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7 세금과 공과금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올해 사업소득에서 모두 빼지는 않습니다. 사업 운영비인지, 자산을 취득한 원가인지, 세금에서 정산할 금액인지, 명시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제재인지를 먼저 나눕니다. 실제 기출처럼 보험료의 연체금과 가산금을 한 줄씩 판정하고, 이미 비용을 차감한 장부 이익에서는 무엇을 다시 더해야 하는지 계산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2024년1차1교시 A형63번 자료 | 기출의 법인세 판정 |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내용 |
|---|---|---|
| 건강보험료 연체금 | 손금불산입 |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도 불산입 벌과금으로 분류합니다. 정상 보험료 비용과 구별합니다. |
| 산재보험료 연체금 | 손금산입 | 납부 지연에 대한 금액으로 소득세에서도 벌과금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산재보험료 가산금 | 손금불산입 | 확정보험료 신고 누락·사실과 다른 신고에 따른 제재로 소득세에서도 불산입합니다. |
|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 | 손금산입 | 전기 공급계약에 따른 지연 부담으로 불산입 벌과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 손금불산입 | 업무 중 발생한 형사·행정 제재도 비용에서 제외합니다. |
|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의 과태금 |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에 과태금을 포함한 규정이 적용된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이 같은 이름을 직접 열거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
|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 확정된 수출 원자재 가액 | 손금산입 | 세관 관리 보관기간이 지나 국가 소유로 된 자산 손실이며,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과 구별합니다. |
공식 최종정답은②3개입니다. 법인세 기출이라는 범위를 유지하고, 개인사업자의 공통 유형은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과 현행 소득세 규정으로 별도 확인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이 분류의 이유와 계산을 설명합니다.
개념설명
제세공과금과 필요경비 판정의 법적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제세공과금은 세금과 공과금 등을 모아 부르는 회계·실무상 분류입니다.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대상이지만 세금의 종류·지출 원인에 따라 제외하거나 자산 원가로 돌립니다.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은 조세 강제징수 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 및 그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상적인 공공요금 전체와 다른 정의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과 국세기본법의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①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통상 지출한 금액인지 봅니다. ②소득세·벌과금 등 따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인지 봅니다. ③자산을 사기 위한 부대비용이면 올해 비용이 아니라 취득원가로 넣습니다. ④다른 세금 계산에서 돌려받거나 차감하는 금액이면 소득 계산에서도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회계 계정이라도 올해 비용·자산 원가·세액 정산·불산입이라는 네 결과로 나뉩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장 건물의 정상 재산세와 사업자 본인의 소득세는 모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처리 근거가 다릅니다. 정상 사업용 재산세는 필요경비를 검토하고 소득세는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불산입 원칙에 따라 불산입합니다. 건물 취득세는 다시 취득원가 여부를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출의 개수 문제도 각 행마다 “법적 원인→불산입 해당 여부→다른 비용·자산 요건”을 표시한 뒤 셉니다. 사업용 자산 취득세와 정상 보유 재산세는 모두 사업 관련이어도 당기 비용 처리 단계가 다릅니다.
“사업 때문에 부담한 돈”과 “당기 필요경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금액을 먼저 합한 뒤 감으로 제외하지 말고 세목·원인·자산 여부를 한 행씩 구분합니다.
벌금·과료·과태료와 민사상 지체상금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벌금·과료는 법원이 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입니다. 형벌인지 행정 제재인지 달라도 이들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정식 재판 전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금·과료 상당액도 제외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상 납품·이행이 늦어진 데 따른 배상금으로 그 형벌·과태료와 다른 성격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벌과금 불산입과 국세청 집행기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업무상 교통사고나 관세법 위반 벌과금도 업무 관련성만으로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의 지체상금은 정부와의 납품계약을 포함하여 불산입 벌과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구상권, 즉 책임 있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부담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는 지체상금은 그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벌과금이 아니라도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어야 하며,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불산입합니다.
③ 사례 적용
업무상 차량 운행의 교통사고 벌과금 20만원은 불산입합니다. 별도 정상 납품계약에서 고의·중과실 권리침해 없이 발생한 지체상금 40만원은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고 사업상 통상 비용이라는 요건도 갖추었다면 벌과금과 같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업무 중 발생하면 벌과금도 인정”, “위약금이라는 이름이면 형벌과 같다”는 모두 잘못입니다. 부과 주체만이 아니라 법률상 제재인지 사계약상 대가·배상인지와 개별 불산입 요건을 봅니다.
건강보험 연체금·산재보험 가산금·연체금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산재보험료 가산금은 확정보험료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추가 징수할 때 부과하는 부담입니다. 산재보험료 연체금은 납부기한을 넘긴 보험료 등에 일수에 따라 붙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도 납부 지연에 붙지만 비용 분류는 산재 연체금과 다릅니다.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은 신고 제재인 산재 가산금과 건강보험 연체금을 불산입 벌과금으로, 산재 연체금은 그 벌과금이 아닌 것으로 분류합니다. 집행기준은 법률 조문 자체와 구별되는 국세청의 집행상 해석·정리입니다.
② 개념 해설
불산입 벌과금에는 관세법 위반 벌과금,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산재보험료 가산금, 건강보험료 연체금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앞서 설명한 범위의 계약상 지체상금, 보세구역 수출 원자재의 장치기간 경과 국고귀속 가액, 철도화차 사용료 연체이자, 산재보험료 연체금·보험급여액징수금, 국유지 사용료 연체료, 전기요금 연체가산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세구역은 세관이 관리하는 물품 보관 장소이고, 장치기간은 그곳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간 경과로 국가 소유가 확정된 자산의 손실을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보험급여액징수금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전부·일부를 사업주에게 다시 징수한 금액입니다. 벌과금이 아니어도 실제 사업 관련성·당기 귀속·다른 제한 및 재고 손실의 중복 계상 여부는 확인합니다.
| 원인·항목 | 처리 |
|---|---|
| 확정보험료 미신고·허위 신고의 산재 가산금 | 불산입 |
| 납부 지연 산재 연체금 | 다른 요건 충족 시 필요경비 |
| 납부 지연 건강보험 연체금 | 불산입 |
| 전기 공급대금 지연 연체가산금 | 다른 요건 충족 시 필요경비 |
| 장치기간 경과로 국가 소유가 된 수출 원자재 손실 | 다른 요건 충족 시 필요경비 |
③ 사례 적용
산재보험의 납부 지연 연체금10만원과 신고의무 위반 가산금15만원이 있으면10만원만 비용을 검토합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10만원이 별도로 있어도 같은 연체라는 이름만으로 비용에 더하지 않습니다. 본래 건강보험료와 지연에 따른 연체금은 다른 지출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모두 산입하거나 모두 불산입하지 않습니다. 보험의 종류와 법정 근거, 가산금인지 연체금인지를 함께 표시합니다. 장치기간 경과 국고귀속은 관세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몰수·벌금이라는 사실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의 불산입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한 세금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등 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본세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며 해당 의무가 규정된 국세의 세목으로 취급합니다. 소득세의 가산세도 소득세에서 떼어 별도 비용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명시적 불산입과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정의·세목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세 중 사업소득 비율을 필요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같은 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 위반 가산세도 명문 불산입 대상인 소득세와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목은 그 세목과 부과 원인·특칙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가산세를 원천징수 불이행 규정 한 조항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용 재산세 등 본세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금액도 나눕니다.
③ 사례 적용
소득세 본세 400만원, 개인지방소득세 40만원, 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 위반 가산세 30만원이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470만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용 건물의 정상 재산세 70만원은 그 사실과 다른 제한이 없다는 전제에서 별도로 필요경비로 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종업원의 원천징수세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정상 거래는 사용자 자신의 소득세 비용과 다릅니다. 이미 급여 전액에 포함된 직원 세액을 별도 비용에 다시 넣지도 않고, 그 부분을 직원 급여에서 임의로 영구 제외하지도 않습니다.
강제징수비·조세법상 가산금·징수의무 불이행 세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강제징수비는 체납 재산의 압류·보관·운반·매각에 든 비용과 매각 대행 수수료입니다. 조세법률에 따른 가산금·강제징수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합니다.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부담은 급여 등 지급 때 세금을 떼어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금이며, 가산세도 포함하여 불산입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징수 관련 불산입과 국세기본법의 강제징수비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정상 원천징수는 급여 등에서 세금을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의무 이행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자가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과 해당 가산세는 사용자 급여 비용을 새로 늘리는 항목이 아닙니다. 반면 공제한 직원 세액을 정상 납부하는 것은 이미 급여에 포함된 금액의 결제이므로 같은 현금 납부라는 이유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상 가산금과 전기 공급계약상의 연체가산금도 근거가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자가 납부할 원천세 50만원과 그 가산세 5만원이 비용 계상되었고 직원 부담세를 별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한 다른 약정도 없다면 합계 55만원을 불산입합니다. 압류·매각 과정의 법정 강제징수비 10만원도 별도 불산입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위 불산입의 대상인 “징수의무”를 모든 신고·납부의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지서의 본세·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를 세목과 법적 원인별로 분해합니다.
의무 공과금·위반 공과금·정상적인 협회 회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과금의 불산입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그리고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공과금에 적용합니다. 영업자 단체의 회비는 별도 규정입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법령·정관의 정상 징수 방식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납부하는 사업 관련 회비를 비용으로 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공과금 및 회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의무 납부라는 외형만으로 위반 공과금이 정상 비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관련 법정 부담금인지,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부담인지 확인합니다. 협회 회비도 “법령상 의무가 아니므로 언제나 불산입”이라고 일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24조의2제2항은 법령·정관의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정합니다. 등록된 단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출자금·임의 후원금·특별한 자산 취득분까지 모두 같은 회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주무관청 등록 업종 협회가 정관상 정상 회비 징수 방식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한 연회비 30만원은 사업 관련성 등 요건을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봅니다. 사적인 친목 모임의 여행 회비 30만원은 그 법정 항목과 사업 관련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률에 따라 부과”와 “법정 의무의 정상 이행”을 구별합니다. 회비 문제는 단체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정관·정상 징수 방식·경상경비 목적까지 주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취득가액 산입과 즉시상각 의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취득가액은 자산을 사거나 제작하는 데 든 원가입니다. 타인에게 매입하면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기타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감가상각은 여러 해 사용할 자산 원가를 사용기간에 나누어 비용으로 반영하는 처리이며, 그해 세법이 인정하는 최대액이 상각범위액입니다. 즉시상각의 의제는 감가상각자산 취득 지출을 곧바로 비용 계상했을 때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정상 보유세와 취득 부대세금은 구별합니다. 토지를 취득하며 낸 취득세는 토지 원가에 포함하고 토지는 통상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당기 감가상각비를 만들지 않습니다. 건물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을 적법하게 자산 계상했다면 상각 요건·한도에 따라 비용화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세금과공과 비용에 잘못 기록한 경우에는 무조건 전액 영구 불산입 또는 무조건 당기 인정이라고 하지 않고 앞서 설명한 즉시상각 의제와 상각범위액을 적용합니다. 원래 자산의 취득 지출과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은 법적 용어가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건물 취득세 300만원을 당기 비용에 기록했고 이 지출에 적용되는 적법한 당기 상각범위액이 60만원이며 다른 조정이 없다고 제시되면 의제상 인정액은 60만원, 초과 불산입액은 240만원입니다. 토지 취득세 300만원을 비용으로 기록한 사례라면 토지 취득가액으로 넘기고 같은 감가상각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취득가액에 넣는 것은 그 지출을 영구적으로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후 적법한 감가상각이나 처분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자산 처리와 명문 불산입을 구별합니다. 이 단원 문항의 상각범위액은 직접 제시하므로 새 상각률을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소득세액의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일정 한도 안에서 우리나라 산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고,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 계산에서 비용으로 뺍니다. 같은 외국세액을 두 단계에서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불산입, 시행령의 외국세액 필요경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외 사업소득에 관한 외국소득세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하면 동일 세액을 당기 사업 비용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 관련 외국소득세는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공제한도는 우리나라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은 각각 퇴직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되, 다른 법에 따라 감면·면제되는 국외소득 부분을 조정합니다. 이 단원의 문제는 공제 적용 여부를 직접 주어 한도 계산을 새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 시작부터10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때의 한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즉시 비용에 넣는 예외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국외 사업소득의 외국소득세200만원을 세액공제로 적용했다면 같은200만원을 당기 사업 필요경비로 다시 빼지 않습니다. 별도 사례에서 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 관련 외국소득세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산입을 검토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본세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예외라고 읽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 단원의 문제는 외국세율·공제한도 산식을 추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공제 적용 여부와 동일 세액의 중복 차감인지 판정합니다. 10년 이월 종료 후의 별도 예외와 당기 비용 선택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구입하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판매 때 받은 부가가치세인 매출세액에서 적법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정산합니다. 이렇게 회수하는 세금은 소득세 비용에 다시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세사업 관련 세액·정해진 불공제 세액 및 간이과세자가 실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일정 요건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일반과세와 다른 부가가치세 계산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아래 독립 사례는 그 자격을 충족한다고 직접 제시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매입세액·필요경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정산에서 회수하는 금액이므로 소득세 필요경비로 다시 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기 소득세 비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적 지출 관련 세액이면 사업 관련성부터 없고, 자산 취득 관련이면 원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해당 사업 원가·비용으로 보되 자산 취득분과 당기 소비분의 귀속은 구별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실제 납부액을 인정하는 예외이며, 임의의 미납·면제 금액을 납부액으로 만들어 공제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과세자의 공제 가능한 사업 매입세액 10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하고 필요경비에는 다시 넣지 않습니다. 별도 독립된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액 40만원을 실제 납부했고 다른 제한이 없다면 명문 예외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두 과세 유형을 같은 개인에게 당연히 동시에 적용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제”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의 공제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인지, 소득세 세액공제인지부터 구별합니다. 같은 매입세액을 세 단계에서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의 부호와 공식 기출의 법인세·소득세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세무조정은 장부 이익과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비용에 이미 기록한 불산입액은 장부 이익에 더하고, 인정 비용은 다시 빼지 않습니다. 법인세에서는 손금·손금불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법인세법 제19조·제21조를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적용 조문을 바꾸어 적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공식 2024년 세무사 1차 1교시 A형 63번은 법인세의 세금·공과금 항목 일곱 개 중 손금 산입 항목의 개수를 묻고 최종정답은 ②, 즉 3개입니다. 산재보험료 연체금,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장치기간 경과 국고귀속 수출 원자재 가액이 산입 항목입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산재보험료 가산금·교통사고 벌과금·한국은행법상 과태금은 산입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앞의 공통 유형은 소득세 집행기준 33-61-1과 대조하고, 한국은행 과태금은 법인세법 제21조제3호가 과태금을 포함한 규정을 적용한 기출이라는 범위를 보존합니다. 법인 문제를 개인사업자 원문 기출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장부 이익 1,000만원에 비용으로 차감한 개인 소득세 100만원과 과태료 20만원이 있다면 다른 조정이 없을 때 사업소득금액은 1,120만원입니다. 정상 재산세가 이미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자산 취득 부대세금은 앞 항목의 자산·즉시상각 규정을 먼저 적용해 조정액을 확정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정 필요경비 합계를 물으면 불산입액을 비용에서 빼지만, 장부 이익을 출발점으로 하면 이미 차감된 불산입액을 더합니다. 건물 취득세 비용 계상액500만원에 인정 상각액100만원이 주어지면 더할 것은500이 아니라 초과400만원입니다.
기출에서 “모두 몇 개”를 묻는 경우에도 이름을 묶어 추측하지 않습니다. 각 항목별 법적 근거와 효과를 판정한 뒤 개수를 셉니다. 아래 예상문제는 개인사업자의 현행 필요경비 규정으로 새로 구성했습니다.
반출·미판매 제품의 미납 개별소비세·주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반출·미판매 제품의 미납 개별소비세·주세는 공장 등에서 밖으로 내보냈지만 아직 팔지 않은 제품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해당 세금을 뜻합니다. 이 미납액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했다면 이 불산입 규정의 예외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장소 등에, 주세는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여기서는 제품에 대응한 세액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반출 미판매 제품 세액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이 규정은 모든 개별소비세·주세를 영구적으로 비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미판매 재고의 원가 대응과 세액을 제품가액에 가산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미 판매한 상품 원가나 납부 여부가 다른 사례에 반출·미판매·미납이라는 조건을 빼고 옮기지 않습니다. 제품가액에 가산한 경우의 예외도 그 금액이 당기 판매되지 않은 재고 원가인지 등 일반 원가 귀속을 함께 봅니다.
③ 사례 적용
반출 후 연말까지 미판매 상태인 제품의 미납 주세 100만원을 당기 비용에 기록하고 제품가액에는 가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그 금액은 반출·미판매·미납 세액 규칙에 따라 당기 불산입합니다. 반대로 제품가액에 이미 가산했다는 사실이 주어지면 제품가액에 세액을 가산한 예외를 확인한 뒤 재고 원가의 귀속을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반출”을 “판매”와 같게 읽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당기 필요경비 전액 인정과 동일시하지 않고 제품 원가·재고·판매 시기의 후속 효과를 연결합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의 필요경비 예외와 자동차·기업업무추진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불공제 매입세액의 필요경비 예외는 부가가치세에서 회수하지 못한 세금 중 소득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별도 범위입니다. 특정 승용자동차의 취득·임차·유지 관련 세액 중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금액,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세액, 적법한 영수증 거래에 포함되어 공제되지 않는 실제 부담 세액,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임차보증금 관련 세액을 정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 관계자와 사업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지출하는 접대·교제 등 비용이며 본체와 세액을 함께 한도 검토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별도 매입세액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자동차 관련 불공제는 운수업·자동차 판매업·임대업·운전학원업, 정해진 출동차량을 쓰는 기계경비업 및 유사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제외 대상을 빼고 판단합니다. 단지 일반 회사가 업무에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자동차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자동차 사례는 이 불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주고, 유지비와 취득·개량비를 구별합니다. 통상 유지비 세액은 당기 비용을 검토하지만 최초 취득분은 자산 원가에, 내용연수·가치를 늘리는 개량분은 자본적 지출 원가에 넣습니다.
영수증 예외는 소매·소비자 거래 등 부가가치세법이 영수증 발급을 허용·의무화한 거래에서 받은 영수증에 포함되어 공제하지 못한 세금입니다. 주로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업종, 직전연도 공급대가4800만원 미만 또는 최초 과세기간인 간이과세자 등의 적법 영수증 거래와, 산업용 아닌 전력 등 영수증 발급을 허용한 거래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제시·세금계산서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와 구별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거래에서 단순히 받지 않은 모든 세액을 이 예외에 넣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세액은 임대인의 보증금 운용 이익을 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입니다. 모든 임차보증금 원금에 세율을 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예외라도 사적 소비는 비용이 아니고, 기업업무추진비는 공급대가와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비용 한도를 적용합니다. 자동차별 업무 사용·비용 한도는 별도 단원에서 계산하며 여기서는 다른 제한이 없다고 주어진 사례만 판단합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용 해당 자동차의 통상 수리비에 붙은 불공제 세액 15만원은 다른 승용차 제한이 없으면 직접 비용을 검토합니다. 같은 자동차를 처음 취득할 때의 세액 150만원은 취득원가로 구분하고 감가상각을 별도 검토합니다. 기존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량 세액을 최초 취득세액과 법률상 같은 용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예외를 적용한 뒤에도 필요경비의 귀속·사업 관련성·자산 처리·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남습니다. 불공제라는 단어 하나로 전액 당기 비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개인사업자 갑의 2026년 세금과공과 계정에 다음 금액이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용 건물 재산세 90만원, 정상적인 사업 관련 법정 의무 부담금 50만원,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업자 협회가 정관상 정상 방식으로 경상경비를 충당하려고 부과한 회비 30만원, 사업용 토지 취득세 400만원, 갑의 소득세 500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50만원, 업무 중 교통사고 벌과금 30만원, 조세법률상 강제징수비 20만원입니다. 사업용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다른 조정·한도·귀속 문제는 없습니다. 당기 필요경비, 토지 취득가액 가산액, 나머지 명문 불산입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예제 2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을의2026년 자료입니다. 다음 금액은 서로 중복되지 않고, 정상 비용은 당기 귀속·실제 거래·통상성 등의 요건을 갖췄으며 다른 특례는 없습니다. 당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제시 금액의 합계를 구하고, 외국세액공제·부가가치세 정산액을 필요경비와 구별하시오.
| 항목 | 금액·조건 |
|---|---|
| 정상 사업용 건물 재산세 | 70만원입니다. |
| 등록 영업자 협회 회비 | 정관상 정상 징수로 경상경비를 충당하는 사업 관련 연회비30만원입니다. |
| 국외 사업소득 외국소득세 | 200만원이며 같은 금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이월공제기간 종료 사례가 아닙니다. |
| 일반 사업 매입세액 | 100만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적법하게 공제하는 세액입니다. |
|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부담 | 본세20만원과 가산세2만원입니다. 추가 급여 지급을 약정한 다른 사실은 없습니다. |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병의 2026년 다음 자료 중 당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20만원, 산재보험료의 가산금 4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30만원,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 10만원, 보세구역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장부가액 100만원,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20만원입니다. 모두 실제 사업 관련이며 국세청 집행기준 33-61-1의 해당 유형과 일치합니다. 재고 손실의 중복 계상이나 구상권·기타 조정은 없습니다.
- 30만원
- 110만원
- 130만원
- 160만원
- 220만원
문제 2
정의 2026년 장부상 사업 이익은 1,000만원입니다. 그 계산에서 사업용 건물 취득세 500만원, 정상적인 사업용 건물 재산세 80만원, 정상적인 사업 관련 법정 의무 부담금 20만원, 정의 소득세 200만원을 모두 비용으로 차감했습니다. 건물은 감가상각자산이며, 비용으로 계상한 취득세 500만원에 관하여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할 때 적법하게 계산된 당기 상각범위액은 100만원입니다. 다른 예외·조정은 없습니다.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 1,100만원
- 1,500만원
- 1,600만원
- 1,700만원
- 1,800만원
문제 3
다음은 서로 독립된 개인사업자의 2026년 실제 거래입니다. 제시한 사실과 법정 요건에 따른 처리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갑이 국외 사업소득 관련 외국소득세액 300만원에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므로 같은 300만원을 당기 필요경비로도 빼야 합니다.
- 을이 등록 업종 협회의 정관상 정상 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를 위해 부과된 사업 관련 연회비 50만원을 냈더라도, 법령상 강제 가입이 아니면 무조건 불산입합니다.
- 일반과세자 병이 사업 매입세액 100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적법하게 공제했으므로 같은 세액 100만원을 소득세 필요경비에 다시 넣습니다.
- 간이과세자 정이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액 40만원을 실제 납부했고 다른 제한이 없다면 실제 납부 부가가치세의 비용 인정 예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무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본세 50만원과 가산세 5만원을 부담했고 추가 급여 지급에 관한 별도 약정도 없다면, 직원 고용과 관련된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55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당기 필요경비 170만원, 토지 취득가액 가산 400만원, 나머지 불산입 600만원입니다.
| 분류 | 계산 | 금액 |
|---|---|---|
| 당기 비용 | 재산세90+정상 부담금50+적법 회비30 | 170만원 |
| 취득가액 | 토지 취득세 | 400만원 |
| 명문 불산입 | 소득세500+개인지방소득세50+벌과금30+강제징수비20 | 600만원 |
총계는 170+400+600=1,170만원입니다. 토지 취득세는 당기 비용이 아니지만 명문 불산입 600만원과는 별도 자산원가입니다. 토지에는 이 자료로 당기 감가상각비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제시 금액 중 당기 필요경비는100만원입니다.
| 항목 | 당기 필요경비 | 다른 처리와 이유 |
|---|---|---|
| 정상 재산세·정상 협회 회비 | 70+30=100만원 | 사업 관련 본세와 법정 회비 요건을 충족합니다. |
| 외국소득세200만원 | 0원 | 이미 적용한 외국세액공제를 필요경비로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
| 공제 매입세액100만원 | 0원 | 부가가치세 정산 항목이며 소득세 비용이 아닙니다. |
| 원천징수 불이행 본세·가산세 | 0원 | 20+2=22만원은 징수의무 불이행 부담의 불산입입니다. |
세액공제200만원은 산출세액에서 빼는 항목이고, 매입세액100만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정산하는 항목입니다. 사업소득 수입에서 빼는 필요경비100만원과 각각 계산 단계가 다릅니다. 세금을 실제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200+100+22만원을 비용에 더하지 않습니다. 정상 회비는 법령상 강제 가입인지 한 가지만으로 부인하지 않고 영업자 법인·등록 조합·협회의 정상 징수·경상경비 목적이라는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산재 연체금 20+전기 연체가산금 10=30만원은 장치기간 경과 국고귀속 원자재 가액 100만원을 누락한 값입니다. 집행기준은 이 가액을 벌과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 전기 연체가산금 10+국고귀속 가액 100=110만원은 산재보험료 연체금 20만원을 누락한 값입니다. 산재 가산금과 연체금은 구별되므로 틀립니다.
- 산재보험료 연체금 20만원,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10만원, 장치기간 경과 국고귀속 원자재 가액 100만원의 합계 130만원입니다. 산재보험료 가산금·건강보험료 연체금·교통사고 벌과금은 불산입하므로 옳습니다.
- 정답 130+건강보험료 연체금 30=16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본래 보험료와 달리 그 연체금은 집행기준상 건강보험 연체금의 별도 불산입 항목이므로 틀립니다.
- 전체 20+40+30+10+100+20=220만원을 그대로 인정한 값입니다. 사업 관련이라는 사실만으로 명문 벌과금 항목까지 공제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 장부 이익 1,000만원에 상각범위액 100만원만 더한 값입니다. 가산할 금액은 인정 상각액이 아니라 취득세 비용 계상액 중 초과 400만원과 소득세 200만원이므로 틀립니다.
- 1,000+취득세 전액 500=1,500만원은 취득세의 즉시상각 의제상 인정액 100만원을 무시하면서 소득세 200만원도 누락한 값입니다. 두 조정이 모두 잘못되어 틀립니다.
- 취득세 500만원 중 상각범위액 100만원은 인정하고 초과 400만원을 불산입합니다. 소득세 200만원도 불산입하므로 1,000+400+200=1,600만원입니다. 정상 재산세와 의무 부담금은 이미 비용에 포함되었으므로 다시 차감하지 않아 옳습니다.
- 1,000+취득세 전액500+소득세200=1,700만원은 취득세를 비용으로 계상한 데 대한 즉시상각 의제와 상각범위액 100만원을 무시하여 전액 가산한 값이므로 틀립니다.
- 취득세 전액과 소득세를 더한 잘못된 1,700만원에 정상 재산세 80만원과 정상 의무 부담금 20만원까지 추가 가산한 값입니다. 취득세의 인정 상각액 100만원과 정상 비용 100만원을 함께 배제하였으므로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 외국세액의 세액공제와 필요경비를 같은 금액에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세액공제로 적용한 외국소득세액의 비용 불산입에 해당하며 이 사례는 이월기간 종료 후 예외가 아니므로 틀립니다.
- 등록된 영업자 협회의 정상적인 경상 회비는 영업자 법인·등록 조합·협회의 정상 징수·경상경비 목적이라는 요건을 검토합니다. 법령상 강제 가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회비 규정을 지울 수 없어 틀립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소득세 필요경비에 재산입하지 않습니다. 같은 세액을 중복 공제한 처리이므로 틀립니다.
- 간이과세자가 실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실제 납부 부가가치세의 비용 인정 예외입니다. 사업 관련성과 다른 요건이 주어졌으므로 4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설명이 옳습니다.
-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원천세와 그 가산세액은 징수의무 불이행 부담이므로 비용에서 제외합니다. 추가 근로 대가를 별도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고용과 관련된 납부라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인정할 수 없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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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식1교시 A형63번의 일곱 항목과 최종정답②3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인세 출제라는 표시를 보존하고 소득세 공통 유형은 국세청2024판 집행기준33-61-1과 대조했습니다. 실행일 공식 목록에서도2024판이 최상단임을 확인했으며, 집행기준은 법률 자체와 구별합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