000원이 세액공제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일용근로자의 세액공제액을 묻는지, 공제 후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묻는지 구별합니다. 위 사실관계에서는 각각 4,950원과 4,050원입니다.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 등 별도 규정이 문제에 주어지면 그 단계도 검토해야 하지만, 이 사례의 4,050원은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문제가 발생하는 값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법정 대상자가 적격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생긴 근로소득의 세금을 정해진 기간·한도에서 줄이는 별도 제도입니다. 그 감면을 받으면 일반 한도를 반영한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감면세액 비율만큼 조정합니다. 감면 적격 여부와 실제 감면세액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취업자 감면과 시행령의 세액공제 조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계산과 한도를 반영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1−감면세액/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식의 분모는 종합소득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급여액과 다르며, 감면세액은 법정 감면율이라는 숫자 자체와도 다릅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급여의 비중이나 감면세액 한도 때문에 실제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의 요건을 이 공제 계산만으로 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감면 요건과 감면세액을 적법하게 확정한 결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200만원이고 감면세액이 120만원이며, 조정 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66만원이라고 주어지면 조정 후 금액은 66만원×(1−120만원/200만원)=26만4,000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감면세액을 그대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라고 쓰거나 조정 전 공제액 66만원을 언제나 전액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연습문항은 이 별도 감면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일반 공제와 일용근로자 계산에 집중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연말정산 추가 납부·환급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말정산은 한 해 소득·공제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매월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해2월 급여 지급 때,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때 정산합니다.2월 급여를 그 달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가 없으면2월 말일의 법정 시점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액 전부가 환급액인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근로소득금액과 종합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이 세액 단계에서 반영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합니다. 설명상 다른 감면·공제와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공제 후 세액=S−C, 추가 납부 또는 환급 판단액=(S−C)−기납부세액입니다. 양수이면 그만큼 추가 납부하고 음수이면 그 절댓값을 환급합니다. 이는 계산 흐름을 보이기 위한 정리이며 제137조의 다른 공제를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S가 100만원이고 C가 55만원이며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이 60만원이면 이 공제만 반영한 세액은 45만원입니다. 45만원−60만원=−15만원이므로 15만원을 환급합니다. 공제액 55만원 전부가 환급액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55만원은 세액공제액, 45만원은 이 공제 반영 후 세액, 15만원은 기납부세액과 비교한 환급액입니다. 질문이 어느 값을 요구하는지 먼저 표시합니다. 다른 감면·공제를 무시하라는 문제 조건이 없으면 실제 연말정산에서 그것들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거주자 갑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연간 지급액은 3,440만원이고 그중 법률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는 140만원입니다. 적법하게 계산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100만원,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6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세액감면·세액공제 및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이 공제 반영 후 세액과 추가 납부·환급액을 계산하시오.

예제 2

2026년 거주자 을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7,020만원이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15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세액감면·세액공제 및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도 적용 전 공제액, 총급여액별 한도, 실제 근로소득세액공제액과 추가 납부·환급액을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2026년 거주자 A와 B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며 각각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각각 160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은 A가 7,000만원, B가 7,04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세액감면·세액공제 및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A 80만5,000원 / B 80만5,000원
  2. A 66만원 / B 66만원
  3. A 66만원 / B 50만원
  4. A 50만원 / B 50만원
  5. A 74만원 / B 50만원

문제 2

2026년 거주자 병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1억2,040만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4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세액감면·세액공제 및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 20만원
  2. 30만원
  3. 50만원
  4. 71만5,000원
  5. 152만5,000원

문제 3

2026년 비거주자 X는 거주자 계산규정을 준용하는 법정 국내 근로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며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X의 총급여액은 3,300만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100만원입니다. 거주자 Y는 법정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하루 급여 30만원을 받았습니다. Y에게 비과세소득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세액감면·세액공제 및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X와 Y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X 0원 / Y 4,950원
  2. X 55만원 / Y 9,000원
  3. X 74만원 / Y 4,950원
  4. X 55만원 / Y 4,950원
  5. X 55만원 / Y 16만5,000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총급여액 3,300만원, 공제액 55만원, 공제 후 세액 45만원, 환급액 15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은 과세 근로소득 합계이므로 3,440만원−비과세 140만원=3,300만원입니다. S=100만원은 130만원 이하이므로 D=100만원×55%=55만원입니다. G는 정확히 3,300만원이므로 한도 L=74만원이고 C=min(55만원,74만원)=55만원입니다. 공제 후 세액은 100만원−55만원=45만원, 정산액은 45만원−기납부 60만원=−15만원이므로 15만원 환급입니다.

한도 74만원을 실제 공제액으로 쓰면 한도를 최소 보장 공제액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지급액 3,440만원으로 한도 구간을 고르거나 공제액 55만원 전부를 환급액으로 쓰는 것도 각각 총급여액과 정산 단계를 혼동한 것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한도 적용 전 92만5,000원, 한도 및 실제 공제액 56만원, 환급액 6만원입니다.

S=200만원이므로 D=71만5,000원+(200만원−130만원)×30%=92만5,000원입니다. G=7,020만원은 셋째 한도 구간입니다. L의 차감식은 66만원−(7,020만원−7,000만원)×0.5=56만원이며, 이는 하한 50만원보다 크므로 한도는 56만원입니다. C=min(92만5,000원,56만원)=56만원입니다. 공제 후 세액은 144만원이고 144만원−기납부 150만원=−6만원이므로 6만원 환급입니다.

7,000만원 초과라는 이유만으로 한도를 바로 50만원으로 정하면 차감식이 작동하는 구간을 놓칩니다. 92만5,000원을 그대로 공제하면 한도 검토가 빠집니다. 56만원과 환급액 6만원도 다른 값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두 사람의 한도 적용 전 공제액 80만5,000원을 실제 공제액으로 사용했습니다. 총급여액별 한도와 비교해야 하므로 두 사람 모두 이 금액을 전액 공제하지 못합니다.
  2. A의 한도 66만원은 맞지만 B는 7,000만원을 초과합니다. B의 차감식은 66만원−40만원×0.5=46만원이고 하한 50만원을 적용하므로 66만원이 아닙니다.
  3. 두 사람의 D는 71만5,000원+30만원×30%=80만5,000원입니다. A는 정확히 7,000만원이므로 둘째 구간 한도 66만원입니다. B는 셋째 구간에서 차감식 결과 46만원 대신 하한 50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액은 각각 66만원·50만원입니다.
  4. B의 50만원은 맞지만 A는 7,0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A에게 셋째 구간의 하한을 적용해 50만원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5. A에게 3,300만원 이하의 한도 74만원을 사용했습니다. A는 둘째 구간에서 66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B의 50만원이 맞더라도 한 문장 전체의 결론은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1억2,000만원 초과라는 이유만으로 넷째 구간 하한 20만원을 바로 적용한 값입니다. G가 1억2,040만원일 때 차감식 결과는 30만원으로 하한보다 큽니다.
  2. S=400만원이므로 D=71만5,000원+270만원×30%=152만5,000원입니다. L=50만원−40만원×0.5=30만원으로 하한 20만원보다 큽니다. 실제 공제액은 min(152만5,000원,30만원)=30만원입니다.
  3. 1억2,000만원 이하 구간의 한도 50만원을 적용했거나 초과 급여에 따른 차감을 빠뜨린 값입니다. 병의 총급여액은 경계를 초과합니다.
  4. 산출세액이 정확히 130만원일 때의 한도 적용 전 계산액 71만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병의 산출세액은 400만원이며, 한도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5. 제1항에 따른 한도 적용 전 공제액만 계산하고 총급여별 한도 적용을 생략한 값입니다. 총급여액별 한도 30만원이 우선 제한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1. Y의 4,950원은 맞지만 X를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했습니다. X는 법정 종합과세에 거주자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이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단서의 배제 목록에 없습니다.
  2. X의 55만원은 맞지만 Y의 9,000원은 산출세액입니다. Y의 세액공제액은 그 산출세액의 55%인 4,950원입니다.
  3. Y의 공제액은 맞지만 X의 한도 74만원을 실제 공제액으로 사용했습니다. X의 한도 적용 전 계산액 55만원이 한도보다 작으므로 55만원만 공제합니다.
  4. X는 그 법정 종합과세의 거주자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D=100만원×55%=55만원, L=74만원, C=55만원입니다. Y는 일급 30만원에서 1일 공제 15만원을 뺀 15만원에 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9,000원을 계산하고 그 55%인 4,950원을 세액공제합니다.
  5. Y의 하루 급여 30만원에 바로 55%를 곱했습니다. 55%의 대상은 급여가 아니라 일용근로소득공제 후 6%로 산출한 세금입니다. X의 값이 맞아도 Y 때문에 틀립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공식 기출은 Q-Net 2026년 1교시 A형 57번 원문과 최종정답 ②를 확인했습니다. 직접 연결한 쟁점은 ⑤의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의 구별입니다. 제59조의 공제율·총급여별 한도를 그 문항의 직접 출제 내용이나 조사된 빈출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 자체 문항의 수치는 작성일 현행 법령과 국세청 표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했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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