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8 특별소득공제]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8 특별소득공제]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8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서는 먼저 지출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법정 사회보험료는 본인 부담 지급액, 임차자금은 갚은 원리금의40%, 주택 취득 장기담보대출은 이자를 계산합니다. 세 제도는 근로자·세대·주택·차입 조건과 한도가 서로 다르므로 금액을 더하기 전에 자격부터 판정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2022년 A형54번·최종② 이번 단원의 연결
국민건강보험료200만원과 일반 보장성보험료50만원 등을 병렬 제시 국민건강보험은 특별소득공제이고 민간 보장성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인지 따로 판정합니다. 전체 교육·보험 세액 계산은 뒤 특별세액공제 단원과 구분합니다.

2020~2026년 공식 세법 원문에서 임차·장기저당 명칭의 직접 문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주택자금 문제는 현행 자격·상환·한도를 적용하는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개념설명

특별소득공제의 법정 항목과 일반 근로소득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특별소득공제는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 사회보험료, 적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적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면 해당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연금·민간보험·의료·교육·기부·주택저축은 각각 별도 제도와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특별소득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공제 위치는 해당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기여금은51조의3의 별도 연금보험료공제이고,민간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현행59조의4 특별세액공제 등을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조특법87조의 별도 공제이지만 주택자금의 법정 결합한도에는 함께 들어갑니다. 이처럼 지출 이름이 보험료나 주택이라고 해서 모두52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근로자용52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출 법적 위치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 52조1항 소득공제 해당
적격 임차차입 원리금·장기저당 이자 52조4·5항 소득공제 해당
국민연금 본인 기여금 51조의3 소득공제 별도
보장성보험·의료·교육·기부 59조의4 세액공제 등 이 항목에 합산하지 않음
주택청약종합저축 조특법87조 소득공제 별도이나 주택 결합한도 확인

③ 사례 적용

국민건강보험료200만원과 보장성보험료50만원을 부담했다면 전자는52조,후자는59조의4의 별도 요건으로 분류합니다.250만원을 전부 특별소득공제로 합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득공제는 소득에서,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공식2022 A54의 건강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 병렬 자료도 이 분류를 먼저 해야 읽을 수 있습니다.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의 부담 주체와 지급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회보험료 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경우의 공제입니다. 사용자는 고용주이며 회사 자신의 법정 몫과 근로자 본인의 몫을 구별합니다. 본인 부담 지급액 전액에서 출발하되 미납이나 다른 보험을 섞지 않습니다. 근거는 특별소득공제의 법정 보험료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근로자 본인 명의의 법정 부담분을 지급한 금액은 정액의 연간 보험료 한도 없이 전액에서 출발합니다. 사용자가 법적으로 부담하는 몫은 근로자 공제액에 합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부담분까지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근로자 급여에 가산하고 개인부담 보험료공제를 검토하는 것으로,사용자 자신의 법정 부담과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의 국민건강보험료 공제시기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확인합니다. 주택자금 등의 지출은 근로제공기간 조건도 확인합니다. 급여 정산 과정의 법정 보험료 정산액은 그 지급·귀속 자료를 확인하며 미납액을 실제 지급액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건강180·장기요양25·고용35만원을 지급하고 회사가 법정 사용자 몫200만원을 납부하면 근로자의52조 보험료공제는240만원입니다. 회사 법정 몫을 더한440만원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가족 명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낸 사실이나 민간보험료 납입만으로52조1항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담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법률의 보험인지 구별합니다.

임차차입금의 무주택 세대와 국민주택규모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임차차입금 공제의 주체는 연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적격 근로자입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세대원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관련 공제 미적용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임차는 집을 빌려 사는 것이고 차입금은 그 보증금 등을 위해 빌린 돈입니다. 국민주택규모와 토지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임차공제의 세대·규모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주거전용면적은 그 가구가 주거에 전용하는 면적으로 공용복도 등까지 합친 공급면적과 구별합니다. 세대의 주택 수와 임차주택 규모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아래는 배우자와 떨어져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합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령112조의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본인과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별거해도 같은 세대입니다. 세대주가 받지 않아야 하는 공제는 임차원리금·장기저당이자·조특87조 저축공제입니다. 등록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배우자·동거 가족이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등112조5항 요건을 갖추면 포함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85㎡ 이하이며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100㎡ 이하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하고 다가구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봅니다. 부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5배·그 밖10배를 넘으면 해당 주택/오피스텔을 제외합니다.

③ 사례 적용

무주택 근로자라도 별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반면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고 서울의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84㎡ 및 토지 등 요건을 갖추면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수도권 밖이라는 조건만으로 모든100㎡ 주택이 적격은 아닙니다.100㎡ 예외에는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라는 조건까지 필요합니다.

대출기관과 비대부업 거주자 차입의 시기·금리 요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적격 임차차입금은 법령에 열거된 대출기관에서 빌린 유형과 대부업등을 영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거주자에게 빌린 유형으로 나뉩니다. 은행 등 기관에서 빌린 모든 자금이나 개인에게 빌린 모든 돈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차입 시기·입금 경로 또는 급여·이자율 조건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두 차입 유형과 시행규칙의 최저이자율입니다.

② 개념 해설

대출기관은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3개월 이내 차입하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대환은 대환 전 최초 차입을 기준으로 시기·최초 직접입금을 확인하므로 대환 시점에 임대인에게 다시 입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갱신·연장은 그 날 전후3개월,기존 공제를 받다 이주한 경우 이주 전 주택 기준의 법정 차입 범위도 포함합니다. 비대부업 거주자 차입은 총급여5,000만원 이하인 자에게만 적용하고 빠른 날 전후1개월,규칙57조의 연3.1%보다 낮지 않은 금리가 필요합니다. 개인 차입에도 갱신·연장·기존 공제자의 이주 전 기준 단서가 있습니다.2024년3월22일부터의3.5%와2025년3월21일부터의3.1%를 섞지 않으며 아래 신규 차입은2026년 기준입니다.

요건 대출기관 비대부업 거주자
총급여5000 제한 이 유형 자체에는 없음 5000만원 이하
입주/전입 빠른 날 기준 전후3개월 전후1개월
자금/금리 최초 임대인 직접입금·대환 특례 현행 연3.1% 이상
상환액 적격 원금+이자 적격 원금+이자

③ 사례 적용

입주3월20일·전입3월15일이면 빠른 날은3월15일입니다.2026년4월14일 비대부업 거주자로부터 연3.1%로 차입하고 총급여가5,000만원이면 시기·금리·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5월1일 차입이면 개인형1개월은 넘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전후이므로 기준일 뒤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형의3개월을 개인형에 붙이거나 개인형 급여5천 제한을 기관형 전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차 원리금40%와 저축공제 포함400만원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임차원리금 공제는 적격 차입금의 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40%입니다. 상환은 빌린 돈과 이자를 갚는 것이며 이자만40%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별도 주택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친 연400만원 한도도 적용합니다. 근거는 임차원리금 공제율과 주택저축 결합한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원리금은 갚은 원금과 이자 합계입니다. 적격 채무인지 판정한 다음40%를 곱하고,저축공제액과 합산해400만원을 넘는 부분을 제거합니다. 저축 납입액 전체와 저축 소득공제액은 다르므로 문제에서 이미 적법하게 계산된 저축공제액을 주면 그것을 결합한도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축공제120만원이면 임차공제에 남는 한도는280만원입니다. 저축공제를특별소득공제액 자체에 또 더하지는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원금1,000만원·이자200만원을 상환하면 원리금1,200만원의40%는480만원입니다. 적법한 저축공제120만원이 있으면 임차공제는min(480,400-120)=280만원입니다.400만원씩 두 번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이자200만원에만40%를 곱한80만원이나 원리금 전액1,200만원도 틀립니다. 저축공제와 특별소득공제의 분류는 다르지만 이 결합한도에서 함께 비교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주택 수·거주·소유자·채무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적격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을 담보로 장기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저당권은 채무를 갚지 못하면 담보주택에서 우선 변제받도록 정한 권리입니다. 연말 무주택 또는1주택 세대, 소유자와 채무자 일치 등 요건을 함께 봅니다. 원금 상환액은 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장기저당 이자공제의 주체·주택·채무 요건입니다.

② 개념 해설

세대주 여부와 세대 구성원 주택을 합친 주택 수는 연말 기준이고2주택 이상이면 제외합니다. 세대주는 실제 거주와 무관하지만 세대원이 적용하려면 세대주가 임차원리금·장기저당이자·주택저축의 세 공제를 받지 않고 해당 세대원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등록외국인 등 특례도 법정 요건으로 확인합니다. 령112조8항의 기본 형식은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3개월 이내 차입 및 채무자와 저당권 주택소유자 일치입니다. 본인 소유/배우자 채무 또는 배우자 소유/본인 채무라고 이자만 대신 냈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채무는 실제 채무부담 부분의 이자만 검토하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균등 분담으로 봅니다. 임차공제와 달리 이 공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본인 소유 주택의 본인 명의 적격 채무이고 연말1주택 세대주라면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 요건 때문에 배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에서 채무자가 배우자라면 근로자 본인의 소유/채무 일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본인 명의 주택만 세어1주택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허가·판매목적 주택 등도 국세청 집행기준에 따라 세대 주택 수를 확인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6억원과 개정 전 주택의 경과규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취득주택의 가액요건은 현행 신규 취득의 경우 취득 당시 세법상 기준시가6억원 이하입니다. 기준시가는 법정 공시주택가격 등의 평가액으로 시세나 실제 매매대금과 다릅니다. 과거 취득분은 당시 기준을 남겨 두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현재의6억원을 무조건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주택가액 규정과2024년 개정 부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주택 기준시가는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법정 평가액으로 시세·매매대금과 다릅니다. 공시 전 차입이면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봅니다.2024년 이후 새로 취득·차입한 주택은6억원 이하를 적용하고 규모 제한은 없지만,과거 주택을 현재6억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소급 구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혁상 일반 범위는2019~2023년5억원,2014~2018년4억원,2013년 이전 국민주택규모·3억원이며 취득일과 차입일 및 각 부칙을 함께 읽습니다. 부칙16조2항은2024년 이후 지급 이자에는 개정 한도를 적용하되2012년 전 차입분은 법률11146호 부칙17조의 종전 한도가 더 유리하면 그 규정에 따르는 보호도 둡니다. 아래 신규 취득/차입 사례는2026년으로 정하여 과거 특례와 혼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새로 취득·차입하고 기준시가가 정확히6억원이면 가액 요건을 충족합니다.2023년 취득·차입 당시 기준시가5억8천만원인 주택을2026년의6억원 기준만으로 적격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현재 법문 숫자만 읽고 적용례·경과규정을 지우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이자의 가입 당시12억원 기준과 이 취득주택6억원 기준도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장기저당 채무승계·대환·기간연장과 분양권 특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채무승계는 주택을 사면서 종전 소유자의 빚도 인수하는 것이고, 대환은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아 갈아타는 것입니다. 상환기간 연장은 빚을 갚기로 한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일반 차입 요건과 다른 특례에는 즉시상환·기존 잔액·15년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분양권은 완성될 주택을 취득할 권리로 완공 후 장기저당 전환 조건도 따로 봅니다. 근거는 장기저당의 승계·대환·전환·분양권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취득과 함께 전 소유자의 적격 채무를 인수하면3개월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상환기간은 전 소유자의 최초 차입부터 계산하되 양수 취득 주택가액도 확인합니다. 금융회사 내부·상호 간 대환은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 또는 차입자가 신규 자금으로 기존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며 상환기간15년 이상·기존 잔액 한도가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자 주택을 담보로15년 이상 차입한 뒤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특례도 있습니다. 적격 등기·채무 요건의15년 미만 차입을15년 이상 연장·전환하는 경우 연장/신규 차입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가격6억원 이하 등 요건과 기존 잔액 한도를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된 법정 신축주택(조세특례제한법99조)의 최초 취득자금,미분양주택 취득에 관한 법정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택(같은 법98조의3)을2009년2월12일~2010년2월11일 최초 취득하면서5년 이상 차입한 특례도 별도 열거 범위입니다. 과거 조세감면규제법상 같은 주택의 취득자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해 같은 차입금을 장기저당 소득공제로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6억원 이하의 적격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저당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하면 차입일/조건변경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저당으로 봅니다. 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한 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분양권은 분양가격,조합원입주권은 기존 건물·토지 평가액에 청산금 납부를 더하거나 수령을 뺀 가격입니다.

③ 사례 적용

기존 적격 잔액2억원을 새 대출2억5천만원으로 즉시 상환하는 대환에서 나머지 조건을 갖추어도 기존 잔액2억원 한도를 무시하여2억5천만원 전부를 적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존 임차대출 대환의 최초차입/임대인입금 특례와 이 장기저당 대환의15년·잔액·즉시상환 요건을 섞지 않습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정의와600·800·1800·2000만원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고정금리는 차입금70% 이상 부분의 이자를 법정 고정 방식으로 내는 것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이자만 내는 기간이1년 이내이며 이후 매년 정해진 최소 원금도 갚는 방식입니다. 상환기간과 이 두 조건의 그리고/또는 관계에 따라600·800·1,800·2,000만원의 결합한도가 달라집니다. 근거는 장기저당의 방식별 한도와 시행령의 최소상환 계산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고정금리는 차입금70% 이상 부분의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방식이며5년 이상 단위 금리변경도 포함합니다. 비거치식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1년 이내이고 그 종료 연도부터 마지막 연도까지 매년 법정 최소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원금 상환액=차입금×70%/상환기간 연수×해당 과세기간 차입금 상환월수/12이며 연수의1년 미만은1년으로 봅니다. 단순히 원금을 조금 갚았다고 비거치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는 장기저당이자와 임차공제·조특87조 저축공제의 합계에 적용하며 보험료공제까지 이 주택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상환기간·방식 연 결합한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2000만원
15년 이상·둘 중 하나 충족 1800만원
15년 이상·둘 다 불충족 800만원
10년 이상15년 미만·둘 중 하나 충족 600만원

③ 사례 적용

2026년 신규 차입3억원·20년·그 해 상환월수6개월이면 최소 원금은3억원×70%/20×6/12=525만원입니다. 적법한 거치기간 후600만원을 상환하고 고정금리도 충족하면 두 방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검토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상환원금은 이 공제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방식 판정의 자료이고 실제 공제대상은 이자입니다.10년 변동금리·거치식이라고600만원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소득공제의 신청·증빙·소득 한도와 계산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특별소득공제의 신청은 계산상 가능한 금액을 실제 신고·연말정산에 반영하도록 법정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공제 자격·지급액·각 한도를 먼저 판단하고 합산과세 종합소득금액 초과 여부와 신청·증빙을 확인합니다. 증명서 제출 예외를 공제 신청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근거는 특별소득공제의 신청·소득 한도와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출 절차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근로자는 다음 해2월 급여를 받는 날까지,퇴직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받는 날까지 법정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제출하는 경로이며 법정 특정 근로소득자로 납세조합 미가입이면 확정신고기한 경로를 봅니다.52조1항 보험료는 별도 증명서 제출 예외가 있으나 주택자금은 원리금/장기저당이자 증명서·주민등록표·계약·등기·가액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개인 차입은 계약과 실제 원리금 상환 계좌증빙도 필요합니다. 일부 변동 없는 서류의 다음 해 제출 생략 및 국세청 일괄 자료도 규칙58조에 따릅니다. 항목 분류→주체·주택·차입 자격→적격 지급액→40% 또는 이자액→결합한도→합산과세 소득한도→신청 순서로 계산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주택연금 이자공제는 별도 제도입니다.

③ 사례 적용

보험료240만원과 임차공제280만원이면특별소득공제 합계는520만원입니다. 저축공제120만원은 별도 조특 공제로 두며 이것을 다시특별소득공제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전체 소득공제 단계의 한도·순서는 다음 소단원에서 이어집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증명서 제출 예외를 신청 불필요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합치기 전에 각각 어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인지 확정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내내 근로한 일반 근로소득 거주자는 연말 무주택 세대주로서 적격 주택임차차입금 원금1,000만원·이자2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건강보험180만원·장기요양25만원·고용35만원을 본인이 지급했습니다. 적법하게 산정된 조특87조 저축 소득공제액12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차입·주택·신청·증빙 요건과 소득한도는 충족하고 다른 공제는 없습니다. 임차공제 및특별소득공제 합계를 구하십시오.

예제 2

2026년7월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적격 금융회사에서3억원을20년 만기로 차입했습니다. 본인은 그 주택 소유자 겸 채무자이고 연말1주택 세대주입니다. 차입금의70% 이상을 법정 고정금리로 부담하며 거치기간 없이 그 해 상환월수6개월 동안 원금600만원·이자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등기 후 차입시기·취득 기준시가6억원·신청 등 요건은 충족하며 다른 주택공제는 없습니다. 비거치식 최소 원금과 당해 이자공제액을 계산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2026년 내내 근로한 일반 근로소득 거주자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180만원·고용35만원·장기요양25만원·국민연금200만원·민간 보장성보험120만원·자녀 교육비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법정 사용자 건강보험 부담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필요한 증빙 등 요건과 소득한도는 충족하고 주택자금은 없습니다.특별소득공제액은 얼마입니까?

  1. 180만원
  2. 215만원
  3. 240만원
  4. 440만원
  5. 860만원

문제 2

2026년 다음 네 독립 근로자 사례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모두 연말 무주택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토지·증빙·신청·비대부업 거주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입주3월20일·전입3월15일이고 적격이면 각 원리금 상환액600만원입니다. 저축공제·소득한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사례 총급여 2026년 차입일 연 이자율
A 5000만원 4월14일 3.1%
B 5001만원 4월14일 3.1%
C 5000만원 5월1일 4.0%
D 5000만원 4월14일 3.0%
  1. 0원
  2. 240만원
  3. 480만원
  4. 720만원
  5. 960만원

문제 3

2026년에 모두 새로 주택을 취득·차입한 다음 여섯 독립 일반 근로자 사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액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각 취득 기준시가는6억원이며 등기 후3개월 내 적격 금융회사 차입·저당권·신청·소득한도 등 명시한 사실 외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른 주택 관련 공제는 없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입니다.

사례 만기/법정 방식 당해 이자 세대·명의
A 15년/고정+비거치 2100 연말1주택 세대주·소유채무 본인
B 15년/고정만 충족 1900 같음
C 15년/두 방식 모두 불충족 900 같음
D 10년/고정만 충족 700 같음
E 20년/고정+비거치 1000 연말1주택 세대주·소유 본인/채무 배우자
F 20년/고정+비거치 500 연말 세대2주택·소유채무 본인
  1. 5200만원
  2. 5400만원
  3. 5500만원
  4. 6200만원
  5. 67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임차공제280만원·특별소득공제520만원입니다.

원리금1,200만원×40%=480만원이지만 저축120만원과의 합계400만원 한도로 임차공제는280만원입니다. 법정 보험료180+25+35=240만원을 더하면특별소득공제 합계520만원입니다. 조특 저축120만원은 별도 공제이고 이를 특별소득공제 합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당해 비거치식 최소 원금525만원·이자공제2000만원입니다.

3억원×70%÷20년×6/12=525만원이며 실제 원금600만원은 이 기준 이상입니다. 거치 없음 및 고정금리70% 이상 조건도 충족하므로15년 이상 고정+비거치의2,0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지급 이자2,200만원 중2,000만원만 공제하고 원금600만원을 이자공제에 더하지 않습니다. 당해 방식 요건을 판정한 것이며 후속 연도도 해당 법정 요건을 계속 확인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①건강180만원만 포함하여 고용35·장기요양25만원을 누락했습니다. 세 보험 모두 사회보험료 소득공제의 법정 대상입니다.
  2. ②건강180+고용35=215만원으로 장기요양25만원을 누락했습니다.
  3. ③이 옳습니다. 본인 법정 건강180+고용35+장기요양25=24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민간 보장성보험·교육비는 별도 특별세액공제 항목이며 사용자 법정 몫도 제외합니다.
  4. ④본인240만원에 사용자 법정 부담200만원을 더한440만원입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 개인부담을 대납한 경우와 다른 회사 자신의 부담입니다.
  5. ⑤본인240+국민연금200+민간보험120+교육비300=860만원을 합친 값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및특별소득공제의 범위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①A가 기준일 후 차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면0원입니다. 전후1개월이므로 빠른 날3월15일부터4월15일 이내인4월14일은 충족합니다.
  2. ②가 옳습니다. A만 급여5000이하·전후1개월·금리3.1%이상을 모두 충족합니다. A600×40%=240만원이고 B급여초과,C시기초과,D금리미달은0원입니다.
  3. ③B까지 포함하면480만원이 됩니다. B는5001만원으로 개인 차입의 총급여5000만원 이하 요건을 넘습니다.
  4. ④B와C까지 포함하면720만원입니다. B의급여와C의전후1개월 초과를 모두 놓쳤습니다. 기관형3개월을 개인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5. ⑤네 명 모두 포함한960만원입니다. B급여,C차입시기,D금리3.0%가 각각 별도 배제 사유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1번

  1. ①이 옳습니다. A2000+B1800+C800+D600+E0+F0=5200만원입니다. E소유자/채무자 불일치,F연말 세대2주택은 기간·방식과 무관하게 먼저 제외합니다.
  2. ②5400만원은 C와D를 각각900·700만원의 지급 이자 전액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두 사례의800·6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3. ③5500만원은 A2100+B1900+C900+D600만원으로 A·B·C의 지급이자를 한도 조정하지 않은 값입니다. 각 한도2000·1800·800만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4. ④6200만원은 정답5200만원에 E100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주택 소유자와 차입 채무자가 다르므로 이자만 본인이 냈다는 사정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5. ⑤6700만원은 E1000만원과F500만원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명의 불일치와 연말 세대2주택을 모두 거르지 않은 결과입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2년 제59회1차1교시 A형54번(원문17쪽·공식 최종②)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민간 보장성보험료를 함께 주고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를 묻는 자료에서,건강보험료는52조 특별소득공제라는 분류 쟁점에 대응합니다. 주택자금 한도가 그 기출에서 직접 출제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현행52조·112조에 따른 자격·시기·금리·상환방식·금액을 자체 제작했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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