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6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인건비·복지비는 실제 누가 일했고, 누가 부담한 돈이며, 언제 의무가 확정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급여에서 떼어 낸 직원 세금·보험료를 비용에 두 번 넣지 않고, 실제 일한 가족과 생활비를 받은 가족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외부 납부와 내부 장부 충당금도 다른 사실입니다. 직원의 세금 계산과 사업주의 비용 계산을 나눈 뒤 실제 지급·계상 자료에 조건을 대입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직접 확인한 공식 문항 | 실제 물음·자료 | 현재 단원의 연결 범위 |
|---|---|---|
| 2022년 제59회1차1교시 A형53번 · 최종③6340만원 | 직원의 기본급·상여·시간외수당·주택·식사·보육·발명보상으로 수령자의 총급여를 계산합니다. | 직원 소득세의 과세 총급여와 사업주의 급여 비용·공제 후 송금액을 구별합니다. 과거 직원 비과세 한도를 현재 사업주의 비용한도로 쓰지 않습니다. |
| 2025년 제62회1차1교시 A형66번 · 최종① · 법인세법 | DB제도의 당기 외부예치430백만원, 퇴직금 지급250백만원, 내부 충당금 설정·상계·기존 조정잔액을 구분합니다. | 외부 납부·실제 퇴직지급·장부 계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자료 읽기 방식의 보조 비교입니다. 법인세의 추계액·유보 조정식은 개인사업자에게 복사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현행 소득세의 별도 한도로 풉니다. |
가족 급여·복지·개인사업자의 DB·DC 자체 문항은 커리큘럼 범위와 현재 소득세법의 실제 요건을 적용한 별도 제작 문제입니다. 위 두 공식 문항이 이 항목 전부를 직접 출제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종업원 급여와 실제 근로 대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업원 급여는 실제 근로에 대한 봉급·보수·임금·상여·수당 등의 대가입니다. 받는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이고, 지급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통상 비용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금액의 양쪽 납세자 계산을 섞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근로소득·필요경비와 시행령의 종업원 급여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과 지급하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서로 다른 납세자의 계산입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에서는 실제 근로, 사업 관련성, 통상적인 대가, 귀속연도와 특별 제한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월급·상여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원천징수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가공 급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담당 업무·근태·업무 결과·급여대장·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음식점의 주문·서빙 업무를 실제 담당한 종업원에게 약정한 통상 급여 250만원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검토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250만원을 송금한 뒤 급여대장만 만들었다면 실제 근로 대가가 없어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근로 제공 여부와 지급액의 적정성을 나누어 봅니다. 실제 근로가 전혀 없는 허위 급여와, 실제 근로는 있으나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대가보다 과도하게 지급한 급여는 사실관계와 검토 규정이 다릅니다.
급여 총액·공제액·실수령액과 중복 비용의 방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급여 총액은 비용 계산상 지급할 근로 대가 전체이고, 실수령액은 그 총액에서 직원 세금·직원 부담 보험료 등을 떼고 실제 보낸 금액입니다. 직원 소득세에서 쓰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를 뺀 금액이므로 이 설명의 전체 급여 총액과 문맥이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급여·총급여와 비용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세금과 급여에서 공제한 종업원 부담 보험료는 급여 중 일부를 해당 기관에 대신 납부할 의무로 보관한 것입니다. 이미 급여 전액을 비용으로 기록했다면 그 납부액을 별도 비용으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자신이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 공제액과 다른 비용입니다. “직원 통장에 보낸 금액만 급여비” 또는 “공제 후 송금액에 사용자·직원 부담 보험료를 모두 더하고 세금도 추가”라는 방식은 틀릴 수 있습니다.
| 항목 | 경제적·회계상 의미 | 사용자 필요경비 계산 |
|---|---|---|
| 급여 총액 | 근로 대가 전체 | 요건을 갖춘 전체 급여 인정 |
| 직원 원천징수세액 | 급여에서 공제해 대신 납부 | 이미 급여에 포함되면 재가산 안 함 |
| 직원 부담 보험료 | 급여에서 공제해 대신 납부 | 이미 급여에 포함되면 재가산 안 함 |
| 실수령액 | 공제 후 직원 송금액 | 급여 총액과 혼동 금지 |
| 사용자 부담 보험료 | 사용자 고유의 법정 부담 | 요건을 갖추면 별도 비용 |
③ 사례 적용
급여 총액 400만원에서 직원 소득세 등 20만원과 직원 부담 보험료 30만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350만원입니다. 사용자 부담 보험료 30만원이 별도로 발생했다면 필요경비는 급여 400+사용자 부담 30=430만원입니다. 350만원만 인정하거나 400만원에 직원 공제 50만원을 또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 문제가 묻는 금액 | 판정 기준 | 서로 바꾸면 안 되는 값 |
|---|---|---|
| 직원 소득세의 총급여액 | 직원의 과세 총급여 정의에 따라 근로소득 중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급여에서 뺀 원천징수세액을 비과세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
| 직원에게 실제 송금한 금액 | 급여에서 직원 세금·보험료를 공제한 뒤의 현금입니다. | 송금액만 사업주의 급여 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
|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 실제 근로 대가·귀속·법정 불산입·한도를 따져 인정한 급여와 별도 사용자 부담입니다. | 직원 비과세 때문에 해당 비용이 자동 불산입되거나, 사용자 부담분을 직원 공제분과 중복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업자 자신의 소득세가 불산입이라는 규정과, 종업원 급여 중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섞지 않습니다. 후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급여의 일부이고, 이 글의 문항은 그 부분이 급여 전액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종업원의 급여와 경조금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가족 종업원은 배우자·부양가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직접 일하는 가족도 필요경비 대상 종업원에 포함됩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로 자동 전액 부인하지 않으며 실제 근로 없는 생활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경사·조사에 지급하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종업원 범위·경조금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배우자·부양가족이라는 관계는 자동 부인의 이유도, 실제 근로를 생략하는 이유도 아닙니다. 담당 업무·근무 기간·근태·급여 산정·이체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사업에 종사하고 대가가 통상적인지 확인합니다. 경조금은 종업원의 경사·조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라는 별도 범위를 확인합니다. 친족 생활비를 경조금으로 적는 것과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배우자가 매장 주문·회계를 매일 담당하고 같은 업무의 통상 보수 수준인 연 2,4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실제 근로와 다른 요건을 확인하여 급여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생활비 600만원을 보내 급여로 기록했다면 직접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가족 종업원의 “사업에 직접 종사”라는 조건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배우자 급여 전액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빼거나, 송금·원천징수만 있으면 근무 사실 없이 전액 인정하는 선택지는 모두 틀립니다.
개인사업주 인출금과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업주 인출금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생활 등에 가져가는 재산·자본 이동입니다. 자기가 일했다는 이유로 자기 명목 급여를 종업원 급여처럼 비용으로 빼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은 사업을 함께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관계로, 공동사업장 소득을 먼저 계산한 뒤 약정 손익분배비율, 없으면 지분비율로 나눕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사업 경비·공동사업 소득배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공동사업장별로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약정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적용합니다. 공동사업자가 경영에 참여한 대가라는 이름으로 자기 몫의 이익을 먼저 인출해도 일반 종업원 급여와 같은 필요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자신의 실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개별 법정 규정은 자기 급여 인정과 다른 문제입니다.
③ 사례 적용
두 공동사업자의 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이 8,000만원이고 약정 비율이 60:40이면 4,800만원과 3,200만원으로 배분합니다. 그 전에 두 사람이 자기 몫 생활비를 합계 2,000만원 인출했다는 이유로 공동사업장 소득을 다시 6,000만원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배우자가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자인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공동 경영·손익분배 관계인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실제 근로하고 임금을 받는 종업원인지부터 구별합니다. 개인사업주·공동사업자 인출을 법인 대표자의 근로 대가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미지급급여·선급급여·상여의 필요경비 귀속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미지급급여는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지급의무·금액이 확정되었으나 현금을 아직 주지 않은 채무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확정 과세기간에 비용을 귀속시킵니다. 앞으로 제공될 근로의 선급급여는 다음 기간 대가이며 올해 근로비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경비 귀속·선급비용 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2026년 근로에 대한 지급의무·금액이 2026년 말 확정되었다면 다음 해에 현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를 다음 해로 옮기지 않습니다. 성과상여도 사전 규정·산식 등으로 의무와 금액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봅니다. 사업주가 2027년에 처음 재량으로 결정한 격려금을 2026년 장부에 소급 기재한 사실만으로 전기 비용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비용 귀속과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납부기한은 별도 규정입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12월 제공한 근로의 급여 280만원이 그달 말 확정되고 다음 1월 지급되면 다른 특례 없이 2026년 필요경비로 봅니다. 2027년 근로에만 대응하는 선급액 100만원은 2026년 비용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처음 결정하여 그때 의무가 생긴 상여 150만원 역시 단순한 전기 장부 기재만으로 2026년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문항에서는 근로기간, 지급 기준, 의무 확정일, 실제 지급일을 분리합니다. “실제 지급일” 하나만으로 귀속을 정하거나, 금액이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여를 앞당기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직원회식비·직장어린이집 운영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복지·근로환경 관련 비용을 묶는 회계 분류입니다. 세법은 직원 체육·문화·가족계획 지원·회식, 정해진 근로청소년 특별학급·산업체 부설 중고교 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비용 범위로 정합니다. 계정 이름보다 실제 대상·목적·통상성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업원 복지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정 항목의 대상·목적과 실제 사업 관련성·통상성을 확인합니다. 모든 종업원이 매번 같은 액수의 혜택을 받아야만 한다는 일률적 원칙은 아니며, 실제 직원 복지인지 개인적 소비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썼어도 사업주 가족만의 식사·여행은 가사관련비입니다. 반대로 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모든 복리 관련 비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사실 | 필요경비 판정 | 주의점 |
|---|---|---|
| 실제 직원의 통상 회식·체육행사 | 실제 직원의 통상 복지비 요건 적용 | 실제 직원·목적·금액 확인 |
| 법정 직장어린이집 운영 | 법정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인지 확인 | 법정 설치·운영의 사실 확인 |
| 사업주 가족만의 사적 식사 | 불산입 | 직원회식 계정 이름으로 변경 불가 |
| 종업원 경조금 | 사회통념상 타당 범위 인정 |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 범위 확인 |
③ 사례 적용
실제 직원 전체를 위한 체육행사비 120만원과 통상 회식비 180만원의 사실·증빙이 확인되고 다른 제한이 없으면 합계 300만원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같은 사업주가 가족끼리 식사한 50만원은 장소가 같아도 지출 대상·목적이 달라 제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복리후생비라는 넓은 회계 명칭이 근로소득 비과세를 일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비용 인정과 직원 과세 판단을 나누고, 직원·사업주 가족·거래처 중 실제 수혜자와 지출 원인을 확인합니다.
출산·양육 지원금·유족 학자금·단체보험료의 개별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출산·양육 지원금은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사망 종업원의 유족 학자금 등은 종업원 사망 전에 정하여 공통 적용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일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두 규칙의 대상·기준 시점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 비용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출산·양육 지원은 공통 지급기준에 따른 법정 비용 항목입니다. 그 항목에서 공통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다른 실제 근로 대가인 급여의 요건까지 판단 없이 부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유족 학자금 등 일시 지급액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출산 지원의 조문에 유족 지원의 “사망 전” 요건을 옮기지 않습니다. 별도 단체보험료 범위에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별도로 열거합니다. 사용자의 보험료 비용과 직원의 비과세 여부·환급금 수령 때의 소득은 서로 다른 시점의 판단입니다.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장하며 종업원이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보험 중, 만기에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보험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만기 환급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을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는 보장의 대상자,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입니다. 사용자가 이 단체보험료를 부담한 비용과 직원에게 보험료 상당액이 과세되는지는 구별합니다. 직원의 연간70만원 비과세 범위를 사용자의 필요경비 한도로 옮기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모든 해당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출산 지원 규정에 따라 30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제한이 없다면 법정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사망 전에 정한 공통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일시 지급한 학자금도 그 요건을 검토합니다. 사망 후 특정 유족에게 임의로 준 돈을 동일 규정의 요건 충족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출산·양육, 경조금, 사망 유족 학자금은 비슷한 복지 목적이 있어도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명칭만 바꾸어 같은 한도나 같은 적용 시점을 쓰지 않으며,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인 저축성보험까지 종업원 단체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퇴직급여·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제도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일시금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직원이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제도이고,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낼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제도입니다. 실제 직원 퇴직금 지급, 외부 연금 부담금 납부, 내부 장부 충당금 설정은 서로 다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정의와 소득세법 비용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실제 퇴직에 따른 급여 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의 외부 부담금 납부, 장부 내부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별개의 사실입니다. 실제 퇴직급여는 실제 근로·퇴직·비용 규정에 따라 근로·퇴직·의무 확정 및 과거 충당금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 항목의 외부 납부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주 자신에게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인출한 금액을 종업원 퇴직급여와 같은 비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DC형에 따라 사용자가 종업원 퇴직연금계좌에 700만원을 실제 납부한 사실과, DB형에 7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은 납부액이 같아도 한도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에만 퇴직급여충당금 700만원을 설정하고 외부 납부·실제 퇴직이 없는 경우도 앞의 두 납부 사실과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DB는 “직원이 받을 급여 수준”, DC는 “사용자가 낼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다는 정의의 주어를 바꾸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나 수령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을 사용자의 부담금 한도 계산과 섞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한도와 선공제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한도는 실제 납부한 사용자 부담금 중 올해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입니다. DC 등 사용자가 직원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산입하는 규칙이고, DB는 연말 전 직원이 퇴직할 때의 퇴직급여 추정액에서 기말 충당금과 전기 말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순서대로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사용자 부담금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DB한도=연말 퇴직급여 추계액−연말 퇴직급여충당금−직전 과세기간 말까지 지급한 부담금입니다. 추계액은 현재 대상 직원 모두가 연말 퇴직하면 지급해야 할 급여의 추정 합계입니다. 올해 납부액을 그 잔여 한도와 비교합니다. 둘 이상의 부담금은 먼저 계약한 연금부터 산입합니다. 내부 충당금의 신규 설정 한도0%를 이 추계액에 곱하여 DB한도를0으로 만드는 식은 아닙니다.
DC를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납부하면 기존 충당금에서 해당 직원 몫으로 차감한 금액을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 금액은 직전 말 충당금 누적액×(DC설정 직원의 직전 말 퇴직추계액÷전체 직원의 직전 말 퇴직추계액)으로 배분합니다. 이미 비용으로 인정한 과거 충당금을 또 공제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규칙입니다. 아래 DC문항은 당기 근무분이고 이 전환이 없습니다.
이미 비용으로 인정한 연금의 보험·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금액이 사업주에게 돌아오거나 DB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150%를 넘어서 사용자가 초과분 반환을 요구한 경우 그 초과분 또는 계속근로기간1년 미만 가입자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적립금이면 그 귀속액을 해당 해 수입에 넣습니다. 직원에게 정상 퇴직급여가 지급된 사실과 다릅니다. 아래는 사용자 환급이 없다고 줍니다.
③ 사례 적용
| 실제 자료 | 먼저 할 판정 | 그 다음 계산 |
|---|---|---|
| DC 계좌에 당기분 사용자 부담금 납부 | 내부 충당금 설정이 아니라 실제 외부 납부인지 확인합니다. | 법정 계좌 납부 규정과 과거기간 충당금 전환 예외를 구분합니다. |
| DB 부담금 납부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 확정된 제도인지 확인합니다. | 추계액에서 기말 충당금·전기까지 부담금을 순서대로 뺀 잔여 한도와 비교합니다. |
| 장부에만 충당금 신규 설정 | 실제 퇴직·외부 납부와 별도 사실입니다. | 현행 누적한도0%를 적용합니다. 이0%를DB의 퇴직급여 추계액에 곱하지 않습니다. |
DB형 추계액 8,000만원, 공제할 기말 충당금 0원, 전기 말까지 부담금 5,000만원, 금년 실제 부담금 4,000만원이면 잔여 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금년 산입액은 3,000만원이고 초과 1,000만원은 당기 불산입합니다. 납부액이 전부 비용이라는 결론과 구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외부 DB 부담금 한도는 연말 전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급여 추정액에서 기말 충당금·기존 부담금을 차감하는 계산입니다. 내부 충당금 신규 설정의0%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기준책임준비금은 DB제도가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금액을 계산한 준비금입니다. 초과적립금 반환과 근속1년 미만자의 사용자 귀속은 정상 근속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계약 해지 때 일반 직원의 적립금은 직원에게 귀속되므로 모든 해지금이 사업주 수입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현행 0% 누적한도와 기존 잔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퇴직급여충당금은 미래 퇴직급여에 대비하여 내부 장부에 설정한 항목입니다. 실제 외부 납부와 다릅니다. 비용 인정을 위한 급여액5% 한도와 별도로 누적한도도 적용하는데, 2016년1월1일 이후 과세기간의 누적한도 비율은0%입니다. 따라서2026년 신규 설정액을 급여5%라는 이유로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충당금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따라서 2026년에 장부에 충당금을 새로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총급여액의 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현재 신규 설정분의 인정이 없다는 것과 과거 적법하게 인정받아 남은 충당금을 모두 즉시 수입으로 환입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기존 적법 인정 잔액은 과거 인정 누적액에서 다음 과세기간 퇴직금을 뺀 잔액이 현행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않는 규정을 둡니다. 종업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기존 잔액 우선 상계 규칙에 따라 충당금과 먼저 상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기존 세법상 충당금이 없고 실제 퇴직·연금 납부도 없이 2026년 장부에 500만원을 설정했다면 그 신규 설정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반대로 과거 적법 인정 잔액이 있다는 다른 사례에서는 단순히 0%라는 이유만으로 그 잔액을 모두 수입에 넣거나 실제 퇴직금과 이중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5%”라는 한 문구만 골라 현행 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급여 총액 한도와 연도별 누적한도를 구별하고, 외부 연금 부담금과 내부 충당금 설정을 분리합니다.
인건비 필요경비 불산입과 법인 소득처분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인건비 불산입 세무조정은 장부 비용 중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금액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비용을 뺀 장부 이익에서는 그 불산입액을 더합니다. 법인 소득처분은 법인의 세법상 이익을 조정하면서 그 금액의 귀속 등에 따라 상여·배당·유보 등을 구분하는 별도 제도이며 개인사업자 비용 부인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경비 규정과 법인세법의 별도 소득처분 체계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공된 커리큘럼 원문에는 소득처분과 연계한 복합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단계에서는 먼저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수령자의 소득 종류는 실제 법률관계로 따로 판단합니다. 자기 인출이나 허위 가족 급여에 아무 근거 없이 “대표자 상여처분”을 붙이지 않습니다. 장부에 이미 차감한 정상 급여·복지비는 다시 빼지 않고, 누락한 당기 확정 급여는 계상 요건과 실제 사실을 확인한 뒤 산입합니다.
③ 사례 적용
장부 이익 4,000만원에 사업주 본인의 생활비 500만원과 실제 근로 없는 자녀 지급 300만원이 비용으로 포함되었다면 사업소득은 4,800만원입니다. 이를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 800만원을 처분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 2022년 1차 1교시 A형 53번은 기본급·상여·시간외수당·주택 제공 이익·식사대·보육수당·직무발명보상금으로 수령자의 총급여액을 구하는 문항이며 최종정답은 ③입니다. 사용자 필요경비 문제와 같은 납세자·같은 과세표준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이 글의 다섯 문항은 사용자 비용·가족 실제 근로·복지비·퇴직 부담금의 현행 요건으로 별도 제작했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개인사업자 갑의 2026년 인건비·복지비 자료입니다. 일반 종업원 급여 총액은 5,000만원이며 직원 부담 원천징수세액 200만원과 직원 부담 사회보험료 300만원을 공제한 4,500만원을 직원에게 송금했습니다. 사용자 고유 부담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 합계 300만원을 별도로 부담했습니다. 사업에 직접 종사한 배우자의 통상적인 급여 1,800만원과 실제 직원 회식비 400만원도 발생했습니다. 갑 자신의 생활비 인출 1,000만원, 근로하지 않은 자녀의 생활비성 급여 600만원, 가족만의 사적 식사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모든 인정 대상의 거래·증빙·당기 귀속이 확인되고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급여에서 공제한 직원 세금·보험료를 별도 중복 비용에 넣지 않을 때 필요경비 합계를 계산하십시오.
예제 2
을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2026년 사용자 부담금 5,000만원을 실제 납부하여 전액 장부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해당 직원 모두가2026년 말 퇴직한다면 지급할 퇴직급여의 추정 합계는1억원, 공제할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은 0원, 직전 과세기간 말까지 지급한 해당 부담금은 6,000만원입니다. 다른 계약·충당금 전환·퇴직 지급·사용자 환급·조정 사항은 없습니다. 당기 부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액과 불산입액, 장부 이익 3,000만원을 출발점으로 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병의 2026년 장부상 사업 이익은 2,000만원이며 다음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차감했습니다.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배우자의 통상 급여 2,400만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의 생활비성 급여 600만원, 병 자신의 생활비 인출금 500만원, 실제 근무한 다른 자녀에게 지급한 급여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 자녀는 병이 부양하는 자녀이며 객관적으로 확인한 정상 근로 대가는3000만원입니다. 특수관계인의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 대가보다2000만원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습니다. 차액은 정상 대가의5% 이상이며 그 밖의 예외는 없습니다. 다른 조정이 없을 때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 2,000만원
- 3,100만원
- 4,000만원
- 5,100만원
- 7,500만원
문제 2
정이 2026년에 지출한 다음 금액 중 필요경비 합계는 얼마입니까? 종업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출산 지원금 300만원, 실제 직원들을 위한 통상 체육행사비 200만원,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의 법정 건강보험료 120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2만원, 정 가족을 위한 사적 개인 저축성보험료 90만원, 가족만의 사적 식사비 80만원입니다. 앞의 법정·사업 관련 항목은 당기 귀속·실제 거래·증빙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 500만원
- 620만원
- 632만원
- 722만원
- 802만원
문제 3
무가 2026년에 비용으로 계상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6년 12월 실제 근로에 대하여 그달 말 지급의무·금액이 확정된 미지급급여 300만원(2027년 1월 지급), ② 2027년 1월 사업주가 처음 임의로 결정하여 그때 지급의무가 생긴 격려상여 200만원(2026년 장부 소급 계상), ③ 2027년 근로에만 대응하는 선급급여 100만원, ④ 종업원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실제 납부한 사용자 부담금 600만원, ⑤ 외부 납부·실제 퇴직 없이 내부 장부에 신규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500만원입니다. 기존 세법상 충당금은 없고 DC형은 당기 근무기간분으로 기존 기간 충당금 전환도 없습니다. 실제 거래·통상성·증빙 및 다른 요건은 충족하고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2026년 필요경비 산입액은 얼마입니까?
- 3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1,7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7,500만원입니다.
| 항목 | 산입액 | 이유 |
|---|---|---|
| 일반 종업원 급여 | 5,000만원 | 세금·직원 보험료 공제 전 근로 대가 |
| 사용자 고유 부담 보험료 | 300만원 | 급여 공제 직원 부담분과 별도 |
| 실제 근로 배우자 급여 | 1,800만원 | 직접 종사·통상 대가 충족 |
| 실제 직원 회식비 | 400만원 | 종업원 복리 목적 |
| 사업주 생활비·무근로 자녀 생활비·가족 식사 | 각 0원 | 종업원 근로·복리 비용 아님 |
5,000+300+1,800+400=7,500만원입니다. 직원 세금 200만원과 직원 보험료 300만원은 이미 5,000만원 안에 포함됩니다. 실수령액 4,500만원만 급여 비용으로 삼으면 500만원을 누락하고, 공제액 500만원을 별도로 또 더하면 중복 계산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산입액 4,000만원, 불산입액 1,000만원,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입니다.
DB형 한도는 추계액 10,000-기말 충당금 0-전기까지 부담금 6,000=4,000만원입니다. 금년 실제 납부 5,000만원과 비교하여 4,00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초과 1,000만원은 불산입합니다. 장부 이익 3,000만원은 이미 5,000만원 전액을 비용으로 뺀 값이므로 불산입 1,000만원을 더하여 4,0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인정액 4,000만원을 또 빼지 않습니다. 내부 장부 충당금의 신규 설정 누적한도 0%를 추계액에 곱하는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 장부상 모든 비용을 그대로 인정한 값입니다. 근로 없는 자녀 생활비·사업주 인출금·적법하게 판정된 특수관계인 초과 급여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 2,000+600+500=3,100만원은 무근로 자녀와 본인 인출만 조정한 값입니다. 실제 근로 자녀의 초과 지급 2,000만원도 불산입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 2,000+(5,000-3,000)=4,000만원은 과다 급여만 조정한 값입니다. 무근로 자녀 600만원과 본인 인출 500만원을 누락하여 틀립니다.
- 불산입액은 무근로 자녀 600+본인 인출 500+과다 급여(5,000-3,000)=3,100만원입니다. 장부 이익 2,000+3,100=5,100만원이므로 옳습니다. 직접 종사한 배우자의 통상 급여와 다른 자녀의 정상 대가 3,000만원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 정답 5,100만원에 실제 근로 배우자의 급여 2,400만원까지 부인하여 더한 값입니다. 가족 종업원의 직접 종사 요건과 통상 보수를 충족하므로 그 전액을 배제하면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 출산 지원 300+직원 체육행사 200만원만 합한 값입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의 법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132만원도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 보험료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인정하므로 틀립니다.
- 500+건강보험 120=620만원은 장기요양보험료 12만원을 누락한 값입니다. 본인 보험료 비용 규정은 법정 장기요양보험료도 규정하므로 틀립니다.
- 공통 기준에 따른 출산 지원 300만원과 통상 직원 체육행사 200만원, 사용자 본인 건강보험료 120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2만원의 합계 632만원입니다. 사적 저축성보험료와 가족 식사는 제외하므로 옳습니다.
- 632+90=722만원은 사적 개인 저축성보험료를 법정 건강·장기요양 보험료와 같은 항목으로 잘못 더한 값입니다. 사업주의 개인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공제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 632+90+80=802만원은 사적 보험료와 가족만의 식사비를 모두 잘못 더한 값입니다. 가족 식사는 종업원 복리후생비가 아니므로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 미지급급여 300만원만 인정한 값입니다. 당기 근무기간분 DC형 사용자 부담금의 실제 납부 600만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틀립니다.
- DC형 600만원만 인정하고 2026년 근로와 지급의무가 확정된 미지급급여 300만원을 누락한 값입니다. 다음 해 현금 지급만으로 귀속을 늦추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 당기 확정 급여 300+DC형 실제 납부 사용자 부담금 600=900만원입니다. 2027년에 처음 확정된 상여·다음 해 근로 선급액·현행 0% 누적한도가 적용되는 내부 충당금 신규 설정은 제외하므로 옳습니다.
- 900+200=1,100만원은 2027년 처음 의무가 생긴 격려상여를 소급 장부 기재만으로 2026년에 넣은 값입니다. 의무 확정일이 다르므로 틀립니다.
- 300+200+100+600+500=1,700만원은 모든 장부 비용을 그대로 합한 값입니다. 귀속연도가 다른 상여·선급급여와 신규 내부 충당금은 2026년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2년 공식 문제
- Q-Net2022년 공식 최종정답
- Q-Net2025년 공식 문제 — DB 사실관계 보조 비교
- Q-Net2025년 공식 최종정답
- 소득세법 — 경비·귀속·특수관계·공동사업
- 소득세법 시행령 — 급여·복지·보험·연금·특수관계
- 소득세법 시행규칙 — 가족급여·유족·DC전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DB·DC의 정의
2022년 A53·공식 최종③6340만원은 수령자 과세 총급여라는 물음을 보존합니다.2025년 A66·공식 최종①은 법인세의 DB 외부 예치·지급·장부 충당금을 나눈 자료 읽기의 보조 비교입니다. 아래 개인사업자의 한도·자체 문항은 별도의 현행 소득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와 사업주 본인 보험료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는 법령상 사업주가 자기 몫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 등의 사용자 부담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직원 몫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도 명시적인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사회보험·본인 보험료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직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떼어 기관에 납부한 것은 이미 급여 총액 안에 든 금액을 대신 낸 것입니다. 급여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한 뒤 또 비용에 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고유의 법정 부담분은 별도로 비용을 검토합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의 지역가입자 부담보험료도 정해진 비용 항목이므로 사업주 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가사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산재보험의 노무제공자·중소기업 사업주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명시된 범위입니다. 피보험자는 그 보험의 보장 대상인 가입자입니다. 이 법정 사회보험과 가족을 위한 사적 저축성보험을 같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주의 본인 건강보험료 100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0만원이 당기 법정 부담으로 확인되면 합계 110만원을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 보험료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봅니다. 별도 사적 저축성보험료 8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기록해도 그 법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보험의 종류, 실제 부담자, 가입 자격을 각각 확인합니다. 직원의 급여 공제분과 사용자 고유 부담을 합쳐 전부 별도 비용으로 두 번 넣거나, 사용자 자신이라는 이유로 명문 필요경비를 지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