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1장 재정학의 기초 – 04 시장의 실패]

제1장 재정학의 기초 04 시장의 실패 썸네일

2027 세무사 1차 준비 · 재정학 · 제1장 재정학의 기초 · 04 시장의 실패

개념설명

1. 시장실패는 경쟁시장 결과가 파레토효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시장기구에 맡긴 자원배분이 파레토효율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분균형에서는 한계편익 MB와 사회적 한계비용 SMC이 일치하는 생산량을 효율적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장가격이 사적 한계편익과 사적 한계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완전경쟁이 성립하면 거래량은 효율량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지배력, 외부성, 공공재, 정보비대칭, 불완전시장처럼 가격과 의사결정에 빠진 요소가 있으면 시장의 선택조건과 사회의 효율조건이 달라집니다.

시장실패는 단순히 가격이 높거나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높은 가격도 희소한 자원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경쟁가격이면 효율적일 수 있고, 불평등한 배분도 파레토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낮아 소비자가 좋아 보여도 생산의 외부비용이 누락되면 과다생산이 발생합니다. 시험에서는 원인 변수 → 사적 조건 → 사회적 조건 → 생산량 왜곡 방향을 차례로 적어야 사례를 정확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시장지배력은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이고 생산량을 줄입니다

시장지배력은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일가격 독점기업은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한 단위를 더 팔기 위해 기존 판매분의 가격도 낮춰야 합니다. 따라서 한계수입 MR은 가격 또는 한계편익 MB보다 작습니다. 이윤극대화 조건은 MR=MC이고, 사회적 효율조건은 외부효과가 없을 때 MB=MC입니다. 그래서 보통 독점생산량 Qₘ은 효율생산량 Q*보다 작고 독점가격은 경쟁가격보다 높습니다.

수요가 P=120−0.5Q, 한계비용이 MC=Q라고 하겠습니다. 총수입은 TR=120Q−0.5Q², 한계수입은 MR=120−Q입니다. 독점은 120−Q=Q에서 Qₘ=60을 선택하고 수요곡선에 대입하여 Pₘ=90을 받습니다. 효율량은 120−0.5Q=Q에서 Q*=80, P*=80입니다. 60에서 80 사이에는 소비자의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크지만 독점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사중손실은 삼각형 면적 ½×(80−60)×[(90)−(60)]=300입니다.

독점이윤 전체를 사중손실로 보면 안 됩니다. 경쟁소비자에게서 독점기업으로 옮겨 간 부분은 분배상 이전이고, 상호이익 거래가 사라져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순손실만 사중손실입니다. 가격규제 문제에서는 규제가격이 실제 독점가격보다 높은지 먼저 봅니다. 위 예에서 상한가격 100은 독점가격 90보다 높아 구속력이 없고, 상한가격 80은 효율가격과 같아 주어진 비용·수요 조건에서 생산량을 80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한 기업 공급이 비용상 유리합니다

자연독점은 관련 수요 범위에서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공급하는 총비용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공급하는 총비용보다 낮은 비용구조를 말합니다. 큰 고정비와 낮은 한계비용 때문에 평균비용 AC이 시장수요 범위에서 계속 하락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더 일반적으로는 비용함수의 부분가법성(subadditivity)으로 판정합니다. 기업 수가 하나라는 사실만으로 자연독점이라고 할 수 없고 비용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연독점에서 한계비용가격설정 P=MC은 배분효율을 달성하지만 MC<AC이면 총수입이 총비용에 못 미쳐 적자가 발생합니다. 평균비용가격설정 P=AC은 손익분기점을 만들지만 P>MC이므로 효율량보다 적게 생산하고 사중손실이 남습니다. 정부가 적자를 보조할 때도 그 재원을 왜곡적 조세로 마련하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균비용가격설정은 항상 효율적이다’,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언제나 기업의 수지균형을 보장한다’는 선지는 틀립니다.

4. 외부성은 의사결정자가 타인에게 준 편익·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외부성은 어떤 경제주체의 소비나 생산이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이나 생산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부정적 생산 외부성에서는 오염피해 같은 한계외부비용 MEC이 발생하여 MSC=MPC+MEC입니다. 시장은 MB=MPC에서 생산하지만 사회는 MB=MSC를 요구하므로 시장생산량이 사회적 효율량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긍정적 소비 외부성에서는 MSB=MPB+MEB가 되어 시장소비량이 효율량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MB=100−Q, MPC=20+Q, MEC=20이면 시장은 100−Q=20+Q에서 40을 생산합니다. 사회적 한계비용은 MSC=40+Q이므로 효율량은 100−Q=40+Q에서 30입니다. 30에서 40 사이의 생산은 사적 편익보다 사적 비용은 크지 않지만 외부비용까지 합치면 사회적 비용이 편익을 초과합니다. 금전적 외부효과처럼 가격변화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술적 외부성에 따른 시장실패와 구분합니다.

독점과 부정적 생산 외부성의 생산량 왜곡 및 사중손실
왼쪽은 독점의 과소생산, 오른쪽은 부정적 생산 외부성의 과다생산입니다. 같은 사중손실이라도 왜곡 방향과 기준곡선이 다릅니다.

5.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깁니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지 않는 성질이고,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성질입니다. 두 성질이 강한 순수공공재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지불의사를 숨기고 다른 사람의 부담으로 편익을 얻으려는 무임승차 유인이 생깁니다. 그 결과 사적 시장은 공공재를 효율량보다 적게 공급하거나 아예 공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의 효율조건은 같은 수량을 모두가 함께 소비하므로 개인별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한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생산하면 공공재’라는 분류는 틀립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사적재도 있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재도 있습니다. 공동자원은 비배제성이 강하지만 경합적이므로 과다사용 문제가 중심이며, 공공재의 과소공급과 구분해야 합니다.

6. 정보비대칭과 불완전시장은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잘못된 행동을 유발합니다

정보비대칭은 거래당사자들이 보유한 정보가 다른 상태입니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계약 전에 숨겨진 유형 때문에 고위험·저품질 거래자가 더 많이 남는 문제입니다. 보험가입자의 위험유형이나 중고차 품질이 대표적입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계약 후 관찰하기 어려운 행동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보험 가입 뒤 예방노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전 숨겨진 특성과 계약 후 숨겨진 행동을 구분하면 됩니다.

불완전시장은 위험이나 미래상태에 대한 필요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태별 청구권이 빠지면 개인이 위험을 충분히 분산하지 못하고 후생경제학 제1정리의 완전시장 전제가 깨집니다. 다만 정보문제를 줄이기 위한 자기부담금·보증·신호·선별장치도 비용이 들며, 완전한 해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7. 시장실패의 존재는 정부개입의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시장실패가 확인되면 조세·보조금·규제·공공공급·정보공개 같은 정책을 검토할 근거가 생깁니다. 그러나 정책담당자도 정확한 수요·비용·외부효과 정보를 알지 못할 수 있고, 행정비용·정치적 유인·지대추구·규제포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넓게 정부실패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실의 비교는 완전한 정부와 불완전한 시장 사이가 아니라, 실제 시장제도와 실제 정부개입의 편익·비용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선의 정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효율조건 가운데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머지 조건만 기계적으로 맞춘다고 전체 후생이 반드시 증가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시장실패가 존재하면 어떤 형태의 개입도 효율을 개선한다’, ‘규제가격을 한계비용과 같게 하면 재원조달비용과 정보문제는 무시해도 된다’는 문장은 틀립니다.

원인 사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의 차이 전형적 왜곡 핵심 함정
시장지배력 MR=MC 대 MB=MC 과소생산·고가격 독점이윤 전부를 사중손실로 계산
부정적 외부성 MPC<MSC 과다생산 금전적 외부효과와 기술적 외부성을 혼동
긍정적 외부성 MPB<MSB 과소소비·과소생산 외부편익을 사적 편익에 더하지 않음
공공재 개별 지불의사 은폐 과소공급 정부공급 여부로 공공재를 정의
정보비대칭 계약 전 유형·계약 후 행동의 정보차 거래축소·위험행동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시점을 바꿈

세무사 1차 기출 연결

Q-Net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으로 최근 5개년을 대조했습니다. 시장실패의 유형, 생산량 왜곡, 정부개입의 한계를 묶는 방식이 반복됩니다.

연도·문항 공식 정답 이 단원과의 연결
2022년 제59회 재정학 23번 ① 시장실패와 정부의 자원배분 기능을 구분하고 개입의 근거를 판별하게 했습니다.
2023년 제60회 재정학 25번 ③ 자연독점·사회보험 등 시장실패 사례와 정책수단의 논리를 묶어 물었습니다.
2024년 제61회 재정학 21번 ② 공공재·외부효과에 대한 정부기능과 배분상 의미를 판별하게 했습니다.
2025년 제62회 재정학 23번 ③ 자연독점 규제, 정보비대칭 등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선지의 정확성을 비교했습니다.
2026년 제63회 재정학 23번 ③ 독점의 생산량·가격·사중손실과 가격상한의 효과를 수식으로 계산하게 했습니다.

수험 포인트: 사례 이름만 외우지 말고 사적 한계조건과 사회적 한계조건을 먼저 쓰십시오. 그다음 시장량이 효율량보다 큰지 작은지, 정책이 실제로 구속력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독점의 사중손실

수요함수는 P=120−0.5Q, 한계비용은 MC=Q이고 고정비용은 무시한다. 단일가격 독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독점생산량은 40이다.
  2. 독점가격은 100이다.
  3. 효율생산량은 60이다.
  4. 독점으로 인한 사중손실은 300이다.
  5. 독점이윤 전체가 사중손실이다.

예제 2. 정보비대칭의 구분

정보비대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보험가입 뒤 예방노력이 줄어드는 현상은 역선택이다.
  2. 계약 전에 고위험 가입자가 자신의 유형을 더 잘 아는 현상은 도덕적 해이다.
  3. 역선택은 계약 전 숨겨진 유형, 도덕적 해이는 계약 후 숨겨진 행동과 연결된다.
  4. 정보비대칭은 경쟁기업 수가 많아지면 반드시 사라진다.
  5. 자기부담금은 아무 비용 없이 정보비대칭을 완전히 제거한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최근 기출의 논점과 선지구조를 반영해 만든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자연독점의 가격규제

관련 수요 범위에서 MC<AC이고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자연독점을 가정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언제나 기업의 수지균형을 보장한다.
  2. 평균비용가격설정에서는 P=MC가 성립하여 배분효율이 달성된다.
  3. 한계비용가격설정은 효율적일 수 있으나 적자보전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
  4. 기업이 하나이면 비용구조와 무관하게 자연독점이다.
  5. 자연독점에서는 가격규제가 어떤 형태든 후생을 반드시 증가시킨다.

문제 2. 외부성과 공공재의 왜곡 방향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부정적 생산 외부성에서 MSC>MPC이면 시장생산량은 효율량보다 많을 수 있다.
  2. 긍정적 소비 외부성에서 MSB>MPB이면 시장소비량은 효율량보다 적을 수 있다.
  3. 순수공공재의 효율조건에서는 개인별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한다.
  4. 공동자원은 비경합적이므로 공공재와 같은 과소사용이 중심 문제다.
  5. 정부가 공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화가 공공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 개입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시장실패가 확인되면 모든 정부개입은 파레토개선을 달성한다.
  2. 정부는 외부비용과 수요를 비용 없이 완전히 관찰한다고 가정해야만 정책분석이 가능하다.
  3. 시장실패의 존재는 개입 검토의 근거이지만 정보·행정비용·정치적 유인까지 비교해야 한다.
  4. 차선의 정리에 따르면 하나의 효율조건이 깨져도 나머지 조건을 모두 맞추면 후생은 반드시 증가한다.
  5. 규제로 생긴 이전효과는 언제나 사중손실과 동일하다.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④

TR=120Q−0.5Q²이므로 MR=120−Q입니다. MR=MC에서 120−Q=Q, Qm=60이고 Pm=120−0.5×60=90입니다. 효율량은 MB=MC에서 120−0.5Q=Q, Q*=80입니다. 사중손실은 ½×(80−60)×(90−60)=300입니다. 따라서 ①·②·③은 계산값이 틀리고, ⑤는 이전된 독점이윤과 순손실을 혼동했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③

역선택은 계약 전에 드러나지 않은 유형, 도덕적 해이는 계약 뒤 관찰하기 어려운 행동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①과 ②는 두 개념을 뒤바꿨습니다. ④는 경쟁기업 수와 정보구조를 혼동했습니다. ⑤의 자기부담금은 유인을 개선할 수 있지만 위험분담을 줄이는 비용이 있고 완전한 제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

P=MC는 배분효율 조건이지만 MC<AC이면 가격이 평균비용에 못 미쳐 적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①은 이 적자를 무시했습니다. ②의 평균비용가격은 P=AC>MC이므로 손익분기이나 효율량보다 생산이 적습니다. ④는 자연독점의 비용상 부분가법성을 누락했습니다. ⑤는 정보·행정비용과 잘못된 규제 가능성을 무시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공동자원은 비배제성이 강하지만 경합적이어서 과다사용이 중심 문제이므로 ④가 틀립니다. ①은 부정적 외부성의 과다생산, ②는 긍정적 외부성의 과소소비, ③은 공공재의 수직합, ⑤는 재화의 기술적 성질과 공급주체를 구분한 옳은 설명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③

시장실패는 개입을 검토할 이유가 되지만 실제 정책의 편익과 정보·집행·재원조달·정치적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①은 필요성과 성공보장을 혼동했습니다. ②는 불완전정보 아래에서도 대안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무시했습니다. ④는 차선의 정리를 반대로 서술했습니다. ⑤는 이전과 순후생손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및 확인 자료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재정학 이론 및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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