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15 사업소득의 추계결정
추계는 장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을 경비율 등 간접자료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매출인 수입금액, 비용을 뺀 소득금액,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의 순서부터 구별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판정하고, 기준경비율에서는 실제 확인한 주요경비와 비율로 계산하는 나머지 경비를 나누겠습니다. 공식 기출이 물은 무기장과 홍수로 인한 장부 멸실의 차이는 이월결손금 공제까지 연결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2021년 제58회1차1교시 A형51번 · 공식 정답④ 중 이 소단원의 쟁점 | 사실관계 판정 | 계산과 연결 |
|---|---|---|
| 장부를 처음부터 기록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추계소득이3,000만원이고 유효 과거결손500만원이 있어도 올해 공제액은0입니다. |
| 천재지변으로 실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 | 소득세법45조4항 단서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 과거 결손금의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면3,000-500=2,500만원입니다. |
| 같은 기출의 다른 선택지 | 당기결손 공제순서·주택임대 범위·당기와이월 우선순위는 별도 결손금 단원의 쟁점입니다. | 이번 강의에서는 추계의 사유와 이월공제 경계를 직접 대응시킵니다. |
현재 법은 추계신고와 추계조사결정을 모두 규정하고 불가항력 멸실 예외를 둡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추계소득금액을 구한 뒤 충당금·준비금을 가산하고, 마지막에 이월결손금 적용 여부를 따로 판정합니다. 경비율과 배율을 이월결손금에 곱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실지조사와 추계조사결정의 법적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실지조사는 실제 장부·증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원칙적 조사입니다. 추계조사결정은 필요한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여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시설·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기장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 간접자료로 계산하는 예외입니다. 결정은 미신고 등에 대한 최초 확정, 경정은 확정 내용의 탈루·오류 수정입니다. 신고하지 않았어도 실제 계산이 가능하면 추계사유와는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결정·경정 및 시행령의 추계사유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법정 사유 | 확인할 사실 |
|---|---|
| 필요한 장부·증빙 부재 또는 중요한 부분의 미비·허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종업종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주요경비 등 중요한 부분을 계산할 수 없는지 확인합니다. |
| 시설 등과 비교하여 명백한 허위 |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기장내용이 명백히 허위인지 확인합니다. |
| 조업상황 등과 비교하여 명백한 허위 |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그 밖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인지 확인합니다. |
작은 기재 오류 하나가 있다는 사정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흠결을 구분합니다. 납세자가 간편장부대상자라는 것도 추계가 원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간편장부도 장부이며, 실제 거래와 비용을 신뢰할 수 있게 기록했다면 실지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③ 사례 적용
음식점 갑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매출자료·원재료 매입자료·종업원 급여자료가 모두 남아 있고 이를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결정은 필요하지만, 장부로 계산할 수 없다는 요건이 없으므로 곧바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요 매출·매입 부분을 복원할 수 없고 법정 흠결이 확인된다면 추계방법을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결정의 선택권이 언제나 납세자에게 있다는 지문은 잘못입니다. 다만 적법한 추계신고에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 방식을 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래의 별도 문제입니다. 과세관청의 추계요건과 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섞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사업소득금액·과세표준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총수입금액은 사업 매출 등 수입의 세법상 합계, 사업소득금액은 그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뺀 세율 적용의 기초입니다. 수입 자체를 복원하는 추계와 확인된 수입에서 경비를 추산하는 추계는 다른 계산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소득·과세표준 및 시행령의 수입·소득 추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매출이 확인되어도 경비 장부가 없어 소득금액만 추계할 수 있습니다. 매출마저 불명확하다면 수입금액을 먼저 추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율은 실제 납부할 세액의 세율이 아닙니다.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은 필요경비 계산의 요소이며, 그 금액을 세금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추계 과세표준은 먼저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본인·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요건에 맞는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추계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각 공제는 해당 공제 자체의 적용요건과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적법한 추계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으며, 이 사례에서 적용 가능한 인적공제 합계가 300만원으로 확정되고 그 밖의 소득공제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과세표준은 1,700만원입니다. 2,000만원에 바로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쓰는 것은 서로 다른 계산단계를 혼동한 것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 글의 문항이 사업소득금액을 물으면 세액공제나 누진세율 계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을 추계했더라도 장부·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수입 추계 후 실지계산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로 결정·경정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신규·직전 수입과 당기 수입의 두 관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에 일정 경비비율을 곱해 비용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식을 쓸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신규 개업이거나 직전 수입이 업종별 6,000만·3,600만·2,400만원 미달이고, 어느 경우든 당기 수입이 업종별 3억·1억5,000만·7,500만원 미달이어야 합니다. 전문직·현금영수증 등 배제사유도 없어야 합니다. 정확한 업종 대응은 아래 표로 판정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업종군과 법정 경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당기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개발공급 등을 포함하는 법정 범위) 및 다른 두 군에 없는 사업 | 6,000만원 미달 | 3억원 미달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3,600만원 미달 | 1억5,000만원 미달 |
| 부동산·부동산상 권리·공장재단·광업재단·채굴권 등을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앞의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2,400만원 미달. 다만 아래 물적 시설·고용 등을 두지 않는 아래 열거 인적용역은 3,600만원 미달 | 7,500만원 미달. 아래 인적용역도 당기는 이 기준입니다. |
여기서 미달은 기준금액과 같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표의 직전 수입 기준은 계속사업자의 관문이며, 신규 사업자는 이 관문 대신 신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당기 수입 관문과 배제사유 검토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욕탕업의 기장의무 판정에 적용되는 별도 1억5,000만원 기준을 단순경비율 기준에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욕탕업의 경비율 기준은 직전 2,400만원·당기 7,500만원입니다.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직전 기준이 3,600만원인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이 법정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의 노무를 타인에게서 제공받는 경우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법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등, 연예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등, 건축감독·학술용역 등,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 등,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심판 등, 접대부·댄서 등, 보험·금융 모집·저축장려·집금 및 서적·음반 외판의 실적대가, 저작권 사용료,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등, 고용관계 없는 다수인 대상 강연, 방송 해설·계몽·연기·심사, 작명·관상·점술 등, 개인의 일의 성과에 따른 수당 등의 각 용역을 열거합니다. 각 목의 유사 용역을 포함하는 범위와 위 공통요건을 함께 보며, 일상적으로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도매업 갑의 직전 수입이 5,800만원, 당기 수입이 2억4,000만원이고 배제사유가 없으면 두 금액이 각각 6,000만원·3억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반대로 신규 도매업 을의 당기 수입이 정확히 3억원이면 당기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인적용역으로 법적 분류가 확정된 병의 직전 수입이 3,500만원, 당기 수입이 7,400만원이면 각각 3,600만원·7,500만원에 미달하는지 판단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간편장부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같은 집단이 아닙니다. 예컨대 계속 도매업의 전기 수입 1억원이면 기장의무 기준 3억원에는 미달하지만 단순경비율 전기 기준 6,000만원에는 미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여도 추계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과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위반자의 단순경비율 배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단순경비율 배제는 소규모·신규 요건을 충족해도 이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의료·수의·약사 업종과 아래 열거된 전문직,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일정 횟수·금액의 카드·현금영수증 위반을 세무서장에게 통보받은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과 위반이 발생한 기간을 따로 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단순경비율 배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109조 제2항 제7호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의 법정 유사 사업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직이라는 일상어만으로 모든 자격증 소지자의 모든 거래를 포함하거나, 대표 직종 하나만 배제되는 것처럼 축소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 배제됩니다. 가맹 후 신용카드 거래 거부·매출전표의 사실과 다른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을 하여 법정 절차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받은 경우에는, 3회 이상이고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5회 이상인 경우에 배제됩니다. 3회와 100만원은 함께 충족해야 하고, 5회는 금액 문턱과 별개의 사유입니다. 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사례 적용
올해 처음 개업한 세무사업자 갑의 수입이 1,000만원이어도 전문직 배제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문직이 아닌 소매업 을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 통보가 3회, 합계 99만원이면 그 통보 사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3회·100만원이면 배제되며, 5회·50만원이어도 5회 요건으로 배제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신고 횟수나 소비자 민원 횟수만을 관할 세무서장의 법정 통보 횟수와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든 현금영수증 미발급 1회를 곧바로 이 배제조항에 넣는 것도 잘못입니다. 다만 가입의무 위반은 통보 횟수 기준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주요경비는 기준경비율 계산에서 증빙으로 확인하여 별도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자산 임차료·종업원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입니다. 매입비용에는 물품·동력·열 등 재화 매입, 판매용 재화의 외주가공비, 해당 운송업의 운반비가 포함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와 일반 서비스 대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거는 시행령과 국세청의 주요경비 고시입니다.
② 개념 해설
| 항목 | 포함 여부와 이유 |
|---|---|
| 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이므로 원칙적으로 포함합니다.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취득은 별도로 제외합니다. |
| 전기·가스 등 동력·열 |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도 재화의 매입이므로 포함합니다. 수도광열비라는 계정명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
|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도급한 대가 | 고시상 외주가공비에 포함합니다. 모든 외부 용역대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
|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타인 운송수단 이용대가 | 해당 운송업의 사업 관련 운반비에 포함합니다. 일반 판매업의 모든 배송용역비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자산 임차료 |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입니다. 기계·건물의 취득대금과 구별합니다. |
| 종업원 급여·임금·퇴직급여 |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 자신의 인출금은 종업원 급여가 아닙니다. |
| 음식료·숙박료·창고료·통신비·보험료·수수료·광고용역비·수선용역비·그 밖의 일반 서비스 대가 | 외주가공비·운송업 운반비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매입비용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광고선전용 재화나 수선·수리용 재화 자체의 매입은 포함합니다. |
주요경비로 별도 빼지 않는 일반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공제에 반영되는 영역입니다. 실제 지출액을 다시 빼면 중복공제가 됩니다. 사업용 자산 취득비는 주요경비 매입비용에서 제외하므로, 취득비 전액이나 감가상각비를 주요경비에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이 광고물품을 200만원에 구입하고 광고대행용역비 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전기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적법한 증빙과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광고물품 200만원과 전기료 100만원은 매입비용입니다. 광고대행용역비 300만원은 위탁생산·가공비가 아니므로 주요경비 매입비용에 넣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물품과 용역의 법적 범위에서 나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모품·전기료·가스비를 모두 기타경비라고 묶는 지문도, 외주에 지급한 수수료를 모두 외주가공비라고 보는 지문도 틀립니다. 지출의 계정명보다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용역과 고시의 요건을 대조합니다.
주요경비의 증명서류와 기초·기말 재고 조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주요경비 증빙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을 확인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급여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입니다. 재고조정은 확인된 당기 주요경비에 연초 재고에 든 주요경비를 더하고 연말 재고에 남은 주요경비를 빼서 올해 비용을 정하는 계산입니다. 현금 지급액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과 국세청 고시의 증빙·재고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매입비용·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법정 정규증명서류 수령의 예외에 해당하면 지출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 등이 인정됩니다.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고시상 방법도 있으나, 사실 없는 비용을 명세서만 써서 인정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종업원 급여·임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로 확인하며,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수령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이 확인되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재고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로 계산할 수 있으면 공제할 주요경비=당기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기초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입니다. 기초 또는 기말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고를 감안하지 않고 당기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 주요경비의 자료는 없지만 기말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초재고의 매출환산금액에 직전 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를 곱하여 기초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출환산금액은 재고를 판매가액 기준으로 환산한 자료이며 취득원가와 같은 금액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당기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 1억4,000만원, 기초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 1,000만원,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 1,500만원이 모두 구분되면 공제할 금액은 1억3,500만원입니다. 기말재고에 남은 원가를 올해 판매수입에 대한 주요경비로 미리 빼지 않는 것입니다. 별도로 기초자료 결여 특례를 적법하게 적용하고 기초재고 매출환산금액이 500만원, 전기 단순경비율 85%, 기준경비율 10%로 확정되면 기초 주요경비는 500만원×75%=375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제에서 기초·기말 주요경비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당기 지급액만 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특례를 무조건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증빙의 종류, 금액의 귀속, 재고조정 가능 여부를 각각 판단합니다.
기준소득금액과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 1/2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준소득금액은 수입−확인된 주요경비−수입×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이며 최저 0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외 나머지 경비를 수입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요소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산과 손익 변화를 복식 장부로 기록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추계 때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합니다. 실제 주요경비를 절반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기준경비율·기장의무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기준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적용 기준경비율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고시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그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합니다. 주요경비를 반으로 줄이는 규정이 아닙니다. 또한 주요경비와 경비율 공제액의 합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빼지 않으므로, 이 산식에서 음수의 기준소득금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장의무는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신규 개업 여부 및 전문직 제외 등을 먼저 판단합니다. 당기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의 추가 상한을 판단할 때 쓰는 것으로, 당기 수입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당기의 기장의무까지 소급하여 바꾸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는 매출·경비·사업용 자산 증감 등을 간단히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전문직 제외를 전제로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수입이 도소매 등 3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1억5,000만원, 서비스·임대 등 7,500만원 미달이면 간편장부대상입니다. 그 기준 이상인 계속사업자 및 제외 전문직 등은 복식부기의무를 판단합니다. 욕탕업은 간편장부 규모 판정에 별도 1억5,000만원 기준이 있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의 직전 2,400만·당기 7,500만원 기준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위 업종표의 두 경비율 관문과 장부 의무를 각각 따로 판정합니다.
③ 사례 적용
직전 수입금액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인 갑의 수입금액이 5억원, 확인된 주요경비가 2억원, 고시 기준경비율이 10%이면 적용률은 5%입니다. 기준소득금액은 5억원-2억원-2,500만원=2억7,500만원입니다. 아직 배율 비교와 환입할 충당금·준비금의 가산 전 금액입니다. 별도로 수입 2,000만원에 주요경비와 경비율 공제 합계가 2,200만원이면 기준소득금액은 0원이지 결손금 200만원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요경비를 뺀 잔액에 다시 곱하는 산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1/2은 기준경비율에만 적용하며, 뒤의 비교배율 3.4배를 다시 1/2로 줄이지도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산식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수입금액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은 산식상 수입×(1−단순경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 80%라면 경비는 수입의 80%, 남는 소득은 20%입니다. 고용유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법정 일자리안정자금은 이 산식의 수입 전체에서 제외합니다. 일반 사업보조금을 모두 제외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의 단순경비율 산식과 특정 지원금 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총수입금액-법정 일자리안정자금)×(1-단순경비율)입니다. 제외한 수입금액을 경비율이 곱해지는 부분에만 쓰고 앞의 수입금액에는 지원금을 다시 남겨 두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산식에 한정한 제외이며 일자리안정자금이 모든 계산에서 일반적으로 비과세된다는 뜻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금액의 일반 산식에서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배율 비교에 사용하는 단순경비율 산식의 소득금액은 이 제외를 반영합니다. 2025년 귀속 국세청 경비율 책자 9쪽에서 같은 산식을 확인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적법한 추계신고에서 단순경비율 방식과 기준경비율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면서 실제 주요경비를 다시 공제하면 이중공제입니다.
③ 사례 적용
지급·귀속 요건에 따라 총수입금액 1억400만원 중 법정 일자리안정자금이 400만원으로 확정되고, 단순경비율 80%를 적용한다는 계산 가정을 둡니다. 산식상 수입은 1억원이고 소득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지원금의 지급과 귀속이 법에 따라 확정된 자료라는 전제에서 제외 산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일반 사업 관련 보조금 4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제외를 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일자리안정자금을 빼지 않은 수입에서 그 지원금을 뺀 수입의 경비만 공제하면 지원금이 소득에 다시 남습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은 산식 전체의 수입금액에서 지원금을 제외하므로 그 계산은 틀립니다. 이 글의 계산용 경비율은 문제에서 주는 가정이며 모든 업종의 실제 고시율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배율 비교소득금액: 2.8배·3.4배와 2027년 과세기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배율 비교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산식으로 계산한 소득에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를 곱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금액이 이 비교금액 이상이면 비교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를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현행 적용범위는 2027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이며 처분일 자체의 기한과 다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비교 특례와 시행규칙의 배율입니다.
② 개념 해설
비교금액=단순경비율 산식의 소득금액×배율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입니다. 기준소득금액이 비교금액 이상이면 현행법상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할 때까지 비교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처분 날짜가 반드시 2027년 안이어야 한다는 뜻과 구분합니다. 계산문제에서 이 특례의 낮은 금액 적용을 전제로 주면 두 금액을 각각 산출하여 낮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단서의 법문은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이를 조건 없는 모든 사건의 자동 절대상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 5억원, 주요경비 2억원, 기준경비율 10%, 단순경비율 90%, 일자리안정자금 없음이면 기준소득금액은 2억7,500만원입니다. 비교금액은 5억원×10%×3.4=1억7,000만원입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1억7,000만원을 선택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배율 2.8을 가져오면 같은 자료에서 1억4,000만원이 되지만 법적 기장의무가 다르므로 이 사례에는 맞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복식부기 특례 두 개의 방향이 다릅니다. 기준소득금액의 기타경비 계산은 기준경비율을 1/2로 줄이지만, 비교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자체를 반으로 줄이지 않고 배율을 3.4로 정합니다. 이후 가산해야 할 충당금·준비금은 선택한 추계소득금액에 별도로 더합니다.
수입금액 추계의 여섯 방법과 매매총이익률의 분모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수입금액 추계는 매출 자체를 장부로 계산하지 못할 때 다른 동종업자, 시설·매출 관계, 투입재료·생산 관계 등으로 수입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매매총이익률은 (매출−매출원가)÷매출이므로, 원가가 주어지면 매출=원가÷(1−매매총이익률)입니다. 비용비율로 소득을 구하는 경비율과 구별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수입금액 추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방법 | 법정 자료와 적용 |
|---|---|
| 동일업황 다른 사업자 참작 |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으로 조사결정한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합니다. |
| 영업효율 | 국세청장이 사업 종류·지역 등을 고려해 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효율이 있으면 적용합니다. |
| 생산수율 | 국세청장이 업종별 원재료에 대해 조사한 생산수율로 생산량을 계산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한 수량에 시가를 적용합니다. 생산한 전량이 모두 팔렸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 업종별·지역별 기준 | 원·부재료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인 원단위 투입량, 영업비용과 매출의 관계인 비용관계비율,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 관계인 상품회전율,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익의 매매총이익률,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액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
| 해당 사업자에 산정 가능한 비율 | 추계대상 사업자에게 영업효율·생산수율·위 기준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면 이를 적용합니다. |
| 입회조사기준 |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매매총이익률=(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이므로, 매출원가와 적법한 매매총이익률이 주어지면 매출액=매출원가÷(1-매매총이익률)입니다. 원가를 분모로 한 이익 가산율과 다릅니다. 수입금액을 이 방법으로 추계했어도 남은 장부로 소득금액을 실지계산할 수 있는지 실제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하는 원칙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적법한 매매총이익률이 20%, 매출원가가 8,000만원이면 매출액은 8,000만원÷80%=1억원입니다. 차이 2,000만원을 매출 1억원으로 나누면 20%이므로 원래 조건과 일치합니다. 원가 8,000만원에 20%를 더한 9,600만원은 원가가산율 20%의 계산으로, 문제의 매매총이익률과 맞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생산수율, 매매총이익률, 단순경비율은 모두 비율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자리에 대입할 수 없습니다. 물량·매출원가로 매출을 복원하는 단계와 복원된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단계를 분리합니다.
수입금액 가산과 충당금·준비금 환입의 서로 다른 단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수입 가산은 복원한 매출에 사업 관련 보조금·장려금, 카드전표 발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을 더하는 계산입니다. 충당금·준비금 환입은 과거 법에 따라 비용 등으로 인정한 금액 중 올해 수입에 되돌릴 금액으로, 추계소득을 구한 뒤 전액 가산합니다. 두 금액은 경비율을 곱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수입 가산·소득 가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수입금액 추계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장려금 ② 동업자단체·거래처가 지급한 보조금·장려금 ③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④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을 가산합니다. 이미 복원한 수입금액에 포함된 항목은 다시 중복 가산하지 않도록 자료의 범위를 읽습니다. 단순경비율 산식의 법정 일자리안정자금 제외는 앞 항목에서 설명한 특정 규정에 따릅니다.
충당금·준비금 환입은 과거 법에 따라 필요경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을 법정 사유로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환입 가산 규칙은 그 산입할 금액을 먼저 산출한 추계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먼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배율 비교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정한 다음 해당 환입액을 더합니다. 이 환입액에 다시 경비율을 곱하여 일부만 소득으로 남기는 계산은 아닙니다.
충당금은 장래 예상 비용·손실에 대비하여 설정한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이 한 예입니다. 준비금은 법이 정한 목적에 사용할 금액을 일정 조건으로 먼저 비용 처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환입은 실제 입금이 새로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인정한 비용 중 남은 금액이나 요건 위반 등으로 올해 수입에 다시 넣을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글은 환입 사유·금액이 확정된 자료를 주고, 추계 계산의 어느 단계에 전액 더하는지를 묻습니다.
③ 사례 적용
복원한 매출 1억원에 아직 포함하지 않은 일반 사업 보조금 500만원과 법정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액 100만원이 있으면 총수입금액은 1억600만원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며 적용률 75%, 일자리안정자금이 없다면 추계소득금액은 2,650만원입니다. 별도로 추계소득 계산 후 환입 가산 규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입할 준비금 환입액이 350만원으로 확정되면 사업소득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환입을 매출에 먼저 넣어 1억950만원×25%=2,737만5,000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시험에서는 추계사유와 실지계산 가능성→수입금액 복원·가산→단순경비율 대상·배제 판정→주요경비 증빙·재고조정→기준경비율 1/2 여부→필요한 배율 비교→충당금·준비금 가산→질문이 과세표준인 경우에만 공제로 진행합니다. 문항이 어디까지 물었는지 확인하고 주어진 법적 사실을 산식의 알맞은 단계에 대입합니다.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의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과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결손금은 장부에 따른 필요경비가 수입보다 큰 금액이며, 이월결손금은 과거에 발생한 결손 중 공제되지 않아 법정 기간 안에 넘겨진 금액입니다. 올해 장부·증빙 없이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면 원칙적으로 과거 이월결손금을 올해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실제 장부·증빙이 멸실된 때는 예외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결손금 공제 제한과 멸실 예외입니다.
② 개념 해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위 제한의 예외가 됩니다. 단순히 장부를 처음부터 쓰지 않았다는 사정과 구별합니다. 예외라 하더라도 과거 결손금의 실제 발생·잔액·공제기간과 소득별 공제범위는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추계한 올해의 산식상 금액이 음수라며 새 결손금을 만들어 이월하는 문제와도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 동일한3,000만원 소득·유효 이월결손500만원 | 추계 원인 | 소득공제 전 결손공제 후 금액 |
|---|---|---|
| 사업자 갑 | 단순 무기장으로 적법 추계신고 | 3,000만원입니다. 해당 연도 공제 불가이며 남은 법정기간까지 결손 전액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
| 사업자 을 | 기록한 장부가 홍수로 멸실되어 적법 추계신고·나머지 공제요건도 충족 | 2,500만원입니다. 예외로5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을의 추계소득3,000만원은 법정 동종업자 참작 등 적법한 방법으로 이미 확정된 금액이라는 전제입니다. 재해로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붙여 놓고 일반 경비율을 무조건 선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추계소득을 정하는 방법과 재해 멸실 때 과거 결손공제를 허용하는 규칙은 별개 단계입니다.
유효한 이월결손금 500만원이 있는 갑이 올해 단순 무기장으로 추계신고하면 올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실제로 비치한 장부가 홍수라는 불가항력으로 멸실되어 추계신고하고 다른 공제요건도 충족한다면 불가항력 장부·증빙 멸실 예외를 검토합니다. 첫 사례가 올해 공제 불가라는 이유만으로 남은 법정 기간의 이월결손금 전부가 영구 소멸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Q-Net 2021년 1차 1교시 A형 51번은 추계신고의 공제 제한과 천재지변 멸실 예외를 제시한 ④가 최종정답입니다. 선택지에서는 장부 미작성과 천재지변 멸실이라는 사실을 바꾸어 공제 가능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에 적법하게 이월된 결손금이라는 전제가 같아도 올해의 추계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겸영 환산·귀속연도별 경비율·연말정산사업소득·재해 시 대체방법
겸영·여러 사업장의 환산수입금액과 판정 단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환산수입금액은 여러 업종·사업장의 실제 매출을 규모 판정에 쓰기 위해 주업종 기준으로 바꾼 비교금액입니다. 주업종은 수입이 가장 큰 업종이며, 다른 업종 수입×(주업종 규모기준÷그 다른 업종 규모기준)을 주업종 수입에 더합니다. 실제 새 매출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환산금액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겸영·복수사업장 환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환산수입금액=주업종 수입금액+각 주업종 외 수입금액×(주업종 기장의무 규모기준÷다른 업종 기장의무 규모기준)입니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입니다. 여기서 환산 비율은 기장의무 규모기준인 3억원·1억5,000만원·7,500만원을 사용하며, 판정할 단순경비율 전기 문턱과 환산식의 분자·분모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동일인 단독사업장 여러 개는 합산·환산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 80-143-4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구분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공동사업의 경비율 계산은 그 사업장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구성원의 지분 몫만으로 규모를 줄이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국세청 공식 계산례와 같이 전기 의류소매업 수입이 4,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수입이 900만원이면 소매업이 주업종입니다. 제208조의 비율 3억원÷7,500만원=4를 적용해 환산수입은 4,000만원+900만원×4=7,600만원입니다. 이를 단순경비율 전기 소매업 문턱 6,000만원과 비교하므로 미달하지 않습니다. 900만원에 6,000÷2,400을 곱하는 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판정 단위와 경비율을 실제로 곱하는 단위도 구분합니다. 적용대상 여부는 법정 사업자 단위로 합산·환산하지만, 실제 업종별 경비율은 해당 사업장·종목 코드의 수입금액에 적용합니다. 환산수입금액을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바꾸어 소득계산에 한 번 더 넣지 않습니다.
경비율의 귀속연도·업종 코드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고시 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귀속연도·업종별로 결정하는 평균 경비비율입니다. 연말정산사업소득은 아래 요건을 갖춘 보험모집·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음료품 계약배달 실적수당의 사업소득으로, 일반 경비율 방식과 별도 소득률을 적용합니다. 소득률은 1−단순경비율이며 당기 비율 미결정 때 직전 비율을 씁니다.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의 경비율 고시 및 해당 사업소득 특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경비율과 추계방법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고시합니다. 업종별 적용률은 귀속연도와 실제 사업의 종목 코드를 대조하며, 적용대상 판정용 환산수입금액에 한 업종의 비율을 통째로 곱하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29일 게시된 공식 책자는 2025년 귀속분입니다. 따라서 책자에 실린 2025년 귀속 비율을 다른 귀속연도의 확정 비율로 곧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계산문제의 주어진 비율과 실제 특정 업종의 고시율도 구분합니다.
연말정산사업소득은 시행령 제137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보험모집 관련 실적수당, 법정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실적수당, 사업장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음료품을 계약배달하고 받는 실적수당의 해당 사업소득입니다.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와 음료품 계약배달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 연말정산을 한 것이라는 요건도 필요합니다. 이 소득의 소득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법정 연말정산사업소득 소득률을 곱합니다. 시행규칙 제94조의2의 소득률은 1-단순경비율이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않았으면 직전 과세기간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전체에 이 특칙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연말정산사업소득의 법적 적용대상과 해당 절차가 충족되고 수입 3,000만원, 적용할 단순경비율 75%가 주어지면 소득률은 25%, 사업소득금액은 750만원입니다. 75%를 소득률로 착각하면 2,250만원이 되므로 경비비율과 잔여 소득비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일반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배율 비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특별 소득률, 기타소득의 법정 필요경비는 적용 조항과 대상이 다릅니다. 해당 소득의 법적 분류와 특별 규정을 먼저 확인한 뒤 산식에 대입합니다.
경비율 미결정·장부 멸실 시 동종업자 참작과 대체방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동종업자 참작은 경비율 미결정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증빙이 멸실된 때, 같은 업종에서 기장이 가장 정확한 다른 사업자의 소득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비교 사업자가 없고 장부가 멸실되었으면 신고 후 멸실은 신고서·첨부자료, 신고 전 멸실은 직전 소득률로 계산합니다. 단순 무기장 모두에 전년 소득률을 쓰는 규정은 아닙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특별 추계방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해당 사유가 있으면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결정·경정합니다.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멸실 시점을 구분합니다. 확정신고 후 멸실이면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의하고, 확정신고 전 멸실이면 직전 과세기간 소득률로 결정·경정합니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도 법정 방법입니다. 업종·기장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이익이나 납세자가 임의로 고른 전년도 소득률을 대입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고 비교할 동일업종 사업자도 없는 갑이 멸실 전에 이미 확정신고를 마쳤다면 신고서·첨부서류를 근거로 합니다. 같은 사실에서 신고 전에 장부가 멸실되었다면 직전 과세기간 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신고 전후라는 사실을 바꾸면 적용자료도 달라집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미신고·무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전년도 소득률을 적용하는 지문은 틀립니다. 경비율 미결정 또는 불가항력 멸실이라는 특별 사유, 동종업자 존재, 멸실과 신고의 선후를 차례로 판정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계속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갑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5,800만원이고 당기 총수입금액은 2억4,000만원입니다. 단독 사업장 하나이며 전문직·현금영수증 관련 단순경비율 배제사유가 없습니다. 장부에 의한 소득계산이 불가능하여 적법하게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하며, 문제에서 주는 해당 업종 단순경비율은 75%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별도 가산할 충당금·준비금은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당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주어진 비율은 계산 가정입니다.
예제 2
계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간편장부대상자 을은 전기 수입 1억원, 당기 수입 2억원으로 당기 추계 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당기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아래 금액은 사업 관련성과 법정 증빙이 모두 확인되었고, 표의 자산 취득은 주요경비 재화 매입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기계입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조정이 필요 없는 확정금액입니다. 기초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 1,000만원,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 1,500만원을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당기 지출 항목 | 금액 |
|---|---|
| 상품 매입 | 1억원 |
| 전기료 | 400만원 |
| 가스비 | 200만원 |
| 소모품 매입 | 300만원 |
| 판매용 재화 위탁가공비 | 800만원 |
| 사업용 자산 임차료 | 1,200만원 |
| 종업원 급여·임금 | 1,800만원 |
| 종업원 퇴직급여 | 300만원 |
| 광고대행용역비 | 500만원 |
| 보험료 | 200만원 |
| 사업용 기계 취득대금 | 2,000만원 |
계산용 기준경비율은 10%, 단순경비율은 85%이며 일자리안정자금은 없습니다. 배율 비교의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선택한 추계소득금액에 추계소득 계산 후 환입 가산 규칙에 따라 가산할 준비금 환입액이 별도로 500만원 있습니다. ① 주요경비 ② 기준소득금액과 비교금액 ③ 최종 사업소득금액을 구하십시오. 준비금은 표와 수입 2억원에 미리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다음은 모두 당기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적법하게 추계하며, 별도로 적지 않은 배제사유와 다른 사업장은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사람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사업자 |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 |
|---|---|
| A | 신규 도매업, 당기 수입 정확히 3억원 |
| B | 계속 제조업, 전기 수입 3,500만원, 당기 수입 정확히 1억5,000만원 |
| C |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 고용·타인에게 주된 업무의 노무를 제공받는 일 없이 독립적으로 번역 용역을 공급하여, 위 본문의 직전 수입 3,600만원 특례 인적용역에 해당, 전기 수입 3,500만원, 당기 수입 7,400만원 |
| D | 신규 세무사업, 당기 수입 1,000만원 |
| E | 계속 소매업, 전기 수입 5,900만원, 당기 수입 1억원. 해당 과세기간에 법정 신용카드 발급거부 관련 세무서장 통보 3회, 합계 99만원 |
- C
- C, D, E
- C, E
- A, C, E
- B, C, E
문제 2
복식부기의무자로 확정된 거주자 병의 당기 수입금액은 5억원, 재고조정·증빙 확인이 끝난 주요경비는 2억원입니다. 계산용 기준경비율 10%, 단순경비율 90%이며 일자리안정자금은 없습니다. 현행 법정 적용기간 안의 소득으로서 배율 비교 특례의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별도로 가산할 준비금 환입액 3,000만원은 수입과 주요경비에 미리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소득금액과 최종 사업소득금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 기준소득금액 2억5,000만원 / 최종 2억원
- 기준소득금액 2억7,500만원 / 최종 2억원
- 기준소득금액 2억7,500만원 / 최종 1억7,000만원
- 기준소득금액 2억7,500만원 / 최종 8,000만원
- 기준소득금액 2억7,500만원 / 최종 3억500만원
문제 3
다음 갑·을은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각각 유효한 일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500만원이 있습니다. 공제기간·잔액·소득별 범위 등은 모두 충족하며 추계 사유만 서로 다릅니다. 갑은 단독 소매업자로 전기 수입5,000만원, 단순경비율 배제사유가 없으며 처음부터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적법하게 추계신고합니다. 매출원가8,000만원과 매출액 기준 매매총이익률20%로 매출을 복원하며, 복원 매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사업 국가보조금500만원·법정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액100만원을 가산합니다. 두 금액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아니고, 계산용 단순경비율은75%입니다. 별도로 추계소득에 가산할 준비금 환입350만원이 있습니다. 을은 실제 기록한 장부·증빙이 홍수로 멸실되어 적법하게 추계신고하며, 동종업자 참작 등 법정 방법과 환입 조정을 거친 사업소득금액이3,0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득공제 전이며 이월결손금 공제 후인 종합소득금액은 갑과 을 각각 얼마입니까?
- 3,000만원 /3,000만원
- 2,500만원 /2,500만원
- 3,000만원 /2,500만원
- 2,900만원 /2,400만원
- 2,737만5,000원 /2,5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며 사업소득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도매업의 계속사업자 직전 기준은 6,000만원 미달, 당기 기준은 3억원 미달입니다. 5,800만원<6,000만원과 2억4,000만원<3억원을 모두 충족하고 배제사유도 없으므로 대상입니다. 2억4,000만원×(1-75%)=6,000만원입니다. 75%에 해당하는 1억8,000만원은 산식상 경비이며 소득금액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출한 주요경비를 추가 차감하거나 기장의무 기준만 보고 대상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주요경비 1억4,500만원, 기준소득금액 3,500만원, 비교금액 8,400만원, 최종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입니다.
당기 주요경비는 상품 1억원+전기 400만원+가스 200만원+소모품 300만원+위탁가공 800만원+임차료 1,200만원+급여·임금 1,800만원+퇴직급여 300만원=1억5,000만원입니다. 광고대행용역비 500만원과 보험료 200만원은 주요경비 매입비용이 아니고, 기계 취득대금 2,000만원도 제외합니다. 이를 실제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초 주요경비 1,000만원을 더하고 기말 1,500만원을 빼면 1억4,500만원입니다.
을은 전기 수입 1억원으로 도매업 기장의무 기준 3억원에는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단순경비율 전기 기준 6,000만원에는 미달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을 반으로 줄이지 않으므로 기준소득금액은 2억원-1억4,500만원-2억원×10%=3,500만원입니다. 비교금액은 2억원×(1-85%)×2.8=8,400만원입니다. 낮은 금액은 3,500만원이고, 여기에 준비금 환입 500만원을 더하여 4,000만원입니다. 준비금에 경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①은 E를 빠뜨렸으므로 틀립니다. C는 인적용역의 전기 3,600만원·당기 7,500만원 미달 요건을 충족합니다. E도 금액·횟수 조건을 함께 검토하면 배제되지 않습니다.
- ②는 D를 포함하여 틀립니다. 세무사업은 전문직 배제 대상이므로 신규 개업이고 수입이 1,000만원에 그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C와 E가 대상이라는 판단은 맞지만 D를 더할 수 없습니다.
- ③이 옳습니다. C의 3,500만원·7,400만원은 각각 3,600만원·7,500만원 미달입니다. E의 5,900만원·1억원도 6,000만원·3억원 미달이고, 3회 통보지만 합계 99만원이므로 3회 이상이면서 100만원 이상인 배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5회 통보 사유도 없습니다.
- ④는 A를 포함하여 틀립니다. 신규사업자여도 도매업 당기 수입이 3억원에 미달해야 하는데 정확히 3억원이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규라는 이유로 당기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⑤는 B를 포함하여 틀립니다. 제조업 전기 3,500만원은 3,600만원 미달이지만 당기 1억5,000만원은 해당 기준과 같으므로 미달이 아닙니다. D는 어느 조합에도 넣지 않아야 합니다. 세무사업은 수입 크기와 무관한 전문직 배제 대상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 ①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을 반으로 줄이지 않고 10% 전부를 적용한 기준소득금액입니다. 5억원-2억원-5,000만원=2억5,000만원은 틀리고, 적용 기준경비율은 5%이므로 기준소득금액은 2억7,500만원입니다.
- ②가 옳습니다. 기준소득금액은 5억원-2억원-5억원×(10%÷2)=2억7,500만원입니다. 비교금액은 5억원×(1-90%)×3.4=1억7,000만원입니다. 낮은 비교금액을 적용하고 준비금 환입액 3,000만원을 전액 더하면 2억원입니다.
- ③은 비교금액 1억7,000만원까지만 계산하고 준비금 환입 3,000만원을 누락하여 틀립니다. 환입은 선택한 추계소득금액 뒤에 별도로 가산해야 합니다.
- ④는 단순경비율 자체를 적용한 소득 5,000만원에 준비금 3,000만원만 더한 금액입니다. 병은 기준경비율 적용의 배율 비교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비교금액에는 3.4배가 필요합니다.
- ⑤는 기준소득금액 2억7,500만원에 준비금 3,000만원만 가산하여 틀립니다. 문제에서 낮은 비교금액 적용을 명시했으므로 1억7,000만원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 갑의3,000만원은 맞지만 을에게도 추계라는 이유만으로 이월결손금500만원을 공제하지 않은 값입니다. 을은 실제 장부의 홍수 멸실이라는 법정 예외와 나머지 공제요건을 충족하므로2,500만원입니다.
- 을은 맞지만 갑에게도500만원을 공제한 값입니다. 갑의 단순 무기장 추계신고는불가항력 장부·증빙 멸실 예외가 아니므로 갑은3,000만원입니다.
- 갑의 매출은8,000÷(1-20%)=10,000만원입니다. 일반 보조500·카드공제100을 더한 수입10,600만원은 당기 소매업 상한3억원에 미달하고 전기5,000도6,000에 미달합니다.10,600×25%=2,650만원에 준비금350을 더하면3,000만원입니다. 갑은 무기장으로 이월결손 공제0, 을은 재해 예외로3,000-500=2,500만원이므로 옳습니다.
- 갑의 매출을 원가8,000×120%=9,600만원으로 오산한 값입니다. 매매총이익률은 매출액이 분모여서 매출은1억원입니다. 을의 확정된 소득3,000만원까지 갑의 잘못된2,900만원으로 바꾼 후500을 뺀2,400만원도 틀립니다.
- 갑의 준비금 환입350만원을 수입금액에 먼저 더해(10,600+350)×25%=2,737.5만원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환입은 추계소득금액 뒤에350만원 전액을 가산하므로 갑은3,000만원입니다. 을2,500만원만 맞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1공식문제
- Q-Net2021공식최종정답
- 소득세법 제45·8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143~145·147조의2·201조의11·208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67조의2·94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109조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국세청고시2024-31 주요경비·증빙·재고조정
- 국세청2025년귀속경비율 적용요령,2026-04-29게시
- 국세청2024소득세집행기준80-143~144
2021년 공식1차1교시 A형51번 원문과최종정답④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소단원에 직접 대응하는 범위는 추계신고의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과 천재지변 장부멸실 예외입니다. 경비율 수치계산 자체가 이 기출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자체문항은 현행 법령·국세청 고시에 따라 별도로 제작한 적용문제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