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3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에서 받은 금액 전부가 소득금액은 아닙니다. 수입의 법적 원인을 먼저 구분하고, 그 항목에 맞는 필요경비를 빼는 것이 이 강의의 계산 순서입니다. 강연료에 적용하는 60%를 사례금이나 상속한 저작권 대가에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법정 비율로 구한 금액보다 실제 적격 비용이 큰 경우도 있어, 비율을 외운 뒤 계산을 끝내는 방식은 정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확인한 공식 기출 | 본문에서 익힐 계산 |
|---|---|
| 2021년 A형56번·최종③ | 주택입주 지체상금 80%, 공익사업 지상권 60%, 서화의 구간 계산이 섞인 자료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비 계산을 연습하고 그 원문의 종합과세 범위는 다음 단원과 구별합니다. |
| 2026년 A형56번·최종④ | 서화의 90%를 경비로 확정한다는 보기가 틀립니다. 실제 적격 비용이 더 크면 그 비용을 인정하는 이유를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
개념설명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총수입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받은 세전 수입 합계이고, 필요경비는 그 수입에서 법령에 따라 빼는 비용입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입니다. 지급자가 미리 뗀 세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입금액은 세전 수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금 회수·비과세 수입은 먼저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법 제21조의 소득분류를 확정합니다. 고용주의 지휘 아래 근로한 대가이면 근로소득을, 자기 계산·책임 아래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한 활동이면 사업소득을 우선 판정합니다. 일시적 강연·자문은 고용·계속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 인적용역의 요건을 충족할 때 기타소득입니다. 필요경비율을 먼저 고른 다음 소득 종류를 거꾸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법 제37조 제2항의 원칙은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의 직접경비와 시행령 제87조의 법정 계산은 예외입니다.
③ 사례 적용
독립 사업이 아닌 한 차례 초청강연의 세전 대가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받은 돈 200만원이 총수입금액이고, 제87조의 필요경비 120만원을 인정한다면 기타소득금액은 80만원입니다. 원천징수로 일부 세액을 미리 뗀 뒤 입금되더라도 세전 대가를 이미 공제한 세금만큼 줄여 총수입금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필요경비 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전자는 수입에서 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후자는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필요경비와 기타소득금액까지이며 원천징수세액·종합과세 여부·과세최저한의 판단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필요경비·필요경비 불산입과 뒤늦게 확정된 비용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실제 필요경비는 해당 기타소득을 얻는 데 실제 쓰였고 그 수입에 대응하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적격이라는 말은 이 조건과 불산입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은 지출했어도 세법상 비용으로 빼지 못하게 하는 규칙으로, 본인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벌금·과태료·가사경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비용 원칙과 비용 불산입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본인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형벌인 벌금·과료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개인 생활비인 가사의 경비와 관련 경비 등은 비용으로 빼지 못합니다. 업무 관련 영수증이라는 형식만으로 이 금지 규정을 없애지 못합니다. 다른 수입을 위한 지출도 현재 기타소득의 비용으로 섞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7조의 법정 계산액보다 실제 필요경비가 크면 초과액도 산입하므로 결과는 적용되는 법정액과 적격 실제경비 중 큰 금액입니다. 법정액에 실제경비 전액을 더하는 이중공제가 아닙니다.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전 과세기간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이번 과세기간에 확정되면, 이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만 이번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③ 사례 적용
일시적 자문 대가 500만원의 적격 실제경비가 350만원이고 별도로 개인 생활비 20만원과 본인의 소득세 1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법정액 300만원보다 적격 실제경비 350만원이 크므로 필요경비는 350만원, 기타소득금액은 150만원입니다. 38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300만원과 350만원을 합하지도 않습니다. 작년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40만원이 올해 처음 확정되어 작년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제37조 제3항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정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이며 실제경비의 상한이 아닙니다. 실제경비를 주장할 때는 해당 수입과의 대응성·통상성·불산입 여부·중복 계상 여부를 모두 검토합니다.
적중 투표권 환급금과 슬롯머신 당첨금품의 직접 필요경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적중 투표권 환급금의 직접경비는 맞힌 그 표의 단위투표금액이고,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의 직접경비는 당첨 당시 그 기구에 넣은 금액입니다. 단위투표금액은 해당 적중 조합·표의 기준 구매금액을 말하며 하루의 전체 베팅액과 다릅니다. 직접경비는 그 당첨과 법정 범위로 연결된 지출만 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투표권·슬롯머신 필요경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은 그 당첨 당시에 해당 기구에 투입한 금액이 필요경비입니다. 하루 동안 산 모든 표의 구입액이나 다른 기계에서 잃은 돈을 합산하는 손익 계산이 아닙니다. 법 제37조 제2항은 제1항 적용 사례를 통상 실제경비 원칙의 예외로 분리하므로, 다른 게임 손실을 일반 비용이라는 이유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 수입 | 인정할 직접경비 | 포함하지 않는 금액 |
|---|---|---|
| 네 종류 투표권의 환급금 |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 미적중 표·다른 회차의 구입액 |
|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 그 당첨 당시 해당 기구에 투입한 금액 | 이전 게임 손실·다른 기계 투입액 |
③ 사례 적용
환급금 100만원을 받은 적중 단위투표금액이 2만원이고 같은 날 미적중 표 구입액이 8만원이면 필요경비는 2만원, 기타소득금액은 98만원입니다. 슬롯머신 당첨금품 300만원을 얻은 당첨 당시 투입액이 1만원이고 이전 손실이 20만원이면 필요경비는 1만원, 소득금액은 299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총 베팅액 또는 하루 순손실 전부를 공제한다’는 선택지는 법정 연결 범위를 넓힌 오류입니다. 복권·추첨 경품 전체가 이 투표권 규정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며, 별도의 과세최저한·세율은 필요경비 계산과 구분합니다.
80%·60% 법정 필요경비의 적용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항목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정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이 적거나 별도로 확인되지 않아도 해당 수입에 법정 비율 등을 적용하여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정해진 상금·부상 및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80%, 아래 다섯 종류의 기타소득은 60%를 계산합니다. 이는 모든 기타소득에 공통으로 주는 공제가 아닙니다. 이 법정액보다 실제 적격 필요경비가 크면 큰 실제경비를 인정하며 둘을 더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1호의2의 60%는 법 제21조 제1항의 산업재산권 등 권리대가·플랫폼 소규모 대여·공익사업 권리 설정대여·원작자 창작품 대가·일시적 인적용역만 열거합니다. 제7호는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법정 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이용권 및 이와 유사한 자산·권리의 양도·대여 대가입니다. 제8호의2는 법정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의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사용료이고, 500만원은 비과세 한도가 아닙니다. 제9호는 법정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 대가입니다. 민법 제291조의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이고 민법 제279조의 지상권은 남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하·공중에 설정한 권리도 포함합니다.
제15호는 고용·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원작자의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품 원고료·인세·미술 등 창작품 대가입니다. 신문·정기간행물의 삽화·만화와 법정 번역·국역도 포함합니다. 제19호는 원고료·알선수수료·사례금 항목 외의 일시적 강연, 방송 해설·계몽·연기 심사, 전문지식·기능 용역 및 그 밖의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용역입니다. 아래 항목 간 경계를 확인합니다.
| 소득의 발생 원인 | 법정액 | 경계 |
|---|---|---|
| 법정 공익법인 승인 시상 또는 순위경쟁 입상 상금·부상 | 80% | 일반 추첨 경품·모든 포상금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
| 주택입주 지체상금 | 80% | 일반 재산권 계약 위약배상은 이 항목이 아닙니다. |
| 산업재산권 등 권리대가·플랫폼 소규모 대여·공익사업 권리 설정대여·원작자 창작품 대가·일시적 인적용역 | 60% | 실제경비 초과액도 인정합니다. |
| 상속·증여·양수한 저작권 대가(제5호) | 일률 60% 없음 | 직접 창작한 원작자의 제15호와 다릅니다. |
| 일반 일시 대여 제8호·재산권 알선수수료 제16호·사례금 제17호 | 일률 60% 없음 | 제8호의2 플랫폼 규정이나 제19호 인적용역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원작자는 창작품을 직접 만든 사람이고, 상속한 저작권의 수입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돈의 명칭이 모두 인세여도 원작자 창작품 대가의 60%를 승계 저작권에 옮기지 않습니다. 재산권 알선은 거래 상대를 연결하는 활동이고 사례금은 사무처리·역무와 관련한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금품입니다. 이들은 법정 60%의 일반 인적용역으로 다시 묶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순위경쟁 입상 상금 400만원의 적격 실제경비가 350만원이면 법정 320만원보다 큰 350만원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은 50만원입니다. 원작자의 일회성 원고료 300만원이고 실제경비 50만원이면 법정 180만원을 공제하여 120만원입니다. 반대로 상속한 저작권의 사용대가 300만원과 실제경비 50만원이면 60%를 적용하지 않아 소득금액은 25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는 80%가 적용되지만 일반 계약위약금에 80%를 확장하지 않습니다. 제19호가 원고료·알선수수료·사례금 항목 용역을 제외하므로 재산권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을 ‘사람이 일한 대가’라며 60%로 바꾸는 것도 틀립니다. 각 수입을 분류한 뒤 법정액과 실제경비를 비교합니다.
서화·골동품의 1억원 경계·10년 보유와 실제경비 초과 인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서화·골동품의 필요경비는 먼저 해당 양도가 기타소득 특례 대상임을 확정한 뒤 양도대가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도대가 1억원까지는 90%, 초과분은 원칙 80%이며 10년 이상 보유하면 초과분도 90%입니다. 실제 적격 비용이 이 계산액보다 크면 실제 비용을 인정합니다. 6,000만원은 과세대상 작품의 양도가액 조건이고 1억원은 필요경비 구간이므로 역할이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서화·골동품 범위 및 비용 계산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대상으로 확정되면 받은 금액 1억원 이하에는 90%를 계산합니다. 1억원 초과분에는 원칙 80%를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를 적용합니다. 1억원 초과 사례의 앞부분 필요경비는 9,000만원으로 유지합니다. 정확히 1억원은 이하 구간이고, 정확히 10년은 10년 이상입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인정합니다.
| 양도대가·보유기간 | 법정 필요경비 F | 최종 필요경비 |
|---|---|---|
| G≤1억원 | G×90% | F와 적격 실제경비 중 큰 금액 |
| G>1억원·보유 10년 미만 | 9,000만원+(G-1억원)×80% | 같습니다. |
| G>1억원·보유 10년 이상 | 9,000만원+(G-1억원)×90% | 같습니다. |
③ 사례 적용
8년 보유한 과세대상 골동품을 1억4,000만원에 양도하고 실제경비가 1억원이면 법정액은 9,000+4,000×80%=1억2,200만원이고 소득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10년 보유했다면 법정액은 1억2,600만원, 소득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별도 사례로 8,000만원 양도에 적격 실제경비가 7,600만원이면 법정 7,200만원보다 커서 소득금액은 4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6년 공식 A형 56번은 1억원 이하 서화·골동품의 90%를 필요경비로 ‘확정한다’는 문장을 오답으로 물었습니다. 실제경비 초과 인정 때문에 고정 상한이 아닙니다. 1억원 초과 전체에 80%를 곱하는 계산과 6,000만원의 과세대상 기준을 필요경비 구간 기준으로 바꾸는 계산도 틀립니다.
종교인소득의 과세대상 수입과 누진 구간식 필요경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는 종교의식 집행 등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법정 종교단체에서 받은 금액 중 비과세 부분을 뺀 수입을 기초로 합니다. 법정 종교단체는 아래의 법적 형태·종교 목적·소속 조건을 모두 갖춘 단체입니다. 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계산할 때는 구간별 비용표를 쓰고 실제 적격 비용이 더 크면 그 비용을 인정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종교인소득 분류와 시행령의 비용표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시행령 제41조 제15항의 법정 종교단체는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③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중 하나여야 합니다. 동시에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 포함)이고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여야 합니다. 단순한 사적 모임의 지급액을 자동으로 종교인소득이라 하지 않습니다.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아래 기타소득 필요경비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누진 구간식과 실제경비를 비교합니다.
| 과세대상 받은 금액 G | 법정 필요경비 |
|---|---|
| 2,000만원 이하 | G×80% |
|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G-2,000만원)×50% |
|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2,600만원+(G-4,000만원)×30% |
| 6,000만원 초과 | 3,200만원+(G-6,000만원)×20% |
각 식의 고정액은 앞 구간에서 누적한 경비입니다. 초과분에만 해당 구간 비율을 곱합니다. 4,000만원이면 2,600만원, 6,000만원이면 3,200만원으로 앞뒤 식의 값이 연결됩니다. 실제 소요된 적격 필요경비가 법정액을 넘으면 더 큰 실제경비를 인정하고, 벌금·가사경비·소득세 등 불산입액을 이에 더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비과세로 확정된 500만원을 포함하여 7,500만원을 받은 종교관련종사자의 과세대상 수입은 7,000만원입니다. 법정액은 3,200+1,000×20%=3,400만원입니다. 적격 실제경비가 3,500만원이고 별도로 개인 생활비 50만원을 지출했다면 인정 경비는 3,500만원, 기타소득금액도 3,500만원입니다. 생활비 50만원은 실제경비 비교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수입 전체×마지막 구간 비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제외 전 받은 돈으로 구간을 정하지 않고, 적격 실제경비가 더 큰지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선택·의제와 기타소득 계산을 동시에 적용하여 두 공제를 중복하지 않습니다.
소득별 필요경비 계산 순서와 혼합 자료의 분리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혼합 자료의 필요경비 계산은 각 수입의 발생 원인을 나누어 각각의 경비를 확정한 뒤 소득금액을 합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타소득이라는 이유로 전체 수입에 하나의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세전 수입과 순입금, 비용과 세액공제, 필요경비 계산과 최종 과세방식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근거는 각 기타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① 세전 수입과 비과세·원금 회수 등을 구분합니다. ② 고용·계속적 사업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③ 기타소득이면 제37조의 직접경비, 제87조의 80%·60%·서화 구간식·종교인 구간식 또는 일반 실제경비 중 적용 규정을 정합니다. ④ 법정액과 적격 실제경비를 비교하되 직접경비 규정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⑤ 수입에서 확정 경비를 한 번 공제합니다. ⑥ 종합과세·분리과세 또는 과세최저한까지 요구하는지는 별도 문언을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고용·사업과 무관한 일시 강연 200만원에 적격 실제경비 10만원이면 60%인 120만원을 공제하여 80만원입니다. 재산권 알선수수료 200만원에 적격 실제경비 30만원이면 일률 60%가 없으므로 170만원입니다. 일반 계약위약금 300만원에 필요경비가 없으면 300만원이고, 별도의 주택입주 지체상금 300만원에 실제경비가 없으면 80%를 공제하여 60만원입니다. 네 금액의 합계는 61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 2021년 A형 56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공익사업 지상권·서화를 함께 주고 종합과세할 금액까지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그중 필요경비율과 계산 쟁점을 확인하며, 서화의 별도 과세방식은 뒤 단원과 구분합니다. 자체 문제는 이 글의 분류·경비 규정만으로 요구 금액을 구할 수 있도록 과세방식 판단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모두 고용·계속적 사업과 무관한 서로 독립된 수입입니다. ① 일시 강연료 200만원과 적격 실제경비 10만원, ② 재산권 알선수수료 200만원과 적격 실제경비 30만원, ③ 주택입주 지연과 무관한 일반 재산권 계약 위약금 300만원과 실제경비 없음, ④ 주택입주 지체상금 300만원과 실제경비 없음입니다. 각 필요경비와 기타소득금액 및 네 소득금액의 합계를 계산하십시오. 세전 금액이며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예제 2
다음은 각각 서화·골동품 기타소득 특례의 과세대상으로 확정된 독립된 양도입니다. A는 8년 보유한 골동품을 1억4,000만원에 양도하였고 적격 실제경비는 1억원입니다. B는 3년 보유한 서화를 8,000만원에 양도하였고 적격 실제경비는 7,600만원입니다. 각 필요경비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십시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다음 네 수입은 서로 독립된 기타소득으로 확정되어 있고 다른 비용·비과세는 없습니다.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필요경비 공제 후 네 기타소득금액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 수입의 법률상 원인 | 총수입 | 적격 실제경비 |
|---|---|---|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 상금 | 400만원 | 350만원 |
| 고용·계속적 사업과 무관한 일시 강연 | 500만원 | 100만원 |
| 권리거래 사업 없이 상속한 저작권을 사용하게 한 대가 | 300만원 | 50만원 |
| 법정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물품 대여의 연간 전체 사용료 | 400만원 | 100만원 |
- 530만원
- 660만원
- 690만원
- 800만원
- 1,600만원
문제 2
아래는 각각 과세대상 서화·골동품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독립된 양도입니다. 각 기타소득금액 A·B·C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사례 | 양도대가 | 보유기간 | 적격 실제경비 |
|---|---|---|---|
| A | 1억8,000만원 | 9년 | 1억원 |
| B | 1억8,000만원 | 정확히 10년 | 1억원 |
| C | 9,000만원 | 3년 | 8,500만원 |
- A 3,600만원 / B 1,800만원 / C 500만원
- A 2,600만원 / B 2,600만원 / C 500만원
- A 2,600만원 / B 1,800만원 / C 900만원
- A 2,600만원 / B 1,800만원 / C 500만원
- A 1,800만원 / B 1,800만원 / C 500만원
문제 3
법정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계산하는 거주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8,500만원에는 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확정된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세대상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적격 실제경비는 3,900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본인의 소득세 150만원·과태료 100만원·개인 생활비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지 않았고 다른 사항은 없을 때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 3,650만원
- 3,900만원
- 4,100만원
- 4,400만원
- 4,6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필요경비는 차례로 120·30·0·240만원, 소득금액은 80·170·300·60만원, 소득금액 합계는 610만원입니다.
강연은 일시적 인적용역의 60% 법정액 120만원이 실제경비 10만원보다 큽니다. 알선수수료는 재산권 알선수수료이므로 60% 열거 대상이 아니므로 적격 실제경비 30만원만 공제합니다. 일반 계약위약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아니므로 80%가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경비도 없습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한 법정 80%인 240만원을 공제합니다. 네 결과를 구한 뒤 80+170+300+60=610만원으로 합산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A 필요경비 1억2,200만원·소득금액 1,800만원, B 필요경비 7,600만원·소득금액 400만원입니다.
A의 법정액은 9,000+(14,000-10,000)×80%=12,200만원으로 실제경비 10,000만원보다 큽니다. B의 법정액은 8,000×90%=7,200만원이지만 실제경비 7,600만원이 더 커서 그 실제경비를 인정합니다. 90%가 고정 상한이 아니라는 점이 두 번째 판정의 핵심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 ① 530만원은 상속 저작권 대가에도 원작자 원고료의 60%를 잘못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 수입의 소득금액을 120만원으로 줄여 50+200+120+160=530만원이 되지만 상속 등으로 취득한 저작권 대가에는 그 일률 규정이 없습니다.
- ②가 옳습니다. 상금은 법정 320만원보다 실제 350만원이 커서 소득금액 50만원, 강연은 법정 300만원 공제 후 200만원, 상속 저작권은 실제 50만원 공제 후 250만원, 플랫폼 연간 전체 사용료는 500만원 이하로 플랫폼의 연 500만원 이하 대여에 해당하여 법정 240만원 공제 후 160만원입니다. 합계는 660만원입니다.
- ③ 690만원은 상금의 실제경비 350만원을 무시하고 80%인 320만원만 공제한 오류입니다. 상금 소득금액을 80만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올바른 합계보다 30만원 많아집니다.
- ④ 800만원은 플랫폼 대여를 일반 일시 대여처럼 보아 60%를 누락한 오류입니다. 법정 플랫폼 소규모 대여이므로 그 소득금액은 실제경비만 뺀 300만원이 아니라 160만원입니다.
- ⑤ 1,600만원은 네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합한 금액입니다. 물음은 수입 합계가 아니라 각 항목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 합계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 ①은 A의 양도대가 전체에 80%를 곱해 필요경비를 14,400만원으로 계산한 오류입니다. 1억원까지의 필요경비 9,000만원과 초과 8,000만원의 80%를 합한 15,400만원이 맞습니다.
- ②는 B의 정확히 10년 보유를 10년 미만처럼 처리한 오류입니다. 10년 이상에는 초과분 90%가 적용되어 B 소득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 ③은 C의 적격 실제경비 8,500만원을 무시하고 법정 8,100만원만 공제한 오류입니다. 실제경비 초과액도 인정하므로 C 소득금액은 500만원입니다.
- ④가 옳습니다. A 경비는 9,000+8,000×80%=15,400만원으로 소득금액 2,600만원입니다. B 경비는 9,000+8,000×90%=16,200만원으로 소득금액 1,800만원입니다. C는 법정 8,100만원보다 실제 8,500만원이 커서 소득금액 500만원입니다.
- ⑤는 9년 보유 A에도 전체 90%와 같은 필요경비를 적용한 오류입니다. 1억원 초과분 90%는 10년 이상 보유인 B에 적용되고 A는 80%를 적용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 ① 3,650만원은 올바른 소득금액 4,100만원에서 불산입할 소득세·과태료·개인 생활비 합계 450만원을 추가 공제한 오류입니다. 이 지출은 적격 실제경비 3,900만원에 더하지 않습니다.
- ② 3,900만원은 최종 인정하는 필요경비 자체입니다. 물음은 수입에서 그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므로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 ③이 옳습니다. 비과세 500만원을 제외한 수입은 8,000만원이고 법정액은 3,200+(8,000-6,000)×20%=3,600만원입니다. 적격 실제경비 3,900만원이 더 크므로 기타소득금액은 8,000-3,900=4,100만원입니다. 불산입액 450만원은 추가 공제하지 않습니다.
- ④ 4,400만원은 법정 경비 3,600만원만 공제한 오류입니다. 실제경비 3,900만원이 법정액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분도 인정해야 합니다.
- ⑤ 4,600만원은 비과세 500만원까지 수입에 넣고 실제경비 3,900만원을 뺀 오류입니다. 종교인 필요경비표는 비과세 수입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금액과 종교인 근로 의제
- 소득세법 제37조: 직접경비·일반 실제경비·미계상 비용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의 준용
- 시행령 제87조: 80%·60%·서화·종교인 구간식
-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 범위와 서화 선행요건
- 민법 제279조·지상권
- 민법 제291조·지역권
- 국세청 기타소득 필요경비 안내
- Q-Net2021 A형56번 공식문제
- Q-Net2021 공식최종③
- Q-Net2026 A형56번 공식문제
- Q-Net2026 공식최종④
Q-Net 2021년 제58회 1차 1교시 A형 56번(원문 19쪽·최종③)의 주택입주 지체상금·공익사업 지상권·서화 혼합자료와 2026년 제63회 A형 56번(원문 19쪽·최종④)의 서화 필요경비 확정 오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앞 기출의 종합과세 대상 구분과 뒤 기출의 원천징수세율은 후속 쟁점으로 구별하며, 자체 문항은 현재 소단원의 필요경비·소득금액을 묻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