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4관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CHAPTER 02 항고소송 제2절·제4관 제소기간 썸네일

2027 세무사 1차시험 · 행정소송법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행정소송법 – CHAPTER 02 항고소송 – 제2절·제4관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90일과 1년을 송달·공고·제3자·행정심판·재조사결정 사례에 적용하는 순서를 배웁니다.

개념설명

1. 제소기간은 취소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 정한 소송요건입니다

제소기간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본안에서 판단받기 전에 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소송요건입니다. 기간을 넘긴 취소소송은 처분이 실제로 위법하더라도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위법사유보다 먼저 ① 어떤 소송인지, ② 어떤 처분을 다투는지, ③ 언제 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 ④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했는지를 시간순서로 적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서로 목적이 다른 두 기간을 둡니다. 주관적 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객관적 기간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원칙적으로 둘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 후 11개월이 지나서 처음 알았다면 그때부터 언제나 90일이 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1년이 먼저 끝나면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처분 후 한 달 만에 알았다면 1년이 남아 있더라도 90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취소소송의 두 제소기간
구분 기산점 길이 예외·성질
주관적 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90일 행정심판 특례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계산, 불변기간
객관적 기간 처분 등이 있은 날 1년 행정심판 특례에서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제20조 제3항은 90일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통해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 추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한 법률 착오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신을 늦게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1년 기간의 단서인 정당한 사유와 90일 불변기간의 추완 사유는 문언과 심사구조가 다르므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2. ‘안 날’은 위법성을 깨달은 날이 아니라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공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처분의 법적 성질, 위법한 이유, 정확한 불복방법까지 이해한 날을 뜻하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한 달 후 위법 가능성을 알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담일이 아니라 처분의 존재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분서가 주소지에 송달되어 본인 또는 수령권한을 가진 사람이 받는 등 사회통념상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은 도달에 현실적인 열람까지 필요하지 않고, 등기우편은 유실·반송 같은 반증이 없으면 그 무렵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권한 없는 사람이 우연히 받았거나 송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사실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통지 방식별 ‘안 날’ 판단
상황 원칙적 판단 주의할 점
특정 상대방에게 처분서 송달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 현실적으로 문서를 정독한 날까지 기다리지 않음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 적용되는 고시·공고 처분 고시·공고의 효력발생일 현실적으로 고시를 읽었는지와 무관
특정인 처분을 주소불명으로 공고송달 그 특정인이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 불특정 다수 대상 고시와 구별
처분의 제3자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 객관적 1년과 정당한 사유도 별도로 검토

여기서 고시는 두 종류를 나누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미치는 처분을 고시·공고한 경우에는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에 따라 효력발생일을 안 날로 봅니다. 반면 특정인을 향한 처분을 주소불명 때문에 공고한 것이라면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처럼 그 특정인이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주관적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공고면 무조건 효력발생일’이라는 지문은 틀릴 수 있습니다.

3. 복효적 처분의 제3자는 90일과 1년을 따로 판단합니다

복효적 처분은 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서 다른 사람의 법률상 이익에는 불이익을 주는 처분입니다. 경쟁자에 대한 허가 때문에 기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인근 주민이 개발허가를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허가서를 받은 날에 제3자도 당연히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90일은 그 사람이 통지·공고·현장 확인·관련 문서 열람 등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도 객관적 1년 기간은 문제됩니다. 1년이 지났다면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 사정, 처분을 알기 어려웠던 정도, 처분의 방식과 이해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제3자라는 지위만으로 언제나 1년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제3자가 실제로 일찍 알았거나 충분히 제소할 수 있었다면 예외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은 ‘안 날’과 정당한 사유를 구별하여 심사했습니다.

객관식에서는 먼저 ‘직접 상대방인가 제3자인가’를 표시하고, 제3자라면 ① 현실적으로 안 날, ② 처분이 있은 날, ③ 1년이 지났다면 정당한 사유를 차례로 적습니다. 제3자에게 송달이 없었다는 사실은 90일 기산점을 늦출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객관적 기간을 자동으로 무제한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4. 적법한 행정심판이 개입하면 90일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법에서 허용한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했다면 제20조 제1항 단서가 작동합니다. 이 경우 90일은 원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객관적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과 재결이 ‘있은 날’을 서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 특례는 법률상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 경우,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실제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이의신청이나 단순 민원 재검토는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도 법령상 근거 없는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결서 송달일부터 새로 계산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심판 전후 시간선
단계 확인할 날짜 제소기간 효과
원처분 처분일·처분을 안 날 행정심판이 없다면 90일/1년의 기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 청구일과 적법 여부 적법한 청구인지 먼저 확인
재결 재결일 객관적 1년의 기준
재결서 정본 송달 정본 송달일 주관적 90일의 기준

행정심판청구 자체도 법정기간을 지켜 적법해야 합니다. 이미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받은 뒤 그 재결서 송달일부터 무조건 90일이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적법한 행정심판’이라고 명시했는지, 단순 이의신청인지, 잘못된 고지에 따라 실제 심판청구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5. 불고지·오고지는 제소기간을 저절로 없애지 않지만, 잘못된 고지 뒤의 행정심판에는 법정 특례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불복 가능 여부와 절차·기간 등을 알려야 하지만, 불고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소송의 90일과 1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5두38856 판결은 처분서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가 적혀 있지 않았고 당사자가 처분의 법적 성격을 오해했다는 사정만으로 ‘안 날’을 뒤로 미룰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는 처분의 위법성이나 정확한 불복방법을 안 날이 아니라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오고지는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고, 당사자가 그 고지를 믿어 실제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을 계산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잘못된 고지를 믿은 당사자를 보호하는 법정 특례입니다. 하지만 ‘어떤 오고지든 제소기간이 없다’는 결론은 틀립니다.

또한 행정청이 법률상 근거 없는 자체 이의신청 절차만 안내했고 당사자가 거기에 신청했다면, 그 절차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행정심판이 아니라면 내부 답변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불고지·오고지는 기간 계산의 한 요소이고, 취소소송 자체를 영구히 열어 두는 장치가 아닙니다.

6. 위헌·위법 판단과 재조사결정은 같은 ‘새 기산점’ 문제가 아닙니다

처분의 근거 법령이 나중에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되었다고 해서 이미 지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그 결정일부터 일반적으로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위헌·위법인 법령을 적용한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는 중대·명백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취소사유에 그친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위헌결정이 나오면 모든 과거 처분에 새 90일이 생긴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재조사결정은 다릅니다. 조세불복에서 재결청이 처분청에 재조사를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세액을 고치거나 유지하게 하는 결정은 후속 처분과 결합하여 내용이 완성됩니다.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제소기간을 납세자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조사결정 통지일과 후속 처분 통지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수 사례의 처리
사례 기산점 처리 함정
불고지 원칙적으로 처분 존재를 안 날 유지 불고지만으로 기간 소멸 아님
행정심판 가능하다는 오고지 후 실제 심판청구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실제 청구 여부 확인
근거 법령 위헌·위법 판단 그 판단일에 일반적으로 새 90일이 생기지 않음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별도 판단
조세 재조사결정 후속 처분 통지일부터 계산 재조사결정 통지일과 혼동 금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한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무효를 주장한다는 이름만 붙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하자를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본다면,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갖추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청구의 명칭, 하자의 정도, 제소기간을 각각 따로 확인합니다.

7. 날짜 문제는 두 줄의 시간선을 그리고 초일을 빼서 계산합니다

날짜형 문제는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말고 ‘90일 선’과 ‘1년 선’을 따로 그립니다.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산일인 처분을 안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1일째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 처분서를 송달받아 그날 처분을 알았다면, 3월 11일이 1일째이고 90일째는 6월 8일입니다.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서 정본을 7월 1일 송달받았다면 같은 방식으로 7월 2일부터 셉니다.

그다음 객관적 1년을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은 날,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적법한 행정심판 사건이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90일만 남았다고 계산을 끝내면 안 됩니다.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지 같은 소송기간 계산 규칙도 사실관계에 나오면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식 계산 순서
순서 적을 내용 판정
1 소송 종류와 대상 처분 취소소송인지 확인
2 처분일·안 날 90일과 1년의 원래 기산점
3 행정심판의 법적 성격과 적법성 특례 적용 여부
4 재결일·재결서 정본 송달일 1년·90일 기산점 분리
5 각 말일과 실제 제소일 두 기간을 모두 지켰는지 결론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요건으로 직권 조사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90일을 넘겼다면 불변기간 추완이 가능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1년을 넘겼다면 제2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정확히 나누어 검토합니다. 단순히 다른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거나 법률을 몰랐다는 정도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시험장에서는 ‘처분-인지-심판-재결-제소’ 다섯 칸으로 판정합니다

사례를 읽으면 첫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지 복효적 처분의 제3자인지 표시합니다. 둘째, 특정인에게 송달된 처분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고시된 처분인지 구별합니다. 셋째, 실제로 처분 존재를 안 날짜와 처분 자체가 있었던 날짜를 각각 적습니다. 넷째, 중간 절차가 법정 행정심판인지 단순 이의신청인지 확인하고, 법정 심판이면 재결일과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나눕니다. 다섯째, 90일과 1년 가운데 하나라도 넘었는지 판단합니다.

정답 문구는 짧게 써도 판단 단계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재결서를 받았으므로 적법하다’가 아니라 ‘행정심판이 적법하므로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을 계산하고, 재결일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다’처럼 두 기간을 모두 써야 합니다. 제3자라면 ‘직접 상대방의 송달일’이 아니라 원고가 현실적으로 안 날과 객관적 1년의 정당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함정 표현을 걸러냅니다. 위법성을 안 날, 변호사에게 법률평가를 받은 날, 법적 근거 없는 이의신청 답변일, 위헌결정일이 언제나 새 기산점이라는 문장은 틀립니다. 공고는 불특정 다수 대상 고시인지 특정인 처분의 공고송달인지 나눠야 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숫자와 판례가 함께 나와도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90일 날짜 계산

A는 2026년 3월 10일 자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서를 송달받아 그날 처분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하지 않았고 객관적 1년 문제도 없습니다. A가 2026년 6월 8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90일 기간을 지켰습니까?

예제 2. 복효적 처분의 제3자

행정청은 2025년 1월 5일 B에게 개발허가를 했습니다. 인근 주민 C에게는 따로 송달하지 않았고, C는 2025년 8월 20일 정보공개로 허가 사실을 처음 현실적으로 알았습니다. C가 2025년 10월 1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떤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까?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문제 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처분의 위법성을 확실히 안 날부터 90일을 계산한다.
  2.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은 어떤 경우에도 연장될 수 없다.
  3. 90일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도 추완할 수 없다.
  4.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행정청이 잘못 알렸고 실제로 심판청구를 한 경우, 90일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계산한다.
  5. 90일 기간만 지키면 처분 후 1년이 지났어도 언제나 적법하다.

문제 2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을 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 적용되는 고시처분은 원칙적으로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안 것으로 본다.
  3. 특정인을 향한 처분을 주소불명 때문에 공고한 경우에도 언제나 공고 효력발생일에 그 특정인이 안 것으로 본다.
  4. 복효적 처분의 제3자는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 90일의 기산점이 될 수 있다.
  5.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까지 알아야만 90일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

특수 사례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처분서에 불복절차가 적혀 있지 않으면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법적 근거 없는 내부 이의신청을 하면 답변일부터 언제나 새 90일이 시작된다.
  3. 처분 근거 법령의 위헌결정이 나오면 모든 과거 처분에 위헌결정일부터 새 90일이 부여된다.
  4. 조세불복의 재조사결정에서는 재조사결정 통지일만을 기준으로 하고 후속 처분 통지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5. 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으로 내용이 보완되므로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예제·문제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기간을 지켰습니다. 3월 10일은 세지 않고 3월 11일을 1일째로 계산하면 90일째가 6월 8일입니다. 그날 제기한 소는 주관적 90일 안에 있습니다. 문제에서 객관적 1년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실제 사례라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도 함께 확인합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주관적 90일과 객관적 1년을 모두 확인합니다. C는 제3자이므로 B가 허가서를 받은 날을 C의 ‘안 날’로 곧바로 볼 수 없습니다. C가 8월 20일 현실적으로 알았고 10월 1일 제소했다면 90일 안입니다. 처분일인 1월 5일부터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사실관계에서는 두 기간을 모두 지켰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④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직접 정한 오고지 보호 규칙입니다.

① 틀립니다. 위법성을 안 날이 아니라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② 틀립니다. 제20조 제2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예외로 둡니다.

③ 틀립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상 추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④ 옳습니다. 잘못된 고지에 따라 실제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⑤ 틀립니다. 주관적 90일과 객관적 1년을 원칙적으로 모두 지켜야 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 특정인 처분의 공고송달과 불특정 다수 대상 고시를 혼동한 지문입니다.

① 옳습니다. 송달로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반증 없는 한 인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② 옳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 적용되는 고시·공고 처분은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옳지 않습니다. 특정인 처분을 주소불명 때문에 공고한 경우에는 그 특정인이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봅니다.

④ 옳습니다. 제3자의 90일은 현실적 인식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고, 객관적 1년도 따로 봅니다.

⑤ 옳습니다. 처분의 존재를 알면 충분하며 위법성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⑤ 대법원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조사결정 법리입니다.

① 틀립니다. 불고지만으로 취소소송의 기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② 틀립니다. 법정 행정심판이 아닌 내부 이의신청은 답변일부터 새 90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③ 틀립니다. 위헌결정일에 모든 과거 처분의 취소소송 기간이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④ 틀립니다. 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으로 내용이 보완되므로 후속 처분 통지일이 핵심입니다.

⑤ 옳습니다.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합니다.

현행 법령·판례 확인 출처

이 문서는 2026년 10월 13일 시행 중인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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