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6 자산·부채의 평가와 소득금액 계산
취득가액은 자산을 처음 얻을 때의 세법상 원가이고, 장부가액은 장부에 기록된 금액, 시가는 현재의 정상 가격입니다. 세 금액을 같은 것으로 읽지 않습니다. 취득원가→남은 재고→매출원가→소득의 흐름을 먼저 계산한 뒤, 회계상 평가손익을 세법에서 인정하는지와 실제 결제 때 손익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직접 확인한 기출의 범위 |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할 기준 |
|---|---|
| 2021년 A형69번·최종④ | 법인세법의 평가방법 변경 신고기한 선택지입니다. 이 강의의 소득세법 직접 기출이라고 표시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 기한·지연신고 효과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
현재 다섯 문항은 원가·평가·실제 상환의 법정 기준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득세법 직접 출제나 빈출 횟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취득가액과 매출원가·기말재고의 관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취득가액은 자산 매입대금이나 자체 제작원가에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을 더한 세법상 원가입니다. 매입운반비처럼 자산을 얻기 위해 든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샀다고 전부 그해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판매하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으로 남깁니다. 매출원가는 판매한 상품에 대응하는 원가이고 기말재고는 연말 남은 상품의 평가액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및 재고평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타인 매입은 매입대금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자체 제조·건설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등 원가를 합합니다. 취득가액 불분명 자산 등은 취득 당시 법정 시가와 부대비용으로 산정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요건에 맞게 별도 지급이자로 계상한 연지급수입 이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원재료의 법정 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 공제매입세액도 해당 매입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취득 뒤 자산 가치를 늘리는 자본적 지출은 원가에 가산하고 법정 재평가를 하면 재평가액을 따릅니다. 준용되는 법정 배당의 원가차감, 법정 평가액, 주식 교부 없는 해당 합병의 종전 주식원가 가산, 자본적지출 가산 및 합병·분할합병 이익 가산 등 가액조정도 단순 시가상승 평가와 구별합니다. 상품 매입액 전부가 곧 당기 비용은 아닙니다. 기초재고+당기매입원가-기말재고=매출원가이며,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입니다. 다른 경비가 없을 때 이 이익이 사업소득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장기후불 대금에 들어 있는 금융요소 등을 현재가치와의 차액으로 구분한 금액이고, 연지급수입은 수입대금을 뒤에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법정 요건에 맞춰 별도 이자로 기록한 부분을 취득원가와 중복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수산물 등 원료에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어도 법정 요건으로 인정하는 세액공제이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도 해당 법정 매입공제입니다. 공제받은 세액을 해당 원재료 원가에서도 다시 부담한 금액처럼 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③ 사례 적용
기초재고가 없고 상품100개 매입대금10,000원·운반비1,000원이면 취득원가11,000원·단가110원입니다. 판매하지 않은20개가 남으면 적법한 개별 단가를 적용한 재고는2,200원이고 판매80개 원가8,800원만 당기 매출원가가 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재고평가액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작아지고 소득은 커집니다. 운반비를 취득가액과 별도 경비에 이중 반영하거나 기말재고를 비용에 더하지 않습니다.
자산·부채 평가손익의 원칙과 법정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 단원의 평가는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은 자산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단순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평가 전 가액을 유지하되 적법한 재고·법정 유가증권 평가와 파손·부패 등 감액 예외를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자산·부채 평가 원칙과 예외입니다.
② 개념 해설
회계상 토지 평가이익·외화채무 평가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수입·필요경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이익에서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평가이익은 빼고, 인정되지 않는 평가손실은 더하는 조정을 합니다. 다만 재고자산과 법령이 정한 유가증권의 적법한 평가, 파손·부패 재고 및 재해 등 유형자산의 법정 감액은 예외입니다. 감가상각은 이 조의 평가에서 제외되어 감가상각 규정을 따릅니다. 기업회계의 기준·계속 적용 관행은 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따르며, 세법의 명시 규정을 회계기준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③ 사례 적용
시가상승만을 이유로 토지를500만원 증액하여 회계이익에 넣었다면 법정 예외가 없는 한 소득계산에서500만원을 차감하고 종전 세무상 가액을 유지합니다. 정상 재고의 저가법은 적법한 평가방법 선택·신고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평가손실은 언제나 인정된다거나 언제나 배제된다는 양쪽 지문 모두 부정확합니다. 먼저 자산 종류·법정 예외·신고방법·장부계상 요건을 판정합니다.
재고자산 원가법 여섯 가지와 저가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재고자산 원가법은 취득원가를 법정 방법으로 배분해 남은 재고의 가액을 정하는 방식이고, 저가법은 적법한 원가법 가액과 법정 기말 시가 평가액 중 낮은 것을 쓰는 방식입니다. 재고에는 팔 상품·제품, 아직 만드는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이 있으며 이 규정에서는 유가증권을 제외합니다. 아래 여섯 원가배분 방법의 뜻을 구별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재고자산 종류와 평가방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제품·상품(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매매용 부동산 포함),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을 구분하여 종류별·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51조에 따른 종목별·사업장별 제조원가 또는 매출원가명세서도 작성합니다. 국세청 집행기준39-91-2는 보석·서화·골동품, 주문별 제조품, 부동산 등은 성질상 개별법이 원칙이고 사업 특수성상 다른 방법이 불가피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 방법 | 세법상 원가배분·평가 논리 |
|---|---|
| 개별법 | 자산별 실제 취득가액 |
| 선입선출법 | 먼저 매입한 것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의제: 최근 원가가 기말에 남음 |
| 후입선출법 | 나중 매입한 것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의제: 오래된 원가가 기말에 남음 |
| 총평균법 | (기초 취득원가+기간 매입 취득원가)÷총수량의 단가 |
| 이동평균법 |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장부시재수량: 가장 나중 단가 |
| 매출가격환원법 | 기말 판매예정가격-판매예정차익금 |
| 저가법 | 적법한 원가법 평가액과 법정 기말 시가 평가액 중 작은 금액 |
③ 사례 적용
기초100개×100원, 추가100개×140원을 모두 확보한 뒤120개를 팔면 잔80개는 선입선출11,200원, 후입선출8,000원, 총평균9,600원입니다. 총평균 단가는24,000÷200=120원입니다. 매입과 판매가 섞이면 이동평균은 매입 때 남은 재고를 바탕으로 다시 구하므로 총평균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선입·후입은 실제 물건의 물리적 출고 순서를 조사해 고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가법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단순 시가 하락만으로 시가를 선택하지 않으며, 유가증권에는 이 여섯 방법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매·단기투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과 채권 개별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 평가 예외의 유가증권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채권 등입니다. 모든 장기보유 증권을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 가능한 방법은 채권에 한정한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며 주식에 채권의 개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신고라면 총평균법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대상 유가증권과 평가방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이 대상의 평가방법은 개별법(채권에 한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입니다. 주식은 개별법을 선택할 수 없고 선입선출·후입선출·매출가격환원·재고 저가법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총평균·이동평균의 단가 원리는 앞 표와 같습니다. 무신고이면 령95조의 총평균법을 적용합니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유 주식의 시가평가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매매목적 동일 주식100주를10,000원에 사고 나중100주를14,000원에 매입한 뒤120주를 처분하여80주가 남았으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 단가120원·재고9,600원입니다. 주식의 개별 취득원가를 임의 지정하여 낮은 재고액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채권에 개별법이 허용된다는 규정을 주식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보유목적→허용방법→신고 여부→금액 순서로 판정합니다.
최초·변경 평가방법 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평가방법 신고는 어떤 원가배분·평가 방식을 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리는 법정 절차입니다. 최초 신고는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은 새 방법을 처음 적용할 과세기간 종료일보다 3개월 앞선 날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신고가 속한 기간까지 무신고·임의변경 규칙을 적용하고 다음 기간부터 새 신고방법을 씁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최초·변경·지연신고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달력연도 사업자의2026년 변경기한은2026년9월30일입니다.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령95조2항은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무신고·임의변경 규정을 적용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신고방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신고서 제출 사실·제출일·처음 적용하려는 연도를 분리하여 읽습니다. 초기 선택을 한 적이 없는 경우와 기존 신고방법을 뒤늦게 바꾸는 경우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사업을 시작한 일반 달력연도 사업자의 최초 신고기한은 보통 2027년 5월 31일입니다. 법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전문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라는 별도 확정신고기한을 적용합니다. 반면 2026년부터 평가방법을 바꾸는 신고는 2026년 9월 30일까지여서 최초 신고기한과 다릅니다.
③ 사례 적용
총평균법을 신고한 사업자가2026년10월1일 선입선출법으로 변경신고하면2026년에는 새 방법을 바로 인정하지 않고무신고·임의변경 규칙으로 판정하며2027년부터 새 신고방법을 적용합니다.9월30일까지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와 하루 차이여도 결과가 다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1년 Q-Net A형69번은 법인세법의 변경신고 기한을 물었습니다. 이 사실은 신고기한 자체가 선택지 쟁점임을 보여 주지만 소득세법 직접 기출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개인사업자 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94조를 근거로 별도로 판정합니다.
무신고 평가방법과 임의변경 시 큰 평가액 적용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무신고·임의변경의 법정 평가는 일반 재고는 선입선출법, 대상 유가증권은 총평균법, 매매용 부동산은 개별법을 쓰는 규칙입니다. 다만 기존 신고방법 외로 평가하거나 변경신고가 늦은 경우에는 법정 비교 조건에 따라 더 큰 기존 신고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 적은 새 금액을 자동 인정하거나 모든 무신고에 존재하지도 않는 옛 신고가액을 만들어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무신고 등 평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다만 기존 신고방법 외로 평가하거나 변경신고가 늦은 경우, 신고방법 평가액이 선입선출법 평가액보다 크면 신고방법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일반 재고에서는 단순히 새 장부액 또는 선입선출액 하나로 끝내지 않고 기존 신고방법과 선입선출액을 비교합니다. 기존 신고가 전혀 없는 최초 무신고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 방법을 만들어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무상 기말재고가 장부보다 커지면 그 차액만큼 매출원가가 줄고 소득이 증가합니다.
③ 사례 적용
기존 총평균 신고액1,300만원, 선입선출액1,200만원인데 뒤늦은 저가법 변경으로 장부재고1,000만원을 기록했다면2026년 세무상 재고는 큰1,300만원입니다. 장부에 비해300만원을 증액하여 소득도300만원 증가합니다. 이후 적법한 새 신고방법 적용연도와 구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모든 무신고를 무조건 큰 금액이라고 요약하지 않습니다. 자산 구분·기존 신고 유무·위반 유형부터 확정하고 단서 요건에 맞을 때 비교합니다.
파손·부패 재고와 재해 유형자산의 평가차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파손·부패 감액은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 재해 등으로 파손·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는 유형자산을 법정 요건에 따라 낮춰 기록하는 예외입니다. 처분가능가액은 해당 자산 상태에서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이며 취득가 전액 손실과 다릅니다. 사유 발생연도 말의 이 가액으로 장부를 낮추고 그해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법정 감액 대상·방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유형자산의 파손·멸실에는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가액으로 장부가액을 낮추고 감액분을 그 해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단순 시가하락, 다음 해 임의 손실계상, 아직 반영하지 않은 추정손실을 모두 같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고 저가법의 정상 가격하락 평가와 이 법정 파손·부패 감액은 서로 다른 근거입니다.
③ 사례 적용
부패한 재고의 종전 장부액500만원·발생연도 말 처분가능액320만원이면 적법하게 장부를320만원으로 줄이고180만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 정상 재고의 시장가격이180만원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손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유→발생연도 말 처분가능가액→장부감액→해당 연도 경비계상 순서로 검사합니다. 화재 사실만 있고 손실액·잔존가액 자료가 없으면 취득가 전액 손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외화자산·부채의 미실현 평가와 실제 상환손익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외화자산·부채는 외국통화로 받을 채권이나 갚을 채무 등입니다. 원화기장액은 이를 처음 취득·차입할 때 원화로 기록한 금액입니다. 미실현 평가는 아직 받거나 갚지 않았는데 결산환율로 장부만 바꾸는 것이고, 실제 상환손익은 원래 원화액과 실제 원화 수수액의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후자를 상환연도 수입·비용에 반영하며 원금 자체를 비용으로 빼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외화 상환손익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외화채권은 회수 원화가 원래 원화보다 많으면 이익, 외화채무는 상환 원화가 원래 원화보다 많으면 손실입니다. 미실현 결산 평가손익은 미실현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으로 제외하고 평가한 사업자는외화평가 조정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전년도에 회계상 평가손실을 기록해 세무상 배제했다면 실제 상환연도에는 원래 원화 기준 총차손이 인정되도록 종전 배제액도 정리합니다. 그 해 회계상 추가 손실만 인정하거나 전년도 미실현액까지 두 번 경비 처리하지 않습니다.
| 구분 | 2025년 평가 | 2026년 상환 | 두 해 세법상 합계 |
|---|---|---|---|
| 회계 손실 | 80만원 | 추가40만원 | 회계 합계120만원 |
| 세법상 비용 | 미실현80만원 인정하지 않음 | 실제 총차손120만원 인정 | 실제 차손120만원 한 번 |
| 회계이익에서 추가 조정 | 80만원을 소득에 더함 | 80만원을 추가 비용으로 뺌 | 같은 차손을 두 번 빼지 않음 |
③ 사례 적용
차입 당시1,000만원인 외화채무를2025년 말1,080만원으로 평가해 회계손실80만원을 기록했으나 세무상 불산입했다고 합니다.2026년1,120만원에 전액 상환하면2026년 세법상 차손120만원입니다.2026년 회계 추가손실40만원에 전년 배제80만원을 추가 경비로 반영해 합계120만원을 맞춥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사업관련 채무인지 확인하고 원금 자체를 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평가연도·상환연도·회계손익·세법상 손익을 표로 분리하여 누계가 실제 차액과 맞는지 검산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개인사업자는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1차 상품100개를 매입대금10,000원·매입운반비1,000원,2차 상품100개를 매입대금14,000원·운반비1,000원에 취득한 뒤120개를20,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다른 거래·경비는 없습니다. 선입선출법 또는 총평균법을 각각 적법하게 신고·적용한 독립 사례의 기말재고·매출원가·사업소득금액을 비교하십시오.
예제 2
사업관련 외화채무의 차입 당시 원화액1,000만원,2025년 말 회계상 평가액1,080만원이며 평가손실80만원을 세무상 전액 불산입했습니다.2026년에1,120만원을 지급해 전액 상환하여 그 해 회계상 손실4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별도로2026년에 재고가 부패하여 장부액500만원을 그 해 말 처분가능액320만원으로 감액하고180만원을 경비 계상했습니다. 두 사유의2026년 필요경비 합계와2026년 회계손실 합계에 추가할 세무상 경비를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달력연도 개인사업자는 기존 총평균법을 적법하게 신고해 왔으나2026년10월1일 저가법으로 변경신고하고 장부 기말재고를1,000만원으로 평가했습니다.2026년 말 총평균법 평가액은1,300만원, 선입선출법 평가액은1,200만원입니다.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2026년 세법상 기말재고/장부이익에 더할 금액/새 신고방법 최초 적용연도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1,000만원 / 0원 / 2026년
- 1,200만원 / 200만원 / 2027년
- 1,300만원 / 300만원 / 2027년
- 1,300만원 / 300만원 / 2026년
- 1,200만원 / 200만원 / 2026년
문제 2
개인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동일 주식100주를10,000원에, 이어100주를14,000원에 취득한 다음120주를 처분했습니다. 다른 거래는 없고 최초 평가방법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며 시가평가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법상 기말80주의 평가액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8,000원
- 14,400원
- 24,000원
- 9,600원
- 11,200원
문제 3
개인사업자의2026년 회계상 사업이익은 아래 세 항목을 반영한 후5,000만원입니다. 모두 사업관련이며 다른 세무조정은 없습니다.2026년 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 항목 | 확인 자료 |
|---|---|
| 토지 | 법정 예외가 없는 시가상승 평가이익500만원을 회계수익 계상 |
| 외화채무 | 차입 당시1,000만원.2025년 말1,080만원 평가: 손실80만원은 세무상 불산입.2026년1,120만원 전액 상환하여 회계손실40만원 계상 |
| 부패 재고 | 2026년 부패 발생: 장부500만원을 그 해 말 처분가능액320만원으로 감액하고180만원 경비 계상 |
- 4,240만원
- 4,420만원
- 4,500만원
- 4,380만원
- 5,0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선입선출은 재고12,000원·매출원가14,000원·소득6,000원, 총평균은10,400원·15,600원·4,400원입니다.
운반비 포함 취득원가는1차11,000원(개당110원),2차15,000원(개당150원),합계26,000원입니다.120개 판매 후80개가 남습니다. 선입선출은 최근150원×80=12,000원, 매출원가26,000-12,000=14,000원, 소득20,000-14,000=6,000원입니다. 총평균 단가26,000÷200=130원, 재고10,400원, 매출원가15,600원, 소득4,400원입니다. 매입운반비2,000원을 별도 경비로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2026년 필요경비 합계300만원, 그 해 회계손실 합계에 추가할 경비80만원입니다.
외화채무 실제 상환차손은1,120-1,000=120만원입니다.2026년 회계손실40만원에2025년 배제80만원을 추가 인정합니다. 부패 감액손실은500-320=180만원이며 발생연도 말 가액·장부감액·경비계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세법상 총경비120+180=300만원,2026년 회계손실40+180=220만원과의 차이80만원을 추가 경비에 반영합니다.2025년 미실현80만원을 그 해에도 인정했던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 ①은10월1일 변경을2026년에 즉시 적용했습니다. 달력연도 기한9월30일을 지났으므로2026년 장부 저가액1,0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②는 선입선출1,200만원만 사용하여 기존 총평균1,300만원이 더 크다는 단서를 누락했습니다. 세무상 재고와 이익증가액은1,300만원·300만원입니다.
- ③이 옳습니다.2026년은 기한 후 신고연도로 기존 신고액1,300만원과 선입선출1,200만원 중 큰1,300만원을 적용합니다. 장부재고1,000만원보다300만원 크므로 매출원가300만원 감소·소득300만원 증가입니다. 새 신고방법은 다음2027년부터입니다.
- ④는2026년 재고 조정은 맞지만 새 방법 적용연도를2026년으로 적었습니다. 기한 후 신고연도까지는무신고·임의변경 평가 규칙을 적용합니다.
- ⑤는 큰 기존 신고액 적용과 다음 과세기간 적용을 모두 누락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4번
- ①은 후입선출을 적용하여 오래된 단가100원×80주를 남겼습니다. 대상 주식의 무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입니다.
- ②는 총평균 단가120원에 처분한120주를 곱했습니다. 평가할 것은 남은80주이며 처분수량을 재고수량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③은 취득한200주 전체의 원가24,000원을 기말재고로 남겼습니다.120주가 이미 처분되었으므로 남은80주 원가만 평가합니다.
- ④가 옳습니다. 총평균(10,000+14,000)÷(100+100)=120원이며 기말수량200-120=80주입니다.120×80=9,600원입니다. 주식에는 채권 전용 개별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⑤는 선입선출로 최근 단가140원×80주를 남긴 결과입니다. 일반 재고의 무신고 방법을 유가증권에 잘못 옮겼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 ①은5,000-500-80-180=4,240만원으로 적법한 부패손실180만원을 추가로 한 번 더 차감했습니다. 그 손실은 회계이익에 이미 반영되어 추가조정0원입니다.
- ②가 옳습니다. 토지 미실현 평가이익500만원을 제외하고 외화채무 실제 차손120만원 중 회계상 이미 반영된40만원 외80만원을 추가 경비 인정합니다. 부패손실180만원은 적법하고 이미 회계이익에 반영되어 추가조정0원입니다.5,000-500-80=4,420만원입니다.
- ③은 토지500만원만 차감하고 전년도 배제 외화손실80만원을 실제 상환연도에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 ④는5,000-500-120=4,380만원으로 실제 상환차손120만원 전액을 회계이익에서 다시 차감했습니다. 그 중40만원은2026년 회계이익에 이미 반영되어 추가 경비는80만원뿐입니다.
- ⑤는 회계상 평가이익과 실제 상환연도의 추가 경비 조정을 모두 누락했습니다. 적법한 부패손실은 추가조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다른 두 항목의 조정 필요성을 구별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소득세법39조:취득·평가손익·예외·기업회계관계
- 소득세법33조:일반평가차손필요경비불산입
- 시행령89조:자산취득·평가·신고·상환손익
- 시행령91조:자산취득·평가·신고·상환손익
- 시행령92조:자산취득·평가·신고·상환손익
- 시행령93조:자산취득·평가·신고·상환손익
- 시행령94조:자산취득·평가·신고·상환손익
- 시행령95조:자산취득·평가·신고·상환손익
- 시행령96조:자산취득·평가·신고·상환손익
- 시행령97조:자산취득·평가·신고·상환손익
- 시행규칙51조:재고종류별명세와저가법시가
- 국세청집행기준39-89·91·96·97:현행법과대조
- Q-Net2021 A형69번:법인세법신고기한원문
- Q-Net2021 최종정답69번④
Q-Net2021년 제58회1차1교시 A형69번(원문25쪽·최종④)의 재고평가방법 변경신고기한 선택지 논리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문항은 법인세법 문제이며 이 소단원의 소득세법 직접 출제 증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기한·지연신고·평가액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94·95조로 별도 확인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소득세법 빈출 횟수는 주장하지 않으며 다섯 문항은 자체 제작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