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법인세
1.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법률상 별도 인격을 가진 법인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과세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회계상 이익을 그대로 세율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익금·손금 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기준 일반 영리 내국법인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
법인을 과세하는 근거는 법인이 공공서비스와 제도를 이용해 소득을 얻고, 법인 단계에서 세원을 포착하는 것이 행정상 유용하며, 개인소득세만 두면 법인 안에 이익을 유보해 과세를 미루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서 찾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사람처럼 최종 효용을 누리지 않으므로 경제학에서는 세금의 실제 부담이 주주·근로자·소비자·토지소유자 중 누구에게 귀착되는지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현행 세율 계산: 별도 공제·감면·추가세가 없는 일반 영리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고 단순화하겠습니다. 첫 2억원에 10%를 적용한 2,000만원과 초과 1억원에 20%를 적용한 2,000만원을 더해 산출세액은 4,000만원입니다. 빠른 계산식 3억원×20%-누진공제 2,000만원도 같은 결과입니다.
시험 주의: 현행법 숫자를 묻는 문제와 경제학의 단일세율 모형을 구분합니다. 문제에서 세율을 따로 주면 그 조건을 사용합니다. 20% 구간에 들어갔다고 과세표준 전체에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국세청 표에는 특정 소규모법인·조합법인 등 별도 구분도 있으므로 ‘모든 법인에 무조건 같은 표’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 경제적 이중과세는 같은 기업이익이 법인과 주주 단계에서 연속 과세되는 현상입니다
경제적 이중과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고, 세후이익을 배당할 때 주주에게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어 하나의 경제적 소득 흐름이 두 단계에서 과세되는 현상입니다. 동일 납세자의 같은 과세대상을 법적으로 두 번 과세하는 법률상 이중과세와 구별합니다. 법인과 주주는 법률상 서로 다른 납세자입니다.
두 단계 세율은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낸 뒤 남은 금액에 주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순모형에서 법인세율이 tc, 배당 단계 세율이 ts라면 세전이익 1 중 주주에게 남는 비율은 (1-tc)(1-ts)이고 결합세율은 1-(1-tc)(1-ts)입니다. 국가들은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 세율조정, 일정 소득공제 등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구체적 제도는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숫자 사례: 세전이익 100, 법인세율 20%, 배당 단계 세율 15%인 단순모형을 보겠습니다. 법인세 20을 내면 배당가능액은 80입니다. 주주세는 80×15%=12이고 주주 순수령액은 68입니다. 결합세율은 32%이며 20%+15%=35%가 아닙니다. 계산식 1-(1-0.20)(1-0.15)=0.32와 같습니다.
시험 주의: ‘이중과세’라는 말만 보고 법적으로 위법한 중복과세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합세율은 세율 합이 아니라 곱셈구조로 계산합니다.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면 주주단계 과세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자본이득 과세와 배당과세의 차이도 생깁니다. 문제에서 완전배당·즉시과세 같은 전제를 확인합니다.
3. 법인세는 세후수익률과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바꾸어 투자선택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재 한 단위를 보유·사용하기 위해 최소한 회수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자금조달비용, 경제적 감가상각, 자본재 가격 변화, 법인세율,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 투자세액공제 등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세금 때문에 한계투자의 세후수익이 요구수익에 못 미치면 기업은 투자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만 올라도 투자효과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율이 올라가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부담은 커지지만, 감가상각공제나 이자비용 공제의 가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이 경제적 가치하락보다 늦으면 공제의 현재가치가 작아져 자본집약적 투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즉시비용처리나 투자세액공제는 사용자비용을 낮춰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숫자 사례: 100을 투자해 1년 뒤 비용 차감 전 110을 회수하고 할인율이 5%라고 하겠습니다. 세금이 없을 때 현재가치는 110/1.05≈104.76이므로 순현재가치는 약 4.76입니다. 법인세가 수익에 부과되고 원금·비용 공제가 늦어지면 세후 회수액의 현재가치가 낮아져 한계투자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에는 세율과 공제시점을 모두 넣어야 합니다.
시험 주의: 명목세율 하나만으로 투자왜곡의 크기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계유효세율은 한계투자의 유인을, 평균유효세율은 서로 다른 입지·프로젝트의 총부담 비교를 설명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감가상각공제가 ‘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경제적 감가상각과 세법상 공제시점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4. 이자비용과 자기자본 보수의 세제 차이는 부채조달을 유리하게 만드는 부채편향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자금을 부채 또는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 법인세제에서는 사업 관련 이자비용이 일정 범위에서 손금으로 공제되는 반면, 배당은 세후이익의 분배이므로 법인 단계에서 손금으로 빼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세후 자금조달비용이 부채 쪽에서 낮아지는 부채편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채편향이 강하면 기업은 경제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레버리지를 높일 유인을 얻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법인세 절감효과는 커지지만 파산위험, 대리비용, 금융불안 비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은 이자를 공제받기 유리한 지역에 부채를 배치해 과세소득을 옮길 유인도 있습니다. 실제 세법은 과도한 이자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자는 언제나 전액 공제’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단순 계산: 영업이익 100, 이자비용 20, 법인세율 20%라고 하겠습니다. 이자 20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 부채조달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80이고 세액은 16입니다. 같은 20을 자기자본 보수로 지급하지만 법인 단계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모형이라면 과세표준은 100, 세액은 20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부채조달의 법인세 절감액은 4입니다.
시험 주의: 부채가 무조건 최적이라는 결론은 틀립니다. 세금방패 외에 파산비용과 위험을 함께 봅니다. ‘이자비용’과 ‘원금상환’을 섞지 않으며, 이자공제 제한이나 특수관계 거래 규정이 제시되면 그 조건을 반영합니다. 배당의 법인세 손금불산입과 주주단계 과세를 구분합니다.
5. 법인세 부담의 귀착은 자본 이동성, 생산요소 대체, 시장구조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명의로 세금을 납부해도 최종 경제적 부담은 주주수익 감소, 임금 감소, 제품가격 상승, 토지임대료 하락 등의 형태로 사람에게 귀착됩니다. 법인세 귀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폐쇄경제인지 개방경제인지, 자본이 부문·국가 사이에서 얼마나 움직이는지,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대체되는지가 핵심 판정 기준입니다.
폐쇄경제에서 자본총량이 고정되고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 사이 이동만 가능하다면 법인부문 세후수익률 하락으로 자본이 비법인부문으로 이동합니다. 법인부문의 자본이 줄어 한계생산이 올라가고, 비법인부문은 자본이 늘어 한계생산이 내려가 두 부문의 세후수익률이 조정됩니다. 개방경제에서 자본이 해외로 매우 쉽게 이동하고 노동이 상대적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면 국내 자본량과 노동생산성·임금이 줄어 노동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고정적 초과이윤은 주주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방향 사례: 한 나라의 법인부문 세율이 오르자 이동 가능한 자본이 비법인부문이나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하겠습니다. 법인부문 자본량 감소는 노동자 1인당 자본과 노동의 한계생산을 낮출 수 있어 임금 하락 압력이 생깁니다. 반면 토지·천연자원·현지시장 독점이익처럼 이동할 수 없는 수익은 자본소유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험 주의: ‘법인세는 주주가 전부 부담한다’ 또는 ‘노동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무조건적 문장은 피합니다. 단기에는 기존 주주와 자본이 더 부담하고 장기에는 자본이동과 임금조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비법인 부문 모형과 국제 자본이동 모형의 이동경로를 구분합니다. 귀착은 법적 납세의무와 별개입니다.
6. 법인세 설계는 세수·형평성·투자중립성·조세회피 억제를 함께 고려합니다
법인세 정책은 명목세율만 정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감가상각, 손실공제, 이자공제, 연구개발·투자 지원, 국제소득 과세, 최저한세가 결합해 실효부담과 행동유인을 만듭니다. 중립성은 세금 때문에 법인형태, 투자종류, 재원조달, 입지가 불필요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목표입니다.
낮은 세율과 넓은 과세표준은 세율 차이에 따른 회피와 선택왜곡을 줄일 수 있지만 정책목표를 위한 표적지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손실공제가 불완전하면 성공한 투자에는 세금을 걷고 실패한 투자의 손실은 충분히 나누지 않아 위험투자와 신생기업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는 고소득 자본소유자에게 귀착되는 부분과 개인소득세의 유보과세 회피를 막는 역할도 있어 형평성과 세원보호에 중요합니다.
비교 사례: 같은 세전수익을 내는 두 프로젝트 중 하나는 초기에 큰 설비투자와 손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즉시 이익이 난다고 하겠습니다. 감가상각공제가 늦고 손실환급이 제한되면 첫 프로젝트의 공제 현재가치가 더 작아 실효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명목세율이 같아도 세후 투자유인은 달라집니다.
시험 주의: 세율 인하가 언제나 세수를 늘리거나 투자를 늘린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응의 크기는 과세표준과 탄력성에 달려 있습니다. 법인세 통합, 현금흐름세, 자기자본공제 같은 대안은 각각 왜곡을 줄이는 경로와 행정상 한계가 다릅니다. 문제에서는 정책목표와 가정을 먼저 적고 방향을 판단합니다.
검산 습관: 문제를 풀 때는 과세표준, 세율, 공제 항목, 법적 납부자와 경제적 부담자를 차례대로 표시한 뒤 계산 결과와 경제적 의미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 핵심 쟁점 비교
| 쟁점 | 판정 기준 | 경제적 효과 | 시험 함정 |
|---|---|---|---|
| 경제적 이중과세 | 법인세 후 배당에 주주세 | 결합세율 상승 | 세율 단순합산 |
| 투자왜곡 | 세후수익과 사용자비용 | 한계투자 감소 가능 | 명목세율만 비교 |
| 부채편향 | 이자공제와 배당 불공제 | 레버리지 유인 | 파산비용 무시 |
| 부담 귀착 | 자본 이동성과 요소대체 | 주주·노동·소비자 분담 | 법적 납세자와 동일시 |

세무사 1차 시험 판정 순서
이 단원은 설명을 읽는 데서 끝내지 않고, 객관식 선지를 다음 순서로 판정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에서 요구한 변수와 전제를 표시하고, 정의 또는 최적조건을 쓴 뒤, 계산·그래프의 방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범위를 점검합니다.
| 순서 | 시험 동작 | 이 단원에서 확인할 내용 |
|---|---|---|
| 1 | 세원 | 법인소득 과세와 자산 과세를 구분한다. |
| 2 | 자본비용 | 감가상각·세액공제·이자공제가 사용자비용을 어떻게 바꾸는지 본다. |
| 3 | 조달 | 부채와 자기자본의 세후비용 차이를 비교한다. |
| 4 | 귀착 | 폐쇄·개방경제와 단기·장기의 자본이동성을 확인한다. |
정답을 고른 뒤에는 옳은 선지의 근거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네 선지가 틀린 이유를 정의 위반, 전제 누락, 부호·축·분모 오류, 인과방향 역전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야 기출의 표현이 바뀌어도 같은 논점을 식과 그래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무사 1차 기출 연결
Q-Net 공식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기준으로 2022~2026년 최근 5개년의 재정학 1~40번을 연도별로 전부 다시 대조했습니다. 현재 단원을 직접 묻는 문항만 연결하고, 인접 단원이나 번호가 비슷할 뿐인 문항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원문은 장문 복제하지 않고 출제 논점만 요약합니다.
| 연도·회차 | 직접 관련 문항 | 공식 정답 | 시험 연결 |
|---|---|---|---|
| 2022년 제59회 | 재정학 5번 | ④ | 법인세의 이중과세·투자·재원조달·귀착 효과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 2023년 제60회 | 재정학 6번 | ⑤ | 법인세의 이중과세·투자·재원조달·귀착 효과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 2024년 제61회 | 재정학 7번 | ④ | 법인세의 이중과세·투자·재원조달·귀착 효과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 2025년 제62회 | 재정학 11번 | ⑤ | 법인세의 이중과세·투자·재원조달·귀착 효과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 2026년 제63회 | 재정학 7번 | ② | 법인세의 이중과세·투자·재원조달·귀착 효과를 직접 판정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
복습 기준: 직접 관련 문항이 있는 연도는 해당 논점을 본문 정의와 공식으로 다시 설명하고, 정답 외 선지의 오류까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관련 문항이 없는 연도는 인접 단원의 기출을 이 단원 기출로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제 2개
예제 1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일반 영리 내국법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고 별도 공제·감면·추가세가 없을 때 법인세 산출세액을 구하시오.
예제 2
단순모형에서 영업이익 100, 이자비용 20, 법인세율 20%입니다. 이자비용은 전액 공제 가능하고 자기자본 보수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할 때 부채조달과 자기자본조달의 법인세액 차이를 구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아래 3문항은 최근 세무사 1차 기출의 논점·계산 단계·선지 함정을 반영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아래 문제는 학습 점검을 위해 자체 제작한 예상문제입니다.
문제 1
2026년 이후 일반 영리 내국법인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3억원, 별도 공제·감면·추가세 없음이라는 조건에서 산출세액을 고르시오.
- 2,000만원
- 3,000만원
- 4,000만원
- 6,000만원
- 7,500만원
문제 2
세전이익 100, 법인세율 20%, 법인세 후 이익을 전부 배당하며 주주단계 세율이 15%인 단순모형입니다. 주주 순수령액과 결합세율의 조합을 고르시오.
- 순수령 65, 결합세율 35%
- 순수령 68, 결합세율 20%
- 순수령 80, 결합세율 20%
- 순수령 68, 결합세율 32%
- 순수령 85, 결합세율 15%
문제 3
법인세의 투자·재원조달 왜곡과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 법인세의 경제적 부담은 법률상 납세자인 법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이자비용과 배당은 법인 과세표준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 이자비용 공제가 가능하고 자기자본 보수가 공제되지 않으면 부채편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자본이 이동해도 노동소득과 임금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 감가상각공제 시점은 투자 사용자비용과 무관합니다.
예제·문제 해설
예제 1 해설
첫 2억원에 10%를 적용한 2,000만원과 초과 1억원에 20%를 적용한 2,000만원을 더해 4,000만원입니다. 3억원×20%-누진공제 2,000만원으로 계산해도 같습니다. 3억원 전체에 20%를 곱한 6,000만원을 그대로 답하면 낮은 구간의 10% 적용을 무시한 것입니다.
예제 2 해설
부채조달은 과세표준 100-20=80, 법인세 80×20%=16입니다. 자기자본조달은 보수를 법인 단계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으므로 과세표준 100, 법인세 20입니다. 부채의 세금방패는 4입니다. 다만 실제 선택에는 이자공제 제한과 파산비용이 함께 들어갑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③입니다. ①은 첫 2억원 구간 세액만 계산했습니다. ②는 3억원 전체에 10%를 적용했습니다. ③은 2억원×10%+1억원×20%=4,000만원으로 정확합니다. ④는 누진구간을 무시하고 3억원 전체에 20%를 적용했습니다. ⑤는 25% 최고세율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④입니다. 법인세 20 후 배당가능액은 80이고 주주세는 80×15%=12이므로 순수령은 68, 결합세율은 32%입니다. ①은 두 세율을 단순히 더했습니다. ②는 순수령은 맞지만 주주세를 결합세율에서 빠뜨렸습니다. ③은 주주단계 과세를 무시했습니다. ⑤는 법인세를 무시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③입니다. ① 최종 귀착은 주주·근로자·소비자 등에게 나뉠 수 있습니다. ② 전형적 제도에서는 이자비용과 배당의 법인 단계 처리가 다릅니다. ③이 부채편향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④ 자본유출로 노동생산성과 임금이 낮아져 노동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⑤ 공제가 늦어지면 현재가치가 줄어 사용자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
-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통계 현황(2017-2026년)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2026-10-14 확인)
- 국세청 –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2026-10-14 확인)
- OECD – Corporate Tax Statistics 2025 (2026-10-14 확인)
- OECD – Corporate income tax, investment, and the Net-Zero Transition (2026-10-14 확인)
- OECD – Debt and tax planning by multinationals (2026-10-14 확인)
- IMF – How to Tax Wealth (2026-10-14 확인)
- Q-Net 세무사 기출문제 내려받기 공식 목록 — 2022~2026년 재정학 문제지 확인
- Q-Net 세무사 최종정답 공식 목록 — 연결 문항의 최종정답 확인
- 세무사1차_재정학_커리큘럼.pdf, 14쪽 — 단원명·이론/암기·문제유형·중요도·후순위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5조 — 2026년 10월 23일 시행 기준 확인
커리큘럼 원문
03 법인세 ★★☆ | 후순위: 보통
① 이론/암기
• 법인세의 과세근거, 경제적 이중과세, 투자·재원조달에 대한 왜곡, 법인세 부담 귀착 논의를 정리한다.
② 실제 문제유형
• 법인세가 자본비용·투자에 미치는 방향, 법인/비법인 부문 간 자본이동과 귀착을 묻는 개념형.
• 대표 그래프/기본 계산 1세트와 OX 선지를 함께 풀어 이론-문제 연결을 확보.
③ 빈출도·중요도 ★★☆ 중요 – 기본 그래프/계산과 OX를 안정적으로 확보
④ 후순위 판단 핵심단원 이후 2회독에서 대표문제까지 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