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물보조, 2025년 이전지출, 2026년 음의 소득세와 한국의 재분배제도 기출은 정책의 이름보다 예산선·유인·대상조건을 묻습니다. 수혜자의 만족도, 정부가 원하는 특정재 소비, 빈곤층에 대한 전달 정도를 서로 다른 평가기준으로 나누어 학습합니다.
개념설명: 정의에서 시험 판정까지
1. 재분배 수단의 목적과 평가기준을 구별합니다
이전지출은 정부가 재화·서비스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하는 구매지출과 달리 수급자의 소득이나 소비능력을 이전하는 지출입니다. 이 단원은 재분배수단을 현금급여, 현물급여, 가격보조와 소득세를 통한 이전으로 나눕니다. 정부가 가구에 현금을 주는 경우와 병원에서 진료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출의 경제적 성격을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표적효율성은 지원이 의도한 대상계층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비빈곤층에 급여가 돌아가는 누수와 실제 빈곤층이 배제되는 누락을 구별합니다. 빈곤층에 전달되는 비율이 높아도 조사·행정비용이나 노동유인 왜곡이 클 수 있습니다. 수혜자의 만족도 극대화, 가치재 소비촉진, 빈곤감소, 재정비용 최소화는 동일한 목표가 아닙니다.
2. 현금과 현물은 선택가능집합의 차이로 비교합니다
현금급여는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구매력의 이전이고, 현물급여는 식품·주거 등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전입니다. 두 재화 X,Y의 가격이 각각 1, 기존 소득이 10이면 예산선은 X+Y=10입니다. 현금 4를 지급하면 X+Y=14로 평행이동하며 상대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X를 4개 주고 재판매를 금지하면 기존 현금 10을 Y나 추가 X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현물을 남겨둘 수 있다고 할 때 X≤4 구간의 Y 상한은 10이고, X≥4 구간은 Y=14−X입니다. 경계는 (0,10), (4,10), (14,0)을 잇는 꺾인 선입니다. 이 현물 선택집합은 현금 4를 준 선택집합에 포함되므로 가격과 정부비용이 같고 외부효과·행정비용을 제외하면 현금급여의 달성 가능한 효용이 현물보다 작지 않습니다.
현금 지급 후 최적소비가 X=5,Y=9라면 현물 4와 추가 X 1개, Y 9개로 같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면 현금 지급 후 X=2,Y=12를 원한다면 현물에서는 Y를 12개 살 현금이 없어 같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현물이 소비를 구속할 때 효용격차가 생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현금이 언제나 엄격하게 우월’도 틀리고 ‘현물이 일반적으로 수혜자 만족도를 더 높인다’도 틀립니다.
정부는 수혜자의 선택만으로 충분히 소비되지 않는 가치재의 소비촉진, 아동 보호, 외부편익 등을 이유로 현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과 수혜자 개인의 효용을 구별하는 논거입니다. 현물 공급의 규모의 경제가 크거나 행정조건이 다르면 같은 예산의 실제 제공가치도 달라지므로 단순 예산집합 비교의 전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가격보조는 예산선 기울기를 바꿉니다
가격보조는 대상재 1단위 구매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X 가격이 pX이고 보조율이 s이면 소비자의 순가격은 (1−s)pX, 예산선은 (1−s)pX·X+pY·Y=M입니다. Y절편 M/pY는 유지되며 X절편이 늘어 예산선이 회전합니다. 현금급여의 평행이동과 달리 상대가격을 바꿉니다.
X 순가격의 하락은 X를 상대적으로 더 소비하게 하는 대체효과와 실질구매력 상승의 소득효과를 만듭니다. X가 정상재라는 조건에서는 두 효과 모두 X 소비를 늘립니다. 열등재이면 소득효과가 반대일 수 있으므로 조건 없이 모든 재화의 변화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재정비용으로 수혜자 효용을 높이는 현금과 특정재 소비를 유도하는 가격보조의 목표도 구별합니다.
가격이 사회적 한계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외부효과가 없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순가격만 보고 구매하면 보조로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어긋나 사중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편익을 교정하는 보조라면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전액 자체를 모두 사회적 순손실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전의 귀속과 자원배분 왜곡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4. 음의 소득세는 기초급여와 급여감소율을 함께 봅니다
음의 소득세 또는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낮으면 순수급액을 지급하고 높아지면 순납세로 전환되는 선형 소득보장 모형입니다. 근로소득 Y, 기초급여 G, 한계세율 t(0<t<1)에 대해 순납세액을 T=tY−G라고 정의합니다. 처분가능소득은 Y−T=G+(1−t)Y입니다. T<0이면 정부가 −T를 지급하고, T>0이면 개인이 T를 납부합니다.
G=20,t=0.5이면 소득이 10일 때 T=−15여서 급여는 15이고 처분가능소득은 25입니다. 급여소멸소득은 T=0의 해인 Y*=G/t=40입니다. Y가 1 늘면 처분가능소득은 0.5만 증가하므로 급여감소는 50%의 암묵적 한계세율과 같습니다. G를 그대로 두고 t를 높이면 급여는 더 빨리 감소하고 Y*는 낮아집니다. 계산의 G와 t는 실제 한국 급여액·세율이 아닌 모형 값입니다.
시간당 임금을 w, 노동시간을 h라 하면 처분가능소득은 G+(1−t)wh입니다. 순임금이 낮아지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져 대체효과는 여가 증가·노동 감소 방향입니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기초급여의 소득효과도 노동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다만 순임금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를 함께 분해할 때에는 기준선과 보상방식을 밝혀야 합니다. 2026년 기출의 ‘대체효과가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선지는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5. 한국 제도의 대상조건과 모형의 단순화를 구별합니다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전에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 자체를 수급조건으로 삼는 보험과 구별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등 급여별 요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고 자활참여 등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의 선정기준·조건이 같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에 참여한다는 한 조건만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소득·재산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모형에서 점증구간은 추가 근로소득에 보조를 더해 주므로 대체효과상 근로유인을 높이고, 점감구간은 급여감소로 순임금을 낮춥니다. 최종 노동시간 반응은 소득효과까지 보아야 합니다. 현재 신청요건은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하고 이 강의에서는 개정안의 금액이나 다음 연도 미시행 수치를 현행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험 판단은 ① 누구에게 ② 어떤 재원으로 ③ 무엇을 지급하고 ④ 추가소득 1에 순소득이 얼마나 늘며 ⑤ 어떤 목표와 비용을 비교하는지 순서로 합니다. 음의 소득세의 단순 선형식이 행정상 자격조사나 소득확인의 필요를 현실에서 모두 없애 준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현물·현금의 만족도 비교에서도 재판매 허용 여부와 동일 비용 가정을 먼저 표시합니다.

세무사 1차 기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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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연도·형별 | 문항 | 판단 구조·선지 함정 | 공식 최종정답 |
|---|---|---|---|
| 2023년 제60회 A형 | 재정학 34번 | 정부의 대상재 소비목표와 수혜자의 효용을 구별; 현물의 만족도 우위 단정 경계 | 5 |
| 2025년 제62회 A형 | 재정학 33번 | 현금은 소득효과, 가격보조는 소득·대체효과라는 예산선 차이 | 5 |
| 2026년 제63회 A형 | 재정학 35번 | 음의 소득세가 순임금을 낮출 때 노동공급 대체효과의 방향 | 3 |
| 2026년 제63회 A형 | 재정학 36번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근로무능력자 전용 제도로 한정하는 오류 | 1 |
</div>
2022~2026년 재정학 원문을 검색했습니다. 위 문항과 최종정답을 직접 대조했으며, 기출의 이론적 단순화와 실제 수급요건을 구별합니다. 모든 제도의 최신 지급액을 암기시키는 단원이 아니라 선택·유인·대상 판정이 범위입니다.
예제 2개
예제 1
가격 pX=pY=1, 현금소득 10이다. 현금 4를 주는 정책과 재판매할 수 없는 X 4개를 주는 정책을 비교한다. (X,Y)=(2,12)와 (5,9)가 각각 어느 정책에서 가능한지 판정하시오. 현물의 미소비는 허용한다.
예제 2
순납세액 T=0.5Y−20인 음의 소득세에서 Y=10의 급여와 처분가능소득, 급여소멸소득을 계산하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 문항은 기출의 판단 구조를 반영한 자체 제작 예상문제입니다. 각 문항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문제 1
외부효과·행정비용을 배제하고 두 재화의 가격이 일정하다. 현금·현물·가격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현금급여는 두 재화의 상대가격을 직접 바꾼다.
- 재판매 불허 현물급여는 같은 비용의 현금급여보다 수혜자의 효용을 언제나 엄격하게 높인다.
- 특정재 가격보조는 그 재화의 상대가격을 낮추어 대체효과를 발생시킨다.
- 현물급여에서는 현금급여의 모든 소비묶음을 항상 선택할 수 있다.
- 가격보조로 지급된 이전액 전체가 사회적 사중손실이다.
문제 2
T=tY−G인 선형 음의 소득세에서 G>0을 고정하고 0<t<1의 t를 높인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옳은 것은?
- 급여소멸소득 G/t가 높아진다.
- 추가 근로소득 1에 대한 처분가능소득 증가분이 커진다.
- 시간당 순임금 (1−t)w가 높아진다.
- 급여소멸소득은 낮아지고 순임금도 낮아진다.
- 여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져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린다.
문제 3
재분배정책의 대상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빈곤층에 대한 누락과 비빈곤층에 대한 누수는 서로 다른 오류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참여 외에 소득·재산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가치재의 소비촉진이라는 목표가 현물급여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표적효율성의 개선만으로 행정비용과 근로유인까지 모두 개선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다섯 문항 정답과 상세 해설
예제 1 정답과 해설
현금급여에서는 총예산 14이므로 두 묶음 모두 가능합니다. 현물급여에서 (2,12)는 Y 12개를 살 현금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5,9)는 무료 X 4개에 X 1개와 Y 9개를 현금 10으로 사므로 가능합니다. 현금 선택집합이 현물 집합을 포함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예제 2 정답과 해설
T=5−20=−15이므로 급여는 15입니다. 처분가능소득은 Y−T=10+15=25이고 급여소멸소득은 20/0.5=40입니다. 급여액 15와 총소득 25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문제 1: 정답 3번
가격보조는 대상재의 순가격을 낮추어 예산선 기울기를 바꿉니다. 현금은 구매력, 현물은 용도 제약, 가격보조는 상대가격이라는 차이를 적용합니다.
- 현금급여는 가격이 일정할 때 예산선을 평행이동시킵니다.
- 같은 선택이 가능하면 효용이 같고 현물이 구속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대상재 순가격이 낮아지므로 맞습니다.
- 현금집합에 속하나 현물의 현금 제약으로 불가능한 묶음이 있습니다.
- 이전의 수혜와 부담을 상계한 뒤 발생하는 자원배분 왜곡을 따로 측정해야 합니다.
문제 2: 정답 4번
G/t의 분모가 커져 손익분기 소득이 낮아지고, (1−t)와 순임금은 감소합니다. 대체효과는 여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방향입니다.
- G 고정일 때 t 상승은 G/t를 낮춥니다.
- 순소득의 기울기 1−t가 작아집니다.
- 세후 임금에 곱하는 1−t가 작아집니다.
- 두 식을 직접 비교한 결론으로 맞습니다.
- 여가 기회비용은 순임금이므로 낮아져 노동 감소 방향의 대체효과입니다.
문제 3: 정답 2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급여별 대상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의 결합을 근로무능력자 전용 제도로 바꾸면 틀립니다.
- 누락은 필요한 사람의 배제, 누수는 의도 밖 대상에 대한 지급입니다.
- 근로능력만으로 모든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립니다.
- 국세청 신청요건이 정한 조건을 함께 확인하므로 맞습니다.
- 정부의 정책목표와 개인효용을 구별하면 성립하는 논거입니다.
- 평가기준 사이의 상충 가능성을 인정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자료
- Q-Net 2022년 세무사 1차 문제지 (확인: 2026-11-03)
- Q-Net 2023년 세무사 1차 문제지 (확인: 2026-11-03)
- Q-Net 2024년 세무사 1차 문제지 (확인: 2026-11-03)
- Q-Net 2025년 세무사 1차 문제지 (확인: 2026-11-03)
- Q-Net 2026년 세무사 1차 문제지 (확인: 2026-11-03)
- Q-Net 2023년 공식 최종정답 (확인: 2026-11-03)
- Q-Net 2025년 공식 최종정답 (확인: 2026-11-03)
- Q-Net 2026년 공식 최종정답 (확인: 2026-11-03)
-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확인: 2026-11-03)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확인: 2026-11-03)
- 광명시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안내 (확인: 202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