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10장 조세와 경제행위 – 03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제10장 조세와 경제행위 03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대표이미지

03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학습목표: 완전손실공제와 손실공제 불허를 세후 수익식으로 구별하고, 소득효과·대체효과의 방향을 이용해 위험자산 투자 변화에 관한 선택지를 판정합니다.

1. 위험부담행위는 불확실한 미래부를 선택하는 기대효용 문제입니다

정의와 판정 기준

위험부담행위란 안전자산 대신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위험자산에 자원을 배분하여 미래부의 변동을 감수하는 선택입니다. 시험에서는 초기부를 W, 위험자산 투자액을 a, 위험자산의 확률적 순수익률을 X로 두고 미래부를 W₁=W+aX로 나타냅니다. X가 양수이면 이익상태, 음수이면 손실상태입니다. 위험회피자는 기대부만 비교하지 않고 오목한 효용함수 u(W₁)의 기대값 E[u(W₁)]을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기대수익이 양수’만으로 투자액이 무한히 커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제·식·도출

두 상태의 확률을 p와 1-p, 수익률을 xᴳ>0과 xᴮ<0으로 두면 기대효용은 p·u(W+axᴳ)+(1-p)·u(W+axᴮ)입니다. 내부해의 1계조건은 p·u′(W+axᴳ)xᴳ+(1-p)·u′(W+axᴮ)xᴮ=0입니다. 좋은 상태의 한계효용은 낮고 나쁜 상태의 한계효용은 높기 때문에, 같은 기대수익이라도 손실이 커질수록 위험회피자는 투자액을 줄입니다. 여기서 ‘위험자산 보유액’과 ‘위험자산 비중’을 구별해야 합니다. 세후 총자산이나 초기부가 바뀌면 보유액은 늘어도 비중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먼저 표시합니다.

수치 또는 사실관계 적용

예를 들어 W=1,000, a=100이고 위험자산이 같은 확률로 +20% 또는 -20%의 수익을 낸다고 합시다. 미래부는 1,020 또는 980이고 기대부는 1,000입니다. 기대부는 안전자산과 같아도 위험회피자의 기대효용은 u(1,000)보다 작습니다. 이때 조세는 단순히 기대수익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의 세후 손익을 각각 어떻게 바꾸는지가 핵심입니다.

세무사 1차 판단 구조와 함정

선택지를 읽을 때 ① 과세대상이 투자원금인지 수익인지, ② 손실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③ 투자액인지 비중인지, ④ 절대위험기피도 또는 위험부담의 소득탄력성에 관한 가정이 있는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안전성이 정상재’라는 표현은 소득이 늘 때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며, 안전자산 자체의 객관적 위험이 낮다는 말과 구별합니다. 위험부담의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면 소득이 감소할 때 위험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의 소득효과가 발생합니다.

2. 완전손실공제에서는 정부가 이익과 손실을 같은 비율로 공유합니다

정의와 판정 기준

완전손실공제 또는 완전손실상계란 위험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세율 t를 적용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액에 같은 세율 t를 곱한 만큼 세부담을 줄여 주거나 환급하여 손실도 대칭적으로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세액을 T=t·aX로 쓰면 X<0일 때 T도 음수가 되어 환급 또는 다른 소득과의 완전한 상계를 뜻합니다. 세후 위험손익은 aX-T=(1-t)aX가 됩니다.

전제·식·도출

과세 전 투자액 a₀의 위험노출 a₀X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투자자는 과세 후 투자액을 a₁=a₀/(1-t)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t)a₁X=a₀X가 되어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의 세후 손익이 모두 과세 전과 같습니다. 이것이 도마-머스그레이브 효과의 핵심입니다. 세율이 25%라면 1/(1-0.25)=4/3이므로 같은 위험노출을 유지하는 총투자액은 약 33.3% 늘어납니다. 정부가 민간과 같은 비용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환급이 확실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수치 또는 사실관계 적용

a₀=100, t=25%, X=±20%라고 합시다. 투자액을 그대로 두면 세후 손익은 ±15입니다. 투자액을 100/0.75=133.33으로 늘리면 세전 손익은 ±26.67이고 세후 손익은 ±20이 되어 과세 전 투자액 100의 위험노출과 같아집니다. 이 계산은 ‘세금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졌으니 투자액은 반드시 감소한다’는 직관이 완전손실공제에서는 틀릴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세무사 1차 판단 구조와 함정

완전손실공제의 선지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모두 정부와 투자자가 공동부담한다는 대칭성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익만 공동부담하고 손실은 투자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문장은 손실공제 불허를 설명한 것입니다. 완전손실공제가 자동으로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세수입의 위험, 정부의 위험부담비용, 자금조달 왜곡까지 별도 전제가 필요하며, 표준 모형의 핵심 결론은 위험의 정부분담과 위험투자 확대 가능성입니다.

3. 손실공제 불허에서는 상승이익만 줄고 하락손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정의와 판정 기준

손실공제 불허란 위험투자의 양의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음의 수익을 다른 과세소득과 상계하거나 환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후 위험손익은 X>0이면 (1-t)aX, X<0이면 aX입니다. 완전손실공제와 달리 세후 수익분포가 비대칭적으로 악화되므로 동일한 투자액에서 상승잠재력은 줄고 하락위험은 그대로입니다.

전제·식·도출

이 비대칭은 위험자산의 상대적 매력을 낮추는 대체효과를 일으켜 위험투자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조세로 처분가능한 부가 줄어드는 소득효과의 방향은 위험부담이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험부담의 소득탄력성이 음수라면 위험부담은 소득에 대해 열등한 선택이므로 소득감소는 위험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이면 최종 변화는 어느 효과가 큰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치 또는 사실관계 적용

투자액 100이 같은 확률로 +20 또는 -20의 손익을 내고 세율이 25%라고 합시다. 완전손실공제라면 세후 손익은 +15와 -15입니다. 손실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15와 -20입니다. 기대손익은 완전손실공제에서 0, 손실공제 불허에서 -2.5가 됩니다. 이 수치만으로 모든 효용함수의 최적 투자액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손실공제 불허가 위험자산의 상대가격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대체효과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1차 판단 구조와 함정

2025년 제62회 재정학 13번은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음수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손실공제 불허의 대체효과는 위험비중을 줄이지만,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위험비중을 늘립니다. 지문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고 주면 위험자산 비중은 증가합니다. 효과의 이름만 외우지 말고 조건→각 효과의 방향→상대적 크기→최종 결론의 네 단계로 판정해야 합니다.

4. 부분손실공제와 위험태도 지표를 섞어 내는 선지를 분리합니다

정의와 판정 기준

부분손실공제는 손실의 일부만 상계하거나 이월기간·상계대상을 제한하는 중간 형태입니다. 손실공제율을 λ(0≤λ≤1)라고 하면 손실상태의 세후 손실은 [1-tλ]a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λ=1이면 완전손실공제, λ=0이면 손실공제 불허입니다. 절대위험기피도 A(W)=-u″(W)/u′(W)는 부가 변할 때 위험자산의 절대 보유액 반응과 연결되고, 상대위험기피도 R(W)=W·A(W)는 위험자산 비중 반응과 연결됩니다.

전제·식·도출

손실공제율 λ가 높아질수록 정부가 손실을 더 많이 분담하여 위험자산의 세후 하방위험이 줄어듭니다. 다만 소득효과와 위험태도까지 포함하면 투자액의 정확한 변화량은 효용함수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위험기피도 체감(DARA)은 부가 늘 때 위험자산의 절대 보유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상대위험기피도 불변(CRRA)은 일정한 조건에서 위험자산 비중이 일정한 경향을 뜻합니다. 두 개념을 서로 바꾸어 쓰면 안 됩니다.

수치 또는 사실관계 적용

t=30%, 손실공제율 λ=0.5이면 이익 100의 세후 이익은 70이고 손실 100의 세후 손실은 100-[30×0.5]=85입니다. 완전손실공제의 세후 손실 70과 손실공제 불허의 100 사이에 놓입니다. 문제에서 ‘손실의 50% 공제’가 손실액의 절반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는 뜻인지, 세액의 절반을 환급한다는 뜻인지 모호하면 식으로 정의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세무사 1차 판단 구조와 함정

세무사 1차는 손실보상제도의 유무, 위험부담의 소득탄력성,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한 선지에 결합합니다. ‘완전손실공제이면 무조건 위험자산 비중이 1/(1-t)배’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1/(1-t)배는 동일한 절대 위험노출을 복원하는 투자액의 계산이며, 전체 자산 대비 비중은 부와 안전자산 조정까지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계산대상이 명시된 문제에서는 불필요한 위험선호 가정을 끌어오지 말고 제시된 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세무사 1차 기출 연결

연도 문항 확인한 출제 논점 공식 최종정답
2022~2024 최근 3개년 전수 확인 이 단원에 직접 해당하는 위험자산·손실공제 문항 확인 없음 해당 없음
2025 제62회 재정학 13번 완전손실보상, 손실공제 불허, 소득효과·대체효과와 위험자산 비중 ③
2026 제63회 전수 확인 이 단원에 직접 해당하는 위험자산·손실공제 문항 확인 없음 해당 없음

2022~2026년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위험선택 일반론이나 탈세모형의 위험태도 선지는 인접 논점이지만, 이 글의 직접 기출로는 2025년 제62회 13번만 연결했습니다.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시험 판정 그래프
왼쪽은 완전손실공제에서 투자액을 1/(1-t)배로 조정해 동일한 위험노출을 복원하는 구조이고, 오른쪽은 손실공제 불허에서 이익과 손실이 비대칭적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예제 2개

예제 1

세율이 20%이고 완전손실공제가 허용됩니다. 과세 전 위험자산 투자액 80이 만드는 위험노출을 과세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위험자산 투자액을 얼마로 조정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예제 2

위험자산 투자액 200이 동일한 확률로 30%의 이익 또는 20%의 손실을 냅니다. 세율은 25%입니다. 완전손실공제와 손실공제 불허 각각의 세후 손익과 기대손익을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 만한 문제 3개

아래 문제는 공식 기출의 논점과 함정을 반영한 자체 제작 5지선다입니다.

문제 1

비례소득세율이 25%이고 완전손실공제가 허용될 때, 과세 전 위험자산 투자액 120과 동일한 세후 위험노출을 만드는 투자액은 얼마인가?

  1. ① 90
  2. ② 120
  3. ③ 150
  4. ④ 160
  5. ⑤ 180

문제 2

손실공제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비례소득세가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이익과 손실이 같은 세율로 축소된다.
  2. ② 대체효과는 위험자산의 상대적 매력을 높인다.
  3. ③ 위험부담의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면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효과는 위험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다.
  4. ④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여도 최종 효과는 항상 감소이다.
  5. ⑤ 세율만 알면 효용함수와 관계없이 최적 위험자산 비중을 계산할 수 있다.

문제 3

투자의 안전성이 정상재이고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음수라고 한다. 손실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세금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때 위험자산 비중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① 반드시 감소한다.
  2. ② 증가한다.
  3. ③ 변하지 않는다.
  4. ④ 완전손실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1/(1-t)배가 된다.
  5. ⑤ 기대수익률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조건에서도 판단할 수 없다.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세후 위험노출은 (1-t)a₁X입니다. 이를 과세 전 a₀X와 같게 두면 a₁=a₀/(1-t)=80/0.8=100입니다. 따라서 100으로 조정합니다. 100의 세후 위험노출은 0.8×100X=80X로 과세 전과 같습니다.

예제 2 해설

세전 이익은 60, 손실은 40입니다. 완전손실공제에서는 세후 손익이 +60×0.75=+45, -40×0.75=-30이므로 기대손익은 (45-30)/2=7.5입니다. 손실공제 불허에서는 +45, -40이므로 기대손익은 (45-40)/2=2.5입니다. 손실공제 불허가 하방손실을 그대로 남긴다는 차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a₁=120/(1-0.25)=160입니다. ①은 120×0.75로 세후 손익만 계산한 값입니다. ②는 투자액을 조정하지 않은 값입니다. ③은 120/0.8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값입니다. ④는 동일 위험노출 조건을 정확히 적용했습니다. ⑤는 분모를 임의로 2/3으로 둔 값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①은 완전손실공제를 설명하며 손실공제 불허에서는 손실이 축소되지 않습니다. ② 대체효과는 상승이익만 줄어 위험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입니다. ③ 소득탄력성이 음수이면 소득이 줄 때 위험부담이 늘어납니다. ④ 두 효과가 반대이면 상대적 크기에 따라 최종 방향이 달라집니다. ⑤ 최적 비중에는 효용함수와 수익분포가 필요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① 대체효과만 보면 감소하지만 문제는 소득효과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② 음의 소득탄력성 때문에 소득감소의 소득효과는 위험부담을 늘리고, 그 효과가 더 크므로 비중이 증가합니다. ③ 두 효과가 정확히 같을 때 가능한 결론입니다. ④ 1/(1-t)는 완전손실공제에서 동일 절대 위험노출을 복원하는 투자액 계산이지 일반적인 비중 공식이 아닙니다. ⑤ 방향 판정에 필요한 효과의 방향과 크기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확인 자료

커리큘럼 원문

03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 | 후순위: 보통
① 이론/암기
• 완전손실공제 여부와 세율이 위험자산 투자·위험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기대효용 관점에서 정리한다.
② 실제 문제유형
• 세전/세후 기대수익과 손실공제 조건을 주고 위험자산 투자량 변화 방향 판단. 완전손실상계의 의미 OX.
• 대표 그래프/기본 계산 1세트와 OX 선지를 함께 풀어 이론-문제 연결을 확보.
③ 빈출도·중요도 ★★☆ 중요 – 기본 그래프/계산과 OX를 안정적으로 확보
④ 후순위 판단 핵심단원 이후 2회독에서 대표문제까지 보강.

이 문서는 2026년 11월 2일 확인한 재정학 이론 및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조세가 위험선택에 미치는 경제이론을 설명하며 특정 세법상 손실공제 요건을 안내하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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