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3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특례]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3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특례]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3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특례

금융소득 비교과세는 종합과세할 금융소득을 먼저 고른 뒤 법정 두 계산을 비교하는 제도입니다.2,000만원은 무조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준 이하에서 종합과세되는 국외 소득, 비영업대금의25%, 출자공동사업 배당의 별도 하한도 순서대로 계산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2023년 A형57번·최종② 전체 계산에서 확인한 사항
비실명이자 제외·국외배당 무가산·비영업대금25%·일반14% A1,096만원과 B1,129만원을 각각 계산해 큰1,129만원을 선택합니다. 원천징수액을 산출 비교액으로 잘못 옮기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다른 수치와 현행 요건의 자체 제작문항입니다.

개념설명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과 합산 제외의 판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함께 부르는 설명상 용어입니다. 일반 이자·배당은 개인별 연간 합계2,000만원 이하이고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요건을 갖추면 종합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당연분리 등을 먼저 구별하고 출자공동사업 배당은 이 소액 분리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근거는 금융소득의 합산 제외와 종합과세기준금액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비과세와 법정 분리과세를 제외합니다.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법정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상45%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는 범위와 금융실명법의 비실명 금융자산소득 차등과세 범위를 구분합니다. 후자의 원천세율은90%이며 그 법이 발행기간·종류를 지정한 특정채권 이자는 현재15%인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문제는45% 범위이고 금융실명법 차등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이들은14조3항3호의 분리과세로서 세금이 없는 비과세와 다릅니다. 실지명의 미확인 금융소득의129조2항 세율·금융실명법 특례,법원 보증금 이자·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적격 비법인단체 명의 금융소득·조특상 분리과세 등은14조3항의 별도 범주입니다. 그 후 일반 이자·배당의 법정 합계를 개인별로 비교하며 이자와 배당을 각각2,000만원씩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판정은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법정 총수입·소득금액이고 현금 아닌 배당도 그 법정 가액으로 봅니다.14조4항은 배당가산액을 기준금액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제5항은 분리과세이자·배당의 명칭 규정이므로 근거 항을 바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국내 일반 이자1,200·정상 배당1,100만원은 합계2,300만원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반면 일반 원천징수 은행이자500만원과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일반·비영업 이자1,200만원 합계1,700만원이라면 국내500만원은 분리과세이고 국외1,200만원은 원천징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종합에 포함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00만원과 정확히 같으면 초과가 아닙니다. 비과세·법정 분리소득을 비교식에 넣거나,배당가산액 때문에 처음으로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교식에 넣는 기본세율세액과 소득공제의 위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본세율세액은 해당 계산기준을 구간별 초과누진세율표에 넣은 금액입니다. 앞 구간까지의 누적세액에 현재 초과분 세액을 더하거나, 전체 기준금액에 구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한 번 빼 계산합니다. A와 B는 이 표에 넣는 기준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P는 기본세율을 적용할 기준금액이고 금액 단위는 만원입니다. 근거는 종합소득 기본세율표와 비교과세 산식입니다.

② 개념 해설

A는 기준초과 금융과 가산액·다른 소득에서 적격 공제를 반영한 금액,B는 금융 외 소득에서 공제를 반영한 금액을 각각 세율표에 넣습니다. 문제에서 이미 공제 후 다른 소득이라고 주면 D를 다시 빼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에 결손을 적용했다면45조5항의 원천세율 부분 제외·기본세율 부분 선택을 먼저 처리합니다. 아래 문제는 결손이 없고 공제는 전부 적격으로 확정한 값입니다.

P(만원) 기본세율세액(만원)
1400 이하 P×6%
1400 초과5000 이하 P×15%-126
5000 초과8800 이하 P×24%-576
8800 초과15000 이하 P×35%-1544
15000 초과30000 이하 P×38%-1994
30000 초과50000 이하 P×40%-2594
50000 초과100000 이하 P×42%-3594
100000 초과 P×45%-6594

③ 사례 적용

P5,800만원이면5,800×24%-576=816만원,3,100만원이면3,100×15%-126=339만원입니다.2,000만원×14%인280만원은 A의 세액에 더하며 소득금액 P에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종합소득금액·기본세율 적용기준·기본세율 세액·280만원의 네 숫자를 다른 줄에 적습니다. 원 단위 문제를 만원 산식에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비교금액 A: 초과 금융소득의 누진세액과 기준세액280만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비교금액 A는 종합과세 금융의 기준 초과분·적격 배당가산액·다른 종합소득을 합해 적격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의 기본세율세액에, 기준2,000만원의14%인28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2,000만원의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는 법정 첫째 비교금액의 기준 초과분 계산과 기준금액 세액입니다.

② 개념 해설

F가2,000만원을 넘을 때 기준을 넘는 부분과 적격 가산액은 기본세율 계산에 들어가고 기준 부분은280만원 세액으로 남습니다. 금융소득의 실제 세율이25%인 비영업대금이 포함돼도 A의 기준금액 세액은 법이 인용한 일반14%입니다.25% 차이는 B에서 해당 금융소득별로 따로 반영합니다. O-D가 이미 주어진 공제 후 금액이면 그 상태로 F-2000+G와 합합니다.

③ 사례 적용

F3,000만원·G0·공제 후 O4,000만원이면 기본세율 기준5,000만원의 세액624만원+280만원=A904만원입니다. 금융 전액을 합한7,000만원의 단순세율세액1,104만원은 A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초과1,000만원에14%를 곱하고 기준2,000만원에 기본세율을 붙이는 식으로 위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기준 부분 세액280만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비교금액 B: 금융 종류별14%·25%와 국외 금융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비교금액 B는 종합과세 금융소득을 종류별 법정 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금융 외 종합소득의 기본세율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일반 이자·배당14%, 비영업대금 원칙25% 등을 나누며 실제 떼인 원천세를 그대로 옮기는 계산이 아닙니다.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 금융에도 법이 정한 비교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둘째 비교금액과 원천징수 없는 금융의 특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하여 받는 이자·수수료 등입니다(법16조1항11호·령26조3항).129조1항상 일반 이자·배당은14%,비영업대금 이익은25%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는14%입니다. 국외 금융소득 등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도62조2호가목의 명문 특례에 따라 비영업대금은25%,그 외 일반 금융은14%를 적용합니다. 외국에서 실제 떼인 세율이나 한국 원천징수가 없다는0%를 넣지 않습니다. 비과세·별도 분리소득은 애초 F와 B 금융 부분에 넣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 국세 산출 비교에서 별도입니다.

소득 B 금융부분 세율
일반 이자·일반 배당 14%
비영업대금 원칙 25%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경유 적격 이자 14%
127조 원천징수 없는 국외 금융 비영업25%·그 외14%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F에서 제외·다른 종합소득 내부에서 별도 판정

③ 사례 적용

일반 금융3,000만원·공제 후 다른 소득4,000만원이면 B=420+474=894만원입니다. 국외 일반800·국외 비영업400만원,공제 후 다른 소득800만원이면 B=112+100+48=26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B는 산출 하한을 비교하기 위한 계산이고 실제 금융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법적 선택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낸 돈의 공제는 뒤에서 따로 합니다.

배당가산 대상 초과분과 2026년10%·2027년11%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배당가산은 법인 단계의 법인세와 개인 단계의 배당소득세를 조정하기 위해 적격 배당에 법정 금액을 더하는 계산입니다. 가산액은 소득금액에 더하는 금액이지 세금 자체가 아닙니다. 일반 금융2,000만원을 넘는 적격 배당 부분에 연결하며2026년 지급분10%와2027년 시행11%를 구별합니다. 근거는 배당가산·기준 초과 배치와 개정 부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령116조의2는 이자 먼저,다음 가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그 다음 법정 고배당기업 관련 배당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고배당기업 특례는 배당성향·증가 등 요건을 갖춘 법정 기업의 배당에 대한 별도 규정이며,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신청하여 종합에서 제외된 배당을 이 비교식에 다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별도 합산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적격 정상배당입니다. 이 순서를 반영해 마지막 적격 배당 중 기준을 넘는 부분을 구합니다. 정상 내국법인 이익배당은17조3항 법정 대상에서 제외배당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외국법인 배당·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국내 이익배당과 같게 가산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가산 예제는 법정 제외가 없는 정상 내국법인 배당이라고 명시합니다.이 글의2026년 지급분은 법률21221호 부칙1조2호·14조에 따라10%입니다. 공포된11% 개정은2027년1월1일 시행이므로2026 계산에 미리 쓰지 않습니다. 신고하는 해만으로 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이자3,000만원·적격 정상 국내배당3,000만원이면 이자가 이미2,000만원을 채워 국내배당3,000만원 전액이 초과분이고2026 가산300만원입니다. 가산은 A의 기본세율 기준에 더하고 B의 금융 세율 계산 원액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가산300만원은 세금이 아니라 소득금액에 더한 값입니다. 이후56조 배당세액공제와 그 한도는 다음 소단원에서 계산하며 현재 산출세액에서 먼저 빼지 않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의 무조건 종합과세와14% 비교 하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면서 자기 성명·상호 사용을 허락한 자나 공동사업 채무의 무한책임을 약정한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정 참가자입니다. 그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은 배당으로 항상 종합과세하며 일반 금융에서 빼 다른 종합소득에 넣습니다. 실제 원천징수25%와 아래 비교 하한14%는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 근거는 출자공동사업 배당의 분류·합산·세액 특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아래 J는 출자공동사업 배당, O는 그 배당과 일반 합산 금융을 뺀 다른 종합소득, D는 적격 소득공제입니다. max는 두 계산 중 더 큰 금액을 택한다는 표시입니다. 첫 식은 출자배당까지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둘째 식은 출자배당에14%를 붙인 하한을 확인합니다.

J를 이 출자 배당,O를 이를 뺀 다른 종합소득,D를 적격 공제로 두면 B의 다른 소득 부분은 max[기본세율세액(J+O-D),J×14%+기본세율세액(O-D)]입니다.62조2호나목 단서가 일반 이자세율14%를 인용하므로 여기서25%를 쓰지 않습니다. 일반 합산 금융 F가 있으면 그 종류별 금융세액을 앞에 더합니다. F가2,000만원 초과이면 A에도 J는 다른 종합소득으로 포함하되 B와 다시 비교합니다. F가 없거나 이하이면 B로 확정합니다. 이 제도는 J의 소득분류를 사업소득으로 바꾸거나 원천징수25% 자체를14%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J3,000·다른 사업500·공제150만원이면 첫 항 기본세율세액3,350만원은376.5만원입니다. 둘째 항3,000×14%+기본세율세액350만원=420+21=441만원이 더 커 B의 해당 부분은441만원입니다. 별도 분리과세 은행이자1,000만원의140만원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J가25% 원천징수되었어도 비교 하한을750만원으로 삼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된750만원은 기납부 정산 자료이며 산출세액441만원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의 기출 계산과 최종 적용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시험 적용 순서는 합산 제외→기준 초과 판단→배당가산과 적용연도→A/B 또는 B 단독→출자배당 내부 비교→산출세액 확정입니다. 배당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기납부 원천세 정산은 산출 이후 별도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근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세액공제 규정의 연결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공식2023 A57은 비실명이자400만원을 제외하고 은행3,000+비영업1,200+외국배당500=F4,700만원,사업4,000-공제900=3,100만원입니다. 외국배당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A는 기본세율세액5,800만원816+280=1,096만원,B는 일반3,500×14%490+비영업1,200×25%300+기본세율세액3,100만원339=1,129만원이므로 최종②11,290,000원입니다. 기출의 소득금액·세율·오답 금액을 실제로 확인한 계산입니다.

③ 사례 적용

F4,600만원,그중 비영업1,200만원이고 O4,000·D1,000만원이면 A는768+280=1,048만원,B는3,400×14%+1,200×25%+324=1,100만원이므로 B를 채택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A가 언제나 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금액을 두 식에 독립 대입하고 기준 이하·출자 배당 예외를 먼저 분기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구조와 자체 제작 문제를 구별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거주자의 일반 은행이자3,000만원(국내 원천징수),배당가산액0원,모든 소득공제를 반영한 다른 종합소득4,0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특례는 없습니다. A·B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구하십시오.

예제 2

2026년 지급받은 금융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1,000만원(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경유 아님),일반 은행이자2,000만원,법정 가산 제외가 없는 정상 내국법인 이익배당3,000만원입니다. 모두 국내 원천징수되었고 다른 종합소득금액5,000만원·최종 적격 소득공제510만원입니다.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가산액·A·B·종합소득산출세액을 구하십시오. 배당세액공제는 아직 차감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2026년 거주자의 다음 자료에 따른 국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얼마입니까? 다른 소득·결손·특례는 없고 최종 적격 소득공제는1,000만원입니다. 외국배당은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기타 금융은 해당 법정 방식으로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소득 만원
일반 은행이자 2800
비영업대금 이익(등록 온라인업자 경유 아님) 1200
외국법인 정상 배당 600
실지명의 미확인으로 소득세45% 분리과세되는 이자(금융실명법상 비실명 차등과세 특례 대상 아님) 300
법정 비과세 이자 200
사업소득금액 4000
  1. 968만원
  2. 1048만원
  3. 1100만원
  4. 1235만원
  5. 1288만원

문제 2

2026년 거주자에게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일반 은행이자500만원과,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 일반이자800만원·국외 비영업대금 이익400만원(등록 온라인업자 경유 아님)이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1,000만원·최종 적격 공제200만원이고 다른 소득·특례는 없습니다. 분리과세 이자세액을 제외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얼마입니까?

  1. 174만원
  2. 212만원
  3. 216만원
  4. 260만원
  5. 330만원

문제 3

2026년 거주자에게법정 출자공동사업자 배당3,000만원,다른 사업소득금액500만원,국내 원천징수된 일반 은행이자1,000만원이 있습니다. 최종 적격 공제150만원이고 다른 소득·결손·특례는 없습니다. 분리과세 은행이자 세액을 제외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얼마입니까?

  1. 376만5000원
  2. 441만원
  3. 581만원
  4. 750만원
  5. 771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A904만원·B894만원·산출세액904만원입니다.

A의 기본세율 기준은3000-2000+4000=5000만원이므로624+280=904만원입니다. B는3000×14%+(4000×15%-126)=420+474=894만원입니다. 큰904만원을 채택하며 공제를 이미 반영한4000만원에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가산300만원·A1813만6000원·B1497만5000원·산출세액1813만6000원입니다.

가산 전 F6000만원·이자3000만원이 먼저 기준을 채워 국내배당3000만원 전액이 초과이고2026율10%로300만원입니다. A의 기준은6000-2000+300+5000-510=8790만원,세액8790×24%-576+280=1813.6만원입니다. B는1000×25%+5000×14%+(4490×15%-126)=250+700+547.5=1497.5만원입니다. 큰A를 산출세액으로 정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비영업25%를 무시해 F4600만원 전부14%인644만원과 다른 소득 세액324만원을 합한 틀린 B968만원입니다. 이 값을 곧바로 채택해서도 안 됩니다.
  2. 1048만원은 A입니다. F4600-기준2000+사업4000-공제1000=5600만원 세액768+280이지만 B1100만원보다 작습니다.
  3. ③이 옳습니다. 비실명300·비과세200만원은 제외해 F4600만원입니다. A1048만원,B=일반3400×14%+비영업1200×25%+기본세율세액3000만원324=476+300+324=1100만원이므로 B를 채택합니다. 외국배당600만원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4. 별도 분리되는 비실명이자300만원의45%인135만원을 종합 비교에 더한1100+135=1235만원입니다. 비실명이자 자체가 F와 B 금융합계에서 제외됩니다.
  5. 소득공제1000만원을 누락해 A의 기준을6600만원으로 만든1008+280=1288만원입니다. 공제는 A와 B의 다른 소득 기준에 적법하게 반영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1. 국외 합산금융1200+다른소득1000-공제200=2000만원 전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174만원입니다. 기준 이하이지만 합산되는 금융소득은 A와 비교하지 않고 B로 계산합니다.
  2. 국외 일반800×14%112+비영업400×25%100=212만원으로 금융세액만 계산했습니다. 다른 소득800만원의48만원도 더해야 합니다.
  3. 국외 비영업까지14%로 계산한1200×14%+800×6%=216만원입니다. 비영업400만원에는25%가 적용됩니다.
  4. ④가 옳습니다. 일반·비영업·국내은행의 법정 금융합계1700만원은 기준 이하이고 국내 원천징수 은행500만원은 분리됩니다. 합산 국외1200만원은 B로112+100+기본세율세액800만원48=260만원입니다.
  5. 국내 분리과세 은행500만원×14%인70만원까지 합산한260+70=330만원입니다. 물음은 그 분리세액을 제외한 종합소득산출세액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1. 출자배당을 포함한3350만원의 단순 기본세율세액3350×15%-126=376.5만원만 계산했습니다.출자배당의 다른 종합소득 내부 비교 하한441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2. ②가 옳습니다. 출자배당은 무조건 종합이며 일반은행1000만원은 기준 이하 분리됩니다. 다른 종합소득 첫 계산376.5만원보다3000×14%+(500-150)×6%=441만원이 커서 종합소득산출세액441만원입니다.
  3. 분리과세 은행이자1000만원×14%140만원을 더한441+140=581만원입니다. 그 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넣지 않습니다.
  4. 출자배당3000만원의 실제 원천징수율25%만 곱한750만원입니다. 비교 하한의 세율14%와 혼동했습니다.
  5. 출자배당 원천율25%인750만원에 다른 소득21만원을 더한771만원입니다.출자배당 내부 비교 하한은25%가 아니라14%인420만원을 사용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3년 제60회1차1교시 A형57번(실제18쪽·최종②11,290,000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비실명이자 제외,외국배당 가산 불가,비영업대금25%,일반 금융14%,A1096만원과B1129만원 중 큰 금액 채택을 전체 계산으로 검증했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자체 제작이며 원문과 같은 문제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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