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1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승용차 비용은 전체 비용→주행·보험 요건상 업무사용금액→그중 감가상각 성격 금액의 한도라는 두 번의 심사를 거칩니다. 보험료·세금·수선비를 리스료에서 분리하는 것은 총비용을 버리는 계산이 아니라 감가상각 성격을 찾아내는 계산입니다. 실제 기출의1768만7500원 불산입을 끝까지 계산하고, 개인사업자의 보험1대 예외·월할·이월·폐업 사례를 따로 적용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2022년1차1교시 A형65번·최종③ | 묻는 계산 |
|---|---|
| 운용리스3000만원 안에 보험300·자동차세200·수선175만원 | 감가상각비 상당액은2325만원입니다. 나머지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 별도 유지비300만원, 업무15000km/전체20000km | 총비용3300만원과 업무비율75%를 사용합니다. 리스료에 포함된 금액을 또 더하지 않습니다. |
| 연중 임차·보험 충족, 최종 손금불산입액 | 업무사용금액 밖825만원+상당액 한도초과943.75만원=1768.75만원입니다. |
공식 문제는 법인세법입니다. 아래에서 리스료 분해와 한도 계산을 설명한 뒤 원문을 풉니다. 개인사업자의1대 보험 예외는 소득세의 별도 규칙이며, 법인의 대표자 상여·번호판 요건을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업무용승용차의 법정 정의와 복식부기의무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업무용승용차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취득·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중 직접 수익용 제외 차량을 뺀 범위입니다. 통상 정원8명 이하 승용차가 대상이며 배기량1000cc 이하이면서 길이3.6m·폭1.6m 이하인 규격 등은 제외됩니다. 전기차 등 차종과 수익용 제외의 정확한 구분은 아래 확인표에 보존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수입 규모·전문직 여부 등에 따라 간편장부 대신 거래의 양쪽을 자산·부채·수익·비용 등에 기록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령의 차종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회계상 복식기록은 거래의 양쪽을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에 대응하여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세법상 의무 여부는 실제 간편장부를 썼는지가 아니라 법정 업종·규모·전문직 등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이 특례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비용을 법정 업무사용금액과 감가상각 성격 한도 등으로 나누어 인정합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어도 일반 필요경비 요건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가 직접 소유한 일반 승용차로 법원·거래처를 방문하면 대상 차량을 검토합니다. 직원 소유 차량을 사업에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량이 사업자가 취득·임차한 대상 차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규정을 구별합니다. 법인에서 생기는 대표자 상여처분이나 법인 차량 번호판 관련 요건을 이 조문에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이 글의 수치 문제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대상 차량이라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업무용 사용거리와 운행기록 미작성 시1,500만원 법정비율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업무사용비율은 업무를 위해 달린 거리÷전체 주행거리입니다. 사업장·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판촉, 출퇴근 등 직무 관련 거리를 포함합니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관련비용이 연1500만원 이하일 때100%, 초과할 때1500만원÷관련비용이라는 정해진 비율을 씁니다. 일부 기간 보유·임차 또는1년 미만 과세기간은1500만원에 해당 월수/12를 곱한 기준으로 바꿉니다.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의 운행기록과 미작성 계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차량별로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고 세무서장 요구 시 즉시 제출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운행기록 미작성의 정해진 계산비율을 적용합니다. 관련비용이 연1,500만원 이하면100%, 초과하면1,500만원÷관련비용입니다. 일부 기간 보유·임차 또는1년 미만 과세기간이면1,500만원×해당 월수/12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수는 역에 따르고1개월 미만 일수는1개월로 봅니다.
| 자료 | 비율 |
|---|---|
| 운행기록 작성 | 업무용 거리/총주행거리 |
| 기록 없음·비용이 월할 기준 이하 | 100% |
| 기록 없음·비용이 월할 기준 초과 | 월할1,500만원 기준/관련비용 |
③ 사례 적용
연중 차량 관련비용2,000만원에 기록이 없으면1,500/2,000=75%입니다. 기록상 총2만km 중 업무1만4천km이면70%를 적용합니다.6개월 임차 차량 비용1,500만원에 기록이 없으면 기준은750만원이어서 비율은50%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록 미작성 법정비율은 모든 주행이 실제 업무였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또한1,500만원은 보험요건과 감가상각 한도를 건너뛰고 바로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 최종 한도가 아닙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1대 예외·2026년 인정비율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사업자·직원, 계약에 따라 사업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및 그런 운전자 채용시험 지원자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유 차량은 과세기간 전체, 임차 차량은 해당 임차기간의 가입을 확인합니다.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을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하고 보험 규칙까지 반영한 금액을 업무사용금액이라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의 운전자·보험 인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을 조문은 업무사용비율금액으로 부릅니다. 보험 가입 상태를 적용한 뒤의 업무사용금액과 구별합니다.2026년 발생 비용은 아래 기준이며 공동사업장은1사업자로 봅니다.
| 보험 상태 | 사업자별1대 예외 | 그1대를 넘는 차량 |
|---|---|---|
| 전체 기간 가입 | 업무사용비율금액 | 업무사용비율금액 |
| 미가입 | 업무사용비율금액 | 0원 |
| 일부 기간 가입 | 업무사용비율금액 | 업무사용비율금액×실제 가입일수/의무 가입일수 |
보유 차량 중 사업자별1대의 예외와 추가 차량의 가입 요건을 구별합니다.2024~2025년의 법정 한시 대상 추가 차량에 있던50% 단서는2026년 발생 비용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단서는 직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의료·수의·약사업·법정 전문직 등 제외 범위도 정했으므로 과거 자료의50%를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1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추가 차량의 업무사용비율금액이1,000만원이고, 의무가입365일 중219일 가입했다면2026년 업무사용금액은1,000×219/365=600만원입니다. 같은 추가 차량이 전혀 가입하지 않으면0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보험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을 모두 실제 사적 사용액이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행 용도와 세법이 비용을 인정하는 보험 요건은 다른 사실입니다. 법인의 전용보험 미가입 규정을 개인의1대 예외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업무사용금액과 감가상각 성격 금액의 항목별 배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업무사용금액 배분은 전체 비용뿐 아니라 그 안의 감가상각비·임차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도 업무비율과 보험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계산입니다. 먼저 전체 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 밖 금액을 제외합니다. 이어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 성격 금액만 차량별800만원 한도와 비교합니다. 두 금액은 발생 이유와 이월 여부가 다른 불산입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업무사용금액 제외와 감가상각 한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구분 | 기본 산식 | 다음 과세기간 처리 |
|---|---|---|
| 업무사용금액 외 금액 | 전체 관련비용-법정 업무사용금액 |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으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
| 감가상각 성격 한도초과 | 감가상각비·상당액의 업무사용금액-해당800만원 한도(음수면0) | 해당 차량의 후속 미달액 범위에서 추인합니다. |
| 당기 필요경비 | 기타 업무사용비용+한도 내 감가상각 성격 금액+적법한 과거 이월 추인 | 당기 산입액과 이월잔액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
먼저 관련비용 합계와 감가상각 성격 부분을 구분합니다. 운행기록 또는 법정비율을 구하고 보험 규칙을 적용하여 각 항목의 업무사용금액을 만듭니다. 업무사용금액 중 일반 유지비와 감가상각 성격 부분을 나누고, 후자에만8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험 미인정분·업무사용금액 외 금액을 감가상각 한도초과 이월액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관련비용2,000만원 중 감가상각1,000만원이고 업무사용·보험 적용 결과 인정비율이80%라면 전체 업무사용금액1,600만원, 감가상각 업무사용분800만원, 기타 업무사용분800만원입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 한도 초과는0원이며 전체 비용 중400만원이 업무사용금액 밖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전체 업무사용금액에800만원 한도를 씌우거나 업무비율을 곱하기 전 감가상각비와800만원부터 비교하지 않습니다. 실제 용도에 따른 불인정과 감가상각 속도를 제한하는 이월을 구분하여 답안을 작성합니다.
운용리스 임차료의7%와 자동차대여 임차료의70%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임차료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 중 차량 원가의 사용에 대응하는 감가상각 성격 부분입니다.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빼서 구합니다. 수선유지비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우면 보험료·자동차세를 뺀 금액의7%를 수선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대여업자 외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빌린 경우는 임차료의70%입니다. 근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임차 상당액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계약 상대방·자료 | 감가상각비 상당액 |
|---|---|
| 등록 시설대여업자 | 임차료-그 안에 포함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 위 거래에서 수선유지비 별도 구분 곤란 | 보험료·자동차세 차감 후 임차료의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
| 위 시설대여업자 외 자동차대여사업자 | 임차료의70% |
7%는 임차료 전체에 곧바로 곱하는 값이 아니라 보험료·자동차세를 뺀 금액의7%입니다. 수선유지비 실제액이 따로 있으면 그 실제 포함액을 뺍니다. 이렇게 구한 상당액에도 업무사용·보험 비율을 적용한 뒤800만원 한도를 계산합니다. 상당액 외 임차료 부분은 업무사용금액 범위에서 유지비 성격 비용으로 남습니다.
③ 사례 적용
| 공식65번 계산 | 원 단위 결과 | 이유 |
|---|---|---|
| 전체 관련비용 | 30,000,000+3,000,000=33,000,000원 | 보험·자동차세·수선비는 리스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감가상각비 상당액 | 30,000,000-3,000,000-2,000,000-1,750,000=23,250,000원 | 구분된 실제 수선비를 사용합니다. 임의로7%나7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업무사용비율 | 15,000/20,000=75% | 운행기록 자료가 있으므로 기록 미작성1,500만원 비율을 쓰지 않습니다. |
| 업무사용금액 외 금액 | 33,000,000×25%=8,250,000원 | 전체 관련비용에 대한 첫 번째 불산입입니다. |
| 상당액의 업무사용금액 | 23,250,000×75%=17,437,500원 | 한도와 비교하기 전에 업무비율을 적용합니다. |
| 상당액 한도초과액 | 17,437,500-8,000,000=9,437,500원 | 연중 임차하여8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 총 손금불산입액 | 8,250,000+9,437,500=17,687,500원 | 공식 최종정답③입니다. |
| 반대 방향 검산 | 33,000,000-17,687,500=15,312,500원 | (33,000,000-23,250,000)×75%+8,000,000과 같습니다. |
공식 선택지①8,250,000원은 업무 외 금액만 구한 값이고,⑤24,750,000원은 전체 업무사용금액입니다. 둘 다 묻는 손금불산입 합계와 다릅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그 외 비용을 나누어 계산하면 이 두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료2,000만원에 보험료100만원·자동차세100만원이 포함되고 수선비 구분이 어려워7% 방식을 적용하면 수선비는1,800×7%=126만원입니다. 상당액은1,674만원이며, 업무사용·보험100%이면 상당액800만원과 그 외326만원을 합해1,126만원을 당기 산입하고874만원을 이월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2022년1차1교시 A형65번은 운용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를 뺀 상당액에 업무75%를 적용한 후800만원 한도를 더 적용하는 법인세 계산문제입니다. 원문과 최종정답③을 직접 대조하였고, 개인 계산은 소득세의 해당 조문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자가 차량의 정액법·내용연수5년 강제상각과 적용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업무용승용차 강제상각은 대상 차량의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정액법·내용연수5년으로 계산하여 비용에 반영하는 규칙입니다. 정액법은 원가에 일정 상각률을 곱하는 방식이고5년의 연 상각률은20%입니다. 내용연수는 비용 배분을 위해 정한 사용기간입니다. 장부에서 상각을 빠뜨렸다고 계산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강제상각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그렇게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관련비용에 포함한 뒤 업무사용금액과8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장부에서 감가상각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특례의 계산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최초 적용은 대통령령26982호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취득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당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한2016년 과세기간 취득분부터, 그 밖의 복식부기의무자는2017년1월1일 이후 취득분부터입니다. 과거 취득 차량은 당시 대상 구분·취득시기에 따른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1월1일 취득한 대상 차량 취득가액6,000만원을 연중 보유하면 세법상 감가상각비는6,000×20%=1,200만원입니다.7월1일부터6개월 보유하면 같은 연 상각액에6/12를 곱한600만원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뒤 업무사용분과 별도 한도를 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내용연수5년과 연 한도800만원을 같은 규정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이 크면5년 상각액이800만원보다 클 수 있으며 업무사용금액 중 초과액을 이월합니다. 이 단원의 자체 취득·감가 사례는 위 적용일 이후 취득 차량입니다.
감가상각비·임차 상당액800만원 한도와 이월 추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차량별 업무사용금액 안의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 상당액이 연800만원을 넘는 부분입니다. 일부 기간 보유·임차 또는1년 미만 과세기간은800만원×해당 월수/12를 씁니다.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넘겨 그 차량의 감가상각 성격 업무사용금액이800만원에 미달할 때 남는 한도만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이월·추인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차량별 한도·이월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차량별로 계산하며 사업자 전체 차량에800만원을 한 번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량별 이월 규칙에 따라 초과액을 이월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 감가상각비·상당액이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 범위에서 과거 이월분을 추인합니다. 감가상각과 임차 상당액은 각각 법정 구분을 유지합니다. 과거 규정처럼 무조건10년째 잔액 전부를 산입하는 규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연중 업무사용 감가상각1,100만원이면 당기800만원·이월300만원입니다. 다음 해 해당 감가상각이600만원이면 미달200만원 범위에서 과거분200만원을 산입하고100만원은 남습니다.6개월 보유의 당기 한도는4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업무사용금액 외 금액과 이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은 발생 원인·후속 효과가 다릅니다. 연간 감가상각을 전부 비용으로 썼다가 초과액을 단순 영구 불산입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처분손실800만원·매년 이월 산입과 폐업 시 잔액 전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차량을 팔아 발생한 세법상 손실입니다. 차량별800만원까지 당기에 인정하고 초과분은 이월하여 다음 과세기간부터 매년800만원씩, 마지막 잔액이 그보다 작으면 전부 인정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와 달리 일부 기간 보유에 따른 월할을 하지 않습니다. 폐업하면 감가상각비·임차 상당액·처분손실의 남은 이월액을 그 과세기간에 모두 인정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처분·폐업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처분손실 이월 규칙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부터 매년800만원씩 산입하고, 남은 금액이800만원 미만이면 전부 산입합니다. 이는 감가상각 이월액을 해당 감가상각비의 한도 미달액 범위에서 추인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폐업 규칙은 감가상각비·임차 상당액 및 처분손실 이월잔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면 그 잔액을 폐업 과세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합니다.
| 항목 | 당기 기준 | 후속 |
|---|---|---|
| 감가상각비·임차 상당액 | 차량별800만원, 일부 기간이면 월할 | 다음 기간 해당 업무사용 감가상각 등의800만원 미달액 한도 |
| 처분손실 | 차량별800만원, 일부 보유 월할 아님 | 다음 기간부터 매년800만원·마지막 잔액 |
| 폐업의 특별 처리 | 관련 이월잔액 존재 | 폐업 과세기간에 잔액 전부 |
③ 사례 적용
처분손실2,100만원이면 처분 과세기간800만원, 이월1,300만원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속 영업하면 다음 기간800만원·그다음500만원을 산입합니다. 이월잔액1,3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다음 기간 폐업한다면800만원만이 아니라1,300만원 전체를 산입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처분손실 한도를 차량 판매가격 한도로 바꾸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와 처분손실 한도는 각각 적용하며 두 항목을 합쳐800만원 한 번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과거 규정의10년 후 일괄 공제를 현행에 붙이지 않습니다.
명세서 제출·1% 가산세와 차량별 시험 계산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는 차량별 관련비용·업무사용·감가상각·처분손실·이월 계산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비용이나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넣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때 첨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일정 규모 사업자의 장부·증빙을 세무전문가가 확인한 서류입니다. 운행기록은 별도로 작성·비치하고 요구 시 즉시 제출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명세서 제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칙은 미제출이면 관련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그 산입액 중 잘못 적은 금액의1%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합니다. 운행기록은 작성·비치하고 세무서장 요구 시 즉시 제출합니다. 가산세 기초를 차량 취득가액이나 불산입 포함 총지출액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관련비용 지출2,000만원 중 필요경비 산입액이1,200만원인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정 가산세 기초는1,200만원이고 그1%는12만원입니다. 사실과 다른 산입 명세액이300만원이면 해당 유형 기초는3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시험에서는①대상자·차량②전체 관련비용과 감가상각 성격③운행기록 또는 월할1,500만원 비율④보험·1대 예외·가입일수⑤감가상각 성격 월할800만원⑥처분손실 별도800만원·이월⑦폐업·명세서를 차량별로 적용합니다. 금액이 같은800만원 두 규정과1,500만원 비율 기준을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차종·수익용 제외·단기임차의 실제 요건 확인표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자동차와 직접 수익용 제외 차량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대상 차종은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라는 조건과 승용자동차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자동차 표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 구분과 정원·배기량·규격을 구체화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정원8명 이하이며, 배기량1,000cc 이하이면서 길이3.6m 이하·폭1.6m 이하인 법정 규격은 제외합니다.
② 개념 해설
전기·하이브리드(배기량1,000cc 초과 한정)·수소전기차의 별표상 승용 범위도 정원8명 이하와 길이3.6m·폭1.6m의 제외 규격을 따로 확인합니다. 별표에는 이륜차와 캠핑용자동차도 별도 과세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개별소비세를 부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두 소득세 특례의 승용자동차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법정 구분과 해당 과세 범위를 함께 봅니다.
| 근거 | 특례에서 제외하는 직접 수익용 차량 |
|---|---|
| 정해진 직접 수익용 업종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기계경비업(법정 출동차량 한정)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쓰는 승용차 |
| 시설대여업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쓰는 승용차 |
| 장례 운구 차량의 별도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자가 소유·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③ 사례 적용
자동차임대업자가 고객에게 빌려 임대수익을 얻는 차량은 직접 수익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같은 업자가 자기 출장에 사용하는 일반 승용차는 업종이 자동차임대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습니다. 정원9명 차량과 법정 경형 제외 규격 차량도 차종 단계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업무에 사용”과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한 법정 직접 수익용”은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법인세법의 연구개발 목적 차량 제외를 개인사업자 조문에 임의로 확장하지 않고, 법마다 다른 경형 규격도 혼용하지 않습니다.
단기 임차 차량의 보험가입 의제와30일 합계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단기 임차의 보험가입 의제는 정해진 운전자 한정 임대차 특약을 맺으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취급하는 규칙입니다. 등록 시설대여업자 외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빌린 차량으로, 개별 계약기간30일 이내이고 같은 과세기간 그 차량의 임차계약 합계도30일 이내여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에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의 단기 임차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사업자·직원·업무 계약 운전자·운전자 채용시험 응시자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임차계약기간과 과세기간 합계를 각각 확인합니다. 한 계약이30일 이내라는 조건만으로 같은 해 반복 임차를 모두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을15일 임차하고 당해 과세기간 합계가 그15일뿐이며 법정 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으면 의제 규정을 검토합니다. 같은 과세기간 그 차량의 임차계약 합계가40일이라면 각각의 계약이20일씩이라는 이유로 이30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의제는 단순 추정이나 임의 보험 면제가 아닙니다. 대상 임차 차량·개별 기간·연간 합계·운전자 특약의 결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갑은2026년1월1일 대상 업무용승용차를 세법상 취득가액6,000만원에 취득하여 연중 보유했습니다. 법정 정액법·내용연수5년을 적용합니다. 다른 관련비용은1,800만원이고 운행기록상 총주행거리20,000km 중 업무용 사용거리는16,000km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전체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이월액이나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전체 관련비용, 업무사용금액, 당기 필요경비 산입액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계산하십시오.
예제 2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을은 등록 시설대여업자에게 대상 승용차를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로 연중 임차했습니다. 임차료24,000,000원에는 보험료2,000,000원과 자동차세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선유지비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워 시행규칙의7%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른 관련비용은 없습니다. 운행기록상 총20,000km 중 업무용15,000km이고 보험 전체 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월액과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상당액, 업무사용금액, 당기 필요경비 산입액, 업무사용금액 외 금액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을 각각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병은2026년 대상 승용차 A·B·C를 연중 보유합니다. 세 차량은2019년에 취득하여 세법상 감가상각이 이미 종료되었고, 제시 관련비용은 유지비뿐이며 다른 이월액·조정은 없습니다. 병이 A를 사업자별1대 보험 예외 차량으로 적법 적용하는 선택을 유지한다고 전제합니다. A는 보험 미가입, 관련비용1,200만원, 운행기록상 업무비율80%입니다. B는1대 초과 차량으로 전용보험 미가입, 관련비용1,800만원이고 운행기록이 없습니다. C도1대 초과 차량으로 관련비용2,000만원·운행기록상 업무비율60%이며 의무가입365일 중219일만 전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선택과 자료에 따른 세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합계는 얼마입니까?
- 960만원
- 1,500만원
- 1,680만원
- 2,160만원
- 3,180만원
문제 2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정은2026년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6개월간 대상 승용차를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했습니다. 그 기간 임차료는1,500만원이고 다른 관련비용은 없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임차기간 전체 요건을 충족하지만 운행기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월액과 다른 조정이 없을 때 당기 필요경비 산입액은 얼마입니까?
- 400만원
- 525만원
- 750만원
- 625만원
- 1,050만원
문제 3
다음 두 과세기간에는2026년10월24일 현재 확인한 법령이 변경 없이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무는2026년7월1일 대상 승용차를 취득하고12월31일 처분했습니다. 세법상5년 정액법 감가상각비는6개월분600만원이고 그 밖의 관련비용은200만원입니다. 운행기록과 보험 요건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비용 전액으로 적법 확정되었으며, 이 차량의 세법상 처분손실은 감가상각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적정 계산된2,800만원입니다. 기존 이월액은 없습니다.2027년 다른 차량 관련비용·처분손실 없이 사업을 폐업했습니다.2026년 관련비용·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액 합계와2027년 이월잔액 산입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2026년1,000만원 / 2027년2,600만원
- 2026년1,400만원 / 2027년2,200만원
- 2026년1,600만원 / 2027년2,000만원
- 2026년3,400만원 / 2027년200만원
- 2026년1,400만원 / 2027년8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전체 관련비용3,000만원, 업무사용금액2,400만원, 당기 필요경비2,240만원, 감가상각 한도초과 이월160만원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강제상각 | 취득6,000×20% | 1,200만원 |
| 전체 관련비용 | 감가1,200+기타1,800 | 3,000만원 |
| 업무·보험 비율 | 16,000/20,000×100% | 80% |
| 업무사용금액 | 3,000×80% | 2,400만원 |
| 업무사용 감가상각 | 1,200×80% | 960만원 |
| 감가상각 한도 초과 | 960-800 | 160만원 |
| 당기 필요경비 | 기타1,800×80%+감가800 | 2,240만원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금액 밖의600만원은 이월하는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이 아닙니다. 전체3,000=당기산입2,240+업무사용금액외600+감가한도이월160으로 대조합니다. 관련비용 총액에800만원 한도를 한 번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임차료 감가상각비 상당액19,530,000원, 업무사용금액18,000,000원, 당기 산입11,352,500원, 업무사용금액 외6,000,000원, 감가상각 한도초과 이월6,647,500원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수선유지비 | (24,000,000-2,000,000-1,000,000)×7% | 1,470,000원 |
| 감가상각비 상당액 | 24,000,000-2,000,000-1,000,000-1,470,000 | 19,530,000원 |
| 기타 임차료 성격 | 24,000,000-19,530,000 | 4,470,000원 |
| 업무사용금액 | 24,000,000×15,000/20,000 | 18,000,000원 |
| 업무사용 상당액 | 19,530,000×75% | 14,647,500원 |
| 상당액 한도 초과 | 14,647,500-8,000,000 | 6,647,500원 |
| 당기 산입 | 상당액8,000,000+기타4,470,000×75% | 11,352,500원 |
보험료·자동차세 차감 후 금액에7%를 적용합니다. 비업무사용금액6,000,000원과 상당액 한도초과6,647,500원은 원인이 다릅니다. 전체24,000,000=산입11,352,500+업무사용금액외6,000,000+이월6,647,500으로 일치합니다. 실제 보험 가입은 충족하였으므로 이 예제의 업무사용금액 외 금액은 주행비율 차이에서 생깁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A의1대 예외 금액1,200×80%=960만원만 인정한 값입니다. C는2026년 일부 가입에 따라 인정되는720만원이 있으므로 누락해 틀립니다.
- 차량별이 아니라 사업자 전체에1,500만원 한도를 한 번 적용한 값입니다.1,500만원은 기록 없는 차량의 법정비율 기준이고 이 사례는 A·B·C의 기록·보험 상태가 서로 달라 틀립니다.
- A는1대 예외 선택을 전제로1,200×80%=960만원입니다. B는 기록 미작성 비율1,500/1,800을 구하더라도 추가 차량의2026년 미가입 인정액은0원입니다. C는2,000×60%×219/365=720만원입니다. 합계1,680만원이므로 옳습니다.
- A960+C의업무사용비율금액1,200=2,160만원입니다. C의 일부 보험 가입비율219/365를 적용하지 않아 틀립니다.
- A960+B1,500+C720=3,180만원입니다. B의 기록 미작성 법정비율 계산액은 최종 인정액이 아니며 추가 차량의 미가입0원 규칙을 누락하여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의6개월분400만원만 반영한 값입니다. 상당액 외 임차료 업무사용분225만원도 산입해야 하여 틀립니다.
- 임차료 감가상각비 상당액1,500×70%=1,050만원에 업무사용비율50%를 적용한525만원만 계산한 값입니다. 그 상당액은400만원까지만 산입하고 다른 임차료 업무사용분225만원을 합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 기록 미작성 기준1,500×6/12=750만원을 곧바로 최종 산입한 값입니다. 그 안의 상당액525만원 중 월할800만원 한도400만원을 넘는125만원을 추가 제외해야 하여 틀립니다.
- 6개월 기록 미작성 기준은750만원이고 업무사용비율은750/1,500=50%입니다. 상당액1,500×70%=1,050만원의 업무사용분은525만원입니다. 월할 한도800×6/12=400만원을 인정하고 초과125만원을 이월합니다. 상당액 외450만원×50%=225만원을 더한625만원이 당기 산입액이므로 옳습니다.
- 임차료의70%인1,050만원을 그대로 산입한 값입니다. 운행기록 미작성 월할비율50%와 상당액 월할한도400만원을 적용하지 않았고 상당액 외 부분도 따로 계산하지 않아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 감가상각비뿐 아니라 처분손실 한도도800×6/12=400만원으로 줄인 값입니다. 처분손실은 일부 기간 보유에 따른 월할 대상이 아니므로2026년1,000만원과 잔액2,600만원이라는 조합은 틀립니다.
- 2026년 감가상각비는 월할한도400만원, 기타비용200만원, 처분손실은 월할하지 않은800만원으로 합계1,400만원입니다. 감가상각 초과200만원과 처분손실 초과2,000만원이 이월됩니다.2027년 폐업 시 두 잔액2,200만원 모두 산입하므로 옳습니다.
- 2026년 감가상각600만원 전부와 기타200만원·처분손실800만원을 인정한 값입니다. 감가상각 월할한도400만원을 누락하여 당기200만원을 과다 산입하고 감가상각 이월200만원을 빠뜨려 틀립니다.
- 처분손실2,800만원을 전부 당기 산입하고 감가400만원·기타200만원을 더한3,400만원입니다. 처분손실의 당기800만원 한도와 초과2,000만원 이월을 누락하여 틀립니다.
- 2026년1,400만원은 맞지만2027년을 정상 계속사업의 처분손실 연800만원만으로 제한한 값입니다. 폐업이면 감가상각 잔액200만원과 처분손실 잔액2,000만원 전부를 산입하므로 틀립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2년 공식문제·법인세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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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업무용승용차·명세서 가산세·기장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보험·기록·한도·감가상각
- 소득세법 시행규칙·운전자·임차 상당액·폐업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자동차 범위 별표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직접 수익용 업종
- 법인세법 시행령·리스자산과 원래 기출의 별도 근거
- 2016년 최초 강제상각 적용례
2022년 공식1차1교시 A형65번 원문과 최종정답③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인세 운용리스 문제의17,687,500원을 전체비용·업무 외·감가상각 성격 한도초과로 나누어 재계산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특례는 현행 소득세 조문으로 구별하여 적용합니다. 자체문항은 별도 사실과 수치로 구성한 연습문제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