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5 필요경비의 기본원칙]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5 필요경비의 기본원칙]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5 필요경비의 기본원칙

필요경비 문제는 실제 사업비인가→올해 비용인가→자산으로 남겨야 하는가→특별한 제외·한도가 있는가를 차례로 판단합니다. 영수증·사업용 카드·장부 비용 중 어느 하나만으로 공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재고와 선급비용, 개인 생활비와 세금, 자본적 지출과 수선비를 실제 사실에 대입한 뒤 인정 금액을 계산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확인한 공식 기출·최종정답 이 단원과의 정확한 연결 요구하는 판정
2021년 제58회1차1교시 A형53번 · ③ 소득세법의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불산입 계산입니다. 사업자 명의 이자도 전액 경비가 아니며 가사관련비의 법정 범위가 적용됩니다. 여러 이율·적수의 상세 계산은3-10에서 다룹니다.
2023년 제60회1차1교시 A형70번 · ②(ㄴ) 법인세법의 수선비 자본적 지출 제외를 물었습니다. 소득세법 문제였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600만원 이상·정확히3년은 각각 미만 요건과 다르고, 직전 장부가액5% 미달만 충족한다는 선택지 논리입니다.

수선비 세 조건은 소득세법 시행령67조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31조3항을 각각 직접 대조했습니다. 아래 개인사업자 문제의 근거는 소득세법이며, 같은 경계를 묻는 법인세 기출은 보조 비교로만 활용합니다. 이 두 기출이 선급비용·재고·손해배상까지 모두 출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념설명

통상적인 비용과 실제 거래·증빙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통상성은 업종·거래의 내용·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상 비용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증빙은 거래의 존재·금액·용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증빙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통상 사업비라는 요건은 별개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원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광고비가 평소보다 크거나 지급이 일회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산입하지 않습니다. 판매 촉진이라는 사업 목적, 실제 광고 제공, 계약 조건과 대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수증에 품명이 적혀 있어도 실제 거래가 없으면 비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증빙은 거래의 존재·금액·용도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필요경비의 실체적 요건과 구별됩니다. 이 글의 수치 사례는 실제 거래와 적법한 증빙이 확인되고 별도의 증빙 불비·한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③ 사례 적용

온라인 판매업자가 신제품 출시 광고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광고가 실제 집행되었습니다. 계약서·집행 내역·대금 자료로 거래와 사업 목적이 확인된다면 큰 금액이라는 이유 하나로 통상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광고 업체가 존재하지 않고 거래도 없었다면 카드 명세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증빙이 있으면 무조건 산입”, “금액이 크면 무조건 불산입”은 모두 잘못입니다. 개별 지출의 실제 사실과 요건을 묻는 문항에서는 사업 목적과 제공받은 급부를 먼저 표시하고, 법에 별도 한도나 계상 요건이 있는지도 추가로 판단합니다.

판매한 상품의 원가와 기말재고자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매출원가는 판매된 상품·제품에 대응하는 원가를 부르는 회계 용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도 판매한 상품·제품 관련 원료 매입가격·부대비용을 비용으로 정합니다. 매입에누리·할인은 가격에서 빼고, 아직 안 팔린 물품은 기말재고로 남겨 다음 판매기간에 대응시킵니다. 지급한 매입대금 전체가 바로 올해 경비라는 뜻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단순 상품 매매업에서 다른 재고 증감이 없으면 당기 판매 상품 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당기 순매입액-기말상품재고액으로 구합니다. 기초재고는 전기에 사서 당기에 파는 상품의 원가이고, 기말재고는 아직 팔지 않아 다음 기간에 대응시킬 원가입니다. 순매입액은 매입에누리·할인 등을 반영한 매입가격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당기 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해도 미판매분까지 당기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판매 관련 보관료·포장비·운반비·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은 판매 부대비용으로 별도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기초재고 800만원, 당기 순매입 3,200만원, 기말재고 900만원인 소매업자를 가정합니다. 처분·자가사용·평가손실 등 다른 재고 증감은 없습니다. 판매 상품에 대응하는 원가는 800+3,200-900=3,100만원입니다. 기말재고 900만원은 당기 필요경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매입액을 전부 비용에 넣은 뒤 기말재고도 비용으로 더하면 이중으로 잘못됩니다. 기초재고는 더하고 기말재고는 뺍니다. “판매한 원가”가 이미 주어졌다면 같은 재고 조정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정상 재고의 대응 원칙을 설명하며 재해·평가손실의 특칙과 구별합니다.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선급비용·과거 수입 대응 비용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원칙적으로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선급비용은 다음 기간의 보험·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미리 낸 것으로, 올해 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과거 수입에 대응한 비용이 올해 처음 확정되었다면 과거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만 올해 경비로 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귀속·선급비용 제외·과거수입 대응 비용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지급과 귀속은 다른 사건입니다. 당기에 광고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자의 지급의무와 금액이 확정되었고 다른 귀속 특례가 없다면 다음 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당기 비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음 해에만 보험 보장을 받는 보험료를 미리 내면 당기 지급액이라도 당기 비용이 아닙니다. 과거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당기에 비로소 확정되었다면 과거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만 당기 필요경비로 봅니다. 이미 확정·계상한 비용의 단순 미지급금을 나중에 갚는 것은 같은 비용을 다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사실 당기 처리 이유
당기 용역 완료·채무 금액 확정, 다음 해 지급 다른 특례가 없으면 당기 비용 현금 지급 전에도 확정 가능
다음 해 보험기간의 보험료를 당기 선납 당기 불산입, 해당 기간에 배분 선급비용
과거 수입 대응 비용이 당기에 처음 확정·과거 미계상 당기 산입 과거 수입 대응 비용의 당기 최초 확정·과거 미계상 규칙
과거에 이미 계상한 비용의 미지급금을 당기 지급 재산입하지 않음 채무 결제와 비용 발생 구별

③ 사례 적용

2026년 12월 광고가 완료되고 대금 4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2027년 1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특례가 없으면 2026년 필요경비입니다.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장 보험료 180만원을 2026년 12월 낸 경우에는 2026년 선급비용입니다. 전기 매출 관련 대가 조정 의무가 2026년에 처음 확정된 70만원은 전기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요건도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과거 수입 대응 비용의 당기 최초 확정·과거 미계상 규칙은 이미 공제한 비용을 두 번 공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비용 확정일, 용역·보험의 대상 기간, 전기 계상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단순히 “전기와 관련된다”는 이유로 모두 전기 귀속이라고 단정하거나 “금년에 지급했다”는 이유로 모두 당기 비용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사관련비·사업과 가사의 공통 지출·초과인출금 이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가사관련비는 본인·가족 생활을 위한 경비와 그 관련 경비로 사업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용 자산보다 세법상 부채가 큰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이자도 포함합니다. 이 초과액을 초과인출금이라고 하며 실제로 돈을 인출한 횟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가사비 불산입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이자 범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가족 식비·사적 여행비는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로 사업비가 되지 않습니다. 점포·주거에 함께 쓴 전기료 등은 별도 계량·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업 부분만 확인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 사용하게 하고 실제로 거주하게 한 경우의 그 주택 관련 경비도 가사 지출로 봅니다. 직계존비속은 부모·조부모 등 윗세대와 자녀·손자녀 등 아랫세대의 직접 혈족입니다.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불산입은 기본적으로 지급이자×초과인출금 적수÷차입금 적수입니다. 적수는 매 구간 금액×유지일수의 합계이며 월말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 적수가 차입금 적수보다 큰 부분은 버리고, 세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한 충당금·준비금은 이 부채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충당금·준비금은 향후 비용·손실 등에 대비해 설정한 장부 항목으로 그 인정 요건은 별도입니다.

예컨대 조정한 부채2000만원·사업용 자산1500만원·차입금2000만원이 같은 기간 유지되고 다른 제외 이자가 없는 단순 자료라면 초과500/차입2000=25%입니다. 지급이자100만원 중25만원이 이 범위의 불산입입니다. 이율이 여럿이거나 채권자 불분명·건설자금 이자가 겹치면 제외 순서·이율 배분을 추가 적용하며 상세 계산은 뒤의 지급이자 단원입니다. 사업 명의 대출이라고 전액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공통 전기료 240만원 중 별도 계량과 사용 기록으로 점포 180만원, 가족 주거 60만원이 확인됩니다. 당기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은 180만원이며 주거 60만원은 불산입합니다. 다른 예로 사업용 자산보다 세법상 부채가 더 많아 초과인출금이 생긴 경우에는 대출 명의가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이자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앞서 설명한 초과인출금 이자 계산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2021년 세무사1차1교시 A형53번은 장부상 부채에 포함된 세법상 충당금을 조정하고 채권자 불분명 이자를 먼저 구분한 뒤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불산입액을 계산하게 합니다. 원문과 최종정답 ③을 확인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가사관련비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와 경계를 익힙니다. 여러 이율·다른 불산입 이자가 겹치는 적수 계산 전부를 이 단원의 기본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사업 차입금이면 전액 필요경비”라는 잘못된 원칙으로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소득세·벌금·손해배상금과 명문 필요경비 불산입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필요경비 불산입은 지출·채무가 있어도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빼지 않는 처리입니다. 자기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벌금·과료·과태료, 가사비, 선급비용, 고의·중과실 권리침해 배상 등은 대표 범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명시적 불산입 규정입니다. 정상 사업용 재산세나 모든 손해배상금까지 똑같이 제외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세금은 세목·성격을 구분합니다. 소득 자체에 대한 자기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비용으로 빼지 않지만, 정상적인 사업용 건물의 재산세는 다른 제한이 없으면 사업비입니다. 벌금·과료는 형벌인 금전 제재, 과태료는 질서위반 등에 대한 금전 제재입니다.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 권리를 침해하여 낸 배상금도 불산입하지만, 고의·중과실 없는 통상 납기 지연 배상은 실제 사업비·귀속·통상성 등을 따로 판단합니다.

명시적 불산입 범위 핵심 경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하는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합니다. 재산세 등 모든 세금과 같지 않습니다.
벌금·과료·과태료 위반 제재이며 통상 거래상 배상과 다릅니다.
조세 가산금·강제징수비 체납 관련 법정 추가 부담·강제징수 비용입니다.
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가산세 다른 사람 세금을 징수·납부하지 않아 부담한 세액 등을 뜻합니다.
가사·업무무관 경비 개인생활비·관련 이자와 사업과 직접 무관한 지출입니다.
감가상각 한도 초과·일정 자산 평가차손 비용 계상만으로 한도 밖 감가상각이나 허용되지 않는 평가손실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미판매 반출제품의 미납 개별소비세·주세 제품값에 그 세금을 더한 경우는 이 불산입의 예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원칙은 불산입이나 면세 등 정한 사유의 매입세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예외가 있어 해당 지출의 자산·경비 성격을 다시 적용합니다.
건설자금 이자·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이자 자산 건설자금에 사용한 이자와 채권자가 법정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는 차입이자에는 별도 불산입·자본화 규칙이 있습니다.
임의 공과금·법령 의무위반 공과금 법령상 의무가 아닌 공과금 또는 위반 때문에 부과한 공과금입니다.
선급비용 아직 경과하지 않은 다음 기간 대가입니다.
고의·중과실 권리침해 배상 업무 관련이라도 제외합니다. 모든 배상금이 이 유형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업비 요건을 충족해도 위 유형의 특별 제외·한도가 있으면 먼저 적용합니다. 아래 다섯 문항에서는 세목·고의와 과실 정도·상각한도를 구체적으로 주므로, 지출의 이름만 보고 전액을 넣거나 빼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용 건물의 재산세 90만원과 사업자 본인의 소득세 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두 금액은 모두 세금이지만 정상적인 사업용 건물 재산세는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으로 검토하고, 소득세는 명문 규정으로 불산입합니다. 업무상 고의로 고객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한 배상금은 매출 확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형벌인 벌금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업무와 관련된다”는 말만으로 고의·중과실 권리침해 배상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위법성·귀책 정도·세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자본적 지출·수익적 지출·감가상각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자본적 지출은 소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즉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기 위한 수선비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통상 현상유지·원상회복 비용을 구분하는 회계 용어입니다. 감가상각은 자산 원가를 사용기간에 나누는 것으로, 세법에서는 장부 계상과 자산별 한도인 상각범위액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자본적 지출·감가상각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자본적 지출에는 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 재해 등으로 본래 용도의 이용가치가 없어진 건물·기계·설비의 복구, 그 밖의 유사한 개량·확장·증설이 포함됩니다. 대표 사례만 외우고 나머지 범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가액에 반영하고 감가상각으로 기간 배분합니다. 적법하게 계산·계상한 당기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그 금액은 별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자산을 샀다는 이유로 매입대금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빼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제조업자가 즉시 비용 처리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생산기계를 2,000만원에 취득하여 자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당기 감가상각비로 적법하게 계상한 300만원이 세법상 상각범위액 이내라면 당기 필요경비는 300만원입니다. 기계 대금 2,000만원과 300만원을 함께 비용에 넣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건물의 벽면이 벗겨져 원래 기능을 유지하는 도색과, 본래 이용가치가 없어진 건물을 복구하는 공사는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한 번의 지급 여부·계정 이름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의 소액 수선비 예외도 반드시 따로 확인합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는 수선비의 세 가지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액·주기적 수선비의 자본적 지출 제외는 아래 600만원 미만 OR 직전 기말 장부가액5% 미달 OR 3년 미만 주기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입니다. 세 조건은 “또는”, 장부 비용 계상은 그와 함께 갖춰야 하는 조건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수선비 예외입니다.

② 개념 해설

첫째,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둘째,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과세기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산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셋째,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비용입니다. 각 과세기간·개별 자산별 금액을 보므로 같은 자산 공사를 여러 영수증으로 나누었다고 각각 600만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 조건: 셋 중 하나 경계값 판정 별도의 공통 요건
개별 자산별 당기 수선비가600만원 미만 정확히600만원이면 이 조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개별 자산별 당기 수선비가 직전 기말 장부가액의5% 미달 정확히5%면 이 조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둘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 정확히3년 주기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일반 현상유지 비용인지의 별도 판단도 남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3년 법인세 기출 보기의 경계 그 문제의 판단 현행 소득세법의 같은 수선비 예외와 비교
ㄱ:수선비6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과 반대 범위여서 틀립니다. 소득세법도6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조건을 추가로 주지 않은 ㄱ을 임의로 구제하지 않습니다.
ㄴ:직전 기말 자산가액5% 미달 해당 조건으로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여 옳습니다. 소득세법도 같은 비율 기준입니다.
ㄷ:정확히3년 주기 3년 미만과 달라 틀립니다. 소득세법에서도3년 미만입니다. 원래 주어진 보기 밖의 조건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내용연수를 늘리는 수선비 650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했고 직전 기말 장부가액이 1억4,000만원이면 5%는 700만원입니다. 650만원은 600만원 미만이 아니지만 700만원 미만이므로 두 번째 조건으로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650만원이라는 사실만 있고 장부가액·주기·계상 사실이 없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600만원 기준을 넘었다고 곧바로 자본적 지출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두 조건도 확인합니다. 반대로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읽는 것도 틀립니다. 정확히 경계 금액인 경우 “이하”로 바꿔 읽지 않습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도 본래 현상유지 수선비인지의 일반 판정은 남습니다.

즉시상각의 의제와 소액자산 즉시 필요경비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즉시상각의 의제는 감가상각자산 취득금액·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적었을 때 이미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고 상각한도와 비교하는 처리입니다. 전액 비용을 허용하는 뜻이 아닙니다. 소액자산 등의 즉시 필요경비 특례는 정한 자산에 별도로 전액 산입을 허용하는 규칙입니다. 의제는 법정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 추정과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즉시상각·소액자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자본적 지출 900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했고 소액 수선비 등의 예외가 없다면 900만원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한도 초과분을 불산입합니다. 별도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자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에 제공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산입하지만,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 개시·확장용 자산은 그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거래단위는 독립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자산을 열거한 별도 특례는 어업용 어구·어선용구, 영화필름·공구·가구·전기기구·가스기기·가정용 기구 및 비품·시계·시험기기·측정기기·간판, 개별 취득가액 30만원 미만의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음악용 CD, 전화기·휴대전화·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에 대하여 사업 사용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의 특례를 둡니다. 이 목록을 “모든 고가 자산”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시설 개체·기술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 폐기, 사업 폐지·이전 때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철거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별도 규정입니다.

③ 사례 적용

내용연수 연장 수선비 900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했고 수선비의 세 가지 예외가 없으며 그 지출에 관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상각범위액이 180만원이라고 제시되면 즉시상각 의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180만원이고 720만원은 한도 초과액입니다. 반면 열거 자산인 개인용 컴퓨터를 같은 방식으로 무조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의제는 법이 일정 사실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며 단순한 사실 추정이 아닙니다. “즉시상각 의제”와 “즉시 전액 필요경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 단원의 문항은 상각범위액을 필요한 경우 직접 주므로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연수·상각률 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의 통합 계산과 세무조정의 부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필요경비 산입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비용으로 빼는 것이고, 불산입은 비용으로 빼지 않는 것입니다. 장부 이익에 이미 차감된 불산입 비용은 다시 더하여 세법상 이익을 고칩니다. 장부에서 빠졌으나 올해 인정할 비용은 뺍니다. 이 조정을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며 각 지출의 사업소득·경비 규정 적용 결과를 연결한 것입니다.

② 개념 해설

총수입금액과 세법상 필요경비가 직접 주어지면 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장부 이익이 출발점이면 이미 반영한 매출원가·비용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당기 비용에 들어간 기말재고·선급비용·가사비·소득세 등은 각각의 이유로 더하고, 미계상 비용은 법정 귀속과 계상 요건을 확인한 뒤 공제합니다. 감가상각비처럼 계상 자체가 요건인 항목을 단순 누락 비용과 같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장부 이익 2,000만원에 사적 여행비 100만원과 소득세 200만원이 비용으로 차감되어 있고, 당기 완료·확정된 통상적인 사업장 청소비 50만원이 누락되어 있으며 별도 계상 특례가 없다면 사업소득금액은 2,000+100+200-50=2,250만원입니다. 출발점에 이미 차감된 정상 임차료를 또 빼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제가 필요경비 합계를 묻는지 사업소득금액을 묻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불산입이라도 필요경비 합계에서는 빼고, 장부 이익 조정에서는 더합니다. 다섯 문항에서는 제시한 모든 사실과 단위를 표로 옮긴 다음 법적 분류와 산술을 별도로 검산합니다.

급여·사업용 자산비·지급이자와 법정 필요경비의 범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구체적인 필요경비에는 실제 종업원 급여, 사업용 자산 현상유지 수선·관리·임차·보험료,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수입을 얻는 데 직접 사용한 부채의 이자, 사업용 자산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 범위를 정하지만, 기본 사업비 요건과 특별 불산입·한도를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신에게 인출한 돈은 종업원 급여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구체적 비용 범위는 그 밖에도 업종별 원가, 판매 부대비용, 법정 사회보험료·부담금, 퇴직급여 관련 부담금, 단체보험료, 대손금, 재해 손실, 종업원 복리 관련 비용, 업무 관련 해외시찰·훈련비, 광고선전비, 회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대응 경비를 규정합니다. 각 항목에 별도 요건·한도가 있으면 함께 적용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에게 인출한 돈은 종업원의 근로에 대한 급여와 다릅니다. 차입금 원금과 지급이자도 구분하며, 지급이자는 명시적 이자 불산입을 다시 확인합니다.

지출 기본 분류 추가 확인
실제 종업원의 통상 급여 필요경비 후보 실제 근로·귀속·특별 제한
사업장 임차료·현상유지 수선비 사업용 자산비 선급 여부·자본적 지출 여부
직접 사업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 지급이자 가사관련·건설자금·채권자 불분명 등
정상 차입금 원금 상환 채무 감소 이자 비용으로 합산하지 않음
사업용 자산 감가상각비 기간 배분 비용 계상 및 상각범위액 등

③ 사례 적용

사업장이 실제 사용한 임차료 600만원, 실제 종업원 급여 1,000만원, 사업 매입자금 차입금의 이자 80만원이 당기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법정 제한이 없다는 사실까지 주어지면 합계 1,680만원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같은 대출의 원금 500만원을 갚았어도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정 항목이라는 이름만 보고 산입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종업원 개인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사용자 사업소득의 비용 인정 여부도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현행 법령 용어는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과거의 “접대비”라는 이름을 현행 법정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제조·판매업자 갑의 2026년 총수입금액은 1억원입니다. 기초상품재고 1,000만원, 당기 순매입 5,000만원, 기말상품재고 1,600만원이며 다른 재고 증감은 없습니다. 당기 통상적인 사업장 임차료 1,200만원, 실제 종업원 급여 1,800만원, 즉시 필요경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생산기계 취득대금 1,200만원, 그 기계의 적법하게 계상한 당기 감가상각비 200만원, 가족여행비 200만원, 갑의 소득세 300만원이 있습니다. 기계는 자산으로 계상했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이내입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며 실제 거래·증빙과 당기 귀속이 확인되고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2026년 필요경비 합계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예제 2

을의 서로 다른 감가상각자산A·B·C에 아래의 내용연수 연장 수선비가 발생하여 모두2026년 필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A의350만원·300만원은 같은 자산의 같은 당기 공사를 영수증 두 장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각 자산의 수선 주기는5년이고 표 밖의 수선비·다른 즉시 필요경비 특례는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는 수선비와 제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수선비를 구하십시오. 감가상각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산 당기 수선비 직전 기말 장부가액
A 350만원+300만원=650만원 5,000만원
B 700만원 1억5,000만원
C 900만원 1억원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병의 2026년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① 2026년 12월 완료되어 지급의무와 금액이 확정된 광고 용역비 500만원(2027년 1월 지급), ② 2027년 한 해에만 보장되는 사업장 보험료 선급액 240만원, ③ 2025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만 의무와 금액이 2026년에 처음 확정된 거래상 비용 100만원(과거 미계상), ④ 2025년에 이미 확정·계상하여 공제한 외주비의 미지급금 300만원을 2026년에 지급했습니다. ①·③은 사업상 통상적인 실제 비용이고 다른 귀속 특례·계상 제한·증빙 문제는 없습니다.

  1. 500만원
  2. 600만원
  3. 840만원
  4. 900만원
  5. 1,140만원

문제 2

정은 사업용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단일 수선공사비 600만원을 2026년 필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말 그 건물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은 1억2,000만원이고 수선 주기는 정확히 3년입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수선비는 없고 다른 즉시 필요경비 특례도 없습니다. 이 공사비에 관하여 적법하게 계산한 당기 상각범위액은 120만원입니다. 해당 공사비의 당기 필요경비 산입액과 불산입액을 옳게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산입 600만원, 불산입 0원
  2. 산입 0원, 불산입 600만원
  3. 산입 120만원, 불산입 480만원
  4. 산입 480만원, 불산입 120만원
  5. 산입 300만원, 불산입 300만원

문제 3

무의 2026년 장부상 사업 이익은 3,000만원입니다. 그 계산에서 다음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차감했습니다. 사업용 건물의 정상적인 재산세 120만원, 무의 소득세 200만원,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만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상적인 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금 80만원, 업무와 관련한 고의의 고객 권리침해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300만원, 가족만의 사적 여행비 150만원입니다. 재산세와 고의·중과실 없는 납기 지연 배상금은 당기 귀속·통상성 등 산입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른 조정은 없을 때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1. 3,550만원
  2. 3,620만원
  3. 3,780만원
  4. 3,700만원
  5. 3,82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필요경비 7,600만원, 사업소득금액 2,400만원입니다.

항목 산입액 판정 이유
판매 상품 원가 4,400만원 1,000+5,000-1,600
사업장 임차료 1,200만원 당기 통상 사업비
실제 종업원 급여 1,800만원 당기 통상 급여
생산기계 취득대금 0원 자산 계상·즉시 필요경비 특례 없음
적법한 기계 감가상각비 200만원 계상·상각범위액 요건 충족
가족여행비·소득세 각 0원 가사비·소득세 명문 불산입

필요경비는 4,400+1,200+1,800+200=7,600만원입니다. 총수입금액 10,000-필요경비 7,600=사업소득금액 2,400만원입니다. 기말재고를 비용에 더하거나 기계 취득대금과 감가상각비를 함께 빼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하는 수선비는B의700만원입니다. A650만원과C900만원에는 그 제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 600만원 미만 장부가액5% 미달 3년 미만 주기 결론
A650만원 미충족:영수증별350·300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미충족:5,000×5%=250만원 미충족:5년 세 조건 모두 미충족
B700만원 미충족 충족:15,000×5%=750만원보다 작음 미충족:5년 한 조건과 비용계상을 충족하므로700만원 제외
C900만원 미충족 미충족:10,000×5%=500만원 미충족:5년 세 조건 모두 미충족

세 조건은 “또는”입니다. B는700만원으로600만원 기준을 넘더라도5% 기준을 충족합니다. 반면 A는 같은 자산의 당기 수선비650만원으로 판정하므로 영수증을 나눈 것으로 소액 요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A·C는 내용연수를 연장했다는 사실이 있어 자본적 지출이며, 그1,550만원을 모두 영구 불산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도 감가상각 산입을 검토하지만 이 예제는 상각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1. 500만원은 당기 광고비만 반영한 금액입니다. 과거 수입에 대응하되 당기에 처음 확정되고 과거 미계상인 100만원도 과거 수입 대응 비용의 최초 확정·미계상 규칙에 따라 포함되므로 틀립니다.
  2. 광고비 500만원은 당기 확정 비용이고 과거 수입 관련 100만원은 당기 처음 확정·과거 미계상 요건을 갖춥니다. 합계 600만원입니다. 선급보험료 240만원과 이미 공제한 외주비 채무 지급 300만원은 제외하므로 옳습니다.
  3. 600+240=840만원은 다음 해 보장에만 대응하는 선급보험료를 당기에 잘못 넣은 값입니다. 다음 기간 선급비용이므로 당기 불산입하므로 틀립니다.
  4. 600+300=900만원은 이미 전기에 공제한 외주비를 지급 시 다시 공제한 값입니다. 미지급 채무 결제는 새 비용 발생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5. 600+240+300=1,140만원은 선급비용과 이중 공제 오류를 동시에 포함한 값입니다. 두 금액 모두 당기 산입할 수 없어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1. 600만원은 “600만원 미만”이 아니고, 600만원은 직전 기말 1억2,000만원의 5%와 같아 “5% 미달”도 아닙니다. 정확히 3년 주기도 “3년 미만”이 아닙니다. 자본적 지출 제외 특례가 없어 전액 산입할 수 없으므로 틀립니다.
  2.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계상했으므로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합니다. 주어진 상각범위액 120만원은 인정되며 전액 600만원을 불산입하는 것은 틀립니다.
  3. 수선비 제외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내용연수 연장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비용으로 계상한 600만원에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 120만원을 산입하고 초과 480만원을 불산입하므로 옳습니다.
  4. 불산입액 480만원을 산입액과 뒤바꾼 값입니다. 600-120=480만원이 한도 초과액이며 인정액은 120만원이므로 틀립니다.
  5. 비용을 절반씩 인정하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제시한 상각범위액은 120만원이므로 300만원을 공제할 수 없어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1. 소득세 200+과태료 50+고의 권리침해 배상 300만 더한 값입니다. 사적 여행비 150만원도 가사관련비로 불산입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2. 3,000+200+50+300+150-80=3,620만원입니다. 정상적인 납기 지연 배상 80만원은 이미 장부 비용에 들어갔으므로 다시 빼지 않습니다. 이중 공제로 틀립니다.
  3. 정답 3,700만원에 정상적인 납기 지연 배상 80만원을 잘못 더한 값입니다. 고의·중과실이 없고 산입 요건 충족이라고 주어졌으므로 고의·중과실 권리침해 배상 규칙으로 배제할 수 없어 틀립니다.
  4. 불산입할 금액은 소득세 200만원, 과태료 50만원, 업무상 고의 권리침해 배상 300만원, 가사 여행비 150만원의 합계 700만원입니다. 장부 이익 3,000+700=3,700만원입니다. 정상 재산세와 요건을 갖춘 보통의 납기 지연 배상은 이미 차감된 비용으로 유지하므로 옳습니다.
  5. 정답 3,700만원에 재산세 120만원을 잘못 더한 값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용 건물 재산세는 소득세와 다르며 다른 제한 없이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므로 틀립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2021년 소득세법 A형53번 원문·최종정답③으로 가사관련 이자 불산입의 실제 계산 쟁점을 확인했습니다.2023년 법인세법 A형70번 원문·최종정답②는 수선비의 동일 경계 문구를 묻는 보조 비교로 사용했으며 소득세법 기출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체 문제는 현행 소득세법의 필요경비·계상·한도 규정으로 풉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