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4 결손금의 통산]

[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4 결손금의 통산]

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5-4 결손금의 통산

결손금 통산은 사업에서 생긴 세법상 적자를 같은 해의 다른 소득에서 법정 순서로 빼는 계산입니다. 손실액을 곧바로 세금에서 빼거나 모든 임대업 손실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결손이 생긴 사업을 먼저 나누고, 사업소득 안의 통산→근로·연금·기타·금융소득 순서로 잔액을 따라가겠습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확인한 공식 기출 통산의 판단·계산
2026년 A형51번·최종④ 주택 결손과 제한 임대 결손을 분리한 후 일반사업·근로 순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5000만원·상가결손500만원을 남기는 자료입니다.
2021년 A형51번·최종④의 관련①②③⑤ 법정 공제순서·주택예외·일반결손에서 임대양수소득 공제·당기우선을 확인합니다. 추계와 이월공제의 상세는 다음 소단원과 구별합니다.

개념설명

결손금의 장부요건과 소득금액 공제의 의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당기 결손금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로 그해 사업 수입과 세법상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비용이 수입보다 큰 차액입니다. 단순한 현금 부족이나 회계상 손실을 모두 세법상 결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산은 공제 가능한 결손을 같은 해 소득 계산에서 빼는 학습상 표현이며 세액공제·세금환급과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사업소득금액과 당기결손금 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법에 맞춰 확정한 후에 통산합니다. 총수입8,000만원·적격 필요경비1억원이면 결손금2,000만원입니다. 차입 원금의 상환 등 필요경비 아닌 현금지출 때문에 계좌 잔액이 줄었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장부에 의한 계산을 요구하는 제45조 제1항의 당기결손금과 추계한 적자는 같은 요건이 아닙니다. 통산은 같은 해 소득 계산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학습상 표현이고, 세액에서 손실액을 직접 빼는 세액공제나 세금환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사업결손2,0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3,000만원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계산에 반영할 잔액이1,000만원이 됩니다. 세액에서2,000만원을 직접 빼는 계산이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당기 결손금, 전기에서 넘어온 이월결손금, 전기 세액 환급을 구하는 소급공제를 구별합니다. 이 글은 당기 통산이 중심이며 이월공제 세부 기한은 다음 소단원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소득 내부통산과 일반결손·상가임대결손의 방향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사업소득 내부통산은 여러 사업의 소득과 공제 가능한 결손을 같은 사업소득 안에서 합하여 잔액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일반 사업결손으로 상가임대의 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향과 상가임대 결손으로 다른 사업의 이익을 줄일 수 없는 방향을 구별합니다. 손실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제한의 출발점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부동산임대업 결손 제한과 주거용 예외입니다.

② 개념 해설

일반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먼저 합치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 손익도 그 단서에 따라 구별합니다. 일반 사업 결손금으로 상가 등 부동산임대업의 양수 소득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가임대업의 결손금으로 일반 사업의 이익을 줄이는 역방향은 제한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의 손익은 제한대상 사업군에 구분 집계하여 발생 원천을 보존합니다. 제한대상 잔여 결손을 근로소득까지 넘기지 않습니다.

결손금 원천→양수 소득 통산 판단 이유
일반 제조업→상가임대 사업소득 가능 일반결손금에 임대결손 제한을 거꾸로 붙이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업→제조업·근로소득 제한 상가 등 제한대상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입니다.
종합과세 주거용 건물임대업→일반 사업·다른 종합소득 일반 절차 적용 제45조2항 단서입니다.

③ 사례 적용

제조업 결손3,000만원·상가임대 이익2,000만원이면 사업소득 안에서1,000만원 결손이 남습니다. 이 잔액은 다른 종합소득 통산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상가임대 결손3,000만원·제조업 이익2,000만원이면 제조업 이익은 그대로 남고 상가결손은 따로 관리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임대업이라는 명칭만 보고 양방향을 모두 막거나 양방향을 모두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결손이 생겼는지부터 표시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법정 범위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단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통산이 제한되는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그 권리의 대여, 공장재단·광업재단의 대여 및 법정 채굴 관련 대여 사업입니다. 그 결손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는 명문 예외가 있습니다. 공장·광업재단은 그 사업을 위해 묶인 토지·설비·권리 등의 재산 단위를 뜻하며 자동차 같은 일반 동산 대여와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제한대상 사업 범위입니다.

② 개념 해설

령의 채굴권 사업은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가 채굴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자본적·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채굴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분덕대에게 분철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효용을 늘리는 지출, 수익적 지출은 통상 유지·수선 등 당기 비용에 해당하는 지출이며 여기서는 그 지출 제공 조건이 제외요건입니다. 자동차 등 동산 대여는 임대업이라는 이름만으로 이 열거에 넣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종합과세 소득계산에서 생긴 적격 결손은 일반 사업결손과 같이 통산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 분리과세의 별도 계산과 뒤섞지 않습니다.

채굴 관련 문장의 광업권자·조광권자는 법정 채굴 권리를 가진 사람을, 덕대·분덕대는 광산의 채굴을 계약으로 맡거나 그 일부를 다시 맡는 관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분철료는 이 문맥에서 채굴 권리 대여의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광산·채굴시설을 함께 대여한 사업인지, 지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권리만 빌려주고 분철료를 받는 제외 유형인지 거래 내용을 나누어 읽습니다.

③ 사례 적용

상가결손2,000만원·일반사업 이익1,000만원·근로소득5,000만원이면 상가결손을 빼지 않아 합계6,000만원이 남습니다. 같은 결손이 종합과세 주택임대에서 발생하면 일반사업1,000만원을 통산하고 남은1,00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4,000만원이 남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임대결손3,000만원 중 주택2,400만원 포함이라는 자료는 제한대상600만원과 주택2,400만원으로 분리합니다. 주택 한 건이 있다는 이유로 상가분까지 공제하거나 임대 총액 전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의 외부통산 순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외부통산은 사업소득 내부 계산 후 남은 공제 가능한 당기결손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과정입니다. 순서는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입니다. 각 소득을 0원까지 줄인 뒤 남은 결손만 다음 소득으로 넘기며 소득을 음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퇴직·양도소득은 이 순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당기결손금 공제 순서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각 소득에서0원까지 공제한 후 남은 결손만 다음 소득으로 보냅니다. 비교 대상은 수입총액이 아니라 해당 소득금액입니다. 근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후 금액, 기타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본문과 문항의 근로·연금·기타 수치는 이 단계가 계산된 소득금액이며 별도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통산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이 종합소득 순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일반 사업A 결손4,000만원·B 이익1,000만원을 내부통산하면 잔여 결손3,0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2,000만원을 전부 공제한 뒤1,000만원, 공적연금소득500만원을 공제한 뒤500만원이 남습니다. 종합과세 기타소득800만원 중500만원을 공제하면 기타 잔액300만원이고 결손은 소진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타소득800만원부터 먼저 공제하면 최종 합계가 우연히 같더라도 법정 귀속 순서를 어긴 것입니다. 이자·배당 단계에서는 다음 항목의 금융소득 공제 제한·선택권까지 확인합니다.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부분 제외와 기본세율 부분 선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결손 공제는 세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세율의 부분을 나눠 판단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사업자가 그 부분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 여부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천세를 미리 뗀 적이 있다는 사실과 이 세율 구분은 다른 기준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비교과세 및 결손 공제 특칙입니다.

② 개념 해설

원천징수는 지급 단계 징수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분 구분은 제62조의 세액계산상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적이 있는 금융소득 전부가 공제 금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본세율은 소득세법의 누진세율이며 원천징수세율과 구별합니다. 원천세율 부분을 공제하지 못한다고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라지거나 분리과세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세율 부분은0원 공제도 선택할 수 있고 정한 공제액은 그 부분 소득과 남은 결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처음부터 이 종합소득 통산 계산에 합치지 않습니다.

비교과세 계산의 부분 결손 공제 소득 합계
원천징수세율 적용 부분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 금지라는 이유로 종합소득 합계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기본세율 적용 부분 남은 결손과 해당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0원부터 선택합니다. 선택하여 실제 공제한 만큼만 줄어듭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종합소득 누진세율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지급 때 미리 징수하는 정률 세율이며, 비교과세는 금융소득에 법정 두 세액 계산을 대조하는 제도입니다. 이 강의의 금융 문항은 기본세율 부분에서도 공제하지 않는 선택을 명시하므로 두 부분의 세액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손금이 남아도 이자소득 자체를 없애지 않는 판단을 적용합니다.

③ 사례 적용

다른 소득을 법정 순서로 공제한 뒤 결손1,000만원이 남고 종합과세 이자소득3,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제62조의 원천세율 부분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기본세율 부분에서도 공제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이자는3,000만원 그대로 남고 결손1,000만원도 미공제 상태로 남습니다. 금융소득에서 반드시 전액을 소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기본세율 부분의 선택권을 앞선 근로·연금·기타소득 단계에까지 넓히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은 결손의 이후 공제는 발생원천과 이월요건을 구분하여 다음 소단원에서 판단합니다.

당기 결손금 우선과 잔여 결손금의 원천별 관리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당기 결손금은 그해 새로 생긴 결손이고 이월결손금은 과거에 공제하지 못해 넘어온 결손입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당기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후 과거 이월결손을 검토합니다. 공제하지 못한 잔액은 일반·주택 결손과 제한대상 임대 결손으로 원천과 발생연도를 나누어 관리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당기 우선·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당기 결손으로 먼저 현재 소득을 줄이고 소득이 남은 경우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검토합니다. 이월결손부터 먼저 소진하면 발생연도별 잔액이 달라집니다. 제한대상 상가결손, 일반·주택결손 잔액을 서로 구분하고 결손과 각 소득의 잔액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월 단계의 추계신고 제한과 불가항력 멸실 예외는 제45조 제4항의 규정이며, 그 예외를 근거로 장부 없이 새로 추계한 적자를 제1항 당기결손으로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당기 일반결손1,000만원·공제 가능한 근로소득1,500만원이면 당기를 먼저 적용하여 근로 잔액500만원입니다. 공제요건을 충족한 과거 일반 이월결손800만원이 따로 있다면 이후 그중500만원의 공제를 검토하고300만원은 발생연도별로 남깁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결손금 공제 합계가 원래 결손을 넘는지, 각 소득 잔액을 음수로 만들었는지, 주택·상가의 원천을 섞었는지 검산합니다. 과거 결손의 기한·이중공제 배제 등은 이월 단계의 별도 조건입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장부에 의한 일반 사업A 결손4,000만원, 일반 사업B 소득1,000만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2,000만원, 공적연금소득금액500만원,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800만원이며 다른 소득·이월결손은 없습니다. 내부통산 후 결손과 외부통산의 단계별 잔액, 공제 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십시오.

예제 2

독립된 두 경우를 비교하십시오. 모두 장부에 의한 결손이고 일반사업 소득1,000만원·근로소득금액5,000만원은 같습니다. A는 상가임대업 결손2,000만원, B는 종합과세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2,00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이월결손은 없습니다. 각 경우 당기 통산 후 소득 합계와 미공제 결손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거주자의 장부에 의한 당기 소득 자료입니다. 근로·연금·기타는 소득금액이고, 이자·배당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배당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월결손·비과세·분리과세·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공제 후 종합소득금액/당기에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못한 제한대상 부동산임대 결손금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득·결손 항목 금액
부동산임대업 결손 3,000만원(종합과세 주거용 건물분2,400만원 포함)
임대업 외 사업소득 1,200만원
근로소득 3,000만원
공적연금소득 400만원
종합과세 기타소득 500만원
종합과세 이자·배당 각1,500만원·1,000만원
  1. 4,000만원 / 600만원
  2. 4,600만원 / 0원
  3. 5,200만원 / 600만원
  4. 6,400만원 / 600만원
  5. 7,600만원 / 3,000만원

문제 2

독립된 A·B 거주자에게 장부에 의한 다음 손익이 있습니다. A는 제조업 결손3,000만원·상가임대업 소득2,000만원·근로소득금액4,000만원, B는 상가임대업 결손3,000만원·제조업 소득2,000만원·근로소득금액4,000만원입니다. 다른 소득·이월결손은 없습니다. 당기 통산 후 A의 소득 합계/B의 소득 합계/B의 미공제 상가결손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1,000만원 / 3,000만원 / 0원
  2. 3,000만원 / 6,000만원 / 3,000만원
  3. 6,000만원 / 6,000만원 / 3,000만원
  4. 3,000만원 / 3,000만원 / 0원
  5. 6,000만원 / 3,000만원 / 0원

문제 3

장부에 의한 일반 사업소득 내부통산 후 결손은4,0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2,000만원·공적연금소득금액500만원·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500만원·종합과세 이자소득금액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자에는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비교과세 세액계산을 적용하며 기본세율 적용 부분에서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소득·이월결손·비과세·분리과세는 없습니다. 당기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미공제 당기 일반결손금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2,000만원 / 0원
  2. 1,000만원 / 1,000만원
  3. 0원 / 1,000만원
  4. 3,000만원 / 1,000만원
  5. 4,000만원 / 0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내부통산 후 결손3,000만원, 외부통산 후 종합소득금액300만원입니다.

일반사업 결손4,000-사업이익1,000=3,000만원을 먼저 구합니다. 근로2,000만원 공제 후 결손1,000만원, 공적연금500만원 공제 후 결손500만원입니다. 기타800만원에서500만원을 공제하면 기타소득 잔액300만원이고 결손은0원입니다. 근로·연금 잔액0원과 기타 잔액300만원의 합계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A의 소득 합계6,000만원·미공제 상가결손2,000만원, B의 소득 합계4,000만원·미공제 결손0원입니다.

A는 상가결손을 일반사업1,000만원이나 근로5,000만원에 통산하지 못합니다. B는 주택임대 종합과세 결손2,000만원에서 일반사업 이익1,000만원을 내부통산하고 남은1,000만원을 근로5,000만원에서 공제하여4,000만원입니다. 결손의 발생 사업이 달라 법률효과가 다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3번

  1. ①은 일반사업 이익1,200만원을 소득 합계에서 누락한 채 주택결손2,40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하여4,000만원으로 만든 오류입니다. 먼저 두 사업을 합하여 결손1,200만원만 근로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2. ②는 제한대상 상가결손600만원까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한 오류입니다. 상가분은 주택분과 구분하여 남깁니다.
  3. ③이 옳습니다. 임대결손3,000 중 주택2,400·상가600만원입니다. 주택결손2,400-일반사업1,200=공제가능 결손1,200만원을 근로3,000에서 빼1,8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금400+기타500+이자1,500+배당1,000=5,200만원이고 상가결손600만원은 미공제입니다. 결손이 근로에서 소진되어 금융소득 공제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4. ④는 내부통산 후 남은 주택결손1,20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연금·기타·금융6,400만원에서1,200만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5. ⑤는 임대결손 전부를 통산 불가로 처리했습니다. 주택분2,400만원에는 단서가 있으므로 전체 양수 소득7,600만원에서 그만큼은 공제합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1. ①은 A의 일반결손을 상가소득에서 공제한 뒤 그 상가소득2,000만원을 다시 근로소득에서 중복 차감하고, B에는 제한결손을 통산한 오류입니다.
  2. ②가 옳습니다. A는 제조업-3,000+상가2,000=결손1,000만원을 근로4,000에서 공제하여3,000만원입니다. B의 상가결손3,000만원은 제조업2,000·근로4,000에서 공제하지 못하므로 소득 합계6,000만원·미공제 상가결손3,000만원입니다.
  3. ③은 A에도 임대업 제한을 역방향 적용했습니다. 일반 제조업 결손은 상가임대의 양수 사업소득에서 통산할 수 있습니다.
  4. ④는 B의 상가결손을 제조업·근로소득에서 공제했습니다. 제한은 결손 발생 원천이 상가인지로 판단합니다.
  5. ⑤는 A에는 통산을 막고 B에는 허용하여 방향을 모두 거꾸로 처리했습니다. 일반결손→상가이익은 가능하고 상가결손→일반이익은 제한됩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4번

  1. ①은 금융소득에서 공제를 하지 않기로 한 선택을 무시하고 잔여 결손1,000만원을 강제로 모두 공제했습니다. 기본세율 부분은 공제 여부·금액 선택이 가능합니다.
  2. ②는 결손 공제가 제한되는 부분을 소득 자체의 제외로 오해하여 이자3,000만원 중2,000만원을 합계에서 누락한 오류입니다. 해당 부분도 종합소득금액에는 남고 결손 공제만 제한됩니다.
  3. ③은 이자3,000만원 전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누락했습니다. 결손 공제 제한·선택권 때문에 금융소득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4. ④가 옳습니다. 결손4,000에서 근로2,000·연금500·기타500을 순서대로 공제하여 결손1,000만원이 남습니다. 원천세율 부분은 공제 제외이고 기본세율 부분도0원 공제를 선택했으므로 이자3,000만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소득 합계3,000만원·미공제 일반결손1,000만원입니다.
  5. ⑤는 잔여 결손1,000만원을 이자에 더한 오류입니다. 결손은 소득을 늘리는 수입이 아니며 공제하지 않은 잔액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Q-Net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1번(원문17쪽·공식최종④)의 주택·상가 결손 분리와 통산 계산을 직접 확인·재계산했습니다.2021년 제58회 A형51번(원문16쪽·최종④)의 통산순서·주택예외·일반결손에서 임대소득 공제 방향·당기 우선 선택지도 확인했습니다. 아래 다섯 문항은 자체 제작이며 금융소득 선택권을 포함한 현행 요건을 적용합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이 강의는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과 확인한 공식 기출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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