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부당하게 줄어든 과세소득을 정상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친족과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차만큼 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상 소득·특수관계·거래 유형·예외·금액 문턱을 먼저 확인한 뒤 시가와 차액을 계산합니다. 기출의 개인 무상대여와 사업 고율차입도 이 순서로 구별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2021년 A형52번·최종② | 시험에서 갈라야 할 판단 |
|---|---|
| ② 배당소득 전체가 대상에서 빠진다는 문장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대상입니다. 일반 주식배당과 구별합니다. |
| ④ 직계존비속의 주택 실제거주 | 관계·주택·무상사용·실제거주를 함께 충족하는 예외입니다. |
| ⑤ 개인 인출 후 대여와 고율 사업차입 | 가족 관계만 보지 않고 해당 거래가 사업수입·비용에 미치는 방향을 봅니다. |
개념설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대상 소득과 법률효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여 대상 소득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제 행위·계산과 관계없이 그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입니다. 계약 자체의 민사상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수입이나 비용을 조정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및 시행령의 부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공동사업에 자기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한 사람과 공동사업 채무에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람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정 투자자입니다. 그 배당소득은 일반 주식배당과 구별하므로 배당소득 전부가 대상에서 빠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자·근로·연금·퇴직소득에 제41조를 곧바로 적용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은 제101조의 별도 규정을 검토합니다. 부인은 계약을 민사상 무효로 하거나 거래를 취소하는 효과가 아니라 과세상 소득금액을 고치는 효과입니다. 정상 수입보다 적게 계상된 금액을 더하거나 과다 비용을 제외하면 소득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그 차액 자체를 소득세액이나 가산세로 삼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제조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재고상품의 값을 부당하게 낮췄다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예금이자를 받는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제41조의 대상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이자소득과 대금업의 사업소득도 소득구분을 먼저 판단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대상 소득→특수관계→부당감소 유형·예외→금액기준→시가와 조정액 순서로 적용합니다.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자공동사업자 배당까지 제외하거나, 양도소득 제101조의 요건을 이 글의 제41조와 합치지 않습니다.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와 시행령의 다섯 거래유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이 할 거래로 보기 어려워 과세할 수입을 낮추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 법정 부당감소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나 실제 경제적 손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회통념·상관습과 경제적 합리성도 함께 판단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거래 유형과 국세청 집행기준의 해석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다섯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정상 거래까지 모두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가매입은 비용·취득가액을 부당하게 높이는 방향, 저가양도는 수입을 낮추는 방향이며, 반대 방향의 거래를 같은 이유로 자동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수익자산은 단지 당기에 우연히 손실 난 자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없는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서 매입하여 그 자산 비용까지 부담하는 유형입니다.
| 호 | 법정 거래유형 | 구별점 |
|---|---|---|
| 1 | 고가 자산매입·저가 자산양도 | 거주자의 과세소득 감소 방향입니다. |
| 2 | 금전·그 밖의 자산·용역의 무상·저율 대부·제공 | 직계존비속의 주택 실제거주 예외가 있습니다. |
| 3 | 금전·그 밖의 자산·용역의 고율 차용·제공받음 | 과다하게 부담한 대가를 봅니다. |
| 4 | 무수익자산 매입 후 해당 자산 비용 부담 | 제2항 단서의 금액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5 | 그 밖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상 부당감소 | 1~3호에 준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단서 적용이 달라집니다. |
③ 사례 적용
시가10억원인 상품을 9억원에 팔면 수입1억원이 줄어드는 저가양도입니다. 12억원에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주자의 저가양도 부당감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업차입금에 정상 이자보다 과다한 이자를 비용 처리하면 고율차용을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관계와 가격차뿐 아니라 거래의 사정과 경제적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다만 단순히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객관적인 부당감소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판단 시점은 행위 당시이며 자산 매매는 계약일 시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가차액 3억원 또는 시가5%의 적용기준과 조정 범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시가차액 3억원 또는 시가의 5% 기준은 고가매입·저가양도, 무상·저율 제공, 고율 차용·제공받음 및 이에 준하는 거래에 적용하는 문턱입니다.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 시가 대가의 5% 이상이면 어느 한 쪽만 충족해도 됩니다. 정확한 경계도 포함하며 문턱을 뺀 나머지만 조정하는 공제가 아닙니다. 무수익자산 매입 후 비용 부담에는 같은 문턱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부당감소 금액기준 단서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저가양도는 시가에서 실제 대가를, 고가매입은 실제 대가에서 시가를 뺍니다. 비교 분모는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입니다. 문턱을 넘으면 차액 중 3억원 또는5%를 뺀 나머지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액 등을 법정 계산에 반영합니다. 무수익자산 매입인4호에는 이 단서가 없고,5호도 1~3호에 준하는 유형만 단서 대상입니다. 금전 거래에서는 원금 자체가 아니라 정상 이자 상당 대가와 실제 이자 대가를 비교합니다.
| 시가·실제 대가 | 차액·시가대비 | 단서 판정 |
|---|---|---|
| 10억원·9억5,000만원 저가양도 | 5,000만원·5% | 5% 경계 충족 |
| 100억원·97억원 저가양도 | 3억원·3% | 3억원 경계 충족 |
| 40억원·38억5,000만원 저가양도 | 1억5,000만원·3.75% | 두 기준 모두 불충족 |
필요경비를 제외한다는 것은 비용으로 빼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낮춘 판매수입을 더하는 경우와 같은 증가 방향입니다. 다만 고가매입 자산이 아직 재고로 남았는지 이미 팔려 매입액이 비용에 반영됐는지에 따라 해당 연도 비용 조정은 달라지므로, 아래 문제2는 해당 상품이 전량 판매되어 비용 처리됐다고 명시합니다.
③ 사례 적용
첫 거래는 3억원 미만이어도5%로 적용되며 수입 조정액은5,000만원입니다. 둘째는5% 미만이어도3억원이므로 적용되며 조정액은3억원입니다. 셋째는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해도 이 저가양도 단서를 충족하지 못하여 제41조에 의한 수입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3억원과5%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지문, 시가의5%를 세금 없는 공제금액으로 빼는 계산, 자산별 독립 거래와 여러 자산의 포괄 일괄거래를 혼합하는 계산은 틀립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은 포괄양도는 전체 거래가격과 전체 시가를 비교한다고 구별합니다.
자산 시가의 정상거래가격·감정가액·보충평가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 사이의 유사한 상황에서 통상 거래되는 정상 가격입니다. 고가매입·저가양도에서는 정상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적격 감정가액, 그다음 법정 보충평가 순서로 구합니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하며 주식·가상자산은 이 감정평가 경로에서 제외합니다. 보충평가는 정상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정해진 세법상 산식으로 평가한 값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시가가 불분명하면 적격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하며 둘 이상이면 평균합니다. 주식등과 가상자산은 이 감정가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정 보충평가를 봅니다. 그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입니다. 장부가액·원가·납세자가 원하는 가격을 임의로 우선하지 않습니다. 주식·가상자산을 일반 재고상품의 감정평가 사례에 넣지 않습니다. 이 강의의 계산 사례는 주식·가상자산이 아닌 일반 재고상품이며 정상가격→적격 감정 평균→보충평가라는 순서를 적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정상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재고상품에 적격 감정가액8억원·10억원, 보충평가액7억원이 있다면 먼저 감정 평균9억원을 시가로 봅니다. 이를 특수관계인에게6억5,000만원에 팔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차액2억5,000만원은 시가9억원의5%인4,500만원보다 크므로 전액 조정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9억원에서 차액을 계산한 뒤5% 판정을 합니다. 감정 중 낮은 것·높은 것만 골라 쓰거나 보충평가액7억원을 먼저 쓰지 않습니다. 주식·가상자산에 같은 감정 평균 사례를 대입하지 않습니다.
금전 대여·차용의 시가 이자와 인출한 개인자금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금전 대여·차용의 시가 이자는 법정 기준 이자율을 원금과 대여·차용기간에 적용하여 계산한 정상 이자입니다. 원칙적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적격 차입금 잔액별로 이자율을 가중하여 평균한 값입니다. 법정 적용불능·장기대여·선택 규정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원금 자체와 이자 대가를 구별하고 먼저 그 거래가 대상 사업소득 등의 계산에 관계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는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금전 시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가중평균은 대여시점의 적격 차입금잔액×각 차입이자율을 합하여 적격 차입금잔액 합계로 나눕니다. 특수관계 차입금과 채권자·매입자 불분명 사채·채권 등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변동금리는 변동 시 재차입으로 봅니다. 적용 가능한 비특수관계 차입금이 없거나 전액 불분명 조달금인 경우, 산출된 이율 또는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적격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아 가중평균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 법정 적용불능 사유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대여일부터 해당 연도말(당년 상환 시 상환일)까지5년 초과하는 금전 등 해당 차입·대여금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신고와 함께 이를 선택하면 선택연도와 이후2개 연도에 적용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 당좌대출이자율은 현재 연4.6%입니다. 개인 여유자금을 인출하여 무상 대여한 행위는 대금업 등 사업거래로 볼 별도 사실이 없으면 개인 이자소득 영역으로서 제41조의 사업소득 부인과 다릅니다. 국세청 집행기준41-98-10도 출자금·사업이익을 인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거주 제조업자가 부친에게서 사업자금10억원을 1년 내내 빌려 이자8,0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거래에 적법하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이4.6%로 확정되었다면 정상 이자는4,600만원, 과다 비용은3,400만원입니다. 이 차액은 시가 이자의5%인230만원 이상이므로 다른 요건 충족 시 필요경비에서3,400만원을 빼 소득금액을 늘립니다. 별도로 사업이익을 개인 인출한 뒤 가족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는 같은 사업차입금 과다 비용 사례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대여와 차용, 사업자금과 개인 인출, 원금과 이자를 먼저 구별합니다. 적용할 시가 이자율이 자료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언제나4.6%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익금산입이라는 표현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그대로 옮기지 않고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조정으로 설명합니다.
금전 외 자산·용역 제공의 시가와 직계존비속 주택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금전 외 자산 제공은 자산을 사용하게 하는 거래이고 용역 제공은 건설 등 일을 해 주는 거래입니다. 정상 거래가격 등을 적용할 수 없으면 자산 사용대가는 자산 시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로, 용역대가는 원가와 정상 수익률로 계산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하면 부당감소 유형에서 제외하는 명문 예외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등 위 세대 직계 가족,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등 아래 세대 직계 가족을 말하며 형제자매와 구별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주택 예외와 준용 시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정상 거래가격·감정 등 앞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자산 제공 대가는 (그 자산 시가×50%-그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보증금)×법정 정기예금이자율입니다. 금전 대여의 당좌대출이자율과 이 정기예금이자율은 다른 기준입니다. 건설 기타 용역의 대가는 직접·간접비 포함 원가×(1+정상 유사용역 수익률)이며 수익률은 (매출액-원가)÷원가로 계산합니다. 이 자산 사용대가 산식에는 건설비상당액을 따로 차감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한편 국세청 집행기준41-53-1이 설명하는 임대보증금 관련 총수입금액 계산은 별도 계산으로, 그때는 법정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한다고 구별합니다. 정상 임대료를 정하는 시가 산식과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수입 계산을 합치지 않습니다.
위 자산 제공의 법정 정기예금이자율은 현재 연 3.1%이고 금전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와 다릅니다. 예컨대 1년 내내 제공한 자산의 확정 시가가 10억원, 관련 보증금이 1억원이면 정상 대가는 (10억원×50%−1억원)×3.1%=1,240만원입니다. 용역 수익률은 이익을 원가로 나눈 비율이므로 원가에 (1+수익률)을 곱해야 대가가 됩니다.
③ 사례 적용
아들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에서 아들이 실제 거주하면 예외를 충족합니다. 아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그 이유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 용역의 적격 원가가1,000만원이고 정상 수익률20%라면 시가 대가는1,200만원이며, 실제800만원인 거래의 차액400만원은 시가의5%인60만원 이상입니다.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면 그 차액을 계산에 반영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직계존비속이라는 관계·주택·무상사용·실제거주를 모두 확인합니다. 형제의 주택 무상사용은 이 명문 예외가 아니고 정상 원가에 수익률을 곱한 이익200만원만을 용역 대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제조업자 갑이 서로 독립된 세 건의 재고상품을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판매했습니다. 각 상품의 시가와 실제 판매대가는 A 10억원/9억5,000만원, B 100억원/97억원, C 40억원/38억5,000만원입니다. 각 거래는 포괄양도가 아니며 특수관계·대상소득·부당감소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합니다. 거래별 부인 여부와 총수입금액 증가액 합계를 계산하십시오.
예제 2
독립된 두 제조업자의 자료입니다. A는 부친에게서 사업자금10억원을 1년 내내 차입하여 이자8,000만원을 필요경비에 넣었습니다. 적법한 시가 이자율은 연4.6%로 확정되며 다른 적용요건은 충족합니다. B는 사업이익10억원을 개인자금으로 인출한 후 부친에게 무상 대여했고 대금업 등 사업거래로 볼 별도 사정은 없습니다. A의 필요경비 조정액과 B의 해당 무상대여에 대한 이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다음은 독립된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제시된 사실 외의 적용요건은 충족한다고 할 때 이 부인 규정의 대상인 사례만 모두 묶은 것은 무엇입니까?
| 사례 | 사실 |
|---|---|
| 가 | 제조업 재고상품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10억원보다5,000만원 낮게 양도 |
| 나 | 제조업 이익을 개인 인출하여 부친에게 무상 대여·대금업 등 사업거래 아님 |
| 다 | 법정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게 시가10억원 상품을7억원에 양도 |
| 라 | 아들에게 주택을 무상 사용하게 하고 아들이 실제 거주 |
| 마 | 부친에게서 1년 내내 빌린 사업자금10억원의 이자8,000만원을 비용 처리·적법한 시가 이자는4,600만원 |
- 가
- 가·나
- 가·마
- 가·다·마
- 가·라·마
문제 2
거주 제조업자의 부인 전 사업소득금액은2억원입니다. 아래 세 건은 서로 독립된 재고상품 거래이며 시가가 확정되었습니다. 고가 매입 상품은 해당 과세기간에 전량 판매되어 매입대가 전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었습니다. 특수관계·부당감소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부인 후 사업소득금액은 무엇입니까?
| 거래 | 시가 | 실제 대가 |
|---|---|---|
| A 저가양도 | 10억원 | 9억5,000만원 |
| B 고가매입 | 100억원 | 103억원 |
| C 고가매입 | 40억원 | 41억5,000만원 |
- 2억원
- 2억5,000만원
- 5억원
- 5억5,000만원
- 7억원
문제 3
정상적인 제3자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재고상품의 적격 감정가액은8억원과10억원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보충평가액은7억원, 장부가액은6억원입니다. 거주 사업자가 이를 특수관계인에게6억5,0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주식·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른 적용요건은 충족합니다. 부인에 사용할 시가와 총수입금액 증가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시가7억원 / 증가5,000만원
- 시가8억원 / 증가1억5,000만원
- 시가9억원 / 증가2억5,000만원
- 시가10억원 / 증가3억5,000만원
- 시가6억원 / 증가 없음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A·B 적용, C 미적용이며 총수입금액 증가액은3억5,000만원입니다.
A의 차액5,000만원은 시가10억원의5%와 같아 적용합니다. B의 차액3억원은 시가의3%이지만3억원 기준을 충족합니다. C의1억5,000만원은3억원 미만이고 시가40억원의5%인2억원보다 작아 단서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A5,000만원+B3억원=3억5,000만원을 더하며 문턱 금액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A의 과다 필요경비3,400만원을 제외하며 B의 제시된 개인 무상대여에는 이 사업소득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 정상 이자는10억원×4.6%=4,600만원입니다. 실제8,000만원-정상4,600만원=3,400만원이고 정상 대가의5%인230만원을 초과하므로 비용3,400만원을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같은 금액 늘립니다. 원금10억원을 비용에서 빼는 계산은 아닙니다. B는 사업이익을 이미 개인 인출한 후의 금전거래이고 대금업 등 별도 사업사실이 없어 이자소득 영역과 사업차입 비용을 구별합니다. 부친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의 정상 이자를 새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①은 마를 누락했습니다. 고율 사업차입의 정상 이자4,600만원을 넘는3,400만원 비용은 정상 대가5%인230만원도 넘으므로 부인합니다.
- ②는 나를 포함하고 마를 누락했습니다. 개인 인출 후 가족 무상대여는 제시 사실상 사업거래가 아니어서 사업소득의 부인과 다릅니다.
- ③이 옳습니다. 가는 시가10억원의 정확히5% 차액5,000만원으로 적용하고, 마는 사업이자 과다 비용3,40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 ④는 다를 추가했습니다. 싸게 양도해 차액이3억원이어도 상대방이 법정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필요요건이 없습니다.
- ⑤는 라를 추가했습니다. 아들은 직계비속이고 주택 무상사용과 실제거주를 모두 충족하므로 직계존비속 주택 무상사용·실제거주 예외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 ①은 적용대상 조정을 모두 누락했습니다. A는5% 경계, B는3억원 경계를 각각 충족하므로 신고한2억원에 조정액을 더해야 합니다.
- ②는 A5,000만원만 조정하고 B3억원을 빠뜨렸습니다. B는 차액 비율이3%라도3억원 기준을 충족합니다.
- ③은 B3억원만 더하고 A를 누락했습니다. A는 정확히5%이므로3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 ④가 옳습니다. A5,000만원 수입 증가와 B3억원 과다 비용 제외는 모두 소득을 늘립니다. C1억5,000만원은3억원 미만이고 시가40억원의5%인2억원 미만이므로 미적용입니다.2억원+5,000만원+3억원=5억5,000만원입니다.
- ⑤는 C1억5,000만원까지 더했습니다. 고가매입 상품이 전량 비용 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기준 미달 차액까지 이 규정으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 ①은 보충평가액7억원을 우선한 오류입니다. 정상 거래가격이 불분명하더라도 적격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먼저 그 평균을 적용합니다.
- ②는 감정가액 중 낮은8억원만 고른 오류입니다. 둘 이상이면 평균하므로 시가는9억원입니다.
- ③이 옳습니다. 시가=(8억원+10억원)÷2=9억원, 차액=9억원-6억5,000만원=2억5,000만원입니다. 차액은 시가의5%인4,500만원 이상이므로3억원 미만이어도 적용하고 전액2억5,000만원을 수입에 더합니다.
- ④는 감정가액 중 높은10억원만 고른 오류입니다. 시가를 평균9억원으로 정해야 하므로 차액도3억5,000만원이 아닙니다.
- ⑤는 장부가액6억원을 시가로 바꾼 오류입니다. 장부가액이 존재해도 정상가격·감정·보충평가라는 순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소득세법41조:대상소득·법률효과
- 소득세법17조:출자공동사업자배당
- 소득세법101조:양도소득별도규정
- 소득세법시행령98조:특수관계·유형·3억원또는5%·준용
- 국세기본법시행령1조의2:특수관계의전체경로
- 법인세법시행령89조:정상거래가격·평가·금전자산용역시가
- 법인세법시행규칙43조:가중평균과당좌4.6%
- 국세청2024소득세집행기준41:현행조문과대조
- Q-Net2021 A형52번공식원문
- Q-Net2021 공식최종정답②
- 현행 정기예금·가중평균·당좌대출 이자율
Q-Net2021년 제58회1차1교시 A형52번(원문17쪽·공식최종②)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배당소득 전체를 제외하는 선택지 오류, 직계존비속 주택 실제거주 예외, 개인 인출 여유자금 무상대여와 고율 사업차입의 차이를 본문에 반영했습니다. 아래 계산문제는 현행 요건에 맞춰 자체 제작했으며 실제 기출이나 검증하지 않은 빈도 통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