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2 종합과세 제외소득 정리]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2 종합과세 제외소득 정리]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2 종합과세 제외소득 정리

종합소득에 넣지 않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 퇴직·양도소득처럼 처음부터 다른 소득 구분인 경우를 나누겠습니다. 시험에서는 금액의 크기뿐 아니라 총수입인지 소득금액인지, 원천징수 요건과 선택이 있는지, 신고까지 면제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확인한 공식 문항 이번 강의의 판정
2021 A형60번·최종⑤ 직장공제회 이자소득의 합산 제외와 세율이 일률14%라는 오류를 구별합니다.
2025 A형58번·최종④ 주택임대를 분리 계산해도 확정신고 대상이라는 조건을 적용합니다.

개념설명

비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의 법적 차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비과세는 소득이 생겼지만 법정 요건에 따라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분리과세는 과세대상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양도소득의 별도 계산을 부르는 분류과세는 강학상 용어이며, 이 두 소득은 법에서도 종합소득과 다른 소득 구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소득 구분과 합산 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퇴직·양도는 법4조 단계에서 종합소득 여섯 종류와 구분됩니다. 분리과세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는 그 소득 종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금 반환처럼 소득 자체가 아닌 금액, 소득은 있으나 비과세인 금액, 과세하되 분리되는 금액을 나눕니다. 합산 제외는 종합소득금액 계산 전에 판정하고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로 같은 금액을 뒤에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때 세금을 걷는 절차이므로 원천징수 사실만으로 모두 분리과세라 하지 않습니다.

대상 비교할 금액 경계와 추가 조건
일반 금융 이자·배당 수입 합계2,000만원 이하·국내 법정 원천징수·출자배당 제외; 초과 시 대상 전액 합산
과세 주택임대 경비 전 총수입2,000만원 이하·적법 분리 선택; 확정신고는 별도
선택형 일반 기타 경비 후 소득금액300만원 이하·대상유형/원천요건·적법 분리 선택
한도형 사적연금 연금소득공제 전1,500만원 이하·적법 분리 선택; 초과도15% 별도 세액계산 선택 검토

③ 사례 적용

일반 근로소득1,000만원·퇴직소득1,000만원·과세 복권 당첨금500만원이 있으면 종합소득에 넣는 것은 일반 근로1,000만원입니다. 퇴직은 별도 소득, 복권은 기타소득의 당연분리라는 서로 다른 이유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분리과세를 비과세라고 부르거나 퇴직소득을 법14조3항의 분리 기타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공제 후 세액0원인 과세미달과 법정 비과세도 다릅니다.

법정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합산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용근로자는 일·시간 또는 그 성과로 대가를 계산하여 받으면서 업종별 계속고용 기간과 업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입니다. 적격 일용 급여는 지급 때 법정 세액을 계산하여 다른 일반 급여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당으로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일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일용근로 합산 제외와 시행령의 업종별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건설공사는 동일 고용주1년 이상 계속고용자를 제외하고, 작업준비·직접 지휘감독, 현장 기술·사무·타자·취사·경비, 건설기계 운전·정비를 위해 통상 계속 고용되는 자도 제외합니다. 하역(항만 포함)은 보통 일별 지급이 아닌 정기 대가를 받는 자와 작업준비·직접 지휘감독 또는 주된 기계 운전·정비를 위해 통상 계속 고용되는 자를 제외합니다. 이 밖의 업무는 근로계약상 동일 고용주에게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에 맞는 일용 근로소득은 다른 일반 급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지문이 업종·일별 대가·고용기간·제외업무를 검토해 법정 일용에 해당한다고 확정한 근로소득200만원을 주었다면 그 금액은 종합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일반 근로소득금액1,000만원과 더해1,200만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건설의1년 기준을 일반업무3개월과 바꾸거나 계속 지휘감독 업무를 일당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용이라 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 제외하는 금융소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당연분리 금융소득은 일반 금융소득의 연간2,000만원 기준을 넘는지와 관계없이 합산에서 제외하는 법정 이자·배당입니다. 법원 납부 보증금·경락대금의 이자,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법정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요건을 갖춘 단체의 금융소득 및 개별 조세특례의 분리소득을 구별합니다. 합산 제외가 모든 종류에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개념 해설

129조2항은 법원 납부 보증금·경락대금 발생 이자와 법정 실지명의 미확인 금융소득입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공제료 납입액을 넘는 법정 납입금 초과이익·분할반환 추가이익 등으로서 소득 종류는 이자이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금융거래하며 금융회사에서 받는 이자·배당도 법14조3항4호 범위입니다. 조특법상 분리 금융은 그 개별 요건을 충족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일반2,000만원 판정 합계에 넣어 일반 금융까지 종합과세로 바꾸지 않습니다.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처음의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세액과 분할기간에 새로 생기는 반환금 추가이익의 세액을 구별합니다. 추가이익의 세액은 그 추가이익에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납입금 초과이익’의 비율을 곱합니다. 예컨대 초과이익1,000만원의 산출세액이50만원으로 주어지고 기간 추가이익이100만원이면100×(50÷1,000)=5만원입니다. 일반 예금처럼100×14%=14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00만원과 국내 일반 예금이자1,200만원이 있으면 직장공제400만원은 먼저 분리하고 일반1,200만원은 별도의 기준·원천징수 조건을 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직장공제는 분리되더라도 일반 예금과 같은 일률14% 세액 계산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2021년 A형60번③이 합산 제외를, 틀린⑤가 추가이익14% 오해를 다뤘다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일반 금융2,000만원·국외 직접 지급·출자공동 배당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금융소득의 소액 분리는 당연분리 등을 먼저 뺀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2,000만원 이하이고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에 적용합니다.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법정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이 소액 규정 밖에서 합산합니다.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 직접 지급 소득도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일반 금융의 합산 제외와 출자배당 예외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금융은2,000만원 이하인 경계까지 요건을 적용하고 초과하면 대상 전체를 합산합니다. 초과액만 합산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기준금액 판정에서는 법14조4항에 따라 배당가산액을 넣지 않습니다.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 직접 지급 금융은 소액 원천징수 분리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액이어도 합산합니다. 출자공동사업 배당은 경영 불참·출자만 하고 성명/상호 사용·무한책임 등의 제외사유가 없는 법정 출자참가자의 배당으로, 원천징수되었어도 소액 일반 금융과 달리 합산합니다. 외국법인 배당·출자 배당을 국내 일반 배당가산 대상으로 일률 바꾸지도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국내 적법 원천징수 일반이자1,700만원+국외 직접 이자200만원이면 일반 합계1,900만원입니다. 국내1,700만원은 소액 분리하되 국외200만원은 합산합니다. 별도 출자배당800만원도 합산하여 제시 금융의 합산액은1,0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외 금융도 국내 지급대리 등을 통해 법127조 원천징수된 경우와 구별합니다. 질문이 국내 원천징수 비대상 직접 지급이라고 명시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2,000만원과 종합·분리 선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액 주택임대의 선택 기준은 과세대상 주택임대의 연간 총수입금액2,000만원 이하입니다. 경비를 빼기 전 수입으로 기준을 판정하고 적법하게 분리 방식을 선택하면 그 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리 방식에서도 확정신고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의 합산 제외·별도 세액 계산·확정신고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비과세 주택임대 요건을 먼저 판단한 뒤 과세되는 주택임대의 총수입을 봅니다.국내1주택이라도 기준시가12억원 초과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예외에 해당하고 국외주택 임대소득도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수는 배우자와의 합산 등 법정 계산을 먼저 하되, 과세되는 임대수입을 무조건 부부 합산소득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 과세 임대주택이 있으면 법정 합계액을 판정하고 부부 과세소득을 임의 합치는 방식도 아닙니다.2,000만원 이하에서 적법하게 분리 계산을 선택하면 해당 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합니다.2,100만원이면 경비가 많아 소득금액900만원이어도 이 소액 분리 선택 범위는 아닙니다. 분리 방식의 필요경비율·추가공제 등은 법64조의2의 별도 계산이며 소액 기준액 자체를 그 공제 후 숫자로 바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과세 주택임대 총수입2,000만원이면 요건상 종합·분리 선택을 검토할 수 있지만2,100만원·사업소득900만원이면900만원을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전자는 합산에서 빠져도 법70조2항의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2025년 A형58번④의 분리 주택임대이면 확정신고 안 한다는 주장은 틀립니다. 합산 여부와 신고 여부를 별도로 판정합니다.

기타소득금액300만원 선택형과 당연분리·종합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반 기타소득의 선택형 분리는 해당 연도의 법정 선택 대상 기타소득금액이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적격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분리로 끝낼지 종합으로 합산할지 선택합니다. 아래의 당연분리 소득과 뇌물 등 항상 합산할 소득은 이 선택 범위와 다릅니다. 근거는 기타소득의 유형별 합산 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선택형은 상금·일반 추첨당첨금·일반 사행이익, 원작자가 아닌 사람의 저작권 대가, 영화·방송 필름 등의 대가,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영업권 등 법정 권리 대가, 일시·법정 소규모 중개 대여, 공익사업 지역권·지상권 대가, 위약배상·부당이득반환 이자, 유실·매장·무주물의 취득·보상, 특수관계에서 받는 법정 비급여·비배당·비증여 이익, 창작 원고·인세 등 대가, 재산권 알선수수료·사례금·소기업소상공인 공제 해지금, 일시적 인적용역, 법인세상 기타소득처분, 법정 퇴직 후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 종교인소득의 범위입니다. 이 중 아래 복권·투표권·슬롯머신 등 당연분리 유형은 다시 빼고 판단합니다. 이 목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후의 선택 범위이며 계속 사업활동의 대가를 이름만 원고료라고 기타로 바꾸지 않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어127조1항6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도 요건에 포함됩니다. 이미 가진 계약금의 몰취는 새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와 달리 원천징수 제외가 있으므로 단지 안 떼었다고 모두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금외수령 특정 기타, 서화·골동품 양도 기타, 법정 복권 당첨금, 령21조의 승마·경륜경정·소싸움·체육진흥 투표권 환급금과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당연분리입니다. 일반 사행행위 이익 전체가 복권과 같은 당연분리는 아닙니다.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 가목 밖의 소득은 소액이라도 자동 선택형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시적 강연 총수입1,000만원·적법 필요경비700만원이면 소득금액300만원이므로 대상·원천 요건이 맞으면 선택형입니다. 반면 같은 유형 소득금액320만원이면 합산하며, 과세 복권 기타소득500만원은 금액이 크더라도 당연분리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300만원은 수령총액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에서 결손공제한 뒤300만원 이하가 됐다는 이유로 선택권을 새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사적연금1,500만원 기준·특별 인출·공적연금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적연금의 분리는 퇴직금 과세를 미룬 금액인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법정 의료·부득이 인출, 그 외 연간1,500만원 이하의 한도형 사적연금으로 나눕니다. 한도형의 기준은 연금소득공제 전 연금액이며 공적연금이나 앞의 특별분리분을 섞지 않습니다. 한도형은 종합 합산 선택도 가능합니다. 근거는 연금의 유형별 합산 제외와 별도 세액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1,500만원은 해당 한도형 사적연금액의 합계이며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이 아닙니다. 이연퇴직·법정 특별인출분을 섞어 한도를 초과시키지 않습니다. 한도형이1,500만원을 넘으면 이 한도형 분리연금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 세액계산 특칙이 분리연금 외 사적연금에 종합 결정세액과15% 별도 계산을 포함한 방식 중 선택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초과 즉시 종합만 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비과세·과세범위 제외 부분을 뺀 소득금액이 원칙상 합산되며 사적연금1,500만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령20조의2의 부득이 인출은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법정 부양가족(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음)의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로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금융회사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 등의 사유 확인일부터6개월 내 서류 제출 등 요건을 봅니다. 요양·재난 인출은 의료·간병비와 본인 휴직/휴업월수(1개월 미만은1개월)×150만원 및200만원 등 규칙11조의2의 한도가 있습니다. 별도 본인 의료비 인출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가입일부터5년 경과(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5년 예외), 지급일부터6개월 내 서류, 금융회사의 지정 동의를 받은1개 의료비연금계좌 등을 확인하므로 의료비라는 이름만으로 전액 특별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해외이주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계좌 입금일부터3년 이후 해외이주라는 추가 요건도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한도형 사적연금1,500만원을 적법하게 분리 선택하고 공적연금소득금액400만원도 받았다면 사적1,500만원은 제외하되 공적400만원은 합산합니다. 공적400만원을 더하여 한도형1,900만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분리연금 외 사적연금의15% 선택 계산과14조9호다목의1,500만원 이하 분리연금이라는 법정 명칭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합산 제외와 확정신고·조문별 시행일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합산 제외는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는다는 효과입니다. 확정신고 면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별도의 요건이며 서로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시행일은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날이고 공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리 주택임대와 원천징수하지 않은 계약금 대체 기타소득은 신고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근거는 합산 제외·확정신고 및 부칙의 적용시점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분리소득 중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유형과 주택임대처럼 확정신고에서 별도 계산을 하는 유형을 나눕니다. 분리 주택임대는 별도 계산을 위해 확정신고하며, 이미 받은 계약금을 몰취해 새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특정 기타소득도 확정신고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현행 본문에 미래 시행 조문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법14조3항8호다목의 법21조1항27호 가상자산 관련 부분은 별도 시행일2027년1월1일이므로2026년10월24일 현재의 시행 규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세방식과 기간 판정의 근거를 각각 기록합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의 과세 주택임대를 분리 계산한 사업자가 합산 제외라는 이유로 신고를 전부 생략하면70조2항을 놓친 것입니다. 이미 몰취한 계약금 기타소득300만원도 법정 원천 제외·분리 선택 요건을 판정한 후 신고 조문을 따로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선택형은 지문의 실제 선택을 확인합니다. 선택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임의로 유리한 방식 하나를 고정하여 답을 하나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거주자의2026년 일반 금융소득은 국내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예금이자1,700만원과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 직접 이자200만원입니다. 별도로 법정 출자공동사업자 배당800만원(배당가산 없음)이 있습니다. 비과세·기타 금융은 없습니다. 일반2,000만원 기준에 넣는 금액과 제시 금융 중 종합 합산할 금액을 구하십시오.

예제 2

거주자는2026년 과세 주택임대 총수입2,000만원, 일반 근로소득금액2,000만원, 공적연금소득금액400만원, 적격 일시적 강연 기타소득금액300만원, 한도형 사적연금1,500만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강연·한도형 사적연금은 각각 법정 요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분리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제시 금액의 종합 합산액과 주택임대 확정신고 여부를 판정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2026년 거주자의 국내 일반 예금이자1,200만원은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고, 국외 직접 이자100만원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법정 출자공동사업 배당300만원과 법정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00만원도 적법한 원천징수를 거쳤습니다. 배당가산·다른 금융은 없습니다. 제시 금융 중 종합소득에 합산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1. 0원
  2. 100만원
  3. 300만원
  4. 400만원
  5. 800만원

문제 2

거주자의2026년 독립된 네 소득 자료입니다. 모두 비과세는 아니고 그 외의 소득·조정은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금액의 합계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항목 자료
A 일반 기타 법정 선택 대상의 기타소득금액300만원·원천징수 적법·분리 선택
B 한도형 사적연금 총액1,500만원·원천징수 등 적법·분리 선택
C 과세 주택임대 총수입2,100만원·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금액900만원
D 공적연금 과세범위·공제 반영 후 연금소득금액400만원
  1. 0원
  2. 400만원
  3. 900만원
  4. 1,300만원
  5. 3,100만원

문제 3

거주자의2026년 일반 국내 이자1,900만원·외국법인 배당200만원은 국내 지급대리 등을 통해 모두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으며 배당가산은 없습니다. 별도 적격 일반 기타소득금액320만원, 일반 근로소득금액1,000만원, 법정 일용근로소득200만원, 퇴직소득1,000만원, 당연분리 과세 복권소득500만원이 있습니다. 비과세·결손·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1,420만원
  2. 3,100만원
  3. 3,420만원
  4. 4,420만원
  5. 4,12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일반 기준금액1,900만원·종합 합산액1,000만원입니다.

일반 금융1,700+200=1,900만원은2,000만원 이하입니다. 국내 원천징수1,700만원은 분리되지만 국외 직접200만원은 원천요건을 갖추지 못해 합산합니다. 출자공동 배당800만원은 일반 소액 분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 합산합니다.200+800=1,000만원이며 출자배당을 근거로 일반1,900만원 전체를 과세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근로2,000+공적연금400=2,400만원이며 주택임대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과세 주택임대 총수입은 정확히2,000만원으로 이하 경계이고 적법한 분리 선택이 있습니다. 강연 기타소득금액300만원과 한도형 사적연금1,500만원도 각 이하 경계·법정 요건·분리 선택을 충족해 제외합니다. 일반 근로와 공적연금은 이 선택을 공유하지 않아 합산합니다. 주택임대는 제외되더라도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과 별도로 확정신고하여 임대 세액을 계산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1. ①은 소액이거나 원천징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제외했습니다. 국외 직접 미대상100만원과 출자공동 배당300만원은 합산합니다.
  2. ②는 국외 직접100만원만 합산하고 출자배당300만원을 일반 소액 원천징수 분리로 처리했습니다. 출자배당은 그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③은 출자배당300만원만 넣고 국외 직접100만원을 소액이라는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국내 원천징수 비대상 직접 지급은 소액 분리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4. ④가 옳습니다. 일반1,200+100=1,300만원 중 국내1,200만원은 적법 원천징수 소액 분리, 국외100만원은 합산합니다. 별도 출자300만원은 합산, 직장공제400만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되어 합계400만원입니다.
  5. ⑤는 올바른400만원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400만원을 더했습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일반 금융2,000만원 기준과 관계없이 합산에서 제외하는 법정 이자소득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1. ①은 소액 선택형의 한도를 공적연금과 기준 초과 주택임대까지 확장했습니다. C·D는 합산합니다.
  2. ②는 주택임대의 필요경비 후900만원을2,000만원 기준과 비교해 제외했습니다. 기준은 총수입2,100만원이므로 C도 합산합니다.
  3. ③은 사적연금1,500만원 이하 선택을 공적연금 D에도 적용했습니다. 공적연금소득400만원은 합산합니다.
  4. ④가 옳습니다. A소득금액300만원·B사적연금액1,500만원은 각 이하 경계·법정 요건·분리 선택으로 제외합니다. C는 총수입2,100만원으로 소액 주택분리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금액900만원을, D는 공적연금소득금액400만원을 합산하여1,300만원입니다.
  5. ⑤는 A300만원과 B1,500만원까지 더한3,100만원입니다. 실제 적법한 분리 선택을 무시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1. ①은 금융2,100만원 중 기준 초과100만원만 더하여100+기타320+근로1,000=1,42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대상 금융 전액2,100만원이 합산됩니다.
  2. ②는 금융2,100+근로1,000=3,100만원만 넣고 일반 기타32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소득금액이300만원을 넘으므로 소액 선택 분리 대상이 아닙니다.
  3. ③이 옳습니다. 금융1,900+200=2,100만원 전액과 기타320만원·일반 근로1,000만원을 합하여3,420만원입니다. 일용200만원은 분리, 퇴직1,000만원은 별도 소득, 과세 복권500만원은 당연분리로 제외합니다.
  4. ④는 올바른3,420만원에 퇴직소득1,000만원을 더했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 여섯 종류와 구분되어 별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5. ⑤는 일용200만원과 복권500만원까지 더한3,420+700=4,120만원입니다. 두 소득은 각각 법정 분리 범위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1년 제58회1차1교시 A형60번(원문20쪽·최종⑤)의 직장공제 합산 제외③와 세율 혼동,2025년 제62회1차1교시 A형58번(원문20쪽·최종④)의 분리 주택임대 확정신고 쟁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합산 제외를 비과세·신고 면제와 혼동하는 선택지 논리에 대응했으며 아래는 별도 자체 제작문항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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