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3 이자소득금액 및 수입시기
이자 문제에서는 얼마가 이자인지와 어느 연도의 이자인지를 따로 정합니다. 세금·수수료를 뗀 입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예금의 실제 지급·원본 전입, 일시 대여의 약정일, 보험의 기일 전 해지를 각각 판정합니다. 채권을 중도에 팔면 전체 시세차익 대신 그 보유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이 글은 날짜 선택의 이유와 계산 순서를 거래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확인한 공식 기출 | 정답을 가른 디테일 | 이번 연습 |
|---|---|---|
| 2024년 제61회1차1교시 A형55번 · 최종정답① | ②통지예금은 인출일,③보험차익은 지급일이나 기일 전 해지면 해지일 | 통지·인출·약정·조기해지 사건을 구별하여 해당 연도에 포함할 금액을 구합니다. 다른 선택지의 배당 수입시기는 후속 단원입니다. |
| 2023년 제60회1차1교시 A형51번 · 최종정답④ | 국채 공개시장 통합발행 차액은 이자·할인액에서 제외 | 차액 제외와 표면이자까지 전부 비과세하는 오답을 구별합니다.100일 보유 계산과 회수불능 사례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자체 훈련입니다. |
개념설명
이자소득금액·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불인정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입니다. 총수입금액은 그 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이자에서는 보통 사업소득처럼 비용을 빼어 순이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소득 계산에서 차감하는 비용을 뜻하지만 이자소득에는 일반적인 필요경비 차감이 없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이자소득금액·총수입금액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순서는①원금·이자 등 지급 원인을 분류하고,②아래 수입시기로 해당 연도를 정하며,③그 연도의 세금 공제 전 이자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원금 회수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어서 새 이자가 아닙니다. 모든 미래 이자를 계약한 해에 한꺼번에 넣거나 모든 미입금액을 무조건 빼는 것도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소득세를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자는100만원인데 세금14만원과 대행수수료6만원을 빼어80만원이 입금되어도 이자소득금액은100만원입니다.14만원은 소득을 줄이는 비용이 아니고6만원도 필요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분리과세와 최종 세액 정산은 이 금액 판정과 별개입니다.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빼어 보험차익을 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익의 범위를 구하는 계산입니다. 회수불능 일시 대여에서 원금을 먼저 빼는 아래 특례도 특별한 수입금액 계산입니다. 이를 근거로 모든 이자에서 추심비·자문료를 공제할 수 있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은행 예금의 약정이자 100만원에서 자료상 원천징수세액 14만원과 지급대행수수료 6만원을 공제하고 8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자 총액은 100만원이며 이자소득금액도 100만원입니다. 14만원은 세금 징수액이고 6만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으므로 80만원으로 줄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통장 입금액이 언제나 이자소득금액이다”는 틀립니다. 원금·세금·수수료·법정 제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이자 100만원이라는 분류와 수입시기를 먼저 확정하고 순입금액을 역으로 정답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금이자의 실제 지급일·원본 전입일·해약일과 통지예금 인출일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수입시기는 어느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계산할지 정하는 기준일입니다. 일반 예금은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기본이지만, 특약에 따른 원본 전입·해약·계약기간 연장에는 별도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본 전입은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다시 운용할 기초 금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금이자 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구분 | 수입시기와 적용 사실 |
|---|---|
| 일반 예금·적금·부금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입니다. 단순 약정일 또는 이자 계산일과 구별합니다. |
| 이자 원본 전입 특약 | 특약에 의하여 실제로 원본에 전입된 날입니다. 원금에 붙이기로 한 약정만 있고 아직 전입되지 않은 날은 아닙니다. |
| 해약으로 지급하는 이자 | 해약일입니다. 해약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그 연장하는 날입니다. 현금으로 찾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만기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 이자 |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입니다. 예금 지급의 통지일과 구별합니다.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연결된 상품에 관한 특별 규정입니다. 모든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 만기까지 미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표의 상품과 사건을 정확히 대응시킵니다.
통지예금은 돈을 인출하기 전에 은행에 통지하도록 한 예금입니다. 통지는 출금을 알리는 절차이고 인출은 실제 돈을 꺼내는 것이므로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예금 이자는 인출일을 적용합니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은 정기예금 이자를 연결된 적금의 납입에 이용하는 등의 연결 구조를 가진 특정 상품입니다. 그 특별 수입시기를 보통 정기예금 전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정기예금 이자 50만원이 2026년 12월 31일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고, 예금주는 2027년 2월에 예금 잔액을 인출했습니다. 원본 전입이라는 요건이 2026년에 성립하므로 50만원의 수입시기는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반면 통지예금 이자 20만원을 12월에 통지하고 다음 해 1월에 인출했다면 인출일이 기준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 문제에 나온 사건 | 고를 기준 | 잘못 고르는 날짜 |
|---|---|---|
| 통지예금의 지급 통지와 실제 인출 | 인출일 | 통지일 또는 이자 계산일 |
| 정기예금 이자의 원본 전입 특약과 실제 전입 | 특약에 따른 실제 전입일 | 나중에 예금잔액을 인출한 날 |
| 기일 전 보험 해지와 다음 해 환급금 입금 | 기일 전 해지일 | 무조건 입금일 |
| 비영업대금 약정일 뒤 늦게 입금, 별도 예외 없음 | 약정 이자지급일 | 연체만을 이유로 늦은 입금일 |
공식 2024년 1차 1교시 A형 55번의 선택지②는 통지예금 이자를 인출일로 설명한 옳은 선택지입니다. 문항 전체의 최종정답은 ①이므로, “②가 정답”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계약일·통지일·연장일·전입일·인출일 중 법령이 채택한 사건을 골라야 합니다.
비영업대금·환매조건부 매매차익·보험차익·직장공제회 이익의 수입시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수수료 등입니다. 그 약정 이자지급일은 계약에서 이자를 주기로 한 날로서 수입시기의 원칙입니다. 단순히 실제로 입금된 날과 같지 않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비영업대금 범위·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실제 이자지급일로 바뀌는 경우는①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음,②약정일 전에 미리 이자를 받음,③아래 회수불능 특례로 수입금액에서 뺐던 이자를 나중에 받음입니다. 약정일이 지났는데 연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 거래의 실제 뜻 | 기준일과 예외 |
|---|---|
| 열거 이자와 유사한 금전 사용 대가 또는 이자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이자소득 | 약정 상환일, 그 전에 실제 상환하면 그 상환일 |
| 기간 뒤 정한 이율로 다시 사거나 팔기로 한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차익 | 약정 환매수·환매도일, 그 전에 실제 환매하면 그 날 |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대상 보험금·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이익 | 보험금·환급금 지급일, 기일 전 해지면 해지일 |
| 직장공제회의 납입금 초과이익 및 분할 지급 중 추가이익 | 약정에 따른 지급일. 분할 지급하는 납입금 초과이익에 원본 전입 특약이 있으면 실제 특약 전입일 |
환매수는 다시 사는 것, 환매도는 다시 파는 것입니다. 직장공제회는 같은 직장·직종 근로자의 생활안정·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등입니다. 납입금 초과이익은 퇴직·탈퇴 때 규약상 반환액이 납입공제료를 넘는 부분이며, 반환금 추가이익은 나누어 주는 기간 동안 새로 생긴 이익입니다. 원래 납입공제료까지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2014년 개정 전에 이미 나누어 지급 중인 반환금에는 종전 시기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어 새 지급과 구별합니다.
③ 사례 적용
일시적 대여의 이자 30만원은 2026년 12월 20일 약정 지급일에 미지급되고 다음 해 1월에 들어왔습니다. 회수불능 특례 등 다른 사유가 없으면 2026년 귀속입니다. 다른 대여의 2027년 1월 20일 약정이자를 2026년 12월 20일 미리 받았다면 실제 지급일 예외로 2026년 귀속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공식 2024년 A형 55번③은 보험차익의 지급일과 기일 전 해지일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보험계약일”, “보험료 납입 완료일” 또는 “언제나 현금 입금일”로 바꾸면 틀립니다. 약정일 원칙과 조기 지급·상환·해지의 예외를 해당 소득별로 판정합니다.
회수불능 비영업대금의 원금 우선 차감과 나중에 회수한 이자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회수불능 비영업대금의 원금 우선 차감은 해당 연도 일시적 대여의 이익에 관하여, 그 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정해진 파산 등 사유로 채무자나 제3자에게 원금·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으면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빼는 특별 계산입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해당 연도 소득을 모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영업대금 총수입금액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사유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은 재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등의 절차입니다. 사유와 실제 회수불능이 함께 필요합니다.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보증인에게서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단순 연체나 임의 포기도 다릅니다.
해당 대여별로 이자 총수입금액 = 회수액 − 원금을 계산하되 원금에 미달하면0입니다. 원금과 같아도0이며 음수 손실을 다른 이자에서 빼지 않습니다. 원금을 넘는 부분만 이익입니다. 회수금에 붙인 원금·이자라는 이름보다 이 우선 차감 순서를 적용합니다. 추심비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쓴 비용인데 이자소득 필요경비로 빼지 않습니다.
이 특례로 수입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나중에 실제 받으면 그 실제 지급일에 귀속시킵니다. 반대로 특례 조건이 없으면 약정일에 아직 받지 못한 이자를 자동으로0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은행예금이나 모든 대손채권의 손실을 경비로 인정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원금1,000만원·해당 연도 약정이자200만원의 일시 대여에서 확정신고 전에 파산·무재산과 보증인 등 제3자에게서도 더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회수가600만원이면 원금 미달로 이자0원입니다. 최종 회수가1,100만원이면1,100−1,000=100만원입니다. 추심비20만원을 썼어도100만원에서 더 빼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채무자에게 못 받더라도 보증인에게 받을 수 있다면 회수불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신고 전의 법정 사유·실제 회수불능을 확인한 뒤 대여별 원금을 우선 차감합니다. 한 대여의 원금 미회수액을 다른 대여의 이자에서 빼는 답도 틀립니다.
채권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귀속과 통합발행 차액의 제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채권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귀속은 이자 지급일에 최종 보유한 사람에게 전부 몰아주지 않고, 각 거주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할인액을 그 사람의 이자소득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지점·국내영업소·외국법인의 채권·증권과 법이 포함한 양도 가능한 이자증권이 대상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채권 소득금액 특례입니다.
② 개념 해설
채권은 발행자의 채무를 나타내는 증권이고, 액면가액은 증권에 표시한 기준금액입니다. 금융회사 발행 예금증서·유사 증서와 어음 등도 대상이지만 상업어음은 제외합니다. 상업어음은 실제 상거래 대금의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금융회사가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는 예금증서도 제외하되 양도성예금증서는 그 제외에서 다시 빼어 대상에 남깁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예금증서입니다. 법률상 소득세 면제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탁재산에 들어갔다고 자동으로 이 특례를 피하지 않습니다.
매도는 현금을 받고 파는 것뿐 아니라 증여(무상 이전),변제(빚을 갚기 위한 이전),출자(투자 재산으로 제공) 등 소유권이나 이자 받을 권리가 바뀌는 경우와 매도 위탁·중개·알선도 포함합니다. 지급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사채로 납입하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도 포함합니다. 전환사채는 회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권리, 교환사채는 회사가 가진 주식 등과 바꾸는 권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새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붙은 사채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같은 구조의 조건부자본증권 등 주식 전환·상환도 포함되는 범위이므로 세 종류가 전부라고 한정하지 않습니다.
기명은 권리자의 이름이 표시·등록된 것, 무기명은 그런 이름을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이자 시기는 무기명 채권은 실제 지급받은 날, 기명 채권은 약정 지급일입니다. 그러나 아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중도 매도일 또는 이자 지급일 기준을 적용하므로 중도매도자의 이자를 만기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통합발행은 공개시장에서 일정 기간 추가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만기 등 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으로 발행하는 국채·산업금융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그 상환기금채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매각가액과 액면가액 차이를 이자·할인액에 넣지 않습니다. 특정 차액의 제외이며 표면이자까지 비과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국채가 공개시장에서 법정 통합발행되고 액면 1,000만원과 매각가액 980만원의 차이 2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차액을 이자·할인액에 더하지 않지만 별도 표면이자는 계산합니다. 중도에 보유자가 바뀌면 각 보유자의 귀속 이자등을 구분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직접 다시 확인한2023년 A형51번④는 통합발행 국채 차액이 이자에서 제외된다는 보기입니다. 이 제외를 표면이자 전부의 비과세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 글의100일 보유기간 계산은 위 분류 기준과 현행법의 기간 배분을 적용하는 자체 훈련입니다.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이율·일수·입증과 환매·대차의 예외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채권의 해당 계산기간에 약정된 방식과 아래 적용이율로 계산한, 그 보유기간에 대응하는 이자·할인액입니다. 표면이자율은 액면금액에 대해 지급하기로 표시한 이율입니다. 발행 할인율은 발행 때 액면보다 싸게 발행한 차액에 대응하는 율이고, 발행 할증률은 비싸게 발행한 차액에 대응하는 율입니다. 시장에서 중도 매수한 가격차와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채권 보유기간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대상 거래 | 적용할 이율 |
|---|---|
| 원금·이자 분리 국채 및 위 통합발행 대상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 | 표면이자율만 적용 |
| 그 밖의 일반 채권등 | 표면이자율 + 발행 할인율 − 발행 할증률 |
| 전환·교환·신주인수권부사채에 별도 만기보장수익률이 있음 | 만기까지 보유하면 보장하는 그 수익률을 적용. 다른 조건부 이율이 있으면 그 조건 성취일부터 그 이율 적용 |
약정이 연 단리·365일 기준이면 액면금액 × 연이율 × 해당 보유일수 ÷365입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1년 이자를 먼저 구해100일분을 배분하는 것이며 매년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복리와 같지 않습니다. 약정 방식이 다르면 그 방식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기간은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매도일·이자 지급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세법이 정한 계산 출발점과 개인이 중간에 실제로 산 날을 섞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귀속할 보유기간은 금융회사 계좌의 전산체계·통장원장, 계좌 외 법인 매수의 채권등매출확인서, 계좌 외 개인 매수의 공정증서로 입증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로 거래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매매일·채권 종류·발행번호·액면금액을 담아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므로 임의로 짧은 일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뒤 일정 가격에 다시 사기로 한 채권 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로 그 거래가 확인되면 일반 매도에서 제외합니다. 일정 기간 후 같은 종류·같은 양으로 돌려받는 채권 대여는 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작성한 거래 원장으로 확인되면 제외합니다. 두 거래가 계속되거나 섞여도 그 환매·반환 기간의 채권 이자는 최초 매도자·대여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 약정 거래와 확인 방법이 모두 필요하며 RP라는 이름만으로 어느 매도나 제외하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액면 1,000만원, 적용 연이율 3.65%, 약정 연 단리·365일 기준, 입증된 해당 보유기간 100일이라면 10,000,000×0.0365×100÷365=100,000원입니다. 연 3.65%의 연간 이자 365,000원을 먼저 구한 뒤 100일분을 배분합니다. 별도 시세차익이 20만원이어도 이를 곧바로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발행 시 할인율과 시장에서 싸게 산 비율은 다릅니다. 표면이자만 쓰는 특례 대상인지, 발행 할인·할증을 반영하는 일반 채권인지 먼저 정합니다. 보유기간이 확인된 사례와 입증되지 않은 사례의 일수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되는 이자 발생 재산의 수입시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상속·증여 재산의 이자 수입시기는 이자 발생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그때까지의 해당 이자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계산하는 특별 기준입니다. 상속개시는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것이고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일이나 나중의 현금 인출일과 다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이자 수입시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먼저 이전되는 예금·채권의 원금과 그때까지 귀속한 이자를 나누고, 그 이자의 수입시기에 특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금 원금이나 채권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채권 증여는 위 매도 범위에도 들어가며 보유기간 이자 계산에서도 상속개시일·증여일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증여세의 재산가액을 구하는 문제와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를 구하는 문제도 별개입니다.
③ 사례 적용
갑의 예금에2026년10월1일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었고 그때까지의 귀속 이자가12만원이라고 제시되었습니다. 그12만원의 수입시기는10월1일입니다. 원금1,000만원을 더한1,012만원이 이자소득인 것은 아니고, 다음해 만기나 유족이 재산을 나눈 날까지 미루지도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계약 만기일·상속재산 분할일·상속개시일을 구별합니다. 상속·증여세의 재산가액 계산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문제에서 묻는 금액과 세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물가연동국고채 원금증가분과 전환·교환사채의 특별 계산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물가연동국고채는 물가 변동에 따라 원금이 조정되는 국채입니다. 그 원금증가분은2015년1월1일 이후 발행 채권부터 이자·할인액에 포함하며 그 전 발행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칙의 적용례 및 시행규칙의 계산 규정입니다. 아래는 특별 조건이 제시될 때의 보충이며 직접 확인한 기출 빈도나 다섯 문항의 필수 조건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② 개념 해설
물가연동계수는 물가에 따라 원금을 조정하는 데 쓰는 법정 계수입니다. 액면가액 ×(매도·이자 지급일 계수 − 기준 계수)로 증가분을 구합니다. 기준은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계수인데 발행일 계수가 직전 징수일 계수보다 크면 발행일 계수를 씁니다. 결과가 음수면0으로 하며 다른 이자에서 음수만큼 빼지 않습니다.
발행법인에 부도가 난 뒤 전환사채·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며, 청구일의 주식 시가가 전환·교환가액보다 낮으면 그 사람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없는 것으로 합니다. 부도와 낮은 시가라는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시가는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이고 전환·교환가액은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약정 기준가격입니다.
주식 전환·교환을 청구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채를 위 채권 특례의 채권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청구일부터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까지 그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연도는 그 회사의 회계·세금 계산기간입니다. 청구일이 불분명하면 그 사업연도 최초·최종 청구일 가운데 날을 씁니다. 이 예외 이율을 무조건 만기보장수익률로 바꾸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2016년 발행 물가연동국고채 액면 1,000만원의 적용 기준계수가 1.02이고 지급일 계수가 1.03이면 원금증가분은 10,000,000×(1.03-1.02)=100,000원입니다. 지급일 계수가 1.01이라면 음수 100,000원을 다른 이자에서 빼는 대신 증가분을 0으로 봅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물가연동 증가분과 일반 원금 반환은 이름에 ‘원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발행일의 적용례, 계수 비교, 음수 처리, 전환사채 등의 부도·시가 요건을 각각 판단합니다. 이 단원의 기본 계산에서도 특별 요건이 제시되면 먼저 적용합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거주자 갑의 과세대상 정기예금 이자 100만원이 2026년 12월 31일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14만원과 지급대행수수료 6만원은 다른 보유 자금에서 지급했고 이자는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예금 잔액은 2027년 2월에 인출합니다. 이자의 귀속연도와 이자소득금액을 구하십시오. 세액 자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제 2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을의 일시적 대여 원금은 1,000만원, 2026년 발생 약정이자는 200만원입니다. 해당 이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 파산·무재산으로 채무자·제3자로부터 더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회수금액은 1,100만원이고 추심비 20만원을 별도로 지출했습니다. 특례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구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거주자 갑의 다음 이자 중 2026년 귀속 이자소득금액 합계는? 금액은 원천징수 전 과세대상 이자이며 비과세·분리과세 판정과 세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래 날짜가 지나도 제시한 현행 수입시기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회수불능 등 별도 예외는 없습니다.
| 자료 | 금액과 사실관계 |
|---|---|
| A 정기예금 | 100만원. 2026년 12월 31일 특약에 따라 원본 전입. 잔액 인출은 2027년 1월. |
| B 통지예금 | 20만원. 2026년 12월 28일 지급 통지, 인출은 2027년 1월 3일. |
| C 비영업대금 | 30만원. 약정 지급일 2026년 12월 20일, 실제 지급 2027년 1월 4일. |
| D 과세대상 보험차익 | 40만원. 기일 전인 2026년 12월 28일 해지, 환급금 입금은 2027년 1월 7일. |
- 130만원
- 140만원
- 150만원
- 170만원
- 190만원
문제 2
거주자 병이 보유한 두 채권의 해당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합계는? 두 채권 모두 해당 귀속·보유기간 100일이 적법하게 입증되어 있고 약정 연 단리·365일 기준입니다. 원천징수·물가연동·전환·조건부 이율 등 다른 조정은 없습니다.
| 구분 | 자료 |
|---|---|
| A | 액면 1,000만원, 공개시장에서 표면금리·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추가로 통합발행한 국채. 표면 연이율 3.65%.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연율로 환산한 자료 1.825%가 별도로 제시됨. |
| B | 액면 1,000만원, A와 같은 공개시장 발행 특례에 속하지 않는 일반 회사채. 표면 연이율 3.65%, 발행 시 할인율 연 1.825%, 발행 시 할증 없음. |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15만원
- 912,500원
문제 3
거주자 정의 다음 일시적 대여 두 건은 모두 해당 과세기간 발생 비영업대금 이익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무재산으로 실제 회수불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제3자에게서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A는 원금 1,000만원·약정이자 200만원·최종 회수 800만원, B는 원금 500만원·약정이자 100만원·최종 회수 550만원입니다. 두 건의 이자소득금액 합계는? 필요경비·다른 조정사항은 없습니다.
- 0원
- 50만원
- 1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2026년 귀속, 이자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정기예금이며 원본 전입 특약과 2026년 12월 31일 실제 전입 사실이 모두 있으므로 특약에 따른 실제 원본 전입일을 적용합니다. 현금 인출을 다음 해에 했다는 사실로 귀속을 미루지 않습니다. 세금·비용 차감 전 이자 총액 100만원이 이자소득금액입니다. 원천징수세액 14만원은 세금 징수이고 지급대행수수료 6만원도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14-6=80만원이나 100-6=94만원을 답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100만원입니다.
사업목적 아닌 일시적 대여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이익에 대해 확정신고 전 파산·무재산과 채무자·제3자에게서 더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이 특례의 원금 우선 차감에 따라 회수 1,100만원에서 원금 1,000만원을 먼저 빼므로 총수입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약정이자 200만원 전부를 넣지 않으며 회수 1,100만원 전부가 이자도 아닙니다. 이자소득에는 추심비를 필요경비로 빼지 않으므로 100-20=80만원도 아닙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 130만원은 A100+C30만 포함한 것으로 D의 기일 전 해지일 기준 보험차익 40만원을 빠뜨렸습니다. D는 입금일이 다음 해여도 해지일인 2026년 귀속입니다.
- 140만원은 A100+D40만 포함하여 C30을 누락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예외가 없으면 약정 이자지급일이고 C의 약정일은 2026년입니다.
- 150만원은 A100+B20+C30을 더하고 D40을 뺀 것입니다. B는 통지일이 아니라 2027년 인출일에 귀속되고 D는 2026년 해지일에 귀속되어 둘 다 잘못 판정했습니다.
- 옳습니다. A는 원본 전입일, C는 약정 이자지급일, D는 기일 전 해지일이 모두 2026년이므로 100+30+40=170만원입니다. B20은 인출일이 2027년이므로 제외합니다.
- 190만원은 네 금액 전부를 더한 것입니다. B의 통지일을 수입시기로 오인하였으므로 틀립니다. 통지예금의 이자는 인출일이 기준입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2번
- 20만원은 A·B 모두 표면이율만 써서 각각10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B는 일반 회사채이므로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해야 하며 B는15만원입니다.
- 옳습니다. A는 공개시장에서 같은 발행조건으로 통합발행한 국채이므로 표면 연3.65%만 적용하여 10,000,000×0.0365×100÷365=100,000원입니다. B는3.65%+1.825%=5.475%로 계산하여150,000원입니다. 합계250,000원입니다.
- 30만원은 A에도 B와 같이5.475%를 써서 각15만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A의 공개시장 통합발행 차액은 이자·할인액에 포함되지 않고 표면이율을 쓰므로 틀립니다.
- 15만원은 B만 포함하고 A의 표면이자10만원을 빠뜨린 것입니다. A의 통합발행 차액을 제외하더라도 표면이자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 912,500원은 A의 연간365,000원과 B의 연간547,500원을 더한 값입니다. 두 채권 모두100일만 보유한 자료이므로 연간액 전체를 넣으면 틀립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 0원은 A의 원금 미달을 B의 이익까지 없애는 것으로 확대한 답입니다. 각 대여별 원금을 먼저 차감하면 B에50만원이 남습니다.
- 옳습니다. A의 회수800만원은 원금1,000만원에 미달하여 총수입금액0입니다. B는 회수550-원금500=50만원입니다. 합계50만원이고 A의 원금 미회수200만원을 B의 이자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100만원은 B의 약정이자 전액입니다. B에도 원금 우선 차감 특례를 적용하므로 실제 회수에서 원금을 넘은50만원만 남습니다.
- 250만원은 A 약정이자200만원과 B 회수초과50만원을 합친 것입니다. A도 법정 회수불능이며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A의 이익은0입니다.
- 300만원은 두 약정이자200+100을 그대로 더한 것입니다. 제시된 회수불능 요건 때문에 두 건 모두 약정액 그대로가 아니라 원금을 우선 차감한 회수액으로 계산합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4년 A형55번 공식 문제지
- Q-Net2024년 공식 최종정답
- Q-Net2023년 A형51번 공식 문제지
- Q-Net2023년 공식 최종정답
- 소득세법 — 이자소득금액·총수입금액·채권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 이자 수입시기·회수불능·채권 계산
-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보유기간 확인·물가연동·전환사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 — 참조하는 회수불능 사유
2024년 제61회1차1교시A형55번(최종정답①)의②통지예금·③보험차익 수입시기와2023년 제60회A형51번(최종정답④)의 통합발행 차액 제외를 원문·공식 최종정답으로 확인했습니다. 회수불능과 보유기간의 자체 계산은 현행법 적용훈련으로 구별합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