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3 당사자소송 –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CHAPTER 03 당사자소송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썸네일

2027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실질적 당사자소송

부가가치세 환급·공무원 보수·공법상 계약·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소송형태를 권리 발생 구조에 따라 구별합니다.

개념설명

1. 실질적 당사자소송의 중심은 공법상 권리 자체입니다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의무의 존부나 이행을 직접 다투는 소송입니다.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항고소송과 다르고, 법률이 특별히 처분에 관한 다툼을 당사자 사이에서 하도록 정한 형식적 유형과도 구별합니다. 공법상 신분·지위 확인, 공법상 계약 이행·의무 부존재 확인, 법령이 직접 정하는 공법상 금전청구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지위 확인은 현재 어떤 공법상 신분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받는 것입니다. 보수 지급청구는 그 지위에서 발생한 구체적 채권을 이행하라는 청구입니다. 두 청구가 관련되어도 같은 청구는 아닙니다. 유효한 면직·제적 등 처분이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면 그 처분의 효력을 무시한 채 지위나 급부를 바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청구의 명칭보다 권리 발생과 선행 처분의 효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2. PDF의 부당이득 항목은 판례상 소송형태로 교정해 읽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상대방이 손실을 입은 경우의 반환 문제입니다. PDF는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한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학습항목으로 제시합니다. 이 표현을 근거로 공법적 원인에서 나온 모든 반환청구가 당사자소송이라고 암기하면 판례와 어긋납니다. 원문은 아래에 보존하되 실제 소송형태는 개별 법률관계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없거나 뒤에 소멸했는데 국가가 수령·보유한 과오납금은 판례상 부당이득이며 그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유형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단순한 과오납금 반환과 다릅니다.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령이 직접 정하는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조세정책상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로 보아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생기는 법정 환급과 원인 없는 세금 보유의 반환을 나누는 것입니다. “환급”이라는 한 단어로 소송형태를 통일하지 않습니다.

3. 공무원 보수와 연금은 구체적 권리 발생 단계를 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은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를 당사자소송으로 보았습니다. 공법상 근무관계이고 법령이 지급대상·액수·시간 산정 등을 직접 정하여 지급요건 충족 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전청구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이라고 하거나, 담당자가 지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판례 당시 지방소방공무원과 소속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실관계를 현재 모든 소방공무원의 소속관계에 그대로 옮기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결정처럼 행정청의 결정으로 구체적 급여권이 형성되는 구조에서는 먼저 거부·일부 인정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구체적 권리가 생기기 전에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인정된 연금이 법령 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달라져 지급의무의 범위만 다투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은 구 군인연금법상 최초 권리 인정과 법령 개정 후 퇴역연금액 차액 지급을 나누어 후자를 당사자소송으로 보았습니다. 급여의 이름보다 결정의 형성적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공법상 계약과 신분 확인도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그 계약상 이행의무나 의무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입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은 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에서 공적 목적, 법령상 권한, 공익에 의한 변경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공법상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방법·금액에만 다툼이 한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공법상 지위 확인은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를 상대로 현재의 신분관계 자체를 판단받는 청구입니다.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위촉이 공법상 근로계약인 사안에서는 재위촉 거부를 항고소송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법률이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정한 사안까지 계약 사례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계약·지위·급부라는 세 유형 모두 먼저 적용 법령과 선행 결정의 유무를 읽는 이유입니다.

5. 손실보상·국가배상·과오납 반환은 원인이 다릅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생긴 특별한 희생을 보전하는 문제이고,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영조물 하자 등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은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특별규율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는 국가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룹니다. 국가에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소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도 모든 법률에서 절차가 같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이 다룬 하천편입토지 보상 특별법상 권리는 법률상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여서 지급·확인을 당사자소송으로 다룹니다.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처럼 재결과 법정 피고 구조가 있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사법상 권리로 다루는 개별 보상관계와 나눕니다. 사회보장급부 역시 먼저 행정청의 결정이 권리를 형성하는지, 이미 발생한 권리의 지급만 남았는지 판단합니다. 풀이 순서는 ① 과오납 반환·법정 환급·손실보상·국가배상 중 원인 ② 공법·사법 관계 ③ 직접 발생한 구체적 권리인지 ④ 선행 거부처분 제거 필요성 ⑤ 이행·확인 청구와 권리주체인 피고입니다.

청구 판례상 소송형태 구별 이유
조세 과오납금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 법률상 원인 없는 보유의 반환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 지급 당사자소송 법령상 공법적 환급의무
법정 초과근무수당 지급 당사자소송 요건 충족으로 구체적 보수채권 발생
급여결정으로 권리를 형성하는 거부의 다툼 항고소송 우선 검토 미확정 급여권을 바로 이행청구하지 않음
국가배상 민사소송 판례상 손해배상책임
법률상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손실보상 당사자소송 개별 보상법의 절차와 구별

자체 제작 예제 2개

예제 1

갑은 취소된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돈의 반환을 구하고, 을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합니다. 둘 다 환급이므로 같은 소송형태입니까?

예제 2

법률상 급여결정으로 비로소 권리가 형성되는 급부의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병은 그 처분을 그대로 두고 당사자소송으로 해당 급여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진짜 나올만한 자체 예상문제 3개

문제 1

실질적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법상 신분관계 자체의 존부를 다투는 확인청구는 당사자소송의 검토 대상이다.
  2. 부가가치세법상 법정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3. 조세 과오납금 부당이득 반환은 공법적 배경이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자소송이다.
  4. 국가배상청구는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5. 손실보상청구의 소송형태는 개별 보상법상 권리 발생과 절차 구조를 살펴야 한다.

문제 2

공무원 보수·연금과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령상 요건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도 지급 거절 회신만 있으면 언제나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2. 급여결정이 권리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권리 인정 없이 언제나 곧바로 이행청구할 수 있다.
  3. 이미 인정된 연금액이 법령 개정으로 기계적으로 달라진 경우의 지급범위 다툼은 최초 권리 인정과 구별한다.
  4. 공법상 계약에 기한 이행의무의 존부 다툼은 계약이므로 항상 민사소송이다.
  5. 판례가 다룬 계약직 시립합창단원 재위촉 거부는 반드시 행정처분이다.

문제 3

국가배상·손실보상·반환청구를 구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과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실보상은 발생 원인이 다르다.
  2. 하천편입토지 보상 특별법상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보상권의 지급은 당사자소송 유형이다.
  3. 선행 처분이 권리를 차단하는지는 급부청구의 소송형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4. 반환받을 돈이라는 표현만 있으면 조세 과오납금과 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모두 민사소송으로 처리한다.
  5. 공법상 지위 확인과 그 지위에서 발생한 보수 지급은 관련될 수 있어도 동일한 청구는 아니다.

예제·예상문제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아닙니다. 갑의 원인 없는 조세 보유 반환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유형이고, 을의 법정 환급세액 지급은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상 공법상 의무의 이행으로 당사자소송입니다. 환급의 법적 발생 원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제 2 해설

그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급여권 형성 전이라면 거부처분을 항고소송 등으로 다투어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는 단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법령에 따라 이미 직접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청구와 구별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공법적 원인에서 생긴 모든 금전청구를 같은 소송형태로 묶지 않습니다.

① 옳습니다. 지위 자체를 판단받는 청구이므로 다만 선행 유효 처분이 권리를 차단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② 옳습니다.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한 부당이득 반환이 아닌 법령상 공법적 지급의무로 보았습니다.

③ 틀립니다. 조세채무 없이 국가가 보유한 과오납금의 반환은 판례상 민사소송 유형이며 법정 환급과 다릅니다.

④ 옳습니다. 69다701 판결의 책임 성질과 같이 국가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⑤ 옳습니다. 법률상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보상과 재결에 기초한 증감소송 등의 법정 구조를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권리가 법률상 직접 발생하는지 결정으로 형성되는지 확인합니다.

① 틀립니다. 판례는 직접 발생한 보수채권의 지급을 당사자소송으로 보므로 거절이라는 표현만으로 처분이라 하지 않습니다.

② 틀립니다. 거부·일부 인정 처분을 먼저 다투어 구체적인 급여권을 인정받아야 하는 구조를 생략한 설명입니다.

③ 옳습니다. 2002두3522 판결은 최초 권리 인정 단계와 법령 개정 후 차액 지급을 구별하여 후자를 당사자소송으로 보았습니다.

④ 틀립니다. 공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상 권리·의무의 다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소송입니다.

⑤ 틀립니다. 공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판례는 재위촉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청구 원인과 권리 발생을 먼저 구별한 뒤 소송형태를 정합니다.

① 옳습니다.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특별한 희생의 보전을 나누어야 합니다.

② 옳습니다. 2006다23503 판결은 보상금 지급결정으로 비로소 권리가 생기는 구조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③ 옳습니다. 유효한 처분의 효력을 무시하고 반대되는 지위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④ 틀립니다. 환급이라는 명칭이 같아도 전자는 부당이득 반환이고 후자는 판례상 공법적 법정 의무이므로 다릅니다.

⑤ 옳습니다. 신분관계의 존부와 구체적 보수채권의 이행은 판단 대상이 달라 선행 요건을 각각 살핍니다.

공식 법령·판례·기출 출처

기출 논점은 위 공식 문제 원문과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예제와 예상문제는 학습용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1월 3일 시행 중인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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