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3장 사업소득 · 3-1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대손금은 특정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된 손실이고, 대손충당금은 남아 있는 채권의 앞으로의 손실에 대비한 계정입니다. 어떤 사유로 못 받는지→언제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올해 대손과 전기말·당기말 채권잔액 중 어디에 반영하는지를 나눕니다. 실제 기출의8167만4945원 계산을 통해 실적률 분자·분모, 채권 복원, 기말 충당금과 추가 설정액을 구별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2024년 제61회1차1교시 A형66번 · 공식 정답①81,674,945원 | 적용할 판단 | 계산에서 바뀌는 곳 |
|---|---|---|
| 전기에 시효완성된4,000만원을 당기에 장부 대손처리 | 전기 귀속이므로 당기 법정 대손 분자에 넣지 않습니다. | 전기말 장부 채권14억원에서도4,000만원을 빼 실적률 분모를 고칩니다. |
| 비중소기업 외상1,500만원과 부도어음500만원·부도9개월·무저당 |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어음은 법인세 금액규칙상499만9천원입니다. | 당기말 장부에서 없앤 외상1,500만원과 어음잔액1천원을 복원합니다. |
| 당기 설정2억원·기초1.5억원·상계1.3억원 | 장부말은1.5-1.3+2=2.2억원입니다. | 한도와 비교할 금액을 당기 추가설정2억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공식 문항은 법인세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손사유·귀속은 소득세법 시행령55조의 준용 범위, 충당금 채권·한도는56조로 별도 확인합니다. 부도어음1천원 차감은 이 공식 법인세 계산에 적용하며 개인의 모든 대손 사유에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의의·법률효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대손금은 사업 채권이 소멸시효·면책·파산에 따른 실제 회수불능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여 인정하는 손실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사업 채권의 예상 손실에 대비해 비용으로 계상한 계정으로, 대상 채권과 한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특정 손실의 확정과 남은 채권의 손실 추정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대손금·충당금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대손금은 특정 채권의 법정 대손사유·귀속시기를 판단하고, 충당금은 남아 있는 적격채권에 대한 예상손실을 한도 안에서 계상합니다. 대손 처리만으로 모든 채권의 사법상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완성 등 권리관계에 따른 사유와, 권리가 남아 있어도 법정 회수불능 요건에 따라 비용을 인정하는 사유를 구별합니다. 따라서 대손 처리 후 회수될 수도 있으며 그때의 총수입금액 규정이 존재합니다.
| 구분 | 대손금 | 대손충당금 |
|---|---|---|
| 판정 대상 | 개별 채권의 법정 사유·시기 | 기말 설정대상 채권잔액·계상액·한도 |
| 손실 상태 | 법정 회수불능 사유 충족 | 향후 대손에 대비한 추정 |
| 채권 법적 효과 | 세무상 비용 처리와 권리소멸은 항상 같지 않음 | 설정 자체로 채권 소멸 아님 |
| 후속 | 과거 인정 대손의 회수는 회수기간 수입 | 대손 우선 상계·잔액 환입·새 설정 |
③ 사례 적용
거래처 외상값 1,000만원이 단순 연체 중이면 법정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아직 대손사유가 없다면 임의로 전액 대손금으로 만들지 않지만, 기말 적격채권이면 충당금 설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적법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므로 같은 손실을 이중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체=대손”, “대손=모든 법적 권리 소멸”, “충당금=현금을 따로 예치한 돈”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요건과 회계상 추정·평가 개념을 분리하여 시험 자료를 읽습니다.
외상매출금·미수금·대여금·선급금과 사업관련성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채권은 채무자에게 돈 지급 등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외상매출금은 상품 등을 팔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 미수금은 거래에서 받을 돈, 대여금은 빌려준 돈의 반환청구액, 선급금은 물품·용역을 받기 위해 미리 준 돈입니다. 어음은 정해진 지급 약속 등을, 수표는 은행에 대한 지급 지시를 담은 증권입니다. 계정 이름과 별도로 실제 사업 관련성과 해당 대손사유를 확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령의 사업 채권·대손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받을어음·수표상 채권은 어음·수표라는 유가증권의 권리관계와 시효를 확인합니다. 사업 대손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관련 손실이어야 하고 개인적 대여의 원금손실을 다른 사업의 비용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는 실제 대손금 인정 여부와 또 다른 단계입니다. 국세청 28-56-3은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 또는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의 적법 대손도 기존 충당금과 우선 상계하도록 설명합니다.
③ 사례 적용
도매업자가 판매대금으로 받을어음을 받았다면 단순한 은행 대출계약 채권과 구분합니다. 일반 대여금의 채무자가 부도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대여금이 “부도 어음상의 채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친분으로 빌려준 돈은 미수금 계정에 적어도 사업관련성을 새로 얻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질문이 대손사유인지, 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먼저 구별합니다. 금융업 외 대여금에 대한 국세청의 충당금 설정 제외와, 특정 사업관련 채권의 법정 대손 판정을 같은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신고조정·결산조정에 따른 대손금 귀속시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신고조정·결산조정은 비용을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시기를 나누는 세무상 구분입니다. 신고조정 사유는 발생 연도에 귀속되어 장부에 누락해도 신고에서 반영합니다. 결산조정 사유는 그 사유를 갖추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의 연도에 반영합니다. 법원과 관계된 사건이라도 면책결정과 재판상 화해는 귀속 유형이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 시행령이 인용하는 대손사유·귀속 규정과 국세청 집행기준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실제 사유 | 귀속·계상 조건 |
|---|---|
| 소멸시효 완성: 상법상 외상·미수 /어음법상 어음 /수표법상 수표 /민법상 대여·선급 | 시효가 완성된 연도. 장부 제거를 나중에 해도 귀속을 옮기지 않습니다. |
| 회생계획인가·법원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확정 |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연도. 미계상이어도 그 연도입니다. |
| 법정 신용회복지원협약 채무조정으로 면책 확정 | 해당 협약에 따른 면책 확정 연도입니다. |
| 배당할 잉여 가망이 없어 취소된 경매의 압류채권 | 정해진 경매취소 사유가 발생한 연도입니다. |
| 국외 거래의 정해진 회수불능 확인 /파산 등으로 실제 회수불능 | 사유를 갖추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의 연도입니다. |
| 부도 후6개월 수표·어음·중소기업의 부도 전 외상 /중소기업 비특수관계 외상·미수의 회수기일2년 경과 | 각 금액·기간·관계 조건을 갖추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의 연도입니다. |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절차의 회수불능 /채무자별30만원 이하·회수기일6개월 이상 채권 | 사유와 계상을 모두 갖춘 날의 연도입니다. |
위 사유에 없는 금융회사 승인·벤처투자회사 채권의 별도 법인세 규정을 개인 대손으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발생연도 귀속 공제를 놓쳤다면 그 연도의 세금을 고치는 경정청구 등 적법 절차를 확인합니다. 뒤늦게 장부에서 지웠다는 이유로 귀속연도를 골라서는 안 됩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법원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1200만원은 그해 장부에 비용을 적지 않았더라도2026년 귀속입니다. 반면2026년 민사소송상 화해로 회수불능이 확정된1200만원을2027년에 처음 대손금 계상했다면 이 사유는 계상을 함께 요구하므로2027년 귀속입니다. 두 절차가 모두 법원과 관계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기를 같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모두 법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면책결정과 재판상 화해의 귀속시기를 같게 처리하면 틀립니다. “신고조정·결산조정”은 법정 요건을 설명하는 세무상 구분이며, 모든 채권에 적용되는 별도 법정 정의인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회수불능과 부도 후 6개월 채권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실상 회수불능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실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건 이름만으로 전액 대손이 되지 않습니다. 부도 후6개월 채권은 수표·어음상 채권 또는 중소기업의 부도일 이전 외상매출금으로, 부도일부터6개월 이상 지났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령의 대손사유 인용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부도 후6개월 사유의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의 부도일 이전 발생분으로 제한하고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제외합니다. 수표·어음과 일반 대여금은 다릅니다. 국세청 27-55-24는 부도 후 6개월 되는 날의 다음 날을 확정일로 설명하고, 여러 장이면 각 지급기일 기준 기산·같은 어음을 여러 해 분할 대손 처리하지 않는다고 정리합니다. 사실상 회수불능과 부도 후6개월 사유는 모두 사유 발생 후 계상이 필요한 귀속유형입니다. 법인세 기출의 금액 계산에서 제19조의2제2항의 1천원 차감이 적용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모든 대손사유에 그 금액 규정을 무차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비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부도 후 9개월 지났다는 사실만 있으면 부도 후6개월 사유의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 채무자에게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어 파산 등으로 실제 회수불능이 입증되고 대손 계상했다면 별도 실제 회수불능 사실을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거래처 폐업 신고만으로 재산·담보·배당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도 6개월의 요건을 일반 대여금이나 부도 이후 새로 발생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에 확장하지 않으며, 날짜의 경계는 국세청 기준과 문제에서 확정한 사실을 따릅니다.
중소기업 2년 연체채권과 채무자별 30만원 채권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중소기업 장기연체채권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이2년 이상 지난 금액이며 특수관계인 거래 발생분은 제외합니다. 소액 연체채권은 채무자별 채권 합계30만원 이하이면서 회수기일이6개월 이상 지난 경우입니다. 둘 다 사유를 충족한 뒤 대손금 계상이 필요합니다. 회수기일은 약정상 받기로 한 날짜로, 매출 발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령이 인용하는 장기·소액 연체사유입니다.
② 개념 해설
회수기일은 약정상 돈을 받기로 한 날로서 단순 매출 발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2년과 6개월은 각기 다른 사유의 기간입니다. 특수관계인은 세법이 친족·경제·경영 관계 등에 따라 정한 범위의 상대방이며 단순히 자주 거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글의 문항은 그 법정 관계 여부가 판정된 사실을 제시합니다. 소액채권 사유는 한 청구서마다 30만원인지 보는 규정이 아니고, 같은 채무자에게 가진 채권 합계를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같은 채무자에게 20만원과 15만원의 연체채권이 있으면 합계 35만원으로 소액채권의30만원 이하가 아닙니다. 별도 채무자의 총채권이 정확히 30만원이고 회수기일이 8개월 지났으며 계상했다면 금액·기간 경계를 충족합니다. 중소기업 비특수관계인 외상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 3개월 지났다면 계상 여부까지 연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30만원 “미만”으로 바꾸거나 중소기업2년 연체사유의 특수관계인 제외를 누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유로 이미 대손이 인정된 금액을 같은 채권의 두 번째 사유로 또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과 국세청의 제외채권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은 상품·제품 판매 미수, 가공·용역대가 미수, 정상 사업거래 채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 및 해당 사업장의 회계기준상 대상 채권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게 공급한 초과액 상당 채권은 제외합니다. 시가는 정상 거래가격이며, 정상 가격 부분까지 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빼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국세청의 설정대상 정리입니다.
② 개념 해설
| 국세청 28-56-1의 제외 | 판정 내용 |
|---|---|
| 지급보증금 | 보증 성격 지급액을 정상 매출 미수와 구별 |
| 대여금 | 금융업은 예외. 일반 사업자의 대여금을 법인세 범위처럼 자동 포함하지 않음 |
| 선급금·미수금 | 수익에 직접 관련 없는 경우 제외 |
| 할인어음·배서어음 | 만기 전 할인 또는 배서양도한 어음 등 법정·회계 성격 확인 |
| 수탁판매업의 판매대금 미수 | 수수료 수입 사업자의 수탁물 판매대금 미수 제외 |
법 제28조는 사업관련 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명문 포함이며 이미 다른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으면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회계에서 제거했지만 세법상 대손이 부인되어 살아 있는 채권은 적격 여부를 따져 세법 잔액에 복원하고, 이미 세법상 대손 인정되어 제거할 채권은 다시 넣지 않습니다. 국세청 28-56-4는 동일인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약정 없이 강제로 상계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계 약정이 있으면 달리 봅니다. 이 채권·채무 상계와 충당금·대손금의 회계상 상계는 서로 다른 관계입니다.
할인어음은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어음을 넘겨 대금을 받은 경우이고, 배서어음은 어음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를 말합니다. 보유 중인 정상 매출채권과 구별합니다. 수탁판매업은 남의 물건을 대신 팔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므로 수탁물 판매대금 전체와 자기 수수료 채권을 구별합니다. 아래 계산은 일반 대여금·지급보증금 제외와 정상 판매·용역채권만 사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판매대금 채권 2억원과 관련 매출세액 미수 2,000만원이 별도로 남으면 대상 2억2,000만원을 검토합니다. 정상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이유로 전액을 빼지 않고 명문 시가초과액만 구분합니다. 같은 거래처 매입채무 5,000만원이 있어도 상계 약정이 없다면 그 사실만으로 채권잔액을 1억7,000만원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특수관계인 채권 전액 제외”, “세금 미수는 모두 제외”, “계정명 미수금이면 포함”은 틀립니다. 실제 대손과 설정대상을 분리하고 원금·세액·시가초과·담보·회계 제거 여부를 자료별로 확인합니다.
1%·대손실적률 한도와 당기말 계상잔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대손충당금 한도는 당기말 적격채권잔액×1%와 당기말 적격잔액×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입니다. 대손실적률은 당기 귀속 법정 대손금÷직전 과세기간 말 적격채권잔액입니다. max는 두 값 중 큰 값, min은 작은 값입니다. 실제 인정액은 비용으로 계상한 기말 충당금과 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상·실적률·한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단계 | 계산 |
|---|---|
| ① 당기 적격잔액 | 장부 채권에 법정 제외·대손 부인 복원·이미 인정 대손 제거 등을 반영 |
| ② 대손실적률 | 당기 귀속 법정 대손금/직전기말 세법상 채권잔액 |
| ③ 산입한도 | 당기말 적격잔액×max(1%, 대손실적률) |
| ④ 실제 인정액 | 적법 계상한 당기말 충당금 중 한도 이내 |
| ⑤ 후속 | 전기 적법 충당금 상계·환입 및 당기 새 설정을 연결 |
당기 대손금에는 충당금과 상계한 법정 대손도 포함하여 실제 손실을 확인하며 단순 장부 대손상각비만 읽지 않습니다. 전기 귀속 대손을 당기 분자에 넣거나 회계 잔액을 세법 조정 없이 분모에 쓰지 않습니다. 기존 충당금에 일부만 보충 계상한 자료는 당기 추가 설정액과 당기말 잔액을 구별합니다. 한도를 당기 추가 비용 한 줄과 기계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기초·상계·환입·새 설정을 연결합니다. 비율의 절사는 법령 또는 문제의 명시 조건을 따르며 임의로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당기말 채권 2억원·당기 법정 대손 600만원·직전말 채권 3억원이면 실적률 2%이고 한도는 max(200만원,400만원)=400만원입니다. 전기 상계·환입 처리를 마친 뒤 새 충당금 500만원을 계상했다면 400만원 인정·100만원 초과입니다. 장부 계상액이 300만원이라면 한도가 400이어도 인정은 30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두 기준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모는 당기말이 아니라 직전말이며, 이미 그 전기에 법정 대손이 된 채권은 전기말 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법인의 금융회사 적립 특례를 소득세 일반 1% 계산에 임의로 붙이지 않습니다.
조정명세서와 세무사 1차의 결합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채권별 사유·발생일·계상일·대손 인정액, 전기말·당기말 채권, 충당금 한도·상계·환입을 연결하는 신고 자료입니다.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붙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채권 복원은 장부에서 없앴어도 세법이 아직 대손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권을 세법상 잔액에 다시 더하는 계산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조정명세서와 채권잔액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시험에서는 ① 사업관련 채권인지 ② 어떤 대손사유·귀속유형인지 ③ 당기 인정·미인정 대손과 기말 채권 복원·제거 ④ 직전말 세법 잔액과 당기 대손실적률 ⑤ 큰 비율 기준 한도와 계상 충당금 ⑥ 전기 상계·잔액 환입·새 설정 ⑦ 회수액을 구분합니다. 소득세가 준용한 사유·시기와 법인세만의 금액·채권 범위를 구별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③ 사례 적용
| 공식66번 단계 | 원 단위 계산 | 이유 |
|---|---|---|
| 당기 귀속 대손금 | 70,000,000+(5,000,000-1,000)=74,999,000 | 당기 계상한 화해 채권과 부도어음입니다. 전기 시효4,000만원·비중소기업 부도외상1,500만원은 제외합니다. |
| 실적률 분모 | 1,400,000,000-40,000,000=1,360,000,000 | 전기 신고조정 대손을 반영한 전기말 세법상 채권잔액입니다. |
| 실적률 | 74,999,000/1,360,000,000=0.055146… →0.055 | 원문이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를 요구합니다.5.5146%를5.5%로 반올림하는 임의 규칙이 아닙니다. |
| 당기말 적격채권 | 2,500,000,000+15,000,000+1,000=2,515,001,000 | 장부 대손으로 사라졌으나 세법상 남아 있는 채권만 복원합니다. |
| 한도 | 2,515,001,000×max(0.01,0.055)=138,325,055 | 1%와 실적률을 더하지 않고 큰 비율을 씁니다. |
| 장부말 충당금 | 150,000,000-130,000,000+200,000,000=220,000,000 | 당기 추가설정액이 아닌 기말 잔액과 비교합니다. |
| 당기 한도초과액 | 220,000,000-138,325,055=81,674,945 | 공식 최종정답①입니다. 전기 한도초과2,000만원은 이 물음의 새 한도초과에 임의 가산하지 않습니다. |
실적률의 분자·분모와 당기말 채권은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입니다. 전기 시효채권을 당기 분자에 넣거나, 부인된 외상을 당기말 채권에 복원하지 않으면 비율 또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채권별 표에서 귀속·금액·잔액을 확정한 뒤 계산하면 어느 자료를 어느 곳에 반영해야 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 법인세 기출은 회계 말 잔액·전기 시효채권·대손 부인 복원·실적률 분모와 절사를 결합한 실제 물음 방식의 근거입니다. 이를 개인의 모든 대여금 설정이나 모든 대손의 1천원 차감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다섯 자체 문항의 세법 적용은 위 소득세·국세청 근거로 따로 검토했습니다.
실제 대손의 우선 상계·전기 잔액 환입·새 설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충당금 상계는 이미 비용을 인정한 충당금으로 실제 대손을 메우는 처리입니다. 그 손실을 비용으로 다시 빼지 않습니다. 환입은 전기에 인정한 충당금 중 당기 대손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당기 수입에 더하는 처리입니다. 그 후 당기말 남은 채권에 새 충당금을 계상하여 별도 한도에서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청의 상계·환입 규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세청 28-56-3에 따라 대손이 발생하면 먼저 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분만 대손 확정연도의 직접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그 채권에 충당금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거나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상계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상계 후 남은 전기 세법상 인정 잔액을 환입한 다음, 당기말 채권에 대한 새 충당금을 대상·계상·한도로 계산합니다. 회계상 보충법과 세법상 환입·새 설정의 흐름을 연결하며 전기 한도초과액까지 세법상 인정 잔액으로 오인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전기 적법 충당금 500만원·당기 법정 대손 200만원이면 우선 상계 200만원, 잔액 환입 300만원입니다. 당기 대손 200만원을 다시 전액 필요경비로 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손이 700만원이면 충당금 500만원 상계 후 200만원만 직접 필요경비이며 남은 충당금 환입은 0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전기 충당금 전부를 무조건 환입하거나, 상계한 대손금과 새 설정 충당금을 같은 손실로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당기말 새 설정액과 전기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대손금 회수액의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 중복 방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대손금 회수액은 과거 비용으로 인정했거나 충당금과 상계한 대손채권에서 나중에 받은 돈입니다. 회수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넣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못 받은 매출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판매 관련 세액에서 빼는 별도 제도입니다. 그 세금까지 소득세 손실로 중복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 시행령의 회수·매출세액 포함과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세액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매출세액을 포함하는 대손금 규칙은 회수불능 매출세액 미수 중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대손금에 포함합니다. 세액공제받은 부가가치세까지 같은 소득세 손실에 중복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수액은 원래 대손연도로 소급하거나 당기 신규 대손과 임의로 상계하지 않고 회수기간 수입으로 처리합니다. 과거에 세법상 인정되지 않았던 손실을 회수했다고 인정 대손 회수 규정으로 무조건 한 번 더 과세하지도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과거 적법 대손 100만원 중 40만원을 2026년에 회수하면 회수기간 총수입금액은 40만원입니다. 전기 충당금 환입 300만원과 별도 과거 인정 대손 회수 120만원이 있으면 총수입금액 효과는 420만원입니다. 당기 법정 대손금과 대손실적률 계산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적으로 소멸하지 않은 채권도 세무상 대손 처리 후 회수될 수 있다는 점이 첫 정의와 연결됩니다. 자체 계산문항은 매출세액 대손세액공제가 별도로 없는 등 필요한 조건을 명시하여 세목 간 금액을 섞지 않습니다.
심화 확인: 시효·회생·경매·국외 확인의 실제 요건
소멸시효·회생계획인가·면책·경매취소의 법정 사유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 소멸 효과가 생기는 제도입니다. 외상·미수, 어음, 수표, 대여·선급은 각 해당 법률의 시효를 확인합니다. 회생계획인가·면책은 법원 결정 등으로 실제 회수불능·채무면제가 확정되는 사건으로 신청만 한 경우와 다릅니다. 배당할 잉여 가망이 없어 취소한 경매의 압류채권도 별도 사유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령이 인용하는 시효·회생·면책·경매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민법 제166조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 제168조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등과 개별 단기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64조의 원칙적 5년도 다른 법령의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시효를 따릅니다. 회생계획인가나 법원의 면책결정은 단순 신청과 다르고, 서민금융법상 채무조정은 법정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 확정된 채권입니다. 경매취소 사유는 매각대금으로 우선 부담·절차비용을 갚고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을 말합니다. 단순히 모든 경매가 중단되면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회생계획으로 1,000만원 채권 중 600만원의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나머지 400만원은 변제받도록 했다면 그 1,000만원 전부를 대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2025년에 적법 완성된 채권을 2026년에야 장부에서 지웠어도 신고조정 귀속은 2025년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시효기간을 전부 5년 또는 10년으로 암기하지 않습니다. 어음과 원인 매출채권의 권리관계도 자료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글의 문제는 시효 완성 여부를 적법 확정된 사실로 제시하여, 민사상 시효 계산 자체를 임의 추측하지 않도록 합니다.
국외 거래 회수불능 확인과 재판상 화해 등 확정절차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국외 거래 회수불능은 물품 수출·외국 용역제공 채권에 정해진 파산·분쟁·인수거절 등의 사유와 현지 증명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확인을 갖춘 경우입니다. 재판상 화해 등 확정절차는 법원의 화해·화해권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성립한 조정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사적 임의 포기와 구별합니다. 근거는 인용 법인세 시행령·시행규칙의 사유와 확정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 사유 | 법정 확인·범위 |
|---|---|
| 파산·행방불명 등 불가항력 |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법정 해외채권추심기관의 회수불가능 확인 |
| 거래 분쟁 | 중재기관·법원·보험기관 등의 채권 감면 결정 또는 소요경비 확정. 일부이면 그 부분만 |
| 인수거절·지급거절 등 | 회수불가능 또는 불가피한 당사자 합의 감면을 현지 거래은행·검사기관·공증기관·공공기관·법정 해외추심기관이 확인. 일부이면 그 부분만 |
법정 해외채권추심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외채권추심 협약을 체결한 외국 기관입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상 화해·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법원 결정 및 같은 법상 조정의 네 구분입니다. 국외 거래채권 사유는 위 자료와 무역보험공사 확인을 연결하고, 재판상 화해 등 사유는 법정 절차·회수불능 확정 및 대손 계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임의의 사적 채권포기를 법원 절차로 바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해외채권 2,000만원 중 법정 확인 절차에서 500만원만 감면 확정되었다면 전액이 아니라 그 부분을 검토합니다. 국내 채권이 법정 화해로 회수불능 확정되어도 면책결정과 달리 재판상 화해의 계상요건형이라는 점을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 확인”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든 외국 기관을 같은 범위로 묶지 않습니다. 현지 확인기관·무역보험공사·법정 확정절차는 단계와 역할이 다릅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 갑의 2026년 채권자료입니다. 모두 사업관련 채권이고 아래 외 다른 대손사유·충당금·대손세액공제는 없습니다. A:외상매출금900만원은 소멸시효가2025년에 적법 완성되어 2025년 신고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나 장부 제거는2026년에 했습니다. B:1,200만원 채권은2026년 법원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되었고2026년에는 장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C:비특수관계인 외상매출금1,600만원은 약정 회수기일이2023년8월31일이고2026년에 대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D:특수관계인 거래 외상매출금800만원도 같은 회수기일이며2026년에 계상했습니다. E:같은 채무자에게 회수기일이8개월 지난 채권20만원·15만원이 있고 둘 다 계상했습니다. F:별도 채무자의 채권은 합계 정확히30만원이고 회수기일이8개월 지났으며 계상했습니다. 2026년 귀속 대손금 합계를 계산하십시오.
예제 2
금융업이 아닌 개인사업자 을의2026년 말 채권은 정상 상품판매채권3억3,000만원, 정상 용역채권4,400만원, 적법 특수관계인 거래채권2,600만원(이 중 법정 시가초과액 상당 채권600만원), 일반 대여금2,000만원, 지급보증금1,000만원입니다. 각 금액은 서로 중복 없고 매출세액 미수는 해당 거래채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제시 시가초과액은 세법상 제외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기말 적격채권은2억원, 당기 법정 대손금은600만원이며 대손·상계·전기충당금 환입 등 처리는 끝났습니다. 제시 기말 채권에 다른 조정은 없고 새로 필요경비 계상한 기말 대손충당금은1,400만원입니다. 적격채권잔액·대손실적률·한도·산입액·초과액을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 제조업자 병의2026년 대손 자료입니다. 각 채권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고 다른 대손사유·충당금·대손세액공제는 없습니다. A:어음채권700만원의 어음법상 소멸시효가2026년에 적법 완성되었으나 계상은2027년에 했습니다. B:일반 대여금900만원은 채무자 부도 후8개월 지났지만 어음·수표상 채권이 아니며 실제 회수불능도 따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C:채무자 파산으로 재산·배당 가능성이 없어 실제 회수불능이 입증된 채권1,100만원을2026년에 대손 계상했습니다. D:민사소송법상 화해에 따라2026년 회수불능 확정된1,200만원은2027년에 처음 대손 계상했습니다. E:외상매출금600만원은 부도 전 발생했고 부도 후8개월 지났으며 저당권은 없지만 채권자인 병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2026년 귀속 대손금은 얼마입니까?
- 700만원
- 1,100만원
- 2,4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문제 2
개인사업자 정의 당기말 적격채권잔액은4억원이고, 관련 매출세액 미수4,000만원도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1억5,000만원이 있지만 상계 약정은 없습니다. 이외 제외채권·대손복원 등 조정은 없습니다. 당기 귀속 법정 대손금은800만원이고 직전기말 적격채권잔액은2억원입니다. 전기 충당금의 대손 상계·환입은 정리되었고 당기 새로 필요경비 계상한 기말 충당금은2,000만원입니다. 당기 대손충당금 필요경비 산입액과 한도초과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1,000만원 / 1,000만원
- 800만원 / 1,200만원
- 1,6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1,600만원
- 2,000만원 / 0원
문제 3
개인사업자 무의2025년 말 세법상 적법 산입 대손충당금은500만원이고2026년 귀속 법정 대손금은200만원입니다. 이 대손은 전기 충당금과 먼저 상계합니다. 전기 적격채권잔액은2억원,2026년 말 적격채권잔액은3억원입니다. 상계 후 전기 충당금의 남은 잔액은2026년에 환입하고,2026년 말 새로 필요경비 계상한 충당금은400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과거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다른 대손채권120만원을2026년에 회수했습니다. 매출세액 대손세액공제와 기타 조정은 없습니다. 이 자료의2026년 총수입금액 산입액(환입·회수 합계)과 당기 대손·새 충당금 관련 필요경비 산입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120만원 / 500만원
- 420만원 / 300만원
- 620만원 / 300만원
- 420만원 / 500만원
- 420만원 / 4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2026년 귀속 대손금은2,830만원입니다.
| 채권 | 적용·귀속 | 2026년 금액 |
|---|---|---|
| A900 | 2025년 시효완성·기공제, 당기 중복 불가 | 0 |
| B1,200 | 법원 면책 확정·발생연도 귀속,2026귀속 | 1,200만원 |
| C1,600 | 중소기업 비특수관계 외상·회수기일2년 이상·당기 계상 | 1,600만원 |
| D800 | 중소기업2년 연체사유의 특수관계인 제외·다른 사유 없음 | 0 |
| E20+15 | 채무자별35>30만원 | 0 |
| F30 | 채무자별30이하·8개월·계상 | 30만원 |
합계는1,200+1,600+30=2,830만원입니다. B는 미계상이어도 귀속이2026년이며 A의2025년 공제를 또 넣지 않습니다. C는2년 경과뿐 아니라 중소기업·채권 종류·비특수관계·계상까지 충족합니다. E의 두 청구서를 나누어 각각30만원 이하라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예제 2 해설
정답:적격채권3억9,400만원, 실적률3%, 한도·산입1,182만원, 초과218만원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채권 포함 | 33,000+4,400+(2,600-600) | 39,400만원 |
| 제외 | 일반 대여금2,000·지급보증금1,000 | 제외 |
| 실적률 | 600/20,000 | 3% |
| 두 기준 | 39,400×1% / 39,400×3% | 394 / 1,182만원 |
| 한도·계상 비교 | max394,1182와 계상1,400 비교 | 산입1,182 / 초과218만원 |
장부 채권 합계4억3,000만원에서 시가초과600만원·일반 대여2,000만원·지급보증금1,000만원을 제외해도3억9,400만원으로 일치합니다. 매출세액은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실적률 분모는 전기말2억원이며 당기말 잔액이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 A700만원만 신고조정 귀속에 넣은 값입니다. C는 실제 회수불능이 입증되고2026년 계상하여1,100만원이 추가되므로 틀립니다.
- C1,100만원만 인정한 값입니다. A의 적법 시효완성은 계상2027년과 무관하게2026년 귀속이므로 누락해 틀립니다.
- 정답1,800만원에 E60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E의 외상매출금은 비중소기업 채권이어서 부도8개월·부도 전 발생·무저당만으로 중소기업 부도 전 외상채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틀립니다.
- A는 어음법상 시효완성의 신고조정으로700만원, C는 파산에 따른 실제 회수불능과 당기 계상으로1,100만원입니다. B의 일반 대여금은 단순 부도만으로 해당 사유가 아니고, D의 화해는 계상2027년 귀속 유형이며, E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합계1,800만원이므로 옳습니다.
- A700+C1,100+D1,200=3,000만원입니다. D의 민사소송상 화해를 법원 면책과 같은 신고조정으로 오인했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사유 발생 후 계상이 필요한 유형이어서2026년에 추가할 수 없어 틀립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 상계 약정이 없는데 채권4억원에서 매입채무1억5,000만원을 뺀2억5,000만원에 실적률4%를 곱한 값입니다. 국세청 기준상 약정 없는 동일인 채무를 강제로 차감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 당기 대손800만원/당기말4억원=2%를 써서 산입800만원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분모는 전기말2억원이므로 틀립니다.
- 실적률은800/20,000=4%입니다. 약정 없는 매입채무로 적격채권4억원을 줄이지 않고 이미 포함된 매출세액도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한도max(400,1,600)=1,600만원과 계상2,000만원을 비교하여 산입1,600·초과400만원으로 옳습니다.
- 1% 기준400만원만 사용한 값입니다. 대손실적률4%에 따른1,600만원이 더 크므로 큰 금액 선택을 누락해 틀립니다.
- 1%400만원과 실적률4%1,600만원을 더하거나 계상2,000만원을 곧바로 한도로 본 값입니다. 두 기준은 합계가 아니라 큰 금액을 선택하므로 산입2,000·초과0은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 회수120만원만 수입으로 넣고 전기 잔액 환입3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비용500만원은 상계 대손200과 적법 새 충당금300을 이중 공제한 값이므로 양쪽 모두 틀립니다.
- 전기500-당기 대손상계200=환입300만원이고 과거 인정 대손 회수120만원을 더하여 수입420만원입니다. 실적률200/20,000=1%로 당기말3억원의 한도300만원입니다. 새 계상400 중300만원만 산입하고 상계한 대손200을 다시 공제하지 않으므로 비용300만원이 옳습니다.
- 전기 충당금500만원 전부를 환입하고 회수12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당기 대손200만원과 우선 상계한 후의 잔액300만원만 환입하므로 수입620은 틀립니다.
- 수입420만원은 맞지만 새 충당금 인정300만원에 상계한 대손200만원을 다시 더한 비용500만원입니다. 대손은 이미 전기 비용 인정 충당금으로 충당했으므로 중복 산입하여 틀립니다.
- 수입420만원은 맞지만 계상한 새 충당금400만원을 전부 인정한 값입니다. 당기 산입한도300만원을 넘는100만원은 불산입하므로 틀립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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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시효 기산과 중단
- 상법·상사채권 시효
- 어음법·어음 시효
- 수표법·수표 시효
- 부가가치세법·대손세액공제
-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부도·설정대상·상계·환입
공식2024년1차1교시 A형66번 원문과 최종정답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법상 대손74,999,000원·전기말 채권1,360,000,000원·실적률0.055·당기말 채권2,515,001,000원으로 한도초과81,674,945원까지 계산했습니다. 법인세 기출의 금액규칙과 개인사업자 적용근거를 구별하며 다섯 자체문항은 별도 사실·수치로 만든 연습문제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