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15 기타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기타소득의 과세방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과 그 소득의 법정 종류로 정합니다. 일반 소득의 연간 300만원 기준은 초과액만 과세하는 공제가 아닙니다. 복권·서화·연금외수령은 별도로 분리하고, 뇌물 등은 별도로 합산하며, 원천징수되지 않는 계약금 대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순서로 합산 금액과 이미 낸 세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확인한 공식 기출 | 본문·자체 문항의 판단 |
|---|---|
| 2025년 A형52번·최종④ | 합산할 기타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세를 따로 구분하는 자료입니다. 몰수·직무발명 추가 쟁점은 자체 문제에 넣지 않습니다. |
| 2021년 A형56번·최종③ | 주택 지체상금·공익사업 지상권의 경비 계산과 서화 의무 분리를 함께 적용해 종합 합산액을 선별합니다. |
개념설명
종합과세·분리과세기타소득과 비과세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과세는 합산 대상 소득금액을 모아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을 그 합산에서 빼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자체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와 다릅니다. 무조건 분리·선택적 분리·무조건 종합은 학습을 위한 분류이고 법정 명칭은 분리과세기타소득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종합과세 범위 및 분리과세기타소득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금액은 각 소득금액을 합한 단계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여기에 법정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율 적용의 기초입니다.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같은 금액이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과세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 제21조 제3항의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300만원 기준은 세전 수입 총액·실수령액·세액이 아니라 대상 기타소득금액의 과세기간 합계액입니다. 먼저 소득의 법정 유형, 비과세·과세최저한 해당 여부, 필요경비를 확인하고 과세방식을 정합니다. 이 글의 자체문항은 달리 표시하지 않으면 비과세·과세최저한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③ 사례 적용
고용·사업과 무관한 일시 강연료 500만원이고 실제경비가 없으면 60%인 300만원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500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300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분리과세하더라도 200만원이 비과세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원천징수는 지급 단계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이고 종합·분리과세는 최종 합산 여부입니다. 원천징수되었다고 항상 과세가 끝나거나, 분리과세라서 소득세가 없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타소득의 연간 300만원 이하 선택과 원천징수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기타소득의 300만원 선택 기준은 법정 선택 대상 소득금액을 같은 사람의 1년 금액으로 모두 합하여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소득이 원천징수되었어야 하며,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배상으로 대체되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법정 예외입니다. 300만원 이하이면 합산을 선택하거나 분리로 둘 수 있고 초과하면 해당 일반 소득 전액을 합산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선택 가능한 분리과세기타소득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선택 대상에는 상금·권리 대가·일시대여·공익사업 권리 설정대여·위약배상·습득자산·특수관계 경제적 이익·원작자 대가·알선수수료·사례금·공제부금 해지일시금·일시적 인적용역·법인 기타소득 처분·퇴직 후 주식선택권 및 직무발명 보상·종교인소득 등 법정 일반 항목이 해당합니다. 그중 법정 복권·유사소득은 의무 분리로 빼고, 연금외수령·서화도 별도로 빼며 뇌물 등은 이 선택 대상이 아닙니다.
동일 거주자의 여러 지급처·여러 건에 걸친 대상 기타소득금액을 과세기간 단위로 합산합니다. 정확히 300만원은 이하에 포함하고 이를 초과하면 일반 기타소득 전액을 종합과세합니다. 300만원은 금액을 빼 주는 공제가 아니므로 310만원 중 초과 10만원만 합산하지 않습니다. 법정 복권·서화·연금외수령의 의무 분리소득과 뇌물 등 별도 종합과세 대상은 이 선택 기준 합계에 섞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일반 소득은 계약금 대체 등 법정 예외인지 확인해야 하며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시 강연료 500만원과 원작자의 비사업성 일회 원고료 250만원을 받고 적격 실제경비가 없으며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다면 경비율 60%를 각각 적용합니다. 소득금액은 200+100=300만원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고료가 275만원이면 200+110=310만원으로 일반 기타소득 310만원 전부가 종합과세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300만원을 건별·지급처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의무 분리과세 소득을 더해 선택권을 없애거나 뇌물이 작으므로 선택 대상이라고 바꾸는 것도 틀립니다.
계약금 대체 위약배상의 선택적 분리과세와 확정신고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계약금 대체 위약배상은 먼저 받은 계약금이 계약 위약·해약으로 반환되지 않고 배상금으로 귀속되는 소득입니다. 별도 돈을 새로 지급받는 일반 위약금과 다릅니다. 이 대체 소득에는 지급자의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않지만 일반 300만원 이하 선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예외가 있습니다. 분리를 선택해도 수령자가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의무는 남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제외·분리 선택·확정신고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따라서 연간 대상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되지 않았어도 종합과세 합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지 않는 경우 법 제64조의3에 따라 그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20%를 적용하여 해당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선택과 확정신고 면제는 다릅니다. 법 제70조 제2항은 이 계약금 대체 소득에도 제1항의 확정신고를 적용하고, 제73조 제1항 제8호는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을 분리소득만 있는 자의 신고 예외에서 제외합니다.
③ 사례 적용
다른 소득이 없고 일반 재산권 계약의 계약금 대체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선택 기준을 충족하여 분리과세를 택하면 해당 결정세액은 200×20%=40만원입니다. 원천징수액은 0원이지만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를 합니다. 사망·출국 등 특례가 없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원천징수 제외이므로 반드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이므로 신고도 없다’는 두 문장을 모두 구별합니다. 별도 위약배상을 새로 지급받는 경우까지 제127조의 계약금 대체 예외로 넓히지 않습니다.
연금외수령·서화·법정 복권 등 의무적 분리과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의무적 분리과세는 소득금액이 크든 작든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유형입니다. 현재 대상은 법정 개인 공제 원금·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과세대상 서화·골동품 기타소득, 복권법상 복권 당첨금 및 법정 투표권 환급금·슬롯머신 등 유사소득입니다. 일반 회사의 추첨 경품 전체가 이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의무적 분리과세 대상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시행령 제21조는 마목에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승자·소싸움경기·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과 제14호의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으로 부령이 정하는 소득을 규정합니다. 일반 회사의 추첨 경품까지 모두 복권법상 복권 또는 이 유사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외수령 항목은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액·운용수익 등 제21호에 해당하는 재원을 연금외수령한 경우이고, 확인된 미공제 원금·이연퇴직소득 등 다른 재원까지 확장하지 않습니다. 서화는 제21조 제2항의 과세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하며 비과세 양도나 사업소득 예외와 구별합니다.
| 유형 | 300만원 기준 | 종합 합산 |
|---|---|---|
| 공제 원금·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택하여 합산할 수 없습니다. |
| 제21조 제2항 서화·골동품 기타소득 |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같습니다. |
| 복권법상 복권 당첨금 |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같습니다. |
| 법정 투표권 환급금·슬롯머신 등 유사소득 |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같습니다. |
③ 사례 적용
일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과 법정 복권 당첨 기타소득금액 1억원이 함께 있어도 일반 소득의 선택 기준은 300만원입니다. 복권 1억원은 별도로 분리합니다. 반대로 과세대상 서화의 기타소득금액이 실제경비 공제 후 200만원이어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종합과세 선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제14조 조문에 표시된 제21조 제1항 제27호 관련 부분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하는 서화 규정과 구별하며 이 글의 현행 계산에 미시행 가상자산 규정을 넣지 않습니다.
일반 300만원 초과·뇌물 등 종합과세와 종교인 미원천징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과세할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입니다. 일반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전액을 합산하고,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금품은 처음부터 일반 선택 대상에 넣지 않고 종합과세합니다. 뇌물 등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자동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종교인소득의 법정 미원천징수 선택에는 수령자의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과세방식·원천징수 제외 및 종교인 예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뇌물 등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비과세로 바꾸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으로 확정된 소득은 종합과세하되 몰수·추징·반환에 따른 소득 유지 여부 등 별도 사실이 있으면 그 법률효과를 검토합니다. 자체문항의 뇌물은 몰수·추징·반환이 없고 적격 필요경비도 없는 것으로 확정합니다. 한편 종교인소득은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법정 종교단체로부터 종교관련종사자로서 활동한 대가입니다. 법 제155조의6에 따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때 수령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200만원이므로 원천징수와 신고 모두 생략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부정한 이익이고, 알선수재·배임수재는 각각 법정 직무 알선 또는 타인의 사무처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등으로 받은 금품의 범주입니다. 이 글은 해당 법정 불법금품이라는 분류가 확정된 자료에서 세법상 과세방식을 판단합니다. 몰수는 국가가 해당 재산을 빼앗는 것, 추징은 몰수 대신 그 가액 등을 거두는 것이므로 그런 후속 사실이 있으면 소득 유지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기타소득금액 310만원이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다면 310만원 전액을 합산합니다. 별도로 뇌물 소득금액 100만원이 있다면 100만원도 합산하여 해당 기타소득 합산액은 410만원입니다. 법정 복권 당첨소득은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종교인소득 200만원에 대해 제155조의6의 미원천징수 방식을 택한 사례도 금액만으로 신고 면제를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뇌물100만원을 일반 선택 기준에 더해 강연 등300만원의 선택권을 없애거나, 반대로 뇌물도300만원 이하라며 분리 선택하는 오류를 피합니다. 원천징수 여부·소득 종류·최종 합산을 각각 판정합니다.
과세방식 판정 전 필요경비와 기타소득금액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타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세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실제경비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적격 비용이고, 법정경비는 특정 수입에 정한 비율 등으로 계산하는 비용입니다. 법정경비가 적용되는 항목은 실제 적격 비용이 더 크면 그 비용을 쓰되 두 금액을 중복해서 빼지 않습니다. 비용을 뺀 뒤 선택 대상에 속하는 소득금액만 합하여 300만원과 비교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시 인적용역은 고용·계속적 사업이 아닌 제19호이고 원작자 원고료는 제15호로 각각 60% 대상입니다. 산업재산권·영업권 등의 제7호 양도·대여, 법정 플랫폼 소규모 대여 제8호의2, 공익사업 지역권·지상권 제9호도 60% 범위입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법정 승인 공익법인 시상 또는 순위경쟁 입상 상금·부상은 80%입니다. 일반 재산권 계약 위약배상이나 계약금 대체는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달리 일률 80% 규정이 없습니다. 법정액보다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면 초과액도 인정합니다.
| 수입·실제경비 없음 가정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
| 일시 강연료1,000만원 | 60%=600만원 | 400만원 |
| 주택입주 지체상금500만원 | 80%=400만원 | 100만원 |
| 일반 계약금 대체 위약금100만원 | 별도 일률 경비 없음 | 100만원 |
| 뇌물200만원·반환 등 없음 | 인정 실제경비 없음 | 200만원 |
③ 사례 적용
위 표에서 일반 선택 기준에 들어가는 금액은 강연400+주택지체100+계약금대체100=6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넘으므로 그600만원 전체가 종합과세됩니다. 뇌물200만원은 선택 기준 밖의 종합과세이므로 합산할 기타소득금액은800만원입니다. 법정 연금외수령이나 서화의 별도 분리소득이 있더라도 이800만원에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총수입금액 합계를300만원과 비교하거나 뇌물에 일괄60%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00만원 기준에 넣을 소득을 먼저 구분한 다음 그 소득금액만 합산합니다.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과 최종 세부담 비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자가 수입 지급 때 미리 떼어 국가에 낸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은 최종 세금 계산에서 세액공제·감면 등을 반영하고 이미 낸 세금을 빼기 전의 세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은 그 최종 납부·환급 계산에서 공제하는 이미 낸 세금입니다. 총세부담 비교와 추가 납부액 계산은 다른 단계이며, 별도 분리소득의 세금을 종합소득세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납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상 일반 기타소득은20%, 제18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과 공제 원금·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15%입니다. 법정 복권·유사소득은 소득금액3억원까지20%, 초과분30%이고, 서화 기타소득은 일반20%를 적용합니다. 종교인소득은 제145조의3 등의 별도 원천징수·연말정산 절차를 확인합니다. 연금계좌 인출에는 제129조 제8~10항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 특례가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자체문항은 그 공제 등 별도 세액특례가 없는 자료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차감납부 계산에서는 합산한 소득에 대응하는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의무 분리과세 연금외수령·서화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까지 종합소득세에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선택 대상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분리과세로 두면 그 소득에 대한 최종 분리세액과 다른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합하여 부담을 비교합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기타소득금액200만원에서40만원이 원천징수되었고 다른 종합소득의 결정세액은60만원, 그 다른 소득 기납부세액은2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일반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 결정세액이90만원으로 제시되면 분리 때 총세부담60+40=100만원과 종합 때90만원을 비교하여 종합이10만원 작습니다. 종합을 택한 추가 납부액은90-20-40=30만원입니다. 기납부세액을 빼서 부담 자체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Q-Net2025년 A형52번은 종합 합산 기타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징수액을 따로 물었습니다. 계약금 대체·뇌물의 원천징수 제외와 연금외수령 분리세액의 공제 제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문제의 몰수·직무발명 등 추가 쟁점은 별도 검토 대상이며 자체문항에는 그 불확정 사실을 섞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거주자가 고용·사업과 무관한 일시 강연료500만원과 원작자의 일회성 원고료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적격 실제경비는 없고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습니다. 별도로 법정 복권 당첨 기타소득금액1억원과 몰수·추징·반환이 없는 뇌물 소득금액8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과세최저한·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선택 기준 금액과 가능한 과세방식, 종합소득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의 최소·최대액을 판정하십시오.
예제 2
거주자의 일반 선택 대상 기타소득금액은200만원으로 원천징수 소득세4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만의 결정세액은60만원, 그 다른 소득의 기납부세액은20만원입니다. 기타소득200만원을 합산하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90만원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다른 특례·세금은 없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종합·분리 중 총소득세 부담이 작은 방식과 그 방식을 택한 추가 납부액을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A·B는 서로 독립된 거주자입니다. 제시한 것 외 다른 소득·비용·비과세·과세최저한은 없고 원천징수는 적법합니다. 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의 가능한 최소액(A,B)의 조합은 무엇입니까?
| 항목 | A | B |
|---|---|---|
| 고용·사업 없는 일시 강연료·실제경비 없음 | 500만원 | 500만원 |
| 원작자 일회성 원고료·실제경비 없음 | 250만원 | 275만원 |
| 뇌물 소득금액·몰수추징반환 없음 | 100만원 | 100만원 |
| 복권법상 복권 당첨 기타소득금액 | 1억원 | 1억원 |
- A100만원 / B110만원
- A300만원 / B310만원
- A100만원 / B410만원
- A400만원 / B410만원
- A1억100만원 / B1억410만원
문제 2
다음은 서로 독립된 사례이며 소득분류·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비과세·과세최저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은 무엇입니까?
- 일반 계약의 계약금 대체로 생긴 기타소득금액200만원만 있으면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 법 제155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종교인소득금액200만원만 있으면 금액이300만원 이하이므로 확정신고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일시 강연의 일반 기타소득금액2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가 누락된 채로 있고 계약금 대체 예외도 없으면, 금액 요건만으로 일반 기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 일반 계약금 대체의 기타소득금액200만원만 있는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세 결정세액은40만원이며,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도 합니다.
- 원천징수된 일반 회사 추첨 경품의 기타소득금액250만원은 복권법상 복권·법정 유사소득이 아니어도 항상 의무 분리과세됩니다.
문제 3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자료입니다. 고용·계속적 사업과 무관한 제시 분류가 확정되어 있고, 입증된 실제경비·비과세·과세최저한·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별도 특례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적법하고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ㄱ)과 종합소득 차감납부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기타소득 원천징수액(ㄴ)의 조합은 무엇입니까?
| 항목 | 제시 금액 |
|---|---|
| 일시 강연료 | 1,000만원 |
| 주택입주 지체상금 | 500만원 |
| 일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 100만원 |
| 뇌물·몰수추징반환 없음 | 200만원 |
| 공제 원금·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기타소득금액 | 300만원 |
| 과세대상 서화 기타소득금액 | 200만원 |
- ㄱ500만원 / ㄴ100만원
- ㄱ700만원 / ㄴ100만원
- ㄱ800만원 / ㄴ185만원
- ㄱ800만원 / ㄴ100만원
- ㄱ1,000만원 / ㄴ14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일반 선택 기준은300만원이며 종합 합산 기타소득금액은 최소80만원·최대380만원입니다.
강연500×40%=200만원, 원고250×40%=100만원으로 합계300만원입니다. 일반 소득은 원천징수 요건도 충족하여 분리 또는 종합 합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권1억원은 의무 분리이므로 이300만원 및 종합 합산액에 넣지 않습니다. 뇌물80만원은 선택 기준에서 제외되지만 반드시 종합 합산하므로 일반 소득을 분리하면80만원, 일반 소득도 합산하면380만원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종합과세가 총소득세10만원 작고, 종합을 택한 추가 납부액은30만원입니다.
분리라면 다른 종합 결정세액60만원과 일반 기타소득 분리세액40만원의 합계100만원이 부담입니다. 종합 합산 시 주어진 결정세액90만원이므로10만원 작습니다. 선택 후90만원에서 다른 소득 기납부20만원과 합산한 기타소득 원천징수40만원을 빼30만원을 납부합니다. 비교 전에 한쪽에만 기납부세액을 빼거나 분리세액40만원을 다른 종합소득의 세액에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①은 B의 일반 소득금액310만원에서300만원을 공제한10만원과 뇌물100만원만 합한 오류입니다.300만원은 공제가 아니므로 B는310만원 전액과 뇌물100만원을 합산합니다.
- ②는 뇌물100만원을 누락하면서 A의 일반 소득300만원도 최소액과 다르게 합산한 오류입니다. A는 일반 소득을 분리할 수 있어 최소100만원이고 B는 일반310+뇌물100=410만원입니다.
- ③이 옳습니다. A는 강연200+원고100=300만원으로 일반 소득을 분리 선택하여 뇌물100만원만 종합 합산할 수 있습니다. B는 강연200+원고110=310만원으로 전액 종합 합산하고 뇌물100만원을 더해410만원입니다. 복권은 둘 다 의무 분리입니다.
- ④는 A도 일반300만원을 반드시 종합 합산한다고 본 오류입니다. A가 종합을 택하면400만원이 가능하지만 물음은 최소액이므로 일반을 분리한100만원입니다.
- ⑤는 각각의 복권1억원까지 종합 합산한 오류입니다. 복권법상 복권 당첨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의무 분리이므로 일반 선택 기준 및 종합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 ①은 계약금 대체의 명시적 예외를 누락한 오류입니다. 일반 기타소득의 분리 선택 규정은 원천징수되지 않는 계약금 대체도 포함하므로 이200만원은 요건 충족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는 종교인 미원천징수의 신고 의무를 누락한 오류입니다. 종교인소득의 미원천징수 예외는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서 수령자의 법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요구합니다. 계약금 대체 예외와도 다른 규정입니다.
- ③은 원천징수 요건을 금액 요건만으로 대체한 오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되지 않은 채 법정 예외도 없는 자료에서는30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선택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④가 옳습니다. 계약금 대체는 원천징수 제외이지만 선택 대상 예외입니다. 분리 선택한 소득의 결정세액은 계약금 대체의 분리세액 규정에 따라200×20%=40만원이고 계약금 대체의 확정신고 규정은 이 소득에도 확정신고를 적용합니다. 제73조의 원천징수된 분리소득만 있는 경우와 구별합니다.
- ⑤는 모든 추첨 경품을 법정 복권 등으로 확장한 오류입니다. 법정 복권·유사소득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주어졌으므로 이 일반 소득250만원은 원천징수 등 요건에 따라 선택 대상이지 의무 분리가 아닙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 ①은 강연400만원과 주택입주 지체상금100만원만 종합 합산한 오류입니다. 계약금 대체100만원과 뇌물200만원도 합산하므로 ㄱ은800만원입니다.
- ②는 계약금 대체100만원을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산에서 누락한 오류입니다. 일반 선택 기준 합계가600만원으로300만원을 넘어 그100만원도 종합과세됩니다.
- ③은 분리과세 연금외수령의45만원과 서화의40만원까지 기납부세액에 넣은 오류입니다.185=강연80+지체20+연금45+서화40이지만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것은 앞의100만원뿐입니다.
- ④가 옳습니다. 강연1,000-600=400만원, 지체상금500-400=100만원, 계약금 대체100만원으로 일반합계600만원이므로 전액 종합과세합니다. 뇌물200만원도 합산하여 ㄱ은800만원입니다. 강연400×20%=80만원과 지체100×20%=20만원 합계 ㄴ100만원만 종합 기납부세액입니다. 계약금 대체·뇌물은 원천징수 제외이고 연금외수령·서화는 의무 분리입니다.
- ⑤는 서화 소득금액200만원과 그 원천징수40만원을 종합 금액·기납부세액에 각각 추가한 오류입니다. 과세대상 서화는 선택 없이 분리하므로 두 금액을 모두 종합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소득세법14조: 분리과세와300만원선택
- 소득세법21조: 기타소득 종류·소득금액
- 소득세법37조: 필요경비
- 시행령87조: 항목별법정필요경비
- 시행령21조: 복권유사 의무분리소득
- 소득세법64조의3: 계약금대체분리세액
- 소득세법70조: 계약금대체도확정신고
- 소득세법73조: 신고예외의원천징수요건
- 소득세법76조: 기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127조: 계약금대체·뇌물원천제외
- 소득세법129조:20%·15%·복권초과30%및계좌공제
- 소득세법155조의6: 종교인미원천징수후신고
- 소득세법145조의3: 종교인연말정산
- 국세청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Q-Net2025 A형52번 공식문제
- Q-Net2025 공식최종④
- Q-Net2021 A형56번 공식문제
- Q-Net2021 공식최종③
Q-Net2025년 제62회 1차1교시 A형52번(원문17쪽·최종④)의 종합합산 기타소득금액과 기납부로 공제할 원천징수액을 따로 묻는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원문의 몰수·직무발명 등 추가쟁점은 자체문항에 섞지 않았습니다. 2021년 제58회 A형56번(원문19쪽·최종③)에서는 주택입주 지체상금·공익사업 지상권과 서화 의무분리의 선별을 확인했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