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가구제 – 집행정지
2025년 53·54번과 2026년 42·57번에서 확인한 본안 적법성, 손해의 소명, 효력정지의 보충성, 종기와 즉시항고를 판단합니다.
개념설명
1.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는 서로 다른 재판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판결 전에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을 잠정적으로 멈추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구제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원칙은 집행부정지입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본안은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를 최종 판단하고, 집행정지는 그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생길 손해를 막을 필요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와 집행정지 인용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틀립니다.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며,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본안소송 없이 독립하여 집행정지만 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례상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본안의 위법성을 모두 심리하여 승소가 확실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 요건이 부족하면 본안처분의 적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청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각각 소명합니다
적극적 실체요건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절차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입니다. 손해는 신청인 자신의 손해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손해가 크다고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처분의 성질·내용, 손해의 정도, 회복 방법과 난이도, 본안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를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소명은 법관에게 일응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하는 자료 제출이며, 본안에서 요구되는 증명과 정도를 구별합니다. 신청인이 적극요건을 주장·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4. 25. 자 2003무2 결정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만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신용 훼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는 사정이 있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손해는 언제나 제외된다는 지문도, 매출이 조금 줄면 언제나 인정된다는 지문도 틀립니다. 긴급성은 손해가 시간상 임박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3.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은 별도의 소극요건입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처분을 집행하지 않을 때 생길 구체적인 공익 침해를 신청인의 손해와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행정청이 막연히 공익을 내세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습니다. 신청인에게 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도록 하는 지문은 책임 주체를 바꾼 것입니다.
본안의 적법한 계속,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성,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적극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공복리 비교까지 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의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하면 각하이고, 적법한 신청이 실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기각입니다.
4. 효력정지는 집행·절차 정지로 부족할 때 선택합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등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이며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효력정지는 처분이 가져온 법적 구속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방식이고, 집행정지는 처분을 현실화하는 집행행위를 멈추는 방식입니다. 절차 속행 정지는 후속 절차의 진행을 멈춥니다.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정지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더 넓은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효력정지의 보충성이라고 정리합니다.
집행정지는 기존 상태를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제도이지 새로운 허가를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거부처분의 효력을 멈추어도 허가를 받은 지위가 생기지 않으므로 통상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부작위에도 정지할 적극적 처분이 없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38조 제1항에 의해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그대로 준용된다고 확대하면 안 됩니다.
5. 종기·취소·즉시항고의 효과를 시간순으로 구별합니다
집행정지결정에는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이 있고 제29조에 따른 제3자효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처분을 최종 취소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주문에 정한 종기가 오면 정지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부활합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어도 집행정지 효력이 과거로 소급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본안에 부종하는 집행정지도 더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규칙 제10조는 종기를 원칙적으로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당사자의 의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성질, 본안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선고일 또는 확정일까지라고 외우지 않습니다. 제24조는 결정 확정 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청이 즉시항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지된 영업정지처분이 바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식에서는 ① 본안 계속과 적법성 ② 정지할 처분 ③ 손해·긴급성과 소명 주체 ④ 공공복리 ⑤ 효력정지 보충성 ⑥ 주문의 종기와 불복 효과 순서로 확인합니다.
| 판정 대상 | 기준 | 함정 |
|---|---|---|
| 본안소송 제기 | 집행부정지 | 자동으로 영업정지가 멈춘다고 하면 틀림 |
| 효력정지 | 집행·절차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효력정지가 언제나 우선이라는 지문은 틀림 |
| 즉시항고 | 정지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음 | 항고로 정지가 자동 해제된다는 지문은 틀림 |
자체 제작 예제 2개
예제 1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A가 집행정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소장 접수만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예제 2
A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은 소명되었습니다. 행정청은 집행정지가 구체적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해를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 공익상 장애사유는 누가 소명해야 합니까?
진짜 나올만한 자체 예상문제 3개
문제 1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는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한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 금전손해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경영위기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수 있다.
- 집행정지를 인용하려면 본안청구의 승소가 확실하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
문제 2
집행정지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정지된다.
-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 집행 또는 절차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처분효력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신청인에게 허가받은 지위가 생긴다.
문제 3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과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 본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되면 집행정지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확정 후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규칙상 집행정지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
예제·예상문제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소송 제기만으로 영업정지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므로 집행정지결정 등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본안 계속과 정지결정의 존재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예제 2 해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는 소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소명합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손해와 긴급성을 소명하고, 행정청은 정지를 막는 구체적 공익사유를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양자를 구분한 뒤 비교·형량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은 ⑤입니다.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과 본안 승소가 확실해야 한다는 요구는 다릅니다.
① 옳습니다.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위한 부종적 가구제이므로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② 옳습니다. 신청인이 구하는 적극적 실체요건이므로 구체적 손해자료와 시간상 긴급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③ 옳습니다. 정지 허용을 가로막는 소극적 요건의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으므로 주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④ 옳습니다. 2003무2 결정은 금전보상만으로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포함하므로 구체적 파급효과를 살핍니다.
⑤ 틀립니다. 판례상 요건은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며, 본안 승소 확실성의 완전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효력정지는 집행 또는 절차 속행 정지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① 틀립니다. 집행부정지 원칙상 소 제기 자체는 효력·집행·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별도 결정이 필요합니다.
② 틀립니다. 제23조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모두 허용하므로 신청 전용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③ 옳습니다. 처분효력 전체를 멈추는 방법은 보충적 수단이므로 더 좁은 집행·절차 정지로 충분하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④ 틀립니다. 제23조 제2항은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규정하므로 필요한 범위만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⑤ 틀립니다. 정지는 적극적인 허가를 창설하지 않으며 단순 거부처분의 정지로 신청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본안 패소나 종기 도래로 효력이 끝나도 정지기간까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옳습니다. 제23조 제5항의 특칙이므로 행정청이 즉시항고하여도 정지결정 자체가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② 옳습니다. 제23조 제5항은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결정 모두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③ 틀립니다. 잠정적으로 유효했던 정지기간이 소급하여 없어지지 않으며 종료 효과와 소급효를 구별해야 합니다.
④ 옳습니다. 제24조는 정지사유 소멸 또는 중대한 공익상 영향이 생기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⑤ 옳습니다.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 원칙이며 손해의 성질과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법령·판례·기출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24조
- 행정소송법 제29조·제38조
- 행정소송규칙 제10조
- 대법원 2003. 4. 25. 자 2003무2 결정
- Q-Net 2025년 문제 원문
- Q-Net 2026년 문제 원문
- Q-Net 2025년 공식 최종정답
- Q-Net 2026년 공식 최종정답
기출 논점은 위 공식 문제 원문과 최종정답을 대조했습니다. 예제와 예상문제는 학습용 자체 제작 문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