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 CHAPTER 01 개관 ·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개념설명
1. ‘행정소송의 한계’는 네 개의 서로 다른 문턱을 구별하는 단원입니다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말은 법원이 행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말을 하나의 추상적인 원칙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먼저 구체적 법률상 쟁송인지, 둘째 원고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는지, 셋째 행정청의 판단이 법규범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넷째 원고가 구하는 판결형태가 현행법상 허용되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네 단계는 결론도 다릅니다. 구체적 분쟁이 없거나 허용되지 않는 소송형태라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면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커리큘럼이 한 묶음으로 제시한 반사적 이익은 엄밀히 말해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인가’보다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 문제에 가깝습니다. 반사적 이익은 공익을 위한 법규의 시행 결과 사실상 얻는 이익일 뿐, 그 법규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보호한 것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위법이 의심되어도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지 않은 사람은 주관적 소송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소송 같은 객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처분성이 없다’고 단정하면 논점 층위를 섞은 문장입니다. 처분성, 원고적격, 객관소송의 법정주의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문턱 | 묻는 질문 | 대표 개념 |
|---|---|---|
| 구체적 사건성 | 현존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구체적 분쟁인가 | 단순 사실행위, 추상적 법령심사 |
| 원고의 법률상 이익 |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는 보호이익인가 | 반사적 이익, 객관소송 법정주의 |
| 법적 해결가능성 | 법원이 법규범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 통치행위, 재량행위, 특별권력관계 |
| 허용되는 청구형태 | 현행법이 그 판결을 일반적 소송유형으로 인정하는가 | 의무이행·예방적 금지·작위의무확인 |
2. 법원은 현존하는 구체적 권리·의무 분쟁을 법으로 해결합니다
구체적 사건성이 있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현존하는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의 다툼이 있고, 법령의 해석·적용으로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법률 문구의 일반적 뜻만 미리 설명해 주는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앞으로 처분이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가정만으로 법령의 추상적 해석을 구하거나, 정치적·학문적 견해의 옳고 그름만 묻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쟁송이 아닙니다.
단순 사실행위는 행정기관의 활동이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변동시키지 않는 사실상의 작용을 말합니다. 단순한 안내, 권고, 자료 작성처럼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없는 행위는 보통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행위’라는 이름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계속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고 다른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다면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형식보다 법적 효과와 권력성을 확인합니다.
추상적 법령심사도 일반 법원의 독립된 소송형태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심사하고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명령이 위법한지를 선결문제로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사건 없이 명령 자체의 무효선언만 구하는 추상적 청구를 구별해야 합니다.
3. 통치행위와 특별권력관계는 전면적인 사법심사 배제표지가 아닙니다
통치행위는 국가행위 가운데 고도의 정치성을 띠어 사법부가 심사를 자제할 수 있다고 논의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문제를 전부 재판 밖으로 밀어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의 고도의 정치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의 구체적인 대북송금 행위가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판례가 강조한 시험 포인트는 통치행위의 인정을 극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권력관계라는 과거의 표현은 공무원·군인·학생·수형자처럼 공법상 특별한 신분관계 안에서는 행정권의 재량이 넓다는 설명에 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관계 안의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사법심사를 전면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고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봅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은 종단의 내부 징계라도 재산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고 교리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면 법률상 쟁송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종교단체 사건이지만, ‘내부관계면 언제나 심사 불가’라는 문장이 틀린 이유를 보여 줍니다.
4. 자유재량행위도 일탈·남용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입니다
재량행위는 법이 행정청에게 여러 적법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를 판단여지를 부여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정책판단을 자기 판단으로 바꾸어 가장 좋은 선택을 다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량이 곧 무제한 권한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에서는 사실오인, 법이 고려하라고 한 사항의 누락, 고려해서는 안 될 사항의 고려,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목적 위반 등을 봅니다.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량권 일탈·남용은 단순히 부당한 선택에 그치는 경우와 달리 위법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량행위는 심사할 수 없다’도 틀리고, ‘법원이 행정청의 선택을 전면적으로 대체한다’도 틀립니다. 법원은 재량의 존부와 한계를 법적으로 심사합니다.
| 구분 | 법원이 심사하는 것 | 법원이 하지 않는 것 |
|---|---|---|
| 법적 한계 |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위법 | 단순한 정책적 부당만으로 취소 |
| 심사자료 | 사실기초, 고려사항, 목적, 비례·평등 | 행정청의 전문판단을 이유 없이 대체 |
| 판결구조 | 위법한 재량처분의 취소 | 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소 각하 |
5. 현행법은 법정되지 않은 행정청 상대 청구를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합니다. 판례는 이 법정 체계를 근거로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예방적 금지소송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은 아직 구체적인 회비부과처분이 없는데 장래 특정 방식의 부과를 금지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부과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적극적 형성소송은 법원이 행정청 대신 새로운 행정법률관계를 직접 형성해 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취소 또는 변경’이라는 문언만 보고 법원이 재량처분을 원하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취소소송의 변경은 위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범위로 이해하며, 행정청의 1차적 판단을 대신하는 일반적인 적극적 변경판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이 아닙니다. 신청에 응답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의 위법을 확인합니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지만, 법원이 곧바로 원고가 원하는 허가를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응답하라’와 ‘인용처분을 하라’를 구별해야 합니다.
| 명칭 | 원고가 구하는 것 | 현행법상 결론 |
|---|---|---|
| 의무이행소송 | 특정 처분을 하라는 명령 | 일반 유형으로 불인정 |
| 작위의무확인소송 | 특정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 | 일반 유형으로 불인정 |
| 예방적 금지소송 | 장래 처분을 하지 말라는 명령 | 일반 유형으로 불인정 |
| 적극적 형성소송 | 법원이 처분 내용을 직접 형성 | 개별법 근거 없는 일반형 불인정 |
6. 헌법 또는 개별법이 별도 소송·심판을 정하면 그 절차를 따릅니다
일반 행정소송의 한계가 곧 권리구제의 완전한 부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111조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 절차를 따릅니다. 선거소송, 주민소송, 개별법상 기관소송처럼 별도의 원고자격·관할·기간·판결형태를 둔 경우에는 그 특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객관소송은 공익상 필요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7. 객관식은 사건성 → 법률상 이익 → 심사범위 → 청구형태 순서로 풉니다
- 현재 존재하는 구체적 권리·의무 분쟁인지 확인합니다.
- 원고의 이익이 법률상 이익인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인지 구별합니다.
- 정치성·재량·내부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전면 배제하는 문장인지 확인합니다.
- 재량은 일탈·남용의 위법만 심사하고 단순 부당과 구별합니다.
- 원고가 구하는 판결이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중 하나인지 봅니다.
- 법정 외 청구라면 헌법이나 개별법의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갑은 법률상 신청권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이 법원에 곧바로 “허가처분을 하라”고 청구한 경우, 청구형태와 가능한 구제수단을 판단해 보세요.
예제 2
행정청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 계획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사실오인과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합니다.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이 심리할 수 없다”는 항변이 타당한지 판단해 보세요.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행정소송의 구체적 사건성과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체적 사건 없이 명령의 일반적 효력만을 선언해 달라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의 독립된 소송대상이 아니다.
- 반사적 이익은 공익법규의 시행 결과 사실상 얻는 이익으로서, 주관적 소송의 원고적격을 당연히 부여하지 않는다.
- 단순 사실행위라는 명칭만 붙으면 그 권력성과 법적 효과를 묻지 않고 언제나 처분성을 부정해야 한다.
- 객관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
-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가 구체적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
문제 2
통치행위·재량행위·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치적 배경이 있는 국가행위는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 문제되어도 언제나 사법심사에서 제외된다.
- 재량행위는 적법한 선택지가 여러 개라는 뜻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는 개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어도 사법심사를 받을 수 없다.
-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위법을 심사하지만, 단순한 정책적 부당만을 이유로 행정청의 선택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 통치행위가 문제되면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고려할 필요 없이 심사배제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3
현행 행정소송법상 소송형태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원고가 신청한 처분을 직접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판결이다.
- 예방적 금지소송은 취소소송과 같은 일반 항고소송으로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 제4조의 ‘변경’은 법원이 재량처분을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자유롭게 다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 권리구제의 필요만 있으면 개별법 근거 없이 의무이행소송이나 작위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개별법이 특별한 소송을 정하면 그 법이 정한 원고자격·관할·기간·판결형태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예제·문제 해설
예제 1 해설
결론: “허가처분을 하라”는 청구는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입니다. 다만 법률상 신청권, 처분의무, 상당한 기간의 경과, 무응답이 있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무응답의 위법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인용판결은 행정청에게 판결 취지에 따른 응답의무를 지우지만 허가라는 특정 결론까지 명하지는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결론: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획재량이 넓더라도 사실오인, 고려사항 누락,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은 위법성 심사의 대상입니다. 법원은 계획 내용을 자기 정책판단으로 다시 만들지 않고 재량의 법적 한계를 심사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입니다.
① 맞습니다. 구체적 사건 없는 추상적 법령심사는 일반 법원의 독립된 소송형태가 아닙니다.
② 맞습니다. 반사적 이익은 주관적 소송의 원고적격을 뒷받침하는 법률상 이익과 구별됩니다.
③ 틀립니다. 사실행위라는 명칭이 아니라 권력성, 계속성,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보아 처분성을 판단합니다.
④ 맞습니다. 민중소송·기관소송 같은 객관소송에는 법률상 근거와 법률이 정한 원고자격이 필요합니다.
⑤ 맞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구체적 규범통제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④입니다.
① 틀립니다. 2003도7878 판결처럼 정치적 결단과 그 과정의 구체적인 법률 위반을 구별합니다.
② 틀립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은 위법으로서 취소사유가 됩니다.
③ 틀립니다. 특별한 신분관계 내부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법적 지위에 관한 분쟁의 심사를 전면 배제하지 않습니다.
④ 맞습니다. 재량의 법적 한계를 심사하되 단순한 합목적성 판단을 법원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⑤ 틀립니다. 판례는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때문에 통치행위의 심사배제를 극히 신중하게 인정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⑤입니다.
① 틀립니다. 부작위위법확인은 무응답 상태의 위법을 확인하는 확인판결입니다.
② 틀립니다. 제4조의 법정 항고소송은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세 가지입니다.
③ 틀립니다. ‘변경’은 위법한 처분의 일부 취소를 포함하는 의미이지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판단을 자유롭게 대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④ 틀립니다. 판례는 현행법상 의무이행·의무확인·예방적 금지소송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⑤ 맞습니다. 헌법이나 개별법이 특별한 쟁송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현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111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 큐넷 2022년 세무사 1차 문제 원본
- 큐넷 2022년 세무사 1차 최종정답
- 큐넷 2023년 세무사 1차 문제 원본
- 큐넷 2023년 세무사 1차 최종정답
- 큐넷 2024년 세무사 1차 문제 원본
- 큐넷 2024년 세무사 1차 최종정답
- 큐넷 2026년 세무사 1차 문제 원본
- 큐넷 2026년 세무사 1차 최종정답
법령은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행정소송법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출문제는 큐넷 원문에서 문항 구조와 최종정답을 확인했으며, 공개된 예제와 예상문제는 그 출제 구조를 반영해 새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