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3 인적공제의 전체구조
인적공제는 가족 수만 세는 계산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인지 먼저 판정하고, 그 대상의 추가 사유와 중복 신청, 마지막 소득 한도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나이 제한을 없애지만 소득요건까지 없애지 않습니다. 가족자료에서 어떤 조건을 먼저 적용할지 순서대로 계산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2026년 A형57번·최종② | 적용할 조건 |
|---|---|
| 비친족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친족이라는 이유만 보지 않고 법정 대상·소득·생계 요건을 판정합니다. |
| 이혼/사망과 가족의 중복 신고 | 연말·사망 전날 및 신고기재 우선과 상충 때의 순서를 구별합니다. |
| 근로·연금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 | 먼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공제와 인적공제 단계를 구별합니다. |
개념설명
인적공제의 법정 정의와 기본→추가공제의 관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한 법정 명칭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법정 부양가족 중 적격자1명당 연150만원을, 추가공제는 그 기본대상자 등의 경로·장애·부녀자·한부모 요건에 따른 금액을 더 빼는 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을 줄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소득공제이지 세금 자체를 같은 금액만큼 줄이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기본·추가공제와 인적공제 정의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관계·소득·나이·생계 및 중복 귀속을 확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기본공제는 그 수×연150만원이고, 이어 기본공제대상자 또는 거주자의 추가공제 사유를 검토합니다. 장애·고령 등 추가 사유를 먼저 보고 기본요건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원칙상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이나 법54조의 종합소득공제 배제 등을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부양기간이나 과세기간이1년 미만이라고 연150만원을 월할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단계 | 법적 판단 | 계산 |
|---|---|---|
| 기본대상 확정 | 본인·배우자·법정 부양가족별 요건과 중복 귀속 | 대상 인원×150만원 |
| 추가 사유 | 경로·장애·부녀자·한부모와 법정 중복 제한 | 해당 금액 추가 |
| 한도·배제 | 종합소득금액 및 법54조/령106조 예외 | 실제 적용액 확정 |
③ 사례 적용
72세 장애인 어머니도 소득요건을 넘으면 그 어머니의 기본150만원과 경로100만원·장애200만원을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대상인 어머니라면 세 공제를 합한450만원이 가능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한 사람을 두 납세자가 중복 공제하는 금지와 한 기본대상자에게 경로·장애 사유가 함께 적용되는 허용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의 관계·소득·나이·생계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과 법률상 배우자, 그리고 법이 정한 부양가족 가운데 각 요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100만원 이하인지 보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은 관계·나이·생계를 함께 확인하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만 면제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기본대상 범위와 생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등 윗세대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등 아랫세대의 직계혈족이며 형제자매와 구별합니다. 배우자의 부모 등도 법정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혼인신고 등으로 성립한 배우자로 사실혼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는 종합·퇴직·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100만원 이하인지 보며 비과세·분리과세분은 제외합니다. 이월결손 공제 후 숫자로 임의 축소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500만원 이하라는 별도 포함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 외에 소득요건 판정에 넣을 퇴직·사업 등 다른 소득이 있는데 총급여만500만원 이하라고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앞서 설명한 대로 소득금액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기본 관계·연령은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60세 이상입니다. 법정 수급자, 법령상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적격 위탁아동(보호연장20세 이하 등 포함)도 범위에 있습니다. 위탁아동은 해당 연도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해야 하되 직전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직전 연도의 위탁기간도 포함하여 기간을 계산합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만 면제되고 소득·관계·생계는 확인합니다.
생계는 원칙상 주민등록 동거가족으로 실제 생활을 함께 해야 하지만 직계비속·입양자는 동거가족 제한의 예외입니다. 취학·요양·근무·사업 등 법정 일시퇴거와 주거 형편상 별거하며 실제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특례도 있습니다. 법정 수급자는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해당 범위와 생계·소득요건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대상 전체와 특수 가족관계의 상세 판정은 다음 기본공제 소단원에서 이어집니다.
③ 사례 적용
72세인 법정 장애인 어머니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5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단순 근로공제 후150만원이어도500만원 포함 예외를 충족합니다. 반대로35세 장애인 형제의 일반 사업소득금액120만원이면 나이 제한은 없어도 소득100만원을 넘어 기본대상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장애인이면 모든 요건이 면제된다거나 배우자에게60세 기준을 붙이는 지문은 틀립니다. 근로 총급여·근로소득금액·연간 소득금액 합계도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경로·장애·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와 중복 제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추가 요건에 해당할 때 기본150만원 외에 적용하는 공제입니다.70세 이상은100만원, 법정 장애인은200만원이며 적격 여성 거주자의 부녀자는50만원, 배우자 없는 적격 부모의 한부모는100만원입니다. 부녀자와 한부모가 동시에 해당하면 한부모만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추가공제 유형·금액·중복 제한입니다.
② 개념 해설
경로와 장애는 동일 기본대상자에게 함께 적용됩니다. 법정 장애인은 령107조의 복지법 장애인·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적격 장애아동,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에 준하는 근로무능력자, 법정 희귀성난치질환 등 또는 유사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는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법령·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단순 질환명이나 일반적 아픔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녀자는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3,000만원 이하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고 기본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입니다. 배우자 소득이100만원을 넘는 사실은 여성 본인의 부녀자공제까지 자동 배제하지 않습니다. 한부모는 배우자 없는 거주자로 기본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어야 하며 여성·세대주·3,000만원 요건을 별도로 붙이지 않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100만원만 적용합니다.
| 사유 | 연 공제액 | 구별 |
|---|---|---|
| 경로70세 이상 | 1명당100만원 | 기본대상·장애와 중복 가능 |
| 법정 장애 | 1명당200만원 | 기본대상 선행·나이 예외와 소득면제는 다름 |
| 부녀자 | 50만원 | 여성/종합금액3000이하/배우자 또는 세대주+부양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 없음+기본대상 직계비속/입양자·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 |
③ 사례 적용
종합소득금액3,000만원인 기혼 여성이 소득요건 초과 남편과 살면 남편 기본공제는 제외될 수 있어도 배우자 있는 여성의 부녀자공제50만원은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므로 한부모100만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부녀자의3,000만원은 과세표준이나 총급여 기준이 아닙니다. 경로·장애의 합산 허용을 부녀자·한부모의 합산 허용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중복 신청의 귀속 순서와 추가공제의 연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중복 공제의 귀속은 같은 가족을 여러 납세자가 두 번 공제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에게 배정하는 규칙입니다. 먼저 적법한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며, 서로 자기 가족이라고 신고하거나 귀속을 알 수 없을 때 배우자 지위·전년도 공제 사실·현재 종합소득금액의 법정 순서를 적용합니다. 같은 가족의 추가공제도 그 기본공제자에게 연결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공제대상가족 귀속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충돌 시 공제대상배우자와 부양가족 지위가 겹치면 배우자 지위를 우선합니다. 두 거주자의 부양가족 지위끼리 겹치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를 우선하고, 그 사실이 없으면 현재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큰 거주자입니다. 추가공제도 해당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거주자에게 연결합니다. 기본은 형, 장애·경로는 동생으로 분할하거나 반씩 나누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 가족요건을 먼저 갖춘 경우라는 전제이지 작년에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소득초과 가족을 자동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형A·동생B가72세 장애인 어머니를 둘 다 부양가족으로 신고했고 전년도 A가 적법하게 공제했다면 현재 B 소득이 더 커도 A가 어머니 기본150·경로100·장애200만원을 적용합니다. 전년도 공제 사실이 없다면 현재 종합소득금액이 큰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2026년 A형57번③의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우선이라는 문장은 틀립니다. 최초 신고기재 기준을 건너뛰어 충돌 때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말 판정·사망/치유 전날과20세 이하의 법정 의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제 판정시기는 가족의 혼인·부양·장애·경로 상태를 어느 날 기준으로 볼지 정하는 규칙입니다. 원칙은 연말이며 그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되면 각각 사망·치유 전날의 상태를 봅니다. 나이요건은 연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의 특례와20세 이하의 법정 뜻을 함께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생계·공제 판정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나이 특례를 읽을 때 법50조1항3호나목의20세 이하는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이라는 명문 정의를 함께 적용합니다. 일반 일상어의 만20세 기간 전체를21세 생일 직전까지 연장하지 않습니다.2026년에20세가 되는2006년생은 해당 연도 나이요건을 충족하지만2026년에21세가 되는2005년생을 그 해 초 만20세였다는 이유만으로 넣지 않습니다. 장애인 나이 예외는 별도입니다.60세·70세 도달 연도에도 해당 기준과53조 특례를 확인합니다. 연중 배우자 사망과 연중 이혼도 다릅니다. 사망은 전날 특례가 있지만 이혼으로 연말 배우자가 아니면 사망 특례처럼 일률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72세 기본대상 어머니가2026년 중 사망했다면 사망 전날의 부양·장애·경로 사정을 확인해 그 해 공제를 판정합니다. 반면2026년에 이혼하고 연말에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단지 연초 혼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나이 예외나 사망시점 특례가 연간 소득요건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기존의21세 도달 연도 공제 설명은50조의20세 이하 정의를 빠뜨린 것이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 한도·서류 배제와 사망/출국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인적공제 한도는 계산한 공제합계가 그 해 종합소득금액보다 클 때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하는 규칙입니다. 일반 초과분을 다음 해로 넘기거나 가족에게 마음대로 배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중 사망·영주출국자의 가족 귀속과 초과분에는 법정 특례가 있고, 분리소득만 있는 경우·서류 미제출 등의 배제도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제 한도·배제와 시행령의 사망·출국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다만 령106조3·4항은 연중 사망·영주 출국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에게 함께 해당하는 공제대상가족은 피상속인·출국자에게 먼저 귀속하고, 그에 대한 인적공제가 소득을 초과하면 상속인·다른 거주자의 같은 해 소득에서 초과분을 공제할 수 있는 별도 특례를 둡니다. 이 예외를 일반적인 가족 간 자유 이전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법54조1항의 분리 이자·배당·연금·기타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공제서류를 미제출한 신고의무자는 원칙상 본인 기본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지만 나중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단서가 있습니다. 수시부과 결정은 본인 기본만 적용하는 별도 규정입니다.
③ 사례 적용
사망·영주출국 특례 없는 일반 사례에서 계산 인적공제850만원·종합소득금액400만원이면 실제400만원만 공제하고 초과450만원은 없습니다. 다음 해450만원을 이월하거나 가족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서류 미제출이면 영구히 회복 불가라거나 모든 초과액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거주자에게 공제 불가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칙·후제출 단서·사망/출국 특례를 구별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종합소득금액1,200만원인 남성 거주자에게 법률상 배우자(일반 사업소득금액110만원),72세 법정 장애인 어머니(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500만원),19세 자녀(소득 없음)가 있습니다. 부양·증빙 등 나머지 법정 요건은 충족하고 중복 신청·다른 추가 사유·사망출국은 없습니다. 기본공제·추가공제·실제 인적공제액을 계산하십시오.
예제 2
2026년 형 A의 종합소득금액1,500만원, 동생 B의4,000만원입니다. 소득 없는72세 법정 장애인 어머니를 두 사람이 실제 부양하고 둘 다 자기 부양가족으로 신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며 생계 등 나머지 요건은 충족합니다.2025년 A가 어머니 인적공제를 적법하게 받았습니다.2026년 어머니에 관한 기본·추가 공제의 귀속자와 금액을 구하고, 직전 공제 사실이 전혀 없는 독립 사례와 비교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2026년 종합소득금액3,000만원인 여성 거주자는 법률상 배우자(일반 사업소득금액110만원),소득 없는65세 어머니,소득 없는19세 자녀가 있습니다. 생계·증빙 등 요건은 충족하고 장애·중복 신청·다른 추가 사유는 없습니다. 이 여성의 인적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450만원
- 500만원
- 550만원
- 600만원
- 650만원
문제 2
2026년 종합소득금액2,000만원인 남성 거주자에게 소득 없는19세 자녀,그 해 내내60세 미만인 비장애인 부친(소득 없음),35세 법정 장애인 형제(일반 사업소득금액120만원)가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일반 사업소득금액200만원입니다. 가족은 생계를 함께하며 증빙은 적법하고 다른 기본/추가 사유·중복 신청은 없습니다. 인적공제액은 얼마입니까?
- 450만원
- 500만원
- 65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문제 3
2026년 종합소득금액400만원인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에게 기본공제대상19세 자녀와72세 법정 장애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두 소득·생계·서류 등 요건을 충족하고 중복 신청·다른 사유·연중 사망·영주 출국은 없습니다. 실제 인적공제액/종합소득금액 한도 초과로 없는 것으로 보는 금액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850만원 / 0원
- 900만원 / 0원
- 400만원 / 45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450만원 / 4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기본450만원·추가300만원·실제750만원입니다.
본인·어머니·자녀3명×150=450만원입니다. 배우자는 일반 사업소득110만원으로 소득100만원을 넘으므로 제외합니다. 어머니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500만원 이하 포함 규정으로 기본대상이고,경로100+장애200=300만원을 추가합니다.450+300=750만원은 종합소득1,200만원 이내입니다. 남성이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므로 부녀자·한부모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직전 공제 사실이 있는 본 사례는 A에게450만원,그 사실이 없는 독립 사례는 B에게45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요건을 충족한 어머니에 대해 둘 다 신고했으므로 충돌 기준을 적용합니다. 본 사례는 직전 과세기간 공제자 A가 우선입니다. A가 기본150+경로100+장애200=450만원을 함께 적용하고 B는 어머니 관련 공제0원입니다. 직전 공제자가 없으면 현재 종합소득이 큰 B가 같은450만원을 적용합니다. 기본과 추가를 형제에게 나눠 주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 ①은 기본3명450만원만 적용하고 기혼 여성의 부녀자5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배우자 소득초과는 여성 본인의 부녀자 요건과 구별합니다.
- ②가 옳습니다. 남편은 사업소득110만원으로 기본에서 제외하고 본인·어머니·자녀3명×150=450만원입니다. 어머니65세는70세 경로가 아니며 장애도 없습니다. 여성 본인 종합금액3,000만원 이하·배우자 있음으로 부녀자50만원을 더해500만원입니다.
- ③은 부녀자 대신 한부모100만원을 붙인450+100=550만원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므로 한부모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 ④는 부녀자50만원과 한부모100만원을 함께 더한600만원입니다. 한부모 요건도 없고 두 사유가 함께 해당해도 한부모만 적용합니다.
- ⑤는 소득초과 남편까지 기본150만원을 더한650만원입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남편 기본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 ①은 나이요건 미달 부친을 기본대상에 추가한450만원입니다. 장애도 없어60세 이상 예외가 없습니다.
- ②는 본인·자녀 기본300만원에 형제의 장애200만원만 더했습니다. 형제가 기본대상이 아니므로 장애 추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은 형제 기본150만원과 장애200만원을 모두 더한650만원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지만 사업소득120만원으로 소득요건을 넘습니다.
- ④가 옳습니다. 본인·19세 자녀2명×150=300만원입니다. 부친은 나이,형제는 소득요건으로 제외합니다. 배우자는 사업소득200만원으로 기본대상이 아니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한부모가 아니며 남성이므로 부녀자도 없습니다.
- ⑤는 적격 자녀150만원을 누락하고 본인만 계산했습니다.19세·무소득·생계 등 요건을 갖춘 자녀는 포함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3번
- ①은 법정 계산액850만원을 종합소득400만원 한도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초과450만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②는 기본450+경로100+장애200+한부모100+부녀자50=900만원으로 두 여성 관련 공제를 중복했고 한도도 무시했습니다.
- ③이 옳습니다. 본인·자녀·어머니 기본450만원,어머니 경로100·장애200만원,한부모100만원으로 합계850만원입니다. 부녀자도 해당하지만 한부모만 적용합니다. 실제 공제는 종합금액400만원,초과850-400=450만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④는 부녀자50만원까지 중복한9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500만원을 구했습니다. 부녀자·한부모 중복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 ⑤는 기본공제450만원을 실제 한도로 착각했습니다. 인적공제의 실제 한도는 그 해 종합소득금액400만원이므로 실제450만원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소득세법50조:기본대상·소득·20세정의
- 소득세법51조:인적정의·추가금액·한도
- 소득세법53조:생계·시점특례
- 소득세법54조:배제·후제출단서
- 시행령106조:신고·충돌순서·사망출국특례
- 시행령107조:현행장애인범위·증명
- 시행규칙54조:적격장애아동
- 국세청50·51·53집행기준:현행조문과대조
- Q-Net2026 A57원문
- Q-Net2026 최종②
Q-Net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7번(원문19쪽·최종②)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비친족 법정 수급자 범위,신고기재 기준과 충돌 때의 우선순위,이혼과 사망의 판정시기 차이에 대응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득공제 단계의 혼동을 판별하도록 아래 다섯 문항을 자체 제작했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