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분류 문제는 원가 명칭 한 개에 정답 한 개를 붙이는 암기 문제가 아닙니다. 분류기준, 원가대상, 관련범위, 의사결정의 대안을 먼저 고정해야 같은 원가를 여러 기준으로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T계정에 기록하며 익히는 판단과 계산
T계정의 거래·기말잔액·마감 표시를 먼저 구별합니다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입니다. 한 거래의 분개 전체는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같아야 하지만, 한 계정에 기록한 거래의 좌우 합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차변의 상대계정이 자본금 대변이면 그 거래의 대차는 두 계정 사이에서 맞습니다. 한 T계정의 같은 행에 놓인 왼쪽·오른쪽 항목이 반드시 한 거래의 상대 분개라는 뜻도 아닙니다. 거래번호와 계정명을 함께 읽습니다.
자산·비용은 보통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고, 부채·자본·수익은 보통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같은 차감계정은 본계정과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차변을 언제나 수입, 대변을 언제나 지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먼저 계정의 성격과 상대계정을 고른 다음 금액의 자리를 정합니다.
기말잔액은 기초잔액과 당기 거래를 기록한 뒤 더 큰 쪽에 남은 차액입니다. 자산·부채·자본 계정에 차변잔액이 남으면 반대쪽 대변에 같은 금액을 ‘차기이월’로 적어 마감합계를 맞춥니다. 다음 기간에는 원래 잔액 방향인 차변의 ‘전기이월’로 시작합니다. 대변잔액은 반대로 차변에 차기이월을 쓰고 다음 기간 대변으로 전기이월합니다.
차기이월은 새 거래나 현금 지급·수취, 비용 발생이 아닙니다. 이미 남아 있는 잔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어 주기 위한 장부의 마감 표시이므로 별도의 거래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표 안의 기말잔액 설명행은 참고값이고, 다음 기간 전기이월행은 다음 기간의 출발값입니다. 둘을 당기 마감합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표의 ‘거래·기초 합계’와 ‘마감 합계’도 구별합니다.
수익·비용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처럼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을 이월하지 않습니다. 기말잔액을 집합손익으로 대체하여 마감하고 해당 계정의 차기이월은0입니다. 집합손익에 모인 차액은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이익잉여금에 연결됩니다. 이 손익대체는 결산 마감분개이며, 단순한 차기이월 표시와 다릅니다. 기타포괄손익은 해당 자본항목으로 연결하며 집합손익에 섞지 않습니다. 아래 손익계정의 마감행은 거래 기록 후의 결산 단계를 보여 주며, 앞의 거래순 분개·결산 전 시산표에는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비교 표는 서로 다른 시점의 잔액 스냅샷입니다. 각 표의 차기이월은 그 시점에서 장부를 닫는다고 가정한 표시이지, 실제 장부에서 거래 단계마다 이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에 추가 거래가 있으면 최종 기말잔액은 달라집니다. 원가흐름의 중간단계 표도 회계연도 말 전체 장부가 아니라 그 단계까지의 기록입니다. 특히 제조간접원가의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후속 배부·차이조정이 필요한 잔액이며 재고자산처럼 무조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표는 ‘도해 시점·조정 전 잔액 표시’로 양쪽을 맞추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연말 이월금액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연결정산표도 개별 회사 장부와 다르며 그 잔액 마감 표시를 실제 개별장부 분개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원가분류 문제는 원가 명칭 한 개에 정답 한 개를 붙이는 암기 문제가 아닙니다. 분류기준, 원가대상, 관련범위, 의사결정의 대안을 먼저 고정해야 같은 원가를 여러 기준으로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T계정은 한 계정의 거래를 왼쪽 차변과 오른쪽 대변으로 나누어 적는 풀이 도구입니다. 아래에서는 설명용 숫자를 한 거래씩 기록합니다. 재료·상품·재공품·제품 같은 자산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입니다. 반면 부채의 발생은 대변이며 비용의 발생은 차변입니다. 왼쪽을 무조건 수입, 오른쪽을 무조건 지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표 가운데의 굵은 세로선과 머리의 가로선이 T자의 두 축입니다. 먼저 해당 표의 계정명을 읽고 숫자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1. 제품에 직접 추적되지 않는 감독자 급여를 집계합니다
두 제품 A·B를 함께 감독하는 공장감독자의 당기 급여가 30,000원입니다. 먼저 원가대상을 개별 제품으로 정합니다. 어느 제품만의 노동인지 직접 추적하지 않으므로 간접노무원가이며 제조간접원가계정 차변에 모읍니다.
| 차변 항목 | 금액 | 대변 항목 | 금액 |
|---|---|---|---|
| 공장감독자 급여 실제 발생 | 30,000 | — | — |
| 차변 거래·기초 합계 | 30,000 | 대변 거래·기초 합계 | 0 |
| — | — | 미배부액·배부차이 잔액 표시(비거래) | 30,000 |
| 차변 마감 합계 | 30,000 | 대변 마감 합계 | 30,000 |
| 도해 시점·조정 전잔액: 차변 30,000원. | |||
| 차기이월: 미확정 — 중간 도해의 조정 전 잔액입니다. 후속 배부·차이조정 전의 금액을 연말 차기이월액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 |||
이 단계에서 남은 잔액: 차변 30,000원입니다. 표 안에서 이 잔액과 마감 표시를 구별합니다. 자산·부채·자본의 차기이월은 실제 거래가 아니며, 수익·비용은 집합손익 대체 후 차기이월 0으로 마감합니다.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표에 적힌 조정 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공장감독자의 급여는 제조원가인 동시에 제품에 대한 간접원가입니다. 관련범위 안에서 월급 총액이 일정하다는 조건이면 고정원가이기도 합니다. 고정·변동은 조업도에 대한 반응이고 직접·간접은 원가대상에 대한 추적가능성이므로 서로 다른 축입니다.
2. 공통원가를 작업 재공품으로 배부합니다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30,000원 중 A에 18,000원, B에 12,000원을 배부했다고 가정합니다. 이제 통제계정에서 나가는 대변과 작업별 재공품에 들어오는 차변을 동시에 봅니다.
| 차변 항목 | 금액 | 대변 항목 | 금액 |
|---|---|---|---|
| 감독자 급여 실제 발생 | 30,000 | A 작업에 배부 | 18,000 |
| — | — | B 작업에 배부 | 12,000 |
| 차변 거래·기초 합계 | 30,000 | 대변 거래·기초 합계 | 30,000 |
| 차기이월 없음 | 0 | 차기이월 없음 | 0 |
| 차변 마감 합계 | 30,000 | 대변 마감 합계 | 30,000 |
| 도해 시점·조정 전잔액: 없음 0원. | |||
| 차기이월: 0 — 남은 잔액이 없습니다. | |||
| 다음 기간 전기이월: 0 — 당기 마감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이 단계에서 남은 잔액: 차변 0원입니다. 표 안에서 이 잔액과 마감 표시를 구별합니다. 자산·부채·자본의 차기이월은 실제 거래가 아니며, 수익·비용은 집합손익 대체 후 차기이월 0으로 마감합니다.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표에 적힌 조정 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 차변 항목 | 금액 | 대변 항목 | 금액 |
|---|---|---|---|
| A 직접재료 | 20,000 | — | — |
| A 직접노무 | 10,000 | — | — |
| 공통 감독급여 중 A 배부액 | 18,000 | — | — |
| 차변 거래·기초 합계 | 48,000 | 대변 거래·기초 합계 | 0 |
| — | — | 차기이월(기말잔액·비거래) | 48,000 |
| 차변 마감 합계 | 48,000 | 대변 마감 합계 | 48,000 |
| 마감 전 기말잔액: 차변 48,000원. | |||
| 차기이월: 48,000원 · 차변잔액 | |||
| 다음 기간 전기이월: 차변 48,000원 — 당기 마감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이 단계에서 남은 잔액: 차변 48,000원입니다. 표 안에서 이 잔액과 마감 표시를 구별합니다. 자산·부채·자본의 차기이월은 실제 거래가 아니며, 수익·비용은 집합손익 대체 후 차기이월 0으로 마감합니다.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표에 적힌 조정 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A 작업의 48,000원에는 직접원가 30,000원과 배부한 간접원가 18,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배부한다고 감독급여가 제품에 대한 직접노무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자가 한 제조부문만 전담하면 그 부문에는 직접 집계될 수 있으므로 원가대상을 생략한 직접·간접 단정은 피합니다.
3. 기간원가와 관련원가는 별도 판단합니다
같은 기간 판매수수료 3,000원이 발생했다면 판매활동의 원가입니다. 생산 중인 A 작업의 원가에 합치지 않고 아래 판매비 계정에 기록합니다.
| 차변 항목 | 금액 | 대변 항목 | 금액 |
|---|---|---|---|
| 당기 판매에 따른 수수료 | 3,000 | — | — |
| 차변 거래·기초 합계 | 3,000 | 대변 거래·기초 합계 | 0 |
| — | — | 집합손익 대체(손익계정 마감분개) | 3,000 |
| 차변 마감 합계 | 3,000 | 대변 마감 합계 | 3,000 |
| 마감 전 기말잔액: 차변 3,000원. 계정 자체의 마감 후 잔액은0입니다. | |||
| 차기이월: 0 — 손익계정은 차기이월하지 않습니다. | |||
이 단계에서 남은 잔액: 차변 3,000원입니다. 표 안에서 이 잔액과 마감 표시를 구별합니다. 자산·부채·자본의 차기이월은 실제 거래가 아니며, 수익·비용은 집합손익 대체 후 차기이월 0으로 마감합니다.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표에 적힌 조정 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 분류 축 | 판정 기준 | 위 사례의 적용 |
|---|---|---|
| 제품원가·기간원가 | 재고원가를 거쳐 판매 시 비용화하는지 | 공장 감독급여는 제품원가, 판매수수료는 기간원가 |
| 관련·비관련원가 | 미래 금액이며 대안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지 | 고정급여도 외주 시 회피되면 관련원가 |
| 기회원가·매몰원가 | 포기한 효익인지 이미 발생한 회수불능 금액인지 | 장부에 없는 기회원가도 대안비교에는 포함 가능 |
원가분류표의 명칭을 모두 실제 계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회원가는 포기하는 대안의 효익을 분석표에서 비교하는 정보입니다. 이 판정은 제조간접원가에 기록할 실제 발생액을 임의로 바꾸는 분개와 구분합니다.
지문을 읽고 사용할 계정부터 선택합니다
원가의 분류명과 분개할 계정을 구분합니다. 지문에서 숫자를 발견하자마자 계산하지 않고, 그 숫자가 어느 시점의 어떤 물건·원가인지 표시합니다. 그다음 아래 계정표에서 자리를 고릅니다. 실제 분개를 기록하는 금액 계정과 수량·환산량·배부를 분석하는 보조표는 구별합니다.
원가대상은 원가를 따로 알아내려는 제품·작업·부문 등의 대상입니다. 원가집계는 지출·재료출고·작업시간 등 자료에서 그 대상에 속하는 원가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먼저 집계하고 공통원가는 원가집합에 모아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같은 원가라도 어느 대상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직접 집계인지 간접 배부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의 양쪽은 원가의 들어온 곳과 나간 곳을 표시합니다
계정은 같은 성격의 거래와 잔액을 모아 두는 기록 단위입니다. T계정의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입니다. 차변을 언제나 증가, 대변을 언제나 감소라고 외우지 않습니다. 재료·상품·재공품·제품 같은 자산은 증가를 차변, 감소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제조간접원가 통제계정은 실제 간접원가를 차변에 모으고 작업에 배부한 금액을 대변에 보냅니다. 비용계정은 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될 때 차변에 기록하고 결산할 때 손익으로 대체됩니다. 미지급임금 같은 부채는 발생이 대변, 지급이 차변이며 감가상각누계액 같은 자산 차감계정도 잔액 방향이 자산과 반대입니다.
아래 재고자산 T계정은 기말 차변잔액을 오른쪽의 ‘차기이월(기말잔액·비거래)’ 칸에 적어 양쪽 합계를 맞춥니다. 실제로 자산을 줄이는 분개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산을 표시한 것이며 다음 기간에는 차변 기초잔액으로 이어집니다. 지문이 ‘기초’라고 하면 이미 있던 차변잔액, ‘매입·투입·발생’이라고 하면 해당 계정으로 들어온 금액, ‘완성·판매’라고 하면 다음 계정으로 나간 금액, ‘기말’이라고 하면 아직 남은 금액부터 찾습니다. 한 계정의 대변 대체액은 다음 계정의 차변에서 같은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계정·집계표 | 성격 | 차변·유입 항목 | 대변·유출 항목 | 잔액·연결의 의미 |
|---|---|---|---|---|
| 직접재료·직접노무 | 재공품에 직접 집계 | 당기 직접 투입액 | 완성 → 제품 | 작업별 추적 가능성이 계정 경로를 정합니다 |
| 간접재료·간접노무 | 제조간접원가 집계 | 실제 간접원가 | 배부 → 재공품 | 고정·변동 여부와 별개의 분류입니다 |
| 판매비와관리비 | 기간비용 | 당기 판매·관리 원가 | 결산 손익대체 | 제조원가와 분리합니다 |
| 기회원가·매몰원가 | 의사결정 분석항목 | 별도 가짜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 대안별 차이표로 분석합니다 | 장부계정과 관련성 판단을 구분합니다 |
| 지문의 표현 | 선택할 계정·자리 | 그 자리에 놓는 이유 |
|---|---|---|
| 공장 전체 감독자 월급 | 제조간접원가 차변 | 제품에는 간접원가이며 총액이 일정하면 고정원가입니다 |
| 특정 작업 직접재료 | 재공품 차변 | 제품원가 여부와 추적가능성 판단을 연결합니다 |
| 판매수수료 | 판매비와관리비 차변 | 생산원가가 아니므로 재공품에 넣지 않습니다 |
| 외주구매 시 회피가능 | 관련원가 비교표 | 고정원가도 대안 간 달라지면 관련됩니다 |
| 기계의 즉시 처분기회 포기 | 기회원가 비교표 | 새 비용 분개 대신 포기한 효익을 의사결정에 포함합니다 |
숫자를 계정에 놓고 다음 계정으로 옮깁니다
설명용 사례에서 공장감독자 급여 30,000원이 실제 발생하고 그중 A제품에 18,000원, B제품에 12,000원을 배부한다고 가정합니다. 총급여가 조업도와 무관하게 일정하면 고정원가이지만, 그 분류만으로 분개계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두 제품을 공통 감독하므로 제조간접원가 차변에 먼저 모으고 각 작업 재공품으로 배부합니다. 같은 급여가 특정 부문만 담당하면 그 부문에는 직접 집계할 수 있으므로 원가대상도 함께 확인합니다.
| 차변 항목 | 금액 | 대변 항목 | 금액 |
|---|---|---|---|
| 공장감독자 급여 실제 발생 | 30,000 | A 작업 재공품으로 배부 | 18,000 |
| — | — | B 작업 재공품으로 배부 | 12,000 |
| 차변 거래·기초 합계 | 30,000 | 대변 거래·기초 합계 | 30,000 |
| 차기이월 없음 | 0 | 차기이월 없음 | 0 |
| 차변 마감 합계 | 30,000 | 대변 마감 합계 | 30,000 |
| 도해 시점·조정 전잔액: 없음 0원. | |||
| 차기이월: 0 — 남은 잔액이 없습니다. | |||
| 다음 기간 전기이월: 0 — 당기 마감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계정에서 확인한 원리를 시험의 분류·조건에 적용합니다
공장 감독자 급여는 생산과 관련되므로 제조원가이고, 특정 제품에 경제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우면 간접원가입니다. 관련범위 안에서 월 총액이 일정하면 고정원가입니다. 정상적으로 제품에 배부되는 제조원가이므로 제품원가이지만, 특정 주문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면 그 결정에는 비관련원가입니다. 고정원가와 기간원가, 직접원가와 변동원가는 서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원가는 목적과 원가대상에 따라 여러 기준으로 동시에 분류됩니다
원가의 분류는 하나의 지출에 하나의 이름만 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같은 원가항목을 원가행태, 추적가능성, 기능, 자산화 여부, 의사결정 관련성이라는 서로 다른 축에서 동시에 판정합니다. 따라서 분류에 앞서 조업도, 원가대상, 의사결정 대안과 기간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감독자 급여는 관련범위 안에서 월 총액이 일정하면 고정원가이고, 제품 A와 B를 함께 감독하면 제품별로는 간접원가이며, 제조활동에 사용되므로 제조원가입니다. 정상적으로 제품에 배부된 부분은 판매 전까지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제품원가이지만, 특별주문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발생한다면 그 의사결정에는 비관련원가입니다. 한 축의 명칭을 다른 축의 명칭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원가대상은 원가를 별도로 측정하려는 제품·주문·부문·고객 등을 말합니다. 제품 A에 직접 추적하기 어려운 공장감독자 급여도 감독부문 전체를 원가대상으로 잡으면 그 부문에 직접 추적될 수 있습니다. 조업도는 생산량, 판매량, 기계시간처럼 활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측정치입니다. 원가행태는 특정 조업도와 관련범위 및 기간을 전제로 합니다. 관련범위를 벗어나 공장을 한 동 더 임차하거나 작업조를 추가하면 기존 고정원가도 계단식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 조건이 없으면 제시된 조업도가 관련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 계산하되, 총액과 단위당 금액을 구분합니다.
원가행태는 조업도 변화에 대한 총원가와 단위원가의 반응을 구분합니다
변동원가는 관련범위 안에서 단위당 금액이 일정하고 총액이 조업도에 비례하여 변합니다. 단위당 직접재료원가가 4,000원이면 100개 생산 시 총액은 400,000원, 150개 생산 시 총액은 600,000원입니다. 식은 총변동원가 = 단위당 변동원가(v) × 조업도(Q)입니다. 고정원가는 같은 조건에서 총액이 일정하고 단위당 금액은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합니다. 월 고정원가가 1,200,000원이면 100개 생산 시 단위당 12,000원, 200개 생산 시 단위당 6,000원입니다. 생산량이 0이어도 계약상 임차료처럼 총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합원가는 고정요소와 변동요소를 함께 가지므로 Y = a + bQ로 표시합니다. Y는 총혼합원가, a는 고정요소, b는 단위당 변동요소입니다. 고저점법을 사용할 때에는 비용의 최고·최저점이 아니라 조업도의 최고·최저점을 선택합니다. 단위당 변동원가 b = (최고조업도 총원가 − 최저조업도 총원가) ÷ (최고조업도 − 최저조업도)이고, 고정원가 a = 어느 한 점의 총원가 − bQ입니다. 총원가를 조업도로 나눈 평균원가는 a ÷ Q + b이므로 조업도가 늘면 고정요소의 단위당 부담이 줄어듭니다.
| 구분 | 총원가 | 단위원가 | 기본식 |
|---|---|---|---|
| 변동원가 | 조업도에 비례 | 일정 | Y=vQ |
| 고정원가 | 일정 | 조업도 증가 시 감소 | Y=F |
| 혼합원가 | 고정요소에서 시작하여 증가 | a÷Q+b | Y=a+bQ |

추적가능성과 기능은 직접·간접원가와 제조·비제조원가를 각각 판정합니다
직접원가는 특정 원가대상에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입니다. 주문 A 전용 부품과 주문 A를 조립한 작업자의 임금이 예입니다. 간접원가는 여러 원가대상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직접 추적하기 어렵거나, 추적비용이 정보효익보다 커서 합리적인 배부가 필요한 원가입니다. 공장감독자 급여와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는 소액 접착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리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원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성과 중요성도 함께 판단합니다.
제조원가는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제조활동에 사용된 원가이며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로 구성됩니다. 제조간접원가는 간접재료·간접노무·공장 감가상각비처럼 제조에 필요하지만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하지 않는 원가입니다. 비제조원가는 판매 및 일반관리활동에 사용된 원가입니다.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이지만 본사 건물 감가상각비는 비제조원가입니다. 제조원가와 직접원가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제조원가 안에는 직접재료·직접노무 같은 직접원가와 제조간접원가가 함께 있습니다.
자산화 여부는 제품원가와 기간원가의 비용 인식 시기를 가릅니다
제품원가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부담하여 우선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원가입니다. 제조기업의 정상적인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와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는 재공품과 제품을 거쳐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비용화됩니다. 기간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원가로, 통상적인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대표적입니다. 현행 K-IFRS 제1002호와 IAS 2는 재고자산 원가에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를 현재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한 기타 원가를 포함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재료·노무, 현재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판매원가는 재고자산 원가에서 제외합니다.
| 원가항목 | 추적가능성 | 기능 | 자산화 |
|---|---|---|---|
| 제품 A 전용 주요 원재료 | 직접원가 | 제조원가 | 제품원가 |
| 여러 제품을 감독하는 급여 | 간접원가 | 제조원가 | 정상 배부액은 제품원가 |
| 영업직원 급여 | 판매부문에 직접 추적 가능 | 비제조원가 | 기간원가 |
| 본사 관리부서 임차료 | 관리부문 원가 | 비제조원가 | 기간원가 |
의사결정 관련성은 미래성 및 대안 간 차이로 판정합니다
관련원가는 미래에 발생하고 대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원가입니다. 주문을 수락할 때 추가되는 재료원가, 외주 전환 시 피할 수 있는 감독자 급여 같은 회피가능원가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발생하여 어떤 대안을 선택해도 회수할 수 없는 매몰원가는 비관련원가입니다. 장부금액이나 과거 취득원가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원가가 되지 않습니다. 한 대안을 선택하여 포기하는 최선의 다른 대안의 효익은 기회원가이며 장부에 기록되지 않아도 관련원가입니다. 차액원가·증분원가는 대안 사이에서 달라지는 금액을 가리킵니다.
변동원가라고 언제나 관련원가인 것도 아니고 고정원가라고 언제나 비관련원가인 것도 아닙니다. 이미 보유한 유휴재료에 다른 용도가 없다면 장부금액은 매몰원가일 수 있지만 처분가액이 있다면 그 처분기회는 관련됩니다. 계약을 해지하여 제거할 수 있는 전용 고정급여는 회피가능하므로 관련됩니다. 반대로 외주구매 후에도 계속 부담하는 공통고정원가 배부액은 회피할 수 없으므로 관련원가에서 제외합니다. 시험에서는 먼저 의사결정 대안과 기간을 적고, 각 항목이 미래에 발생하는지와 대안별 금액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표시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한 기출과 계정 풀이의 연결
| 시행연도 | 문항 | 공식 자료 |
|---|---|---|
| 2024년 제61회 | 회계학개론 제25번 | 문제 원문 · 최종정답 |
| 2026년 제63회 | 회계학개론 제38번 | 문제 원문 · 최종정답 |
| 2025년 제62회 | 회계학개론 제39번 | 문제 원문 · 최종정답 |
제조·비제조 분류, 회피가능원가, 관련범위가 달라질 때의 고정원가가 각각 실제 문제에 사용되었습니다.
2026년 제38문항은 100단위를 외부에서 구입할 때 회피할 수 있는 제조원가를 요구했습니다. 직접재료 300원·직접노무 200원·변동제조간접원가 100원으로 100단위당 60,000원이고, 해고 가능한 감독자 급여 20,000원과 회피 가능한 공통원가 50,000×30%=15,000원을 더하면 95,000원입니다.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은 95,000÷100=950원이며 공식 정답은 ⑤입니다. 고정원가도 회피 가능하면 관련원가에 포함된다는 점을 숫자로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선택지에서 바꾸는 조건과 판정 순서
관련원가 판단에서 고정원가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제외하면 안 됩니다. 대안에 따라 회피할 수 있으면 관련원가입니다. 총액이 일정한 고정원가도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 증가 시 감소합니다. 혼합원가 Y=a+bQ에서 a는 총고정요소, b는 단위당 변동요소이며 평균원가는 a/Q+b입니다. 계단형 고정원가는 관련범위를 벗어나면 총액이 변합니다.
함께 알아야 할 인접 주제와 범위
2024년 제25문항은 생산직 근로자·관리자 급여, 공장 감가상각비와 보험료를 제조원가로, 영업사원 급여와 본사 재산세를 비제조원가로 구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2025년 제39문항은 구간별 고정원가를 달리 제시했습니다. 각 논점은 직접·간접, 제품·기간, 관련·비관련을 구분하는 인접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고저점법과 총원가·단위원가
관련범위 안에서 기계시간 6,000시간일 때 유지보수비는 98,000원이고 10,000시간일 때는 130,000원입니다. 유지보수비를 Y=a+bQ로 추정하고 8,000시간의 총원가와 시간당 평균원가를 계산하시오.
예제 2. 자가제조와 외주구매의 관련원가
부품 1,000개를 자가제조할 때 단위당 직접재료 30원, 직접노무 20원, 변동제조간접원가 10원이 발생합니다. 전용 감독자급여 20,000원은 외주구매 시 전액 회피할 수 있고, 공통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 15,000원은 외주구매 후에도 발생합니다. 자가제조 설비를 외주구매 시 임대하여 8,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주업체에 지급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을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관련범위 안에서 월 3,000,000원으로 일정한 공장감독자 급여는 제품 A와 B의 생산을 함께 감독하며 정상적으로 제품에 배부됩니다. 제품 A를 원가대상으로 할 때 옳은 분류 조합을 선택하시오.
- 변동원가·직접원가·비제조원가·기간원가
- 고정원가·간접원가·제조원가·제품원가
- 고정원가·직접원가·비제조원가·제품원가
- 변동원가·간접원가·제조원가·기간원가
- 혼합원가·직접원가·제조원가·기간원가
문제 2
총원가가 Y=90,000원+3원×Q이고 모든 수량이 관련범위 안에 있습니다. Q가 20,000단위일 때 총원가와 단위당 평균원가의 올바른 조합을 선택하시오.
- 90,000원·4.5원
- 120,000원·6원
- 150,000원·7.5원
- 150,000원·3원
- 180,000원·9원
문제 3
회사는 작년에 기계를 10,00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오늘 특별주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3,000,000원에 처분할 수 있으며, 특별주문에 사용해도 추가 감가상각비나 처분비용은 없습니다. 특별주문 수락 여부를 결정할 때 옳은 설명을 선택하시오.
- 과거 취득원가 10,000,000원은 회수해야 하므로 관련원가입니다.
- 취득원가와 처분가액은 모두 매몰원가입니다.
- 취득원가는 매몰원가이고 포기하는 처분대금 3,000,000원은 기회원가입니다.
- 처분대금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의사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취득원가는 고정원가이므로 언제나 모든 의사결정에 포함합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먼저 지문의 숫자를 아래 계정·작업표의 자리에 놓습니다. 각 금액이 유입인지 유출인지, 기말잔액인지 확인한 뒤 양쪽 합계 또는 원가요소 합계에서 요구한 값을 찾습니다.
| 지문 상태 | 기계시간 | 총유지보수비 | 변동요소 | 고정요소 |
|---|---|---|---|---|
| 저점 | 6,000시간 | 98,000원 | 6,000×8=48,000원 | 50,000원 |
| 고점 | 10,000시간 | 130,000원 | 10,000×8=80,000원 | 50,000원 |
| 차이 | 4,000시간 | 32,000원 | 시간당 8원 | 차이 0원 |
| 요구한 조업도 | 8,000시간 | 114,000원 | 64,000원 | 50,000원 |
정답: Y=50,000원+8원×Q, 8,000시간 총원가 114,000원, 시간당 평균원가 14.25원입니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130,000−98,000)÷(10,000−6,000)=8원입니다. 고정원가는 98,000−8×6,000=50,000원이며 다른 점에 대입해도 130,000−8×10,000=50,000원으로 일치합니다. 8,000시간 총원가는 50,000+8×8,000=114,000원이고 평균원가는 114,000÷8,000=14.25원입니다. 역검산하면 평균원가 14.25원은 단위당 변동요소 8원과 단위당 고정요소 50,000÷8,000=6.25원의 합입니다.
예제 2 해설
먼저 지문의 숫자를 아래 계정·작업표의 자리에 놓습니다. 각 금액이 유입인지 유출인지, 기말잔액인지 확인한 뒤 양쪽 합계 또는 원가요소 합계에서 요구한 값을 찾습니다.
| 지문 금액 | 자가제조에서 부담 | 외주구매 시 변화 | 최대구입가격 계산 |
|---|---|---|---|
| 직접재료·직접노무·변동간접 | 60,000원 | 회피됩니다 | 60,000원 포함 |
| 전용 감독자 급여 | 20,000원 | 회피됩니다 | 20,000원 포함 |
| 공통고정 배부액 | 15,000원 | 양쪽 모두 발생합니다 | 제외 |
| 설비 임대이익 | 포기한 8,000원 | 구매 시 얻습니다 | 기회원가 8,000원 포함 |
| 상한 구매대금 | 합계 88,000원 | 1,000개 구매와 비교 | 88원/개 |
정답: 단위당 최대구입가격은 88원입니다.
자가제조를 중단하면 회피되는 원가는 직접재료 30,000원, 직접노무 20,000원, 변동제조간접원가 10,000원과 감독자급여 20,000원입니다. 설비 임대이익 8,000원은 자가제조를 선택할 때 포기하는 기회원가입니다. 관련원가 합계는 88,000원이므로 1,000개로 나누면 88원입니다. 공통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 15,000원은 외주구매 후에도 발생하여 대안 간 차이가 없으므로 제외합니다. 외주가격이 88원보다 낮으면 구매가 유리하고, 높으면 자가제조가 유리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②입니다. 월 총액이 일정하므로 고정원가, 두 제품에 공통으로 발생하여 제품 A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간접원가, 공장 생산활동을 감독하므로 제조원가, 정상 배부액은 재고자산에 포함되므로 제품원가입니다. ①은 네 분류가 모두 틀립니다. ③은 직접원가·비제조원가가 틀립니다. ④는 변동원가·기간원가가 틀립니다. ⑤는 혼합원가·직접원가·기간원가가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먼저 지문의 숫자를 아래 계정·작업표의 자리에 놓습니다. 각 금액이 유입인지 유출인지, 기말잔액인지 확인한 뒤 양쪽 합계 또는 원가요소 합계에서 요구한 값을 찾습니다.
| 항목 | 총액 | 단위당 금액 |
|---|---|---|
| 고정원가 | 90,000원 | 4.5원/개 |
| 변동원가 | 3×20,000=60,000원 | 3원/개 |
| 합계 | 150,000원 | 7.5원/개 |
정답: ③ 150,000원·7.5원입니다. 변동요소는 3원×20,000단위=60,000원이고 총원가는 90,000+60,000=150,000원입니다. 평균원가는 150,000÷20,000=7.5원이며 90,000÷20,000+3=7.5원으로 재검산됩니다. ①은 고정원가만 단위당으로 나눈 값입니다. ②는 조업도를 10,000단위로 잘못 사용한 값입니다. ④는 총원가는 맞지만 평균원가를 단위당 변동원가와 혼동했습니다. ⑤는 고정요소와 변동요소를 잘못 합산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③입니다. 과거 취득원가 10,000,000원은 오늘 어떤 대안을 택해도 바꿀 수 없는 매몰원가입니다. 특별주문에 사용하면 즉시 처분하여 받을 수 있었던 3,000,000원을 포기하므로 이 금액은 기회원가이자 관련원가입니다. ①과 ⑤는 과거 취득원가를 포함하여 틀립니다. ②는 미래 처분기회까지 매몰원가로 보아 틀립니다. ④는 기회원가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아도 관련원가라는 점을 놓쳤습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기준
- Q-Net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공식 문제지 — 회계학개론 제25번의 지문·수치·선택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Q-Net 2024년 공식 최종정답 — 해당 문항의 최종 정답을 대조하였습니다.
- Q-Net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공식 문제지 — 회계학개론 제39번의 지문·수치·선택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Q-Net 2025년 공식 최종정답 — 해당 문항의 최종 정답을 대조하였습니다.
- Q-Net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공식 문제지 — 회계학개론 제38번의 지문·수치·선택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Q-Net 2026년 공식 최종정답 — 해당 문항의 최종 정답을 대조하였습니다.
- Q-Net 세무사 시험과목 및 방법 — 회계학개론, 객관식 5지택일형, 시험일 현재 기준 및 K-IFRS 적용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 2027년 시행계획을 확정 공고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시행 중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원문 — 매입원가(문단 11), 전환원가와 정상조업도(12~13), 결합생산·부산물(14), 비정상 낭비와 제외원가(16), 판매 시 비용인식(34)을 확인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 공개 회계원리 강의, 원장 마감·차기이월·집합손익 설명 — 표의 마감·이월 설명 확인일: 2026-10-24. 이 보완은 기존 거래조건·정답·회계기준 적용 전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