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1차시험 준비 – 재정학 – 제9장 조세제도 – 02 부가가치세]

제9장 조세제도 02 부가가치세 썸네일

02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는 생산·유통 단계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부가가치는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 온 중간재 가치에 새로 보탠 가치입니다. 매출액에서 외부 구입액을 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세금이며, 실제 제도에서는 각 사업자가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 납부하는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한국의 일반과세자 기본세율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10%입니다.

왜 매출 전체가 아니라 부가가치에 과세된다고 말할까요? 생산자가 원재료를 100에 사서 200에 팔면 새로 만든 가치는 100입니다. 매출세액 20에서 원재료를 살 때 부담한 매입세액 10을 공제하면 10만 남습니다. 이것이 새 부가가치 100의 10%입니다. 거래 단계가 늘어도 앞 단계 세액을 공제하므로 같은 가치에 세금이 반복해서 쌓이는 누적과세를 줄입니다. 여기서 각 단계 사업자가 낸 금액을 단순히 매출세액끼리 더하면 이미 앞 단계에서 과세된 가치가 다시 포함됩니다. 반드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 순납부액을 더해야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세액과 맞아집니다.

생활 사례: 생산자가 재료 없이 상품을 100에 만들고 10의 세금을 받아 납부합니다. 제조자는 세금 포함 110에 사서 공급가액 200에 팔며 매출세액 20에서 매입세액 10을 빼 10을 냅니다. 소매자는 200에 사서 300에 팔며 30-20=10을 냅니다. 국고의 합계는 30이고, 최종소비 전 공급가액 300의 10%와 같습니다.

시험 주의: 공급가액은 세금이 빠진 가격이고 공급대가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지문이 어느 금액을 주었는지 먼저 표시합니다. 매입액 자체를 빼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입에 붙어 공제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부가가치 합계와 최종재 가치가 일치하려면 중간재를 중복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전단계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앞 단계의 매입세액을 빼는 계산장치입니다

전단계세액공제는 과세사업자가 과세 매출에서 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에 부담하고 적법한 증빙 등 공제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식은 납부세액 = 매출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결과가 음수이면 제도상 환급 또는 다음 신고와의 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거래명세와 세금계산서를 연결합니다. 판매자는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구매자는 같은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므로 서로 대조할 자료가 생깁니다. 경제적으로는 각 단계가 자기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세액만 부담하도록 설계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매입, 면세사업 관련 매입, 증빙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입 등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모든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빠진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숫자 사례: 과세사업자의 공급가액 기준 매출이 500만원, 공제 가능한 매입이 320만원이고 모두 10% 세율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출세액은 50만원, 매입세액은 32만원, 납부세액은 18만원입니다. 부가가치 500-320=180만원의 10%도 18만원이므로 두 계산이 일치합니다.

시험 주의: 문제에서 ‘매입가액 320만원’이 세액 포함인지 제외인지 구분합니다. 세액 제외라면 매입세액은 32만원이고, 세액 포함 352만원이라면 공급가액 320만원과 세액 32만원으로 분리합니다.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이 제시되면 기본식에서 제외해야 하며, 단순히 모든 매입세액 합계를 차감하면 오답입니다.

3. 영세율과 면세는 매출세액이 0이라는 결과만 같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다릅니다

영세율은 과세거래의 세율을 0%로 적용하면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환급 구조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면세는 정해진 재화·용역의 공급에 매출세액을 부과하지 않지만, 그 면세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둘을 ‘세금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합치면 경제적 부담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0이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전 단계의 세금을 최종가격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출에 영세율을 쓰는 이유는 국내 부가가치세를 수출가격에 남기지 않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을 받지 않지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해 그 세액이 비용에 남고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중간단계 면세는 거래연쇄를 끊어 숨은 세부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숫자 사례: 사업자가 공급가액 100만원의 과세 매입에 10만원의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영세율 수출만 한다면 매출세액은 0이지만 10만원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이 유지됩니다. 같은 매입으로 면세 매출만 한다면 매출세액은 0이고 관련 매입세액 10만원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아 사업자의 비용이 됩니다.

시험 주의: 영세율은 ‘면세’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영세율은 과세체계 안의 0% 세율이고, 면세는 거래단계에서 매출세액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합니다. 최종소비 단계의 면세와 중간생산 단계의 면세가 공급망에 미치는 효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4.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재 매입세액을 즉시 공제해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자본재 처리에 따라 국민소득형, 소득형, 소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에 쓰는 자본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즉시 공제하여 총투자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결국 경제 전체에서 투자재가 아니라 최종소비에 해당하는 가치가 과세대상으로 남습니다.

기업이 기계를 살 때 매입세액을 바로 공제하지 못하면 기계 가격에 세금이 남아 투자비용이 올라갑니다. 소비형은 이 매입세액을 공제해 생산단계의 자본축적을 직접 과세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후 그 기계로 만든 재화가 소비자에게 팔릴 때 최종소비에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실제 공제는 과세사업 사용, 적격 증빙, 불공제 항목 같은 법적 조건을 따릅니다.

숫자 사례: 과세사업자가 기계 공급가액 1,000만원과 세액 1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매출세액이 14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고 기계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면 납부세액은 140-100=40만원입니다. 기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제도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100만원 낮아집니다.

시험 주의: ‘소비형’은 소비재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본재 거래에도 세금이 표시되지만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로 투자에 세금이 남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감가상각만큼만 공제하는 소득형과 즉시 전액 공제하는 소비형을 구분합니다. 실제 법률의 불공제 사유를 이론모형의 결론으로 지우지 않습니다.

5. 부가가치세의 효율성과 역진성은 과세범위와 부담 측정 기준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넓은 과세표준과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재화 사이 상대가격 왜곡을 줄이고 저축을 직접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역진성은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이 더 높아지는 성질입니다. 저소득가구가 현재소득 중 소비하는 비율이 높다면 소비세 부담을 현재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효율성만 보면 면세·경감세율을 많이 둘수록 소비선택과 생산구조가 달라지고 행정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때문에 필수품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목표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감세율의 혜택이 고소득층 소비에도 함께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OECD 연구는 부담을 현재소득으로 볼지 지출로 볼지에 따라 역진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저소득층의 구매력 손실은 표적형 세액공제나 급여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활 사례: 연소득 2,000만원 가구가 1,800만원을 소비하고 연소득 1억원 가구가 6,000만원을 소비한다고 단순화하겠습니다. 모두 과세되고 세율이 같으면 소비세/현재소득 비율은 저소득가구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생애 전체 또는 소비지출 대비 부담을 기준으로 보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모를 명시해야 합니다.

시험 주의: ‘부가가치세는 언제나 역진적이다’처럼 측정 기준 없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소득 대비인지, 소비지출 대비인지, 생애소득 대비인지 확인합니다. 효율성은 단일세율·넓은 과세표준의 장점이고, 형평성은 소득세·현금급여 등 전체 조세이전제도와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면세가 저소득층만을 정확히 지원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6. 소비세의 법적 납부자와 경제적 부담자는 다르며 탄력성이 귀착을 결정합니다

법적 귀착은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하고, 경제적 귀착은 세금 때문에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주체를 말합니다.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경제적 부담을 판매자가 전부 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시장 단순모형에서 수요와 공급 중 가격에 덜 반응하는 쪽이 더 큰 부담을 집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구매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순가격 사이에 쐐기가 생깁니다.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면 판매자는 세후가격 하락을 견디지 않고 공급을 크게 줄이므로 구매자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가격상승에도 구매를 덜 줄여 역시 소비자 부담이 큽니다. 반대로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나 수요가 탄력적이면 생산자 부담이 커집니다.

계산 사례: 선형시장 근사에서 공급탄력성의 양의 크기가 2, 수요탄력성의 절대적 크기가 0.5라면 소비자 부담비율은 2/(2+0.5)=80%, 생산자 부담비율은 0.5/(2+0.5)=20%입니다. 단위당 세금이 10원이면 구매자가격은 약 8원 오르고 판매자 순가격은 약 2원 내려갑니다.

시험 주의: 탄력성은 문제에서 양의 크기로 정의하고 끝까지 같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세액이 표시된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귀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완전경쟁, 작은 변화, 다른 조건 고정 같은 가정이 있어야 단순 분담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독점시장이나 가격규제가 있으면 같은 공식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산 습관: 문제를 풀 때는 과세표준, 세율, 공제 항목, 법적 납부자와 경제적 부담자를 차례대로 표시한 뒤 계산 결과와 경제적 의미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핵심 구조 비교

구분 매출세액 매입세액 시험 판정
일반 과세 10% 공제요건 충족분 공제 매출세액-매입세액
영세율 0% 관련 매입세액 공제·환급 유지 과세체계 안의 0%
면세 0 관련 매입세액 원칙적 불공제 숨은 세부담 가능
소비형 VAT 최종소비에서 발생 투자재 매입세액 즉시 공제 투자보다 소비 과세
부가가치세 핵심 계산 그래프
거래 단계별 납부세액, 영세율과 면세의 매입세액 차이, 탄력성에 따른 귀착을 본문 계산과 같은 수치로 표시했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 판정 순서

이 단원은 설명을 읽는 데서 끝내지 않고, 객관식 선지를 다음 순서로 판정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에서 요구한 변수와 전제를 표시하고, 정의 또는 최적조건을 쓴 뒤, 계산·그래프의 방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범위를 점검합니다.

순서 시험 동작 이 단원에서 확인할 내용
1 거래단계 매출액과 매입액,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구분한다.
2 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뺀다.
3 영세·면세 매출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함께 본다.
4 귀착 법적 납부자와 탄력성이 정하는 경제적 부담을 분리한다.

정답을 고른 뒤에는 옳은 선지의 근거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네 선지가 틀린 이유를 정의 위반, 전제 누락, 부호·축·분모 오류, 인과방향 역전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기출의 표현이 바뀌어도 같은 논점을 식과 그래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 1차 기출 연결

Q-Net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기준으로 2022~2026년 최근 5개년의 재정학 1~40번을 연도별로 전부 다시 대조했습니다. 현재 단원을 직접 묻는 문항만 연결하고, 인접 단원이나 번호가 비슷할 뿐인 문항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원문은 장문 복제하지 않고 출제 논점만 요약합니다.

연도·회차 직접 관련 문항 공식 정답 시험 연결
2022년 제59회 재정학 1번 ⑤ 부가가치세의 전단계세액공제·영세율·면세 구조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2023년 제60회 재정학 7번 ② 부가가치세의 전단계세액공제·영세율·면세 구조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2024년 제61회 재정학 9번 ③ 부가가치세의 전단계세액공제·영세율·면세 구조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2025년 제62회 재정학 7번 ③ 부가가치세의 전단계세액공제·영세율·면세 구조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2026년 제63회 재정학 9번 ④ 부가가치세의 전단계세액공제·영세율·면세 구조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복습 기준: 직접 관련 문항이 있는 연도는 해당 논점을 본문 정의와 공식으로 다시 설명하고, 정답 외 선지의 오류까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관련 문항이 없는 연도는 인접 단원의 기출을 이 단원 기출로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생산자·제조자·소매자의 공급가액이 차례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고 모두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각 사업자의 매출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납부세액과 국고 총액을 구하시오.

예제 2

사업자가 공급가액 100만원의 과세 매입에 세액 1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후 전부 영세율 매출을 하는 경우와 전부 면세 매출을 하는 경우의 매출세액과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비교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3문항은 최근 세무사 1차 기출의 논점·계산 단계·선지 함정을 반영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아래 문제는 학습 점검을 위해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생산자가 공급가액 120만원에 판매하고, 도매상은 220만원, 소매상은 최종소비자에게 400만원에 판매합니다. 모두 10% 세율이고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할 때 국고가 최종적으로 얻는 부가가치세 총액을 고르시오.

  1. 12만원
  2. 22만원
  3. 30만원
  4. 40만원
  5. 74만원

문제 2

영세율과 면세의 경제적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영세율과 면세는 관련 매입세액이 모두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면세는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3.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면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환급 구조가 유지됩니다.
  4. 면세사업자는 면세 매출에 10%를 징수한 뒤 전액 환급합니다.
  5. 중간단계 면세는 언제나 거래연쇄의 누적부담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문제 3

공급탄력성의 양의 크기가 2, 수요탄력성의 절대적 크기가 0.5인 경쟁시장에서 단위당 세금 10원을 부과합니다. 작은 변화 근사와 다른 조건 고정을 가정할 때 구매자가격 상승분과 판매자 순가격 하락분의 조합을 고르시오.

  1. 구매자 2원, 판매자 8원
  2. 구매자 8원, 판매자 2원
  3. 구매자 5원, 판매자 5원
  4. 구매자 10원, 판매자 10원
  5. 구매자 0원, 판매자 10원

예제·문제 해설

예제 1 해설

생산자는 매출세액 10만원, 매입세액 0, 납부 10만원입니다. 제조자는 매출세액 20만원-매입세액 10만원=10만원을 냅니다. 소매자는 30만원-20만원=10만원을 냅니다. 합계는 30만원이고 최종 공급가액 300만원의 10%와 같습니다. 각 단계의 부가가치가 100만원씩이라는 계산과도 일치합니다.

예제 2 해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지만 과세체계 안에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 10만원의 공제·환급이 유지됩니다. 면세도 매출세액은 0이지만 면세 매출 관련 매입세액 10만원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아 비용으로 남습니다. 두 제도는 매출세액만 보면 같지만 누적 세부담은 다릅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④입니다. ① 12만원은 첫 단계만 본 금액입니다. ② 22만원은 도매상의 매출세액일 뿐입니다. ③ 30만원은 각 단계의 납부세액을 잘못 더한 값입니다. ④ 생산자 12만원, 도매상 22-12=10만원, 소매상 40-22=18만원으로 합계 40만원이며 최종 공급가액 400만원의 10%입니다. ⑤ 74만원은 매출세액을 중복 합산한 값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③입니다. ① 영세율은 관련 매입세액 공제·환급 구조가 유지되므로 틀립니다. ② 과세체계 안에서 0%를 적용하는 것은 영세율입니다. ③이 정확한 차이입니다. ④ 면세 매출에는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⑤ 중간단계 면세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숨은 세부담과 누적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②입니다. 소비자 부담비율은 2/(2+0.5)=0.8이므로 8원, 생산자 부담비율은 0.5/(2+0.5)=0.2이므로 2원입니다. ①은 탄력성 비율을 거꾸로 적용했습니다. ③은 탄력성이 같을 때의 결과입니다. ④는 총 쐐기가 20원이 되어 세금 10원과 맞지 않습니다. ⑤는 공급이 완전탄력적이거나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인 극단에 가까운 결과이지 주어진 탄력성과 다릅니다.

확인 자료

커리큘럼 원문

02 부가가치세 ★★☆ | 후순위: 보통
① 이론/암기
• 소비형 부가가치세, 전단계세액공제, 영세율·면세의 경제적 차이, 소비세로서의 효율성·역진성 논의를 정리한다.
② 실제 문제유형
• 부가가치와 세액공제 방식의 세부담 계산, 영세율/면세의 세부담 차이, 소비세의 귀착 관련 지문.
• 대표 그래프/기본 계산 1세트와 OX 선지를 함께 풀어 이론-문제 연결을 확보.
③ 빈출도·중요도 ★★☆ 중요 – 기본 그래프/계산과 OX를 안정적으로 확보
④ 후순위 판단 핵심단원 이후 2회독에서 대표문제까지 보강.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재정학 이론 및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관련 내용은 같은 날 시행 중인 현행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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