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9장 조세제도 – 01 소득세]

제9장 조세제도 01 소득세 썸네일

01 소득세

1. 누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구간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누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추가되는 소득에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 그 자체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등을 반영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입니다. 구간별 초과누진세율에서는 소득 전체에 최고구간 세율을 곱하지 않고, 각 구간에 속한 부분만 해당 세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경계선을 조금 넘었다고 산출세액이 갑자기 크게 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400만원까지 6%, 그 초과분에 15%가 적용될 때 과세표준 2,000만원의 세액은 2,000만원 전체의 15%가 아닙니다. 첫 1,400만원에는 6%인 84만원, 나머지 600만원에는 15%인 90만원을 적용해 174만원입니다. 누진공제 방식으로 2,000만원 x 15% – 126만원을 계산해도 같습니다. 높은 세율은 경계 초과분에만 적용되므로 ‘구간 진입 때문에 세후소득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연속 세율표에서는 틀립니다.

생활 사례: 과세표준이 1,390만원인 사람과 1,410만원인 사람을 비교하겠습니다. 첫 사람 세액은 83만4천원입니다. 둘째 사람은 1,400만원까지 84만원, 초과 10만원에 15%인 1만5천원을 더해 85만5천원입니다. 과세표준은 20만원 늘고 세액은 2만1천원 늘어 세후 과세표준도 증가합니다.

시험 주의: 소득,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섞지 않습니다. 재정학 문제는 제도를 단순화하여 ‘소득=과세표준’이라고 명시할 수 있지만, 현실 제도에서는 공제와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누진성은 세율표만이 아니라 공제·세액공제·급여를 포함한 전체 세후구조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한계세율은 추가소득의 부담, 평균세율은 전체소득의 부담입니다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이 1원 더 늘 때 세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평균세율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명목세율 또는 법정세율은 법률상 세율표에 적힌 비율이고, 실효세율은 실제 부담세액을 소득 또는 과세표준 같은 명시된 기준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실효세율은 분모와 세액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정확한 개념이 됩니다.

한계세율은 추가 근로·저축·신고의 유인을 분석할 때 중요합니다. 평균세율은 현재 총소득 가운데 얼마를 조세로 부담하는지 보여 주므로 부담수준과 분배를 분석할 때 유용합니다. 누진세에서는 보통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평균세율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환급성 세액공제나 급여감소가 있으면 명시적 세율표만으로 실제 한계부담을 알 수 없습니다.

계산 사례: 2026년 현행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단순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5,000만원까지의 산출세액 624만원에 초과 1,000만원의 24%인 240만원을 더해 864만원입니다. 한계세율은 24%, 평균세율은 864/6,000=14.4%입니다. 빠른 계산식 6,000만원 x 24% – 누진공제 576만원도 같은 결과입니다.

시험 주의: ‘실효세율’의 분모가 총급여인지 종합소득금액인지 과세표준인지 문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지문 정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평균세율과 실효세율을 무조건 동의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경계구간 계산에서는 높은 세율을 전체 과세표준에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거나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2026년 현행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8단계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확인한 소득세법 제55조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는 6%, 15%, 24%, 35%, 38%, 40%, 42%, 45%의 8단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경계는 1,400만원, 5,000만원, 8,800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입니다. 이 표는 중앙정부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기본세율이며 지방소득세나 각종 세액공제까지 포함한 최종 실효부담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율표는 각 구간의 세액을 누적하여 연속적으로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까지의 세액은 624만원이고, 5,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24%를 적용합니다. 누진공제 576만원은 24%를 과세표준 전체에 곱했을 때 낮은 구간에 과다 적용된 세액을 한 번에 빼 주는 계산장치입니다. 누진공제가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숫자 사례: 과세표준 6,000만원의 산출세액은 864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6,100만원으로 100만원 늘면 추가세액은 24만원이므로 한계세율은 24%입니다. 새 총세액은 888만원, 평균세율은 약 14.56%입니다.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서로 다른 이유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주의: 현행법 숫자를 묻는 문제와 단순화된 경제학 모형을 구분합니다. 문제에서 별도 세율표를 주면 그 표를 사용합니다. 법 개정으로 경계나 세율이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의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재정학의 핵심은 표 암기만이 아니라 누진구조가 평균세율·한계세율과 행동유인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4. 과세단위는 누구의 소득을 합쳐 세율표에 넣는지 정하는 선택입니다

과세단위는 개인별로 따로 과세할지, 부부나 가구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개인단위 과세는 각 사람의 소득에 별도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가구단위 합산과세는 가족소득을 합쳐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본 뒤 세율표를 적용할 수 있고, 소득분할 방식은 합산소득을 가족 수 등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곱하기도 합니다. 같은 누진세율이라도 과세단위에 따라 총세액이 달라집니다.

누진세에서 두 사람의 소득을 단순 합산하면 높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 결혼 후 세액이 두 사람의 결혼 전 세액 합계보다 커지는 결혼페널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분할이나 가구공제가 크면 한쪽 소득이 높고 다른 쪽 소득이 낮은 가구가 결혼 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결혼보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세율표, 소득분포, 공제와 분할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숫자 사례: 단순 모형에서 개인별 3,000만원까지 10%, 초과분 20%라고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3,000만원을 벌고 개인별로 과세되면 총세액은 300만원+300만원=600만원입니다. 결혼 후 6,000만원을 단순 합산하면 300만원+초과 3,000만원의 20%인 600만원, 총 900만원이 되어 300만원의 결혼페널티가 생깁니다.

시험 주의: 가구단위 과세가 항상 결혼페널티를 만들거나 항상 공평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득분할 여부와 두 배우자의 소득 차이가 중요합니다. 과세단위 문제는 법률혼 여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표를 어느 소득 묶음에 적용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5. 음의 소득세는 저소득 구간에서 세금 대신 순이전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음의 소득세는 소득이 낮을 때 정부가 세금을 걷는 대신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를 일정 비율로 줄여 손익분기소득을 넘은 뒤 양의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모형입니다. 순조세함수를 T(Y)=tY-B로 쓰면 B는 소득이 0일 때의 최대급여, t는 세율이자 급여감소율입니다. T(Y)<0이면 -T(Y)만큼 이전을 받고, T(Y)=0이 되는 Y=B/t가 손익분기소득입니다.

근로소득 Y가 1원 늘면 급여가 t원 줄어들어 가처분소득 Y-T(Y)는 1-t원 증가합니다. 따라서 급여 수급자도 추가 근로로 가처분소득이 늘지만, t만큼의 암묵적 한계세율이 존재합니다. t가 높으면 같은 최대급여에서 손익분기소득은 낮아지고 근로유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t가 낮으면 근로유인은 강해지지만 더 높은 소득까지 급여가 지급되어 재정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T(Y)=0.4Y-1,2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득이 0이면 1,200만원을 받고, 소득 1,000만원이면 T=-800만원이므로 800만원을 받아 가처분소득은 1,800만원입니다. 손익분기소득은 1,200/0.4=3,000만원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증가할 때 이전은 40만원 줄지만 가처분소득은 60만원 증가합니다.

시험 주의: 음의 소득세가 근로유인을 완전히 없앤다고 말하면 틀립니다. 가처분소득 기울기 1-t가 양수이면 일할수록 가처분소득은 늘어납니다. 다만 정액급여가 만드는 소득효과와 급여감소율이 만드는 대체효과 때문에 노동공급이 줄 수 있습니다. 최대급여, 급여감소율, 손익분기소득을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6. 소득세의 경제효과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평균부담과 한계유인을 나누어 봅니다

근로소득세가 오르면 여가의 기회비용인 세후임금이 낮아집니다. 대체효과는 여가가 상대적으로 싸졌다고 느껴 여가를 늘리고 근로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소득효과는 세후소득 감소로 원하는 소비와 여가를 누리기 어려워져, 여가가 정상재라면 여가를 줄이고 근로를 늘리는 방향입니다. 두 효과가 반대이므로 근로시간의 최종 변화는 이론만으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진성은 보통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상승하는지로 판정합니다. 그러나 법정세율표가 누진적이어도 공제·감면과 소득구성 때문에 실제 실효부담의 누진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계세율은 추가 소득의 선택에, 평균세율은 전체 부담과 소득효과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조세귀착까지 고려하면 법적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 사례: 두 제도 모두 과세표준 5,000만원에 세액 500만원이라 평균세율이 10%라고 하겠습니다. A제도는 추가소득에 10%, B제도는 30%의 한계세율을 적용한다면 현재 평균부담은 같아도 추가 근로유인은 B에서 더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성 공제 때문에 저소득층의 평균세율이 음수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순이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시험 주의: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을 합쳐 노동공급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누진성은 ‘고소득자의 세액이 더 크다’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평균세율의 변화로 봅니다. 법정 한계세율, 실효 한계세율, 평균 실효세율의 분모와 포함범위를 확인한 뒤 계산합니다.

2026년 현행 종합소득 기본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 부담과는 구분합니다.

소득세 핵심 계산 그래프
소득세 핵심 계산 그래프. 축·수치·변화 방향을 본문 계산과 일치하도록 표시했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 판정 순서

이 단원은 설명을 읽는 데서 끝내지 않고, 객관식 선지를 다음 순서로 판정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에서 요구한 변수와 전제를 표시하고, 정의 또는 최적조건을 쓴 뒤, 계산·그래프의 방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범위를 점검합니다.

순서 시험 동작 이 단원에서 확인할 내용
1 과세표준 총소득과 공제 후 과세표준을 구분한다.
2 구간계산 각 구간의 세율을 초과분에 순차 적용한다.
3 세율 추가소득의 한계세율과 총세액/소득의 평균세율을 계산한다.
4 유인 근로·저축 반응은 평균부담과 한계유인을 나누어 본다.

정답을 고른 뒤에는 옳은 선지의 근거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네 선지가 틀린 이유를 정의 위반, 전제 누락, 부호·축·분모 오류, 인과방향 역전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기출의 표현이 바뀌어도 같은 논점을 식과 그래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 1차 기출 연결

Q-Net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기준으로 2022~2026년 최근 5개년의 재정학 1~40번을 연도별로 전부 다시 대조했습니다. 현재 단원을 직접 묻는 문항만 연결하고, 인접 단원이나 번호가 비슷할 뿐인 문항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원문은 장문 복제하지 않고 출제 논점만 요약합니다.

연도·회차 직접 관련 문항 공식 정답 시험 연결
2022년 제59회 재정학 2번 ① 누진소득세의 평균세율·한계세율과 공제효과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2023년 제60회 재정학 20번 ③ 누진소득세의 평균세율·한계세율과 공제효과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2024년 제61회 재정학 8번 ③ 누진소득세의 평균세율·한계세율과 공제효과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2025년 제62회 재정학 9번 ① 누진소득세의 평균세율·한계세율과 공제효과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2026년 제63회 재정학 2번 ④ 누진소득세의 평균세율·한계세율과 공제효과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복습 기준: 직접 관련 문항이 있는 연도는 해당 논점을 본문 정의와 공식으로 다시 설명하고, 정답 외 선지의 오류까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관련 문항이 없는 연도는 인접 단원의 기출을 이 단원 기출로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현행 종합소득 기본세율표만 적용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출세액, 한계세율, 평균세율을 구하시오.

예제 2

음의 소득세가 T(Y)=0.4Y-1,200만원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로소득이 1,000만원일 때 순이전, 가처분소득, 손익분기소득을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3문항은 최근 세무사 1차 기출의 논점·계산 단계·선지 함정을 반영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아래 문제는 학습 점검을 위해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2026년 현행 종합소득 기본세율표만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원일 때 산출세액, 한계세율, 평균세율의 조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180만원, 6%, 6%
  2. 324만원, 15%, 10.8%
  3. 450만원, 15%, 15%
  4. 624만원, 24%, 20.8%
  5. 174만원, 15%, 5.8%

문제 2

누진세와 과세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가구소득을 단순 합산하면 모든 부부에게 반드시 결혼보너스가 생깁니다.
  2. 개인단위 과세와 가구단위 과세는 누진세에서도 언제나 총세액이 같습니다.
  3. 결혼보너스와 페널티는 세율표, 소득배분, 공제·소득분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과세단위는 세금을 납부하는 은행계좌를 뜻합니다.
  5. 과세표준이 한 구간을 넘으면 전체 과세표준에 새 세율을 적용해 세후소득이 감소합니다.

문제 3

음의 소득세가 T(Y)=0.4Y-1,200만원일 때 근로소득 Y=2,000만원인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400만원의 세금을 내고 가처분소득은 1,600만원입니다.
  2. 400만원을 이전받고 가처분소득은 2,400만원입니다.
  3. 800만원을 이전받고 가처분소득은 2,800만원입니다.
  4. 손익분기소득은 2,000만원입니다.
  5. 근로소득 1원 증가 시 가처분소득은 0.4원 증가합니다.

예제·문제 해설

예제 1 해설

과세표준 5,000만원까지 세액은 624만원입니다. 초과 1,000만원에는 24%를 적용해 240만원을 더하므로 산출세액은 864만원입니다. 한계세율은 24%, 평균세율은 864/6,000=14.4%입니다. 6,000만원 전체에 24%를 곱하는 계산은 낮은 구간을 무시하므로 틀립니다.

예제 2 해설

T(1,000)=0.4×1,000-1,200=-800만원이므로 800만원을 이전받습니다. 가처분소득은 1,000-(-800)=1,800만원입니다. 손익분기소득은 T(Y)=0에서 0.4Y=1,200, Y=3,000만원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②입니다. 산출세액은 84만원+(3,000-1,400)만원x15%=84+240=324만원입니다. 한계세율은 15%, 평균세율은 324/3,000=10.8%입니다. ①은 전액 6%를 적용했고, ③은 전액 15%를 적용했으며, ④는 다음 구간 수치를 잘못 사용했고, ⑤의 174만원은 과세표준 2,000만원 사례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입니다. ① 합산과세는 오히려 결혼페널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② 누진세에서는 소득을 합치는 방식에 따라 총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이 정확합니다. ④ 과세단위는 누구의 소득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지의 문제입니다. ⑤ 높은 세율은 경계 초과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연속 세율표에서 세후소득이 역전되지 않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②입니다. T(2,000)=800-1,200=-400만원이므로 400만원을 이전받고 가처분소득은 2,400만원입니다. ①은 순조세 부호를 반대로 읽었습니다. ③의 800만원 이전은 Y=1,000만원일 때입니다. ④ 손익분기소득은 3,000만원입니다. ⑤ 소득 1원 증가 시 세금 또는 급여감소가 0.4원이고 가처분소득은 0.6원 증가합니다.

확인 자료

커리큘럼 원문

01 소득세 ★★☆ | 후순위: 보통
① 이론/암기
• 종합소득세의 누진성, 과세단위, 명목/실효세율, 음의 소득세와 근로유인 등 경제적 효과를 재정학 관점에서 정리한다.
② 실제 문제유형
• 평균세율·한계세율 계산, 개인/가구 과세단위의 결혼보너스·페널티, 누진성 측정 관련 OX.
• 대표 그래프/기본 계산 1세트와 OX 선지를 함께 풀어 이론-문제 연결을 확보.
③ 빈출도·중요도 ★★☆ 중요 – 기본 그래프/계산과 OX를 안정적으로 확보
④ 후순위 판단 핵심단원 이후 2회독에서 대표문제까지 보강.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재정학 이론 및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같은 날 시행 중인 현행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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