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2장 외부성과 공공재 – 04 공공재의 의미와 종류]

제2장 외부성과 공공재 04 공공재의 의미와 종류 썸네일

04 공공재의 의미와 종류

1. 공공재 분류는 누가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소비의 두 성질로 판단합니다

재화의 경제학적 분류는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두 축으로 봅니다. 경합적인지는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가능량이나 품질을 줄이는지, 배제가능한지는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기술적·제도적으로 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두 질문의 답을 조합하면 사적재, 순수공공재, 공유자원, 클럽재로 나뉩니다.

정부가 생산했다고 자동으로 공공재가 되고 민간이 생산했다고 자동으로 사적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암호화된 방송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보아도 서로의 시청을 줄이지 않지만 비가입자를 차단할 수 있어 클럽재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료 좌석은 한 사람이 차지하면 남이 쓸 수 없고 표 없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사적재 성질이 강합니다. 공급 주체와 소비 성질을 분리해야 합니다.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가치판단도 공공재의 정의가 아닙니다. 의약품은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한 알을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고 가격으로 배제할 수 있어 사적재입니다. 반대로 국방서비스는 개인별로 나누어 제공하기 어렵고 한 시민의 보호가 다른 시민의 보호를 줄이지 않아 순수공공재의 대표 사례입니다.

판정 순서: 첫째 추가 이용자가 기존 이용자의 양이나 품질을 줄이는지 봅니다. 둘째 비지불자를 현실적인 비용으로 막을 수 있는지 봅니다. 셋째 현재 용량·혼잡·기술·법적 장치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에 2×2 표의 칸을 정합니다.

시험상 주의점: ‘공공재’와 ‘정부 제공재’를 동의어로 쓰지 않습니다. 무료라는 사실도 비배제성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무료 개방했더라도 출입문과 회원인증으로 쉽게 차단할 수 있다면 배제가능한 재화입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유료화를 허용해도 실제 이용자를 가려내기 매우 어렵다면 경제적으로 비배제적일 수 있습니다.

2. 비경합성은 추가 이용이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성질입니다

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나 품질이 감소하는 성질입니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을 추가로 이용하게 해도 기존 이용자의 소비가능량이나 효용이 거의 줄지 않는 성질입니다. 공급된 수준 안에서 추가 이용자의 한계비용이 0 또는 매우 낮다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빵 한 개를 A가 먹으면 B는 그 빵을 먹을 수 없으므로 경합적입니다. 재난경보 신호는 A가 듣는다고 B가 들을 수 있는 신호가 줄지 않으므로 비경합적입니다. 그러나 비경합적이라고 생산비가 0인 것은 아닙니다.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크지만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 한 사람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한계비용이 낮다는 뜻입니다.

비경합성은 용량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빈 수영장에 한 명이 더 들어오면 기존 이용자의 소비가 거의 줄지 않지만 이용자가 많아지면 공간과 수질이 악화되어 경합성이 생깁니다. 혼잡 전에는 클럽재적이고 혼잡 후에는 경합적인 성질이 강해집니다.

수치 사례: 기상데이터를 만드는 고정비가 1,000이고 사용자가 한 명 늘 때 서버 전송비가 0.2라면 총생산비는 크지만 추가 사용자의 한계비용은 매우 낮습니다. 반면 좌석 100개인 공연장에서 101번째 관객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좌석을 포기하거나 증설해야 하므로 경합성이 뚜렷합니다.

시험상 주의점: 비경합성은 ‘모두가 같은 양을 소비한다’는 말과 다릅니다.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계비용이 정확히 0이어야만 비경합적인 것도 아니며, 시험에서는 추가 이용이 기존 이용을 감소시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비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이용자를 막기 어렵거나 비용이 큰 성질입니다

배제가능성은 가격을 내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재화의 편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비배제성은 제외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지나치게 큰 성질입니다. 배제가능성은 소유권, 요금소, 암호화, 출입통제 같은 기술과 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빵집은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을 수 있어 배제가능합니다. 한 국가의 영토방위는 세금을 내지 않은 특정 주민만 골라 보호에서 제외하기 어려워 비배제적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먼바다에서 모든 어선을 완벽히 감시하기 어렵다면 비배제성이 강하지만, 허가제·위성감시·어획쿼터가 잘 집행되면 배제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제할 수 있느냐와 실제로 배제하느냐를 구별합니다. 박물관이 무료개방 중이어도 출입구와 표 시스템을 갖추면 기술적으로 배제가능합니다. 반대로 깨끗한 공기처럼 특정 사람에게만 편익을 차단할 수 없다면 가격을 매기고 싶어도 비배제성이 남습니다.

기술 변화 사례: 방송 신호가 암호화되지 않았을 때는 비지불자 배제가 어려웠지만 유료 디코더와 계정인증이 도입되면 배제가능해집니다. 재화의 물리적 내용이 같아도 기술과 제도가 2×2 분류의 가로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험상 주의점: 법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경제적으로 배제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시험에서 ‘배제비용이 매우 크다’면 비배제성으로 보고, ‘회원인증·통행료로 쉽게 막는다’면 배제가능성으로 봅니다. 가격이 0인지는 결정 기준이 아닙니다.

경합성과 비경합성, 배제가능성과 비배제가능성을 축으로 사적재·클럽재·공유자원·순수공공재를 분류한 2×2 표
재화 이름을 암기하는 대신 현재 한 사람의 이용이 남의 이용을 줄이는지, 비지불자를 막을 수 있는지 두 질문으로 분류합니다.

4.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적이면서 비배제적인 재화입니다. 한 사람이 편익을 누려도 다른 사람의 편익이 줄지 않고, 대가를 내지 않은 특정 사람만 편익에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국방, 재난경보, 기초과학 지식, 등대 신호가 대표 사례로 제시됩니다.

비배제성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아도 편익을 누릴 수 있어 사람들은 자발적 지불을 숨길 유인이 있습니다. 비경합성 때문에 이미 공급된 공공재를 한 사람에게 더 제공하는 사회적 한계비용은 낮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성질이 결합하면 가격을 통한 수요표시와 비용회수가 어렵고 과소공급 또는 무임승차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무임승차의 상세한 작동은 뒤의 별도 소단원에서 다룹니다.

사례 판정: 태풍경보가 방송되면 한 주민이 듣는다고 다른 주민의 정보가 줄지 않습니다. 특정 미지불자만 경보 전파에서 빼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순수공공재입니다. 반면 암호화된 온라인 강의는 비경합적일 수 있어도 계정으로 배제할 수 있어 클럽재에 가깝습니다.

시험상 주의점: 순수공공재도 생산비가 들고 공급량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비경합적이므로 한계생산비가 0’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생산된 서비스에 이용자 한 명을 추가하는 비용과 공공재 수준 자체를 높이는 비용을 구별합니다.

5. 사적재·클럽재·공유자원은 두 성질의 조합이 서로 다릅니다

사적재는 경합적이고 배제가능합니다. 클럽재는 일정 용량 안에서 비경합적이지만 배제가능합니다. 공유자원은 경합적이지만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준공공재는 순수공공재의 두 성질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하거나 상황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 재화를 넓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빵은 사적재입니다. 회원제 수영장은 혼잡 전에는 추가 회원이 기존 회원의 소비를 거의 줄이지 않지만 비회원은 막을 수 있어 클럽재입니다. 개방어장은 어획한 물고기가 남의 어획량을 줄이므로 경합적이고 어선을 막기 어려우므로 공유자원입니다. 무료교육이나 보건서비스를 준공공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명칭만 외우지 말고 실제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클럽재와 공유자원은 서로 반대 칸입니다. 클럽재는 배제가 가능하여 회원 수와 요금을 관리할 수 있지만 혼잡이 생기면 경합성이 커집니다. 공유자원은 남보다 먼저 이용할 유인이 크고 이용자를 막기 어려워 과잉이용 위험이 있습니다. 두 재화 모두 순수공공재가 아닙니다.

네 사례: 도시락은 경합·배제가능이라 사적재, 유료 스트리밍은 비경합·배제가능이라 클럽재, 개방된 지하수는 경합·비배제라 공유자원, 국가 재난경보는 비경합·비배제라 순수공공재입니다.

시험상 주의점: 공유자원을 공공재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둘 다 비배제적이지만 공유자원은 경합적이고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적입니다. 클럽재는 배제가능하므로 비배제적인 공공재와 다릅니다. 준공공재는 문헌마다 범위가 넓으므로 지문이 제시한 두 성질로 답을 고릅니다.

6. 혼잡·기술·재산권이 바뀌면 같은 재화의 경제적 성격도 달라집니다

재화 성격의 변화란 물건 이름은 같아도 이용량, 공급용량, 배제기술과 제도가 달라져 경합성 또는 배제가능성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경제학적 분류는 영구적인 이름표가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시점과 조건에 대한 판정입니다.

한산한 무료도로는 한 대가 늘어도 다른 차량의 속도가 거의 줄지 않고 이용자를 막지 않아 공공재적입니다. 혼잡해지면 추가 차량이 다른 운전자의 시간을 빼앗아 경합적인 공유자원이 됩니다. 통행료와 전자요금장치를 설치하면 배제가능성이 생겨 혼잡 전에는 클럽재적 성격을 가집니다. 좌석이나 도로용량이 꽉 차면 요금을 받더라도 경합성이 커집니다.

어장도 감시가 불가능하면 공유자원이지만 명확한 어획권과 집행가능한 허가제가 도입되면 비허가자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는 복제가 쉬워 비경합적이지만 암호화와 지식재산권으로 배제할 수 있어 클럽재 또는 사적재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출제자는 바로 이런 조건 변화를 한 문장에 넣어 분류를 바꾸게 합니다.

편익이 미치는 범위도 별도 축입니다. 동네 방범등은 지역공공재, 국방은 국가공공재, 기후안정은 세계공공재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편익의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경합성·배제가능성의 2×2 분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지역공공재도 이용범위 안에서는 비경합·비배제인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단계별 판정: ‘무료도로’라는 단어만 보고 공공재라고 고르지 않습니다. ① 한산하면 비경합, 혼잡하면 경합, ② 요금소가 없으면 비배제, 전자요금제로 미지불자를 막으면 배제가능이라고 각각 판단한 뒤 표의 칸을 옮깁니다.

시험상 주의점: 재화의 성격 변화와 수요·공급곡선 이동을 같은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소비의 제도적·기술적 성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문제에 ‘혼잡 전’, ‘접근통제 가능’, ‘감시비용이 매우 큼’ 같은 조건이 붙으면 그 표현이 정답을 결정합니다. 반드시 조건부터 읽습니다.

유형 경합성 배제가능성 대표 사례 시험 함정
사적재 있음 있음 빵·좌석 정부 공급이어도 성질은 유지 가능
클럽재 혼잡 전 낮음 있음 유료도로·구독방송 혼잡 시 경합성 증가
공유자원 있음 낮음 개방어장·혼잡 무료도로 공공재와 경합성 차이
순수공공재 없음 없음 국방·재난경보 공급비용 0을 뜻하지 않음

세무사 1차 시험 판정 순서

이 단원은 설명을 읽는 데서 끝내지 않고, 객관식 선지를 다음 순서로 판정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에서 요구한 변수와 전제를 표시하고, 정의 또는 최적조건을 쓴 뒤, 계산·그래프의 방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범위를 점검합니다.

순서 시험 동작 이 단원에서 확인할 내용
1 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량을 줄이는지 본다.
2 배제성 비지불자의 이용을 기술·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본다.
3 분류 두 속성의 조합으로 사적재·클럽재·공유자원·순수공공재를 정한다.
4 변형 혼잡과 배제기술 변화가 분류를 바꾸는지 확인한다.

정답을 고른 뒤에는 옳은 선지의 근거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네 선지가 틀린 이유를 정의 위반, 전제 누락, 부호·축·분모 오류, 인과방향 역전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기출의 표현이 바뀌어도 같은 논점을 식과 그래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 1차 기출 연결

Q-Net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기준으로 2022~2026년 최근 5개년의 재정학 1~40번을 연도별로 전부 다시 대조했습니다. 현재 단원을 직접 묻는 문항만 연결하고, 인접 단원이나 번호가 비슷할 뿐인 문항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원문은 장문 복제하지 않고 출제 논점만 요약합니다.

연도·회차 직접 관련 문항 공식 정답 시험 연결
2022년 제59회 재정학 27번 ⑤ 비경합성·비배제성에 따른 공공재 분류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2023년 제60회 재정학 26번 ① 비경합성·비배제성에 따른 공공재 분류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2024년 제61회 직접 관련 문항 확인 없음 — 재정학 1~40번 전체를 확인했으나 이 단원을 직접 묻는 문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제62회 재정학 21번 ② 비경합성·비배제성에 따른 공공재 분류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2026년 제63회 재정학 25번 ② 비경합성·비배제성에 따른 공공재 분류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복습 기준: 직접 관련 문항이 있는 연도는 해당 논점을 본문 정의와 공식으로 다시 설명하고, 정답 외 선지의 오류까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관련 문항이 없는 연도는 인접 단원의 기출을 이 단원 기출로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혼잡하지 않은 회원제 수영장과 자유롭게 출입하는 개방어장을 경합성·배제가능성으로 분류하시오.

예제 2

무료도로가 한산한 상태에서 혼잡해지고 이후 전자통행료가 도입될 때 재화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3문항은 최근 세무사 1차 기출의 논점·계산 단계·선지 함정을 반영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공공재 분류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정부가 공급하면 언제나 순수공공재입니다.
  2. 무료이면 언제나 비배제적입니다.
  3.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가능량을 줄이지 않는 성질입니다.
  4. 비배제성은 생산비가 0이라는 뜻입니다.
  5. 공익성이 크면 소비 성질과 무관하게 공공재입니다.

문제 2

재화 유형과 사례의 연결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빵―순수공공재
  2. 혼잡하지 않은 구독방송―공유자원
  3. 개방어장―공유자원
  4. 국방―사적재
  5. 혼잡한 무료도로―클럽재

문제 3

재화 성격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무료도로는 혼잡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순수공공재입니다.
  2. 암호화 기술은 디지털 정보의 배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혼잡은 비경합성을 강화합니다.
  4. 허가제와 감시는 공유자원의 배제가능성을 낮춥니다.
  5. 준공공재에는 모든 교재에서 하나의 고정된 사례 목록이 있습니다.

예제와 문제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회원제 수영장은 혼잡 전 클럽재, 개방어장은 공유자원입니다.

회원제 수영장은 추가 이용이 기존 이용을 거의 줄이지 않는 범위에서 비경합적이고 회원인증으로 배제가능합니다. 개방어장은 한 사람의 어획이 남의 물고기를 줄여 경합적이고 출입 통제가 어려워 비배제적입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한산한 무료도로는 공공재적, 혼잡한 무료도로는 공유자원, 혼잡 전 전자통행료 도로는 클럽재적입니다.

한산할 때는 비경합·비배제입니다. 혼잡이 생기면 경합성이 생기지만 무료출입이라 비배제이므로 공유자원입니다. 전자통행료로 비지불자를 막고 혼잡이 해소되면 비경합·배제가능인 클럽재에 가깝습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입니다.

① 공급 주체는 분류기준이 아닙니다. ② 무료정책과 기술적 배제가능성은 다릅니다. ③ 비경합성의 정의가 정확합니다. ④ 비배제성은 이용자 제외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⑤ 공익성은 2×2 분류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입니다.

① 빵은 경합·배제가능인 사적재입니다. ② 구독방송은 비경합·배제가능인 클럽재입니다. ③ 개방어장은 경합·비배제인 공유자원입니다. ④ 국방은 순수공공재의 대표 사례입니다. ⑤ 혼잡한 무료도로는 공유자원에 가깝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②입니다.

① 혼잡하면 경합성이 생깁니다. ② 암호화와 계정인증은 비지불자를 막아 배제가능성을 높이므로 옳습니다. ③ 혼잡은 경합성을 강화합니다. ④ 허가제와 감시는 배제가능성을 높입니다. ⑤ 준공공재의 범위는 넓으므로 지문에 제시된 성질을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대학 교육자료

시험 자료와 재정학 이론 자료를 2026년 10월 23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재정학 이론 및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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