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7 배당가산(Gross-up)]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7 배당가산(Gross-up)]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7 배당가산(Gross-up)

배당가산은 배당이 많으면 세금을 일정 비율로 더 걷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 단계에서 과세한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의 부담을 조정하도록 일정 배당에 법인세 상당액을 더하고 세액공제로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기출은 소득을 먼저 분류한 뒤 어느 배당이 가산 후보이고 그 중 얼마가 금융소득 기준을 넘는지 계산하게 했습니다. 받은 돈·소득금액·세액의 계산 위치를 나누어 배웁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직접 확인한 공식 문제 요구한 디테일 본문에서 배울 순서
2025년 제62회1차1교시 A형51번 · 최종정답③ 소비대차 전환 이자,파생결합사채,자기주식 미배정 지분증가,처분이익 자본전입,배당처분 가산 전 일반 금융소득3,850만원과 후보2,750만원을 나누어 초과분1,850만원에10%를 가산→총4,035만원
2024년 제61회1차1교시 A형54번 · 최종정답③ 펀드·보험·배당 등 분류 뒤 배당가산을 연결 범위·합산·가산의 순서를 연습합니다. 자체 문제는 다른 숫자로 만들었고 감면법인 비율 계산은 현행법 보충입니다.

개념설명

배당가산과 귀속법인세 상당액·배당소득금액의 뜻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배당가산(Gross-up)은 정해진 배당에 법이 정한 금액을 더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더한 금액은 배당가산액 또는 귀속법인세 상당액이라고 합니다. 법인 단계 과세와 개인 주주 단계 과세를 조정하는 소득 계산이며 실제 받은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배당소득금액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회사가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이익을 배당하면 주주도 그 배당에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배당에는 법정 비율을 더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나중 산출세액에서 그 가산액에 대응한 배당세액공제를 연결합니다. 회사가 실제 낸 세금을 주주마다 정확히 나누어 그대로 환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배당소득 범위, 그 다음 비과세·분리·종합과세, 그 다음 가산 후보와 최종 가산기초를 정합니다. 후보에서 제외되어도 배당소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에 더하는 금액과 세액에서 빼는 금액, 지급자가 미리 뗀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지급·귀속이고 최종 배당가산 기초가5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면10%인50만원을 더합니다. 그 대상 배당의 소득금액은55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을550만원으로 계산하는 단계와 산출세액에서 법정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단계는 나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가산액을 배당금에서 빼거나,10%를 별도의 세금으로 곧바로 더하지 않습니다. 대상 배당인지와 종합과세 기준 초과분을 먼저 판정하고 마지막 공제·비교 계산까지 연결합니다.

배당가산 후보의 지급주체·유형과 기관전용 사모기구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가산 후보 배당은 내국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배당, 의제배당, 법인세 배당처분 중 아래 제외재원을 뺀 금액입니다.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실제 중요한 관리장소가 국내인 법인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격이 없어도 세법상 법인으로 다루는 해당 단체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가산 대상 열거와 시행령의 특별 포함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배당 종류 가산 후보 판단
내국법인 통상 배당·법인으로 보는 단체 배당 기본 후보이며 아래 제외재원을 확인합니다.
소각·자본전입 등의 의제배당·법인세 배당처분 기본 후보이나 유형·재원에 따라 제외합니다.
일반 펀드 이익 배당소득이지만 가산 후보가 아닙니다.
기관전용 사모기구의 해당 회사 배당 법이 별도로 포함하되 아래100% 가산 제외 법인군은 빼고 적용합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 분배·외국법인 배당·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출자공동사업자 배당 각기 배당소득일 수 있지만 이 가산 후보의 대상 열거에는 없습니다.
파생결합증권·사채·조각투자·유사 수익분배·배당상품 결합 파생이익 해당 별도 배당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보가 되지 않습니다.

기관전용 사모기구는 법정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모로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사모는 공모와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 기구 중 아래 소득공제·동업기업 혜택의100% 제외를 받지 않는 해당 회사의 배당을 특별히 후보에 포함하므로 모든 펀드·모든 사모 배당이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배당은 자본거래의 법정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배당처분은 법인세 조정액이 임직원 아닌 주주 등에게 귀속한 경우 배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인과세 신탁은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법인처럼 과세하는 해당 신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다른 항목입니다. 외국법인의 실제 배당과, 낮은 세부담의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남긴 소득을 법정 조건으로 귀속시킨 배당간주도 각각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내국법인이 지급한 통상 이익잉여금 배당700만원이 법정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산 후보입니다. 별도의 외국법인 배당300만원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되 가산 후보에는 넣지 않습니다. 두 금액을 모두10%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다른 배당 유형입니다. 기관전용 사모 배당도 위 소득공제·동업기업 혜택 법인군을 제외한 해당 회사인지 확인하며 모든 펀드를 후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당가산에서 제외하는 의제배당·감액배당 등 일곱 항목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가산 제외 배당은 위 기본 후보 유형에 들어가도 그 재원·거래 때문에 가산하지 않는 아래 일곱 범위입니다. 자본전입은 회사 잉여금 등을 자본으로 옮겨 주식을 배정하는 것, 감액배당은 준비금을 줄여 나누는 것입니다. 가산 제외는 배당소득 자체의 비과세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가산 제외 열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가산하지 않는 배당 판정 조건
법인세 미과세 재원의 자본감소 의제배당 법인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고 자본감소로 생긴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멸시켜 생긴 이익을 전입한 재원입니다.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 의제배당 재평가세1% 대상 토지 차액의 해당 전입분입니다.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를1984년 이후 처음 재평가하는 예외 토지는 그1% 범위와 구별합니다.
자기주식 보유 중 제외재원 전입으로 다른 주주 지분율이 늘어난 금액 무상주 재원 일반 제외와 별개로 과세하는 그 지분증가 상당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 혜택 법인의 해당 배당 아래100% 또는 소득비중으로 계산한 제외율 부분을 뺍니다.
재평가적립금의 허용 범위를 위반한 감액배당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세 납부·자본전입·재평가 후 이월결손 보전·환율조정계정 상계 등 정한 용도 외 처분을 제한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줄여 받은 해당 배당입니다.
적격합병·적격분할 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승계한 해당 적립금 성격 재원을 감액한 부분으로 합병·분할 차익 전체를 일률 제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과세된 통상 이익잉여금 전입 의제배당은 다른 제외가 없다면 후보입니다. 토지 재평가차액 전입 의제배당은 위 제외입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이익과 처분이익은 다릅니다. 소각은 주식을 없애는 것이고 처분은 보유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처분이익 전입으로 과세된 의제배당은 소각이익 제외와 같게 빼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법인세가 과세된 통상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의제배당200만원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제외 여부를 확인한 가산 후보입니다. 법정 토지 재평가차액 전입 의제배당200만원이라면 토지 재평가차액 규정에 따라 가산 후보에서 뺍니다. 금액이 같다고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각이익은 주식을 없애 생긴 이익이고 처분이익은 팔아 생긴 이익입니다. 소각이익 전입과 달리 처분이익 전입 의제배당은 다른 제외가 없으면 후보입니다. 자기주식 보유 중 다른 주주의 지분율 증가 금액도 별도 제외입니다.2025년51번이 실제로 이 세 재원을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모든 의제배당이나 감자배당을 통째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자본감소와 법인세 미과세의 두 조건, 법인혜택은 배당 전액이 아닌 비율 해당액을 제외할 수 있다는 차이를 적용합니다.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의 금융소득 범위와 가산액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은 해당 거주자·연도의 일반 이자·배당 합계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배당가산액은 그 기준 판정에 넣지 않습니다. 가산으로 소득을 늘려 놓고 스스로 기준을 넘게 만드는 순환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일반 금융소득과 가산액 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분리과세는 과세하되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끝내는 것, 종합과세는 합산 대상 소득을 모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전 금액은 지급자가 세금을 떼기 전의 소득액입니다. 통장 세후 입금액이나 원금까지 합친 돈으로 기준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와 비실명·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별도 분리과세를 먼저 뺍니다. 나머지 일반 이자·배당 합계가2,000만원 이하이고 국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된 소득은 소액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 없는 해외소득의 별도 합산, 출자공동사업자의 별도 배당은 이 일반 가산 계산과 구별합니다. 아래 문제는 그 유형이 없거나 과세방식이 확정된 자료를 줍니다.

합산배제 신청 등 요건을 갖춘 해당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처럼 일반 합산에서 빠지는 특례도 먼저 구분합니다. 외국법인 배당처럼 가산만 하지 않는 일반 배당은 이와 다릅니다. 법인 혜택 때문에 가산을 제외하는 부분도 일반 합산대상이라면 아래 금융소득 합계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글의 문항은 다른 특례가 없는2026년 지급·귀속으로 고정합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합산대상 이자1,500만원, 외국법인 배당300만원, 대상 국내배당700만원이면 가산 전 일반 금융소득은2,500만원입니다. 별도 비과세 이자300만원과 법정 분리과세 이자200만원이 있어도2,500만원에 더하지 않습니다. 이후 구한 배당가산액을 소급하여2,000만원 기준 판정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금융소득2,000만원 초과라는 말은 합계 전부에10%를 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금액 이하 분리과세, 일반 종합과세, 가산 비대상, 가산 후보의 네 판정을 분리합니다.

이자·기타배당·대상배당의 합산순서와 가산기초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최종 배당가산 기초는 가산 후보 배당 중 일반 금융소득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의 후보는 지급주체·유형·재원 검토를 통과했으나 아직 기준 초과분으로 나누기 전 금액을 뜻하는 계산용 표현이며 새 법정 소득 종류가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제대상 범위와 시행령의 순차 합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합산대상 자료는 이자→가산 비대상 배당→가산 후보 배당 순서로2,000만원 기준을 채웁니다. 먼저 이자·비대상 배당이1,800만원이면 후보 중200만원은 남은 기준 구간에 들어가고 그 뒤 금액만 가산합니다. 후보1,000만원을 모두 가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래 공식은 이런 순서를 짧게 쓴 것이므로 조건을 선별하기 전에 모든 입금액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계 계산·의미
1 금융소득 합계F 가산 전 일반 이자+일반 배당. 비과세·별도 분리·가산액 제외
2 후보G 대상 배당에서 일곱 제외 및 법인혜택 비율 제외를 뺀 금액
3 기준 초과 max(F−2,000만원,0). max는 큰 금액을 고르는 뜻
4 최종 기초 min(G,기준 초과액). min은 작은 금액을 고르는 뜻
5 2026년 가산액 최종 기초×10%를 배당소득금액에 더함

F2,500만원·G700만원이면 초과500만원과 후보700만원 중 작은500만원이 기초입니다. 반대로F3,000만원이어도 후보가200만원뿐이면 기초200만원입니다. F의 초과액만 보고 이자·외국배당에까지 가산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5년 공식51번 자료의 쟁점 금융소득 포함액(만원) 가산 후보(만원)·이유
연장이자700 중 소비대차 전환분300 300 0. 나머지400은 사업소득이고, 전환분300은 이자이므로 배당가산 후보가 아닙니다.
지표에 따라 지급액을 정하는 파생결합사채(ELB) 이익450 450 0. 배당소득이지만 가산 대상 유형가 아닙니다.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800 중 미배정 지분증가350 350 0. 통상 발행초과금 부분은 의제배당 제외, 지분증가350은 의제배당이나 가산 제외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전입1,000 1,000 1,000. 소각이익 재원과 구별합니다.
2024사업연도 배당처분1,750, 결산확정2025.3.15. 1,750 1,750. 소득 귀속은 결산확정일이 속한2025년입니다.
가산 전 합계F / 후보G F=3,850 G=2,750
기초와 가산 후 합계 min(2,750,3,850-2,000)=1,850 가산185. 총금융소득3,850+185=4,035만원입니다.

위 표는 공식 원문 자료의 포함·제외와 가산 계산을 설명한 것입니다. 전체 배당이 아니라 후보 중 초과분만 가산한다는 이유를 확인한 뒤, 아래 자체 제작 문항의 다른 숫자에도 같은 순서를 적용합니다.

이자1,200만원+가산 비대상 일반 배당600만원+가산 후보1,000만원이면 F2,800만원, 초과800만원, G1,000만원 중 기초800만원입니다.2026년 가산80만원을 더하면 배당소득금액은600+1,000+80=1,680만원, 해당 금융소득금액 합계는2,880만원입니다.

위 표의 소비대차 전환은 물품 판매대금 채권을 별도의 금전대여 관계로 바꾼 것입니다. 전환 전 단순 지급기일 연장 대가와 전환 뒤 금전 사용 이자를 구별합니다. 배당처분의 결산확정일은 회사의 그 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한 날로서 사업연도 마지막 날과 다릅니다. 그래서2024년 회사 사업연도 자료여도2025년3월15일 확정이라는 날짜가 개인의2025년 귀속을 정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2024년 A형54번은 여러 금융거래를 분류한 뒤 종합소득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문항입니다. 그 원문과 최종정답③을 대조하여 자료의 법정 분류·합산·배당가산이 연결되는 물음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 문제에서는 금액·과세방식 조건을 명시하여 이 단원의 가산 계산에 집중합니다.

법인세 혜택 적용 법인 배당의 가산 제외율과 금융소득 포함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인세 혜택 법인의 가산 제외는 회사에 비과세·면제·감면·소득공제 등 정해진 혜택이 있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배당 중 일정액을 가산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최저한세는 혜택을 받아도 최소한 부담할 세액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 소득에서 금액을 빼는 것으로 주주의 배당 자체가 비과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법인혜택 배당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인군의 실제 제도 가산 제외율
배당가능이익90% 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받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투자회사 등,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법인,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법인 100%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감면, 외국인투자·그 증자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 감면의 해당 법인 직전2년 감면대상소득 합계×감면비율÷직전2년 총소득 합계. 적용이1개 연도뿐이면 그 연도,100% 상한

첫 군의 소득공제 대상에는 법정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해당 기관전용 사모 제외)·투자유한책임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해당 임대·공공주택 특수목적법인, 문화산업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벤처조합 투자목적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혜택을 확정하지 않고 실제 적용을 확인합니다. 동업기업 특례는 기업 단계 대신 배분받은 동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공제도 별도 요건의 개발·투자 목적 회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계산은 배당×제외율을 후보에서 빼고 나머지를 후보에 남기는 것입니다. 가산에서 뺀 부분도 일반 배당이면F에는 남깁니다. 총소득은 회사의 그 기간 전체 소득, 감면대상소득은 그 중 혜택받는 부분, 감면비율은 그 부분의 세금 감면 비율입니다. 이 비중 계산의 제외율과 최종 기초에 곱할10% 가산율은 다른 수치입니다.

아래 예제의 회사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법정 유동화전문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90% 이상 배당 등 조건을 갖추어 실제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제시합니다. 그 적용 자체를 회사 이름이나 낮은 세부담만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둘째 법인군의 두 해 총소득4,000·6,000만원, 감면대상소득 각3,000만원, 감면비율50%면 제외율30%입니다. 배당1,000만원 중300은 가산 제외,700은 후보이고 받은 배당1,000은 일반 금융소득 합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100% 가산 제외를 금융소득에서 전액 빼는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비율 계산은 현행법 적용을 위한 보충 사례이고 이번에 확인한 공식 기출이 이 가중비율을 직접 물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배당가산율10%와2027년 시행11% 개정·경과조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배당가산율은 최종 기초에 곱할 비율입니다. 이 글의 실제 수정일인2026년10월24일 시행 기준은 10%입니다. 공포된 개정의 11%는2027년1월1일 시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현행 배당소득금액 규정과2025년12월23일 개정 부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규정의 상태 적용 확인
2026년 현재 시행 10%. 아래 다섯 문항은2026년 지급·귀속
공포된 장래 시행 2027년1월1일부터 해당 개정11% 시행
경과조치 2026년12월31일 이전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은 종전 규정

공포는 개정 법률을 공표한 것이고 시행은 그 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목의2027은 시험 준비 연도이므로 그 숫자만으로2025년 기출·2026년 지급액에11%를 쓰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낸 연도만으로도 바꾸지 않습니다. 원문의 소득 지급분·귀속과 부칙을 함께 확인합니다. 당일 공식 본문에서 시행일을2026년7월1일로 지정한10%와2027년1월1일로 지정한11% 및 지급분 경과조치를 분리 확인했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지급받은 가산기초500만원에는 현재10%를 적용해50만원입니다. 동일한 숫자에11%를 곱한55만원을2026년 답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2027년 시행분은 개정 조문과 지급분 경과조치를 따로 적용할 사안이며 이 글의 다섯 문제에 섞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 기출에 제시된 과세연도도 보존합니다. 과거 기출의 가산율을 현재 문제에 복사하거나 현재의10%를 장래 시행 예정 규정이라고 잘못 표시하지 않습니다.

배당세액공제·별도 세액 비교·기납부세액의 계산 위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배당세액공제는 종합소득에 가산대상 배당이 합산되면 소득에 더한 가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과 세액 계산특례를 적용해 구한 금액입니다.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는 위치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배당세액공제·세액 계산순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은 가산액을 공제한 뒤에도 별도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택하도록 합니다. 산출세액을S,가산액에 대응한 법정 공제를D,별도 비교용 금액을B라고 하면 max(S−D,B)입니다. 따라서D전액이 항상 같은 금액의 최종 절세·환급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B는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의 세액을 합하는 별도 계산금액입니다. 다른 소득 부분에는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관련 추가 비교도 있어, 세법이 그 일부분에 붙인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는 용어를B전체와 같게 쓰지 않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 별도 계산을 끝낸S·B를 자료로 주고 공제 후 어느 것을 택할지만 묻습니다. B유도 계산은 후속 금융소득 세액계산 단원에서 다룹니다.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자가 미리 떼어 낸 개인 소득세로 최종 납부액을 정산할 때 차감합니다. 회사 단계 과세를 조정하는 배당세액공제D와 다릅니다. 이 큰 금액 비교 전에 기납부세액을 빼면 계산 단계를 바꾼 것입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의 공제도 별도 제도입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가산기초500만원이면D는50만원입니다. 산출세액S400만원과 위 별도 계산을 끝낸B380만원이 주어졌다면400−50=350과380을 비교해380만원을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 줄어든 금액은400−380=20만원이며D50만원을 무조건 차감한350만원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른 공제·기납부세액 정산은 그 뒤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소득에는 가산하고 산출세액에는 법정 공제를 적용하며 공제 후 큰 금액 비교를 거칩니다. 가산액·배당세액공제액·그 비교 후 세부담 변화·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을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거주자 갑의 2026년 지급·귀속 금융소득은 이자 1,200만원, 외국법인 배당 600만원, 통상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된 내국법인 배당 1,000만원입니다. 국내배당은 위에서 설명한 재원·법인혜택 등 가산 제외 사유가 없고, 세 금액은 모두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비과세·분리과세·특례배당·출자공동사업자 소득 등 다른 특례는 없습니다. 일반 금융소득 합계, 최종 가산기초, 배당가산액, 가산 후 배당소득금액과 금융소득금액 합계를 구하십시오.

예제 2

거주자 을의 2026년 지급·귀속 소득은 일반 이자 1,500만원, 법정 유동화전문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90% 이상을 배당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해당 법인세 소득공제를 실제 적용받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300만원, 다른 통상 내국법인 배당 500만원입니다. 앞의 300만원에는 그 소득공제 법인의100% 가산 제외가 적용되고, 뒤의 500만원에는 다른 가산 제외가 없습니다.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 전 일반 합산대상이고 다른 특례는 없습니다. 가산 전 금융소득 합계와 배당가산액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거주자 병에게 다음과 같은 2026년 지급·귀속 소득이 있습니다.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고, 국내배당에는 가산 제외 사유가 없으며 제시한 비과세·분리과세의 법정 적용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특례·출자공동사업자 소득은 없습니다. 배당가산액은?

자료 금액
일반 이자소득 1,500만원
외국법인 배당 300만원
통상 내국법인 배당 700만원
별도 법정 비과세 이자 300만원
별도 법정 분리과세 이자 200만원
  1. 0원
  2. 30만원
  3. 50만원
  4. 70만원
  5. 100만원

문제 2

거주자 정의2026년 지급·귀속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원천징수 전이고 모두 일반 합산대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제시한 것 외의 비과세·분리과세·감면법인·특례배당·다른 가산 제외는 없습니다. 배당가산액은?

소득 금액
일반 이자 900만원
유가증권·통화 등 지표에 연계해 미리 정한 방법으로 상환·지급액을 정하는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300만원
정상적인 주식발행초과금 등 일반 자본전입 제외재원 전입 시 자기주식 신주 미배정으로 지분율이 증가한 의제배당 400만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 600만원
법인세법상 배당처분으로 확정된 금액 800만원
  1. 60만원
  2. 100만원
  3. 140만원
  4. 180만원
  5. 300만원

문제 3

거주자 무의 2026년 지급·귀속 배당 중 최종 배당가산 기초는 5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정 배당가산액에 해당하는 배당세액공제액을 D라 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계산된 종합소득 산출세액 S는 400만원, 금융소득의 원천세율 기준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 세액을 합산한 별도 비교금액 B는 380만원입니다.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은 20만원이고 다른 공제·감면은 없습니다. 배당세액공제 후 S-D와 B 중 큰 금액을 고르는 단계에서 선택할 금액은? 기납부세액의 최종 정산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1. 330만원
  2. 350만원
  3. 360만원
  4. 380만원
  5. 45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가산 전 합계 2,800만원, 가산기초 800만원, 가산액 80만원, 배당소득금액 1,680만원, 금융소득금액 합계 2,880만원입니다.

① 외국법인 배당은 배당소득이지만 가산 대상호가 아닙니다. 국내배당 1,000만원은 제외 사유가 없는 가산 후보입니다. ② 가산 전 합계는 1,200+600+1,000=2,800만원입니다. ③ 이자 1,200만원과 가산 비대상 배당 600만원을 먼저 합산하면 1,800만원이므로 대상배당 중 200만원이 2,000만원 기준을 채우고 나머지 800만원이 가산기초입니다. 공식으로도 min(1,000,2,800-2,000)=800만원입니다.

④ 2026년 가산액은 800×10%=80만원입니다. 국내배당 전액 1,000만원에 곱한 100만원이나 배당 전부 1,600만원에 곱한 160만원은 잘못입니다. ⑤ 배당소득금액은 외국배당 600+국내배당 1,000+가산 80=1,680만원이고 이자까지 더한 합계는 2,880만원입니다. 실제 현금 수령액이 80만원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배당세액공제와 공제 후 큰 세액 비교는 별도 세액 계산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가산 전 금융소득 2,300만원, 최종 가산기초 300만원, 가산액 30만원입니다.

① 위 소득공제를 실제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 300만원은 그 소득공제 법인의 제외 규칙에 따라 전액을 가산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받은 배당소득 300만원 자체가 비과세가 된 것은 아니므로 일반 금융소득 합계에 포함합니다. ② F=1,500+300+500=2,300만원, G=500만원입니다. ③ 이자와 가산 비대상 배당의 합계 1,800만원을 먼저 배치하면 대상배당 중 200만원은 기준 구간, 300만원은 초과 구간입니다.

④ 가산기초 min(500,2,300-2,000)=300만원에 10%를 곱해 30만원입니다. 가산 제외 배당을 F에서 삭제하거나, 일반 국내배당 500만원 전부를 가산하는 계산은 틀립니다. 가산 후 배당소득금액은 300+500+30=830만원이고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금액은 2,330만원입니다.

문제 1 해설

가산 전 일반 금융소득 F=1,500+300+700=2,500만원입니다. 비과세 이자 300만원과 법정 분리과세 이자 200만원은 이 합계에서 구분합니다. 외국배당 300만원은 F에는 들어가지만 G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G=700만원, 최종 기초=min(700,2,500-2,000)=500만원, 2026년 가산액은 50만원입니다.

정답: 3번

  1. 0원은 틀립니다. 합산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고 그 초과 부분에 가산 대상 국내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2. 30만원은 틀립니다. 외국법인 배당 300만원에 10%를 곱하는 것은 대상호 판정이 반대입니다. 외국배당은 일반 합산에는 들어가지만 가산은 하지 않습니다.
  3. 50만원이 옳습니다. 기준 초과 500만원과 후보 700만원 중 작은 500만원에 10%를 곱합니다.
  4. 70만원은 틀립니다. 국내배당 700만원 중 200만원은 기준금액을 채우므로 전액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별도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를 F에 잘못 더해도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100만원은 틀립니다. 국내·외 배당 1,000만원 전체에 비율을 곱하는 계산은 외국배당 제외와 기준 초과 판정을 모두 생략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처분이익 의제배당600만원에만10%를 곱했습니다. 배당처분800만원도 가산 후보이며 두 후보의 합계와 기준 초과분을 대조해야 합니다.
  2. 옳습니다. F=900+300+400+600+800=3,000만원입니다. 파생결합사채300과 지분증가 의제배당400은 가산하지 않으며 이자900도 후보가 아닙니다. G=600+800=1,400만원, 기초=min(1,400,3,000-2,000)=1,000만원입니다.10%인100만원을 가산합니다.
  3. 후보1,400만원 전부에10%를 곱한 값입니다. 비대상 금융소득1,600만원이 기준을 먼저 채우고 후보 중400만원이 남은 기준구간에 들어가므로 후보 전부가 초과분은 아닙니다.
  4. 지분증가 의제배당400까지 후보로 보아1,800만원에 곱했습니다. 그400은 자기주식 보유 중 지분증가 의제배당의 가산 제외이며 기준초과 계산도 생략했습니다.
  5. 금융소득3,000만원 전부에10%를 곱했습니다. 이자와 가산 비대상 배당은 후보가 아니고 후보 중 기준 초과부분에만 가산합니다.

문제 3 해설

2026년 D=500×10%=50만원입니다. S-D=400-50=350만원과 B=380만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 380만원을 선택합니다. 이는 다른 공제·감면 및 기납부세액 정산 전 단계입니다. 50만원의 법정 공제액과 이 비교 단계에서 실제 줄어든 20만원은 구별됩니다.

정답: 4번

  1. 330만원은 틀립니다. 400-50-20으로 계산하여 법정 큰 금액 비교를 생략하고 기납부세액까지 먼저 뺀 금액입니다.
  2. 350만원은 틀립니다. S-D만 계산한 금액으로, 별도 비교금액 380만원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3. 360만원은 틀립니다. 380만원을 선택한 뒤 기납부세액 20만원을 미리 정산한 금액입니다. 물음은 그 정산 전의 공제 후 큰 세액 비교 단계입니다.
  4. 380만원이 옳습니다. max(350,380)=380만원이며 기납부세액은 아직 차감하지 않습니다. B 전체를 그 다른 소득 부분에 붙인 특정 용어인 종합소득 비교세액과 같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5. 450만원은 틀립니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더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산출세액 400만원에 더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공식2025년 A형51번 최종③ 및2024년 A형54번 최종③을 직접 대조했습니다.2025년 자료의 금융소득3,850만원·가산185만원·합계4,035만원을 본문에서 단계별로 검산합니다. 자체 예상문제는 별도 숫자로 제작했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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