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3관 변경처분·경정처분]

행정소송법 CHAPTER 02 항고소송 제2절·제3관 변경처분·경정처분 썸네일

2027 세무사 1차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3관 변경처분·경정처분

개념설명

1. 변경처분·경정처분은 나중 처분이 당초처분을 어떻게 바꾸는지부터 봅니다

개념의 출발

행정청이 처분을 한 뒤 내용을 다시 바꾸는 경우를 넓게 변경처분이라고 합니다. 조세에서는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시 바로잡는 처분을 경정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에서는 명칭보다 효과가 중요합니다. 나중 처분이 부담을 줄였는지, 부담을 늘렸는지, 또는 이유나 조건만 바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원은 조세 사례가 중심이므로 당초 세액보다 줄인 감액경정과 당초 세액보다 늘린 증액경정을 분리해 설명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왜 구별할까요? 감액경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일부 취소로 이해되지만, 증액경정은 전체 세액을 다시 확정하는 처분으로 보아 소송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정’이라는 말만 보고 처리하면 소송대상, 전심절차, 제소기간, 청구취지를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순으로 당초처분과 후행 경정처분을 적고, 각 처분 전후의 총세액을 비교하세요.

사례 적용

경정처분의 출발점
구분 세액 변화 법적 성질의 출발 우선 확인할 것
감액경정 100 → 70 당초처분 중 30의 일부 취소 남아 있는 당초처분 70
증액경정 100 → 140 전체 140을 다시 확정 증액경정처분과 불복 가능 범위
기타 변경 금액 외 이유·조건 변경 개별법과 변경 내용에 따라 판단 기존 처분의 동일성·존속 여부

시험장 확인점

객관식에서 ‘경정처분’이라고만 제시되면 바로 결론 내리지 말고 ① 당초 금액, ② 경정 후 금액, ③ 적용되는 개별법, ④ 불복기간이 지난 부분이 있는지를 표시하세요. 감액인지 증액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2. 감액경정은 당초처분을 새로 만드는 처분이 아니라 일부를 취소하는 처분입니다

개념의 출발

감액경정은 당초 부과된 세액의 일부를 없애 납세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대법원 1998두3211 판결은 감액경정이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 처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초처분의 변경이고, 세액 일부를 취소하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남은 부분을 다투려면 감액경정처분 자체가 아니라 당초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소송대상으로 삼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당초 100을 부과했다가 30을 감액하여 70만 남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감액경정은 70을 새로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 100 중 30을 취소하여 70이 존속하게 한 것입니다. 납세자는 이미 없어진 30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아직 부담하는 70의 위법을 다툽니다. 이때 청구취지는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70 부분을 취소한다’는 구조로 이해합니다.

사례 적용

대법원 2005두3585 판결도 감액경정으로 남은 부분을 다투는 소송의 대상, 적법한 전심절차, 제소기간을 모두 당초처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감액통지서를 새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험장 확인점

암기문장은 “감액경정 = 일부 취소, 소송대상 = 당초처분 중 남은 부분, 기간 = 당초처분 기준”입니다. 감액경정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도 함께 기억하면 별도 처분으로 다투지 않는 구조가 이해됩니다.

3. 증액경정은 증액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액을 다시 정하는 처분입니다

개념의 출발

증액경정은 당초 세액을 그대로 두고 차액만 따로 부과하는 단순 추가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두17390 판결은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나 당초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고, 항고소송의 대상은 증액경정처분이 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당초 100에서 140으로 늘었다면 소송대상은 ‘추가된 40만의 처분’이 아니라 전체 140을 정한 증액경정처분입니다. 납세자는 그 소송에서 당초 100 부분과 증액 40 부분에 관한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은 증액경정이 당초 확정 세액에 관한 세법상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 조항의 취지를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이미 확정된 당초 세액까지 새 증액경정을 계기로 되살려 다투지 못하게 제한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례 적용

증액경정의 대상과 취소 가능 범위
상황 소송대상 주장 가능한 사유 취소 가능 범위
당초 부분도 아직 적법하게 다툴 수 있음 증액경정처분 당초 부분과 증액 부분의 위법사유 정당세액을 초과한 범위
당초 부분의 불복기간·경정청구기간 도과 증액경정처분 당초 부분의 위법사유도 공격방법으로 제시 가능 원칙적으로 증액된 세액 범위 안
뒤에 다시 감액경정 증액경정처분 중 최종 잔존 부분 최종 세액과 관련된 위법사유 취소되지 않고 남은 범위

시험장 확인점

‘소송대상은 전체를 정한 증액경정처분’과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당초 세액의 취소 범위는 제한’이라는 두 문장을 같이 외워야 합니다. 소송대상과 실제 취소 가능한 금액 범위를 같은 문제로 착각하면 틀립니다.

4.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은 당초 확정 세액의 권리·의무관계를 보호합니다

개념의 출발

현행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은 당초 확정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이 당초 확정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이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증액과 감액 모두 ‘기존에 확정된 부분의 법률관계를 함부로 흔들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증액경정 후 당초처분이 독립한 소송대상으로 그대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두17390 판결은 조항 시행 뒤에도 흡수설을 유지하여 증액경정처분만을 심판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당초 세액은 증액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복 기회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초 부분도 아직 적법하게 다툴 수 있으면 증액경정소송에서 함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적용

국세 사건은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청구기간과 소 제기 기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은 경정의 소송대상 관계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세목별 신고확정 방식과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장 확인점

조문 번호 함정도 조심하세요. 현행법상 ‘경정 등의 효력’은 제22조의3입니다. 과거 판례에는 당시 조문 번호인 제22조의2로 표시됩니다. 내용이 이동한 것이므로 판례의 구법 조문과 현행 조문을 구분해 읽으세요.

5. 소송대상은 감액이면 남은 당초처분, 증액이면 증액경정처분입니다

개념의 출발

소송대상 선택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액경정 후에는 당초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 증액경정 후에는 전체 세액을 다시 정한 증액경정처분이 대상입니다. 그 뒤 여러 번의 경정이 이어졌다면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세액을 확인하되, 어떤 처분이 그 세액을 법적으로 담고 있는지 구분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소송대상 비교
처분 흐름 현재 세액 소송대상 틀리기 쉬운 답
당초 100 → 감액 70 70 당초처분 중 남은 70 감액경정처분 70
당초 100 → 증액 140 140 증액경정처분 140 당초 100과 증액 40을 별도 소송
당초 100 → 증액 140 → 감액 120 120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 후 남은 120 마지막 감액경정처분 120

사례 적용

대법원 2011두25005 판결은 전심절차 중 추가 증액경정이 있었고 이후 감액경정까지 이루어진 사건에서, 납세자의 진정한 불복 의사와 공통된 위법사유를 살펴 최종 세액을 정한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형식적인 처분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액을 취소해 달라는 의사였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시험장 확인점

문제지 여백에 ‘감: 당초 잔존 / 증: 증액 전체’라고 적어 두세요. 그다음 불복기간이 지난 당초 부분이 있는지 따로 표시하면 소송대상과 취소범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6. 감액경정은 당초처분의 제소기간을 다시 열어 주지 않습니다

개념의 출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합니다. 그러나 감액경정은 남은 금액을 새로 부과하는 독립 처분이 아니므로, 남은 부분을 다투는 제소기간과 적법한 전심절차는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감액 통지를 새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증액경정은 소송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당초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 도중 증액경정이 이루어지고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대법원 2011두25005 판결은 당초 불복 속에 증액경정 취소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예외는 사실관계와 불복 의사를 따져 적용하므로 ‘항상 별도 전심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사례 적용

예를 들어 1월에 당초 100 부과를 받고 불복기간을 넘긴 뒤 8월에 70으로 감액되었다면, 8월 감액을 계기로 남은 70을 처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초처분을 적법하게 다투는 중 140으로 증액되었다면 증액경정처분에 맞게 불복 대상과 청구취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시험장 확인점

기간 문제는 ① 소송대상 처분, ② 그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일, ③ 특별법상 전심절차, ④ 전심결정 통지일을 순서대로 적으세요. 감액 통지일만 보고 새 제소기간을 고르는 지문은 틀립니다.

7. 소송 중 처분이 바뀌면 행정소송법 제22조의 소 변경을 검토합니다

개념의 출발

소를 제기한 뒤 행정청이 소송대상 처분을 변경하면 기존 청구취지가 현재의 처분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은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세금 100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140으로 증액경정되었다면, 증액경정처분이 소송대상이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 대상으로 삼도록 청구취지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소송 중 70으로 감액되었다면 소송대상은 당초처분 중 남은 70이므로, 취소를 구할 범위를 70으로 줄여 정리합니다. 이미 취소된 30을 계속 다툴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사례 적용

소송 중 경정이 있을 때의 처리
후행 처분 소송대상 정리 청구취지 처리 기간 확인
감액경정 당초처분 중 남은 부분 취소 범위를 잔존세액으로 감축 당초처분 제소기간
증액경정 증액경정처분 새 처분을 대상으로 변경 신청 검토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잘못된 처분명을 기재 진정한 불복 의사와 경위를 확인 청구취지 정정·변경 검토 당초 소 제기 시점 인정 여부는 판례 요건 확인

시험장 확인점

제22조의 60일은 일반 취소소송의 90일과 다른 숫자입니다. ‘처분변경을 안 날부터 60일’이라고 따로 외우세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변경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8. 세무사 객관식은 처분 흐름, 대상, 기간, 취소범위 순서로 풉니다

개념의 출발

사례가 길어도 해결 순서는 일정합니다. 먼저 당초처분과 모든 경정처분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둘째 각 단계의 총세액을 계산해 감액인지 증액인지 표시합니다. 셋째 감액이면 남은 당초처분, 증액이면 증액경정처분을 소송대상으로 고릅니다. 넷째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을 대상 처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섯째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에 따라 이미 다툴 수 없게 된 당초 세액이 있는지 살펴 실제 취소 가능 범위를 정합니다.

판단 기준과 이유

판례의 흡수 관계는 개별법과 처분의 성질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변경처분이 언제나 앞 처분을 흡수한다고 외우면 안 됩니다. 이 단원의 확실한 결론은 조세의 감액경정과 증액경정에 관한 판례·국세기본법 구조입니다. 다른 행정처분에서는 후행처분이 종전 처분을 전부 대체하는지, 일부 변경인지, 별개의 처분인지 개별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적용

객관식 적용 순서
단계 확인 질문 사례 메모
1 처분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가? 당초 100 → 증액 140 → 감액 120
2 각 경정은 감액인가 증액인가? +40 증액, 뒤 -20 감액
3 어느 처분이 최종 세액을 담는가? 증액경정처분 중 남은 120
4 기간과 취소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상 처분의 불복절차와 당초 확정분 제한 확인

마지막 120만 보고 ‘감액경정처분이 소송대상’이라고 고르지 마세요. 전체 흐름에서 증액경정처분이 당초처분을 흡수했고, 뒤의 감액은 그 증액경정처분 중 20을 취소했으므로 남은 120이 소송대상입니다. 어떤 문서가 마지막인지보다 어떤 법적 처분이 잔존 세액을 담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험장 확인점

최종 암기표는 “감액: 일부 취소·당초 잔존·당초 기간 / 증액: 전체 재결정·증액처분·당초 확정분 불복 제한 / 소송 중 변경: 제22조·안 날부터 60일”입니다. 이 세 줄로 문제의 뼈대를 잡은 뒤 세부 사정을 적용하세요.

예제 2개 – 개념 적용을 확인하는 사례

예제 1

세무서장이 A에게 국세 1억 원을 부과한 뒤 7천만 원으로 감액경정했습니다. A는 남은 7천만 원도 위법하다고 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다투어야 할까요?

  1. 감액경정은 3천만 원 부분을 취소한 유리한 처분입니다.
  2. 소송대상은 감액경정처분이 아니라 당초 1억 원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7천만 원 부분입니다.
  3. 전심절차와 제소기간도 당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감액경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새로운 불복기간이 시작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예제 2

세무서장이 B에게 국세 1억 원을 부과했고, B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총세액을 1억 4천만 원으로 증액경정했습니다. B는 당초 과세이유와 증액이유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소송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1. 증액경정은 전체 1억 4천만 원을 다시 정하는 처분입니다.
  2.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고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이 소송대상입니다.
  3. B는 그 소송에서 당초 부분과 증액 부분의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중 변경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의 청구취지 변경을 검토합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문항은 학습 목적의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감액경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액경정은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성질을 가진다.
  2. 감액 후 남은 부분을 다투는 소송대상은 당초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3. 감액경정처분 자체가 남은 세액을 새로 부과하는 독립 처분이다.
  4. 전심절차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감액경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처분의 제소기간이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문제 2

국세의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액된 차액 부분만 독립된 소송대상이 된다.
  2. 당초 신고나 결정은 언제나 독립한 소송대상으로 남는다.
  3. 증액경정소송에서는 당초 부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4. 불복기간이 지난 당초 세액도 증액경정만 있으면 제한 없이 전부 취소를 구할 수 있다.
  5. 원칙적으로 전체 세액을 다시 정한 증액경정처분이 소송대상이 되고, 이미 다툴 수 없게 된 당초 세액은 취소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문제 3

소송 중 처분 변경과 청구취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소송법 제22조는 처분이 소 제기 후 변경된 경우 청구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 허가를 규정한다.
  2. 변경 신청은 처분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증액경정이 소송 중 이루어지면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검토한다.
  4. 감액경정이 있으면 이미 취소된 금액까지 계속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5. 당초 불복과 증액경정의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진정한 불복 의사를 고려한 판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 다섯 문항을 모두 푼 뒤 확인하세요

예제 1 해설

핵심: 당초처분 중 7천만 원이 남은 부분이 소송대상입니다.

감액경정은 당초 1억 원 중 3천만 원을 취소했을 뿐 7천만 원을 새로 부과한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A는 감액경정 자체가 아니라 당초처분 가운데 감액 후 남은 7천만 원 부분을 다툽니다. 대법원 1998두3211 판결에 따라 전심절차와 제소기간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감액 통지일이 새 불복기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제 2 해설

핵심: 증액경정처분이 소송대상이고 소송 중 청구취지 변경을 검토합니다.

1억 4천만 원의 증액경정은 증액 4천만 원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액을 다시 정합니다. 당초처분은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고 B는 증액경정소송에서 당초 부분과 증액 부분의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뒤 처분이 바뀌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의 청구취지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불복기간이 지난 당초 세액이 있다면 실제 취소 가능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 감액경정은 남은 세액을 새로 부과하는 독립 처분이 아닙니다.

① 옳음: 감액경정은 당초처분 중 감소액 부분을 취소하는 성질입니다.

② 옳음: 다툴 대상은 당초처분 중 감액 후 남은 부분입니다.

③ 틀림: 감액경정 자체는 유리한 일부 취소이며 잔존세액을 새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④ 옳음: 전심절차의 적법성도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⑤ 옳음: 제소기간 역시 당초처분 기준이므로 감액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⑤ 증액경정처분이 소송대상이지만 이미 확정된 당초 세액의 취소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틀림: 증액분만이 아니라 전체 세액을 다시 정한 증액경정처분이 대상입니다.

② 틀림: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습니다.

③ 틀림: 증액경정소송에서 당초 부분의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틀림: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은 불복기간 등이 지난 당초 세액의 불복을 새로 열어 주지 않습니다.

⑤ 옳음: 소송대상과 취소 가능 범위를 분리해 설명한 정확한 지문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④ 이미 감액으로 취소된 부분은 더 취소받을 이익이 없습니다.

① 옳음: 제22조 제1항은 소 제기 후 처분 변경에 따른 청구 변경을 규정합니다.

② 옳음: 제22조 제2항의 기간은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입니다.

③ 옳음: 증액경정이 새 소송대상이 되므로 청구취지를 그 처분에 맞게 정리합니다.

④ 틀림: 감액으로 사라진 부담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⑤ 옳음: 대법원 2011두25005 판결은 공통 위법사유와 불복 경위를 보아 진정한 의사를 판단했습니다.

확인한 법령·판례와 직접 출처

행정소송법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과 현행 국세기본법 제22조의3을 확인했습니다. 감액경정의 일부취소 법리, 증액경정의 흡수와 불복범위, 전심절차 중 경정과 청구취지 정정은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이유를 대조했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8일 시행 중인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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