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무사 1차시험 준비 · 소득세법 ·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2 비과세·분리과세 이자소득
같은 이자를 받아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자의 성격을 선별하고, 그 다음 일반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와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기보험은 가입일·실제 유지기간·보험료 한도가 함께 결론을 바꿉니다. 이 강의에서는 조문 번호를 몰라도 이 순서를 적용하도록 각 조건의 뜻을 설명합니다.
기출에서 확인한 판단과 이번 강의의 목표
| 직접 확인한 기출 | 판단에 필요한 디테일 | 이 글의 연습 범위 |
|---|---|---|
| 2023년 제60회1차1교시 A형57번 · 최종정답② | 은행 예금이자와 비실명이자를 먼저 구별하고 종합과세할 금융소득을 선별 | 비실명이자는 일반 합계와 별도로 분리합니다. 원문의 비교과세 전체 세액은 후속 범위입니다. |
| 2026년 제63회1차1교시 A형51번 · 최종정답④ | 이자와 배당을 합한 일반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의 공제 순서 | 금융소득 합계의2,000만원 경계를 연습합니다. 결손금·이월공제 전체 계산을 이 단원만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 2024년 제61회1차1교시 A형54번 · 최종정답③ | 2018년 가입 저축성보험의 보험료와 지급액 및 실제 유지기간 | 보험차익과 제외요건을 구별합니다. 투자신탁 조정·배당가산의 전체 계산은 후속 범위입니다. |
개념설명
이자소득 범위 제외·비과세·분리과세·종합과세의 차이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비과세는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는 과세하되 그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여 과세관계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는 합산 대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아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비과세·과세표준·분리과세이자소득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비과세와 법적 이유가 다릅니다. 예금 원금 회수는 애초 새 이자가 아닙니다. 일정한 장기보험의 차익은 아래 조건을 갖추면 이자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공익신탁 이익은 별도의 비과세 규정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실명이자는 분리과세하므로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할 돈에서 소득세를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징수 절차입니다. 국내 은행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며 세금을 떼는 것이 기본 사례입니다. 종합과세할 소득도 먼저 원천징수될 수 있고 그 세금은 최종 계산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사실만으로 무조건 과세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 순서 | 확인할 실제 내용 | 효과 |
|---|---|---|
| 1 | 원금인가, 이자·보험차익인가 | 원금 반환을 이자에 넣지 않습니다. |
| 2 | 장기보험 등 이자소득 범위 제외 조건을 갖추었는가 | 그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3 | 공익신탁·비과세종합저축 등의 개별 비과세 조건인가 | 세금 부과 대상에서 뺍니다. |
| 4 | 비실명·공제회 등 별도 분리과세인가 | 일반 금융소득 합계와 분리합니다. |
| 5 | 나머지 일반 이자·배당의 연간 합계 및 국내 원천징수는 어떠한가 | 아래2,0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사례 적용
예금 원금1,000만원, 공익신탁 이익100만원, 일반 예금이자800만원은 처리 이유가 다릅니다. 원금은 새 소득이 아니며, 공익신탁 이익은 인가받은 공익신탁인지 확인하여 비과세합니다.800만원은 다른 일반 금융소득과 합한 뒤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세 항목을 모두 “소액이므로 비과세”라고 하면 틀립니다. 분리과세와 비과세를 구별하고, 기준금액은 모든 입금액이 아니라 선별 뒤의 일반 이자·배당 합계에 적용합니다.
별도 분리과세 항목과 일반 금융소득2,000만원·국내 원천징수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금융소득은 여기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일부는 금액과 별도로 분리하고 나머지 일반 금융소득은 1명·1년 합계2,000만원 이하 그리고 국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모두 갖춘 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당연분리·조건부분리라는 표현은 차이를 설명하는 수험상 분류이며 법문 자체의 정의와 구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종합소득 합산 제외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 먼저 선별할 항목 | 뜻과 적용 조건 | 일반 합계와의 관계 |
|---|---|---|
| 법원 보증금·경락대금 이자 | 민사집행 절차에서 입찰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하여 생긴 이자입니다. 일반 예금과 구별합니다. | 14% 특별 원천징수 후 별도 분리 |
| 실지명의 미확인 이자·배당 | 거래자의 실제 성명이 확인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이름을 나중에 추정해 일반 실명예금과 같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 원칙45%, 금융실명법 적용 거래는 그 법의90% 등 해당 특별세율 후 별도 분리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같은 직장·직종 근로자의 복리·상호부조를 위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등에서 받는 납입금 초과이익 및 분할지급 추가이익입니다. | 원금은 소득이 아니며 그 초과반환금은 별도 분리 |
| 단체명 거래의 미분배 단체 금융소득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고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회사와 거래해 받는 이자·배당입니다. | 단체 성격·미분배·단체명 거래가 함께 필요하며 별도 분리 |
| 조세특례제한법의 분리과세 금융소득 | 개별 저축지원 제도가 정한 대상·기한·한도에 맞는 소득입니다. 비과세 제도와도 구별합니다. | 해당 특례가 분리과세하는 소득은 일반 합계에서 분리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더하지 않은 소득세율입니다. 비실명 금융자산에도 과거 특정채권에 관한 별도세율이 있으므로 모든 비실명이자를 언제나45% 또는 언제나90%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항의 비실명소득은 실명 확인 없이 은행에서 거래하여 금융실명법상90%로 원천징수된 이자로 고정합니다. 이 글은 그 세액 계산을 묻지 않습니다.
나머지 일반 금융소득은 은행별·계좌별·이자와 배당별이 아니라 거주자별 해당 연도의 이자와 배당을 합쳐2,000만원과 비교합니다. 정확히2,000만원은 이하입니다. 초과하면2,000만원을 공제한 초과분만이 아니라 일반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합계가 이하이면 각 소득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도 확인합니다. 해외 예금을 외국 은행에서 직접 받아 국내 지급자나 대리인의 원천징수가 없으면 그 해외이자는 합계가 작아도 종합과세합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낸 것은 한국의 원천징수와 다릅니다. 반대로 그런 해외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된 나머지 국내 소액 이자까지 전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에는 배당가산액을 넣지 않습니다. 배당가산은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의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일정한 배당에 법인세 상당액을 더하는 제도로, 실제 받은 이자·배당에 더하는 별도 계산액입니다. 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이지만 이 일반2,000만원 판정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종합과세합니다. 아래 문제는 그 두 항목을 주지 않습니다.
③ 사례 적용
국내 이자1,400만원과 국내 배당600만원이 모두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었다면 합계2,000만원이므로 합산액은0원입니다. 국내 이자1,400만원과 직접 받은 해외이자500만원이면 합계1,900만원 중 해외500만원만 종합과세합니다. 일반 이자가2,100만원이면 전체2,100만원이 대상입니다. 별도 분리과세 비실명이자는 이 일반 합계에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2023년 A형57번의 비실명이자400만원을 일반 예금이자와 함께 합산하면 선별부터 틀립니다.2026년 A형51번의 이자와 배당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했으니 금액 불문 종결”과 “2,000만원을 넘었으니 비과세까지 모두 합산”은 모두 잘못입니다.
공익신탁 이익의 비과세와 인가·일반 기부의 경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중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입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재산을 맡기고 수탁자가 정해진 목적에 맞게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입니다. 그 공익신탁에서 생긴 이익은 비과세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비과세 규정과 공익신탁법의 정의·인가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공익사업에는 학문·과학기술·문화·예술, 취약계층 복지, 아동·청소년 육성, 고용·생활 향상, 사고·재해·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수용자 교육·교화, 교육·스포츠를 통한 발달, 차별 예방·평등, 자유 증진, 통일·평화·국제이해·개발협력, 환경·공중위생·안전, 지역사회 발전, 공정한 경제·소비자 이익 및 법정 기타 공익사업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장학사업 하나만이 공익사업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판정은 좋은 일에 쓸 돈이라는 의도만이 아니라 신탁관계·공익사업 목적·법무부장관 인가가 있는지입니다. 명칭에 공익이라는 글자만 붙인 예금이나 보통 예금이자를 받은 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는 그 이유만으로 공익신탁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인가 심사요건 자체의 문제와 구별하여 아래 연습은 인가가 완료된 사실을 명시합니다.
③ 사례 적용
교육 지원 공익사업을 위해 설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의 이익100만원과 일반 예금이자2,100만원이 있습니다. 전자는 비과세이고 후자는 기준을 초과한 일반 금융소득입니다. 합산할 금액은2,100만원이며 공익신탁100만원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일반 금융소득이2,000만원을 넘었다는 사실은 공익신탁의 인가나 비과세를 없애지 않습니다. 일반 이자를 기부했다는 사실도 그 이자의 분류를 소급하여 공익신탁 이익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실제10년·보험료 합계 한도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만기·중도해지 등에 받은 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이익입니다. 사망·질병·부상 등 신체 상해나 재산 손실을 보상받은 돈은 이 저축성 차익의 정의와 다릅니다. 장기저축 경로의 차익 제외는 최초 보험료를 낸 날부터 실제 만기·해지일까지10년 이상이라는 기간과 아래 일반 또는 월적립식 조건을 함께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보험차익 범위와 시행령·시행규칙의 계약·보험료 계산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대상 계약은 보험업법상 생명·손해보험, 수협·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의 해당 공제, 우체국보험 등입니다. 유사 위험보장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장기 제외를 모두 적용하지 않으며 보험회사 아닌 자와 계약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체결한 보험계약도 이 장기 제외 대상에서 뺍니다. 아래 연습은 국내 허가 보험회사의 통상 생명보험으로 고정합니다. 일반 경로와 월적립식 경로는 대안이며 두 경로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경로 | 체결 시점부터 확인할 조건 | 금액 계산 |
|---|---|---|
| 일반 장기저축 | 실제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10년이 지나기 전 확정기간의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지 않을 것 | 계약자1명의 모든 해당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2013년2월15일~2017년3월31일 체결분2억원 이하,2017년4월1일부터 체결분1억원 이하. 적격 월적립식·종신형은 이 합계에서 제외 |
| 월적립식 | 실제10년 이상 유지, 최초납입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5년 이상, 매월 기본보험료 균등, 선납6개월 이내 | 최초 기본보험료의1배 이내 증액은 균등에 포함합니다.2017년4월1일 이후 계약은 계약자별 모든 해당 월적립식 월 보험료 합계150만원 이하가 추가됩니다. |
월 보험료 합계는 해당 연도의 기본·추가 보험료 합계 ÷ 계약기간 중 해당 연도에서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사고보장 특약 보험료와 실효 보험의 부활을 위해 낸 보험료는 빼지만, 납입기간이 끝나도 계약기간 중인 계약의 기본보험료는 포함합니다. 사고만 보장하고 생존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 없으며 만기 환급액이 납입액을 넘지 않는 해당 보장계약은 이 월납 한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은행 계좌별150만원이 아니라 계약자별 관련 계약 합계입니다.
계약자 이름 변경(사망으로 바뀐 경우 제외), 보장성에서 저축성으로 변경, 최초 기본보험료의1배를 초과하는 증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변경일을 새 최초납입일로 하여10년을 다시 셉니다.1배 증액은 최초 보험료만큼 추가한다는 뜻이므로 최초10만원을20만원으로 높이면1배 이내,25만원이면1배 초과 증액입니다. 월적립식에서 이름 변경·보장성 전환이 있으면 기존 납입기간을5년 계산에 포함하고 기존 납입분의 균등 조건도 인정하는 보완 규칙이 있습니다.
명의가 바뀌면 새 계약자의 합계로 한도를 판단합니다.2017년4월 이후 계약이 변경 뒤에도 월적립식 납입기간·균등 조건을 갖추면 변경 뒤 보험료를 월납 방식으로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경 전후 보험료 합계를 일반 한도에 넣습니다.2013년2월15일~2017년3월31일 일반 계약은 변경 전후 합계를 그 시기의2억원 한도에 넣습니다.2013년2월15일 전 계약에는 당시 경과규정이 우선하며 이 변경일 재설정 중 기본보험료1배 초과 증액만 적용합니다. 옛 계약에 현재 신규1억원 한도를 일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줄이고 그만큼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전환은 원칙적으로 첫 연금지급일을 새 최초납입일로 봅니다. 다만 ①사망·질병·부상 등 보장 목적의 월적립식 보험으로 보험금9억원 이하,②첫 연금 전에 납입 완료,③전환 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④55세 이후 감액분을 연금으로 받는 조건을 모두 갖추면 기존 최초납입일을 유지합니다. 이는2025년 신설된 전환 규칙이며 과거 시험에 출제된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전환의 보험료는2017년4월 이후 계약 중 월적립식 조건을 유지하면 종전 월 보험료 계산액 × 감액분 상당액/종전 보험금으로 월 한도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종전 납입보험료 × 그 비율 + 전환 후 납입보험료를 일반 한도에 넣습니다.2013년2월15일~2017년3월31일 계약의 일반 경로도 후자의 식을 해당2억원 한도에 적용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이 전환 보험료를 두 합계에 넣지 않는 경과 계산을 적용합니다. 아래 문제는 이런 전환 없이 최초 계약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요건을 잃은 계약은 그 제외 경로에서 빠지지만 월적립식을 잃어도 일반 경로를 충족하면 그 경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 받은 배당금 등은 보험차익 계산의 납입보험료에서 빼되 그 돈으로 보험료를 상계하면 받은 뒤 다시 낸 것으로 봅니다. 즉 차익 계산용 납입액과 제외 판정을 위한 계약자별 한도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③ 사례 적용
2018년 계약의 보험료 합계가1억2천만원이면 실제10년을 유지해도 일반 경로의1억원 한도를 넘습니다.2018년 계약이5,000만원이어도8년 만에 해지하면10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면2015년 계약이1억8천만원이고11년을 유지했다면 그 시기2억원 이하와 기간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계약서의 예정 만기가10년인 것과 실제8년 해지는 다릅니다.2024년 A형54번은2018년 가입 보험의 자료를 줬습니다. 지급액 전부를 이자로 넣는 오류, 차익은 구했으나 실제기간을 생략하는 오류,2015년 계약에 신계약 한도를 소급하는 오류를 나누어 점검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사망까지 지급·동일인·중도해지 제한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종신형 연금보험의 별도 차익 제외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뒤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아래 조건을 계약 체결 때부터 모두 갖춘 보험에 적용합니다. 종신은 정한10년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망까지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별도 보험차익 제외와 시행령의 종신형 조건입니다.
② 개념 해설
①납입 계약기간이 끝난 뒤55세 이후부터 사망까지 연금 지급,②연금 외 형태의 보험금·수익 지급 없음,③사망 때 계약과 연금재원 소멸,④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그리고 최초 연금 개시 후 사망 전 중도해지 불가,⑤매년 비교대상 연금액이 아래 한도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인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입니다.
보증기간은 그 안에 사망해도 약정 연금을 보장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기대여명연수 이내로 정했고 그 안에 사망했다면 재원 소멸시점은 보증기간 종료 때입니다. 기대여명은 성별·나이별 통계상 앞으로 생존할 기간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연간 한도 = 연금 개시일 현재 계좌 평가액 ÷ 그날의 기대여명연수 ×3입니다. 연금 개시 후 금리변동 때문에 달라진 금액과 뒤로 미루어 받는 연금액은 이 비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위 일반 장기 경로의1억·2억원 보험료 한도를 이 별도 경로에 그대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적격 보험계약 범위는 앞 장기경로와 같이 확인합니다. 종신형 조건을 잃어도 일반·월적립식 장기 조건을 갖추면 그 다른 경로를 검토합니다.
③ 사례 적용
개시 때 평가액1억원, 기대여명20년이면 한도는1억원÷20×3=1,500만원입니다. 비교대상 연금1,200만원은 금액 조건을 갖추지만, 세 사람이 서로 다르거나 연금 개시 뒤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면 다른 조건에서 탈락합니다. 한도만 맞았다고 제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종신형의 별도 조건과 장기 경로의 실제10년을 섞지 않습니다. 아래 보험 예제는 국내 허가 보험회사의 일반 일시납 계약이며 종신 지급도 월납도 아니라고 사실을 고정하여 실제 유지기간·체결시점·한도만으로 판정하게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격·기관 전체5천만원·과거 금융소득
① 용어의 정의와 근거
비과세종합저축은 정해진 대상 거주자가 가입기한·신청·저축원금 한도 등을 갖춰 가입한 저축에서 생기는 이자·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2026년 신규 가입의 고령자 자격은 65세 이상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종합저축·저축지원 제한과 시행령의 가입·관리 규정입니다.
② 개념 해설
가입자격은 다음 중 하나이면 됩니다.①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②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③독립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④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⑤기초생활보장 수급자,⑥법률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⑦법률상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상이자는 부상·장애가 있는 해당 등록 대상이라는 뜻이며 모든 국가유공자와 같지 않습니다.40세여도 등록 장애인 경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한은 2028년12월31일이고, 모든 취급기관의 계약원금을 합하여1명당5천만원 이하입니다. 해지하지 않은 종전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 합계를 뺍니다. 종전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과거의 별도 우대저축 제도이며 일반 정기예금 전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또는 군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경찰·대한소방·과학기술인 공제회가 취급하는 해당 저축이어야 하고 가입할 때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저축에는 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도 포함됩니다. 원금에 더해진 이자·배당은 비과세저축에 포함하되 새 계약원금5천만원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일부 인출은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고, 계약 만료일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에는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입·연장 연도의 직전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일반 금융소득 합계가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이 지원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2026년 가입은2023·2024·2025년을 봅니다. 사업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것과 금융소득이 그 기준을 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정확히2,000만원인 이력은 초과가 아닙니다.
③ 사례 적용
2026년에40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고 과거3년 금융소득 초과 이력이 없으며 종전 우대저축이 없다면 기관 전체 원금5천만원 한도를 검토합니다. 종전 우대저축2천만원이 미해지이면 새 한도는5천−2천=3천만원입니다. 새4천만원 전액에 혜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④ 시험상 주의점
가입자격→직전3년 제한→취급기관·신청·기한→기관 전체 원금과 종전저축 차감→계약기간을 순서대로 봅니다.2026년의65세+기초연금 요건을 과거 기출 당시의 신규 가입자격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 가입 문항은 현행법 자체 훈련이며 확인한 기출에 직접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위 별표·빈출도·후순위는 제공된 커리큘럼 작성자의 학습 지침입니다. 이 글에서 실제 확인한 공식 기출의 범위와 구별합니다.
예제 2개
예제 1
거주자 갑의 해당 연도 금융자료는 국내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일반 예금이자1,600만원, 직접 받은 국외 예금이자200만원, 실제 명의 확인 없이 은행과 거래하여 금융실명법상90%로 원천징수된 비실명이자300만원,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직장공제회가 규약에 따라 납입금보다 초과하여 반환한 이익500만원,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의 이익100만원입니다. 다른 이자·배당·비과세·특례와 배당가산은 없고 국외이자는 외국 은행에서 직접 받아 한국의 지급자·대리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각 항목의 비과세·분리과세·종합과세 여부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이자소득금액을 구하십시오.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제 2
서로 다른 거주자 갑·을의 보험은 국내 허가 보험회사의 일반 일시납 저축성보험이며 종신 지급·월적립식은 아닙니다. 갑의 A보험과 을의 B보험 외에 두 사람의 다른 보험은 없습니다. A는2018년1월1일 체결·최초 납입 후2026년1월1일 해지했고 보험료5,000만원, 해지환급금5,500만원입니다. B는2015년6월1일 체결·최초 납입 후2026년6월1일 만기이며 보험료1억8,000만원, 보험금2억원입니다. 계약자별로 해당 가입시기 보험에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도 각각 위 보험료와 같고 계약 변경·기한전 연금분할 등 다른 사실은 없습니다. 각 차익과 이자소득 범위에서 보험차익을 제외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십시오.
진짜 나올만한 문제 3개
다음은 이 소단원에서 배운 판단·계산을 적용하는 자체 제작 5지선다 예상문제입니다. 실제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
아래 세 사람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각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금융소득금액을 “갑/을/병” 순으로 고른 것은? 국내 일반 이자·배당은 모두 국내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해외이자는 외국 은행에서 직접 받아 한국의 지급자·대리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제시한 것 외의 금융소득·특례는 없고 배당가산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사람 | 해당 과세기간 자료 |
|---|---|
| 갑 | 국내 일반 이자 1,400만원+국내 일반 배당 600만원 |
| 을 | 국내 일반 이자 1,400만원+직접 받은 해외이자 500만원 |
| 병 | 국내 일반 이자 2,100만원+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의 이익 100만원 |
- 2,000만원 / 500만원 / 2,100만원
- 0원 / 1,900만원 / 2,100만원
- 0원 / 0원 / 2,100만원
- 0원 / 500만원 / 2,100만원
- 0원 / 500만원 / 2,200만원
문제 2
2026년 비과세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려는 다음 거주자 중 제시된 새 저축원금 전액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적격 취급기관의 적격 저축에 가입 시 비과세를 신청하며, 가입기한과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충족합니다. 각 선택지에 적힌 것 외의 가입자격은 없습니다.
- 갑: 65세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아니며 새 원금 3천만원입니다.
- 을: 40세의 법정 등록 장애인이지만 2025년 일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이력이 있습니다. 새 원금은 3천만원입니다.
- 병: 법정 등록 장애인이고 과거 금융소득 제한은 없지만 기관 전체 새 비과세종합저축 계약원금 합계가 6천만원입니다.
- 정: 법정 등록 장애인이고 과거 금융소득 제한은 없지만 미해지 종전 세금우대종합저축 2천만원 외에 새 원금 4천만원을 가입하려 합니다.
- 무: 40세의 법정 등록 장애인이고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 기준 초과 이력과 미해지 종전 세금우대저축이 없으며 기관 전체 새 계약원금 합계가 5천만원입니다.
문제 3
거주자 병의 일반 예금이자는2,100만원으로 국내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별도로 실제 명의 확인 없이 은행과 거래하여 금융실명법상90%로 원천징수된 비실명이자400만원,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300만원,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의 이익1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금융소득·배당가산·특례는 없고 소득금액은 모두 해당 연도로 확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이자소득금액은 얼마입니까?
- 100만원
- 2,100만원
- 2,200만원
- 2,500만원
- 2,900만원
정답 및 상세 해설
예제 1 해설
정답: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이자소득은 해외이자200만원입니다.
| 항목 | 판정 이유 | 금액 |
|---|---|---|
| 공익신탁 | 공익 목적과 법무부장관 인가가 있는 공익신탁 이익이므로 비과세 | 100만원 |
| 비실명 은행이자 | 실명 없는 거래로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별도 분리 | 300만원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원래 납입금이 아닌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되 별도 분리 | 500만원 |
| 일반 국내 이자 | 국내1,600+해외200=1,800만원으로2,000만원 이하이며 이 국내이자는 국내 원천징수도 충족 | 1,600만원 분리 |
| 해외이자 | 일반 합계가 작아도 한국의 지급자·대리인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종합과세 | 200만원 합산 |
전체금액2,700만원을 한꺼번에 기준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해외이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1,800만원 전부를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낸 사실은 한국의 원천징수 조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제 2 해설
정답: A차익500만원은 제외하지 않고, B차익2,000만원은 주어진 조건에서 제외합니다.
A는5,500−5,000=500만원이며2018년1월1일부터2026년1월1일까지 실제8년입니다. 그 가입시기의 보험료1억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도10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B는2억원−1억8천만원=2천만원이고2015년6월1일부터2026년6월1일까지11년입니다.2015년 계약의 해당 합계1억8천만원은 당시 계약에 적용할2억원 이하입니다. 계약변경·10년 전 확정기간 연금지급도 없으므로 일반 장기 경로에서 이자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신규계약1억원 한도를B에 소급하면 틀립니다.
문제 1 해설
정답: 4번
- 갑은1,400+600=2,000만원으로 이하이고 국내 원천징수도 있으므로 합산0원입니다. 정확히 기준인 금액을 초과라고 보면 틀립니다.
- 을은 일반 합계1,900만원 중 국내 원천징수된1,400만원을 분리하고 직접 받은 해외500만원만 합산합니다. 해외이자 때문에 국내까지 모두 합산하지 않습니다.
- 을의 해외500만원은 한국의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합계가 기준 이하인 사실만으로 그 소득까지 분리과세하지 않습니다.
- 옳습니다. 갑0원, 을500만원, 병2,100만원입니다. 병은 일반 이자가 기준을 넘으므로 그 전체가 대상이고, 인가받은 공익신탁100만원은 비과세로 남습니다.
- 병의 공익신탁10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일반 이자2,100만원에 더하지 않습니다. 일반소득의 기준 초과가 별도 비과세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문제 2 해설
정답: 5번
- 고령자 경로는65세 이상과 기초연금 수급을 모두 요구합니다. 수급자가 아니며 다른 자격도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 장애인 자격이 있어도2026년 가입 직전3년인2023~2025년 중2025년 금융소득이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지원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5천만원은 모든 기관의 계약원금 합계에 대한1명 한도입니다.6천만원 전액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종전 우대저축2천만원이 미해지이므로 새 한도는5천−2천=3천만원입니다. 새4천만원 전액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옳습니다.40세여도 등록 장애인 자격이 있고, 과거3년 제한이 없고, 종전 저축 차감도 없으며 적격 신청·기한·기관 전체5천만원 이하를 갖추었습니다.
문제 3 해설
정답: 2번
- 100만원은2,100−2,000의 초과분만 잡은 금액입니다.2,000만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일반 금융소득 전체의 합산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옳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일반 이자2,100만원 전액을 합산합니다. 비실명400만원·공제회300만원은 별도 분리, 인가 공익신탁100만원은 비과세입니다.
- 2,200만원은 비과세 공익신탁100만원을 일반 이자에 잘못 더한 것입니다.
- 2,500만원은 별도 분리할 비실명이자400만원을 일반 이자에 잘못 더한 것입니다.
- 2,900만원은2,100+400+300+100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별도 분리과세·비과세의 선별을 생략했습니다.
법령 및 공식 기출 확인 자료
- Q-Net2023년 A형57번 공식 문제지
- Q-Net2023년 공식 최종정답
- Q-Net2026년 A형51번 공식 문제지
- Q-Net2026년 공식 최종정답
- Q-Net2024년 A형54번 공식 문제지
- Q-Net2024년 공식 최종정답
- 소득세법 — 비과세·합산 제외·이자·원천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 보험차익·실지명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보험료 합계액
- 공익신탁법 — 공익신탁 정의와 인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 비과세종합저축과 과거3년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 가입·원금·기간
2023년 A형57번②,2026년 A형51번④ 및2024년 A형54번③의 원문·공식 최종정답을 확인했습니다. 연결한 단계는 별도 분리과세 선별·일반합계 기준·보험차익 제외 판단이며 원문 전체 세액·결손 계산과 구별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문항은 현행법 적용을 위한 자체 훈련입니다.
법령 기준: 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인 조항은 현재 규정과 구별합니다. 법령 링크 옆 설명은 별도 직접 인용 표시가 없는 한 작성자의 요약입니다.
