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7장 세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 · 7-2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계산은 세율표를 고르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종합소득금액에서 적격 소득공제와 한도 조정을 반영한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그다음 구간별 세액을 계산하고, 공제가 추가되면 구간 이동까지 반영해 세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공식2023년 A형57번·최종② | 이번 단원의 연결 |
|---|---|
| 과표5,800만원과3,100만원을 기본세율표에 적용하는 비교항 | 각816만원·339만원입니다. 전체 기출은 금융소득 비교과세이므로 이 두 부분값만으로 전체 정답을 정하지 않습니다. |
아래는 특례를 제외한 산출세액·공제효과·과세표준 한도를 계산하는 자체 제작문항입니다.
개념설명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정의와 계산 단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법정 기본세율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소득공제 전 합계이고, 과세표준은 적격 소득공제와 한도를 반영한 세율 적용의 기준입니다. 이후 감면·세액공제·기납부 정산을 거친 납부액과 산출세액을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14조에 따라 각 소득금액과 결손·적격 이월을 처리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적법한 종합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만듭니다.55조에 그 과표를 넣습니다. 세액공제·감면은 산출세액 뒤,원천징수·중간예납 등 기납부세액은 납부·환급 정산 단계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국세인 소득세만이고 금융소득 비교과세 등 별도 특례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 순서 | 처리할 금액 |
|---|---|
| 종합소득금액 | 소득별 법정 계산·결손 처리 |
| 과세표준 | 적격 소득공제와 한도 |
| 산출세액 | 55조 세율·필요한 특례 |
| 결정·납부 정산 | 감면/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 등 법정 후속 단계 |
③ 사례 적용
종합소득금액7,400만원·최종 인정 공제1,400만원이면 과표6,0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864만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이 별도로 있어도864만원이라는 산출세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특례가 있으면55조 기본계산이 전체 산출세액을 바로 확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세율 계산값과 특례 적용 후 산출세액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과세표준의 선행 확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법에 열거된 공제·필요경비 합계 중2,500만원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인적공제·공적연금보험료·법정 사회보험료 등 한도에서 제외하는 적격 공제도 따로 있으므로 모든 공제를 합쳐2,500만원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바르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근거는 조특법의 소득공제 종합한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대상은 특별소득공제 중 사회보험료를 뺀 주택자금,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법정 대상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청약저축·우리사주·법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국민참여형 국민성장저축·신용카드 공제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적격 기업 투자·벤처기업등 직접 투자·법정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창업기업 투자 공제는 벤처 유형 중 명시적 제외입니다. 인적·공적연금보험료·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법정 사회보험료 등은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되 실제 적격 공제에는 넣습니다. 전체 개별 요건·공제율·자체 한도를 적용한 공제액을 사용하며 지출 원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G를 종합금액,T를 대상 합계,E를 제외 공제라 하면 과표는 G-T-E+max(0,T-2500),또는G-min(T,2500)-E입니다. 소득금액 초과 제한은 이후에도 별도 확인합니다.
max(0,T−2500)은 T가2,500만원보다 큰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쓰고 아니면0을 쓴다는 표시입니다. min(T,2500)은 둘 중 작은 금액을 뜻합니다. 초과액을 다시 더하는 환입과 한도 내 공제액만 빼는 식은 같은 결과여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G1억원,T2,800만원,E900만원이면 초과300만원입니다. 과표는10,000-2,800-900+300=6,600만원이며6,600만원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초과300만원을 더하지 않으면 과표6,300만원,오히려 더 빼면6,000만원이 됩니다. 그 틀린 과표마다 세율을 정확히 곱해도 최종 산출세액은 틀립니다.
여덟 과세표준 구간의 누적식과 누진공제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구간별 누적식은 앞 구간 끝까지의 세액에 현재 구간 초과분의 세액을 더하는 법정 계산입니다. 누진공제식은 전체 과세표준에 구간세율을 곱한 뒤 아래 구간의 낮은 세율 효과를 조정하는 금액을 한 번 빼는 같은 계산입니다. 둘은 동치식이므로 이어서 두 번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법정 여덟 구간 세율표입니다.
② 개념 해설
두 식은 같은 법률의 결과를 달리 표현한 것이며 둘을 이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법문을 만원 단위로 정리했고 P는 과표입니다. 정확히 경계와 같으면 앞 구간의 이하이며 넘어간 부분만 다음 세율입니다.
| 과표(만원) | 법정 식의 만원 환산 | 간편 동치식 |
|---|---|---|
| 1400 이하 | P×6% | P×6% |
| 1400 초과5000 이하 | 84+(P-1400)×15% | P×15%-126 |
| 5000 초과8800 이하 | 624+(P-5000)×24% | P×24%-576 |
| 8800 초과15000 이하 | 1536+(P-8800)×35% | P×35%-1544 |
| 15000 초과30000 이하 | 3706+(P-15000)×38% | P×38%-1994 |
| 30000 초과50000 이하 | 9406+(P-30000)×40% | P×40%-2594 |
| 50000 초과100000 이하 | 17406+(P-50000)×42% | P×42%-3594 |
| 100000 초과 | 38406+(P-100000)×45% | P×45%-6594 |
③ 사례 적용
4억5,000만원=45,000만원이면9,406+15,000×40%=15,406만원입니다.45,000×40%-2,594와 같습니다.38% 구간의1,994만원을 잘못 빼면16,006만원이 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직전 누적세액과 현재 누진공제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4억5,000만원의 초과분은3억원을 뺀1억5,000만원이며 다음 경계5억원에서 빼지 않습니다.
누진공제의 대수적 도출과 이중 차감 금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누진공제는 소득이나 세액을 새로 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전액에 현재 구간세율을 곱할 때 과다 계산되는 아래 구간의 세액을 바로잡는 계산상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서 먼저 빼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 후의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근거는 누적세액식의 대수적 전개입니다.
② 개념 해설
아래 P는 전체 과세표준, L은 해당 구간의 하한, C는 그 하한까지의 누적세액, r은 구간세율입니다.24%는0.24로 곱합니다. P−L만이 현재 구간에 들어온 초과분입니다.
구간 하한L,누적세액C,세율r이면 C+(P-L)r=Pr-(Lr-C)입니다.24% 구간은5,000×24%-624=576만원,40% 구간은30,000×40%-9,406=2,594만원입니다. 법정식으로 결과를 구한 다음576만원이나2,594만원을 별도 공제로 다시 빼면 법이 허용하지 않은 중복 차감입니다. 과표에서 누진공제를 먼저 빼고 세율을 곱하는 것도 다른 식입니다.
③ 사례 적용
과표6,000만원이면624+1,000×24%=864만원이고6,000×24%-576=864만원입니다. 종합한도 조정 사례의6,600만원은624+1,600×24%=1,008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세율만 곱한1,584만원,누적세액만 적은624만원,소득공제를 생략해1억원에 적용한1,956만원은 모두 중간 단계 또는 다른 과표의 값입니다.
추가 소득공제에 따른 세율구간 이동과 감소세액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추가 소득공제의 세액 효과는 공제 전후 최종 과세표준에 세율을 각각 적용한 산출세액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400만원을 인정받았다고 세금이400만원 줄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를 내려가면 그 공제액의 일부에는 높은 세율, 나머지에는 낮은 세율만큼 감소효과가 생깁니다. 근거는 과세표준과 초과누진세율의 계산 구조입니다.
② 개념 해설
추가 공제가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고 다른 조건이 같아도 구간 경계를 넘으면 공제액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할 수 없습니다.9,000만원에서400만원을 더 공제해8,600만원이 되면 먼저8,800만원까지200만원에35%,그 아래200만원에는24%만큼 세액이 줄어듭니다. 단순히400만원 전부에35%를 곱하면 감소140만원,24%를 곱하면96만원으로 둘 다 틀립니다. 과표 변화와 산출세액 변화를 구별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9,000만원의 세액1,606만원에서8,600만원의 세액1,488만원으로 줄어 차이는118만원입니다.200×35%+200×24%=70+48=118만원으로 교차 검산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추가 공제40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지 않습니다. 최종 인정 공제라는 전제가 없으면 자격·한도부터 판정한 뒤 효과를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초과공제 조정과 과세표준·산출세액 0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소득금액 초과 공제 조정은 공제합계가 소득보다 커도 음수 과세표준·음수 산출세액을 만들지 않도록 법정 한도를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인적공제 초과분과 공적연금보험료 미공제 의제를 구별하며, 공제 못 받은 소득공제를 사업결손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근거는 인적공제 한도와 연금보험료 소득초과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연금보험료 소득초과 규정은 인적·연금보험료·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특별·조특 소득공제 합계의 종합금액 초과액 한도에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정액은 납입 보험료와 양수 초과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인적 자체 한도,특별공제의 소득범위 등 다른 조문 제한도 함께 따릅니다. 이월 가능한 사업 결손금과 달리 소득공제 초과를 결손으로 바꿔 자동 이월하지 않습니다. 최종 과표0원이면55조 산출세액도0원이며 이미 낸 세금 환급과는 별도입니다.
③ 사례 적용
전액 근로인 종합금액900만원,인적600·공적연금400·사회보험100만원이면 합계1,100만원입니다. 초과200만원을 연금 미공제로 보아 반영 연금200만원,인정 공제900만원·과표0원·산출세액0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금400만원 전부를 버리면 과표200만원·세액12만원으로 과대계산합니다. 반대로-200만원에6%를 곱해-12만원의 산출세액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산출세액 검산과 공식 기출의 기본세율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산출세액 검산은 같은 적법한 과세표준에 법정 누적식과 누진공제식을 각각 적용해 결과를 대조하는 계산입니다. 그 전에 비과세·분리소득·결손·소득공제의 범위부터 맞아야 합니다. 기본세율 계산을 비교항으로 쓰는 금융소득 특례가 있으면 그 별도 규칙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는 기본세율과 세액계산특례의 관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물음이 산출세액인지 과표인지 납부세액인지 확인하고,귀속연도·원/만원 단위·구간·누진공제를 차례로 적습니다. 기본세율표만 적용하는 이 글의 양수 과표에서는 결과가 직전 경계세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첫6% 구간은 전체 과표×6%와 같고 이후 구간에서는 전액×현재 세율보다 작습니다. 금융소득 특례가 있으면55조값을 비교항으로 쓰고62조 결과를 산출세액으로 정하므로 단순식 하나로 기출 전체를 끝내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공식2023 A57의 기본세율 자료로58백만원 계산은624+800×24%=816만원,31백만원은84+1,700×15%=339만원입니다. 이들은 금융소득 특례 비교에 쓰이는 부분값이며 기출 전체 정답은②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아래 다섯 문항은 현재 소단원의 계산을 확인하는 자체 제작입니다. 세액공제·기납부액을 주는 문제도 산출세액을 물으면 그 금액을 미리 빼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거주자의 결손 처리 후 종합소득금액은7,400만원이고 모든 한도를 반영한 최종 인정 소득공제는1,400만원입니다. 별도 세액계산특례는 없습니다. 과세표준과 국세 소득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두 방식으로 구하십시오.
예제 2
특례 없는 거주자의2026년 과세표준이 처음9,000만원으로 계산되었으나 적격 소득공제400만원이 추가로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같습니다. 최종 과표·산출세액과 종전 대비 산출세액 감소액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2026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1억원,개별 요건·한도를 적용한 종합한도 대상 공제합계2,800만원,그 한도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인정되는 공제합계900만원입니다. 소득범위를 모두 충족하며 다른 제한·특례는 없습니다. 국세 소득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얼마입니까?
- 864만원
- 936만원
- 1008만원
- 1584만원
- 1956만원
문제 2
2026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은900만원(전액 근로소득금액)이며 적격 인적공제600만원,본인 납입 공적연금보험료400만원(적격 체납 납입 포함),사회보험료100만원이 있습니다. 각 자체 요건·소득범위를 충족하고 다른 공제·특례는 없습니다. 최종 과세표준/종합소득산출세액의 옳은 조합은 무엇입니까?
- -200만원 / -12만원
- 200만원 / 12만원
- 900만원 / 54만원
- 0원 / 0원
- 1100만원 / 66만원
문제 3
2026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은5억원이고 최종 인정 소득공제는5,000만원입니다. 별도로 적법한 세액공제500만원·기납부세액3,000만원이 제시되어 있고 다른 특례·조정은 없습니다. 국세 소득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얼마입니까?
- 11906만원
- 15406만원
- 16006만원
- 17406만원
- 180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과표6000만원·산출세액864만원입니다.
7400-1400=6000만원입니다. 법정식624+(6000-5000)×24%=864만원,간편식6000×24%-576=864만원입니다. 두 방식 중 한 번만 계산하며864만원에서576만원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과표8600만원·산출세액1488만원·감소118만원입니다.
9000-400=8600만원입니다. 종전9000×35%-1544=1606만원,최종8600×24%-576=1488만원입니다. 차이118만원이고 공제400만원 중200만원은35%,나머지200만원은24%의 감소효과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종합한도 초과300만원을 더하지 않고 오히려 뺀 과표6000만원의 세액864만원입니다. 초과액은 환입 가산입니다.
- 초과300만원을 환입하지 않은 과표6300만원에24%-576을 적용한936만원입니다.
- ③이 옳습니다. 초과2800-2500=300만원이고 과표10000-2800-900+300=6600만원입니다.6600×24%-576=1008만원입니다.
- 과표6600만원 전액×24%인1584만원에서 누진공제576만원을 빼지 않았습니다.
- 소득공제를 무시하고 종합금액10000만원에35%-1544를 적용한1956만원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 공제1100만원 전액을 빼과표-200만원·세액-12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득초과 공제의 법정 조정을 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400만원 전부를 미공제로 보아 인정 공제를700만원으로 줄인 계산입니다. 초과는200만원이므로 연금 중200만원만 미공제로 봅니다.
- 공제 전 종합금액900만원을 과표로 삼아6%인54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적격 공제 조정 후 과표는0원입니다.
- ④가 옳습니다. 합계1100-소득900=초과200만원을 한도로 연금 미공제200·반영200만원입니다. 인적600+반영연금200+보험100=900만원이므로 과표0·산출세액0원입니다.
- 공제 합계1100만원을 과표로 잘못 사용해6%인66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공제 합계는 세율 적용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 산출15406만원에서 세액공제500·기납부3000만원을 먼저 뺀11906만원입니다. 물음은 후속 정산 전 산출세액입니다.
- ②가 옳습니다.50000-5000=과표45000만원이며9406+15000×40%=15406만원입니다.45000×40%-2594와 같습니다.
- 40% 구간에38% 구간의 누진공제1994만원을 잘못 사용한18000-1994=16006만원입니다.
- 소득공제5000만원을 누락하여5억원까지의 누적세액17406만원을 답한 값입니다. 실제 과표는4억5천만원입니다.
- 과표45000만원 전액에40%만 곱한18000만원입니다. 누진공제2594만원을 한 번 빼야 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소득세법14조 과세표준
- 소득세법51조 인적한도
- 소득세법51조의3 연금미공제
- 소득세법55조 산출세액
- 법정세율표원본
- 소득세법62조 특례경계
- 조특법132조의2 종합한도
- 국세청귀속연도별세율표
- Q-Net2023 A57원문18쪽
- Q-Net2023 최종②
Q-Net2023년 제60회1차1교시 A형57번(실제18쪽·최종②)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원문이 제시하는 기본세율표를58백만원·31백만원에 적용한816만원·339만원의 계산 단계에 대응합니다. 이 두 값은 금융소득 비교계산의 일부이며 기출 전체 정답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특례 없는 산출세액 계산을 연습하는 자체 제작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