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순실현가치를 생산시점에 인식하는 생산기준법과 판매시점에 인식하는 판매기준법을 주산물 원가·재고·이익의 차이까지 연결해 배웁니다.
거래를 T계정에 기록하며 익히는 판단과 계산
T계정의 거래·기말잔액·마감 표시를 먼저 구별합니다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입니다. 한 거래의 분개 전체는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같아야 하지만, 한 계정에 기록한 거래의 좌우 합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차변의 상대계정이 자본금 대변이면 그 거래의 대차는 두 계정 사이에서 맞습니다. 한 T계정의 같은 행에 놓인 왼쪽·오른쪽 항목이 반드시 한 거래의 상대 분개라는 뜻도 아닙니다. 거래번호와 계정명을 함께 읽습니다.
자산·비용은 보통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고, 부채·자본·수익은 보통 증가가 대변, 감소가 차변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같은 차감계정은 본계정과 방향이 다릅니다. 따라서 차변을 언제나 수입, 대변을 언제나 지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먼저 계정의 성격과 상대계정을 고른 다음 금액의 자리를 정합니다.
기말잔액은 기초잔액과 당기 거래를 기록한 뒤 더 큰 쪽에 남은 차액입니다. 자산·부채·자본 계정에 차변잔액이 남으면 반대쪽 대변에 같은 금액을 ‘차기이월’로 적어 마감합계를 맞춥니다. 다음 기간에는 원래 잔액 방향인 차변의 ‘전기이월’로 시작합니다. 대변잔액은 반대로 차변에 차기이월을 쓰고 다음 기간 대변으로 전기이월합니다.
차기이월은 새 거래나 현금 지급·수취, 비용 발생이 아닙니다. 이미 남아 있는 잔액을 다음 기간으로 이어 주기 위한 장부의 마감 표시이므로 별도의 거래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표 안의 기말잔액 설명행은 참고값이고, 다음 기간 전기이월행은 다음 기간의 출발값입니다. 둘을 당기 마감합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표의 ‘거래·기초 합계’와 ‘마감 합계’도 구별합니다.
수익·비용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처럼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을 이월하지 않습니다. 기말잔액을 집합손익으로 대체하여 마감하고 해당 계정의 차기이월은0입니다. 집합손익에 모인 차액은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이익잉여금에 연결됩니다. 이 손익대체는 결산 마감분개이며, 단순한 차기이월 표시와 다릅니다. 기타포괄손익은 해당 자본항목으로 연결하며 집합손익에 섞지 않습니다. 아래 손익계정의 마감행은 거래 기록 후의 결산 단계를 보여 주며, 앞의 거래순 분개·결산 전 시산표에는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비교 표는 서로 다른 시점의 잔액 스냅샷입니다. 각 표의 차기이월은 그 시점에서 장부를 닫는다고 가정한 표시이지, 실제 장부에서 거래 단계마다 이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뒤에 추가 거래가 있으면 최종 기말잔액은 달라집니다. 원가흐름의 중간단계 표도 회계연도 말 전체 장부가 아니라 그 단계까지의 기록입니다. 특히 제조간접원가의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후속 배부·차이조정이 필요한 잔액이며 재고자산처럼 무조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표는 ‘도해 시점·조정 전 잔액 표시’로 양쪽을 맞추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연말 이월금액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연결정산표도 개별 회사 장부와 다르며 그 잔액 마감 표시를 실제 개별장부 분개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부산물 회계처리는 인식시점과 수량의 문제입니다. 생산기준법인지 판매기준법인지 먼저 표시하고 생산량·판매량·기말수량을 분리합니다. 부산물의 판매가격을 그대로 주산물 원가에서 빼면 판매비나 추가가공비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T계정은 한 계정의 거래를 왼쪽 차변과 오른쪽 대변으로 나누어 적는 풀이 도구입니다. 아래에서는 설명용 숫자를 한 거래씩 기록합니다. 재료·상품·재공품·제품 같은 자산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입니다. 반면 부채의 발생은 대변이며 비용의 발생은 차변입니다. 왼쪽을 무조건 수입, 오른쪽을 무조건 지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표 가운데의 굵은 세로선과 머리의 가로선이 T자의 두 축입니다. 먼저 해당 표의 계정명을 읽고 숫자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1. 생산기준법은 부산물의 순가치를 별도 자산으로 옮깁니다
설명용으로 결합공정 원가 10,000원에서 주산물과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 200개가 생산됩니다. 부산물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10원이며 판매에 필요한 원가를 차감한 순액입니다. 부산물 생산기준법을 적용하고 주산물은 모두 완성합니다.
| 차변 항목 | 금액 | 대변 항목 | 금액 |
|---|---|---|---|
| 배분 전 결합원가 | 10,000 | ① 부산물 순가치 재고로 대체 | 2,000 |
| — | — | 주산물 완성 → 제품 | 8,000 |
| 차변 거래·기초 합계 | 10,000 | 대변 거래·기초 합계 | 10,000 |
| 차기이월 없음 | 0 | 차기이월 없음 | 0 |
| 차변 마감 합계 | 10,000 | 대변 마감 합계 | 10,000 |
| 마감 전 기말잔액: 없음 0원. | |||
| 차기이월: 0 — 남은 잔액이 없습니다. | |||
| 다음 기간 전기이월: 0 — 당기 마감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이 단계에서 남은 잔액: 차변 0원입니다. 표 안에서 이 잔액과 마감 표시를 구별합니다. 자산·부채·자본의 차기이월은 실제 거래가 아니며, 수익·비용은 집합손익 대체 후 차기이월 0으로 마감합니다.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표에 적힌 조정 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 차변 항목 | 금액 | 대변 항목 | 금액 |
|---|---|---|---|
| ① 생산 200개 × 순가치 10원 | 2,000 | — | — |
| 차변 거래·기초 합계 | 2,000 | 대변 거래·기초 합계 | 0 |
| — | — | 차기이월(기말잔액·비거래) | 2,000 |
| 차변 마감 합계 | 2,000 | 대변 마감 합계 | 2,000 |
| 마감 전 기말잔액: 차변 2,000원. | |||
| 차기이월: 2,000원 · 차변잔액 | |||
| 다음 기간 전기이월: 차변 2,000원 — 당기 마감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이 단계에서 남은 잔액: 차변 2,000원입니다. 표 안에서 이 잔액과 마감 표시를 구별합니다. 자산·부채·자본의 차기이월은 실제 거래가 아니며, 수익·비용은 집합손익 대체 후 차기이월 0으로 마감합니다.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표에 적힌 조정 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결합공정 대변 2,000원은 부산물 자산 차변 2,000원과 연결됩니다. 주산물 원가가 8,000원으로 낮아져도 부산물 가치 2,000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부산물 판매 전에 이 자산을 인식한 것이 생산기준법의 특징입니다.
2. 판매량만큼 부산물 자산을 제거하고 미판매분을 남깁니다
생산 200개 중 150개를 판매하고 50개가 남습니다. 추가가공비·판매비 등이 이미 순가치 측정에 반영되었다는 단순한 조건에서 부산물의 장부원가 흐름을 표시합니다.
| 차변 항목 | 금액 | 대변 항목 | 금액 |
|---|---|---|---|
| 생산시 인식한 순가치 | 2,000 | 판매 150개 장부원가 제거 | 1,500 |
| 차변 거래·기초 합계 | 2,000 | 대변 거래·기초 합계 | 1,500 |
| — | — | 차기이월(기말잔액·비거래) | 500 |
| 차변 마감 합계 | 2,000 | 대변 마감 합계 | 2,000 |
| 마감 전 기말잔액: 차변 500원. | |||
| 차기이월: 500원 · 차변잔액 | |||
| 다음 기간 전기이월: 차변 500원 — 당기 마감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이 단계에서 남은 잔액: 차변 500원입니다. 표 안에서 이 잔액과 마감 표시를 구별합니다. 자산·부채·자본의 차기이월은 실제 거래가 아니며, 수익·비용은 집합손익 대체 후 차기이월 0으로 마감합니다. 미배부액·배부차이는 표에 적힌 조정 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 항목 | 생산기준법 | 판매기준법 |
|---|---|---|
| 주산물 원가 차감 기준 | 생산 200개의 순가치 2,000원 | 판매 150개의 순매각액 1,500원 |
| 미판매 부산물 50개 | 재고 500원 인식 | 이 비교 가정에서 아직 인식하지 않음 |
| 핵심 확인 | 생산량·기말량 | 판매량·순매각액 |
주산물 기말재고만 합하고 부산물 500원을 빠뜨리면 총재고가 누락됩니다. 판매기준법이 모든 재무보고에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의 중요성·순실현가능가치 원칙과 시험이 지정한 원가차감·기타수익 표시방법을 나누어 읽습니다.
지문을 읽고 사용할 계정부터 선택합니다
분리점 이전 공통원가와 분리점 이후 제품별 원가의 계정을 나눕니다. 지문에서 숫자를 발견하자마자 계산하지 않고, 그 숫자가 어느 시점의 어떤 물건·원가인지 표시합니다. 그다음 아래 계정표에서 자리를 고릅니다. 실제 분개를 기록하는 금액 계정과 수량·환산량·배부를 분석하는 보조표는 구별합니다.
원가대상은 원가를 따로 알아내려는 제품·작업·부문 등의 대상입니다. 원가집계는 지출·재료출고·작업시간 등 자료에서 그 대상에 속하는 원가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먼저 집계하고 공통원가는 원가집합에 모아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같은 원가라도 어느 대상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직접 집계인지 간접 배부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의 양쪽은 원가의 들어온 곳과 나간 곳을 표시합니다
계정은 같은 성격의 거래와 잔액을 모아 두는 기록 단위입니다. T계정의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입니다. 차변을 언제나 증가, 대변을 언제나 감소라고 외우지 않습니다. 재료·상품·재공품·제품 같은 자산은 증가를 차변, 감소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제조간접원가 통제계정은 실제 간접원가를 차변에 모으고 작업에 배부한 금액을 대변에 보냅니다. 비용계정은 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될 때 차변에 기록하고 결산할 때 손익으로 대체됩니다. 미지급임금 같은 부채는 발생이 대변, 지급이 차변이며 감가상각누계액 같은 자산 차감계정도 잔액 방향이 자산과 반대입니다.
아래 재고자산 T계정은 기말 차변잔액을 오른쪽의 ‘차기이월(기말잔액·비거래)’ 칸에 적어 양쪽 합계를 맞춥니다. 실제로 자산을 줄이는 분개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산을 표시한 것이며 다음 기간에는 차변 기초잔액으로 이어집니다. 지문이 ‘기초’라고 하면 이미 있던 차변잔액, ‘매입·투입·발생’이라고 하면 해당 계정으로 들어온 금액, ‘완성·판매’라고 하면 다음 계정으로 나간 금액, ‘기말’이라고 하면 아직 남은 금액부터 찾습니다. 한 계정의 대변 대체액은 다음 계정의 차변에서 같은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계정·집계표 | 성격 | 차변·유입 항목 | 대변·유출 항목 | 잔액·연결의 의미 |
|---|---|---|---|---|
| 결합공정 재공품 | 공통 생산원가의 자산계정 | 기초원가+당기 공통원가 | 분리점 도달원가를 제품별 공정에 대체 | 미완성 결합공정 재공품은 아직 제품별 배분대상이 아닙니다 |
| 제품별 추가가공 재공품 | 분리점 이후 자산계정 | 배분받은 결합원가+그 제품의 추가원가 | 완성 → 해당 제품 | 전공정원가와 추가가공원가의 완성도를 구분합니다 |
| 제품별 제품 | 완성·미판매 자산 | 그 제품의 최종 완성원가 | 판매 → 해당 제품 매출원가 | 생산수량과 판매수량이 다르면 기말재고가 남습니다 |
| 부산물 재고 | 회수 가능한 부산물 자산 | 생산기준법에서 인정한 순실현가치 등 | 판매분 원가대체 | 생산량 기준 차감과 미판매량 기준 잔액을 구별합니다 |
| 판매가치·순실현가치 배부표 | 배부비율을 만드는 분석표 | 분리점 가치 또는 최종판매가치에서 후속원가 차감 | 제품별 상대가치 비율 산정 | 분석용 판매가치를 매출이나 재고취득원가로 분개하지 않습니다 |
| 지문의 표현 | 선택할 계정·자리 | 그 자리에 놓는 이유 |
|---|---|---|
| 분리점까지 발생 | 결합공정 재공품 차변 | A·B에 공통으로 투입된 원가입니다 |
| 분리점 이후 특정 제품 추가가공 | 그 제품의 재공품 차변 | 다른 제품에 다시 배분하지 않습니다 |
| 결합공정 기말재공품 | 결합공정 재공품 잔액 | 미완성 원가를 A·B에 모두 넘기지 않습니다 |
| 생산기준 부산물 순실현가치 | 부산물 재고 차변 / 주산물 공통원가 차감 | 판매량이 아니라 생산량을 먼저 봅니다 |
| 제품 판매량 | 제품 대변 / 매출원가 차변 | 배분비율 산정에 판매량을 생산량처럼 넣지 않습니다 |
지문의 숫자를 계정과 작업표로 연결합니다
2024년 제31번의 부산물은200개 생산·150개 판매·50개 미판매입니다. 단위당 순실현가치10원으로 생산시2,000원을 부산물 재고에 기록하고 주산물 결합원가에서 차감합니다. 부산물 재고에서는 판매된1,500원이 나가고500원이 남습니다. 주산물의 기말원가 X1,300원·Y2,200원과 별도로 이500원을 재무상태표 재고에 합해야 총4,000원이 됩니다. 부산물150개 판매수량을 생산시 결합원가 차감액의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 차변 항목 | 금액 | 대변 항목 | 금액 |
|---|---|---|---|
| 생산200개×순실현가치10원 | 2,000 | 판매150개 원가대체 | 1,500 |
| 차변 거래·기초 합계 | 2,000 | 대변 거래·기초 합계 | 1,500 |
| — | — | 차기이월(기말잔액·비거래) | 500 |
| 차변 마감 합계 | 2,000 | 대변 마감 합계 | 2,000 |
| 마감 전 기말잔액: 차변 500원. | |||
| 차기이월: 500원 · 차변잔액 | |||
| 다음 기간 전기이월: 차변 500원 — 당기 마감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기말 X제품 | 기말 Y제품 | 기말 부산물 | 총기말재고 |
|---|---|---|---|
| 1,300원 | 2,200원 | 500원 | 4,000원 |
계정에서 확인한 원리를 시험의 분류·조건에 적용합니다
생산기준법에서는 생산한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주산물의 결합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순실현가치는 예상판매가치에서 필요한 추가가공·판매원가 등을 뺀 금액입니다. 판매시에는 판매분 부산물재고를 제거하고 미판매분은 기말재고로 남깁니다. 판매기준법은 실제 판매시점에 인식하므로 미판매 부산물의 조기 인식 여부가 다르며 순매각액 표시방법은 지문의 지시를 따릅니다.
주산물과 부산물은 경제적 중요성으로 구분합니다
하나의 생산과정에서 여러 산출물이 함께 생길 때 기업이 주된 목적으로 생산하고 판매가치가 큰 산출물을 주산물이라고 합니다. 같은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며 주산물보다 경제적 중요성이 작은 산출물은 부산물입니다. 목재를 가공할 때 주된 목재 제품과 함께 생기는 톱밥, 원유를 정제할 때 주제품과 함께 소량으로 나오는 부수 산출물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산물도 판매할 수 있으므로 가치가 0인 것은 아니지만, 결합원가를 주산물과 정교하게 배분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서는 부산물의 가치를 언제 인식하느냐에 따라 생산기준법과 판매기준법을 구분합니다. 생산기준법은 부산물이 생산된 시점에 예상 순실현가치를 인식하고 주산물 원가를 줄입니다. 판매기준법은 생산시점에는 부산물 가치를 인식하지 않고 실제 판매된 시점에 순매각액을 인식합니다. 두 방법의 핵심 차이는 최종적으로 현금이 얼마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인식 시점, 미판매 부산물 재고, 주산물 원가가 언제 줄어드는지입니다.
| 구분 | 부산물 가치 인식 시점 | 생산시점의 주산물 원가 | 미판매 부산물 재고 |
|---|---|---|---|
| 생산기준법 | 부산물이 생산될 때 | 부산물 전체 순실현가치만큼 감소 | 순실현가치로 인식 |
| 판매기준법 | 부산물이 실제 판매될 때 | 생산시점에는 감소하지 않음 | 시험의 단순화된 처리에서는 0 |
부산물 순실현가치는 예상 판매가에서 필요한 미래원가를 뺀 금액입니다
순실현가치란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완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가공원가와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를 뺀 금액입니다. 부산물은 분리점에서 바로 팔리지 않고 추가가공이나 포장·운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가 전액을 부산물 가치로 보면 안 됩니다. 예상 판매가가 단위당 500원이고 추가가공비가 100원, 판매비가 50원이라면 단위당 순실현가치는 500-100-50=350원입니다.
계속 사용할 사례에서는 결합원가가 300,000원이고 주산물과 함께 부산물 100단위가 생산됩니다. 부산물의 예상 판매가는 단위당 500원, 추가가공비는 100원, 판매비는 50원입니다. 부산물 전체 예상 판매가는 50,000원, 추가가공비는 10,000원, 판매비는 5,000원이므로 전체 순실현가치는 35,000원입니다. 이 35,000원이 생산기준법에서 생산시점에 인식할 부산물 가치입니다.
| 항목 | 단위당 | 100단위 합계 | 부호 |
|---|---|---|---|
| 예상 판매가 | 500원 | 50,000원 | 가산 |
| 추가가공비 | 100원 | 10,000원 | 차감 |
| 판매비 | 50원 | 5,000원 | 차감 |
| 순실현가치 | 350원 | 35,000원 | 500-100-50 |

생산기준법은 전체 부산물 순실현가치를 생산시점에 인식합니다
생산기준법에서는 부산물 100단위가 생산되면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순실현가치 35,000원을 부산물 재고로 인식합니다. 동시에 이 금액을 결합원가에서 차감하여 주산물에 부담시킬 원가를 줄입니다. 결합원가가 300,000원이므로 주산물 원가는 300,000-35,000=265,000원입니다. 분개 형태로 보면 부산물 재고자산 35,000원을 차변에 기록하고, 결합공정 또는 주산물 원가 35,000원을 대변에서 감소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처리는 부산물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생산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가 생겼다고 보는 발생주의 접근입니다. 판매가·추가가공비·판매비가 모두 추정치이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의 범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순실현가치 계산에서 결합원가를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결합원가는 부산물이 생기기 전부터 주산물과 함께 발생한 공통원가이고, 순실현가치는 분리점 이후에 부산물을 현금화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원가를 판매가에서 뺀 금액입니다.
| 계정·계산 | 차변 | 대변 또는 차감 | 결과 |
|---|---|---|---|
| 부산물 재고 인식 | 부산물 35,000원 | 결합공정·주산물 원가 35,000원 | 부산물 100단위×350원 |
| 주산물 원가 | 300,000-35,000 | 265,000원 | |
| 생산 직후 부산물 재고 | 35,000원 | 100단위 전부 인식 | |
생산기준법은 판매분 재고를 제거하고 미판매분을 남깁니다
부산물 100단위 중 60단위를 판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판매가는 60×500=30,000원이고 실제 추가가공비는 60×100=6,000원, 판매비는 60×50=3,000원입니다. 생산시점에 부산물 재고를 단위당 350원으로 잡았으므로 판매된 60단위의 장부금액은 21,000원입니다. 판매대금 30,000원에서 추가가공비와 판매비 9,000원을 부담하면 순유입액이 21,000원이 되어 제거한 부산물 재고와 일치합니다.
판매되지 않은 40단위는 40×350=14,000원의 부산물 재고로 남습니다. 생산기준법에서 주산물 원가는 이미 전체 부산물 100단위의 순실현가치 35,000원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판매된 60단위만 다시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하면 이중 차감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생산시점 차감과 판매시점 차감을 동시에 적용한 오답을 조심해야 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판매대금 | 60×500 | 30,000원 |
| 추가가공비와 판매비 | 60×(100+50) | 9,000원 |
| 판매분 부산물 장부금액 | 60×350 | 21,000원 |
| 미판매 부산물 재고 | 40×350 | 14,000원 |
판매기준법은 실제 판매된 수량의 순매각액만 판매시점에 인식합니다
판매기준법은 생산시점에 부산물 재고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물 100단위가 생산되어도 생산시점의 주산물 원가는 결합원가 300,000원 그대로입니다. 이후 60단위를 판매하면 판매대금 30,000원에서 실제 추가가공비와 판매비 9,000원을 뺀 21,000원을 그 시점에 인식합니다. 문제 지문에 따라 이 금액을 기타수익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주산물 매출원가 또는 원가에서 차감하기도 합니다. 표시 방법은 문제의 요구를 따르되, 인식 금액과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판매 순매각액 21,000원을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하라고 했다면 판매 후 주산물 원가는 300,000-21,000=279,000원이 됩니다. 아직 팔리지 않은 40단위는 단순화된 판매기준법에서 재고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장부금액이 0입니다. 생산기준법의 주산물 원가 265,000원과 판매기준법의 279,000원 차이 14,000원은 생산기준법이 미리 인식한 미판매 40단위의 순실현가치와 정확히 같습니다.
| 시점 | 부산물 인식액 | 주산물 원가 | 부산물 재고 |
|---|---|---|---|
| 생산시점 | 0원 | 300,000원 | 0원 |
| 60단위 판매시점 | 30,000-9,000=21,000원 | 원가 차감형이면 279,000원 | 미판매 40단위 0원 |
두 방법의 차이는 미판매 부산물 가치의 조기 인식 여부입니다
생산기준법은 100단위 전체의 순실현가치 35,000원을 생산시점에 인식하므로 주산물 원가가 즉시 265,000원으로 줄고 부산물 재고 35,000원이 생깁니다. 판매기준법은 생산시점에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아 주산물 원가가 300,000원입니다. 60단위를 판매하고 순매각액을 원가에서 차감하면 판매기준법의 주산물 원가는 279,000원이 됩니다. 이 시점의 두 방법 차이 14,000원은 팔리지 않은 40단위의 순실현가치입니다.
전량을 예상대로 판매하면 두 방법에서 인식하는 부산물 관련 총 순액은 결국 35,000원으로 같아집니다. 다만 생산기준법은 생산시점에 먼저 반영하고 판매기준법은 판매량에 맞추어 나중에 반영합니다. 판매가나 추가가공비 추정이 달라지면 생산기준법의 재고평가를 다시 검토해야 하고, 판매기준법에서는 실제 판매 자료가 인식 금액의 출발점이 됩니다.
| 항목 | 생산기준법 | 판매기준법 | 차이 원인 |
|---|---|---|---|
| 주산물 원가 | 265,000원 | 279,000원 | 미판매분 14,000원 |
| 미판매 부산물 재고 | 14,000원 | 0원 | 생산시점 인식 여부 |
| 판매 60단위 순매각액 | 재고 21,000원 제거 | 21,000원 최초 인식 | 인식 시점 차이 |
| 전량 판매 후 누적 순액 | 35,000원 | 35,000원 | 시점만 다름 |
시험에서는 방법·수량·부호·표시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첫째, 지문이 생산기준법인지 판매기준법인지 표시합니다. 둘째, 부산물의 총 생산수량과 당기 판매수량을 나눕니다. 셋째, 판매가에서 추가가공비와 판매비를 빼 단위당 순실현가치 또는 순매각액을 계산합니다. 넷째, 생산기준법이면 총 생산수량에 적용하고 판매기준법이면 실제 판매수량에 적용합니다. 다섯째, 주산물 원가 차감인지 기타수익 표시인지 문제의 요구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생산기준법의 미판매 부산물 재고와 판매기준법의 단순화된 0원 처리를 비교합니다. 일곱째, 전량 판매 시 누적 순액이 예상 순실현가치와 맞는지 검산합니다.
대표적인 오답은 예상 판매가 50,000원 전액을 주산물 원가에서 빼는 경우, 생산기준법인데 판매된 60단위만 반영하는 경우, 판매기준법인데 생산된 100단위 전부를 반영하는 경우, 생산기준법에서 판매 시 21,000원을 다시 차감하는 경우입니다. 순실현가치의 차감 항목, 적용 수량, 인식 시점을 한 줄씩 적으면 이런 오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행 재고자산 기준은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판매기준법은 세무사 1차 원가관리회계에서 생산기준법과 인식 시점을 비교하기 위해 다루는 시험용 전통적 방법입니다. 실제 재무보고에서는 부산물의 중요성, 신뢰성 있는 추정 가능성, 발생주의와 적용 회계기준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PDF와 문제에서 지정한 방법을 정확히 적용하되, 현행 기준의 중심 원칙은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을 순실현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임을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의 판매기준법과 재무보고 원칙
생산기준법과 판매기준법은 부산물 가치의 인식시점을 비교하는 원가회계상의 방법입니다. 판매기준법에서도 순매각액을 기타수익으로 표시하는지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하는지에 따라 표시가 달라지므로 지시를 읽습니다. 이 절의 문항은 주산물 원가 차감방식을 명시하여 비교합니다. 이는 모든 부산물에 판매기준법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행 제1002호 문단 14는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하는 실무를 설명합니다. 재무보고에서는 중요성과 재고자산 인식원칙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한 기출과 계정 풀이의 연결
| 시행연도 | 문항 | 공식 자료 |
|---|---|---|
| 2024년 제61회 | 회계학개론 제31번 | 문제 원문 · 최종정답 |
| 2025년 제62회 | 회계학개론 제29번 | 문제 원문 · 최종정답 |
| 2026년 제63회 | 회계학개론 제25번 | 문제 원문 · 최종정답 |
부산물 생산기준법과 순실현가치 차감이 세 회차 자료에 직접 제시되었으며 2024년은 미판매 부산물 재고도 계산해야 했습니다.
2024년 제31문항에서 부산물 생산량200개, 판매량150개, 단위당 판매가격15원·판매비5원이므로 생산시 순실현가치는2,000원, 기말 부산물재고는50×10=500원입니다. 결합원가20,000원에서2,000원을 빼고 X·Y 순실현가치8,000원·8,000원에9,000원씩 배분합니다. X 전체원가13,000원 중 미판매20/200은1,300원, Y 전체원가11,000원 중 미판매50/250은2,200원입니다. 총기말재고는1,300+2,200+500=4,000원이고 공식 정답③입니다.
선택지에서 바꾸는 조건과 판정 순서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하는 부산물가치는 생산기준법에서는 생산량200개 기준입니다. 판매량150개만 사용하면 주산물 원가를 과대평가합니다. 미판매 부산물50개를 주산물 재고에 섞어 분류하지 않고 별도 부산물재고로 남깁니다. 부산물 판매비를 순실현가치에서 빼고 다시 제품 제조원가에 가산하는 중복도 피합니다.
함께 알아야 할 인접 주제와 범위
IAS 2는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을 순실현가치로 측정하여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산물이 항상 중요하지 않다거나 모든 내부 인식방법을 회계기준이 동일하게 허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절의 판매기준법 비교는 교재·문제의 내부 원가계산 지시를 따르는 학습이며 외부 재무보고의 중요성 판단과 구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결합원가 300,000원이 발생하여 주산물과 부산물 100단위가 생산되었습니다. 부산물의 예상 판매가는 단위당 500원, 추가가공비는 100원, 판매비는 50원입니다. 생산기준법을 적용할 때 부산물 전체 순실현가치, 생산시점의 주산물 원가와 부산물 재고를 계산하시오.
예제 2
위 부산물 100단위 중 60단위를 예상과 같은 가격과 원가로 추가가공하여 판매했습니다. 미판매 40단위는 추가가공 전 상태입니다. 생산기준법과 판매기준법을 각각 적용하되 판매기준법에서는 순매각액을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60단위 판매 후 각 방법의 주산물 원가와 미판매 부산물 재고를 비교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진짜 나올만한 문제 1
부산물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 생산기준법은 부산물이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순실현가치를 인식한다.
- 판매기준법은 생산시점에 부산물 전체 순실현가치를 재고로 인식한다.
- 생산기준법은 생산된 부산물 전체 순실현가치를 인식하여 주산물 원가를 줄인다.
- 부산물 순실현가치는 예상 판매가에서 결합원가를 차감해 계산한다.
- 부산물이 일부 미판매되어도 생산기준법과 판매기준법의 재고와 이익은 항상 같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2
부산물 100단위의 예상 판매가는 단위당 500원, 추가가공비는 100원, 판매비는 50원입니다. 생산기준법에서 생산시점에 인식할 부산물 순실현가치를 선택하시오.
- 15,000원
- 25,000원
- 35,000원
- 40,000원
- 50,000원
진짜 나올만한 문제 3
결합원가 300,000원과 부산물 순실현가치 35,000원이 있습니다. 부산물 100단위 중 60단위를 판매하여 순매각액 21,000원이 실현되었습니다. 판매기준법의 순매각액은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생산기준법의 주산물 원가와 60단위 판매 후 판매기준법의 주산물 원가를 순서대로 선택하시오.
- 265,000원 / 265,000원
- 265,000원 / 279,000원
- 279,000원 / 265,000원
- 279,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279,000원
예제와 문제 해설
예제 1 해설
먼저 지문의 숫자를 아래 계정·작업표의 자리에 놓습니다. 각 금액이 유입인지 유출인지, 기말잔액인지 확인한 뒤 양쪽 합계 또는 원가요소 합계에서 요구한 값을 찾습니다.
| 차변 항목 | 금액 | 대변 항목 | 금액 |
|---|---|---|---|
| 결합원가 | 300,000 | 부산물 재고로 분리 | 35,000 |
| — | — | 주산물 원가 | 265,000 |
| 차변 거래·기초 합계 | 300,000 | 대변 거래·기초 합계 | 300,000 |
| 차기이월 없음 | 0 | 차기이월 없음 | 0 |
| 차변 마감 합계 | 300,000 | 대변 마감 합계 | 300,000 |
| 마감 전 기말잔액: 없음 0원. | |||
| 차기이월: 0 — 남은 잔액이 없습니다. | |||
| 다음 기간 전기이월: 0 — 당기 마감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부산물의 예상판매가에서 아직 필요한 추가가공비·판매비를 차감한 순실현가치를 생산량 전체에 적용합니다.
정답: 부산물 순실현가치 35,000원, 주산물 원가 265,000원, 부산물 재고 35,000원입니다.
단위당 순실현가치는 500-100-50=350원입니다. 100단위 전체 순실현가치는 35,000원입니다. 생산기준법은 생산시점에 전체 금액을 인식하므로 주산물 원가는 300,000-35,000=265,000원이고 부산물 재고는 35,000원입니다. 결합원가는 순실현가치의 차감 항목이 아니라 차감 전 주산물 원가의 출발점입니다.
예제 2 해설
먼저 지문의 숫자를 아래 계정·작업표의 자리에 놓습니다. 각 금액이 유입인지 유출인지, 기말잔액인지 확인한 뒤 양쪽 합계 또는 원가요소 합계에서 요구한 값을 찾습니다.
| 방법 | 주산물 출발원가 | 차감 시점·수량 | 주산물 순원가 | 미판매 부산물 |
|---|---|---|---|---|
| 생산기준 | 300,000원 | 생산100개×350원=35,000원 | 265,000원 | 40개×350원=14,000원 |
| 판매기준·원가차감 가정 | 300,000원 | 판매60개×350원=21,000원 | 279,000원 | 생산시 인식하지 않아 0원 |
| 차변 항목 | 금액 | 대변 항목 | 금액 |
|---|---|---|---|
| 생산100개 순실현가치 인식 | 35,000 | 판매60개 원가대체(21,000+6,000) | 27,000 |
| 판매할60개 실제 추가가공비 | 6,000 | — | — |
| 차변 거래·기초 합계 | 41,000 | 대변 거래·기초 합계 | 27,000 |
| — | — | 차기이월(기말잔액·비거래) | 14,000 |
| 차변 마감 합계 | 41,000 | 대변 마감 합계 | 41,000 |
| 마감 전 기말잔액: 차변 14,000원. | |||
| 차기이월: 14,000원 · 차변잔액 | |||
| 다음 기간 전기이월: 차변 14,000원 — 당기 마감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생산시 순실현가치와 판매 전 실제 추가가공원가를 구분한 금액계정입니다. 미판매40개는 아직 추가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예상 판매비는 재고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순매각액 비교표와 실제 재고흐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정답: 생산기준법은 주산물 원가 265,000원·미판매 부산물 재고 14,000원이고, 판매기준법은 주산물 원가 279,000원·미판매 부산물 재고 0원입니다.
생산기준법은 100단위 전체 순실현가치 35,000원을 이미 생산시점에 차감합니다. 미판매 40단위는 40×350=14,000원입니다. 판매기준법은 판매된 60단위의 순매각액 60×350=21,000원만 판매시점에 차감하므로 주산물 원가는 300,000-21,000=279,000원입니다. 두 방법의 주산물 원가 차이 14,000원은 생산기준법만 인식한 미판매분 재고와 일치합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입니다.
① 생산기준법은 판매량이 아니라 생산된 전체 부산물의 순실현가치를 생산시점에 인식하므로 틀립니다. ② 판매기준법은 생산시점에 재고를 인식하지 않고 판매시점에 판매분 순매각액을 인식하므로 틀립니다. ③ 생산된 전체 부산물 순실현가치를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하는 설명이므로 옳습니다. ④ 순실현가치는 예상 판매가에서 추가가공비와 판매비를 차감하며 결합원가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⑤ 미판매 부산물이 있으면 생산기준법은 재고를 인식하지만 단순화된 판매기준법은 인식하지 않아 시점 차이가 생깁니다.
문제 2 해설
먼저 지문의 숫자를 아래 계정·작업표의 자리에 놓습니다. 각 금액이 유입인지 유출인지, 기말잔액인지 확인한 뒤 양쪽 합계 또는 원가요소 합계에서 요구한 값을 찾습니다.
| 생산량 | 단위당 최종판매가 | 미래 추가가공비 | 미래 판매비 | 부산물 재고·주산물 차감액 |
|---|---|---|---|---|
| 100단위 | 500원 | 100원 | 50원 | 100×(500-100-50)=35,000원 |
정답: ③ 35,000원입니다.
단위당 순실현가치는 500-100-50=350원이고 전체 금액은 350×100=35,000원입니다. ① 15,000원은 추가가공비와 판매비 합계를 가치로 잘못 본 금액입니다. ② 25,000원은 판매비 또는 차감 부호를 잘못 적용한 금액입니다. ④ 40,000원은 판매비 5,000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⑤ 50,000원은 추가가공비와 판매비를 모두 차감하지 않은 총판매가입니다.
문제 3 해설
먼저 지문의 숫자를 아래 계정·작업표의 자리에 놓습니다. 각 금액이 유입인지 유출인지, 기말잔액인지 확인한 뒤 양쪽 합계 또는 원가요소 합계에서 요구한 값을 찾습니다.
| 방법 | 주산물 출발원가 | 차감 시점·수량 | 주산물 순원가 | 미판매 부산물 |
|---|---|---|---|---|
| 생산기준 | 300,000원 | 생산100개×350원=35,000원 | 265,000원 | 40개×350원=14,000원 |
| 판매기준·원가차감 가정 | 300,000원 | 판매60개×350원=21,000원 | 279,000원 | 생산시 인식하지 않아 0원 |
| 원가·물량의 재원 | 금액·수량 | 원가·물량의 귀속 | 금액·수량 |
|---|---|---|---|
| 배분 전 원가집합 | 35,000 | 판매60개 대응 순실현가치 | 21,000 |
| 미판매40개 대응 순실현가치 | 14,000 | ||
| 합계 | 35,000 | 합계 | 35,000 |
주산물 원가차감액의 인식시점을 비교하는 가치 귀속표입니다. 이것만으로 실제 추가가공원가나 매출원가 분개를 새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정답: ② 265,000원 / 279,000원입니다.
생산기준법은 100단위 전체 순실현가치 35,000원을 생산시점에 차감하므로 300,000-35,000=265,000원입니다. 판매기준법은 판매된 60단위 순매각액 21,000원만 차감하므로 300,000-21,000=279,000원입니다. ①은 판매기준법이 미판매 40단위까지 조기에 반영한 오답입니다. ③은 두 방법의 금액 순서를 바꿨습니다. ④는 생산기준법에 판매분만 적용하고 판매기준법에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오답입니다. ⑤는 생산기준법에서 부산물 가치를 전혀 차감하지 않은 오답입니다.
공식 출처와 적용 기준
- Q-Net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공식 문제지 — 회계학개론 제31번의 지문·수치·선택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Q-Net 2024년 공식 최종정답 — 해당 문항의 최종 정답을 대조하였습니다.
- Q-Net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공식 문제지 — 회계학개론 제29번의 지문·수치·선택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Q-Net 2025년 공식 최종정답 — 해당 문항의 최종 정답을 대조하였습니다.
- Q-Net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공식 문제지 — 회계학개론 제25번의 지문·수치·선택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Q-Net 2026년 공식 최종정답 — 해당 문항의 최종 정답을 대조하였습니다.
- Q-Net 세무사 시험과목 및 방법 — 회계학개론, 객관식 5지택일형, 시험일 현재 기준 및 K-IFRS 적용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 2027년 시행계획을 확정 공고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시행 중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원문 — 매입원가(문단 11), 전환원가와 정상조업도(12~13), 결합생산·부산물(14), 비정상 낭비와 제외원가(16), 판매 시 비용인식(34)을 확인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 공개 회계원리 강의, 원장 마감·차기이월·집합손익 설명 — 표의 마감·이월 설명 확인일: 2026-10-24. 이 보완은 기존 거래조건·정답·회계기준 적용 전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