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1 종합소득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전체 소득에 마지막 구간의 세율을 한 번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누어 세액을 더합니다. 구간세율·평균세율·누진공제의 뜻을 먼저 구별한 뒤 같은 계산을 두 방식으로 검산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2023년 A형57번·최종② | 이번 단원의 범위 |
|---|---|
| 문제에1,400·5,000·8,800만원 기본세율표를 제시 | 사업4,000−소득공제900=3,100만원의 기본세율 세액은339만원입니다. 전체 문항은 금융소득 비교과세이므로339만원이 전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아래는 특례를 제외하고 구간·누진공제·경계 증가분을 계산하는 자체 제작문항입니다.
개념설명
기본세율과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법률상 의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기본세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적용하는 법정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적격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세율 적용의 기초금액이며, 그 표로 계산한 세금이 종합소득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은 이후 세액공제나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하기 전 단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과세표준 및 기본세율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수입에서 각 소득의 경비·공제를 적용하고 결손금을 통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적격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법정 세율표는 그 과세표준을 여덟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전액에 마지막 구간의 세율만 단순 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글은 금융소득 비교과세 등 별도 세액계산특례가 없고 국세인 소득세만 계산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세액공제·기납부세액은 여기서 임의 합산하거나 차감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종합소득금액1억2,000만원·적격 소득공제2,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1억원입니다.1억2,000만원이 아니라1억원에 표를 적용하여1,956만원을 계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본세율 결과를 곧바로 최종 납부세액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중 어느 금액을 주었는지 먼저 표시합니다.
여덟 과세표준 구간과 누적세액·누진공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과세표준 구간은 각 세율을 적용할 소득의 범위입니다. 누적세액은 바로 앞 구간의 끝까지 계산한 세액이고 그 위의 초과분에 새 구간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래 표의 누진공제는 같은 법정 식을 간편하게 전개한 금액이며 별도의 공제를 새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여덟 구간 법정 세율표입니다.
② 개념 해설
경계는1,400·5,000·8,800·15,000·30,000·50,000·100,000만원입니다. 각 경계와 같은 값은 앞 구간의 이하에 포함되며 초과해야 다음 구간입니다.1억원은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이고10억원은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입니다. 법정 누적세액은 바로 앞 구간의 끝까지 계산한 세액입니다.
| 과세표준(만원) | 구간세율 | 법정 식의 만원 환산 | 누진공제(만원) |
|---|---|---|---|
| 1400 이하 | 6% | 과세표준×6% | 0 |
| 1400 초과 5000 이하 | 15% | 84+(과표-1400)×15% | 126 |
| 5000 초과 8800 이하 | 24% | 624+(과표-5000)×24% | 576 |
| 8800 초과 15000 이하 | 35% | 1536+(과표-8800)×35% | 1544 |
| 15000 초과 30000 이하 | 38% | 3706+(과표-15000)×38% | 1994 |
| 30000 초과 50000 이하 | 40% | 9406+(과표-30000)×40% | 2594 |
| 50000 초과 100000 이하 | 42% | 17406+(과표-50000)×42% | 3594 |
| 100000 초과 | 45% | 38406+(과표-100000)×45% | 6594 |
③ 사례 적용
12억원=120,000만원이면10억원까지 누적38,406만원에 초과20,000만원×45%=9,000만원을 더해47,406만원입니다.10억원까지의 세액을 빼놓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텍스트 추출 시 최고구간의 누적세액이 누락될 수 있어 원본 법정 표와 대조했습니다.45%는5억원 초과가 아니라10억원 초과 구간입니다.
초과누진세율·구간세율·평균세율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누어 높은 구간의 초과분에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강학상 설명입니다. 구간세율은 그 구간의 추가 소득에 적용하는 비율이고, 평균세율은 이 글에서 산출세액을 전체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세액공제 후 실제 부담률과도 구별합니다. 근거는 법정 세율표의 구간별 계산 구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7,000만원이면 첫1,400만원에6%,그 다음3,600만원에15%,마지막2,000만원에24%를 적용합니다. 이 사례에서 추가 과세표준의 같은 구간 증가분에 붙는 한계세율은24%이지만 전체 평균은24%가 아닙니다. 정확한 경계에서는 현재 과표의 소속 구간 세율과 경계를 넘는 추가분 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5,000만원의 소속은15% 구간이지만5,000만원을 넘는 증가분에는24%가 적용됩니다.
| 7,000만원의 구성 | 세율 | 세액(만원) |
|---|---|---|
| 1400 | 6% | 84 |
| 3600 | 15% | 540 |
| 2000 | 24% | 480 |
| 합계 | — | 1104 |
③ 사례 적용
산출세액은84+540+480=1,104만원이고 평균세율은1,104÷7,000×100≒15.77%입니다.7,100만원이면 같은 구간의100만원 증가분에24%가 붙어 세액이24만원 늘어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평균세율을 총급여로 나눈 비율이나 세액공제 후 실제 부담률과 섞지 않습니다. 경계에서 한계세율이라는 말만 쓰면 방향이 모호하므로 문제는 소속 구간과 추가분 세율을 명시합니다.
누진공제의 계산상 의미와 법정 식의 동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전액에 현재 구간의 세율을 곱할 때 아래 구간에 너무 많이 계산되는 세금을 한 번 빼는 계산상 조정액입니다. 과세표준에서 빼는 소득공제도, 산출세액 후의 세액공제도 아닙니다. 법정 누적세액 식과 간편식이 같은 값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거는 법정 구간식의 대수적 전개입니다.
② 개념 해설
아래 P는 전체 과세표준, L은 해당 구간의 하한, C는 그 하한까지의 누적세액, r은 구간세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24%는 식에서0.24로 곱합니다. P에서L을 뺀 값이 그 구간에 들어온 초과분입니다.
구간 하한을 L,거기까지 누적세액을 C,현재 세율을 r이라 하면 법정식 C+(P-L)×r은 P×r-(L×r-C)와 같습니다. 괄호 안이 누진공제입니다.24% 구간은5,000×24%-624=576만원,45% 구간은100,000×45%-38,406=6,594만원입니다. 두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고 다른 방식은 검산으로만 씁니다. 법정식에 이미 누적세액이 들어 있으면 누진공제를 또 빼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과표1억원은1,536+(10,000-8,800)×35%=1,956만원입니다. 또는10,000×35%-1,544=1,956만원입니다. 과표에서1,544만원을 먼저 빼고35%를 곱하는 방식은 다른 식이므로 틀립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종합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 소득금액에서 빼고,누진공제는 간편 세율식 안에서 한 번 빼며,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뒤에서 적용합니다. 세 단계의 공제라는 표현을 바꾸지 않습니다.
구간 경계의 연속성과 구간을 넘는 증감세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경계의 연속성은 구간을 넘더라도 앞 구간까지의 세액은 유지되고 넘는 부분만 새 세율을 적용한다는 성질입니다. 증감세액은 변경 후 산출세액에서 변경 전 산출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증가액이 경계를 넘으면 증가액도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거는 법정 누적세액과 초과분 계산식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과표 증가가 같은 구간 안에 있으면 증가분×그 구간세율로 충분하지만 경계를 넘으면 증가분도 구간별로 나눕니다.4,900에서5,200만원으로 늘 때5,000까지100만원은15%,나머지200만원은24%입니다.8,800에서9,000만원으로 늘 때 현재8,800만원은24% 구간 끝이고 추가200만원은35%입니다. 경계에서 과표 전체를 높은 비례세율로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4,900만원 세액은609만원,5,200만원 세액은672만원으로 차이는63만원입니다. 직접100×15%+200×24%=15+48=63만원으로 검산합니다.8,800만원1,536만원에서9,000만원1,606만원의 차이는7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증가액 전체에 마지막24%를 곱하면72만원,전부15%면45만원이고 두 구간 폭을 바꾸면54만원입니다. 물음이 변경 후 세액인지 증가한 세액인지 마지막 단위까지 확인합니다.
세율표의 시험 적용 순서와 기출 확인 범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세율표 적용 순서는 과세표준의 뜻과 귀속연도를 확인하고 구간을 정한 뒤 누적세액식 또는 누진공제식으로 계산하는 풀이 절차입니다. 계산 단위를 원·만원·억원 중 하나로 통일하고 세액계산특례가 있으면 그 특례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 계산만으로 모든 금융소득 문제의 최종 답을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기본세율 및 별도 세액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2023년 이후 현행 경계1,400·5,000만원과 과거1,200·4,600만원을 섞지 않습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는 귀속연도별 표를 나누므로 이 글은 현행55조 원본 표와 대조한2026년 기준을 씁니다. 문제는 원 단위 또는 만원 단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세율을 퍼센트에서 소수로 바꿔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 등 특례는 기본세율 계산을 비교항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례가 있는 전체 문제를 단순55조 계산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공식2023 A57은 기본세율 세 구간을 자료로 주고 금융소득 비교세액을 묻습니다. 그중 사업소득4,000-소득공제900=3,100만원의 기본세율 계산은84+1,700×15%=339만원입니다.339만원만을 그 기출 전체 정답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아래 문제는 이 소단원만으로 풀도록 특례를 제외한 자체 제작입니다. 확인한 기출의 세율표·수치 계산 구조와 실제 최종 정답은 출처와 QA에 별도로 남깁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7,000만원이고 별도 세액계산특례는 없습니다. 국세 소득세의 종합소득산출세액,현재 과표가 속한 구간세율,산출세액÷과표로 정의한 평균세율(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을 구하십시오.
예제 2
특례가 없는 거주자 을의2026년 종합소득과세표준이8,800만원에서9,0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변경 전·후 산출세액과 증가세액,추가200만원의 적용세율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특례가 없는 거주자의2026년 과세표준이4,900만원에서5,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 45만원
- 54만원
- 63만원
- 72만원
- 672만원
문제 2
2026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은1억2,000만원이고 최종 인정 소득공제는2,000만원입니다. 결손·특례·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국세 소득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얼마입니까?
- 1536만원
- 1956만원
- 1824만원
- 2656만원
- 3500만원
문제 3
2026년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12억원이고 세액계산특례는 없습니다. 국세 소득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얼마입니까?
- 9000만원
- 38406만원
- 46806만원
- 47406만원
- 540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1104만원·24% 구간·평균 약15.77%입니다.
처음1400×6%=84,다음3600×15%=540,나머지2000×24%=480만원이므로합1104만원입니다. 간편식7000×24%-576=1104만원과 같습니다. 평균은1104÷7000×100≒15.77%이며24%와 다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변경 전1536만원·변경 후1606만원·증가70만원·추가분35%입니다.
8800만원은24% 구간의 끝으로8800×24%-576=1536만원입니다.9000만원은35% 구간으로1536+200×35%=1606만원입니다. 차이70만원이며 경계 초과분만35%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증가300만원 전부에 기존15%를 곱한45만원입니다.5,000만원을 넘는200만원에는24%를 적용해야 합니다.
- 구간 폭을 거꾸로200×15%+100×24%로 계산한54만원입니다. 실제 아래 구간 잔여는100만원입니다.
- ③이 옳습니다.100×15%+200×24%=63만원입니다. 변경 전4900×15%-126=609만원,후5200×24%-576=672만원으로 차이도63만원입니다.
- 증가300만원 전부에 새24%를 곱한72만원입니다. 아래 구간100만원은15%를 유지합니다.
- 672만원은 변경 후 산출세액입니다. 물음인 증가세액은672-609=63만원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 1536만원은8800만원까지 누적세액입니다. 과표10000만원의 초과1200만원×35%를 더해야 합니다.
- ②가 옳습니다.12000-2000=과표10000만원이며1536+1200×35%=1956만원입니다.10000×35%-1544와도 같습니다.
- 10000만원을 이전24% 구간에 계속 넣어10000×24%-576=1824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8800만원을 넘는 부분은35%입니다.
- 종합소득금액12000만원을 공제 없이 과표로 사용한12000×35%-1544=2656만원입니다. 소득공제2000만원이 먼저입니다.
- 10000만원 전액에35%만 곱하고 누진공제1544만원을 빼지 않은3500만원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 10억원 초과2억원×45%인9000만원만 계산했습니다.10억원까지 누적세액38406만원을 더해야 합니다.
- 38406만원은10억원까지의 세액입니다. 추가2억원의900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 12억원에 이전42% 구간식을 잘못 적용한120000×42%-3594=46806만원입니다.10억원 초과분은45%입니다.
- ④가 옳습니다.38406+20000×45%=47406만원입니다.120000×45%-6594=47406만원으로 검산합니다.
- 과표12억원 전액에45%만 곱한54000만원입니다. 아래 구간의 낮은 세율 효과인6594만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3년 제60회1차1교시 A형57번(실제18쪽·최종②)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원문이 제시한1,400·5,000·8,800만원 세율표와 기본세율 비교항339만원 계산에 대응합니다. 그 기출 전체는 금융소득 비교과세 문제이므로 기본세율 계산만으로 전체 정답이 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특례를 제외한 자체 제작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