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9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및 공제순서
소득공제는 모두 더해2,50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종합한도에 넣을 공제와 제외할 공제를 먼저 나누고, 한도를 넘긴 금액만 다시 더해야 합니다. 그 전에 결손금을 반영하고, 그 뒤에는 소득 자체를 초과한 연금보험료 등의 조정을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2026년 A형51번·최종④ | 이번 단원의 연결 |
|---|---|
| 주택·상가 임대결손과 일반사업 손익을 나눈 종합소득금액 계산 | 결손금 통산을 먼저 마치고 그 결과에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2,500만원 종합한도 수치가 이 기출에서 출제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
아래는 현행 종합한도 대상·제외와 소득초과 조정을 연결한 자체 제작문항입니다. 개별 지출 요건을 마친 적격 공제액을 제시하므로 같은 공제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소득금액·결손금·소득공제·과세표준의 단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각 소득의 계산과 결손금 통산을 마친 종합소득금액에서 적격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입니다.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사업결손금·인적공제·세액공제를 모두 같은 공제 한 칸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과세표준 계산 단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과세대상 소득을 분류하고 각 소득의 수입·필요경비 또는 법정 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음 법45조의 당기 결손금·이월결손금으로 합산 소득금액을 정합니다. 그 뒤 인적공제·공적연금보험료·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특별소득공제 및 적격 조특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개별·종합한도와 소득금액 초과 규칙을 확인합니다. 세액공제·기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빼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글의 조특 공제금액은 각 제도의 요건·개별한도를 적법하게 계산한 금액을 전제로 합니다.
| 단계 | 먼저 확정할 것 | 다음 계산 |
|---|---|---|
| 각 소득금액 | 과세/비과세/분리 및 법정 경비·공제 | 종합과세 대상 금액 |
| 결손금 | 당기→적격 이월·소득별 법정 순서 | 종합소득금액 |
| 소득공제 | 개별 자격·한도→종합한도→소득초과 조정 | 과세표준 |
| 세액 계산 | 과세표준×세율 후 세액공제 등 | 소득공제와 별개 |
③ 사례 적용
근로소득금액3,000만원·일반 사업 당기 결손1,000만원이면 먼저 근로에서 결손을 빼2,000만원을 만듭니다. 인적공제300만원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결손과 인적공제를 동일한 비용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주어진 금액이 총급여인지 이미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계산된 소득금액에서 같은 공제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당기 결손금 우선·이월결손금 순서와 임대업 제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당기결손금은 장부로 계산한 올해 사업 수입보다 적격 비용이 큰 차액이고, 이월결손금은 법에 따라 다음 해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은 결손입니다. 올해 결손을 먼저 쓰고 적격 과거분을 발생연도순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와 제한 임대, 소득별 순서가 다르며 결손금은 가족·지출에 따른 소득공제와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결손·이월 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사업 당기 결손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반영한 후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순서로 공제합니다. 부동산·부동산 권리·공장재단·광업재단 및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법정 부동산임대업 결손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입니다. 일반 이월결손은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제한되는 임대업 이월결손은 해당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당기 결손이 이월보다 먼저이고 같은 종류의 이월은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입니다.2020년 이후 발생분은15년,그 전 발생분은 종전10년 범위를 각 부칙으로 확인합니다. 제척기간 후 확인된 과거 결손의 배제,원칙상 추계 신고·결정 시 이월공제 배제와 장부멸실 불가항력 예외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이르면 원천징수세율 부분은 결손공제 제외이고 기본세율 부분은 사업자가 범위 내 공제 여부·금액을 정하는45조5항을 별도로 봅니다.
광산 대여에서는 광업권자 등이 투자·운영 지출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굴 권리를 빌려주고 채굴자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법정 경우를 그 제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모든 채굴 관련 수입을 일률적으로 임대 제한에 넣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근로3,000·일반 당기결손1,000·적격2021년 일반 이월300·상가임대 당기결손500만원이면 근로는3,000-1,000-300=1,700만원입니다. 상가임대 결손500만원을 근로에서 더 빼지 않고 해당 임대업 이월로 구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당기 결손과 이월을 합쳐 이월부터 적용하거나 상가임대 결손을 주거용 임대와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공제하지 못한 인적공제를 사업 결손으로 바꾸는 것도 불가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의 대상과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법에 열거된 공제금액·필요경비 합계 중 연2,5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모든 소득공제를 묶는 한도가 아닙니다. 주택자금·우리사주·카드 등 대상과 인적·공적연금보험료·법정 사회보험료 등 제외를 먼저 나눕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현행 대상은①특별소득공제 중 법정 사회보험료를 뺀 주택자금 공제 ②아래 직접투자 등 예외를 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공제 ③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④청약저축 등 주택저축 ⑤우리사주조합 출자 ⑥법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⑦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⑧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이고, 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 등에 법정 저축 형태로 납입한 경우의 해당 공제를 뜻합니다. 명칭이 비슷한 모든 저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은52조의 포함분이지만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개인부담 공제는 같은52조여도 명문 제외입니다. 국민성장저축 공제는 그 펀드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적격 전용계좌를 통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 증권등의3년 이상 투자에 대한 법정 소득공제이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저축은 현행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 장기저축도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91조의16과 동일시하지 않고 열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개별 요건·한도 적용 후 주택자금1,400만원·우리사주400만원·신용카드300만원·적격 국민성장저축600만원이면 대상 합계는2,700만원입니다. 지출 원액이 아니라 이미 산정한 각 소득공제액을 모읍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본·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공제는 이 열거에 없어 종합한도 합계에서 제외되지만 각각 적법하면 실제 소득공제에는 반영합니다. 종합한도 제외가 곧 소득공제 불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벤처투자 예외와 종합한도 대상·제외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벤처투자 공제의 종합한도 제외는 법정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적격 기업 투자, 벤처기업등 직접 투자, 법정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적격 창업기업 지분증권 투자의 공제액에 적용하는 예외입니다. 제외란2,500만원 합계에 넣지 않는다는 뜻이지 소득공제 자체를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벤처투자 공제 유형과 종합한도의 명문 예외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외되는3호는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이 벤처기업 또는 적격 창업3년 이내 중소기업 등에 법정 방식으로 투자된 경우,4호는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등 투자,6호는 법정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의 창업7년 이내 적격 중소기업 지분증권 투자입니다. 반면16조1항1호 조합출자,2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5호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등은 종합한도 원칙 대상입니다. 각 투자의 개별 공제율·한도·선택연도·보유 등 실체 요건은16조에 따르며 이 글은 그것을 충족해 산정된 공제액을 분류합니다.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된 법정 대상 금액이 제시되면 같은 금액을 다시 소득공제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종합한도 포함 | 종합한도에서 제외 |
|---|---|
| 52조 주택자금 | 52조1항 법정 사회보험료 |
| 16조 원칙 대상 출자·투자 | 16조1항3·4·6호의 적격 투자 |
| 공제부금·청약·우리사주·법정 장기저축·국민성장저축·신용카드 | 기본/추가·공적연금보험료·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등 비열거 항목 |
③ 사례 적용
주택1,400·우리사주400·신용카드300·국민성장600만원과 별도로16조1항4호의 적격 공제500만원이 있으면 대상 합계는 여전히2,700만원이고500만원은 별도 인정 공제에 둡니다. 그500만원을 한도에 넣으면 초과액도 잘못 커집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이 제외한 투자는 공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외 공제도 전체 과세표준 계산에는 한 번만 반영하며 합계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종합한도 초과액의 환입과 과세표준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한도 초과액의 환입은 먼저 소득에서 뺀 공제 중 한도 초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계산상 다시 더하는 것입니다. 대상 공제합계에서2,500만원을 뺀 양수만 환입하며 미달이면0원입니다. 이미 대상 공제를2,500만원으로 줄였다면 초과액을 또 더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종합한도 초과액 불인정의 계산효과입니다.
② 개념 해설
아래 식에서 G는 결손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 T는2,500만원 한도에 넣는 공제합계, E는 그 한도에서 제외하지만 실제 공제할 적격 금액입니다. max(0,어떤 값)는 그 값이 양수일 때만 쓰고 음수이면0으로 한다는 표시이며 min은 두 값 중 작은 금액을 고른다는 표시입니다.
소득금액을 G,대상 공제 합계를 T,그 밖의 적격 제외 공제를 E라고 하면 이 단계 과세표준은G-T-E+max(0,T-2500)입니다. 같은 식을G-min(T,2500)-E로 쓸 수도 있습니다. 초과액을 두 번 차감하거나 대상 합계를 이미2,500만원으로 줄인 뒤 초과액을 또 더하면 안 됩니다. 각 항목 개별한도와 법정 대상 분류가 먼저입니다. 이 식은 소득금액 초과 제한 등 별도 조정을 적용하기 전이라면 그 뒤 조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종합소득금액1억원,대상2,700만원,제외1,550만원이면 초과200만원이며 과세표준은10,000-2,700-1,550+200=5,950만원입니다. 또는10,000-2,500-1,550=5,950만원으로 검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지출액이2,500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초과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적법하게 산정한 소득공제액 중 열거 항목의 합계인지 확인합니다.
소득금액 한도와 연금보험료 미공제 의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금액 초과 조정은2,500만원 종합한도와 별개입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을 넘는 초과분을 없게 하고, 인적·공적연금보험료·주택연금이자·특별소득·조특 소득공제의 합계가 소득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한도로 공적연금보험료를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는 법률상 의제이며 원하는 공제부터 임의로 포기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근거는 인적 한도와 연금보험료 미공제 조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다섯 범주는 인적·연금보험료·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특별소득·조특 소득공제입니다. 각 자체 대상·한도와2,500만원 종합한도를 먼저 반영하고 소득 초과를 확인합니다. 연금 미공제는 납입 보험료와 양수 초과액 중 작은 금액이고 반영 연금공제는 원래 대상액에서 그 미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원하는 항목부터 임의로 버리는 선택 규정이 아닌 법률상 의제입니다. 다른 공제 자체의 근로·연금소득 범위와51조·52조 등의 제한도 확인하고 과세표준을 음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초과의 일반 소멸과 령106조3·4항 사망·영주출국 시 같은 해 가족 초과공제 특례는 구분합니다.
③ 사례 적용
종합금액1,000만원,인적300·연금600·적격 주택350·사회보험50만원이면 합계1,300만원입니다. 대상 주택350만원은2,500만원 이하이지만 소득을300만원 초과하므로 연금 미공제300·반영300만원,과세표준0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종합한도에 미달한다고 소득을 넘는 공제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못 받은 소득공제를 결손금으로 만들어 다음 해로 자동 이월하지 않습니다.
결손금→개별공제→종합한도→소득초과 조정의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제순서는 법이 정한 대상 소득과 한도를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적용하는 풀이 순서입니다. 결손금으로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하고 각 공제의 자격·개별한도를 계산한 뒤 종합한도와 소득초과 조정을 거칩니다. 지급 때 이미 낸 원천세나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직접 빼지 않습니다. 근거는 각 단계별 계산 규정을 연결한 정리입니다.
② 개념 해설
첫째 당기 결손·적격 이월과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확정합니다. 둘째 각 소득공제의 자격·신청·개별한도를 적용하고 인적 자체 한도·주택 결합한도·연금소득 한도 등을 확인합니다. 셋째132조의2 대상과 제외를 분리하여 대상 합계/초과액을 계산합니다. 넷째51조의3 등 소득 초과 조정을 거쳐 최종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본문 계산은 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을 이 단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문항이 주는 이미 적법하게 산정된 공제액은 새 지출액으로 다시 공제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같아도 결손 이월과 소득공제 미적용은 법적 후속 효과가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근로3,000에서 일반 당기1,000·적격 일반 이월300을 공제한1,700만원에 인적300·연금400·주택500·사회보험1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400만원입니다. 별도 상가임대 결손500만원은 같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2026 A51의 주거용 임대 결손과 일반 결손·소득별 순서를 확인한 뒤,이 글에서는 공제 단계까지 연결하는 자체 사례를 풉니다. 기출에 없는 종합한도 수치를 실제 기출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종합소득금액1억원인 거주자의 적법하게 산정된 공제액은 주택자금2,000만원·우리사주400만원·신용카드300만원·인적300만원·연금보험료300만원·법정 사회보험료300만원입니다. 각 개별 요건·한도와 기타 소득 범위는 충족하고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종합한도 대상 합계·초과액·과세표준을 구하십시오.
예제 2
2026년 장부상 일반 사업 당기 결손800만원과 근로소득금액2,000만원이 있고 다른 소득·이월결손은 없습니다. 적법한 공제액은 인적300만원,실제 본인 공적연금보험료500만원(적격 체납 납입 포함),주택자금700만원입니다. 각 자체 요건·한도는 충족하고 다른 공제는 없습니다. 결손금 반영 후 종합소득금액,연금공제 미적용액/반영액,과세표준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2026년 종합소득금액1억원이고 다음은 개별 요건·한도 적용을 마친 적법한 공제액입니다. 다른 소득금액 한도 문제·공제·필요경비 중복은 없습니다. 종합한도 대상 합계/초과액/최종 과세표준 조합은 무엇입니까?
| 공제 | 만원 |
|---|---|
| 주택자금 | 1400 |
| 우리사주 | 400 |
| 신용카드 | 300 |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저축 | 600 |
| 벤처기업등 직접투자의 적격 소득공제 | 500 |
| 인적 | 450 |
| 법정 사회보험료 | 300 |
| 연금보험료 | 300 |
- 2100 / 0 / 6350만원
- 2700 / 200 / 5950만원
- 3200 / 700 / 6450만원
- 3000 / 500 / 6250만원
- 2700 / 0 / 5750만원
문제 2
2026년 장부상 일반 사업 당기 결손1,000만원·상가임대업 당기 결손500만원·근로소득금액3,000만원 및 적격2021년 일반 사업 이월결손3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공제액은 인적300·연금400·주택자금500·사회보험100만원으로 적법합니다. 상가임대 결손을 제외한 현재 일반 결손과 이월은 모두 근로에서 공제 가능하며 금융소득은 없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
- 0원
- 1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문제 3
종합소득금액1,000만원인 거주자의 적법한 공제 계산액은 인적300만원·공적연금 본인 납입600만원(체납 포함)·주택자금350만원·사회보험50만원입니다. 주택 등 자체 소득범위·개별한도와 신청은 충족하고 다른 공제는 없습니다. 반영 연금공제/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연금보험료/과세표준의 옳은 조합은 무엇입니까?
- 600 / 0 / -300만원
- 600 / 300 / 0원
- 300 / 300 / 0원
- 0 / 600 / 300만원
- 300 / 0 / 3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대상2700만원·초과200만원·과세표준6600만원입니다.
주택2,000+우리사주400+카드300=2,700만원이 대상입니다. 인적·연금·사회보험 각300만원 합계900만원은 종합한도에서 제외하되 실제 공제합니다. 초과2,700-2,500=200만원이고 과세표준10,000-2,700-900+200=6,600만원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종합소득금액1200만원·연금 미공제300/반영200만원·과세표준0원입니다.
먼저2,000-800=1,200만원입니다. 공제 합계300+500+700=1,500만원으로300만원 초과합니다. 주택700만원은 종합한도 이하이지만 소득 초과 조정은 필요합니다. 연금 미공제min(500,300)=300만원,반영200만원으로 인정공제1,200만원·과세표준0원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 ①국민성장저축600만원을 대상·실제 공제에서 모두 누락해2100/0/6350으로 계산했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저축은 현행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②가 옳습니다. 대상1400+400+300+600=2700만원,초과200만원입니다. 제외는 벤처500+인적450+보험300+연금300=1550만원이므로 과세표준10000-2700-1550+200=5950만원입니다.
- ③벤처기업등 직접투자 공제500만원을 대상에 넣어3200만원으로 계산하고 그만큼 제외 공제에서 뺀 값입니다. 법이 이 투자 공제를 종합한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실제 공제500만원은 별도 반영해야 합니다.
- ④사회보험300만원을 대상에 넣어3000만원·초과5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법정 사회보험료 소득공제는 특별소득공제여도 종합한도 명문 제외입니다.
- ⑤대상2700만원을 전액 인정해200만원 초과를 환입하지 않은5750만원입니다. 대상합계 분류 후2500만원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 ①상가임대 결손500만원까지 근로에서 공제하여 올바른 과세표준400만원을0원 이하로 줄인 계산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 예외와 다른 상가임대 결손은 다른 소득에 통산하지 않습니다.
- ②일반 이월300만원을 두 번 차감하면400-300=100만원입니다. 적격 이월은 한 번만 적용합니다.
- ③이 옳습니다. 근로3000-당기일반1000-일반이월300=종합1700만원입니다. 상가임대500만원은 이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공제300+400+500+100=1300만원을 빼 과세표준400만원입니다.
- ④적격 일반 이월300만원을 누락하면 종합2000만원에서공제1300만원을 빼700만원입니다. 당기 결손 후 적격 이월도 법정 순서로 반영합니다.
- ⑤일반 당기 결손1000만원을 누락하면3000-이월300-공제1300=1400만원입니다. 당기 결손이 소득공제보다 먼저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 ①공제합계1300만원을 그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300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초과액의 법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 ②반영 연금600만원과 미공제300만원을 동시에 적어 원래60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반영액은600-300=300만원입니다.
- ③이 옳습니다. 종합한도 대상은 주택350만원으로2500만원 이하입니다. 전체1300-소득1000=300만원 초과이므로 연금미공제300·반영300만원이며 과세표준0원입니다.
- ④초과300만원인데 연금600만원 전부를 미공제로 본 값입니다. 납입액과 초과액 중 작은300만원만 조정합니다.
- ⑤반영액을300만원으로 줄였으면서 미공제0원이라고 모순되게 표시하고 과세표준도3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미공제300만원을 반영하면 인정공제는1000만원입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소득세법14조: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
- 소득세법45조:결손·이월순서·임대제한
- 소득세법51조:인적한도
- 소득세법51조의3:연금미공제의제
- 소득세법52조:특별공제의별도소득범위
- 조특법132조의2:현행종합한도전열거
- 조특법16조:벤처투자제외범위
- 조특법91조의28:국민성장저축공제
- 국세청2026연말정산:공제초과액환입흐름
- 국세청45집행기준:결손단계
- Q-Net2026 A51원문
- Q-Net2026 최종④
Q-Net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1번(원문17쪽·최종④)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거용 임대업 결손과 일반 사업 결손을 법정 소득 순서로 처리해 종합소득금액·이월결손금을 정하는 쟁점에 대응합니다. 그 뒤 소득공제와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아래 다섯 문항은 자체 제작했으며,기출에 없던2,500만원 계산을 실제 기출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