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6 연금보험료공제]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6 연금보험료공제]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6-6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보험료는 누구의 부담분을 언제 실제 납입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회사가 대신 송금했어도 본인 몫과 회사 몫은 다르고, 올해 납부한 체납 원금과 아직 내지 않은 보험료도 구별합니다. 이어 소득보다 공제합계가 클 때의 미공제 처리와 나중 연금 수령 시 중복 과세를 막는 확인 절차를 계산하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공식2017년 A형54번·최종② 이 글에서 대응하는 부분
국민연금 수령액3,000만원·과세기준 이후 환산소득450/전체1,350·미공제기여금300만원 3,000×450/1,350−300=700만원의 공적연금 부분입니다. 전체 문항의 사적연금까지 이 소단원의 범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문제와 최종정답 첨부를 다시 받고 세법 원문·A형 최종표를 확인했습니다. 아래는 납입공제와 미공제 후속 효과를 적용하는 별도 자체 제작문항입니다.

개념설명

연금보험료공제와 공적연금 관련법의 범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본인 기여금·개인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해 납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기여금은 공적연금 급여를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법정 납입금입니다. 사적 연금상품 납입이나 장래 받을 연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공적연금 관련법은 법12조4호가목의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이 법률에 따른 기여금·개인부담금인지가 기준입니다. 직장 근로자만이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대상입니다. 다만 법54조의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에게는 종합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세액에서 직접 빼는 금액이나 장래 연금 수령액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소득금액3,000만원인 지역가입자가 자기 국민연금보험료180만원을 실제 납입하면 근로소득이 없어도180만원의 소득공제를 출발점으로 검토합니다.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같은 납입 사실만으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직장가입자만 공제 가능하다는 지문이나 공적연금이라는 이름이 없는 사적 상품까지 전부 포함한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은 법정 범위를 가진 용어입니다.

본인 기여금·개인부담금과 사용자·가족 부담의 구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본인부담금은 해당 가입자가 법적으로 부담하는 몫이며 사용자부담금은 고용주가 법적으로 부담하는 별도 몫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본인 몫을 공제하여 공단에 대신 낸 것은 근로자 본인부담금입니다. 송금자 이름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공제대상 기여금·개인부담금의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회사가 납부했다는 설명만으로 사용자부담금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근로자의 본인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대납한 경우 그 부분은 근로자의 개인부담금입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부담한 사용자 몫은 근로자의 공제액에 합치지 않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했어도 그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본인 연금보험료공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정 연금보험료 원금과 연체금·수수료처럼 보험료 자체가 아닌 지출도 구별합니다. 본문 사례는 제시한 금액을 적법한 납입 증빙으로 확인했다는 전제입니다.

③ 사례 적용

회사 납부 총액420만원 중 급여에서 공제한 근로자 몫210만원과 회사 법정 몫210만원이라면 근로자의 공제대상은210만원입니다. 별도로 배우자 명의 보험료60만원을 대납해도 합계270만원으로 늘리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실제 납부된 돈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의 법정 기여금·개인부담금인지와 보험료 자체인지까지 판정합니다.

실제 납입연도와 체납 보험료·미납액의 처리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납입연도는 실제 보험료를 낸 과세기간입니다. 체납은 납기가 지났는데 내지 않았던 상태이며 그 원금을 뒤에 납입하면 실제 납입연도에 공제를 검토합니다. 부과되었지만 아직 내지 않은 미납액과 보험료 자체가 아닌 연체금은 다릅니다. 근거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2025년분을2026년에 실제 납입하면 적격 본인부담 보험료 원금은2026년 납입액에 포함합니다.2026년분을2026년 말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2026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당해분·체납분을 모두 합치기 전에 각 실제 납입액인지 확인합니다. 체납분이 이미 당해연도 납입 총액에 들어 있다면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현재분 납입액과 체납 납입액을 별도 제시하는지,체납 포함 총액인지 읽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 현재분 실제 납입360만원,2025년 체납분 실제 납입120만원이 서로 별개이고2026년 미납30만원이 있다면 출발 공제대상은360+120=480만원입니다. 미납30만원을 빼서450만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360만원은 이미 납입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체납분을 과거 귀속이라는 이유로 제외하거나 미납분을 부과 사실만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납입액에서 별도 미납액을 또 빼는 이중 차감도 주의합니다.

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차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적연금보험료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이고, 개인의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별도 제도입니다.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도 근로자 등의 특별소득공제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름에 보험료나 연금이 있다고 한 칸에 합치지 않습니다. 근거는 각 소득공제·세액공제의 대상과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법정 금액을 뺍니다. 개인이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요건·한도 등을 따로 검토합니다. 이를 국민연금과 합쳐51조의3에서 전액 소득공제하지 않습니다.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도 해당 근로자 등52조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별도 항목입니다. 이 글의 물음이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액이면 다른 제도의 공제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금액은 같은 답에 더하지 않습니다.

지출 검토할 제도 공적연금보험료 공제에 포함하는가
본인 국민연금 기여금/보험료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포함 후 소득초과 조정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 자기 납입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 항목에는 제외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 개인부담 특별소득공제 등 해당요건 이 항목에는 제외
사용자 법정 연금부담 근로자 개인부담금 아님 제외

③ 사례 적용

국민연금 본인180만원,연금저축300만원,건강보험료120만원을 납입했다면51조의3의 출발 금액은180만원입니다.600만원 전부를 이 소득공제로 합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연금보험료공제에 사적 연금계좌의 연600·900만원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공적연금보험료는 법정 납입액 전액에서 출발하고 별도로 다음 소득초과 규칙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초과 시 연금보험료 미공제 의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연금보험료 미공제 의제는 법정 다섯 범주의 소득공제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그 초과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규칙입니다. 의제는 법이 그렇게 취급하는 효과이며 단순히 아마 공제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는 연금보험료공제의 소득초과 조정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전액공제라는 출발 원칙과 최종 공제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각각 적법하게 계산된 다섯 범주의 공제를 합하고 종합소득금액과 비교합니다. 초과액이 연금보험료보다 작으면 그 초과액만큼 연금보험료 미공제액으로 처리합니다. 초과액이 연금보험료보다 커도 연금보험료 미공제액은 실제 대상 보험료를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공제액=연금보험료와 양수인 초과액 중 작은 금액(min은 둘 중 작은 금액을 고른다는 표시),반영 연금공제=대상 납입액-미공제액입니다. 다른 공제 자체의 한도·순서와 조특법 종합한도는 각 규정에 따라 먼저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이라는 전제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법률상 의제이며 단순 추정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종합금액500만원,인적300만원,연금180만원,적법한 특별소득100만원,조특 소득40만원이면 합계620만원으로120만원 초과합니다. 연금 미공제는min(180,120)=120만원이고 반영 연금공제는60만원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인적공제만 빼고 남은200만원 안에 연금18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조정을 생략하면 틀립니다. 법이 함께 비교하도록 한 나머지 공제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초과액이 다음 해 소득공제로 이월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세제외기여금등과 미공제액의 후속 확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과세제외기여금등은 연금 과세기준일 이후에 납입했으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기여금·개인부담금 중 법정 확인을 마친 금액입니다. 나중에 공적연금을 받을 때 과세기준금액에서 빼므로 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에 다시 과세하는 일을 조정합니다. 공제를 못 받은 그 해의 소득공제액을 다음 해로 옮기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근거는 시행령의 공적연금 계산과 공제확인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과세기준금액은 수령액 중2002년1월1일 이후의 납입·근로 제공에 기초한 부분을 계산하는 기준액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계노령연금은 수령액×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누계액으로 구분하고,그 밖의 공적연금은 기여금 납입월수 비율을 적용합니다. 환산소득은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법정 재평가율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 글의 문제에서는 복잡한 안분을 마친 과세기준금액을 직접 제시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했다고 그 해 소득공제를 무조건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납입 단계의51조의3 미공제와 수령 단계의40조 과세제외기여금 차감을 구별합니다. 연금소득자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신청·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납입액과 실제 공제받은 금액 차이를 법정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과세제외로 확인된 금액을 중복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해 과세제외기여금이 과세기준금액을 넘으면 남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는 공제 못 받은 소득공제액의 이월과 법적 대상·효과가 다릅니다. 이 계산상 차감은 법12조의 유족·장애연금 등 비과세 소득과도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법정 확인된 과세제외기여금120만원,주어진 공적연금 과세기준금액80만원이면 해당 계산상 공적연금소득은0원이고 남은40만원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뺍니다. 마이너스40만원의 연금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2017 A54 자료(1)은 국민연금 중 소득공제받지 않은 기여금300만원을 제시합니다. 수령액3,000만원×450/1,350=과세기준1,000만원에서300만원을 빼 공적연금 부분700만원을 계산하는 쟁점입니다. 전체 문항의 사적연금 계산과는 구분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국민연금 현재분 본인부담 실제 납입액은360만원입니다. 별도로2025년 체납 본인보험료 원금120만원을2026년에 납입했습니다. 사용자 법정 부담360만원,배우자 명의 보험료80만원,본인 연체금5만원도 지급되었고2026년 본인 보험료30만원은 미납입니다. 납입액의 중복은 없고 소득초과 문제는 없습니다.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액을 계산하십시오.

예제 2

종합소득금액800만원인 거주자의 적법하게 산정된 인적공제450만원,본인 공적연금보험료 납입180만원,특별소득공제100만원,조특법 소득공제120만원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는 없고 다른 제한·공제는 없습니다. 다섯 범주 공제합계의 소득초과 조정에 따라 미공제로 보는 연금보험료와 반영 연금공제액을 각각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2026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다음 자료에 따른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액은 얼마입니까? 각 금액은 서로 별개이고 소득초과 조정은 없습니다.

항목 금액
본인 국민연금 현재분 실제 납입 180만원
전년도 체납 본인보험료 원금·올해 실제 납입 40만원
사용자 법정 국민연금 부담 180만원
배우자 명의 국민연금 대납 60만원
연금저축계좌 자기 납입 300만원
건강보험료 개인부담 120만원
올해 부과된 본인 국민연금 미납 20만원
  1. 180만원
  2. 220만원
  3. 280만원
  4. 400만원
  5. 640만원

문제 2

종합소득금액500만원인 거주자의 적법한 공제자료는 인적300만원,공적연금 본인 납입180만원,특별소득100만원,조특법 소득40만원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와 다른 공제는 없습니다. 반영되는 연금보험료공제액/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연금보험료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180만원 / 0원
  2. 100만원 / 80만원
  3. 60만원 / 120만원
  4. 0원 / 180만원
  5. 120만원 / 60만원

문제 3

공적연금 수령자의2026년 과세기준금액은80만원이고,과거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중 소득공제받지 않은 금액120만원이 세무서의 공제확인서와 지급자의 법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차감한 금액은 없고 다른 연금·비과세 소득·조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미공제 기여금을 뺀 공적연금소득 계산상 금액/다음 과세기간부터 차감할 남은 과세제외기여금 조합은 무엇입니까?

  1. 80만원 / 120만원
  2. 0원 / 40만원
  3. 40만원 / 0원
  4. 0원 / 0원
  5. 80만원 / 4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480만원입니다.

본인 현재분 실제 납입360+체납 원금 실제 납입120=480만원입니다. 회사 법정 부담은 개인부담금이 아니고 배우자 명의분도 본인 보험료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연체금은 보험료 원금이 아닙니다. 미납30만원은 포함하지 않되 이미 납입한360만원에서 다시 빼지도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미공제50만원·반영130만원입니다.

법이 비교하는 공제를 합하면450+180+100+120=850만원입니다. 종합금액800만원을50만원 초과하므로 납입180만원 중50만원을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반영 연금공제는180-50=130만원입니다. 다른 공제는 각 법정 요건·한도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조건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2번

  1. ①현재 납입180만원만 계산하고 올해 실제 납입한 체납 원금4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2. ②가 옳습니다. 본인 현재분180+체납40=220만원입니다. 사용자·배우자·연금저축·건강보험·미납은 이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3. ③220만원에 배우자 명의60만원을 더한280만원입니다. 기본대상 배우자라도 그 가입자 보험료를 본인 공제로 옮기지 않습니다.
  4. ④본인220만원에 사용자 법정 부담180만원을 더한400만원입니다. 회사 대납한 본인분과 회사 자신의 부담분을 구별합니다.
  5. ⑤220만원에 사적연금300만원과 건강보험120만원을 더한640만원입니다. 두 지출은 각각 별도 세액공제/특별소득공제 요건을 검토하며51조의3에 합치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3번

  1. ①연금180만원 전액을 반영하고 다른 공제와의 합계 초과를 무시했습니다. 합계620만원이므로120만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2. ②특별소득100만원만 함께 비교하고 조특 소득40만원을 빠뜨리면 초과80만원·반영100만원이 됩니다. 법51조의3제3항은 조특 소득공제도 포함합니다.
  3. ③이 옳습니다.300+180+100+40=620만원,초과620-500=120만원입니다. 미공제min(180,120)=120만원,반영180-120=60만원입니다.
  4. ④초과120만원이 연금180만원 전부보다 작으므로 전액180만원을 미공제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납입액 범위 안에서 초과액만 조정합니다.
  5. ⑤실제 반영액과 미공제액을 뒤바꿨습니다. 미공제는120만원이고 반영은60만원입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1. ①미공제 기여금이 확인되었는데 과세기준80만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확인된 미공제 기여금을 과세기준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2. ②가 옳습니다.80만원에서 확인된120만원 중80만원을 차감해 공적연금소득 계산상0원입니다. 남은40만원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뺍니다.
  3. ③남은 과세제외기여금40만원을 오히려 공적연금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확인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므로 올해 계산상 금액은0원입니다.
  4. ④올해8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40만원까지 소멸시켰습니다.과세제외기여금이 기준금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기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5. ⑤기준금액80만원에서 실제 차감을 하지 않았으면서 차감 후 잔액40만원만 기재했습니다. 올해0원·잔액40만원을 일관되게 계산해야 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17년 제54회1차1교시 A형54번(원문19쪽·공식 최종②)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료(1)의 국민연금 과세기준1,000만원에서 소득공제받지 않은 기여금300만원을 차감하는 후속 효과에 한정해 대응합니다. 문항 전체의 사적연금 계산과 과거 적용 세법을 그대로 현행 납입공제 규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현행51조의3 및40조의 범위에서 자체 제작했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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