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4장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4-6 일용근로자 과세
일용근로자는 하루만 일한 사람이라는 일상어로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날·시간·성과별 급여 계산과 업종별 고용요건을 판정합니다. 해당하면 일별15만원 소득공제→6%로 산출세액→그 세액의55% 공제→지급분별1천원 미만 여부 순서로 계산합니다.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결과와 비과세는 다르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남습니다. 공식 기출의6% 세율과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을 각 계산·제출 사례에 연결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 기출 | 실제 묻는 구별 | 이번 연습 |
|---|---|---|
| 2022년 제59회1차1교시 A58·최종⑤,관련①은 옳음 | 일용근로 원천징수세율6% | 소득공제15만원→6%산출세액→55%세액공제 순서에서2.7%와 법정세율을 구별합니다. |
| 2025년 제62회1차1교시 A58·최종④,관련②는 옳음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 지급명세서 제출 | 같은날 두 사업장과5일 일괄 지급의 세액을 비교하고,세액0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적용합니다. |
두 원문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위 관련 선택지는 옳은 지문이고 전체문항의 공식정답⑤·④와 구별합니다. 일용근로자 분류와 일별 계산·소액부징수의 세부 사례는 현재법령·국세청 공식안내에서 확인한 적용이며 확인하지 않은 계산형 기출이나 빈도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공통요건과 급여 계산방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종속적 근로의 대가를 근로한 날·시간 또는 그 날·시간의 성과에 따라 계산하여 받고, 아래 건설·하역·기타 업종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급여를 일별로 계산하는 것과 실제 돈을 매일 송금하는 것은 다른 사실입니다. 일용직이라는 계약 명칭, 짧은 고용기간, 하루마다 대금을 받은 독립사업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일용근로자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종속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임을 확인하고, 날·시간·그 성과에 따른 급여 계산인지 판단합니다. 독립된 사업자의 용역대가를 단지 하루마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일용근로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 14-20-1은 급여의 계산방법과 계산된 급여의 지급방법을 구별합니다. 일급을 모아 나중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역작업에는 아래의 정기적 대가 수령 제외특칙을 따로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계산방법·지급방법 구별로 그 특칙을 지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일수와 관계없는 월정액 급여는 고용기간이 짧아도 일반 근로소득입니다. 근로계약은 문서로 작성한 계약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두 달간 일하도록 약정한 음식점 보조원이 실제 일한 날마다 10만원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월말에 이를 모아 받는 경우, 월말 송금만으로 월정액 근로자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 달간 고용되어 실제 일수에 관계없이 월정액 300만원을 받는 사무원은 기간이 짧더라도 공통 계산요건이 없어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세법상 분류는 임금 지급일의 횟수·4대 보험 처리·계약서의 일용직 표시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제는 모두 독립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업종·계산방식·계속고용·제외업무를 판정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의 1년 기준과 계속고용 제외업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건설공사 일용근로자는 공통적인 날·시간·성과별 급여 계산요건을 갖춘 건설종사자 중,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1년 이상 고용된 사람과 아래 특정 업무를 위해 통상 계속 고용된 사람을 제외한 범위입니다. 두 제외사유는 별개여서 특정 업무의 계속고용자는1년 미만이어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건설공사 유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계속고용 제외업무 | 정확한 범위 |
|---|---|
| 직접 지휘·감독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 현장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 건설기계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위 업무는 단지 해당 작업을 한 번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요건까지 함께 봅니다. 반대로 그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업종의 3개월 기준을 건설공사에 옮기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건설회사와 8개월 동안 근로하기로 한 미장공이 일급을 받고 법령의 제외업무를 맡지 않는다면, 1년 이상 계속고용 제외사유도 없으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굴착기 운전을 위하여 통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두 달밖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열거된 업무와 계속고용 요건에 따라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1년 이상은 정확히 1년도 포함합니다. 일반 노무자라도 계속고용 1년 이상이면 제외되며, 건설기계 운전·정비 등 제외업무는 1년 기준과 별도의 갈래입니다. 기간만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업무 열거 뒤의 계속고용 요건을 지우지 않습니다.
하역작업 종사자의 정기급여·상시업무 제외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하역 일용근로자는 항만근로자 등 하역종사자 중 공통요건을 갖추되, 통상 일한 날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 또는 직접 지휘·감독이나 주된 기계 운전·정비를 위해 통상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사람을 제외한 범위입니다. 다른 업종의3개월·1년 기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하역작업 별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두 번째 제외업무는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와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입니다. 건설공사에 열거된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목록을 하역 규정의 문구인 것처럼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하역작업의 첫 번째 제외는 통상 근로제공일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를 근로일수와 무관한 월정액 급여만을 뜻한다고 축소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일·시간별 계산을 하더라도 이 별도의 정기적 수령 제외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 등에서 일급을 합산 송금받는 일반 설명을 하역작업의 명문 제외규정 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항만에서 10개월 동안 단순 하역을 하면서 실제 근로한 날의 일급을 그날 받고, 직접 지휘·감독이나 주된 기계 운전·정비를 맡기 위해 통상 계속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면 일용근로자로 판단합니다. 같은 항만에서 주된 하역기계 정비를 위해 통상 계속 고용된 사람은 그 제외업무 요건에 따라 판단하므로 항만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하역작업 종사자의 장기 근로 사실만으로 3개월 또는 1년의 다른 업종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항만근로자 전부가 일용근로자라는 문장도 틀립니다. 정기급여와 열거된 계속고용 제외업무를 빠짐없이 대입합니다.
건설·하역 외 근로자의 3개월 기준과 당초 근로계약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타 업종 일용근로자는 건설·하역 이외 업무에서 공통 급여계산 요건을 갖추고,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고용주에게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3개월 이상 조건으로 취업했다면 그 전에 퇴직해도 일반근로자로 판단합니다.3개월 미만이어도 근로일수와 무관한 월정액 급여이면 공통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과 국세청의 계약·계산방식 해석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세청은 당초 계약할 때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했다면 실제로 3개월 전에 퇴직해도 일반 근로자로 안내합니다. 계약서만 하루씩 바꾸더라도 실제 계속고용관계를 확인합니다. 3개월과 건설공사의 1년은 국세청 집행기준 14-20-1에 따라 달력으로 계산하는 기간이지 각각 90일·365일이라고 항상 치환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에게 취업한 경우에도 각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③ 사례 적용
음식점과 처음부터 두 달 동안만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일별로 계산한 급여를 받는 보조원은 다른 제외사유가 없다면 일용근로자입니다. 사무보조원이 처음부터 4개월 근로할 조건으로 취업했다가 두 달 만에 퇴직한 경우에는 실제 두 달이라는 사실만으로 일용근로자로 바꾸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급여 계산방식·당초 고용조건·실제 계속고용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건설업의 1년을 음식점에 적용하거나, 월정액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공통요건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과 일별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용근로소득공제는 과세 일급에서 근로한 날마다15만원을 빼는 소득금액 계산입니다. 과세 일급이15만원보다 작으면 그 일급까지만 빼 잔액0입니다. 남은 공제를 다른 날로 넘기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의 범위가 아니라 소득공제이며, 여러 날분을 한 번에 받아도 날별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일별 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세액을 구하기 전 날별 과세 일급을 먼저 확정합니다. 한 날의 일급이 15만원에 못 미쳐 쓰지 못한 공제를 다른 근로일의 일급에서 추가로 빼지 않습니다. 여러 날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지급총액에서 15만원을 한 번만 공제하거나, 낮은 날의 미사용 공제를 다른 날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연간 5구간 공제와 연간 2천만원 상한을 이 일별 공제 대신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집행기준 47-104-1도 일괄 지급 시 근로제공일별 계산을 확인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같은 일용근로자의 과세 일급이 첫날 12만원, 다음 날 25만원이면 첫날은 공제 12만원으로 잔액 0원, 다음 날은 공제 15만원으로 잔액 10만원입니다. 두 날의 급여 37만원에서 30만원을 일괄 공제한 잔액 7만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첫날의 남는 공제 3만원을 다음 날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15만원은 비과세 급여 한도가 아니라 일용근로소득공제입니다. 과세 일급 12만원에서 결과가 0원이 되었다고 소득 자체가 비과세로 재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단위를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날로 구별합니다.
일용근로 원천징수세율 6%와 산출세액의 55% 공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산출세액은 일별 공제 후 금액×법정 원천징수세율6%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그 산출세액의55%를 빼는 계산이므로 남는 세액은 공제 후 금액×6%×45%=2.7%입니다. 15만원은 소득에서,55%는 세액에서 뺍니다.2.7%를 일급 전체의 세율로 부르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일용 세율·세액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단계 | 계산 |
|---|---|
| ① 과세 일급 | 근로소득에 포함된 법정 비과세를 먼저 제외합니다. |
| ② 소득공제 후 금액 | 과세 일급−15만원. 최저 0원입니다. |
| ③ 산출세액 | ②×6% |
| ④ 근로소득세액공제 | ③×55% |
| ⑤ 소액부징수 판단 전 세액 | ③−④=②×6%×45%=②×2.7% |
2.7%는 두 법정 비율을 결합한 계산결과이며 법정 원천징수세율 자체를 2.7%로 바꾸어 부르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일급 전체에 적용하지 않고 15만원 공제 후 금액에 적용합니다. 이 글의 수치문제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만 묻고, 끝수 처리 쟁점이 생기지 않는 금액을 사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과세 일급 25만원이면 소득공제 후 10만원, 산출세액 6,000원, 세액공제 3,300원, 남은 소득세 2,700원입니다. 6,000원만을 정답으로 고르면 세액공제를 누락한 것이고, 3,300원을 고르면 공제할 세액과 남는 세액을 바꾼 것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일용근로소득에 독립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비율이나 일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5%를 일급 자체에서 빼거나 세율 6%에 더하는 방식도 틀립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감 대상을 먼저 표시합니다.
소액부징수 1천원 미만과 여러 날분 일괄 지급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액부징수는 해당 지급분의 원천징수 소득세가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여러 날분을 한꺼번에 주면 일별 공제·세액공제 후 세액을 합한 지급분 전체로 판단하고, 매일 별도로 주면 각 지급분을 판단합니다.1천원 이하가 아니므로 정확히1천원은 징수합니다. 비과세와도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소액부징수와 국세청의 지급단위 적용 안내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한 근로자의 여러 날분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먼저 날별 15만원 공제와 6%·55%로 세액을 계산한 뒤 그 지급분의 세액을 합하여 1천원 미만인지를 판단합니다. 각 날의 계산세액이 작다는 이유로 먼저 모두 0원 처리한 뒤 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한 날마다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각 지급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사례 적용
과세 일급 18만원은 (180,000−150,000)×6%×45%=810원입니다. 하루분을 그날 따로 지급하면 1천원 미만이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급의 5일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810×5=4,050원이므로 원천징수합니다. 일급과 근로일수가 같더라도 실제 지급 단위에 따라 소액부징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일급 18만7천원의 계산세액 999원이라는 국세청 예시는 그 하루분만 지급하는 상황과 여러 날분 일괄 지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과세 18만7천원이라는 새 한도를 외우지 않습니다. 일별 소득공제와 지급분별 소액부징수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같은 날 둘 이상 사업장의 일용근로소득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동일일 복수 사업장 계산은 같은 날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하고 급여를 받으면 사업장별 과세 일급·소득공제·세액·소액부징수를 각각 계산하는 적용방법입니다. 서로 다른 사업장의 일급을 합해15만원을 한 번만 빼지 않습니다. 한 사업장이 여러 날분을 모아 주는 앞 경우와 합산 범위가 다릅니다. 근거는 국세청 공식 일용근로 안내의 사업장별 계산 해석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같은 근로자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사업장의 그날 급여를 더하고 15만원을 한 번만 공제하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해당 과세 일급과 일별 공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사업장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1천원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 사업장이 여러 날분을 일괄 지급하는 앞 항목의 사례와 여러 사업장이 각각 지급하는 이 항목의 사례는 합산 범위가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A사업장에서 과세 일급 18만원, B사업장에서 같은 날 과세 일급 20만원을 각각 그날 지급했다면 A는 계산세액 810원으로 징수하지 않고 B는 1,350원을 징수합니다. 두 사업장의 일급을 합한 38만원에서 15만원을 한 번만 빼거나, A의 810원을 B의 세액과 합쳐 A도 징수하도록 처리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액부징수는 같은 지급자가 지급하는 그 지급분의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서로 다른 사업장의 소득을 연말에 합쳐 일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과 소액부징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자가 누구에게 얼마의 일용급여를 지급했는지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이 기한이고, 휴업·폐업·해산도 그 사유 발생월의 다음달 말일을 봅니다. 근로자의 종합소득 신고나 회사의 원천징수·세금 납부와 별도 절차이며 세액0만으로 제출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일용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② 개념 해설
지급명세서 제출은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행위나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행위와 구별됩니다. 공제 또는 소액부징수로 낼 세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소득의 지급 사실을 누락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그해 귀속분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명세서 제출에서는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설명합니다. 미지급분의 자료제출 기준을 실제 수령이나 비과세 판정으로 오인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13조 제4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아무 서류를 다른 기관에 제출한 경우까지 확대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8월에 일용급여를 실제 지급했다면 해당 지급명세서의 법정 제출기한은 9월 말일입니다. 8월에 폐업한 경우도 법문상 다음 달 말일을 확인합니다. 근로일이 7월이고 지급일이 8월이었다면 이 실제 지급 사례의 출발월은 지급한 8월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틀립니다.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것과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는 별개입니다. 일반 급여의 다음 해 제출일 또는 과거 분기별 일용명세서 제출주기를 현재 규정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완납적 분리과세와 연말정산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완납적 분리과세는 이 일용근로소득의 세금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끝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다시 세율·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뜻하는 강학·실무상 표현입니다. 일반 급여의 연말정산에 합치지 않으며, 비과세나 다른 소득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일용근로소득 종합합산 제외·원천징수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용근로소득은 다른 일반 급여·사업소득과 종합합산하여 기본세율로 다시 정산하지 않으며 일반 근로자의 연말정산 대상에도 넣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15만원 공제와 산출세액 55% 공제를 적용하고, 일반 급여의 기본공제·보험료공제·다른 세액공제를 일용근로세액에서 추가로 빼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성격과 지급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따로 판단합니다.
③ 사례 적용
거주자가 일반 회사 급여와 별개로 적법한 일용근로소득을 받아 일용분 소득세 2,700원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일반 급여 연말정산 때 그 일용분을 총급여액에 다시 더하고 2,7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두 과세방식을 구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일용근로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는 규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일용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다른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까지 모두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과세가 완결된다는 설명은 해당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거주자 갑은 건설회사에서 2개월 동안 단순 현장 노무를 제공하기로 고용되었습니다. 일별 근로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며 통상 계속 고용되는 지휘·감독·현장 기술·사무·타자·취사·경비·건설기계 운전·정비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 일급이 25만원이고 다른 지급분 없이 하루분을 지급받았습니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공제 후 금액·산출세액·세액공제·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하십시오.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예제 2
일용근로자 을의 과세 일급은 18만원으로 같습니다. 사례 A에서는 5일의 일당을 매일 각각 지급하고, 별개의 사례 B에서는 같은 5일분을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각 사례의 소액부징수 전 합계 계산세액과 실제 원천징수할 소득세 합계를 비교하십시오. 두 사례는 서로 독립적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다음 근로자는 모두 근로소득을 얻는 거주자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각 계약과 실제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고 다른 제외사유는 없습니다.
| 사람 | 근로조건 |
|---|---|
| 갑 | 음식점에서 두 달만 근로하기로 계약하고 실제 일한 날별로 급여를 계산하여 월말에 합쳐 받습니다. |
| 을 | 건설회사에서 8개월간 미장 노무를 제공하고 일급을 받습니다. 직접 지휘·감독, 현장 기술·사무·타자·취사·경비, 건설기계 운전·정비를 위하여 통상 계속 고용되는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병 | 건설기계 운전을 위하여 통상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사람이며 현재 두 달째 일급을 받습니다. |
| 정 | 항만에서 10개월간 단순 하역을 하고 일한 날의 일급을 그날 받습니다. 법령상 지휘·감독·주된 기계 업무를 위해 통상 계속 고용된 사람은 아닙니다. |
| 무 | 한 달만 사무보조를 하지만 근로일수와 관계없는 월정액 급여를 받습니다. |
- 갑·을
- 갑·병·정
- 갑·을·정
- 을·정·무
- 갑·을·병·정
문제 2
일용근로자로 확정된 거주자 한 명이 같은 사업장에서 다음 3일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습니다. 금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일급이며 다른 지급분은 없습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 근로일 | 과세 일급 |
|---|---|
| 첫째 날 | 120,000원 |
| 둘째 날 | 220,000원 |
| 셋째 날 | 300,000원 |
- 5,130원
- 5,940원
- 7,260원
- 13,200원
- 17,280원
문제 3
A·B는 서로 독립된 사례로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확정되었습니다. A는2026.8.20. 같은 날 서로 다른 두 사업장에서 각각 과세 일급18만원을 그날 별도로 지급받았습니다. B는 한 사업장에서5일간 근로한 과세 일급18만원씩을2026.8.31. 한꺼번에 지급받았습니다. 다른 지급분·휴폐업·별도 제출의제는 없고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A·B의 실제 원천징수 소득세 합계와 각 지급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법정 제출기한을 옳게 연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 A0원·B0원 / 두 사례 모두2026.9.30.
- A0원·B4,050원 / 두 사례 모두2026.9.30.
- A1,620원·B4,050원 / 두 사례 모두2026.9.30.
- A5,670원·B4,050원 / 두 사례 모두2026.9.30.
- A0원·B4,050원 / 두 사례 모두2026.10.31.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공제 후 10만원, 산출세액 6,000원, 세액공제 3,300원, 징수할 소득세 2,700원입니다.
급여는 일별 근로에 따라 계산하고, 건설공사 근로기간은 두 달로 1년 미만이며 열거된 계속고용 제외업무도 아닙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입니다. 250,000−150,000=100,000원에 6%를 곱하면 6,000원이고, 그 55%인 3,300원을 공제하면 2,700원입니다. 한 번의 지급분 세액이 1천원 이상이므로 징수합니다. 건설업에 일반 업종의 3개월 기준을 적용한 결론이 아니며, 최종세액 2,700원과 세액공제 3,300원을 구별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소액부징수 전 계산세액은 각 사례 모두 4,050원이고, 실제 징수는 A 0원·B 4,050원입니다.
하루 계산세액은 (180,000−150,000)×6%×45%=810원으로 5일의 계산세액 합계는 4,050원입니다. A는 매일 별도로 지급한 각 지급분이 810원이라 1천원 미만의 소액부징수를 각각 적용합니다. B는 한꺼번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합하여 4,050원이므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B에서 날별 810원을 먼저 0원으로 버리고 더하거나, 총지급액 90만원에서 15만원을 한 번만 공제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①은 정을 빠뜨렸습니다. 정은 하역작업의 일급을 그날 받고 열거된 계속고용 제외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역에 건설업의 1년이나 다른 업무의 3개월 기준을 옮기지 않으므로 10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 ②는 병을 잘못 포함하고 을을 빠뜨렸습니다. 병은 건설기계 운전을 위해 통상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기간과 별개의 제외업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을은 일반 미장 노무로 제외업무가 아니며 1년 미만의 일급 근로자입니다.
- ③이 옳습니다. 갑은 두 달 계약과 일별 급여 계산이라는 공통·업종 요건을 충족하며 월말 송금은 계산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을도 건설공사 1년 미만이고 별도 제외업무가 아닙니다. 정은 하역의 정기급여·계속고용 제외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과 무는 각각 제외업무와 월정액 계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는 무를 잘못 포함하고 갑을 빠뜨렸습니다. 무는 근로일수에 관계없는 월정액 급여이므로 한 달 고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통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갑은 일급을 합쳐 받더라도 일별 계산이고 두 달 계약이므로 포함됩니다.
- ⑤는 병을 잘못 포함했습니다. 건설기계 운전업무를 위해 통상 계속 고용된 사람은 1년 미만이라도 건설의 특정 업무를 위한 계속고용 제외대상입니다. 건설업의 1년 기준만 확인하여 포함하면 안 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 ①은 총지급액 640,000원에서 15만원을 세 번 일괄 공제한 잔액 190,000원에 2.7%를 곱한 값입니다. 첫날의 미사용 공제 3만원을 다른 날로 넘긴 결과여서 틀립니다. 날별 공제 후 금액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②가 옳습니다. 첫날 12만원은 공제 후 0원, 둘째 날은 7만원, 셋째 날은 15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각각 0원·4,200원·9,000원이고 55% 세액공제 후는 0원·1,890원·4,050원입니다. 합계 5,940원이 1천원 이상이므로 징수합니다.
- ③은 산출세액 합계 13,200원의 55%인 7,260원을 정답으로 고른 값입니다. 이는 공제할 세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아닙니다. 13,200−7,260=5,940원이 남습니다.
- ④는 산출세액 합계 13,200원만 계산하여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습니다. 산출세액55%의 일용근로 세액공제를 한 뒤 소액부징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 ⑤는 지급총액 640,000원 전체에 2.7%를 곱한 값입니다. 일별 15만원 근로소득공제를 모두 생략했으므로 틀립니다. 2.7%는 공제 후 금액에 적용하는 결합 비율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 B의 일괄 지급분을 날마다0원으로 버린 오류입니다. B는(180,000-150,000)×6%×45%×5=4,050원이므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지급명세서의9월말 기한이 맞더라도 세액이 틀립니다.
- A는 사업장별 하루 계산세액810원이 각각1천원 미만이므로 실제징수합계0원입니다. B는 같은 지급자의5일분 세액4,050원을 징수합니다. 모두8월 지급이므로 일용 지급명세서의 지급월 다음달 말일인9월30일까지 각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A의 소액부징수도 제출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 A의 서로 다른 사업장 세액810원씩을 합해1,620원으로 징수한 오류입니다. 같은날이라도 사업장별 소액부징수를 판단하므로 각각 징수하지 않습니다. B세액과9월말 기한이 맞아도 조합 전체는 틀립니다.
- A의 두 일급36만원을 합해15만원 한 번만 공제하고21만원×2.7%=5,670원으로 계산한 오류입니다. 일용근로는 사업장별로 그 과세일급18만원의 공제·세액·소액부징수를 판단합니다.
- A0원·B4,050원의 세액은 맞지만 지급명세서 기한이 틀립니다. 일용은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므로8월 지급의 다음달은9월이고10월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의 다른 제출기한과 섞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2공식문제
- Q-Net2022공식최종정답
- Q-Net2025공식문제
- Q-Net2025공식최종정답
- 소득세법 제14·47·59·86·129·134·16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04·213조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분류·계산·소액부징수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국세청2024집행기준14-20-1·2/47-104-1
Q-Net2022A58 원문·최종⑤에서옳은①의6%세율과2025A58 원문·최종④에서옳은②의지급명세서다음달말일을직접확인했습니다.현재129·164조와대조하고원문전체정답과관련선택지진위를구별했습니다.분류·일별공제·소액부징수·사업장별계산은법령및국세청안내로검증하며확인하지않은계산형기출빈도를만들지않습니다.다섯문항은자체제작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