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5 근로소득금액 계산]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5 근로소득금액 계산]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5 근로소득금액 계산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에서 계산을 시작하면 근로소득금액을 잘못 구하게 됩니다. 세금을 떼기 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만 빼 총급여액을 정하고, 그 합계에 법정 근로소득공제를 한 번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실제 출퇴근비가 아니라 아래 다섯 구간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공식 기출이 구별한 연2천만원 공제한도와 종합소득공제의 다른 단계를 복수 근무지·중도 입사·높은 급여 계산에 적용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 문항과 정답 이 소단원의 실제 출제 판단 계산으로 이어지는 적용
2021년 제58회1차1교시 A57·최종②,관련③은 옳음 일용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공제는 연2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산식상 공제와2천만원을 비교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자체의 상한이 아닙니다.
2026년 제63회1차1교시 A57·최종②,관련⑤는 틀림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를 종합소득공제라고 한 단계 혼동입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후 기본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을 묻는데 기본공제·세액공제를 미리 빼지 않습니다.

이들 원문은 설명형 선택지의 판단 근거입니다. 아래의 수치·다중 근무지 문제는 법률과 국세청 집행기준을 적용한 자체 계산 연습이며, 확인하지 않은 계산형 기출의 빈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의 법정 계산구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총급여액은 해당 연도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 수입 합계에서 법정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입니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 부분이고 공제는 그다음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는 거주자의 일반 근로소득을 계산하며 일용근로자의 일별 계산과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총급여·근로소득금액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①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하는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을 모읍니다. ② 법정 비과세 부분만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정합니다. ③ 총급여액 구간에 맞는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④ 총급여액에서 공제액을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근로소득이므로 이 합계에 들어갑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남지만, 아직 근로소득인지 자체가 문제인 회사의 자금 반환 등을 무조건 급여에 넣지는 않습니다. 아래 계산문제의 비과세 금액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정하여 제시합니다.

소득처분상여는 회사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거나 조사한 금액 중 임직원에게 귀속되어 그 사람의 상여로 분류된 금액입니다. 지급명세서에 새 현금 월급이 없더라도 그해 과세 근로소득으로 확정되면 총급여에 합칩니다. 같은 금액이 이미 급여 합계에 들어 있으면 한 번만 넣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급여 등 4,800만원에 적법한 비과세소득 240만원이 포함되고 별도의 상여처분액 300만원이 있다면 총급여액은 4,800−240+300=4,860만원입니다. 공제액은 1,200+(4,860−4,500)×5%=1,218만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3,642만원입니다. 비과세 240만원을 이 결과에서 또 빼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실수령액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비과세를 제외한 후 공제구간을 정하며, 소득처분에 따른 상여를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계에서 빠뜨리지 않습니다. 금액의 귀속연도는 앞 단원의 수입시기로 확정하고 이 단원에서는 그 연도에 귀속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실제 필요경비·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법이 정한 금액을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공제는 그 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한 후 본인·가족 등의 기본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율 적용 후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실제 지출 비용을 개별 입증하여 빼는 필요경비 방식과도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근로·종합소득·세액공제 구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구분 차감 대상과 기능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소득금액을 계산·합산한 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의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소득금액 공제가 아니며 뒤에서 이미 징수한 세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출퇴근·의복 등에 실제 사용한 금액이 크거나 작더라도 법정 근로소득공제액을 실제 사용액으로 교체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법정 근로소득공제와 별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지도 않습니다. 실제 지출의 다른 공제 가능성은 해당 법정 규정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③ 사례 적용

총급여액 2,000만원, 개인이 부담한 출퇴근 등 지출 100만원, 뒤 단계에서 적용할 기본공제 150만원이라는 자료라면 이 단계의 근로소득공제는 825만원, 근로소득금액은 1,175만원입니다. 100만원 또는 150만원을 여기서 추가로 차감하여 1,075만원이나 1,025만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계산 요구가 근로소득금액인지 과세표준인지 세액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한 공제이며 종합소득공제 자체에 포함시켜 같은 금액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먼저 빼는 방식은 차감 대상부터 다릅니다.

원천징수세액·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실수령액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실수령액은 세금·직원 부담 보험료 등을 급여에서 실제 공제한 뒤 받은 돈을 뜻하는 설명용 표현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회사가 직원 세금으로 미리 떼어 납부한 금액이며 급여 수입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직원 부담 보험료도 본인 급여에서 대신 납부한 돈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만 뺀 법정 총급여와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총급여·원천징수 구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급여 3,000만원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 180만원과 원천징수세액 120만원을 떼었다면, 근로소득은 이미 3,000만원 발생한 뒤 그 일부가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된 것입니다. 다른 비과세가 없다면 총급여액은 3,000만원입니다. 근로자 부담 보험료 중 법정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 해당 후속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이 글의 계산에서는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며, 총급여액에서 선차감하거나 근로소득공제로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도 뒤의 납부세액 정산에서 다룰 금액입니다.

③ 사례 적용

위 사례의 실수령액은 3,000−180−120=2,700만원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는 750+(3,000−1,500)×15%=975만원, 근로소득금액은 3,000−975=2,025만원입니다. 2,700만원을 총급여액으로 사용하면 법정 계산의 출발점부터 틀립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급여명세서의 공제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과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공제는 구별합니다. 자료에 원천징수 전 금액이라고 쓰여 있으면 세금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이미 급여에 포함된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별도 소득으로 한 번 더 더하는 것도 중복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의 5개 구간과 초과분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근로소득공제의 구간 계산은 총급여를 아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는 계산입니다. 상위 구간의 고정액은 하위 구간까지 누적된 공제이고, 그 위 초과분에만 새 비율을 곱합니다.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구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다섯 구간 공제표입니다.

② 개념 해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산식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억원 초과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500만원까지는 500×70%=350만원입니다. 다음 1,000만원에는 40%를 적용하므로 총급여 1,500만원에서 누적 공제는 750만원입니다. 다음 3,000만원에는 15%를 적용하여 4,5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되고, 다음 5,500만원에는 5%를 적용하여 1억원에서 1,475만원이 됩니다. 각 구간 전체를 중복하여 더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 고정액과 그 위의 초과분만 합합니다.

③ 사례 적용

총급여액 2,200만원이면 750+(2,200−1,500)×15%=855만원을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은 1,345만원입니다. 총급여액 6,000만원이면 1,200+(6,000−4,500)×5%=1,275만원을 공제하여 4,725만원입니다. 총급여액 전체에 15% 또는 5%를 곱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정확히 500만원·1,500만원·4,500만원·1억원인 경우 표의 이하 구간입니다. 다음 구간 산식에 경계금액을 넣어도 같은 공제액이 되어 연속됩니다. 예컨대 4,500만원에서 공제는 1,200만원이며 구간을 넘었다고 갑자기 큰 폭으로 공제가 줄거나 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한도와 총급여액 한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소득의 산식상 공제가 연2천만원을 넘으면2천만원까지만 빼는 제한입니다. 근로소득금액 자체가2천만원까지만 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별도로 공제가 총급여액보다 크면 총급여까지만 공제하지만, 일반 다섯 산식에서는 원래 공제가 급여보다 커지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제 상한·총급여 한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근로소득의 적용 공제액은 산식상 금액과 2천만원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위 다섯 산식에서는 총급여액보다 공제가 커지는 구간이 원래 없습니다. 총급여를 넘지 못하는 공통 제한을 설명하기 위해 낮은 연봉이면 이 일반 산식이 총급여액을 초과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용근로자의1일15만원 공제와 총급여 한계의 관계는 다음 단원에서 따로 적용합니다.

2천만원에 도달하는 총급여액은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2천만원을 풀어 3억6,250만원입니다. 그 금액에서는 산식상 공제도 정확히 2천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산식이 더 커져도 적용 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③ 사례 적용

총급여액 3억원은 1,475+(30,000−10,000)×2%=1,875만원 공제, 근로소득금액 2억8,125만원입니다. 총급여액 4억원은 산식상 2,075만원이나 적용 공제 2,000만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3억8,0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400만원은 공제 280만원, 근로소득금액 12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액을 무조건 2천만원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산식 계산과 한도 비교를 모두 해야 합니다. 2천만원을 근로소득금액의 상한으로 쓰거나, 산식상 2,075만원을 그대로 공제하는 계산도 틀립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의 합산 공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복수 사용자 합산 공제는 같은 해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일반 근로소득을 비과세 제외 후 합산하고 그 총급여에 공제를 한 번 계산하는 규칙입니다. 이직 전후 회사와 동시 근무 회사 모두 사용자마다 새 공제를 주지 않습니다. 회사별 원천징수에서 임시 계산한 공제를 단순 합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2인 이상 지급처 합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각 지급처의 근로소득에서 적법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뒤 같은 과세기간 금액을 합칩니다. 합산 총급여액으로 구간 산식과 2천만원 한도를 한 번 적용합니다. 각 회사가 원천징수하면서 계산했던 공제액을 단순히 더하여 최종 공제액으로 쓰지 않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 47-0-2도 같은 합산 방식을 설명합니다. 사용자 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연간 일반 근로소득 합계에 공제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A회사 총급여액 3,200만원과 B회사 총급여액 1,800만원이 있으면 합계 5,000만원입니다. 공제는 1,225만원,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원입니다. 회사별 공제를 더하면 A의 1,005만원과 B의 795만원, 합계 1,800만원으로 잘못 커집니다. 이를 빼서 3,200만원으로 계산하면 정당한 소득금액보다 575만원 작아집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자료의 금액이 이미 총급여액이라면 비과세를 다시 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라고 주어진 수치에 공제를 재적용하는 것도 중복입니다. 일용근로소득에는 이 합산 연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문제의 일반 근로자라는 전제를 확인합니다.

1년 미만 근로기간과 근로소득공제의 월할 금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근로소득공제의 월할 금지는 중도 입사·퇴직 등1년 미만 근로에도 실제 그해 총급여액으로 구한 공제를 근무월수 비율로 줄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급여를12개월분으로 늘려 공제구간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비과세 수당 자체의 월별 한도와 연간 소득공제 계산을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공제 산식에 대한 국세청 집행기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중도 입사·퇴직을 했다고 실제 급여를 12개월분으로 환산하여 공제구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총급여액으로 계산한 공제에 근무월수/12를 곱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근로기간에 맞는 실제 귀속 급여를 합하여 공제 한 번을 계산합니다. 비과세 항목 자체의 월별 한도와 연간 근로소득공제의 월할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③ 사례 적용

7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받은 과세 총급여액이 1,800만원이면 공제는 750+(1,800−1,500)×15%=795만원, 근로소득금액은 1,005만원입니다. 공제를 절반인 397만5천원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급여를 3,600만원으로 연환산한 공제 1,065만원을 사용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계산을 마치면 근로소득금액+적용 공제액=총급여액인지 확인합니다. 이 관계에는 비과세소득·세금·개인 지출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은 법률의 적용방법을 설명하는 공식 해석 자료이며, 별개의 법정 정의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거주자 갑은 2026년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전 3,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법정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급여 24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급자는 이 3,600만원에서 근로자 부담 보험료 180만원과 소득세 원천징수액 120만원을 공제하였습니다. 다른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갑의 실수령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십시오. 보험료 등의 후속 소득공제와 세액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예제 2

거주자 을은 2026년 1~6월 A회사에서 원천징수 전 급여 2,400만원(법정 비과세 120만원 포함)을, 8~10월 B회사에서 급여 1,800만원(법정 비과세 120만원 포함)을 받았습니다. 두 근로는 모두 일반 근로이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을의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십시오. 공제액을 근무월수로 줄이는지 함께 판단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다음은 거주자 병의 2026년 일반 근로소득 자료입니다. 병의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모두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아래 자료 외의 비과세·조정은 없습니다.

자료 금액 및 조건
급여·상여 합계 6,200만원. 그 안에 법정 비과세 급여 24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액 800만원. 위 6,200만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26년 귀속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원천징수 소득세 각각 240만원·500만원이며 위 급여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출퇴근 등 개인 지출 300만원. 법정 근로소득공제와 별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지출입니다.
  1. 4,687만원
  2. 5,147만원
  3. 5,219만원
  4. 5,447만원
  5. 5,675만원

문제 2

다음 두 거주자는 2026년 일반 근로소득만 있고 금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입니다. 갑의 총급여액은 3억5,000만원, 을은 4억원입니다.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을 옳게 연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1. 갑 3억3,000만원, 을 3억8,000만원
  2. 갑 3억3,025만원, 을 3억8,000만원
  3. 갑 3억3,025만원, 을 3억7,925만원
  4. 갑 3억4,300만원, 을 3억9,200만원
  5. 갑 2,000만원, 을 2,000만원

문제 3

거주자 정은 2026년 A회사에서 3개월간 총급여액 900만원, B회사에서 3개월간 총급여액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일반 근로소득이고 비과세는 이미 제외되었습니다. 정이 부담한 출퇴근 등 개인 지출은 100만원이며 근로소득공제와 별도로 차감할 금액은 없습니다. 뒤 단계에서 적용할 기본공제는 150만원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정의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1. 630만원
  2. 780만원
  3. 855만원
  4. 905만원
  5. 1,005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실수령액 3,300만원, 총급여액 3,360만원, 공제액 1,029만원, 근로소득금액 2,331만원입니다.

실수령액은 3,600−180−120=3,300만원입니다. 법정 총급여액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만 제외한 3,600−240=3,360만원입니다.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공제는 750+(3,360−1,500)×15%=1,029만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3,360−1,029=2,331만원입니다. 보험료와 원천징수세액을 총급여액에서 다시 빼지 않으며 보험료의 후속 공제는 이 물음의 범위가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총급여액 3,960만원, 공제액 1,119만원, 근로소득금액 2,841만원입니다.

A회사는 2,400−120=2,280만원, B회사는 1,800−120=1,680만원의 과세 총급여액입니다. 합계는 3,960만원이므로 공제는 750+(3,960−1,500)×15%=1,119만원, 근로소득금액은 3,960−1,119=2,841만원입니다. 복수 사용자 합산 규칙에 따라 지급처별로 공제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는 9개월이지만 집행기준 47-0-1에 따라 공제액에 9/12를 곱하지 않고 급여를 12개월분으로 늘려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1. ①은 상여처분 800만원을 빠뜨린 계산입니다. 급여 6,200−240=5,960만원만을 총급여액으로 삼으면 공제 1,273만원, 소득금액 4,687만원이 되지만 임직원 귀속으로 확정된 소득처분상여도 합산해야 합니다.
  2. ②는 정당한 근로소득금액 5,447만원에서 실제 개인 지출 300만원을 추가로 차감한 오류입니다. 법정 근로소득공제 외의 실제 지출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별도로 공제한다는 규정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3. ③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자 부담 보험료 240만원을 잘못 선차감한 결과입니다. 6,760−240=6,520만원에 공제 1,301만원을 적용하면 5,219만원이지만, 보험료 납부는 총급여액을 줄이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4. ④가 옳습니다. 총급여액은 6,200−240+800=6,760만원입니다. 공제는 1,200+(6,760−4,500)×5%=1,313만원이며 2천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은 6,760−1,313=5,447만원입니다. 원천징수액·보험료·개인 지출을 이 단계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5. ⑤는 비과세 240만원을 제외하지 않아 총급여액을 7,000만원으로 한 결과입니다. 그 공제는 1,325만원, 잔액은 5,675만원이지만 비과세 제외를 먼저 해야 합니다. 비과세를 공제 후에 별도로 빼는 방식도 공제구간·초과분 계산을 틀리게 만듭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①은 갑에게도 공제 2천만원을 일괄 적용한 오류입니다. 갑의 산식상 공제는 1,475+(35,000−10,000)×2%=1,975만원으로 한도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3억3,000만원이 아니라 3억3,025만원입니다.
  2. ②가 옳습니다. 갑은 3억5,000−1,975=3억3,025만원입니다. 을의 산식상 공제는 1,475+(40,000−10,000)×2%=2,075만원이지만 적용 공제는 2천만원이므로 4억−2천=3억8,000만원입니다. 두 사람 각각 산식과 한도를 비교합니다.
  3. ③은 을의 산식상 공제 2,075만원을 그대로 공제하여 3억7,925만원으로 계산한 오류입니다. 공제액 연2천만원 한도에 따라 75만원의 초과 공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갑의 금액이 맞더라도 조합 전체는 틀립니다.
  4. ④는 총급여액 전액에 2%만 곱한 700만원·800만원을 공제한 결과입니다. 1억원 초과 구간은 누적 고정액 1,475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를 더하므로 해당 구간 비율을 총급여 전체에 곱하지 않습니다.
  5. ⑤는 공제액의 2천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의 상한으로 바꾼 오류입니다. 근로소득금액 자체에 그런 상한은 없으며 각자의 총급여액에서 적용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5번

  1. ①은 회사별로 계산한 잘못된 소득금액 합계 780만원에서 기본공제 150만원까지 차감한 값입니다. 사용자별 공제 중복과 종합소득공제 단계 혼동이 함께 있습니다.
  2. ②는 두 회사의 총급여 900만원에 공제를 각각 계산한 값입니다. 회사별 공제는 350+(900−500)×40%=510만원으로 두 번 합하면 1,020만원이고 1,800−1,020=780만원이지만 복수 사용자 합산 공제에 어긋납니다.
  3. ③은 올바른 근로소득금액 1,005만원에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미리 차감한 값입니다. 기본공제는 뒤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단계이며 이 물음은 근로소득금액을 묻습니다.
  4. ④는 올바른 근로소득금액 1,005만원에서 개인 지출 100만원을 추가로 차감한 값입니다. 이 지출로 법정 근로소득공제를 대체하거나 그 외 실제 필요경비로 이 단계에서 빼지 않습니다.
  5. ⑤가 옳습니다. 총급여액은 900+900=1,800만원입니다. 공제는 750+(1,800−1,500)×15%=795만원을 한 번 적용하므로 소득금액은 1,005만원입니다. 두 근무지에서 합계 6개월 근로했어도 공제를 절반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공식2021A57 원문과최종②에서옳은③의근로소득공제연2천만원한도를확인했습니다. 공식2026A57 원문과최종②에서틀린⑤의근로·연금소득공제와종합소득공제구별을확인했습니다.기출정답그자체와관련선택지의진위를구별하며현행20·47·14조및국세청47-0-1·2에대응했습니다.다섯수치문항은자체제작이며확인하지않은빈도를붙이지않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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