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 재무회계 제8장 첫 소단원입니다. 금융부채의 정의부터 금융상품과 자본상품의 구별, 자기지분상품 결제계약, 최초·후속측정 분류체계를 계약조건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개념설명
1. 금융상품은 두 기업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동시에 만드는 계약입니다
금융부채를 공부할 때 출발점은 ‘부채처럼 보이는 이름’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금융상품은 한 기업에는 금융자산을, 다른 기업에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동시에 생기게 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은행에서 현금을 빌리면 회사에는 현금이라는 금융자산이 들어오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금융부채가 생깁니다. 은행에는 반대로 대출채권이라는 금융자산이 생깁니다.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한 회사의 매입채무도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입니다. 반면 선수금처럼 미래에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되는 의무는 계약부채일 수는 있어도 금융부채의 정의에는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고 당사자들이 이를 회피할 재량이 거의 없는 약정을 뜻합니다. 법률에 의해 직접 생긴 법인세부채나 충당부채처럼 계약이 아닌 의무는 금융부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계정과목 이름을 외워 분류하기보다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같은 증권이라도 발행자와 보유자의 권리·의무가 다르므로 각자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 계약 사례 | 발행자·채무자 | 보유자·채권자 |
|---|---|---|
| 현금 차입 | 차입금이라는 금융부채 | 대출채권이라는 금융자산 |
| 사채 발행 | 사채라는 금융부채 | 채무상품 금융자산 |
| 보통주 발행 | 요건 충족 시 지분상품 | 지분상품 금융자산 |
| 재화 제공 의무가 남은 선수금 | 계약부채일 수 있으나 금융부채는 아님 | 통상 금융자산이 아닌 재화·용역 수취권 |
2. 현금 인도 의무나 불리한 교환 의무가 있으면 금융부채입니다
금융부채의 첫 번째 정의는 계약상 의무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거나,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면 금융부채입니다. 만기에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사채와 차입금, 지급기일에 현금을 내야 하는 매입채무가 대표적입니다. 파생상품의 순공정가치가 음수이고 불리한 조건의 교환의무를 나타내면 파생상품부채가 됩니다.
핵심 표현은 ‘현금 인도를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입니다. 발행자가 계약상 의무의 결제를 피할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융부채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지급의무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익이 날 가능성이 낮거나 경영진이 상환을 미룰 의도가 있다는 사실도 계약조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당 여부와 금액을 발행자가 완전히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만기 상환의무도 없는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현금 인도 의무가 없어 지분상품이 됩니다.
| 구분 | 금융부채가 되는 계약 | 대표 사례 |
|---|---|---|
| 현금·금융자산 의무 | 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 | 차입금, 사채, 매입채무 |
| 불리한 교환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교환 | 부(負)의 공정가치인 파생상품 |
| 판정 기준 | 의무 회피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가 없음 | 상환청구권이 있는 상환우선주 |
3. 자기지분상품 결제계약은 ‘확정금액-확정수량’ 원칙으로 구별합니다
현금 대신 자기 회사 주식으로 결제한다고 해서 언제나 자본은 아닙니다. 비파생상품 계약이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도록 요구한다면 금융부채입니다. 예를 들어 만기에 1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주기로 했다면 주가가 내려갈수록 더 많은 주식을 인도해야 하므로 인도 수량이 변동합니다. 이는 고정된 경제적 가치의 지급의무를 주식 수량으로 바꿔 표현한 것에 가깝습니다.
파생상품이 지분상품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확정된 금액의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확정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결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흔히 확정금액-확정수량, 즉 fixed-for-fixed 원칙이라고 합니다. 행사가격 1만원을 내고 보통주 100주를 받을 수 있는 옵션처럼 금액과 수량이 모두 고정되어 있으면 지분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을 현금이나 인도할 주식 수량 중 하나가 변동하면 금융부채 정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존 주주에게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일부 외화표시 권리 등 기준서가 정한 예외는 따로 확인합니다.
| 계약 | 원칙적 분류 | 이유 |
|---|---|---|
| 비파생계약: 고정 수량 자기주식 인도 | 지분 가능 | 변동 수량 인도 의무가 없음 |
| 비파생계약: 1억원 가치만큼 변동 수량 인도 | 금융부채 | 인도할 자기주식 수량이 변동 |
| 파생계약: 확정금액과 확정수량 교환 | 지분 가능 | fixed-for-fixed 충족 |
| 파생계약: 금액 또는 수량 변동 | 금융부채 가능 | fixed-for-fixed 미충족 |
4. 지분상품은 잔여지분이며 법적 이름보다 계약조건의 실질을 봅니다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통주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자동으로 자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항상 자본인 것도 아닙니다. 발행자가 만기에 현금으로 의무 상환해야 하거나 보유자가 현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자가 그 지급을 피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다면 법적 형식과 관계없이 금융부채입니다. 상환의무가 없고 배당이 발행자의 재량이며 다른 부채를 모두 차감한 뒤 잔여지분만 청구할 수 있다면 지분상품에 가까워집니다.
일부 풋가능 금융상품과 청산 시에만 지분비율대로 순자산을 인도하는 의무가 있는 일부 금융상품은 금융부채 정의를 형식상 충족해도 엄격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예외적으로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이 예외는 좁게 적용하므로 단순히 환매 가능하다는 이유로 자본이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전환사채처럼 하나의 비파생 금융상품에 현금 상환의무인 부채요소와 확정금액-확정수량 전환권인 자본요소가 함께 있으면 발행자는 복합금융상품으로 보고 두 요소를 분리합니다. 최초에는 유사한 전환권 없는 부채의 공정가치로 부채요소를 측정하고, 전체 발행금액에서 그 부채요소를 뺀 잔액을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판정 항목 | 금융부채 | 지분상품 |
|---|---|---|
| 현금 인도 | 계약상 의무 존재 | 의무가 없음 |
| 상환 회피 권리 | 무조건적 권리가 없음 | 발행자가 지급을 피할 수 있음 |
| 배당 | 계약상 지급의무이면 이자비용 성격 | 발행자 재량이면 자본분배 성격 |
| 판정 근거 | 법적 명칭보다 계약조건의 실질 | |
5. 계약 당사자가 될 때 인식하고 최초에는 공정가치에서 거래원가를 구분합니다
기업은 금융상품의 계약조항 당사자가 될 때 재무상태표에 금융부채를 인식합니다. 단순히 차입을 협상하거나 이사회가 발행계획을 승인한 때가 아니라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생긴 때입니다. 최초 측정의 출발은 공정가치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니라면 발행에 직접 귀속되는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서 차감하여 최초 장부금액을 계산합니다. 금융부채는 자금을 조달하면서 거래원가를 지급하므로 실제 순유입액이 최초 장부금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후 그 거래원가는 유효이자율을 통해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에 반영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거래원가를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 1,000의 일반 사채를 발행하고 직접 거래원가 20을 지급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 범주가 아니라면 최초 금융부채는 980입니다. 반면 같은 공정가치 1,000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라면 최초 금융부채는 1,000이고 거래원가 20은 당기비용입니다. 이 단계에서 총 현금유입 1,000, 현금유출 20, 순현금유입 980도 함께 확인하면 차변·대변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 측정범주 | 최초 장부금액 | 거래원가 영향 |
|---|---|---|
| 상각후원가 등 FVTPL 아님 | 공정가치 – 직접 거래원가 |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 |
| 당기손익-공정가치(FVTPL) | 공정가치 | 즉시 당기손익 비용 |
6. 후속측정의 원칙은 상각후원가이고 예외 범주를 따로 표시합니다
K-IFRS 제1109호에서 금융부채의 후속측정 원칙은 상각후원가입니다. 일반 차입금, 매입채무, 일반 사채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부채인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며 변동을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생긴 부채와 지속적 관여접근법에 따른 부채는 관련 제거 규정에 따라 측정합니다. 금융보증계약과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출약정은 기준서가 정한 손실충당금 관련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누적 수익을 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합니다.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한 조건부대가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은 최초 인식 때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평가하는 집합에 속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자기신용위험에 기인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OCI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당기손익에 표시하지만, OCI 표시가 회계불일치를 만들거나 확대하면 전체 변동을 당기손익에 표시합니다. 오늘은 분류체계를 잡는 단계이므로 세부 후속측정 계산은 다음 소단원에서 이어집니다.
| 범주 | 후속측정 개요 | 변동 표시 개요 |
|---|---|---|
| 일반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 유효이자비용은 당기손익 |
| FVTPL 금융부채·부채 파생상품 | 공정가치 | 원칙적으로 당기손익 |
| FVTPL 지정 금융부채 | 공정가치 | 자기신용위험 부분은 원칙적으로 OCI, 나머지는 당기손익 |
| 금융보증·저리 대출약정 | 기준서가 정한 두 금액 중 큰 금액 | 손실충당금과 수익인식 규정 연계 |
| 미제거 양도 관련 부채 | 제거·지속적 관여 규정 | 관련 금융자산과 연계 |
7. 분류가 끝나면 재무상태표·당기손익·OCI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을 금융부채로 분류하면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증가하고,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면 자본이 증가합니다. 같은 현금 유입이라도 분류에 따라 후속 손익이 달라집니다. 금융부채의 이자와 상각은 당기손익의 비용이지만 지분상품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며 당기비용이 아닙니다. 복합금융상품은 최초부터 부채와 자본을 나누므로 이후 이자비용은 부채요소의 장부금액과 유효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OCI는 모든 금융부채에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 상각후원가 금융부채의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이고, 일반적인 FVTPL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입니다. 특정 FVTPL 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분에만 원칙적인 OCI 표시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 ‘계약상 현금의무 → 부채/자본 분류 → 최초측정과 거래원가 → 후속측정 범주 → 당기손익·OCI 방향’의 다섯 칸을 먼저 채우고 분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재무상태표 | 당기손익 | OCI |
|---|---|---|---|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발행 | 부채 증가 | 후속 이자비용 | 통상 없음 |
| 지분상품 발행 | 자본 증가 | 배당은 비용 아님 | 통상 없음 |
| FVTPL 금융부채 | 공정가치로 부채 조정 | 원칙적으로 공정가치 변동 | 지정 부채 자기신용위험에 제한적으로 적용 |
예제 2개
예제 1
회사가 액면 1,000의 금융상품을 발행했습니다. 계약상 3년 뒤 액면 전액을 현금으로 의무 상환하고 매년 확정이자를 지급합니다. 법적 명칭은 ‘상환우선주’입니다. 발행자 관점에서 금융부채인지 지분상품인지, 재무상태표와 후속 지급액의 손익 방향을 판단하세요.
예제 2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하지 않은 일반 사채를 공정가치 1,000에 발행하고 발행에 직접 귀속되는 거래원가 20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최초 금융부채 장부금액, 순현금유입 및 거래원가의 후속 처리 방향을 계산하세요.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섯 문항을 모두 푼 뒤 아래 해설에서 정답을 확인하세요.
문제 1
다음 중 발행자에게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계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만기와 의무상환이 없고 배당이 전적으로 발행자 재량인 보통주
- 고객에게 미래에 상품을 인도하면 되는 선수금
- 3년 뒤 현금 500을 지급해야 하며 발행자가 지급을 피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는 사채
- 청산 시 모든 부채 차감 후 잔여재산만 청구하는 보통주
- 확정금액의 현금과 확정수량 자기주식의 교환으로만 결제되는 주식옵션
문제 2
자기지분상품 결제계약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기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으면 수량과 금액에 관계없이 항상 지분상품이다.
- 비파생계약에서 1억원 가치만큼 변동 수량의 자기주식을 인도하면 지분상품이다.
- 파생계약이 확정금액의 현금과 확정수량의 자기주식 교환으로만 결제되면 원칙적으로 지분상품이 될 수 있다.
- 현금 상환의무가 있는 상환우선주는 이름에 ‘주식’이 있으므로 자본이다.
- 발행자의 상환 의도만 없으면 계약상 현금 지급의무가 있어도 자본이다.
문제 3
금융부채의 최초·후속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금융부채는 기업이 금융상품의 계약조항 당사자가 될 때 인식한다.
- FVTPL이 아닌 금융부채의 직접 거래원가는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
- FVTPL 금융부채의 직접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 모든 금융부채는 예외 없이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한다.
- 일반 금융부채의 후속측정 원칙은 상각후원가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금융부채
법적 명칭이 상환우선주여도 3년 뒤 현금 1,000을 의무 상환하고 이자도 계약상 지급해야 하므로 발행자가 현금 인도를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최초 현금 수취 시 재무상태표의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후속 이자 지급과 유효이자 상각은 당기손익의 금융비용입니다. 지분상품 배당처럼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으며 이 사례 자체로 OCI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최초 금융부채 980, 순현금유입 980
FVTPL이 아닌 금융부채이므로 최초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에서 직접 거래원가를 차감한 1,000-20=980입니다. 현금 1,000을 받고 거래원가 20을 지급하므로 순현금유입도 1,000-20=980입니다. 거래원가를 즉시 비용으로 전액 처리하지 않고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한 뒤,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을 통해 이자비용에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유효이자 계산은 다음 소단원에서 다룹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
③은 만기에 현금 500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발행자가 이를 피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입니다. ①은 의무상환이 없고 배당도 발행자 재량이므로 일반적으로 지분상품입니다. ②는 현금이 아니라 상품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라 계약부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는 부채를 모두 차감한 뒤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므로 지분상품입니다. ⑤는 확정금액-확정수량 원칙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이어서 원칙적으로 지분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
③은 확정금액의 현금과 확정수량 자기주식의 교환으로만 결제되는 파생계약이므로 fixed-for-fixed 원칙을 충족해 지분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①은 자기주식 결제 여부만으로 분류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②는 인도할 자기주식 수량이 변동하므로 금융부채입니다. ④는 법적 이름보다 현금 상환의무라는 실질을 보아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⑤는 경영진의 의도가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④
④는 옳지 않습니다. 일반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가 원칙이지만 FVTPL 금융부채·부채 파생상품, 미제거 양도 관련 부채, 금융보증계약, 저리 대출약정, 사업결합 조건부대가 등에는 별도 후속측정 규정이 있습니다. ①은 계약당사자가 될 때 인식한다는 원칙이므로 옳습니다. ②는 FVTPL이 아닌 금융부채의 직접 거래원가를 최초 장부금액에서 차감한다는 설명으로 옳습니다. ③은 FVTPL 금융부채의 거래원가를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옳습니다. ⑤는 예외를 제외한 일반 원칙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확인한 현행 회계기준 및 시험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세무사 종목정보
- 한국회계기준원 시행 중 K-IFRS 목록
- 한국회계기준원 시행 중 일반기업회계기준 목록
-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분류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 적용의견서: 신종자본증권의 부채·자본 분류
- IFRS Foundation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 IFRS Foundation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2026년 10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회계기준원 및 IFRS Foundation의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시행 중인 K-IFRS 제1032호와 제1109호에 따라 금융부채·지분상품의 정의, 계약조건의 실질, 자기지분상품 결제, 최초·후속측정 분류체계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문제는 시행 중인 해당 기준서를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