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 1-5 법인 아닌 단체
모임이 돈을 벌었다면 먼저 단체 자체가 세금을 부담하는지, 구성원별로 나누어 부담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대표자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고 그 전부가 대표자 개인소득은 아닙니다. 이 강의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 아니라면 단체 소재지와 구성원별 이익 귀속이 확인되는지 → 공동사업이면 얼마를 나눌지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투자자 자금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국외투자기구의 별도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일반 단체의 사례를 다룹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직접 확인한 공식 기출 | 실제 시험의 판단 | 이번 단원의 연결 |
|---|---|---|
| 2024년 제61회 1차 1교시 A형 59번 · 최종정답 ⑤ |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하나의 단위로 먼저 계산합니다. 그 후 개인별 분배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 단체나 사업장이라는 계산단위와 소득의 최종 귀속자를 구별하고, 매출에서 경비를 뺀 뒤 약정비율을 적용합니다. |
| 2026년 제63회 1차 1교시 A형 55번 · 최종정답 ① | 선택지 ⑤의 출자공동사업자 분배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설명은 옳습니다. 원문에서 틀린 것은 별도 감액배당에 관한 ①입니다. | 소득이 여러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언제나 모든 몫이 사업소득인 것은 아니라는 경계를 설명합니다. |
이번에 확인한 기출에서 법인 아닌 단체의 일반 판정 자체를 독립적으로 물은 문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의 일반 단체 판정은 위 공동사업·소득 귀속 판단과 구별하기 위한 선행·경계 규칙으로 설명하며, 직접 확인한 별도 기출이나 빈출 사실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개념설명
법인 아닌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1거주자의 차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인은 구성원 개인과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조직입니다. 법인 아닌 단체는 세법상 내국법인·외국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입니다. 사람의 결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조직이 사단, 일정 목적에 제공된 재산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조직이 재단입니다. 그중 법정 요건을 갖추어 세법 적용에서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의 단체 규정과 소득세법의 납세단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법인 아닌 단체” 안에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의 법인 설립 지위와 세법 적용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법이 그렇게 의제한다는 것은 해당 법률 적용에서 그와 같이 취급한다는 뜻이지, 민법상 설립등기를 해 주거나 구성원 개인이 실제로 합쳐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은 소득세 계산에서 단체 하나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는 것입니다. 개인 대표자 한 사람에게 소득을 몰아준다는 뜻도,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아래의 법인 취급 요건을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 단체의 소득세상 과세단위를 판단합니다. 대표자·관리인은 단체의 국세 의무를 이행하는 역할을 맡지만 그 역할과 소득의 주인은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A협회가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정 허가·등록과 미분배 조건을 갖추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경로가 있습니다. B모임이 그 경로나 신청·승인 경로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에서 단체를 1거주자로 볼지 구성원별로 나눌지 판단합니다. 협회·모임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법인격이 없으니 대표자 개인에게 전액 과세”와 “1거주자로 보니 법인세 적용”은 모두 틀립니다. 사업에서 수익이 생긴 것과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어 준 것도 다릅니다. 아래의 미분배 조건은 수익이 한 번도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허가·등록 경로와 신청·승인 경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법인으로 보는 경로에는 법정 조직 요건에 따라 바로 적용하는 경로와 그 밖의 단체가 실체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로가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그 단체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고, 관할 세무서장은 세금 관련 승인권자입니다. 행정기관의 허가·인가·등록과 세무서장의 승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판정 경로 | 실제 필요한 조건 | 결론 |
|---|---|---|
| 허가·인가·등록 경로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로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그 관청에 등록한 미등기 사단·재단 등이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 이 요건으로 법인으로 봅니다. 아래의 세무서 승인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 공익 기본재산 경로 |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이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 이 요건으로 법인으로 봅니다. 출연은 그 목적을 위해 재산을 제공하는 것이고 기본재산은 재단의 기초가 되는 재산입니다. |
| 그 밖의 단체의 신청·승인 경로 | 아래 세 실체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 실체 요건만 충족하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 경로의 법인 취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신청·승인 경로의 세 실체 요건은 ① 조직·운영 규정과 선임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계산은 단체의 손익으로 처리한다는 뜻이고 자신의 명의는 단체 이름으로 소유·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개인 대표자의 재산과 뒤섞인 상태를 독립 관리라고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A모임은 법령상 허가·등록 유형이나 공익 기본재산 재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세 실체 요건만 갖추었고 신청·승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신청·승인 경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 B모임이 신청 후 세무서장 승인까지 받았다면 그 경로를 충족합니다. C협회가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미등기 단체이고 수익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다면 허가·등록 경로로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등록”이 단체 내부 회원명부의 등록인지 법령에 따른 관청 등록인지 구별합니다. 등록했어도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면 그 경로의 미분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익을 단체 안에 보유하여 목적사업에 쓴 사실을 구성원 분배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1거주자·1비거주자와 소재지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앞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면 원칙적으로 1거주자로 보고,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봅니다. 주사무소는 중심 사무소이고 실질적 관리장소는 중요한 사업 관리가 실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법인 아닌 단체 과세단위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국내 주사무소와 국내 실질적 관리장소 중 하나가 국내에 있으면 됩니다. 둘 다 국내여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둘 다 국외이면 원칙적으로 1비거주자라는 판정을 검토합니다. 이 소재지 조건은 단체에 관한 조건이므로 대표자 개인의 국적이나 183일 체류 여부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체 소재지를 확인했다고 판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처럼 구성원에게 돌아갈 비율이나 실제 분배가 확인되면 그 부분은 구성원별로 과세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단체가 법인으로 취급되는지, 그다음 일반 단체의 소재지와 분배 확인 여부를 보는 순서입니다. 1비거주자 단체라고 해도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면 비거주자로서 한국 소득세를 검토하므로 모든 납세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국내에 주사무소가 있고 법인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성원별 분배도 확인되지 않는 A단체는 원칙적으로 1거주자입니다. 주사무소와 실질적 관리장소가 모두 국외이고 구성원별 분배가 확인되지 않는 B단체는 원칙적으로 1비거주자입니다. A 대표자가 외국에 산다는 사실이나 B 대표자가 한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단체 소재지의 결론을 뒤집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국내 주사무소가 있으니 항상 전액을 단체에 과세”도 틀립니다. 분배가 확인된 부분을 나누는 다음 규칙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를 하나로 취급”과 “대표자를 한 사람으로 취급”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구성원별 이익분배 확인과 미확인 부분의 과세단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익분배비율은 단체 이익 중 각 구성원에게 돌아갈 몫의 비율입니다. 일반 단체에서 ① 그 비율이 정해져 구성원별로 확인되거나 ② 정해진 비율은 없어도 사실상 누구에게 이익이 나누어졌는지 확인되면, 그 소득의 종류에 맞추어 구성원별로 과세합니다. 개인 구성원은 소득세, 법인 구성원은 법인세를 부담하며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구성원도 법인 쪽에 포함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구성원별 과세 및 일부 확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약정비율을 확인하는 경로와 실제 분배를 확인하는 경로는 또는 관계입니다. “비율 약정이 없으니 실제 분배는 무시한다”는 판단은 틀립니다. 반대로 일부만 확인되었다고 나머지도 추측하여 나눌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부분은 해당 구성원별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적용합니다. 대표자라는 이유나 회원 수가 많다는 이유로 미확인분의 주인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 단체 소득 1,000만원에서 확인된 사실 | 누구에게 얼마를 적용하는가 |
|---|---|
| 갑60%·을40%가 모두 확인 | 갑600만원·을400만원입니다. |
| 약정은 없지만 실제 갑600·을400 분배가 확인 | 확인된 실제 분배에 따라 구성원별로 적용합니다. |
| 갑30%만 확인되고 나머지는 미확인 | 갑300만원, 남은700만원은 단체입니다. |
| 비율·실제분배가 모두 미확인 |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의 1거주자·1비거주자 지위를 적용합니다. |
구성원별로 과세한다고 언제나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소득을 부담할지와 그 소득이 이자·배당·사업 등 어떤 종류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실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업장 소득 계산을 적용하며, 단지 구성원별 몫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입을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국내 주사무소의 B단체에 소득금액 1,000만원이 있고 대표자인 갑에게 귀속될 30%만 확인되었습니다. 갑 몫은 1,000 × 30% = 300만원입니다. 나머지 700만원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B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처리합니다. 갑이 대표자라도 확인되지 않은 700만원을 갑의 몫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확인된 비율의 합이 100%인지 먼저 적습니다. 갑40%·을30%만 확인되면 70%만 확인된 것이고 30%가 남습니다. 법인인 을의 확인분에는 법인세를, 개인 갑과 단체의 미확인분에는 각각 해당 소득세 규칙을 적용합니다. 세액을 계산하는 문제라면 추가 계산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귀속될 금액과 세목을 구별합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계산·배분과 출자공동사업자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동사업은 사업소득이 생기는 사업을 함께 경영하여 손익을 나누는 사업입니다.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한 거주자처럼 먼저 계산한 다음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약정 손익분배비율은 이익·손실을 나눌 합의 비율이고, 약정이 없을 때 사용하는 지분비율은 사업에 참여한 각자의 소유지분 비율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공동사업 계산·분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첫 단계에서 매출 등 총수입금액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 사업장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는 데 사용되어 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적법한 약정 손익분배비율로 각자의 몫을 구하고, 약정이 없을 때에만 지분비율을 사용합니다. 이미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뿐 아니라 앞으로 분배될 소득금액도 배분 대상이므로, 돈을 가게에 남겨두었다는 이유로 개인별 소득 배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며, 사업에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지도 않고 사업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지도 않은 사람은 출자공동사업자입니다. 출자는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고 무한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 책임을 넘어서 채무 책임을 부담하는 약정입니다. 이 사람의 배분액은 배당소득입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과 구별합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신고 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회피를 위한 공동경영이 확인되면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비율이 같으면 공동사업 외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 그것도 같으면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의 순서로 정합니다. 여기까지 같으면 해당 사업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자를 우선하고 모두 신고했거나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합산하지 않으며 아래 계산은 이 예외가 없다고 제시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을 모두 경영에 참여하고 총수입금액 5,000만원, 인정 필요경비 2,000만원, 약정 손익비율60:40, 지분비율50:50이라고 가정합니다. 사업장 소득은 5,000 − 2,000 = 3,000만원입니다. 약정이 있으므로 갑1,800만원·을1,200만원으로 나눕니다. 매출을 바로 나눈 3,000만원·2,000만원도, 지분으로 나눈 1,500만원씩도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현금을 꺼내지 않았어도 이 배분은 필요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4년 A형59번은 사업장 전체의 계산단위를, 2026년 A형55번의 선택지⑤는 출자공동사업자 몫의 배당 분류를 확인합니다. 사업장 소득 계산 → 사람별 배분 → 사람의 경영·출자 조건에 맞는 소득 종류를 각각 확인합니다. 대표자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몫을 몰아주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A모임은 주무관청 허가·인가로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한 단체가 아니고, 공익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재단도 아닙니다. 조직·운영 규정과 선임 대표자가 있고 단체 자신의 계산·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 관리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지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승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구성원별 이익분배비율이나 실제 분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A의 과세단위와 대표자에게 전액을 개인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판정하십시오. 국외투자기구 등 별도 특례는 없습니다.
예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B는 국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0만원 중 개인 구성원 갑의 30%만 확인되고 다른 구성원별 분배비율·실제 분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B의 대표자는 갑입니다. 확인 부분·미확인 부분의 금액과 과세 주체를 구하시오. 소득구분은 적법하게 확정되었고 국외투자기구 등 별도 특례는 없으며 소득공제·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단체는 법인 설립등기가 없는 일반 단체이며 제시한 것 외의 해당 사유는 없습니다. B와 C는 허가·인가·등록 유형이나 공익 기본재산 재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 실제 사실조건 |
|---|---|
| ㉠ A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했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
| ㉡ B | 조직·운영 규정과 선임 대표자, 자기 계산·명의의 독립 재산관리, 수익 미분배를 모두 갖추었지만 세무서 신청·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
| ㉢ C | B와 같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대표자가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도 받았습니다. |
| ㉣ D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했으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합니다. |
- ㉠
- ㉡, ㉢
- ㉠, ㉢
- ㉠, ㉡, ㉢
- ㉠, ㉡, ㉢, ㉣
문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국내 주사무소의 단체에 소득금액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개인 구성원 갑의 40%와 법인 구성원 을의 30%만 확인되며, 나머지 구성원의 비율·실제 분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갑입니다. 구성원별 과세 대상과 미확인 부분의 처리로 옳은 것은? 각 소득구분은 확정되었고 국외투자기구 등 별도 특례와 공제·세액 계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대표자 갑에게 1,000만원 전액을 소득세 대상으로 귀속시킵니다.
- 갑 400만원은 소득세, 을 300만원은 법인세, 미확인 300만원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처리합니다.
- 갑 400만원은 소득세, 남은 600만원 전부는 을의 법인세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 갑·을에게 500만원씩 균등 귀속시키고 단체에는 남기지 않습니다.
- 일부만 확인되므로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1,000만원 전액을 과세합니다.
문제 3
거주자 갑·을은 모두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입니다. 총수입금액 5,000만원, 세법상 인정 필요경비 2,000만원, 적법한 약정 손익분배비율은 갑 60%·을 40%이며 지분비율은 각각 50%입니다. 특수관계 합산 특례 등 별도 특례는 없고 두 사람 모두 그해 소득을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분배 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 갑 3,000만원·을 2,000만원
- 갑 1,500만원·을 1,500만원
- 갑 1,800만원·을 1,200만원
- 대표자 갑에게 3,000만원 전액
- 공동사업장에 3,000만원만 계산하며 현금 인출 전에는 개인별 분배 소득금액이 없습니다.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A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대표자 개인에게 전액을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A는 허가·등록 또는 공익재단 경로로 바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닙니다. 세 실체 요건은 갖추었으나 세무서 승인이 없으므로 신청·승인 경로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 단체의 과세단위를 판단합니다. 국내 주사무소가 있고 구성원별 분배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A 자체를 1거주자로 봅니다. 대표자 선임은 단체의 조직과 의무 이행에 관한 사실이며 모든 소득이 대표자 개인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갑 300만원, 단체 700만원입니다.
일부만 확인된 이익은 확인분과 미확인분을 구별하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확인되는 부분은 1,000×30%=300만원으로 개인 갑의 소득세를 검토합니다. 미확인 부분은 1,000-300=700만원이고 B의 국내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B를 1거주자로 보아 처리합니다. 갑이 대표자라도 미확인 부분을 갑에게 추가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일부만 확인된 상황을 전부 확인되지 않은 상황처럼 보아 1,000만원 전액을 단체에 남기는 것도 틀립니다.
문제 1 해설
A는 법령상 등록된 미등기 단체이고 수익을 나누지 않아 법인으로 봅니다. B는 그 밖의 단체로서 실체 요건은 갖추었지만 승인이 없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C는 실체 요건과 신청·승인이 모두 있어 해당합니다. D는 등록되어도 수익을 분배하므로 미분배 조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정답: 3번
- A만 고르면 신청·승인받은 C를 빠뜨립니다.
- B는 승인 부재로 해당하지 않고, 등록·미분배 요건을 갖춘 A를 빠뜨렸습니다.
- A와 C가 맞습니다. 바로 적용되는 등록 경로와 신청·승인 경로를 각각 충족합니다.
- B의 실체 요건을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잘못 바꾸었습니다.
- B는 승인 부재, D는 수익 분배라는 서로 다른 불충족 사유가 있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 틀립니다. 갑이 대표자라는 이유로 확인된 을의 몫과 미확인 부분까지 갑에게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의무 이행과 소득 귀속은 구별됩니다.
- 맞습니다. 확인된 갑은 1,000×40%=400만원, 을은 1,000×30%=300만원입니다. 나머지 1,000-400-300=300만원은 미확인 부분이므로 국내 주사무소의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을은 법인 구성원이므로 해당 확인 부분에는 법인세를 검토합니다.
- 틀립니다. 을에게 확인된 것은 30%인 300만원뿐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300만원을 을에게 임의로 추가하여 600만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 틀립니다. 확인된 40%·30%를 무시하고 나머지 귀속을 추측한 것입니다. 균등 배분을 할 근거가 없고 미확인 300만원도 구별해야 합니다.
- 틀립니다. 일부가 확인되면 그 부분은 구성원별로 적용합니다. 전액을 단체에 남기면 갑 400만원·을 300만원이라는 확인 사실을 무시합니다.
문제 3 해설
먼저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5,000-2,000=3,000만원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적법한 약정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갑 1,800만원·을 1,200만원으로 분배합니다.
정답: 3번
- 틀립니다.5,000만원의 총수입금액을 60:40으로 바로 나눈 값입니다. 분배 전에 인정 필요경비 2,000만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 틀립니다. 지분비율 50:50을 적용한 값입니다. 약정 손익분배비율 60:40이 있으므로 적법한 약정 비율이 우선합니다.
- 맞습니다.3,000×60%=1,800만원,3,000×40%=1,200만원입니다. 합계 3,000만원으로 사업장 소득금액과도 일치합니다.
- 틀립니다. 대표자는 다른 공동사업자의 소득을 흡수하는 과세단위가 아닙니다. 별도 합산 특례도 없으므로 을의 몫을 갑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 틀립니다. 사업장별 소득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분배는 두 단계입니다. 공동사업의 배분은 이미 나누어 준 금액뿐 아니라 앞으로 나눌 소득금액도 기준으로 삼으므로 현금 미인출을 이유로 분배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공식 문제지
- Q-Net2024년 제61회 공식 최종정답
- Q-Net2026년 제63회 공식 문제지
- Q-Net2026년 제63회 공식 최종정답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단체의 신청·승인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 출자공동사업자
직접 확인한 공식 기출은2024년 제61회 1차 1교시 A형59번(정답⑤)과2026년 제63회 A형55번(정답①)입니다. 연결하는 것은 공동사업장 계산과 출자공동사업자 소득 분류입니다. 법인 아닌 단체 일반 판정의 독립 기출은 위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를 별도 직접 기출이나 빈출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