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3관 재결 – 원처분주의와 재결의 고유한 위법]

행정소송법 CHAPTER 02 항고소송 제2절·제3관 재결 - 원처분주의와 재결의 고유한 위법 썸네일

2027 세무사 1차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3관 재결 – 원처분주의와 재결의 고유한 위법

개념설명

1. 원처분과 재결을 먼저 분리해야 소송대상을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

개념의 출발

원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처음 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세금부과 같은 처분입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리해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재결입니다. 재결은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하고, 적법하지만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며, 이유가 있으면 인용합니다. 원처분과 재결은 시간상 이어지지만 서로 다른 행정작용입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시험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쳤으니 마지막 문서인 재결을 취소소송 대상으로 삼는다’는 직관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처분주의를 취합니다. 즉 심판을 거쳤더라도 원칙적으로 처음 권리·의무를 정한 원처분을 다툽니다. 재결은 예외적으로 그 재결에만 있는 독립된 위법이 있을 때 다툴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원처분과 재결의 구별
구분 누가 하는가 무엇을 정하는가 원칙적 소송대상
원처분 처분청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최초 결정 취소소송의 대상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등 재결청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결론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대상

시험장 확인점

문제의 날짜보다 먼저 문서의 성격을 표시하세요. ‘A청장의 영업정지’는 원처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은 재결입니다. 그다음 특별법상 재결주의인지, 일반 원처분주의인지 판단합니다.

2.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칙은 재결을 거쳐도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개념의 출발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원처분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을 받았더라도 원처분의 사실오인, 법령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려면 원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원처분주의는 같은 원처분의 위법을 원처분 취소소송과 재결 취소소송에서 중복 심리하는 일을 막고, 처분청과 재결청 가운데 누구를 피고로 할지 명확하게 합니다. 재결이 원처분을 옳다고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처분의 하자가 재결만의 하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각재결의 내용이 원처분과 같은 결론이라는 것과 재결 자체에 새로운 위법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례 적용

예를 들어 구청장이 음식점에 30일 영업정지를 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합시다. 업주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정지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원처분의 사실인정과 재량에 관한 하자입니다. 대상은 기각재결이 아니라 영업정지처분입니다.

시험장 확인점

암기문장은 “심판을 거쳤어도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툰다”입니다. 재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만으로 재결취소소송이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3. 재결취소소송은 원처분과 독립된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할 때만 허용됩니다

개념의 출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서 새로 발생한 위법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에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같은 하자를 어느 문서에서 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원처분을 만들 때 이미 존재한 하자라면 원처분의 위법이고, 심판기관이 재결을 만들면서 비로소 발생시킨 하자라면 재결 고유의 위법입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재결 고유의 위법이 없는데 재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원처분이 실제로 위법한지와 상관없이 재결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다만 재결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언제나 소 자체가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형식과 내용이 있다면 대상적격은 인정되고, 심리 결과 고유 위법이 없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반대로 애초 주장 자체가 원처분의 위법뿐이라면 재결취소소송의 적법성이 문제 됩니다.

사례 적용

원처분 위법과 재결 고유 위법
주장 하자가 발생한 단계 소송대상
처분 사실이 잘못 인정됨 원처분 원처분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음 원처분 원처분
적법한 심판청구를 기간 도과로 잘못 각하 재결 각하재결
재결기관 구성이나 의결절차가 위법 재결 재결

시험장 확인점

문장에 ‘재결이 원처분의 위법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나오면 대개 원처분의 위법을 다시 말한 것입니다. ‘재결청이 적법한 청구를 각하했다’, ‘제척된 위원이 의결했다’처럼 심판단계에서 생긴 하자를 찾아야 합니다.

4. 고유한 위법은 주체·절차·형식·내용의 네 칸으로 분류합니다

개념의 출발

주체상 위법은 권한 없는 기관이 재결하거나 법률이 요구한 위원 구성에 흠이 있는 경우입니다. 절차상 위법은 제척·기피, 심리, 의견진술, 의결정족수 등 재결절차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형식상 위법은 법정 서면, 주문, 이유 기재, 서명·날인이나 송달 방식 등 재결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내용상 위법은 재결의 결론 자체가 심판청구 요건이나 인용 범위를 위법하게 판단한 경우입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재결 고유 위법 네 유형
유형 확인 질문 대표 예시
주체 권한 있는 재결청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는가? 무권한 기관의 재결, 위원 구성 하자
절차 심리·의결 절차를 지켰는가? 제척위원 참여, 정족수 미달, 의견진술 기회 침해
형식 법정 문서 형식을 갖췄는가? 주문·이유 누락, 필요한 서명·날인 흠결
내용 재결에서 새로 한 판단 자체가 위법한가? 적법한 청구의 잘못된 각하, 부적법한 제3자 청구의 인용

사례 적용

내용상 위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원처분의 실체적 위법을 재결이 그대로 인정한 것은 보통 고유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결청이 적법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잘못 각하해 실체심리 기회를 빼앗거나, 청구인적격 없는 제3자의 늦은 청구를 받아들여 원처분을 취소하면 그 판단은 재결단계에서 생긴 독립된 내용상 위법입니다.

시험장 확인점

보기에서 ‘내용상 위법’이라는 단어만 보고 고르지 마세요. 내용이 원처분의 당부인지, 재결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심판요건·인용범위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5. 각하·기각·인용재결은 고유 위법이 생기는 지점이 서로 다릅니다

개념의 출발

각하재결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 재결입니다. 대법원 99두2970 판결은 실제로는 적법한 심판청구를 잘못 각하하면 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므로 재결 고유의 위법이 된다고 봅니다. 기각재결은 본안을 심리한 뒤 원처분을 유지합니다. 원처분이 위법한데 기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원처분의 위법일 뿐 재결 고유의 위법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인용재결은 원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의무이행을 명합니다.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로 원처분이 취소되면, 원처분의 상대방은 인용재결 때문에 비로소 불이익을 입습니다. 대법원 96누14661 판결은 청구인적격이 없고 청구기간도 지난 제3자의 심판청구를 받아 원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의 내용상 위법을 재결 고유의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사례 적용

각하·기각·인용재결 비교
유형 재결의 뜻 고유 위법이 되는 예 고유 위법이 아닌 예
각하 요건 흠결로 본안심리 안 함 적법한 청구를 기간 도과라고 잘못 각하 실제로 부적법한 청구를 각하
기각 본안심리 후 원처분 유지 재결 과정의 구성·절차·형식 하자 원처분의 사실오인·법령위반을 그대로 유지
인용 원처분 취소·변경 또는 의무이행 무자격 제3자의 도과한 청구를 받아 원처분 취소 적법한 심판청구를 이유 있어 인용

시험장 확인점

시험장에서 ‘각하=고유 위법’, ‘기각=고유 위법 아님’, ‘인용=항상 고유 위법’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각 재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재결 유형은 출발점이고, 독립된 하자가 있는지가 결론입니다.

6.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정하면 원처분 대신 재결·재심판정·심결을 직접 다툽니다

개념의 출발

재결주의는 개별법이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 자체를 소송대상으로 삼도록 정한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일반적인 원처분주의만 적용해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당 개별법의 소송대상, 피고, 관할법원,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은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 감사원을 당사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특허법 제186조는 특허취소결정·심결 등에 대한 소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심결 또는 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합니다.

사례 적용

개별법상 재결주의 대표 사례
제도 직접 다투는 대상 핵심 조문·특징
감사원 변상판정 감사원 재심의 판정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감사원을 당사자로 함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노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송달일부터 15일
특허심판 특허심결·법정 결정 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 전속관할·송달일부터 30일

시험장 확인점

개별법 사례는 이름만 외우지 말고 ‘무엇을 직접 취소해 달라고 하는가’를 연결하세요. 감사원 재심의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특허심결은 재결주의 대표 묶음입니다.

7. 소송대상을 고르면 피고와 심리 범위도 함께 정해집니다

개념의 출발

원처분주의에서 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재결 고유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재결청이 피고가 됩니다. 인용재결 때문에 원처분의 상대방이 새로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는 별도의 후속처분이 없고 인용재결 자체가 원처분을 없애는 형성적 효과를 가지므로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법원의 심리 범위도 소송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사실·법률·재량상 위법을 심리합니다.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재결 고유의 주체·절차·형식·내용상 위법을 심리합니다. 원처분의 실체적 하자를 재결취소소송에서 우회하여 심리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례 적용

다만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인용재결이 원처분을 직접 취소해 원처분 상대방의 지위를 침해하므로, 인용재결의 고유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판청구인의 적격·기간과 인용 사유의 법적 한계를 살핍니다. 이것은 원처분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재결이 새롭게 만든 불이익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시험장 확인점

객관식에서 ‘재결을 다투면 언제나 원처분청이 피고’라는 지문은 틀립니다. 무엇을 소송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처분청인지 재결청인지 구별하고, 특별법이 피고를 따로 정하면 그 규정을 우선합니다.

8. 원처분주의·고유 위법·재결주의를 다섯 단계로 적용합니다

개념의 출발

첫째, 최초 처분과 행정심판 재결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둘째,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명시하는지 확인합니다. 재결주의라면 개별법이 정한 재결·재심판정·심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셋째, 특별규정이 없으면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툽니다. 넷째, 재결을 대상으로 삼으려면 주장하는 하자가 재결의 주체·절차·형식·내용 중 어디에서 새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소송대상에 맞춰 피고와 기간을 정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원처분이 위법한데 재결이 기각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원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적법한 심판청구를 잘못 각하했다’면 각하재결의 고유한 내용상 위법입니다. ‘청구인적격 없는 제3자의 늦은 청구를 인용해 허가를 취소했다’면 인용재결 때문에 허가받은 사람이 새로 불이익을 입으므로 인용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개별법 묶음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감사원 재심의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특허심결은 원처분주의의 일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15일, 특허심결 30일처럼 기간도 일반 취소소송과 다르므로 조문형 보기에서 숫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시험장 확인점

최종 암기문장은 “원칙은 원처분주의, 예외는 재결 고유의 위법 또는 개별법상 재결주의”입니다. 고유 위법은 주체·절차·형식·내용, 재결 유형은 각하·기각·인용, 특별법 사례는 감사원·노동위원회·특허심결로 연결하세요.

예제 2개 – 개념 적용을 확인하는 사례

예제 1

A는 처분을 안 날부터 법정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날짜를 잘못 계산해 기간을 넘겼다며 각하했습니다. A는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위법을 주장해야 할까요?

  1. 심판청구는 실제로 적법했으므로 본안심리를 받을 절차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2. 기간 도과라는 재결청의 잘못된 판단은 원처분에 없고 각하재결에서 새로 생겼습니다.
  3. 이는 재결의 내용상 고유한 위법입니다.
  4. A는 각하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실체심리 기회를 박탈한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제 2

구청장이 B 음식점에 영업정지처분을 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B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는 위반행위가 없었고 영업정지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합니다. B가 기각재결만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적절할까요?

  1. 사실오인과 재량권 남용 주장은 원처분을 만들 때 생긴 하자입니다.
  2. 기각재결이 그 원처분을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재결 고유의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3. 특별법상 재결주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4. B는 원처분인 영업정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학습 목적의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원처분주의와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쳤더라도 원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는다.
  2. 원처분의 사실오인을 재결이 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결 고유의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3. 재결 자체에 주체·절차·형식·내용상 고유 위법이 있으면 재결취소소송이 가능하다.
  4. 기각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처분의 위법도 반드시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5.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정하면 그 특별규정에 따라 재결 자체를 다툰다.

문제 2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하자는 언제나 재결의 형식상 위법이다.
  2. 적법한 심판청구를 기간 도과라고 잘못 각하한 것은 재결의 고유한 내용상 위법이 될 수 있다.
  3. 기각재결은 원처분을 유지하므로 재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다툴 수 없다.
  4. 인용재결은 청구인적격 없는 제3자의 기간 도과 청구를 받아들여도 고유 위법이 될 수 없다.
  5. 재결청 위원 구성의 하자는 원처분의 주체상 위법이다.

문제 3

개별법상 재결주의 사례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 감사원을 당사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2. 노동조합법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특허법상 심결 등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4. 특허심결 취소의 소는 심결 또는 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한다.
  5. 감사원 재심의 판정·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특허심결에도 언제나 원처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다섯 문항을 모두 푼 뒤 확인하세요

예제 1 해설

핵심: 각하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재결 고유의 내용상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두2970 판결의 법리와 같습니다. 심판청구가 실제로 적법한데도 재결청이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각하하면 A는 본안심리를 받을 기회를 잃습니다. 이 하자는 원처분에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재결청의 각하 판단에서 생겼으므로 재결 자체의 고유한 내용상 위법입니다. A는 각하재결 취소소송으로 그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예제 2 해설

핵심: B는 원처분인 영업정지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오인과 정지기간이 과도하다는 재량권 일탈·남용은 원처분의 위법사유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재결로 이를 시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하자가 재결만의 독립된 하자로 바뀌지 않습니다. 재결청 구성이나 심리절차 등 별도의 고유 위법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기각재결만을 대상으로 한 청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④ 기각재결 후에도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옳음: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한 원처분주의의 기본 내용입니다.

② 옳음: 재결이 원처분의 하자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같은 원처분 하자의 반복입니다.

③ 옳음: 주체·절차·형식·내용상 독립된 하자는 재결취소소송의 사유가 됩니다.

④ 틀림: 특별법상 재결주의나 재결 고유 위법이 없다면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⑤ 옳음: 개별법이 특별한 재결주의를 정하면 그 법이 우선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② 적법한 청구를 잘못 각하하면 실체심리 기회를 박탈하는 재결 고유의 내용상 위법이 됩니다.

① 틀림: 원처분의 법적 근거 흠결은 원처분의 내용상 위법입니다.

② 옳음: 잘못된 각하 판단은 재결단계에서 새로 생긴 독립된 하자입니다.

③ 틀림: 기각재결도 재결청 구성·절차·형식에 고유 하자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④ 틀림: 무자격 제3자의 도과한 청구를 받아 원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은 고유한 내용상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⑤ 틀림: 재결청 위원 구성의 하자는 재결의 주체상 위법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⑤ 세 제도는 개별법이 재결·재심판정·심결을 직접 다투도록 한 대표적인 재결주의 사례입니다.

① 옳음: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은 재심의 판정과 감사원을 소송 당사자로 규정합니다.

② 옳음: 노동조합법 제85조 제2항의 제소기간은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입니다.

③ 옳음: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정합니다.

④ 옳음: 같은 조 제3항은 등본 송달일부터 30일을 정합니다.

⑤ 틀림: 개별법상 재결주의에서는 해당 재결·재심판정·심결이 소송대상입니다.

확인한 법령·판례와 직접 출처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행정소송법 제19조, 감사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특허법을 공식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각하재결과 인용재결의 고유한 내용상 위법은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과 이유를 대조했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10일 시행 중인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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